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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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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일 시 : 2022년11월28일 (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을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 노동조합이 오늘부로 파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경영의 책임자로서 구민, 고객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시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경영전략,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기 앞서 제가 신승동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우선 업무현황보고서 4쪽을 봐주십시오.
  ‘내·외부 감사현황’에 보면 정기종합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는데 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 40건과 그 밑에 보면 신분상 조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조치를 취한 어떠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 인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판단해서 사회법에 고발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법이라고 판단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못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내용 및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인사에 대한 징계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공개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8쪽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저한테 오는 많은 민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상당히 어둡다. 전체적인 밝기가 너무 어둡다 해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국제스포츠연맹이나 한국스포츠연맹에서 일어나는 조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드민턴 그 부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 지금 예산들이,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그런 어떤 스포츠 규격에 맞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12월 말까지는 유지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스포츠에 맞도록 앞으로 조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마지막 쪽 ‘우이동 가족캠핑장’ 보시면 올 한 해 보면 1억 원이 넘게 적자가 났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공단은 여기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 플러스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부분을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호텔업으로 생각하시면 하루하루 지나가면 손님이 풀로, 이렇게 가동률을 100% 채우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지가 흑자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초창기이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 쪽이 직원 하나에 단기, 기간제 시니어분들 다섯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건비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이 현재로서는 어떤 인프라라는 개념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냥 누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북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홍보하고.
심재억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러면 사람이 캠핑장에 안 와서 적자를 본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심재억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다들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인터파크라는 곳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터파크 가서 회원으로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캠핑장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보통 소위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을 한 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재억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대신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참 좋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거 한 해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억을 넘게 적자를 봐가면서 재정 자립도도 없는 구에서 계속 돈을 대줘가면서 비워놓고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서 보면 잘 해놓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차려만 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와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이것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18쪽 강북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민 교수님이 위원장님이네요. 혹시 이분은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솔직히 제가 10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3주차에 코로나로 일주일 동안.
심재억 위원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언제인데 아직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분이 어디에 사시는 분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부분은 모릅니다.
심재억 위원    뒤에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아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는 대학 교수님으로 학계에 계신 분을 하다보니 아마 강북구가 아닌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자료선정위원회에도 이경민 교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강북구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서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위원장을 시킨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강북구에도 대학교가 있잖아요. 교수님 모시면 되지요.
  숭의여자대학교이면 퇴계로에 있는 학교 같은데 거기 계신 분을 위원장으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물품·용역·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이것이 거의 다섯 장이 넘어가요. 업체가 한 80개에서 9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전자수의계약이 4건이고 전자입찰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도대체 수의계약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독점사업.
심재억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리고 시간을 긴급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긴급으로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점 플러스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 개념에서 만들어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준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쭉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 독점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의를 위원회에서 다 해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비용 효과성이 있는지를 다 점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공개 방식으로 1개 업체만을 소유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고, 개발상품으로 타 업체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독점품목으로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 입찰방법이 아니고 발주처 합의하에 계약한 경우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8페이지를 보시면 ‘강북구립도서관 도서정리 용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정리하는 용역도 경기도 군포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책을 관리해 주는, 이게 지금 현재 이사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4,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저도 이 부분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은, 만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 정리하고 다시 우리 직원들이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바빠서 못 하시면 강북구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불러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굳이 군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도서 정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이거 보시면 거의 한 70건이 전부 다 외지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좋은 지적이십니다.
심재억 위원    아니,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강북구 사람들은 전부 먹기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강북구에 돈 다 벌어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돈 쓸 거 아닙니까. 강북구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강북구에서 돈을 써야 어쨌든 간에 적자문제가 덜 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전부 다 외지에요. 어떻게 된 것이.
  31쪽도 한번 보시면 ‘직원 공개채용 대행서비스’ 이거 무엇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직원을 공개채용하는데 대행서비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 주는,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성 검토를 객관적인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재억 위원    일단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강북구가 도저히 업체가 없어서 대책이 없을 때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맞지만 강북구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를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먼저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외부에 줘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문에, 왜냐하면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공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강북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강북구에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좋은 말씀으로 제가 명심하고 향후에도 계속.
심재억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용역뿐만이 아니라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강북구 업체들이 일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강북구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말씀 중에 부연해서 상임이사가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직원 공개채용 대행서비스 용역은 우리가 2021년도까지는 그냥 서류를 접수받아서 면접과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게 객관성이 좀 적다해서 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전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행서비스 부분이 사실상 이게 금액은 1,600만 원인데 우리가 수시로 채용을 할 때 그분들이 문제를 내서 사람 모집하고 해서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격여부 기준에 따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2차로 외부 면접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저희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저희 지역 업체 발굴을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팀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의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구청에 저희들 공단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의 업체들이 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구에서 사실 위탁한 기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입찰합니다라고 알려줄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홍보 부분을 구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데이터를 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하니 일단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사장님께서 방금 구청에 관련된 지역 업체가 데이터베이스로 다 정리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타 지역 업체가 많을까요?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이 지역 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으신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여기 이렇게 한 업체들을 보면 이런 쪽에 공사를 해오던 업체들이니까 아마 입찰공고가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유찰되고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위원장 박철우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의계약이요?
○위원장 박철우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의계약은 아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사실 무슨 특허가 있어야 하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구 안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강북구 업체를 우선시해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우선 시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외주를 준다면 강북구 업체와 외부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공개입찰에서도 같은 가격이라면 기본적으로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바꾸든 해서 강북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후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랜 공백 자리를 두고 10월 17일부터 취임하신 신승동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간 전략실의 책임자로서 부임하셨는데,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이사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단 30년 일한 시간은 사기업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사실 투자를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본 것은 기본적으로 공단의 미션 자체가 구청에서 위탁한 공단으로서 일단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강북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의 미션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는 부분하고 공공성을 준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단인데, 일단 한 달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장점도 있고 약한 약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단 스스로 우리가 공단의 미션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조직을 볼 때 가장 기본이 HR이라고 보는데요. HR의 제일 기본은 혹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HR의 휴먼리소스라는 부분을 영어로 그렇게 하지만, 그 리소스라는 부분은 사실은 경쟁력의 원천이지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HR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있든 어떤 원칙이 있든 어떤 규정이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생각해 왔던 익숙한 문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각자 한 개인 개인을 보면 굉장히 포텐셜(Potential)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팀과 팀 간의 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HR로서 사실은 첫 번째 잘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잘 뽑도록 하고, 두 번째로 우리 공단에 와서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육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HRD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단의 HR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HR 부문을 다른 사람과 다른 프로세스와 연결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본질은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HR 자체가 서비스 본질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역시 전문가이셔서 그런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HR의 제일 핵심이자 가장 기본은 일명 출근과 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알고 있어? 도시관리공단은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대. 출근·퇴근 접수를 받아서 뭐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받았습니다.
  출근·퇴근 시간만으로, 아니면 이거의 규정만으로 이 조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시니어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정규와 무기계약직만 있고요. 제가 전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례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오른쪽은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오른쪽 분은 누가 말한 것처럼 정렬이 정렬돼 있고요. 왼쪽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 본인의 출근과 본인의 퇴근을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달로 지정한 것은 9월, 10월이 다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 나고, 앞으로 뒤의 사례도 모두 8월의 사례로만 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1년이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8월만이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같은 업무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새벽에도 있는 거 보면 방제업무를 하시는 것인데요. 왼쪽 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들어갔는지 제가 내부 감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이분은 진작에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출·퇴근 관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실 1차적으로 본인들이 시스템에 의한, 컴퓨터 켜서 출근, 퇴근에 대한.
곽인혜 위원    이분들은 지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주셔서 말하는 건데 처음에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제가 받고 뭘 한다고 해도 개인의 일탈로만 비추어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왼쪽 분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출·퇴근을 스스로 안한 것도 핵심이지만 이분이 맡은 방제업무에서 과연 출·퇴근뿐만 아니라 그 중간 중간 업무도 잘 했느냐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심지어 CCTV도 요구할까 고민했었으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내부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는 의문으로 남겨 두었고요. 다시 꼭 제대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같은 업무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십니다. 보시면 위 아래로 나눴고 여기 8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두 분 것인데 왼쪽 분은 기기오류 건이 많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결 관리가 안 됐다고 해서 “기계오류이다. 기계오류이다.” 본인이 썼는지 어떤 관리자분께서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밑에 같은 분으로 따지면 기계오류가 이분은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계로 썼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했는지?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상 컴퓨터로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실관계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는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 중에 컴퓨터와 지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9시 정각에 켜고 18시 정각에 끌 수가 있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아니면 그전에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오셨거나요.
  그리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월차도 안 갔고 반차도 안 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HR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저는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주차 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궁금한 것인데 주차관리 지금 야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조 편성이 1인으로 돼 있으신지, 2인으로 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맨 처음에 HR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출결을 부탁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수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헉헉거리면서 혼자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차관리 하시는 분 같은데 야간에 혼자서 되게 위험하고 전화하면서 뭐 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 편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기계오류 건으로 한 부분도, 그 다음에 주차관리 쪽에서 한 분이 지금 도는 분이신데, 조 편성을 원래는 거주자민원처리반은 2인 1조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2인 1조 말고 야간에 1인으로 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실하고 견인차보관소는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 질문 중에 캠핑장 나왔을 때 시니어 5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관리자 측 명단 보면 한 명으로만 나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 이분은 지금 캠핑장에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냥 정규직원 한 명이 시니어 5인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전체 시니어는 총 몇 분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때 만나 보니까 다 저보다 연세가 많았으니까 다섯 분이 다 시니어 같은데요. 
