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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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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8일 (월) 17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 - 제1위원회실


(17시01분 감사개시)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 준비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12페이지 ‘속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앞에 계시기는 한데 기존에는 행정보건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보다 약간 질문이 적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더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계약직이나 아니면 지금 더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임시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는 저희가 일반 직원으로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계속 교대를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그 시기에 맞춰 시간당 금액 계산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희 외부인력 더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행감 때만인가요, 아니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상임위 때.
곽인혜 위원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오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시간이 길어질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속기 하시는 분들께서 속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나서 또 정리를 하시는 더 큰 업무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한 분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 외부인력을 활용하면서, 여기에서 속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문작업과 교정작업을 같이 해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인력 자체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면 한 분이, 그러니까 이번 행감 빼고는 다 혼자 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혹시 속기가,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해도 되게 빨리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도시관리공단이 되게 이슈였는데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했지”, 그러면 홈페이지에 영상보다도 회의록이 더 빨리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력의 보충 아니면 보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한테 기록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외부인력을 더 쓰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더 확충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동형 장치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자동재생동기(AED). 그러니까 심장박동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정책지원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에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룰(rule)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느 의원님께 여쭤보면 다 답이 다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 의정활동에 일부 보좌기능을 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업무가 나눠진 것은 정책지원관은 순수하게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의 주 업무는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의 보좌를 받아서, 아니면 그냥 혼자 하셔서 조례가 입안 되면,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이송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규정이나 기본적인 예산 조치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검토가 주 업무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회 단계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입법활동이라든가 조사활동을 지시하면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차원에서 조례 입안하는 단계에 있으면 그것은 정책지원관의 보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이나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분들이나 다 경계를 명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분들이 법적인 지식은 많은데 행정적인 것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약간 혼동되는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약간 혼동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문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마디로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대한 도움은 정책지원관에게 받는 것이 맞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원칙적으로 그게 맞고요. 다만, 정책지원관분들이 입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경험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완결돼서 전문위원실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명이 돼서 다시 보완이 되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입안 단계부터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과 상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에 최인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해달라’가 아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지금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채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서 상·하반기 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에 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구청의 IP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식지를 하면서 그쪽에 유튜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한쪽에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강북구청에도 보면 홍보를 이용할 때 SNS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구청을 견제하는 구의회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SNS나 그런 카카오톡 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홈페이지 개편 하면서 그 기능은 넣었거든요. 
  그런데 따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의회 차원에서 홍보는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인준 위원    8대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알고 있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안 보는 게 현실 같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고 보실 분은 보겠지만 많이들 보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SNS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카드뉴스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에 어떤 것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영상 만드는데 영상 활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학생 견학이나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방문하거나,또 그쪽에서 오시거나 했을 때 우리 구정활동을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 그런 데에 송출되지는 않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른 의회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의회도 홍보영상을 9대 들어와서 새로 만드는 곳도 많은데 정말 많이 송출하는 곳은 케이블방송이나 종편방송에까지 광고를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우리도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니까 좀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 바로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라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민원이 게시되면 저희 사무국에서 내용을 보고 의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면 구청에 이관을 하고, 자체적으로 답변을 할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따로 받고 있는 것이고, 예전처럼 저희 의원실로 각각 넣어주시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민원들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홈페이지 말고 따로 종이로.
최인준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프린트해서 의원실로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민원인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의원실로 배부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보면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소나 그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의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나 의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은 그쪽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각 의원실마다 다 배부가 됐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주지시켜 달라고 할 때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안별로.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1층 로비에 재실현황 있잖아요. 스위치 켜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의원님들 뵈러 오시거나 외부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거나 그럴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켜고 끄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다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누군가가 계속 껐다 켰다 해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수고로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드는 생각에는 정말 의원실마다 스위치가 있고 로비에는 TV모니터가 있어서 다른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방식이 낫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회 건물 안에 교체나 다시 보수해야 될 시설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한 표지판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한 예로 3층 남자화장실 앞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우리 제1위원회실 밑에 보면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Fust라서 1st가 돼야 되는데 1nd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 외교차원에서도 저번에도 왔듯이 이렇게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표지판을 여력이 된다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표시판에 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본회의장 밑에 있는 글자들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표지판에는 메인 카운실 플레이스(Main Council Place)로 되어 있고 본회의장이라는 글자 밑에는 메인 콘퍼런스 홀(Main Conference H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더 잘 통일돼서 만약에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좀더 정제된 모습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실 외교라는 것도 정말 이런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시설물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교육연수비가 일인당 80만 원씩 배정되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민간위탁이요.
