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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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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일 시 : 2022년11월29일 (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위원장 박철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 서 인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위원장 박철우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보건소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보건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보면 안심식당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저희가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지정 기준은 저희가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음식 덜어먹기, 그 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하기 이 두 가지는 필수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추가된 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음식점 소독·환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별 접시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림식품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홍보는 쭉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9개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당초 목표는 한 84개소로 해서 이것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4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추가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용 수저, 음식 덜어먹는 것 이 기준에 대해서 영업주분들도 이것을 어려워 하셔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12개 업소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한 30개소라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하더라도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12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혹시 평수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이동쪽 식당이 되게 잘한다고 해서 고깃집을 한번 갔는데 그 집이 수저 이런 것이 씌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식당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필수가 개인수저를 씌우는 것, 그 다음에 개인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필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심재억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식당도 되게 깨끗해서 안심식당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주인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셔야, 어쨌든 그분들도 인건비라도 줄이고 혜택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신규 식당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15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라든지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5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영업주 분들은 개인용 위생 수저를 만들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어서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거기 사장님들은 되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부부가 하는데 거의 30대 초반 정도 분인데도 우리보다 정보를 더 빨리 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 옆 8쪽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8명이 2인1조로 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공중위생서비스업소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미용업 이쪽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12쪽 사업대상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라면 대체 어디까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80%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의미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에,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284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284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센터에도 있을 것이고, 약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센터는 도대체 건물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다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다 외부에 설치해 놓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밖에 있으려면 비 오거나 그랬을 때 녹슬지 않도록 같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곳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인 송천동이나 이런 데는 전부 약국 안에 있어요. 약국이 6시나 7시만 되면 문 닫아버려서 그 이후에는 전혀 필요도 없는 것을 설치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돼서요. 만약에 야간에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다 밖에 있어야 될 것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라든지 언제든지 긴급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심장충격기가 한 200만 원 되다 보니까 도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녹 쓰는 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내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284대 중에서 야간에 쓸 수 있게 외부에 설치된 게 한 129대이고, 나머지는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외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라고 사실 없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밤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찾아가서 급하게 빼야 되는데 약국 안에 있으면 밤에 문 닫아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다 갖다 놨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가 100%는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위생과 14쪽을 보시면 ‘안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포상금에 보면 유공직원 포상금 130만 원이 있는데 혹시 130만 원이 몇 분 기준을 잡아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급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서울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1,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10%인 130만 원에 대해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선정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담당직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직접 업무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04쪽 봐주십시오. 18번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시비와 구비가 8대 2가 있는데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을 안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개인 의원에 가서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연계하는 대신에 학교 출장 자체 검진으로 학교 측에서 그러한 식으로 방식을 바꾸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참여를 안해서 예산이 남았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를 보시면 2번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액은 1,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병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등록을 한 후에 교육을 받고 또 매달 진료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병원 측에서 연말에 그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를 연말에, 지금 청구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쓴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병원 참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또 코로나가 전반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쓸 계획입니다.