곽인혜 위원    다섯 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강북구 전체요? 
곽인혜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세 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이 중에 방제실이나 보일러실, 일명 기술을 요구하는 직책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보일러실은 안 계십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방제실에는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한 분 계십니다.
곽인혜 위원    방제실에서 방제업무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시니어분들이 정규나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과 진배 없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금상황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시니어가 차등적으로 시니어가 제일 적게 받고 계시는 게 맞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결국 제가 내부감사 내역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명 제일 기본적인 인사, 출근·퇴근 관련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의 감사 관련 아니면 인사 관련해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 지금 질문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 제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 우리 직원들이 책임과 역할이라는 부분을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또 공단 직원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태도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태도,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개선해 가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16일 만에 이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받고 나서도 괜히 후회했다가 “이 자료를 괜히 받았나” 싶더라고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으로 괜히 누군가를 호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3, 4명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5시 반쯤에 민원인이 와서 “수영이 지금 세 번째 자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치러 가야지요. 고치러 가셔서 2시간, 1시간 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퇴근은 깜빡 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것은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이런 분, 이것은 깜빡 잊었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실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기계오류가 같은 업체, 같은 기관, 같은 층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어느 분은 기계오류가 6번이 넘게 일어나고 어떤 분은 기계오류가 한 번만 일어날까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말대로 치면 단 한 번의 월차, 단 한 번의 반차도 쓰지 않았고, 9시와 18시 칼퇴근, 칼출근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슈퍼맨이 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력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 전담인력 2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분이 무인 공영주차장 22개소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요. 직원들이 쭉 순회하면서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민원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화장실하고 청소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곽인혜 위원    개선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제일, 주차장 관련해서 요즘에는 심지어 거주자우선주차보다 시설의 깨끗함에 대해서 민원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원인이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관리 전담인력 2명은 모두 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중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시니어들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상임이사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주차, 자동화 주차시스템을 하면서 남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그 전에 공영주차장이 청소라는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분을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니까 청소부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기직 한 분과 시니어 한 분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영주차장 스물 몇 군데를 돌게 되면 한 번 갔던 데는 한 3∼4일 걸리고, 2∼3일 걸리고 이런 식이 돼서 간혹 민원이 청소부분이 안된 부분이 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휴인력이 있다면 2개 파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 부분 말씀하셨는데 시니어가 지금 61이 있고 66이 있습니다. 61은 주 40시간을 근무해서 우리 생활임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임금 부분에서 시간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66은 주에 15시간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제도 시니어별로 다른데, 시니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거 등등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시니어분이 그냥 단순히 노인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만 자기 근무여건이 있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시니어 일자리를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규 일자리, 그러니까 우이동 캠핑장도 단 한 분이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안전관리 이런 것도 다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건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아까 무기직하고 시니어하고 같이 편성이 돼서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너무 방대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파트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우이동 캠핑장으로 넘어갔고요. 시니어의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니어 분이 다섯 분이고 정규직이 한 분이시면 캠핑장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중독문제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 주체는 그 1인께서 다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우리가 안전부분에서 기술계 같은 전기나 소방 이런 것은 다 외주를 주고, 주로 단순노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이동 캠핑장에 지금 외주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외주 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우이동 캠핑장이요? 
곽인혜 위원    네,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우이동 캠핑장은 단순노무로 시니어분들 6분이 하고 계신데 그 안에 순찰이라든지 텐트를 치고 지금 겨울에 가스라든지 순찰하고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정규직 중에 한 분이 배치되신 그분은?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총괄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규직이고, 시니어분은 그런 부분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입니다.
곽인혜 위원    단순 노무직, 그러면 야간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야간은 안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는 허술하겠네요. 야간에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러니까 안전 관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나 소방은 외주를 줬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순발력 있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업무연락을,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에 우리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유대를 해서 그런 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외주를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 상주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가봤는데요. 저녁 시간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텐트 안에서 프라이버시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느냐 이랬더니 그분들이 돌면서 이렇게 텐트 안에 있는 분들한테 바깥에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중독 안 되도록 그렇게 구두로 한 대요.
  그래서 그렇게 돌면서 계속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는지 또는 깨어 있는지, 불 켜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 담당자한테도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야간에도 두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니어 다섯 분에 대한 업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만 계실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고, 아니면 갑자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시니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섯 분 중에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2021년 12월 13일 신규 채용자 2명 중에 친인척 해당자 1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도시관리공단 임용 관련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의 친인척이다”를 밝히는 자체가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쭙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1년? 
곽인혜 위원    12월 13일 신규 채용자 2명 중에 친인척 해당자가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자 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중에 서성원 씨라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돼 있네요. 아니,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분의 성함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신 거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도와줬다거나 이런 것은 조사해 보신 거지요? 그냥 무조건 블라인드이기는 하나 조사는 해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제가 곽인혜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상임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이라면, 하여튼 작년인가 그러는데 시니어분들 공개채용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명인가 10명 뽑는데 11명이 오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미달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인척인지 그것은 전혀, 이름을 가려놓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감지를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블라인드, 일단 당연히 저도 블라인드는 이해하고요. 블라인드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명 발견되고 나서 조사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런 친인척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임원들이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했느냐 라는 것이잖아요.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블라인드이면 당연히 예를 들어 내 딸이 하더라도 블라인드로 만약 합격을 했다고 쳐도 그 후의 과정이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 심의하시고 아내분이시고 등본 뗄 수 없다고 하시면 조사를 했다고 말씀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안 했고, 9명을 뽑는데 10명이 오셨던가 이런 상황에서 면접은 외부 위원이 하니까, 그리고 면접까지 해서 합격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꼭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블라인드의 개념이 아니라 친인척 채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꼭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도시관리공단도 더 뻣뻣하게 왜 뽑았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뽑았다는 게 당연히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외주를 줘서 시험문제까지 하고 했던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분들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쭉 해서 하여튼 거의 미달이 안 되고 거의 다 붙은 이런 외부 면접위원들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투명성을 위해서는 곽인혜위원님 말씀대로 친인척이라든지 세밀하게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한 분은 시니어로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더럽다는 민원과 함께 화장실 개방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화장실 개방을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미아동 4번부터 23번까지이니까 19개는 지금 개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장도 가서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직원들이 퇴근해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수동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 구민분들한테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의 주차관리 쪽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사실은 오픈된 화장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가장, 도시관리공단도 서비스의 문제이니까 화장실은 가장 기본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1순위이고 2순위가 화장실이라고 할 만큼, 설명드리면 미아동, 송중동 모두 보면 상가 주변에 있지 않고 주택가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해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구인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주차장 몇 곳을 선정해서 그냥 찍어서 가봐도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비밀번호, 우리가 일명 사용자한테 주는 비밀번호를 따로 제시를 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공영주차장에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저장만 해놓고 “제 차에 누가 기스를 냈네요.”, “뭐가 없어졌네요.” 했을 때만 확인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주차관리는 관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곽인혜 위원    공영주차장 그 안에서도 관제시스템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영주차장 안에도 CCTV가 다 관제센터로 연결돼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처럼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제시스템, 화장실을 비추는 CCTV 몇 대를 특정해서 계속 띄어놓으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비상벨 설치하고 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현장도 가서 봤는데요.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들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무인주차장, 그 다음에 인력 관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완충, 반충에 의거해서 불이 난다, 안 난다는 아직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전기차가 일단 불이 나면 바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일반 사람이 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확실히 확정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무인주차장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지금 세콤하고, 그런 부분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세콤이 화재가 되어서 울리면 그게 관할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일례로 설명드리면 충청도의 지하주차장이기는 한데 그 주차장은 한마디로 꼭 필요한 시간, 3분 내에 불을 끄지 못해서 차량 몇백 대가 전소된 적도 있는데요.
  지금 무인주차장이라고 하시면 인력 관리나 그런 것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위험에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줄여서 무인주차장 만들어서 화장실을 없애고 화장실 없앤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무인주차장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가장 큰 안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새로 오신 김에 인력에 대한 재구성과 조직에 대한 재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인데요. 이것도 민원에서 발생했던 건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에서 매번 줄을 서야 되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7대1, 6대 1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많은 이모님들의 민원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북문화예술재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아마도 인접 구 분들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사실 그 현장을 직접 봅니다. 다행히 우리 구민분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생각만 하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더 준비를 해서.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해 보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규직, 무기계약직분들 출근·퇴근 기록 받았을 때 저는 이런 결과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지문이나 출결카드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100회 이상 출근·퇴근이 언제 한지도 모르고 언제 출근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내부에서 잡아내지를 못했는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맥도날드 알바,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시간수당이 있다고 쳐도 여기는 도시관리공단, 강북구의 예산으로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도시관리공단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아마 이사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실 때 그냥 건별 건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직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내부 견제의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00번 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했을 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저는 나왔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부에 올라가지 않아서 감사를 안 당했을 뿐이고요.
