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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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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일 시 : 2022년11월25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 효율적인 지적 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선미 재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은하 세무1과장입니다. 정순국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재무과장 최선미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2과장 정순국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ㅇ업무현황보고 (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철우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기획재정국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재정국

(10시20분)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 44쪽과 45쪽에 공약사업이 6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선거 때는 표를 받기 위해서 솔직히 무리한 공약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이라든가 구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서 공약사업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36번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 관리해본 입장으로서 사유지인데 이것이 강제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기는 그러한데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은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변경이라든가 조정은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요. 추진할 사항들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해서 임기 중에 보완할 내용입니다.
  물론 아파트 열린녹지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시비 보조와 저희 구비로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었어요? 협조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극동아파트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소관부서장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860세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대표회의에서도 절대 협조 안해 줄 것으로 제가 보이고, 사유지인데 강제로 열린녹지 주민한테 개방해라, 뜻은 좋지요.
  그런데 허가 내줄 때는 담도 다 조성하고 이미 다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담 허물라, 뭐 해라.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주차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것은 그 아파트 관리를 다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인들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이것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이니까 일단 민원사항을 한다고 해서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현황보고 8쪽 ‘정책제안제도 운영’ 사업개요 밑에 보면 “우수제안에 대한 상장 수여 및 시상금 지급” 이것이 있는데 상장 수여와 어느 정도 시상금이 지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채택된 안건 중에 최우수상 등급 결정이 난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이 되고, 우수상인 경우에는 70만 원, 장려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어디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 중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준다든지 구민이 엄청 편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했을 때 특진해 준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어디 기사에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 획기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 솔직히 상장 수여하면 근무평가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획기적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줄 수 없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제공해 보는 것입니다.
  근무평가 점수에 많이 반영해 준다든지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것은 구의 예산을 몇 백억 원 절약했다고, 무엇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일단 제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이 우러나도록 뭔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다 큰 어른들 상장 하나 준다고, 상금을 좀 준다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4쪽 중간에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이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참여희망업체 견적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메일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메일은 안 되지요. 메일은 개인으로 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행정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이분들이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메일이나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구민이 수의계약일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업자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올려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싶은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직접 견적서를 올리시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물론 그런 것은 올리겠지요. 그 다음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의무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무과장 최선미  이 의미는 이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의무화하라는 것이지 견적서를 홈페이지에 의무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견적서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업자가 올려라 이런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이나 업체분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런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라는 게 아니고 희망업체 하신 분들한테 알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것을 의무화 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견적을 몇 명이 제출했는지, 참여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러면 견적 제출한 사람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네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견적 제출을 전부 다 의무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가 투명하네” 이래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선미  저희가 이것은 다 계약시스템이나 바깥에서 볼 수 있게 재정 운영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연결되시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거나 어떻게 입찰경쟁을 했거나 이런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쨌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민원으로 전화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미삼상인회 ‘빛의 거리 조성(청사초롱 등 설치)’ 청사초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쪽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방천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쪽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롯데백화점 뒤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뒤쪽에서 방천시장 쪽이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만 얘기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미삼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심의위원회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받은 사람은 미삼상인회 회원인데도 내용을 모른다고, 청사초롱을 누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한테 들었나요. 상인회장 한 분이 종로구 어디 갔다오셔서, 한옥거리에 청사초롱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회장이나 임원 몇 명의 개인 취향이지 거기는 현대화된 건물이 많은데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런 전화도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 길거리가 상인회 것만입니까? 전체 송중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 특화거리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종로구 한옥마을 청사초롱을 보고 와서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주민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상인회 몇 분의 취향에 따라서 거리 분위기가 달라진다. 제가 볼 때는 이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벌써 전화도 오고, 누구 아이디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상인회 몇 분하고만 대화가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상인회 몇 분의 결정이 아니고요. 상인회 전체에서 토의되고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접수가 된 것이고,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나간 것이고요. 인근 주민들하고 조금 홍보가 안된 부분은 상인회장님 만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홍보를 했는데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에 조금 홍보를 덜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하고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그 거리가 다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리인데 지금 이것이 상인회만 편의 봐준다든가 상인회 의견만 반영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조금 골목상권이 죽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그것이 또 골목상권의 활성화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벌써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대화된 거리에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저도 민원으로 받아서 자세히 여쭤봤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의결기구도 있는데 왜 주민들의 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내년에 다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현대화된 건물로 새로 지은 건물이고, 또 청사초롱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건물에 지나가면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자꾸 물어봐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려서 지금 물어봤는데, “어디 동주민센터에 이런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통장님들이나, 송중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됩니다만, 그러면 주민들이 모일 때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세무2과 36쪽 ‘주식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밑에 보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 발송” 이것은 세금 안 내신 분을 세금 걷기 위해서 지금 주식계좌 압류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면 세금 내기 싫은 분이 “내 것 압류해라” 그러고 내버려둡니까? 주식 당장 팔 수 있어요.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거래 하면 현금 나옵니다. 