심재억 위원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잠시 죄송하지만 음향장비를 잠깐 점검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건강증진과 민원내역을 보면 영남빌딩, 유복빌딩 민원이 꽤 많아요. 한 분이 흡연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인가요? 120쪽, 121쪽에 영남빌딩, 유복빌딩 흡연민원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 다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공중이용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남빌딩이나 유복빌딩 1층 매장에 혹시 식당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25쪽에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살에 대한 현실에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가 3개 있잖아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예방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자살예방실무위원회에서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이런 얘기를 주로 위원회에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자살예방실무위원회는 사실 그때그때 업무하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찰, 병원과 같이 수시로 협의하는 것이 자살예방실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매번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새벽 한 5시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간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가 일주일 됐는데 그 부대에서 오늘 자살이 한 명 나왔어요. 이등병인데 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외국에서 사는데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아버지는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도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국방부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부대에서는 자살이라고 판명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자살, 너무 심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보건과에서 신경을 좀더 쓰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청소년들도 집중적으로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 많이 하실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생명존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인 대상은 생명지킴이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궁금한 거, 지난번에 폭행 당하셨던 분은 진정 좀 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 이후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차원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센터에서도 사이버대학교에서 정신 지원도 받았고, 지금은 고대병원 쪽에서 정신상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옆에서 주변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분도 건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아서 고생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목소리는 그냥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 것이고요.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기관현황’ 보시면 올해 저희가 아동급식소 관련해서 성신여대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사무를 맡겼는데요. 혹시 가장 처음에 민간위탁사무 들어가게 될 때 공개입찰이었는지, 아니면 성신여자대학교가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냥 바로 단독입찰로 들어갔는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데가 덕성여대와 성신여대 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바로 계약이 돼서 진행돼 왔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재위탁이고 또 혹시 한 번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표현에서 좀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지금 성신여대에 한 번 저희가 재위탁했고 한 번 더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서 올 12월 31일자로 종료돼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2회까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이 3년이 끝나면 바로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곽인혜 위원    일명 민간위탁사무 중에도 어린이급식소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거나 특히나 식품영양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과였을 때 이 상황이 더 이로운 것 아니냐. 그러면 혹시 그게 가산점이 있다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학교 산학협력단에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관련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어느 정도의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많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아마 서울시에 한 3개 구, 구로구인가 동작구인가 여기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3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구 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자치구에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행정보건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양과 종류 이 세세함이 장난 아니시던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새올행정이라든지 진정민원,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하고요. 시정될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세세하고 많은 민원의 양은 행정보건위원회 중에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단어 설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7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일반회원과 기본회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회원은 그냥 전체이고 일반회원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회원은 급식소 기준 100인 이하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회원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이것이 의무대상입니다. 이분들을 일반회원으로 하고요. 기본회원은 영양사가 있거나 의무대상이 아닌 급식소 이게 한 13개소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회원으로 가는 것으로.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기본회원이 더 크기가 크고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원래 일반회원은 관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급식소라는 것을 세워서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찾다 보니까 회의를 전혀 안 하셨던데, 그런데 제가 지금 봐도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보시면 위원이 28분이나 되세요.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하신 것인지?
  그리고 안전도시관리위원회 실무 조례를 보니까 제14조제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팀장이 된다.” 이렇게 위원분들이 28분이나 위촉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왜 실질적으로는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안전도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됨에 따라서 위원회가 올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은 하기는 했지만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 운영해서 1회이신 것은 종료를 한다는 회의를 하셨겠군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강북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황에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3차 공인, 우리 강북구는 2차 공인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종료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2021년 11월에 한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곽인혜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하면 10인인데 왜 28분이나 되느냐,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내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설명 주신 거 아니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위원회에 왜 28명이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찾다 보니까, 항상 행감하면서 보면 저희가 몰랐던 평생학습도시나 저희가 몰랐던 도시, 아니면 저희가 몰랐던 아동친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저희 구에 도움이 되고, 국제안전도시의 기준에 맞추면 저희 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강북구는 2차 공인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종료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하지를 않는 것으로.
○보건소장 박현정  안전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가 네트워크 형성해서 안전하게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자 이런 개념이 안전도시인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안전업무보다는, 아까 실무위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통계나 자료에 대해서만 모으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상통계자료집도 만들었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협력 쪽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이상의.