  의원이 CCTV로 요청해서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것에 위배가 될 수 있으니 꼭 이사장님께서 이번 건만이 아니고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이런 출근·퇴근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이동 캠핑장, 주차장, 환경미화원 사례에서 보듯이 인력 재배치는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2곳의 공영주차장을 두 분이 매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지, 그것은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장님도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오셔서 많은 중책을 맡으셨는데 꼭 많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개혁과 혁신 안에는 꼭 직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서두에 파업 얘기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직원분들의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파업하게 된 것은 사실 여기 임원 두 사람의 리더십 부재라고 저는 먼저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파업에 대한 파업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공단은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조직이니까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먼저 강화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공단이 아시다시피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인풋에 대한 부문은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 예산에서 내려와서, 사실 구까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배정받는데요. 저는 그런 제한된 요소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인 것보다는 서비스 조직에서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수지가 개선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강북구에서 해주는 재정 지원 이런 부분도 줄여가면 노동조합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원래 위치에 가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적으로 파업권이니까 노동조합에서 저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저는 경영진의 리더십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이사장님과 한 40분 정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당연한 기본인 것부터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감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직 재정비,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여쭤본 것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HR,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꼭 직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공단이 강북구의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하고 밀접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시는 것, 또 여러 가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은 평소에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행정보건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주로 도서관 관련한 질문에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0쪽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계약의 현황을 보면 지역의 서점을 이용한 도서구매 실적은 일부 있고 나머지 도서 구매한 전체 예산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구매하는 도서의 분량과 기타 도서 구입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을 좀더 늘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불편하시면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도서구입의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 속에서 도서부분은 강북구에 있는 지역서점들을 저희들이 공모로 모집해서 기본적으로 5곳이면 5곳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최미경 위원    1,400만 원씩 상반기·하반기. 1차, 2차 해서 구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나머지 책들을 보면 전자책이나 요즘은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런 도서들 있지 않습니까?
최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들은 지역서점을 통해서 살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보문고 그런 데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1년이 넘은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강북구에 있는 서점들은 1년만 넘으면 조례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6개이든 7개이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는 거지요. 그러면 N분의 1로 다 배분이 되고, 지금 현재는 5개 서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체적인 도서 구입을 하는 분량 안에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는 분량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사장님께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은 해 주시지만 지금 현재 각자 사업하시는 개별 서점들이 별도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그것은 그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은 좀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서점의 구매를 더 늘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다문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저도 와서 봤는데요.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코로나 상태에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5개로 운영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요.
  2021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22년도는 비대면은 안 되고 대면으로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43만 원의 예산이.
최미경 위원    저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맨 밑에 네 번째.
최미경 위원    연속사업 같아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요. 국비·구비 7대 3 매칭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다르네요?
최미경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금액이 다르네요.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왜 다른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방송에서 어제인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엄마가 자녀와 모국어로 계속 소통을 했다, 그래서 한국어도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어도 자녀와 계속 소통을 해서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자녀를 그렇게 양육했더니 엄마에게도 훨씬 만족감이 있고 자녀도 자존감이 높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공도서관이 그런 큰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그분들의 모국어로 된 베트남어도 가능할 것 같고 다양한 외국어, 결혼 이주여성 그분들의 모국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된 동화책들이나 그 언어로 된 도서 내지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공에서 제공하셔야지, 그리고 또 그분들 자녀들이 쉬운 한국말을 익힐 수 있게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쉬운 한국어 교재들도 같이 제공하셔서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500만 원, 400만 원 이것을, 저희 구립도서관 장소가 몇 곳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8곳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저는 정말 각 도서관이 다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느 한 동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마다 다 계실 텐데 멀리 이동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립도서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책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면 신규도서에는 꼭 다문화 배경의 그런 도서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돼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사실 그 8개 도서관이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생겨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 내용들을 채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에 지금 수유도서관이나 어린이들이 없는 어른들이 많은 도서관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8개 도서관을 지역형태에 맞추어서 책들도 이렇게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마다 분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강북구 안에 어린이도서관이라면 어린이도서관에 맞게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책들은 전체적인 어떤.
최미경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도서구입부터 해서 그 나라 엄마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단계별로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국어와 같이 병기가 되어 있는 책이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도서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쪽 나라에 그 언어의 도서들이 일단 구입이 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공공도서관에서 최대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용자 단순 대출이용 말고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 파악이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단순열람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태그를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은 도서관 이용 펜슬을 가지고 사실 자기가 출석체크 하듯이. 
최미경 위원    그렇죠. 카운트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나가면,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도난문제 때문에 자유스럽게 열람실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으면 월별 자유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대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다 파악되시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다음에는 월별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도, 수입 관련돼서는 이렇게 월별 현황을 주시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월별 현황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월별 이용현황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워낙 또 알고 계셔야 지 연령별대로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근거로 어디는 어느 쪽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 13개 동 안에 문고가 있으니까 문고까지 치면 접근성, 이것은 좀더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좀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여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안에 국민체력100 강북체력인증센터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국민체력100이라는 100세 이런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인증센터입니다. 일차적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수준 높은 스포츠문화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게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민체력100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저는 체력증진교실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센터는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직원들도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100이 재작년 11월에 국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의사타진이 와서 작년 한 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 1억 6,000만 원하고 구비 4,000만 원 해서 금년에 편성했는데요. 운동처방사 2명과 체력측정사 2명해서 네 분이 구민을 위한 체력을 측정해서 어떤 식단이 좋다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 해 주고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학교나 출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측정과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계세요? 보건소하고 좀 겹친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보건소하고는 금년 6월에 MOU를 체결해서, 저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직접 MOU를 했는데  거기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보건소에 찾아오는 어르신들 등등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웰빙국민체력센터하고 연계해서 운동처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진으로 검사하고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 측정한 것을 분석해서 운동 처방해 주고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순서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일 밑에 체력증진교실이 제일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직 말씀을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체력인증교실, 체력증진교실,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효과와 결과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몇 명이 어떻게 이용했다는 것, 지금 주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100명이 넘게 체력증진교실에 참여를 하셨대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증진은 번동종합복지사회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을 측정하거나 그런 데에서 체력증진교육을 운영해서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몇 명을 했고 그런 자료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단하고 주무부서들하고 다 같이 뒤에 앉아 계신데요. 저는 아쉬운 점은 국·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 부족해.” 그래서 외부에 자원이 많이 필요한 형편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부서가 같이 협력 내지는 연관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보니 어느 쪽도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부서가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와 도서관이,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웰빙이나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보조금, 22쪽 같으면 보조금 및 교부금을 받아온 실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외부보조금사업에 좀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입니다.
  연번은 없어요. 네 번째에 ‘오동근린클럽 골프연습공 구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31쪽에도 골프연습공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두 번이 진행이 됐어요. 같은 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면 골프공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골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 민원에 대한 답변도 있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강점이 72타석에 230야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젊은 층에게 유행처럼 늘어난 것이 유일하게 골프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연습장 공을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전에 넥센타이어라고 타이어 만드는 업체가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공 만드는 나쏘라는 것도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나쏘는 일본의 업체로 매각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200원짜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던 업체가 3,000원짜리 이상이 아니고 7,000원짜리 프로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경쟁입찰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전국 업체로부터 유통하는 업체가 입찰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된 그 자체가 품질 스펙은 됐지만 우리가 230야드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거리가 짧은 데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쪽 회원님들은 힘껏 치다보니까 그런 불량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깨지는 공들이 계속 발생돼서 지금은 클레임을 걸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독점입니다. 일본의 브랜드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두 군데를 경쟁입찰을 해 보려고 하니까 수급이 부족해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에 한국업체인 넥센에서, 지난 주 발주 나간 것도 내년 1월말, 2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님들한테 사실 공은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골프에 대한 수요나 유행이 덜 하게 되면 연습공도 공급이 늘어나서 경쟁입찰로 가면 안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성북구는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성북구도 같은 입장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최미경 위원    저희가 소액수의를 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좀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28쪽에 ‘오동골프클럽 골프연습공 구매’ 바로 아래 줄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입시체육사무실 이전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시체육사무실입니다. 입시체육사무실이면 이것을 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전공사를 해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간에 임대와 임차라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의한 계약인데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과공유제이니까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면 7대 3이든 25%로 가져오든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은 사실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냐,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최미경 위원    죄송한데요. 입시체육사무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업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계약기간은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입시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거기 회원으로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0월은, 제가 왔을 때입니다. 직원들한테 학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10월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11월도 정시가 또 있고 이래서 이 기간 동안 하는데 업체한테는 대관료를 내고 대관개념으로 하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최미경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누가 이것을 공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계약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입시체육회사와 저희의 대관계약이든 처음에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와의 협약이든 계약이든 뭐가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계약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업체는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대관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그것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실 이전공사를 저희가 왜, 그분들은 장소만 빌려드리는 것인데 사무실을 저희가 드렸나 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많은 편의를 제공하셨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부고발로 발생돼서 내부감사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조사한 거지요. 조사를 통해서 보니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실수,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한 어떤 행위들이 최초의 목적과 안 맞는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가서 결국은 인사위원회가 다 끝난 상태로 해임이 된 상태에서 제가 오니까 소청을 신청했더라고요.
  사실 외부위원들이 소청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소청이 끝나고 나면 제가 경영자로서 우리 이사회 규정상에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을 사회법에다가 고발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감사보고서와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목적은 기존에 대관료로 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관료보다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소위 사설학원을 거기에다가 갖다놓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그 결과.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 지어진 장미원시장 위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시장 이용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시장 상인분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장이 골목시장이니까 길잖아요. 그렇지만 산쪽인 서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BF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기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하고는 다르지만 운영을 하는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같이 운영되어야 되고 주차장 운영시간에 맞게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장미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오전 시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차장과 주차에 대한 편의성,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도 중요하고 필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픈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어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서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최미경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열쇠, 키패드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사용자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도 정말 가능한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사실 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낮 시간에만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만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부대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계십니다. 주차장 이용고객이기도 하시고요. 그것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업무현황보고 말씀하실 때 이사장님이 1페이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SG 정보공시’ 이거 말이 좋아서 다 계획안에 집어넣고 인권경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경영평가 잘 받으시려고 이거 만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는, 그 다음에 노동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과 다 일치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ESG 관련해서 어느 한 사업장만 ESG 경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여기 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SG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같은 무게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굉장히 중요하면서 사실은 그 중요성을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화되는 ESG이잖아요.