  예고문 발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문 발송은 압류를 하기 전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절차과정에서 예고장만 받고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예고장만 받고도 납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이신 분이고, ‘나는 죽어도 세금 내기 싫어’ 이런 분은 압류 예고문을 받으면, 저 같으면 현금화 해버릴 것 같아요. 예고문을 발송하지 말고 일단 압류를 해놓고 “당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세금 내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도 일면 일리는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세수 확충을 하다 보면 압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납 처분이고, 그 이전에 자진납부나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압류하기 전에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고장을 큰 비용 안 들이고 보내서 압류 전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비용도 발생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287명에 28억 1,200만 원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액수도 상당히 많고 명수도 많은데 이렇게 “당신 계좌를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세금으로 압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세금 제대로 다 내겠습니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봤어, 나는 세금 내기 싫어, 주식 다 처분해버리고 현금화해서 빼버리면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로 재산을 은닉하고 은폐하는 그런 수단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에 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비단 주식을 팔아서 다른 계좌로 옮기더라도 또 계속 자산에 대해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을 저희들이 압류 예고장을 보내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압류 예고장을 채권액으로 28억 원을 보냈는데.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압류는 1억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고장을 받고 전부는 아니지만 납부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절차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안 내면 이렇게 지나갈 때 번호판 확인해서 안 되면 강제로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하고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쪽 일자리경제과를 봐 주십시오.
  34번 ‘길고양이 중성화’에 보면 예산액이 5,400만 원, 집행액이 5,600만 원인데 잔액이 1만 4,000원 남은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돈을 더 썼는데도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오타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100% 오타입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몇 시간 고민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죄송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제가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5,398만 원인 것 같은데, 계산해 봐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한 마리당 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비용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400∼500마리 가까이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다른 지역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서울시 전역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 전역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쉬운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러기는 하거든요. 조금 많아지면 어떻고 그냥 같이 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안타까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번식력이 대단히 높아서 중성화를 안 시키면 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고양이를 위원님처럼 반려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기관의 말에 의하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중성화 수량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억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며칠 병원에 있다가 다시 내보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표시로 귀를 자른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나요? 수술한 아이들은 귀를 커트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표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수술한 고양이들은 귀를 잘라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278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지방세 부과 등 여러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이후에 발생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시조사도 2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연 2회요?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심재억 위원    예산의 현황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50%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좀더 많게 책정된 이유는 업무추진비와 공동주택 산정수수료는 구비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한 번 봐주시고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전자압류시스템 용역’과 바로 아래 보면 ‘2022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관련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용역’ 2건 계약한 업체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인데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업체가 많지도 않으니 신중하게 선정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전자안내시스템 용역과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용역은 지금 저희가 계약한 곳이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은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정보와 압류시스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검찰청, 경찰청이 다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유일한 회사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번에 가슴 아픈 이태원참사가 있었잖아요. 해당되시는 유족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11월달에 어떤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분야와 재산세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납세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신청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강북구 재정혁신 및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8일 계약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혹시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일단 용역기간 연기를 했고요. 그 안으로 용역 결과는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냥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8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사업 연기와 강북구 혁신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 안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기금 혁신 관련해서도.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있고요. 현재 저희가 민선8기를 맞아서 새롭게 사업을 개선해야 될 점을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종적인 반영이 돼 있는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사업도 그렇고 기존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서울시가 일명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뜻을 접거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올해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 자금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는 서울시장 시정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간 유지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공모사업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 줄었다고 하면 저희 쪽 공모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한 달 반 전쯤에 저와 따로 보신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보신 걸 기억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곽인혜 위원    그때 저는 보고 놀랐던 게 뭐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이 10억 가까이 기금액은 있고 그 이자만으로 사업을 충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조례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자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사업 관련해서 이런 기금 같은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금 조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항이나 이런 변경이 필요하신 부분은 했고, 그리고 존속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냥 단순히 딱 30분 되는 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손가정 지원에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성 성상담에서 300만 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단순한 입장에서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여성계, 시민계 그리고 당연히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폐지된 기금이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17개는 목적달성 사항은 제외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학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 상실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고민의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 차원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곽인혜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은 기금을 조성했던 시간들이 상당시간 지났고 최초의 목적과는 현재의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용역에 혹시 기금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보여서요. 왜냐하면 기금은 한정 없이 쌓이고 있고, 우리 구가 의외로 돈이 없다 없다 하시지만 기금으로 쌓인 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장학기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활용 방안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 기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효성 상실이나 성동구처럼 특별하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례 빼고는 실효성 상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조례가 지금 많이 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 기금 관련부서에다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미아동○-○ 토지 중 32㎡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지금 거기에 매월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일단 대부분 도로관리과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것은 매월 거의 월세처럼 내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법조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월마다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불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72페이지인데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 마을변호사가 기획예산과 담당 아니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면 제가 악성민원까지는 아니고 본인께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것, 즉 소송, 그 다음에 개인 송사, 개인 싸움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마을변호사에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제약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 사항이고요. 마을변호사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월 동별로 다 일대일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 한 1~2회 정도 계속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동에서 매치가 안 될 정도의 비율로 수요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수요 확인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동마다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동은 변호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변호사님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제도 운영’ 보면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계약 연간 최대 3회로 제한 및 관내업체 현황 관리”라고 하시면 이 표현은 결국 우리 구는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는 아니고 부서별로 1년에 한 업체당 3회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공무원분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3회를 초과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선미  특출나게까지는 아니고 신기술이나 특화기술이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좀 더 잘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최대 3회는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을 3회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7번, 10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날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분들만 해당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그 다음에 위탁기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하고 공단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에는 정말로 저희 직원분들 말고도 위탁기관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단위를 나눠서 1억 이상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도리어 실수가 나는 곳이 여기가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도 보면 항상 감사를 받을 때 회계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더 기본이 되는 4대보험에 관해서도 실수가 나온다고 하면 민간위탁기관을 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시정해야 되는 행정적 불필요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까지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수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일반인분들께 저희의 공유재산 중 토지를 파셨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선미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대부해서 사용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변상금 내시면서 우리 구의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했다고 보면 될까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판매된 것이고요. 지금도 혹시 대기하고 있거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선미  우선 신청 들어오신 것은 아직 없고요. 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다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빼고는 다 자투리 땅, 말 그대로.