곽인혜 위원    용역도 주셨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현정  용역도 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얻는 게 전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이어트 업무추진 이런 상황에 이 업무는 폐지돼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의견을 내서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는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강북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조례상 아예 없애거나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현정  내년에 조례 작업을 저희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어서 132페이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과 엮여 있는 문제여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3페이지 보면 ‘대사증후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검사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눌러서 하는 검사도 있고, 아니면 당화혈색소 3개월에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 끝으로 하는 검사와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 간격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중에 혈당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는지 의사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미아동 258번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당뇨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에 찔러서 하는 검사는 실효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에서 혈당기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자주 방문드리면 “할머니, 오늘 여기 찔렀어요?” 이러면 “귀찮아서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현실적으로 다른 구들은 지금 당화혈색소로 퍼센테이지를 많이 늘려간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2∼3개월을 평균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도 저희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더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것인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관해서 서울시 지도 보니까 AED 찾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시설이나 그런 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 일명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258번지라거나 아니면 인수동 위쪽, 삼양동 위쪽은 찾아봐도 반경 500m, 1㎞ 이내에 AED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당연히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최근에 한 달도 안된 기사인데요. 편의점 CU에서 무슨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AED를, 어차피 실내에 있고 관리가 용이하고 야간에도 개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은 심장충격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까 심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라든지, 또 설치를 하고 이후의 관리, 또 그 이후에 소모품, 예를 들어서 패드나 배터리 관리 이런 게 같이 다 잘 돼야만 제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 1년에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2회 전수검사까지 하고 나머지는 1회 전수검사를 해서 실제로 잘 작동이 되는지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에 관리자가 한 명씩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저희한테 매월 관리를 해서 보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실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나 패드 상태는 괜찮은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CU편의점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중앙기관이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의점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원이 마련이 돼서 자치구로 내려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관리자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서울시 AED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커서를 거기 위에 올려놓으면 어느 위치, 저희 송중도서관을 예로 들면 1층 화장실 옆 칸에 있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써놨던데 이렇게 더 홍보를 통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급한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 생겼을 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몸소 체험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한데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필요할 때 얼른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월 홍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설치 위치하고 또 의료기관, 약국 운영시간까지 나오는 ‘이젠(E-GEN)’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약국이 운영 몇 시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과 이런 시간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젠(E-GEN)’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서면 질문 드렸을 때 관내 심야약국 현황 및 심야약국 이용건수를 부탁드렸었는데 관내 약국에 ‘7번약국’과 ‘꿈이있는온누리약국’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젠('E-GEN)’을 오늘 제가 방문해 보니까 10월 1일 기준에 ‘7번약국’만 등재돼 있는데 혹시 ‘꿈이있는온누리약국’은 심야약국에서 포기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있는온누리약국’이 8월 31일자까지 운영을 하고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지금 약국 운영을 안 하셔서 지금 현재는 ‘7번약국’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약국을 더 늘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개 자치구에서 3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워낙에 많은 수로 생각되기는 하는데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더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의약품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우리 구 폐의약품 수거는 현재 약국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신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약국이 지금 참여는 하고 있고요. 약국에서 모으고 보건소에서 모아서 운송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이 강제는 아니고 그냥, 강제는 아닌 거죠?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수거를 해야 한다.”가 지금 법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약국과 보건소가 수거장소로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군데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말씀드리면 “그것을 꼭 여기에 버려야겠어요?”라는 물음을 주시는 곳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름의 그러신 게 있으신가 보다 라고는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로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꼭 계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국 관리를 할 때 더 강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이 및 초·중·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초·중·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저희가 사실 그 대상에 맞는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강북구에서 어린이용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북처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약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는 매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그것을 제작하신 분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아니면 그분이 교사들을 강의하셔서 교사들이 그 스티커북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에 대해서는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강의 후에, 강의를 1교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참여연극처럼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연극으로 또 한 번 교육을 하고 해서 그것이 세트로 그런 식으로 초·중·고생들한테 저희가 약물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일단은 이 연령대에서 많이 오남용하기 쉬운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각성제 약이라든지 아니면 남자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만드는 그런 계통의 스테로이드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약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성교육이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약물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약을 언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세대 때는 주사나 히로뽕, 말 그대로 마약이었는데 최근의 사례도 보면 일명 나비약이라고 식욕억제제, 경찰에 검거된 58명 중에 57명이 다 10대였고, 옥시코돈 그리고 펜타닐 패치 이렇게 해서 마약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10대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예전에는 본드나 부탄가스였다면 지금은 이런 약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들어서요.