  첫 번째 지위부터 먼저 얘기하면 거버넌스라는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사회의 역할은 이사회가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사원을 뽑을 때도 철저하게 투명성과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봐야 되고 매니징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석탄에너지들, 기름을 쓰고 전기 쓰는 부분들, 특히 종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S라는 부분은 우리 서비스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시설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소위 ESG는 단순히 경영평가에서 하는 지표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의 포부를 지금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해마다, 내년 초에 또 업무보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사장님만의 구호가 아니고, 책 1페이지에만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의 그것이 아니라,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현장에서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다 느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진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진단보고서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셨지요? 그런데 저는 경영보고 볼 때마다 공단이 그래도 공기업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서관 파트는 분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 면에서는 공기업의 평가를 높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공단은 공공성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결국 민간인이 잘하는 영역은 이미 민간인들이 스스로 잘해서 시장을 만들고 갔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잘하는 영역이 아닌, 적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특히 문화에 대한 얘기들, 정보에 대한 얘기들은 공공이라는 부분에서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부분을 소위 강북구라는 여기에 살고 있음으로써 다른 구보다 혜택을 받고 사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도서관은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맞도록, 여기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다면 9개 도서관이 각각 자기들 스스로의 특색을 갖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면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단이나 공사가 리스크테이킹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사 부분에서는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공단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 왔다고 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첫 페이지가 제가 평가 받는 또는 우리 직원들하고 앞으로 가야될 로드맵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경영성과 개선 10%를 위해서 너희는 뭐하고 있니? 너희 팀장 뭐하고 있니?” 이것이 사실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공단의 경영성과 10%를 기여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의 포부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원과 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공단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공단의 서면질문·답변서 위주로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쪽을 보겠습니다.
  2쪽 하단에 보면 예산에 단위가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수정 안 하고, 구청은 다 와서 합니다. 이래서 넘버원 되겠습니까?
  다음 6쪽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사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주차와 관련사업 중에 예를 들면 자동차 세차업이나 카 악세사리 판매업,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등의 업무는 6쪽에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에 운영위원회가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위원회는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4개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여기 민간위탁위원회가.
조윤섭 위원    아니,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뭐가 빠졌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민간위탁위원회.
조윤섭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요. 엉망이네요. 운영자문위원회 빠졌습니다. 정말 다들 엉터리로 하시네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입니다. 공단 규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2022년도 3월 22일날 전부 다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보셨죠? 금년도 3월 22일날 다 수정한 것입니다.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 제24조,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장 및 회의소집’에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의절차’에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보서와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신인이 의장이 아닌 이사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별지 제2호, 보이시죠? ‘이사회 소집통보’, 의장이 돼야 되는데 밑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다 수정하신 것 같은데, 정말 엉터리이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규정관리규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공단 규정도 금년도 3월 22일날 똑같이 했네요. 별표3을 보겠습니다. 별표3에 임원 및 직원의 봉급기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실 거예요. 이사장님, 여기에 기본봉급이 140만 5,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140만 원이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아직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기본급이 140만 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요? 
조윤섭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성과계약을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조윤섭 위원    곧 되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 3월 22일날 다 수정을 해놓은 것인데, 내가 봤을 때 1998년 한 20년 전 것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너무 엉망이네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것 보겠습니다. 
  별표1 기구표, 팀이 3개 있습니다. 지금 팀이 몇 개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6개. 
조윤섭 위원    그 밑에 별표2에 보면 정원표,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50명 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아, 진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이사장님 공석일 때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님, 이 화면은 이사장님 부임 후에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맨 밑에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단어의 삽입뿐입니다. 이사장이 있고 없고의 형태의 따른 공단운영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이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의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이사장님의 바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와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고칠 것이고요.
  지금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목표만이라도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경영목표 4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개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2월말까지 이 부분은 KPR까지 다 정리를 해서 구청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미션이나 비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넘버원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영목표,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바로 바로 바꿀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저는 이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부분에서도 여기에 있는 경영목표 4가지는 제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영목표가 도달하기 위한 3개년 롤링플랜(Rolling Plan)을 구체적으로 각 팀 단위에서 이것에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1차년도에 또는 1/4분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보다는 이 안에 있는 법과 규정에 의한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소위 효율성을 개선해서 경영목표와 전략의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제가 12월달까지 여기에 따라서 조직 개편과 지적해 주신 인력 재배치를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부터 빨리 수정해 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 죽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고맙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른 답변준비를 이사장님께 미리 통보해 놨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몇 쪽만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을 보겠습니다.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자 갖고 오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123쪽 보셨지요?
  페이지 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읽겠습니다. ‘중장기 재무 추정’입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입니다.
  “공단사업이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할 경우 수입은 0.11% 성장하는데 반해 영업비용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손실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2023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보겠습니다. ‘중장기 재무 추정’, 성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공단이 연평균 8.4% 성장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안전성, 수익성, 효율성, 성장성 등 모든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현상유지 상태로 정체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공단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 증가가 정체되어 효율성과 안정성 지표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경영혁신과 사업구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보겠습니다. 163쪽이요. 이사장님, 펼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중장기 조직 연계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추계예산 기준 현상유지 시나리오 추정으로 산정된 총 인원의 미시인력 산정을 반영하여 부서별 적정인원을 배분비를 곱하여 부서별, 연도별 적정인원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시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임에도 적정인원이 179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5쪽 ‘타 공단과의 인당 평균임금’ 비교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전체 24개 공단에서 3위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최종보고서 핵심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2017년도 경영상황 평가를 2018년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라등급을 받습니다. 공단을 평가하는 경영평가부분은 여기 보면 5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리더십부터 해서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라는 이 부분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79.53으로 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을 받아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구로, 구청에서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직진단을 용역했는데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저는 첫 번째 이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주고 우리를 진단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나하나를 다 우리 조직에 비춰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레슨을 얻어야만 제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간기업과 우리하고 다른 부문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 9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뭐냐 하면 타 공단와의 비교를 통한 진단을 했는데요. 저희 공단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단, 공단 간 비교할 때 첫 번째 무엇을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들을 먼저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아까 도서관 얘기도 했지만 도서관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영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이것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인건비를 가지고만 비교하면 거기에서 레슨(Lesson)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공단마다, 각 구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보고서가 이 첫 페이지 순매출의 생산성으로부터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레슨(Lesson)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서대문구가 1위라고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있잖아요. 2017년 이후에는 서대문구가 그러면 과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자리를 바꾸시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윤섭 위원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이 과연 2017년도 이후에 흑자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지적하시는.
조윤섭 위원    여기 보시면 내년에는 100억이라는 적자가 예상될 것이 거의 맞아떨어져가고 있어요. 보실까요? 흑자라는 것이 딱 3년 있네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계속 늘어나서 2020년도에 86억 적자, 손실이지요. 2021년도 68억, 2022년도 일단 수입예산이 127억, 손실이 95억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보고서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맞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자료 만든 것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료 만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고서가 사실은 시작인데 이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인당 업무생산성을 비교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비교를 또 했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1인당 매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1인당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사실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있는 피플웨어(Peopleware), 소위 휴먼웨어(Humanware)가 있어야 되고요. 이 3개가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구의 시설, 거기에서도 유료가 있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의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비용을 디스카운트(Discount) 해주는 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디스카운트(Discount) 가격도 각 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북구는 그런 부분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격부분들도 사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 사기업 같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당해연도만 비교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3년 단위씩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는 부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공간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대관료를 받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구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관해 주는 것이고, 특히 구에서 저희한테 맡겨준 것 중에 구청사, 보건소 이런 부분은 사실 연간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 같으면 투입비용 대비 수익으로 창출이 다 됩니다.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인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서로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왜냐 하면 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구청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다 수익성이라는 개념으로, 특히 저는 이 보고서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 하나는 뭐냐 하면 적자, 흑자라는 것은 표현은 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업 같으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고요.
조윤섭 위원    이것이 ’9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자세한 토시 하나까지 기억을 못해도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부족한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실까요? 1996년도 10월 14일날 제정이 됐네요. 만들어진, 제정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정된 이유를 보시면 ‘부족한 구 재정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사장님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든 해야지.