○재무과장 최선미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5페이지 ‘물품 매각현황’ 보시면 이것은 사실 계속 지적돼 온 문제 같기는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재무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매각을 할 때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가격이 많이 작지만 사실은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그 금액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차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면 46페이지 공유촉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내에서.
○재무과장 최선미  그것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꼭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선미  지금 당장 어떻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서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항상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강북구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혹시 대략적 결과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순경에 하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최종 보고회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특화사업은 이것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으로 한다 이런 제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첫 번째 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최종 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98페이지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몇 억 원 하고 요즘에 저희가 강북봉제지원센터에 관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요. 또 2016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위원회에서 개최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바꾼다든지 중요한 안건이 생기면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워낙 많으시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많으시고 위원회도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을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했고, 그 열린 위원회조차도 15분이나 20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약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질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용역을 여쭤봤던 결정적 이유는 201페이지 강북구 일자리위원회 때문입니다. 보면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왜 일자리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것은 아니고 2020년, 2021년은 개최가 됐고, 금년도에 개최가 안된 부분인데요. 기간이 2021년 11월 1일부터이다 보니까 2021년이 마치 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상반기에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1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심일자리사업이 서울시에서 보통은 접수라든지 배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1월 중순쯤에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접수를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에 받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자리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12월 2일경에 저희한테 공문 시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12월 중순이나 늦어지면 내년 초쯤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위원회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용역 같은 경우에도 몇 주년 기념으로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세나 아니면 부동산공시위원회는 3, 4회 정도 둘이 연달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일자리위원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가 조직이 바뀌든 말든 저희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더 자주 위원회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 구성인데요. 아무리 청년,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자분이, 실제 노동자라고 함은 센터장이나 관장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특히 제가 요즘에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일반 청년들한테 몇 개를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 현재 일자리가 어떤지 아느냐?”, 어른들은 “너네 좋은 일자리 가려고 한마디로 피혁공장이나 염색공장 안 들어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알바를 구하다 보면 최근에 커피점 이런 알바를 다 봐도 다 3시간, 4시간 단시간 노동을 부탁하거든요. 그마저도 주급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내에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강북청년창업마루 센터장님께서는 당연히 센터장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업을 보면 청년 취업과 창업 인큐베이팅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청년의 사례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 관련해서도 우리 구는 특별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실제 청년 그리고 실제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가사노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 할 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실제 노동자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에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여성계 대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청년들이나 또 지금 빠져 있는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인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취업성공패키지요?
곽인혜 위원    네, 취성패.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저희 강북구청 1층에서.
곽인혜 위원    네, 그 세 분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주로 구직등록이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일자리로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취업상담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추천해 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텐데 취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냥 알선만 되었다, 아니면 취업 기준이 있으신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취업은 직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취업자분들도 혹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계속 파악을 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른 질문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질의를 제가 결산 때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고용 유지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고용 유지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용 유지율이 고용의 질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취업을 그냥 예전같이 막 시켜놓고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용의 질을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유지율이 지속되어야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도 경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나간 분들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취업 관련해서 모든 고용 유지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노력을 해서 직업상담사 3명을 채용하셨고 알선과 취업까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취업 관련 추진사업 현황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추진사업 완료 후 취업률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년사업 중 청년들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취업교육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용하고 취업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은 없었고, 지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한마디로 강북청년마루를 통해서 일자리 상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마음 치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내년이나 아니면 향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층만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청년일자리센터가 조성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센터가 개소되면 좀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센터는 혹시 자리를 어디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수유역에서 한 2∼3분 거리인데 수유아트스테이라고 선관위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업무현황보고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취업에 더 특화돼 있는지, 창업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나오거든요. 청년센터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4억 4,900만 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이 2억 3,000만 원이면 말 그대로 비중은 취업에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바라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마루 청년센터가 꼭 취업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한 분야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도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취업 정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서울청년센터 쪽이 인원도 더 많고요. 총 종사원들이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지금 청년센터 소속으로 있거든요.