  이것의 사슬을 깨지 않으면 곧바로 말 그대로 암스페타민 이런 심한 마약에 중독되는 절차인 것 같아서 직접적인 약물을 언급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교육계로서는, 약간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203페이지 기획점검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혹시 평소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많이 약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점검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민원 제기된 업소도 기획점검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위에서 ‘이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차점검 하기도 하고, 저희가 타구로 가서 점검하기도 하고, 타구 점검원들이 와서 저희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약품이나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약품 유통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식약처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약이 어느 업소에 어떻게 납품이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통자료를 가지고 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이 안에 기획점검에는 왜 동물병원이 안 들어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잘 못 들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 기획점검 안에 동물병원이 혹시 들어갔는지 여쭙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같은 경우 저희가 동물병원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은 거기가 인허가 부서인데 저희하고 관련이 된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있을 때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대해서 마약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10대들은 은근히 이런 마약류 약물을 구하는 게 인터넷하고 의외로 동물병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종양에 걸렸다 이러면서.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도 사실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자율점검도 하고,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205페이지 봐주시면 요즘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약과장님이 제가 전에 모기 방역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던, 그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분들하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특정해서 방역을 하신다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해오던 차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인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월례회의 때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하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보건소의 방역방향은 친환경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무소독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충구제나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가고, 꼭 필요한 경우는 공원이나 숲이 많은 데는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게 저희 방역소독의 방향이고요. 
  새마을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연무소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조율이 돼서 저희하고 같은 방향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니까 중증 이상반응 16명, 사망 11명, 퇴원 후 외래치료 5명인데 이분들은 일명 식약처에 확인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증 이상반응은 이상반응으로 신고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보상을 신청한 내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인정을 받으셨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니요.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지금 현재 364건,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364건 신청했고, 현재 보상받은 건은 83건 정도이고, 기각된 건은 한 206건 정도 있고, 아직 75건 정도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심의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사망자 중에 인정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여쭤봤던 것인데 혹시 방문진료 나가실 때 2인1조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혼자 나가시는 경우도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같이 나가고요. 평상시는 혼자 나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너무 위급상황이거나 하면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바디캠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위급상황을 인지하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나가셔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항상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서 바디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행정지원과와 많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아무래도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어제도 마침 안전교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호신용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스프레이가 사실 실제 위급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라도 되라고 지급하고 있고요. 들어가서 문 쪽에 앉는다든지 그렇게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행정지원과와 긴밀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7페이지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무엇일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 위주로 하고 있어서 현재 한 18회 정도 했고, 예산은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학교에다 얘기는 하지만 다른 교육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형극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원하지,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교육 강사가 장애인이신 분이 가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호응이 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한 실적이어서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인식개선교육은 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인데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 주신 게 3번 ‘마약중독자 관련 조치 매뉴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서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필수사업인 알코올 중독사업 시행 중으로 선택사업인 기타 중독, 도박, 인터넷, 마약은 아직 미시행”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의 명칭은 알코올중독관리센터였는데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중독으로 바꿨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하나도 안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중독도 실 인원은 6명이지만 진짜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3명이고, 또 3명은 노숙자 알코올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이 마약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요. 강북, 노원, 도봉 딱 세 군데만 중독 사업을 하는데 모두 다 아직까지는 알코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 중에 노숙자 알코올 관리라고 하시면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 알코올 관리 총 사례자가 몇 분이실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노숙 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만 하고 있고요. 노숙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33명이고, 타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아니고 노숙 중에 알코올만.
곽인혜 위원    이 ‘노숙’이라는 표현은 우리 강북구 시설에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련 매뉴얼도 서울시나 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산도 주지 않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예산도 알코올 할 때 1억 5,000만 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면서 말만 바꿔넣었기 때문에 지금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도박이나 인터넷 마약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사실 마약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제가 최기상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것에 의하면 ‘서울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강북구 2021년 45건인데 한 15위 안에는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 특성상 발생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인지수사로 검색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마약은 암수범죄라고 표현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마약중독이다.” 아니면 “내 아빠가 마약중독이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시기이면 제가 만약에 마약중독자거나 마약중독자 가족이면 쉽게 두드리기가 거의 어렵다고,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같이 점검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일선에서 보건현장에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라 늘 고마운 마음이 큰데요. 아쉬운 점은 보건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어려운 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지점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드린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비해서 지도단속된 점검업소 수가 적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왜 전수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점검은 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업소 수는 3,017개 중에서 위반업소 수는 한 139개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점검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업소에 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을 유예시켜 달라.” 이런 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단속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자율적인 점검은 매주 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구 직원들하고 같이 2인1조로 주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고 계시지만 일단 코로나 상황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덜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맨 아래쪽 조치내역에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위반하셔서 과징금이 부과가 된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게 주가 청소년 주류 제공인데, 이게 1차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두 달, 2차는 3개월 이렇게 할 때 이 두 달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검찰에서 유예 이런 게 있을 때 과징금이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한 6건에 한 3,23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품제조업소라든지 편의점, 자유업 이런 데 했을 때 유통기한 경과가 한 건에 한 24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방역수칙이라든지 위생기준 관련해서 위반한 게 한 건에 한 39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물혼입, 이물질이 들어갔다 해서 적발된 게 한 건에 390만 원.