  살펴보시면 나올 거예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제정된 이유를 보시면 ‘부족한 구 재정의 확충’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차라리 개정하세요. 그러면 깔끔하지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지난 이사장님 모집공고에 보면 ‘직무수행요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의 강화 및 공단의 경영효율성 증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의 단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최종 합격하신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얘기한 직무수행요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사기업에 있으면서 민간위원으로서 총리실에서 얘기하는 행정기관 평가, 과거에 민간위원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에 참석해서 사실은 BSC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비전2030이라는 국가비전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대학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대학은 뭐냐 하면 똑같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공공조직과 똑같은 사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에 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결국 뭐냐, 재단이라는 부분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특히 공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은 제가 호텔업을 해 봤고 골프장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면접위원님들이 저를 선택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계획서에도 그렇게 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한테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성 안에 기본인 서비스 경쟁력만 키우면 재정적인 적자, 그런데 여기에 재정적 수지에 대한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새로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국 인건비 줄이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면접위원님이 “인건비를 줄일 것이냐”라고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서비스는 해본 적이 없고, 기존에 자기가 받는 인건비만큼 그 이상의 서비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이나 민간기업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조직에 대한 경험은 제가 국가평가라는 BSC라는 툴을 만들 때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2030이라는 국가비전을 만들 때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시 35분쯤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잠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 민원 안에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이었습니다만 강북문화예술회관 건물 안에 행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올해 중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 대강당 공사 때문에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로 옮겨 진행을 하면서 소음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뭔가 방음에 관련된 조치를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오기 전에 구청장 간담회 때에도 아마 민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업 적자, 민간기업이니까 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고 거기에서 출발돼서 행복실이라는 다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사실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방음공사를 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한 것은 뭐냐 하면 계약사항은 임차와 임대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과 똑같이 전세자가 자기집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왔을 때에도 행복실에 노래교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손실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음으로 인한 손실이냐, 아니면 정말 메뉴가 또는 자기의 카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관점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객이니까, 우리 임차인도 고객인데 그 고객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설을 바꾸는 그런 면에서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막으면 다목적실 행복실이라는 부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났다면 우리 공단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소음을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막고, 그런 것을 막는다고 소음이 안 나느냐, 문을 열면 확성기로 더 크게 납니다. 노래를 소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사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그 건물을 단순히 방음만 해서는 안 되고 조명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요. 1억을 들여서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위에 천정 다 뜯어내고 또 다음에 또 하면 그 건물은 아무 짝도 쓸모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으로서는 저는 존중한다. 그런데 계약관계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사회법에다가 다 고발한다고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동네사람들이 오는 카페가 아니고 회원님들 위주로 하는 것을 공단이 소명을 해 주시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리모델링해서 옆에도 있고 지금 대공사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오셨으니 저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서 소음을 일차적으로 줄일 수 방안이 없는지, 그 소음의 원인이 우리 강북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래교실, 그 다음에 주말에 청소년 합창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사업을 못하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사업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공사를 못하게 돼서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진행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민원은 인지하시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판단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 멈추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민원이 제기됐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에 관련된 소음은 현재 리모델링된 상황으로 얇은 유리문 하나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지식은 없지만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방이 잘 되어서 문을 열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고 큰 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는 순간 확성기로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1억을 들여서 그 공간은 막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 전체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먼트(Replacement)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공사하기 전 중단된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일단 민원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같은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부서에서 책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사장님의 입장이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행복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유지한 채 다른 방법들을 찾으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오셨으니까 지금 옆에.
최미경 위원    새로 만들어진 소공연장은 작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북구에 사는 예술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공연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공간인 행복실은 회의장소로도 쓰이고 노래연습장소로도 쓰이는데 저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가 완벽한 녹음실 수준의 방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카페공간을 회원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여기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우리가 광장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특정 다수 동네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나왔다가 또 산책하러 왔다가 친구들 만나시고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카페가 생겨서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노래교실이 진행이 될 경우에 소음이 생각보다 커서 그분들이 오래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니 그 카페를 임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공간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카페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런 불만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강연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박수소리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음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일단 그 공간이 하다못해 결혼식을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음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본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행복실에 대한 조치는 안 하시고 다른 대안을 지금 고민하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이사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네, 다시 재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베이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한국수어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수어는 제2의 국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문화예술대학의 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를 신청하셨을 경우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사실 언제 누가 신청하실지 모르는 거지요. 그분들은 저희와 그런 민원베이스로 이야기 나눌 간담회가 있을 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부서에 이야기하지요. “부서에서 예산 잡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을 수 없고 각 행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문화예술대학이나 혹시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예산의 여유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간에, 문화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아, 그러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도 저희 감사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저는 단순히 건물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대학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저도 이따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서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언제 누가 신청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약간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지하고 준비해야지 그분들이 등록을 했을 때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저도 고민입니다.
  도서관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수어통역에 대한 예산에 염두를 두시고 준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대학 말고 도서관 이렇게 꼭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곽인혜위원님과 최미경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인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야산에 무인화장실을 모두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건물주에게는 세금을 투입해서 개방하는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공단의 경영 효율성 증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이것도 통과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리더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원들이 제 생각과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각자 구성되어 있는 자기 직분에, 결국 뭐냐 하면 8급 직원은 8급 직원답게, 5급 직원은 5급 직원답게, 간부는 간부답게 그런 부분은 결국 소통으로, 권한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해시키고 참여시키고 그것으로써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저는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면 더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는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호 수도사업, 2호 공업용 수도사업, 3호 궤도사업, 4호 자동차운송사업, 5호 지방도로사업, 6호 하수도사업, 7호 주택사업, 8호 토지개발사업, 9호 주택, 토지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호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맨 끝에서 두 번째 서울시 25개구 중 최하위인 24위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아도 재정이 빈약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자 구인 강남의 구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인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을 하여 약 5,500억 원의 공공이익 환수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당장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쫓아가지는 못해도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사업 중에서 3호 궤도사업 중,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호 주택사업, 8호 토지개발사업, 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그리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4호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하고 있다.
  참고로 강북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의 각종 시책 및 주민의 제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인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업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있고, 정부에 보면 출연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이 있고, 시 단위에서는 또 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SH공사는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LH공사.
  사실 공사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열악한 재정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손실을 끼치면 사실은 엄청난, 공단 자체에서 지금 공사로 바뀐 부문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과천이나 성남시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나 시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궤도사업이나 북한산케이블카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은 공단이 그것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수익성을 내기 이전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리스크(Risk)가 따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 우리 상위법에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분의 이사장님께서 바뀌셨지만 노력하는 의미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일단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 정책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같은 이런 전결권자는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세요. 강북구에 북한산국립공원도 있는데 공단에서 뭔가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제가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하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음 도시관리공단 정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29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호를 보면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및 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량 현황 및 견인실적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견인차량 현황 및 견인실적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 렉카사업 보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렉카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요. 그것이 보관소로 오면 거기에서 주차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직접 직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여기 제29조 ‘사업의 범위’ 제3호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관에서 사업에 대한 영역은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이, 제가 와서도 저 부분을 왜 이사회에서 안 뺐느냐 하니 향후에 다른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는 렉카사업이 3개 구를 합동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조윤섭 위원    어디 어디 하지요?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차량 몇 대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두 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두 대로 커버가 되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조윤섭 위원    그저께도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는데 거리에 있는 것이 거주자주차라고 그러지요? 정작 본인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하루종일 화가 났다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제가 구청 당직실에 걸어봤더니 견인차 한 대 가지고 3개 구를 커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휴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돌아와서 쉬어야 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3개 구 합동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렉카사업 자체가 사실은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불법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면 사실은 수익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민들이 불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몰라서 모르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꾸 계몽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이 견인사업을 언제 안 하겠다고 한 거지요? 대충 몇 년 전 정도부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견인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사회의 승인과 구청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도 제가.
조윤섭 위원    이런 것 안 해 놨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럼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거 꼭 제출해 주세요.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보면 “회의록 등의 보존은 영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 보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제5조를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례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금년도 3월 22일날 똑같이 6시 7분에 했습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2009년도에 회의를 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사장이 ‘고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도’가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14년 동안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제대로 하시겠어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좀 민감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에서 법인 인감도장과 공단 명의 도용한 직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인사위원회 감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조윤섭 위원    감사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상주차장들은 우리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직원,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 직원은 심신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문제 이런.
  그런데 코로나이고 해서 그 업체가, 코로나인데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느냐 해서 아마 6개월을 사문서 위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공단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다 변상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 최고의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해서 강등을 했습니다. 지금 강등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인사위원회라든가 감사내용, 결국 외부위원님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다시 그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강등이라는 어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회사를 회사직원이 이사장님 인감을 몰래 도용해서, 이사장님 회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제3자에게 막대한, 3,000 얼마였지요? 그 당시에 3,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반적으로 뉴스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라고.
조윤섭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것이 사문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문서로 들어가는 것이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바깥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자기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바꾸는 사람, 우리는 공문서인데 이 공문서를 바꾸어서 리베이트(Rebate)를 받는다든가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을 따로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부분이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근무했던 30년 동안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윤섭 위원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쪽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공단의 손실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징계를 받아야 되고, 받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되도록 소위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에서 서로 간에 상급자와 하급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 안에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직원을 챙겨야 하는 관리자 상급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가벼운 경고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상급자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경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자체 셀프(Self) 감사한 것대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어가는 일인데 과거에 선배님들이 하신 부분에서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러면 과거에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감사한다는 것은.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떠났고요.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의 실체는 단독범행으로 보기 힘든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체감사에 걸려서 공단에 피해준 돈 약 3,3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입금을 시키고 1계급 강등하고 징계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관계되는 관리자들은 가벼운 경고로 마무리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고위직일수록 더 강한 징계를 내렸고, 또 제가 만약 관리자였다면 밑에 직원 책임을 통감하고 저 같았으면 명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개월 동안 이익 본 제3자한테는 왜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노력도 안 보이는 거지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6개월치 3,300만 원을 냈으면 3,300만 원 돈을 제3자는 이익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환수조치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해서 내가.
조윤섭 위원    제3자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계약서 볼 수 없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오리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3자가 우리 직원을 압박해서 만들어줬다고 하면 분명히 범죄행위이지요. 그런데 지금 감사조사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그분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이익이 안 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윗사람하고 상의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확인을 못한 상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윤섭 위원    3,300을 담당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것을 다시 토해 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열심히 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한 범죄행위이냐 하면 그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세금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범죄가, 저는 범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고요.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녹취록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우니까 형사고발을 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고발해서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독범행인지, 개인적인 심정에서 정말 혼자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낱낱이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겠습니다.
  제8조를 보겠습니다.
  ‘의결방법의 특례’ 제1항에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미”는 어떠한 건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서면이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서면이사회를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이자 사실은 보고기구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은 저희들 감시를 대신해서 감시하라고 만들어졌으니까.