곽인혜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세 분이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입주기업이 12개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모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지금 호수가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12개가 만실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결산 시간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요즘에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IT와 정보통신업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집요강에는 ‘정보통신업과 IT 관련해서 특별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문항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주조건에 그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의 분야가 지금 입주한 12개 중에 IT쪽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8개 기업이니까요. 아마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음식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IT 쪽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한데 음식업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음식업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음식업 제외하고 보면 사회복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봉제센터 통해서 여성전용 가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IT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심사 자체가 그냥 그거 한 3년 하다 말겠지 라는 식으로 취급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요강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서면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2년 9월 기준인데 혹시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최대 3년간 입주 가능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기간이 1월 26일부터였으니까 미리 뽑으시고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문은 열어놓고 이분들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모집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개관하고 나서 모집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되게 건수가 많았습니다. 1만 5,000건 넘게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방금 잘 못 들어서요.
곽인혜 위원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결산 때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개관한 지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몇 천 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런 취업 아니면 상담을 해보세요. 취업을 해보세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 몽땅 청년센터라고 해서 그런 알려주는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본인이 클릭했을 때도 카운팅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마루에서 문자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낸 건수를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로 명기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자를 보낸 거는 그 사람이 받았고 회신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참석해야지 생각했을 때 도리어 카운팅을 해야지, 그냥 문자 보냈다고 카운팅을 해버리면 그냥 이 단체의 실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첫 번째 개관해서 한 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 다 그쪽 운영업체에 수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구 전세사기로 접수된 건은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결산 때도 비슷한 말씀 들어서 저도 놀랐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더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9월 기준 우리 구가 전세가율이 91.2%이더라고요. 일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요. 그래서 깡통전세라고 일명 불리우고 있는 게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구 전세가격은 80%대로 조사가 됐었고요. 지금 13인의 시세팀을 만들어서 주변 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나홀로 주택 같은 것을 분양사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는 게 깡통전세의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절대 일반 분양사에서 하는 거 가서 계약서 써주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쪽이 시세와 똑같거나 아니면 1,000∼2,000만 원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직원들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네 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어제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워낙 활발하게 정말로 집요하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아까 그 80% 같은 게 아파트도 포함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아파트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현재 개발업자 아니면 건축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상의 주거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것을 기사로 찾아봤던 건데요. 부동산정보원에서 9월 기준 관악구가 1위이고 우리 구가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90%를 넘은 2개 구 중에 1개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번동 진숙빌라부터 해서 묶여져 있는 쪽에 지금 엄청 비쌉니다. 그게 아마 시세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도정정을.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보도는 저희가 냈습니다. 저희가 70% 정도로 해서 안정화를 취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시세를 반영하는 업체 쪽에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 검토결과 부탁드렸었는데요.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2020년에 443건, 2022년에 262건, 2021년에는 1,041건입니다. 아마 1가구 2주택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그때 1가구 2주택 세금을 더 폭탄 부과한다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놓는 바람에 증여부터 해서, 제일 많았던 게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보니까 증여 의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만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이 6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혹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견제출기간에는 아무 말씀 않으셔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판단 못하니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는 감액 결의를 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과태료로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전액 감액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5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다시 저희 구청에다가 결과가 통보가 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징수 결의를 150만 원 해서 부과를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 6건에 대한 전액 감액된 액수가 워낙 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송사건이 한 회사가 거의 4개를 매매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주소가 같기는 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래서 그쪽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증여 의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그리고 이게 지연이 됐어요. 신청하는 게 지연이 돼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서.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안내가 없었다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라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비송사건으로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세무2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도 부동산에 갔지만 부동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절벽이다. 부동산 안 된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도 부동산 문제보다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지방세나 취득세가 낮아지는 거 아닐까,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취득세나 재산세가 세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데 재산세는 어차피 50%는 갖고 50%는 시에다 주면 그 50%에 대해서 공동으로 또 모아서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사실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나르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도와주잖아요.