최미경 위원    제조업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는 10건의 과징금은 한 4,362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에 한 건에 한 240만 원 이렇게 해서 11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하신 내용이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반회원과 기본회원에 대한 구별은 해 주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기본회원 중에 9개소, 총 12개소이거든요. 이 기본회원 9개소는 어디인가요? 초등학교 이런 곳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의무대상이 아닌 급식소가 13개가 있는데요.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중에서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이 7개로 꼬꼬마, 나나, 새서울, 솔밭 해서 규모가 큰 데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100인 이상 영양사가 있는 데.
최미경 위원    병설유치원 몇 곳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유치원도 지금.
최미경 위원    일반 유치원 중에 규모가 큰 곳?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창문유치원이라고 유치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는 곳이 12개소, 영양사가 없으면서 10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서울 AGT, 가톨릭청소년아동센터라고 여기가 지금 영양사가 없어서 일반회원으로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가 34명에, 서울 AGT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노해로8길 28이라고 집단급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청소년쉼터.
최미경 위원    청소년쉼터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원은 저희가 일단 대상이 딱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기본회원은 어디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급식관리지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나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정말 현장에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71쪽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무허가(무신고)업소 단속 현황 33곳 중에 일반음식점, 그런데 조치내역에는 개소 수가 하나씩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 현황이 저희가 33개소로 돼 있고요. 조치내역이 29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하고 할 때 2개 업소가 자진폐업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서 조치는 그때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9개소로 된 것이고요.
  2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발 예정으로 21개소가 되는데, 어제 바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개소가 있다가 저희가 올해 33개소를 관리하다가 2개소 정리하고 29개 중에서, 또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폐업이라든지 정상적인 시설로 들어오게끔 해서 지금 25개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게 목표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목표는 목표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무허가업소의 주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이동 먹거리마을 쪽에 지금 7개소가 있고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근현대사기념관 있는 데, 우이동 쪽에 유원지 그런 데에 한 8개소.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이분들이 영업신고를 내고 싶어도 소위 말해서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영업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요.
최미경 위원    그런 한계가 있으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반건축물이 해결되면 저희는 영업신고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적법한 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점검은 하시고 계신데 정말 저희 지역의 한계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관리하실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없어질 때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고발도 검찰에다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렇다 보면 1년에 한 1회 정도, 이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앞에서 질문하셨어요. 103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내려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이것을 어떻게든 실적을 채우시기를 우선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적을 채우는 것보다는 저는 구민들이 더 많이 알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역병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마일리지 사업 같으면 정말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치료하시는 진료의사, 의료기관에서 먼저 홍보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환자분들이 알고 “나 이거 하겠다.”라고 신청을 의사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빠를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일리지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열심히 홍보 같은 것을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단 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차 의료기관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야지 그 병원에서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가 쌓이게끔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병원에서 그 금액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병원의 일이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어떻게 보면 그렇죠.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병원한테 드리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나요? 환자분들한테 마일리지는 가도 참여하시는 병원에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나 보지요? 제가 이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사람 등록할 때 1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더 많이 해도 300만 원까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의원 급에도 관리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가기는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관리 마일리지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 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내 선생님이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네요.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총 12곳입니다.