조윤섭 위원    지금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경미한 것은 어떠한 건을 얘기하는지 물어보는데 왜 자꾸 질문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대답하세요. 여기 조에서 얘기하는 경미한 건은 어떤 건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뒤에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해서.
조윤섭 위원    지금 기다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뒤에 다 뭐하는 거예요? 서포트(Support)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중)
○위원장 박철우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공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이렇게 늦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사실 이사회의 어떤 범위를. 위원님,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의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조윤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가볍다는 얘기이겠지요? 중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통상적인.
조윤섭 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정리되면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인하나 인상 등은 경미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보수규정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윤섭 위원    월급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사회 보고사항이지요.
조윤섭 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은 경미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당연히 예산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사항입니다. 서면보고이든 대면보고이든 반드시 보고사항인데 과거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했다면 그 부분은 왜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공단 정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4조를 보겠습니다. ‘의장 및 회의소집’ 이것을 보면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의장이 되지 않고 이사 중 그것도 비상임이사를 의장으로 명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반기업들도, 주식회사도 다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사회 의장이 집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의장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들도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이사회 의장은 외부.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음은 다시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기능’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입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미한 안건은 심사하고 토의함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요.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사하고 토의를 생략하고 서면결의 할 수 있는 안건의 구체적인 예를 나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뒤에 물어보면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중)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그것도 한꺼번에 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고 토론해야 된다면서요?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만약 경미하지 않은 사항을 경미한 것으로 의결하였다면 규정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이사회 한 분 한 분이 개인에 대한 의결권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수가 아니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규정위반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미하지 않은 사항을 경미한 것으로 의결하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위반이다, 아니다를. 왜냐 하면 이사님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들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윤섭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그대로 이사회 운영규정이에요. 제4조를 보시겠습니다. 
  제4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으로 보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작년도 보수규정, 아까 말한 임금이지요. “일부개정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정에서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십시오.”,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정말 충격적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런 부분은 이사회 전원이 참석 못한다거나 또 일부 어떤 분들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사님한테 다 보내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이사회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
조윤섭 위원    아니, 국회에서도 나라 돈 예산 저기하는데 서면으로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출석을 해야지, 4명, 5명 모이는데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예요. 이사장님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새로 오셔서 공격 받고 계시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로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법과 절차를 어기고.
  2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는데 얼렁뚱땅 4명이 사인하고 서면결의서로 통과를 시켜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렇게 사인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인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네 분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중요한 사안. 
조윤섭 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에 위반했습니다. 지난 회의 서면의결한 이사회는 무효이므로, 제가 법과 절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예산 중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즉시 환수조치하시고요. 또한 매년 몇 십억 원의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임직원 보수인상을 하여 지출한 인상액도 같이 바로 전액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느냐, 대면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안들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사님들이 저렇게 사인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거기에 또 중대한 사건이든 의결부분은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사인하신 분들을, 일단 서면으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에 나와 있는 4조.
조윤섭 위원    아니, 국회에서 예산할 때 서면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인데, 그런 핑계를 대시려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윤섭 위원    용어자체가 법리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조윤섭 위원    법리적인 해석을 가져오시겠어요? 저를 이해시켜 보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것도 서면이사회로 해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제발 좀.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서면결의서로 되어 있던데.
  제발 좀 앞으로 공단 제대로 혁신 좀 시켜주십시오. 이사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과 절차에 어긴 돈 다 전액 환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이사들 구청장께 강력히 조치해 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조윤섭 위원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한데 제 권한이 아닙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가 다섯 분이고요.
조윤섭 위원    5명에서 4명이 참석해서 서면결의 받아서, 참석률도 좋네. 참 진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도 질문의 설명이 깁니다.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단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 서면질문·답변서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답변서에 보면 공단은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직에 대한 고민과 신규사업에 대한 복안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경영 효율성과 신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는 노력을 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케이블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북구 갑의, 행정안전부이지요.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속입니다. 또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도 요청하는 그런 노력자세도 보여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힘 소속이니 강북구 갑 국민의힘 정양석 위원장께 협조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질문하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서초구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공단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서초구청입니다.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도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조례 폐지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께서 어떤 관점, 구의회 활동에서 보신 것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이 직접 잘할 수 있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비스라는 부분은 한 단계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드렸지 않았습니까?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지를, 결국 구청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로서는 운영의 부분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노력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혁신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도장 관련, 인감 관련해서 저는 몇 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공단은 항상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벌써 범위는 넘어간 것이고, 아마 구청 차원에서 본 위원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겠다, 안 하겠다 조만간 답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안 하면 본 위원이 단독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세상에 어느 의결기구를 가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4명이 앉아서 서면결의서로 했다? 나는 코로나 핑계 댈 줄 알았어요. 국회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할 때 다 참석해서 의결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 명심하시고 제발 공단 혁신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명심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상임이사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남아주십시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상임이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삶의 애로를 일일이 살펴보시고 따뜻한 온정과 살뜰한 보살핌으로 구민의 불편한 생활을 현명한 대안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 임직원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과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화예술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3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 서 인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ㅇ업무현황보고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북문화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연혁,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2021년도 주요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강북문화재단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가볍게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물품구매계약 현황’ 그 옆에 보면 ‘용역계약 현황’이 있는데 보면 금액이 999만 9,000원, 옆의 것도 똑같이 999만 9,000원, 계약금액이 1,000원이 부족한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약상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의 두 가지의 경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999만 원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내용을 살펴보신다고요? 희한한 금액이 나와서 궁금해서 그냥 여쭈어봤습니다.
  한장 넘겨서 25쪽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강북문화재단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공사할 때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했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사무실 관련된 공사입니다.
심재억 위원    인테리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심재억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강북구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또는 공사 등은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지역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찰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업체가 와서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우리 강북구에는 없어서 연천에 계신 분을 모셔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돈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우리 강북구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56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76기, 77기, 78기는 수강생 수가 288명에서 371명으로 큰 차이없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어요. 강사인원도 19명에서 22명, 크게 무리 없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강사료 지출을 보면 20명하고 21명 차이에서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강사료를 얼마씩 받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사료는 구청에서 진행했을 때는 시간당 정액제로 했는데 저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8대 2의 비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전체적인 문화대학 강좌를 운영 받으면서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78, 79, 80기 3개 기수를 저희 재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81기를 모집 중에 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증가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억 위원    79기를 보시면 대면으로 수업이 되는데 강사인원이 39명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강사료 지출이 3,400만 원이고요. 수강료 수입이 3,700만 원에 수강료를 환불해 준 것이 558만 7,000원이면 운영수익 이 계산이 맞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희 계산은 3,770에서 3,400을 빼서 이 계산서에 354만 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입이 3,700만 원에서.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3,700만 원에서 강사료 3,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350만 원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정액제로 했을 때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비율제로 전환하면서 수익구조가 350에서 550까지 이렇게 변환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수강료 환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수강료가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일정 신청을 해 놓고 폐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액수에 대해서 환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환불사유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한 달 지나서 수강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해당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처음 환불금액은 어디로 간 거냐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환불금액은 수강생한테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반납한 것이지요.
심재억 위원    수강생들한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돈을 100원 받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나는 이 수강을 안 하겠다거나 또는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돼야 되는데 2∼3명이 돼서 폐강이 됐을 때는 환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운영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수입 총액에서 강사료를 지출한 나머지입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 79기가 강사인원이 39명이고 80기는 40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났는데 강사료 지출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과거 같이 정액제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만, 지금은 비율제로 하잖아요. 비율제로 했을 때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수강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된 강좌, 예를 들면 A라는 강좌가 20명인데 79기에는 16명이 오게 되면 그것을 8대 2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80기에 만약에 20명이 되면 더 많은 8대 2 비율제로 강사비를 주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심재억 위원    이렇게 된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심재억 위원    보고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다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강사가 1명 늘어났는데 금액은 3,400에서 4,100만 원이면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만큼 수강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도 늘어났거든요.
심재억 위원    수입이?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733명에서 901명으로 수강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3만 3,000원 받는 것도 있고 5만 원 받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른 비율제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증가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군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 밑에 운영수입에 보면 76기, 77기라고 해서 화살표시가 세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자부분인 거잖아요. 적자부분인데 화살표시가 왜 이렇게 됐지요?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 다 여쭈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임이사님 과거의 이력을 검색해 봤더니 군포시, 하남시 문화원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셨던.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군포에서는 관장을 했고 하남시 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역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문화이슈 두 개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인력도 너무 적고 예산도 너무 적고 심지어 대공연장, 다른 구들을 보면 우리 구가 발레공연을 하고 싶다, 오페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공연장을 임의로 재단이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지요. 
곽인혜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혹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일단 다른 재단의 운영구조하고 강북문화재단의 운영구조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공연장입니다. 모든 재단들의 공연장은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시설과 그에 따른 무대감독, 음향, 조명감독 포함해서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공연장이 내년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구청 그리고 의회,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군포, 하남시에도 모두 문화원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구도 역시나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겹친다. 아니면 예산 가지고 서로 약간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와 하남에서 문화원하고 공동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강좌를 봤을 때 일단 문화원하고 겹치는 강좌를 하면 안 된다고 업무지시를 내린 상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면 하남에서 저는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의 4자 회동을 매월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서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립기준에 따른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역구민들 대상 전체로 할 때는 서로 협력, 협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저 역시도 강북문화대학을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개요에는 소요예산이 3억 1,700여만 원이고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라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3억 1,000에서 소요예산 실제 쓴 것은 1억 1,000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실제로 강좌도 많이 생각하셨고 뭔가 기획해 놓은 것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적게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일단 처음 상반기 1기 때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대비 집행이 비슷한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79기부터 80기 이렇게 1기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 수 있었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인혜 위원    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미처 공부를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캘리그라피, 유아발레, 제과제빵 같은 인기 있는 강좌들이 있거든요. 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과제빵도 문화대학에서 하시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오븐기가 두 개 있어서요.