  혈관이나 신경 그런 역할을 숨어서 하시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구의 세입을 충당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보조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뿌려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부동산정보과는 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시잖아요. 기준점들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혈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서민경제를 돌봐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해 주시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준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서 가볍게 일단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업무현황 보고자료 8쪽에 정책제안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 아마 유지가 되는 사업일 텐데, 제안이 된 것들 포상도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실제로 반영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제안제도 실제 접수가 돼서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 물론 등급 결정에 따라서 좋은 제안은 포상도 하고, 저희가 실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한 것은 더 상을 주고 좀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하고, 좋은 사례들은 좀더 많이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도 생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시던 일이라서 늘 그냥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상 드리고, 꼭 그런 중요한 제안이 없으면 그냥 없이 넘어갈 때도 있는 거죠.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기획예산과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은 이미 서면질문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재무과가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13쪽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조사대상 현황으로 구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필지,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은 목록이 많고 양이 많아서 유심히 봤더니 나중에 보고자료로 알게 된 것은 달라요. 필지와 면적이 달라서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 재무과에서만 관리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는 다른 보조금, 기획예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모든 과의 내용 다 봤습니다. 계약도 모든 과의 내용 다 봤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모든 흩어져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여기 담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일련번호해서 주시는 잘잘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파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내용이 많다면 양을 조절하실 수 있지요. 표현하는 방법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이 처음 요구자료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4년간에 걸쳐서 들어온 사항이고 항상 자료 제출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살펴보니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인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첨부물 동별로 저희가 해 드린 사항이 사실 100페이지 이상 넘게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목과 소관만 이렇게 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향후 내년도 행감자료나 어떤 자료를 원하실 때는 총괄적인 구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사업개요 공유재산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많으면 그것은 usb에 담아서 배부해 주시고 저희한테는 간단하게 부서별 목록으로만 제공을 해 주셔도,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꺼워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간결하게 하시면서 자료는 충분히 다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또 지적된 얘기는 재산 실태조사 내용과 결산자료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들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의 차이. 
○재무과장 최선미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차이는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선미  지금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이런 것은 이호조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결산서는 이호조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만 해서 드리는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불일치한 사항이고, 이 상황은 행안부에서 알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호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안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차이를 메꿔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선미  하다 못해 결산도 만약 내년 상반기 가서 저희가 마치게 되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산을 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최선미  언젠간 한 번은 맞춰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 차이를 점점 줄여나가서 저희가 실제 가진 것과 드러나는 것이 맞을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네,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공금계좌의 관리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일제점검, 특별점검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종이로 주시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금계좌들 몇백 개 되시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 쫙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선미  계좌번호를 과별로요?
최미경 위원    네, 과별로. 
○재무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점검을 해서 혹시 신한 말고 구 금고가 옛날 우리은행 시절에.
○재무과장 최선미  그것은 다 해지.
최미경 위원    다 해지하셨어요?  
○재무과장 최선미  네. 
최미경 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선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강북사랑상품권은 구민들의 반응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상품권 자체가 지역 내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서 그 할인액을 보전해야 되는 형편이라 부담은 많이 되지만 저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의 점포에서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나 나라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길지는 걱정이 많이 되는 현재입니다만 구에서 준비 잘 하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계획 받아보면 용역 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다 늘어놓는 그런 것을 정말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강북구를 위한 계획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과물 오면 다 공유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020년에 강북구 안에 경비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를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로 제3조에는 “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겠다.”,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문화공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에,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꼭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청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노동약자인 경비노동자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계획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가슴 아픈, 올여름에 저희 구의 대규모 단지를 가진 삼각산동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87명의 경비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물론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노동자를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대표자들에게 계속 취업을 권하거나 강제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이든 하여튼 중간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량의 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쉬움이 크고요.
  그런데 혹시 타 자치구의 사례는 들어서 아시지요? 타 자치구에서는 2년 이상으로 그런 고용을 연장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저희가 아파트를 지원하는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협력을 하셔야지요. 부서 간 협력을 하셔서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든 인센티브를 좀더 아파트 입대위 쪽에 드리고 그들의 고용은 좀더 유지를 하거나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파트 입대위는 좀더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 요구하시고, 요구는 많으신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고용의 유지 면에서도 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른 단지들에서 또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게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국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해고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그분들도 관내에서 다른 일자리나, 일자리 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 아파트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시는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정말 구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위탁을 준 그 센터에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에서 일단 정책방향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위치가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대요. 그런데 센터는 2층, 3층에 있어서 직원들이 올리기가 참 어려웠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위치에 대한 고려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업사관학교라든지 청년일자리센터 하나 조그마한 공간 마련하는 데도 사실 강북구 내에 유휴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다음에 혹시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전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방문을 한다면 내려와서 상담할 수도 있거든요.
최미경 위원    그렇죠. 날씨나 이런 게 허락이 된다면 야외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담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계단도 그렇게 폭이 넓은 데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런 부분 고민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북서울꿈의숲에 설치돼서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시간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산책을 시키는 견주들도 계시겠지만 퇴근하고 산책 삼아 같이 나오는 분들도 많은 시기예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빨리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개장시간에 대해서 지금 요구는 다른 데처럼 24시간 그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문을 연 입장에 갑자기 24시간을 하는 게 쉽지 않으면 시간을 12시 이후로 문을 열고 조금 더 늦게까지 견주와 반려견이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의 변화나 아니면 약간 추가, 연장 그런 게 가능하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0일에 개장했잖아요. 지금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운영을 해보고 오전 시간에 만약에 이용자가 적다면 12시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용기록, 방문일지 남기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시작 시간부터 남기고 계시니까 운영 패턴,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운영시간에 약간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유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256쪽에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으로 보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북구 안에 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주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어느 유기동물을 보호하셨던 분이 며칠 데리고 있었는데 이 유기묘가 양주로 가야 되고 또 다시 거기에서 데려오시고 입양을 하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희 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협회,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려면 면적도 꽤 많이 필요하고요.