최인준 위원    민간위탁 교육 연수비는 80만 원 배정되어 있고, 이것을 1년 안에 못 쓰면 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이 80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의정연수원이나 행안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컴퓨터나 외국어 그런 것 등을 배울 때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올해 넘어가면 쓸 수 없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인준 위원    올해는 이렇게 짧다 보니까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설 교육, 연수 같은 게 정말 많잖아요. 의원들도 따로 문자 받는 것도 많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이런 예산안 심의 앞두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앞두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해를 하고 내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 우리 구 예산 심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도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교육, 연수에 목말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니까 이런 예산안 심의나 아니면 이런 감사를 앞두고, 저번에 저희 의원 교육이 있었던 것처럼 의회차원에서 의사일정 앞두고 교육 안내가 좀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번 교육처럼 세미나는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민간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이 오면 의원님들께 공지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기별이든 아니면 오는 그때 맞춰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개편을 하셨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말고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저희 강북구의회 제일 상단에 보면 유튜브와 여러 가지 채널이 나오는데 그 유튜브를 누르면, 개편하기 이전에 있던 유튜브 내용들은 삭제가 된 내용입니까? 아닌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는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10월 중순경에 완료는 했는데 그 이후에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예전의 자료들이 새로 개편되면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업체 쪽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개편이 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제가 내용을 봐도 개편이 되었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올라왔던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특정인들, 원래 이런 상임위라든가 본회의를 하고 나면 영상이 올라온 자료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은 없어지고 새로 생성된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찾아도 내용들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어느 분이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올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보니 내용이 없다.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 해서 제가 사실 들어가서, 최근에 요즘 바빠서 그런 데에 신경을 못 썼는데 보니까 내용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공평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부 CCTV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CCTV는 로비와 구민회관 입구 쪽 등해서 모니터 4개 정도를 들어오면 안내하는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윤상 위원    물론 앞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시 계시지만 자리에 없을 때에도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외부 CCTV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방범이나 안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더불어서 각 의원님들 사무실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연구실을 아침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달된 물품이나 자료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의원님이 연구실에 안 계시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원님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 노출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쓰고요.
  만약에 의원님별로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비밀번호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니, 제 사무실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관리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과 방금 이야기하셨던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여튼 우리 청사의 내부도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의원님실들의 관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지요. 운영위는 업무보고자료가 행감자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6쪽에 ‘정책지원관 업무’에서 지원 가능한 업무, 불가능한 직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요. 왼쪽이 가능한 것이고, 오른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구분을 해서 혹시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길까봐,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는 지원이 되는데 지역구 활동은 안 된다라는 게 큰 줄기인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라고 보면 될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거기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지침은 아니지요? 가이드라인이지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면, 물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뭐가 세부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해야 될 일인지, 그런데 그 가이드를 주는 것은 행안부 직원들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원들이 우리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저는 수렴해서 제도가 점차적으로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가 딱 나온 기준을 보고 제가 좀 황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주민 대상 의정보고’는 당연한 지방의원의 활동이지요. 정당활동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떡하니 불가능한 직무라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확인’ 이것도 당연히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정당을 떠나서, 이것도 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정당활동’이라고 표명한 것은 저는 정책지원관이 하기에는 애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소속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
  그 다음에 ‘관내 단체 및 동호회 등 사회활동’, 사회활동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의원의 지역 사회활동 하면 안 되겠지만 관내 단체나 그 밑에 아주 네거티브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관내 단체 및 동호회 사회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치고 그 밑에 ‘관내 주요 행사 참석 및 지원’ 이것은 의원으로서 관내 주요 행사나 활동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모든 행사라든가 보고회에 의장님께서는 가서 축사나 지지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의장님 비서가 써주잖아요. 또는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는 못가는 장소는 그것을 대신 비서업무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선거운동 지원’ 이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블로그, 누리집, SNS 활동’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전체 홍보를 하기에도 빠듯한 인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의원들이 누리집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못 올려요. 심지어는 의원 개인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못 올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더 돈을 들여서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홍보 사이트를 매달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데,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의회사무국, 꼭 정책지원관 일은 아니지만 인력이 보충되면 이것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엄밀하게 2개에서 3개 빼고는 다 의정활동의 연장이고 지원이 가능한 업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책지원관한테 다 맡길 수는 없겠지요. 정책지원관이 7명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들을 좀더 분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되고 합리적으로 직무 분석이 돼서 역할분담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의장단 협의회나 전체 지방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장기간 수년에 걸쳐서 노력하셔서 첫 발을 디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원님 한 분당 정책지원관 1명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과 똑같이 지역구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중간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제한이 있고요. 거기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갖는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제도 도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정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해서 법 몇 조부터 몇 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질의·답변, 어떤 경우에는 선거 관련되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정치적인 중립의무 유무 의정활동 관련된 것은 행안위에 질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나 변호사 자문 그런 경우로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아까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공식적인 행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다고 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선거에는 개입을 못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이 할 수 없는데, 정책지원관이 의원님의 보좌활동을 하면서 홍보를 하거나 자료를 작성하거나 했는데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좀더 그런 질의회신이나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에서 교육 같은 것, 정책지원관 관련된 우리 직원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사례를 계속 누적해 보고요.
  전체 의원이 다 이 문제에 매달려 있기는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주로 의장님, 그 다음에 의회 사무국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타 지방의회 의견들과 협력해서 흐름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나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홍보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잠깐 착각하신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의 의정활동의 홍보는 신문과 유선방송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발언 내용들이나 회의의 영상들이 유튜브로 일단 재생목록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록이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본 바로는 한 2, 3년 전까지 있지만 그것이 전체 다 확보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 관리가 잘 되고, 또 그것이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의원님을 쳤을 때 그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유튜브 가서 목록을 뒤져서 찾지 않고 그렇게 있는 자료들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 사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매체들, 종이신문들을 통한 홍보 그리고 저희의 다양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회보, 만화의회, 강북의정 그리고 많은 예산이 동영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일이 될지 고민이네요. 어떻게에 대한 방법들,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 밖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구의회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훌륭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종훈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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