곽인혜 위원    혹시 제과제빵은 수강생이 몇 명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거의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명이라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현재는 24명이지만 다른 강의들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좀.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참고로 보통 강좌가 30명 이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 20명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재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상황이 풀리게 되면 인원수를 좀더 늘리면 강사들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 강사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한 마디로 인센티브가 붙는다는 것이지요? 80% 이상 일단 기본으로 하고 수강생이 더 늘어날수록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폐강되지 않은 기본강좌로 따져보면 수강료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80만 원을 강사에게 주고 20만 원을 저희 재단수입으로 잡아서 8대 2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이제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에 ‘강북어스’, 강북어스가 되게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구체적인 어떤 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아이들과 함께 사생대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브르라든가 이런 것은 생태환경과 같이 연결된 프로그램인데 저도 사전에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북어스나 강북파브르는 되게 특별한 기획으로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용어사용을 잘 몰라서요. 여기에서 소요예산에 ‘보상금’이라고 써주신 표현은 혹시 어떤 것인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구립예술단체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인혜 위원    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보상금은 지휘자가 있고 거기에 단무장과 지도교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총 전체 액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항목을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술 쪽이다 보니까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행위.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보상비로 해서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 외부공모사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전체적으로 저도 살펴봤었는데요. 저희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는데 서울문화재단이나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올해의 지원예산의 전체 총액 액수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립된 예산은 코로나상황에서 수립됐던 것인데 올해 코로나상황이 연결될 것으로 판단하니까 해당된 지원단체의 총액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현재는 여기 네 군데만 공모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국립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구민들이 더욱더 어린이들도 함께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구가 문화예술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두 번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같이 해결해 보고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의원님들과 같이 강북구의 문화예술 관련된 기본 조례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있고 생활문화예술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만 지역의 그런 단체들, 지역주민들과 동호인들과 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예술인 예술단체와 함께 하지 않는 지역문화진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몇 차례 지역예술인과 미팅도 하였거든요. 이후에 가칭입니다만 계획으로는 지역의 공연, 전시, 기타 각종의 축제이든 지역예술인과 지역예술단체가 뽐냄의 장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미 네 차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가칭입니다만 저는 강북 지역문화예술 공동체 같은 협의구조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문화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기 단체들 활동내용들 보내주셨잖아요. 사업별 내용들이 있는데요. 39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해서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과 예산이 나와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여성합창단은 좀 쉬고 있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구립예술단체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셔서 몇 단체들은 이번 연도에는 공연도 진행하셨더라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오래간만에 그런 공연자리가 베풀어져서 저도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참관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단체들마다 각자 요구하는 내용들도 다양하고 현안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세요. 알고 계신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동안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립예술단체가 강북구에 있는 강북문화재단 소속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단체로 키워나갈까 판단하고요.
  저는 오늘도 약속을 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저는 공연현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고 현재의 실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차적으로 계속 지휘자들하고 또 지도선생님들, 또 필요하면 옆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서로 협의를 해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것은 사실 구립예술단체가 아직 실력은 더 키워야 한다고 파악하는데 앞으로 구립예술단체가 강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으면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올라가겠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파트별 지도자들의 숫자를 확충해 달라는 구체적인 세부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운영구조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11개 파트별로 다 지도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봐서 모집하는 경우로 돼 있어서 전 파트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호른이라든가 바순 이런 것은 없거든요. 후보에도 없고요. 이런 파트별 전체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지도교사 1명을 더 충원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세부적인 파트별로 다 확충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한 분 정도는 추가가 된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최미경 위원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예술단체 지원으로는 장소가 동북권 로컬뮤직페스타, 스토리뮤지컬이 있었고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이 있었고, 이렇게 지역예술단체 지원은 추진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아쉽습니다만 상임이사님께서는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예술단체 지원을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창작지원사업과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공동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개 사업 모두 전체적으로 지원이나 소위 수혜하는 예술인이 부족합니다. 강북구는 특히 인구대비 지역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리고 과거스토리도 엄청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도 발굴하고 현재 있는 지역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들이 더욱더 창작활동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발굴할 것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은 편 페이지에 ‘문화회원제’, 여러 가지 보고에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문화회원제 여기에서는 누적회원수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소소한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업무현황보고에는 문화회원제 보고에 회원수가 7,1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284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내용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연도의 차이입니다. 올해 현재 기준은 보고드린 대로 7,178명이 맞고요. 2021년도 기준이 6,284명으로 연도의 차이입니다.
최미경 위원    2021년 말 기준으로 6,284명이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언제 기준으로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지.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최미경 위원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숫자가 달라지면 저희가 혼동이 많이 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다음에 꼼꼼히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작년대비 800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지금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비용이 2,000만 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이 문화회원제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더 적극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700명, 800명 늘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시겠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좀더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필요하시고, 지금 사실 온라인시대에 제가 아쉬웠던 것은 지젤이 바로 뒷면에 있어요.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 42쪽에 있잖아요.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했었나요? 5번 오페라 갈라 같으면 온라인공연도 같이 제공이 됐었지만 앞에 2번, 3번, 4번 공연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면으로 공연을 봤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은 예술의전당에서 원래 하는 사업들입니다. 좋은 공연들을 지방에서 직접 연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영상으로 제공하는 예술의전당 사업입니다. 그것을 두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직접공연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후의 현재 계획은, 이런 공연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명, 100명이라면 많이 아쉽더라고요. 홍보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좀더 기쁨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기획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관람객 인원수는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 예술인들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입니다.
  지금 용역계약 중에 공연 계약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24쪽입니다. 24쪽에 연번 6번,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가을 어느 멋진 날 콘서트’ 공연을 수의계약으로 한 분을 보니까 저희 기부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공연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충돌까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관내 단체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시고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좀 궁금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수의계약 액수의 범위는 공연은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공연은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도 있고 고유의 창작료가 있기 때문에 공연은 2,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이 없이 공연계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된 공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적절한 가격인지 판단이 되는데요. 바리톤 김동규와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인원들을 저도 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 공연료가 책정되고요. 2억, 3억짜리 큰 공연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한국에 있는 공연예술계의 현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하신 이해충돌에 관련된 것은 향후에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면질문지 답변서 주신 것인데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2020년도 상·하반기 때는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2021년도, 2022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2021년도부터 물어볼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2021년 작년부터는 대면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몇 번 했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2021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조윤섭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심사를 2021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2022년 금년에도 한번 했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지요?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예술회관에 행복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것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준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빼서 하는 것인데, 10월 27일날 5만 5,000원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쓴 내용이지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다과비 5만 5,000원 자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원 모집 심사할 때 심사위원 4명하고 오케스트라 담당자 1명해서 총 5명이 5만 5,000원을 다과비로 지출하였는데 5명이면 다과비의 기준이 원래는 8,000원인데 좀 과다하게 지출된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킵이라는 데에서 다과를 파나요? 커피전문점인데.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거기에서 과자, 케익을 샀다는 얘기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지요. 다과만 그렇게. 
조윤섭 위원    시간이 10시 27분입니다. 10시 27분에 결제를 하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에 바위고개라는 데에서 6만 원인가 본데요. 이 6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식사비용입니다.
조윤섭 위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목록에는 왜 그렇게 안 씌어있지요? 목록에는 다른 것으로 쓰여 있던데요. 목록에는 심사단원 모집하는 경비라고 씌어있던데요. 여기 내용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원 및 심사위원 5명인데요. 그 기안 자체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윤섭 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기획전시에서 지금 말했던 카페 킵에서도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날이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시회를 했는데 돈 쓴 내용이 킵에서 단원모집 심사 해놓고 커피를 5만 5,000원, 어쨌든 간에 커피숍 아닙니까?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바위고개’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또 전시회를 했는데 책을 보니까 이 날짜에 또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데에서 기획전시를 하는데 무슨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심사를 했나, 잘못 기재된 것이 맞는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잘못 기재된 겁니다. 심사는 행복실에서 하고 식사는 이동해서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도 작년입니다.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언택트 정기연주회 홍보물 디자인 사례비 6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이것을 했으면 홈페이지에다가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연도는 다 되어 있던데 이것만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홍보물 포스터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도 다 제작을 하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독 빠져 있더라고요. 취소가 돼서 빠진 건가 해서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누락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짜릿한 맛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8만 4,000원이에요. 2021년도 11월 25일 무엇을 구입한 거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자세히 안 보여서요.
조윤섭 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인데요. 내게 준 자료 갖고 오지 않으셨을까요?
  ‘하루’라는 업체에서 8만 4,000원을 지급한 거예요. 물품 언택트, 조금 아까 얘기한 것 제목에는 ‘2021년도 언택트 정기연주회 물품구입비 지급’ 이렇게 씌어있네요. 무엇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거 아닌가요? 따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핫팩이요. 