최미경 위원    일반 동물병원 수준은 아닌가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그렇습니다. 치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입양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사나운 개하고 그렇지 않은 개하고 또 분리도 해야 되고요.
  저도 시설점검 때문에 이번 달에 한번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강북구 내에서 하려고 하면 어렵고,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지금 양주에 저희가 맡긴 그 사단법인에 한 12개 구가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쉽지 않으니 외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최미경 위원    시비 지원이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것도 두 당 20만 원씩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발생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더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한 8개월 이상 이 청년센터가 운영을 했는데 개인상담 106건, 한 달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건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실적이어서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정보제공에 관련해서 저도 묻고 싶었는데 그게 문자발송 건수라는 내용을 듣고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회신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불특정다수 내지는 이렇게 뿌리는 것이 정보제공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여섯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좀더 일대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주기업 자격요건으로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주소만 강북구에 두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사는 조건은 아니고요. 강북구민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생활권을 둔 15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한 지 5년이 안된 창업자이면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나요? 그렇지도 않은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강북구에 사는, 강북구에서 살면서 창업을 하기 원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전체로,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놀랐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구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만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입주기업 선발 기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감사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지적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계신지? 제가 처음이라서. 사실 이거는 저희 감사기관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미 기왕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라 지금 현재 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부서 다 공통이기는 합니다.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 중에 일단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내용 중에 지방세 징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구세 체납액이 있는 그 기업한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구세 징수 조례 개정이 있으셨나요? 2021년 12월 31일에 정말 구세 징수 조례 개정이 있었고, 그때 관허사업의 제한은.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도 징수 조례 개정안은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체납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그런 개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 반영이 지금 잘 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을 요구한 다음에 체납하신 기업이 지방세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같이 시행이 되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정순국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관허사업을 제한하시다가도 그분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바로 그 제한은 풀리는 것으로. 
○세무2과장 정순국  바로 원상복귀 시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긴밀하게, 빠르게 협조를.
○세무2과장 정순국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납부를 하면 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압류나 아니면 관허 제한했던 그런 것들은 원상복귀 시켜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런 민원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급량비 착오 지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 공통으로 아마 다 같은 입장이실 텐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1시간 전에 출근해야 되고 뒤로 또 1시간 이상 남아야지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지침은 꼭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지적이 감사 때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은 생기지 않게 우리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36쪽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고문을 발송하면 발송하는 것 자체로 바로 납부하시는 효과를 유도 실적이 있어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서 바로 체납이 징수로 연결이 된 그런 실적도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덜 궁금할 텐데,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압류까지 이르게 된 것만을 표시하셔서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압류 예고문 발송 이후에 징수로 연결된 실적이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정순국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고장을 287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압류했는데 그 갭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제 생각에는 납부를 해서 빠진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예고장 송달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건 있을 것이고, 자세한 건건의 차액에 대한 데이터는 뽑아봐야지 위원님한테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일단.
○세무2과장 정순국  여하튼 납부가 우선이고 그 기타 등등의 사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입니다. 37쪽인데요. 번호판 영치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치와 징수의 차이가 생깁니다. 영치를 하고 징수 못한 그런 경우들은 또 어떤 경우들이 되나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치, 징수는 말 그대로 금년도 영치와 금년도 징수인데 영치를 2,132건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하고 징수는 올해 반환해 간 개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영치한 것을 다 올해 반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 징수는 작년에 영치했던 것도 반환을 해서 반환이 되면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500대 정도는 그러면 해를 넘어가는, 체납으로 넘어가는?
○세무2과장 정순국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영치되자마자 납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경과된 후에 납부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영치, 징수로 따지면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영치의 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차량 운행을 그분들이 안 하신다는 뜻인가 보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번호판을 안 찾아가면 운행을 못 하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번호판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차량 운행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네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렵다 보면 찾아가기도 쉽지가, 그런 분들은 대다수 차량 압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압류가 많이 걸려 있는 고액 체납자들, 회생 불가능한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영치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소소한 작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까지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쪽입니다.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세요. 제가 8대 때도 이것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도교사 자격기준이나 그 다음에 시행되는 지원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초·중·고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직 근무 후 퇴임한 퇴직교사나 교육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력단절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사 52분이 활동해서 학생 439명, 평균 주 10시간 내외로 22개 시설, 주에 1∼2시간 정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시설, 그 다음에 아동 및 장애학생의 방문지도라고 하면 개인지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가서 학생들을 일대일로 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4개 시설을 지금 가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 방과후 교실 1곳, 가정공동시설 1곳 그리고 가정방문지도 15명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7명, 자폐인지장애 1명, 시청각장애 3명, 기타 4명.
최미경 위원    가정방문도 일대일로 나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지금 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인가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일단 지도교사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어떻게 매칭을 시키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과를 통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청소년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추천.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신가요? 이분들이 1년 도움을 받으셔서 변화가 크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만약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또 추천을 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 사업인데 일자리의 경험이 없거나 경력단절인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교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장애학생이나 학습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 안에서 일부분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남학생을 상대로 하려면 남자분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지원하는 마당에 퇴직해서, 또 많은 부분 저는 이분들이 정말 현직 근무 후 퇴직한 분이시라면 연금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굳이 그런 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시간제로라도 드리는 게, “다른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가는데요. 아무래도 대상자들한테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퇴직교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일반인이라도 유사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한번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복지사업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복지에 중심을 둔 쪽이라면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이 더 크실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약간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를 좀 더 봐야 되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설이나 받으시는 분들의,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좀더 해야 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이게 사실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미경 위원    어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또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제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퇴직교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우리는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일자리를 원하는 내지는 경력단절이 된 더 젊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으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더 이렇게 안정적인 기회를 드린다는 게, 죄송해요. 또 그분들 민원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경력단절로 생각한다면 경력단절이신 분들의 더 많은 인원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서비스의 질로 생각해서 ‘퇴직하신 경력 은퇴 교사 중심’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시는 게 더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신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받으시는 학생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좀더 평가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게 저희 구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타 자치구에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거의 타 자치구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교를 더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저희 구에서만 한, 예산은 구비 100%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네, 구비 100%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준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함께 고민을 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이것은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것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사망자 부동산의 경우 저희가 놓치기가 쉬운데 대구 서구에서는 사망자 소유의 장기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체납 처분을 끌어낸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도 모두가 포기한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공매 매각해서 해결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같이 검색을 해보시고, 이 자료는 공유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체납처분 중지를 이런 사유들이 생길 때마다, 또 바로 발췌되는 것도 있지만 발췌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또 오래된 것은 결손처리도 하시고. 
○세무2과장 정순국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끌어안고 계시지만은 않기를.
○세무2과장 정순국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중지가 중요한 것은 체납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화도 필요합니다. 계속 끌고 앉아 있으면 인력, 행정의 모든 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할 돈들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특이하게 재미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세종의 사례인데 세종이 특별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이렇게 다 같이 통합으로 징수해서 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구만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시지요? 이게 서울시 안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내용이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일단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처분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그런 과태료는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세종 본청에서는 그것을 통합으로, 세종자치행정구역 안에서 그게 다 통합으로 가능하지만 저희는 서울시 안에서도 강북구와 서울시가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이것은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례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해마다 발표가 되는 전국의 우수 사례들이니까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 자료인데, 자료는 사실 저희가 다 시스템 안에 넣어놓은 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라는 게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입력만 할 뿐이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서 해마다 그 추이를 2018, 2019, 2020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우리가 늘 꼬박꼬박 이렇게 잘 입력을 하시니까 저희 하는 대로 다 나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 결과는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구 상황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9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성명에 이렇게 “**” 해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9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여기에 보면 실명은 안 밝히고 “흥**”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세무2과장 정순국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개인정보 차원에서요? 
○세무2과장 정순국  네. 
조윤섭 위원    국장님, 지금 세무2과장님 말씀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공개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개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로 이렇게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방세 징수법 제11조를 한번 봤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게 2020년도 12월 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름뿐 아니라 나이, 직업, 도로명주소로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정순국  세무2과장 정순국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발췌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하고,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고액·상속체납자인데 이분들의 명단을 신용정보업체한테 제공을 해서 이분들의 신용정보를 하락시키고 신용에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그 두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공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과 주소, 체납액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으로 표시해서 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지금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단순히 그냥 ‘고액·상습체납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그런 다수의 체납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명단 공개된 것과 신용.