조윤섭 위원    핫팩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해당된 내용을 더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핫팩일 거예요. 4박스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4박스 지금 다 있나요?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도 작년 11월 7일날 청소년오케스트라 편곡사례비, 문화재단은 보통 수당을 이렇게 사례비라는 명칭을 주나 보더라고요. 지급일시에 보면 11월 7일날 9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지급 다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급방법에 보면 ‘채주의’ 계좌로 이체가 되어 있는데 ‘채주의’라는 분이 편곡자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편곡자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작년 11월이니까 신년음악회 준비해서 편곡한 건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확인 결과 언택트 정기연주회를 위한 편곡작업이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두곡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2022년도 신년음악회 연습을 위한 채보 및 편곡 두 곡, 90만 원이 이 내용이거든요. 신년음악회를 위한 편곡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대상자가 ‘장’하고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장’ 뭐라는 얘기이지요? 이 대상자를 아무리 머리를 굴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상자 ‘장’하고 테이핑 처리를 해 놨어요.
  서류 안 갖고 오셨으면 내가 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이리 오셔서 서류 갖고 가세요.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에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하고 가려져 있지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개인적인 것들은 내부기록에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뒤에 두 가지를 지우는 것으로 각 문화재단.
조윤섭 위원    그러면 장이라는 것이 이름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장 뒤에 ○○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윤섭 위원    아까는 편곡한 사람이 ‘채주의’라면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요. 편곡자가 등급에 따라서 편곡비가 달라집니다. 이분은 3등급에 해당되는 편곡료이고 편곡이 한 곡 하는데 30만 원을 주거든요. 
조윤섭 위원    그런데 90만 원은 왜 ‘채주의’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했지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아까 20만 원 아니었습니까?
조윤섭 위원    90만 원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채주의’라는 분한테 했는데 대상자는 ‘장’하고 가려져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아무리 추리를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90만 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더 살피고 이후에 서면 내지는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가리는 것 우리가 요구하면 안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신년 정기회 때 강북구민들 초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금년 1월에 했나요?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홍보만 해 놓고.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금 서류 드린 것 하단에 보면 이력서 1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력서가 장OO이라는 분일까요? 그런데 대상자가 ‘장’ 무엇이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면 관객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편곡자라고 그래야 될 텐데 대상자 ‘장’.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장OO은 실제 편곡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왜 ‘채주의’한테 입금을 했을까? 희한하네요. 어쨌든 간에 밑에 이력서 부분이 있는데.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채주’가 사람의 용어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부채할 때 ‘채’자에다가 주는 사람해서 ‘채주’가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조윤섭 위원    지급자 받은 사람은 장OO이라는 사람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정확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주라는 용어자체는. 
조윤섭 위원    그렇게 뭔가 해야지, 채주의 계좌로 입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채주의라는 그런 표시가 있으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채주는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죄송합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맨 밑에 빨간 칠한 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3등급 있잖아요. 80만 원이라는 것이 3등급 이상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9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3등급이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른 예를 들면 편곡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준하고 있는데요. 3등급이 제일 낮은 편곡자인데 3등급에 해당된 사람에 한 곡은 30만 원으로 기준되어 있고, 80마디 이상 할 때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 하게 되면, 실제 조사결과 100마디가 넘게끔 편곡했기 때문에 더 줘야 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9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한 곡에 30만 원, 80마디 이상이기 때문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45만 원이 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50%가 지급이 되니까 90만 원이 됐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자격기준에 보면 3등급 자격기준이 국내 음악대학, 민간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력서 제출해 주시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알겠습니다. 이력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맨 밑에 보면 편곡료 활용시 편곡자 프로필과 함께 해당곡 악보를 반드시 진흥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맞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진흥원에다가 그대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자체는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준표는 진흥원의 기준표를 준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진흥원에 제출한 우리 자체사업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 이력서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이력서하고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똑같은 작년인데 7월 6일날 편곡사례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8곡 편곡하고 60만 원을 줬더라고요. 무슨 비교가 되는 건가요? 아까 두곡에 90만 원, 이것은 같은 해 작년 7월달 8곡을 편곡했는데 60만 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디수가 틀려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조윤섭 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두 곡에 90만 원, 8곡에 60만 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편곡자하고 예산과정을 사전협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서로 협의해서?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원래 최저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편곡자하고 상호협의해서, 자격이 3등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한 곡에 7만 5,000원으로 해서 총 8곡을 60만 원에 지급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것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제가 장시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월달 것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금년도 2월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매월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2월달 것을 한번 보면 재단결산 내부감사를 하는데 돈암동까지 가서 커피를 사서 드실 수가 있는지? 재단결산 내부감사를 진행 중인데. 기획경영팀장이 누구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큰 돈은 아닌데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강북구의회에 나가서 법카 안 씁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돈암동에서 쓴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내부감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별도로 회의수당이 책정되지 않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자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1만 6,900원 커피숍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이런 것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것. 남들이 봐도 딱 눈에 띄는 것만 꼬집어서 최소한으로 짧게 질문하는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밑에 보면 더 희한한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똑같은 재단결산 내부감사 5칸이 쭈르륵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이것도 커피숍이에요. 도봉역점 1만 4,300원, 그 밑에 보면 그리고 나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노원구에 가서 파리크라상 빵집이겠지요. 2만 6,700원 긁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중요한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5월 17일날 도시관리공단과 업무 협의한다고 소고기 집에서 14만 8,000원을 긁었어요. 전임 상임이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직급이 있으니까 거의 회, 소고기, 뭐 맛있는 것, 남들이 봐도 먹음직스러운 것 이런 것만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시관리공단과 업무 협의한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날짜만 빠지고 똑같이 다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양쪽을 다 받아봤는데.
  수정하는 거지요. 집행목적에다가는 그렇게 써놓고 사적으로 썼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6월달 업무추진비 볼게요. 
  여기에서 또 특이한 것이 이것도 상임이사입니다. 이분은 거의 ‘대가원’ 거의 소고기이네요. “지역신문관계자와 홍보 논의차” 16만 4,000원을 대가원에서 저녁시간에 썼어요. 지역신문관계자 누구하고 했는지 뒤에 물어보실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담당자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지역신문이 크게 보면 보통 아실 것 아니에요. 어디 신문, 어디 신문 다 머릿속에 나와 있잖아요. 뒤의 분들한테, 매주 지역신문 받아볼 것 아니에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지역신문은 현재 4개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동북신문, 퍼스트신문, 강북일보 있고요.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3개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내가 지금 말씀하신 3개 지역신문사 관계자들하고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기자들은 일정이 예민해서 항상 스케줄표에다가 써놔요. 그런 사실 절대 없다고 제가 확인 다 받았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획경영팀장 외 2명 아니면 3명, 무지 많아요. 큰 돈도 아니에요. 1만 2,000원, 1만 8,000원. 문화재단 옆에 보면 CU라고 있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예술회관점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에서 툭 하면 재단운영 관련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돈 쭉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조그마한 데에서 간담회를 할까요? 거기에 물품 사러 갔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재단 간담회를 할 때 밖에서 사와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항상 보면 기획경영팀장 외 2명해서 돈도 거의 비슷해요. 1만 6,000원 아니면 1만 8,000이에요. 어떻게 편의점에서 우수리 없이 딱딱 맞을까 그것도 신기한 것이고, 그러면 집행목적에다가 제대로 써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항상 보면 ‘재단운영 관련 간담회’, 나는 신기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편의점에서 무슨 간담회를 하면서 항상 1만 6,000원, 1만 8,000을 쓸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장소는 재단 내부인데 외부에서 사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 상임이사님께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소고기, 민물장어, 회 거의 다 보면 집행목적에다가 다르게 써놓고 거의 사적으로 썼겠지요. 밑에 직원들 상임이사님 법카 말고 직원분들도 팀장급 정도이면 공통으로 쓰는 법카 나오지요. 있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조윤섭 위원    있어요, 없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얘기해 봐요. 뒤에 팀장님 없다고 고개 흔드는데 왜 없어요? 여기 다 씌어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는 상임이사가 하고요.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카가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철저하게, 세금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세금 국민의 혈세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왜 돈암동 얘기하고 도봉구 얘기하고 노원구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 의원님들도 강북구 벗어나서 10원짜리 하나 안 씁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이라는 얘기이지요. 철저히 개선해 주십시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조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깜빡하고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어통역이 필요한 수강생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상임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베리어프리 공연 수어연극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봤거든요. 온라인으로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공연을 할 필요가 있다면 독특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사는 옆에 수어통역사를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예술의 특성상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리어프리 같은 공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교육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저도 한 번도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 의회에서 장애인식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농인이셨고 엄마이에요. 그런데 자녀도 수어를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의 어머니가 초등 저학년 딸과 같이 수어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따님이 만약에 문화대학의 발레클래스나 아니면 유아발레를 듣고 싶어 하면, 나이는 지금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유아발레클래스에 보통 다른 비장애 부모와 자녀처럼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한국수어법이, 수어에 대해 제2의 국어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강북문화재단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셔서 그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강좌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셨을 때에는 수어통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부서에 예산을 배치하십시오.”하면 부서는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화대학을 준비하는 문화대학 입장에서 탄력적인 예산을 준비했다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문화대학 한 기가 10강, 12강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통역사를 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니까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어통역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통역사가 배치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둘째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한 방법을 정말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이렇게 탄력적이지만 어떻게든 신청하신 분들이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지역 예술인들 민간네트워크와 교류를 더 활성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강북구는 인구대비 지역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한 쪽으로 쏠리는, 네트워크가 크다고 그쪽으로만 쏠리고 그쪽과 같이 문화예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은 우려지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예술인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뒤에 팀장님들이 새겨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공연운영 용역 5,500만 원짜리, 공연운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획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위원장 박철우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지역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지역 업체에 좀더 줘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지역 업체를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지역 업체와 지역예술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시고 더 많이 소통하십시오. 더 많은 다양한 예술인들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이제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 내년부터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협의해 나가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참석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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