조윤섭 위원    과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처음처럼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조윤섭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때에 단순히 어떤 조건이 없이 ‘고액·상습’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여기 법에서 말하는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저희들 조례나 세법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조윤섭 위원    홈페이지에는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세무2과장 정순국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조윤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법인 같은데 1번에 “**” 해서 체납건수가 1,652건, 3억 8,000만 원. 이것은 법과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공개해야 맞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정순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성실납부자 보호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조윤섭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세무2과장 정순국  공감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요건을 살펴보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공개돼야 될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건수가 1,652건. 대다수 구민들이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정순국  저희들이 166명에 대해서 42억을 위원님한테 이름만 “**”으로 하고 공개를 해 드렸는데, 우리 조례하고 세법하고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여기에 강북구를 클릭하면 강북구 전체 조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맨 위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맨 상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없습니다. 강북구 전화번호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여기는 또 부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제 강남을 한번 볼까요. 송파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기획예산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의회사무국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업무 법제통계팀에서 하는 일 맞나요?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섭 위원    제대로 표시를 해야지 주민들께서 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적극 행정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조윤섭 위원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3]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결권이 과장님한테 있지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설명이 길 수가 있습니다. 길고 답변을 받는 그런 스타일로 갈 것인데 설명이 길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인근 야산에 무인 공중화장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내 민간 건축주에게는 강북구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을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 문을 굳게 잠가놓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미개방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 목적인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는 어찌됐든 화장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조직 부서와 주차관리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2018년도에 약 3,200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서 갖고 오셨지요? 화면 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8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서울의 타 구청 공단과의 인당 순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위 기관보다 37.3%, 평균보다는 14.2% 낮게 나타남.” 이는 평균 수준을 달성하려면 사업 재조정을 통해 매출을 14.2% 늘리거나 현재 인원의 85.8%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현원이 253명이므로 217명이 되어야 평균 생산성 수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분석보고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화면 보고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경영 재정건전성 부분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공익성을 가진 시설을 위탁관리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수익성만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것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쪽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인당 업무 생산성 추정치는 2,800만 원으로 공단 평균인 3,200만 원보다 400만 원 낮으며, 1위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보다 1,600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해야 함.”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감독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냥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술평균을 내서 비교값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보정해서 봐주실 부분은 저희 공단이 타 공단에 비해서 일찍 설립이 됐고요. ’97년에 설립이 되다 보니 연차가 올라가면 갈수록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타 신생으로 설립된 자치구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관리나 또는 새로운 최소한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 그런 부분들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만든 업체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다음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자료에서 말하는 지적사항을 핵심만 읽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장기 재무추정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공단 사업이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할 경우 수입은 0.11% 성장하는 데 반해 영업비용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손실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2023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손실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당시에 조직 진단 결과도 저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저희 상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수지 부분은 더 악화되어 있는 부분은 명백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의 업무 성격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경영수지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다수 이용하시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높이는 부분은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부분을 재정건정성 부분으로만 기준점을 대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만 질문을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할게요. 그게 편하겠네요.
  다음 126쪽 보겠습니다. ‘중장기 재무추정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공단이 연평균 8.4% 성장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성장성 등 모든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현상유지 상태로 정체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공단 자산 규모 대비 매출액 증가가 정체되어 효율성과 안정성 지표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경영혁신과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다음 163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조직 연계 적정인력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추계 예산 기준 현상유지 시나리오 추정으로 산정한 총 인원에 미시 인력 산정을 반영하여 부서별 적정 인원 배분비를 곱하여 부서별, 연도별 적정 인원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음”
  다음 174쪽 보겠습니다. ‘보수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이고 타 공단과의 평균 임금 비교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 공단 평균 임금보다 9.8%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75쪽 보겠습니다. 타 공단과의 인당 평균 임금 비교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24개 공단에서 3위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최종보고서 관련해서 지금까지 질문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핵심.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 안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창출하고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고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한 몇십억 된 거 같던데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맨 끝에서 두 번째 최하위급인 24위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아도 재정이 빈약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자구인 강남의 구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사업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한 흔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약 5,500억 원의 공공이익 환수 등을 하였습니다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바로 쫓아가지는 못해도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궤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을 발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궤도사업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은 저희가 설립한 공공성을 가진, 공익성을 가진 주민편의시설을 위탁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 것이고요.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개발공사라는 것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궤도나 이런 사업들이 실제 공단 자체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개발했을 때, 추진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과연 공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후 현재까지 흑자로 운영한 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있습니다. 제1기.
  이게 1996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199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창기에.
조윤섭 위원    제정된 게 1996년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조례를 만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997년은 설립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조자료를 보니까 2004년과 2005년에는 경영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2003년도도 있습니까? 2003년도에 5억 2,000, 2004년도에 4억 6,000, 200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2005년도에 3억 6,000.
조윤섭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4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2006년도부터는 계속 손실입니다. 
  최근에 볼까요. 2021년도 68억 적자, 2020년도 86억 적자, 2019년도 77억 적자, 거의 몇 십억씩입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는 15억부터 해서 최근에 80억, 60억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복리의 증진임에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을 굳게 잠가놓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몇 십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 좀 예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진 편의시설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그 전문성을 갖고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으로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민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사례들도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날짜가 1996년도 10월 14일입니다. 제정된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재정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락했습니다. 이사장들이 여러 분으로 교체가 되었지만 어느 이사장도 급변하는 변화에 적극 대응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사장들은 매년 적자 상태인 그 상태에 안주하였습니다. 일명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이사장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이사장이 새로 오셨으나 지금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변화의 모습은 본 위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도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조례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공단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물론 사무전결 규정상 제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수익이 나는 곳은 주차사업과 오동골프클럽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 직원이 담당을 해도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위탁을 받은 시설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고정비용을 감당하는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윤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감사합니다.
조윤섭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업무가 늘어날 텐데 구에서 인력 보강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공문도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점차 민원 증가 때문에 인원 증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추가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이 양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서, 유기동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한쪽에서 먹이를 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길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균형 있게 잘 수행하시는 것도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될 단계가 되었으니 좀더 많은 인력으로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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