최미경 위원    12곳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마일리지를 받기 원하는 환자분들은 이 병원을 이용하셔야지 가능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지요. 그래야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신청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당신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지만 좀 더 이용이 쉽지, 제가 다니는 병원 놓고 의사선생님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일리지 받으려고 환자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개소에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우리 강북구민 환자분은 몇 분이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5,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쪽에 또다시 이것도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밴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밴드를 일단 가지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영양, 운동, 그 다음에 질환상담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도 중간 검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검사를 하게 되는데 참여인원이 한 150명, 나라에서 내려온 돈이 그 수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최미경 위원    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라도 지금 한정적인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어서 연초에, 그러니까 3, 4월인가 이렇게 공모, 이게 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모집을 하셔서 선착순으로 150명이 참여하시는. 그래서 그 밴드는 한 번 받으시면 이것은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나요, 연말에 거둬들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것은 그분들이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초에 하여튼 이 사업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나요, 해마다 대상범위가 변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아서 접수가 금방 됩니다.
최미경 위원    금방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사업. 
  그래서 어떤 사업은 인기가 있고 어떤 사업은 덜 알려져 있고, 이게 사업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모바일 밴드 사업은 저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마감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보건위원회라서 보건소 사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여기 ‘더 건강한 영양관리사업’이라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사업 내용을 세세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영양관리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더 지원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구비를 더 추가하는 내용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혈당하고도 관계되고 건강한 식습관을 체험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영양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비만 내려오지 인건비까지 내려오진 않는 거죠? 사업 수행하는 인건비가 내려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일이 늘어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기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담당이 있어서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17번, 18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이것은 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소진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또한 시비 지원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99명 지원받아서 지금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남은 금액을 다 쓸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지금 다 진행 중이고 마지막 검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대상 인원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90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이 될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것은 지원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8명이 지원되었고 그만큼 2022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2명이 지원을 해서 이것만큼은 1,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금 내려오면서 조건 달려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숫자가 적어졌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득기준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사업대상으로는 강북구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하는 44세 이하,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한약 투약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러한 것들이 사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한의약의 난임치료 효과가 입증이 덜 된 것인지? 왜 이 사업에 신청이 저조한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보건과에서 연계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보건과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이쪽에서도 같이 연계되어서 한약 난임도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난임사업에 지원이 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면에 있어서는 명확한 데이터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적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 한방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효과를 높이려면 뭐든 다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또 중복지원 안 되게 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을 올려주셔서 최대한, 양·한방 다 한다고 효과가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신청자가 적을 때는 최대한 서비스가 다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의견들이 위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시와 소통해서 중복되더라도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양방 치료도 하면서 한방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양방에서 치료를 받으면 한방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면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양방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방 치료가 양방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하게 되면 효과성을 찾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방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성을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그때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 위원    자료는 광역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런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도시 관련해서 지역손상통계자료집 발간은 취소된 것으로 유찰됐고, 그 다음에 안 하신 것으로. 올해는 했나요?
○보건소장 박현정  지역손상통계집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진행은 했어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2차까지. 
최미경 위원    제목이?
○보건소장 박현정  지역손상통계자료집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지역손상통계자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달쯤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손상사망, 부상발생, 안전의식 및 형태, 환경 등 행정자료를 취합 분석해서 9월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수집하고 수정 작성해서 12월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강북구에서 안전도시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 이것은 일단 현재 상황을, 저희 구의 절단환자나 그런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고는, 중대사고,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는 아직 없었지요? 보고받으신 게, 이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각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구청, 관계기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관련된 자료를 다 모집해요. 또 이 용역업체에서도 수집을 하고.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직접 우리들한테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미 연구자료로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27쪽에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 중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흡연 행위 시 단속원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8번, 139번, 140번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흡연일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위반자에게 사실관계 재확인 및 의견청취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르게 일반인이 지금 흡연하는 분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흡연하는 상황을 제출하고 보건소에 알려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 흡연행위를 봤으면 바로 단속대상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흡연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진정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이 됐다고 입증이 될 때 단속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까지 해결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흡연하시는 분을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불명확할 때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미경 위원    만약에 반복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능해도 사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단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인 민원을 넣으시는 분께는 이런 안내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다 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장 주변에서 반복적인 흡연에 대한 민원을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 이런 안내를 저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단속이 우선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감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감면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부터 저희들이 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금연교육을 한 3시간 받게 되면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고, 100%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한다든지 등록,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의료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 집중형 금연캠프 이런 것들을 3개월 정도 유지할 때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 건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면 그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안내도 같이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미경 위원    단속하시는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13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떤 별도의 사업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것들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이런 것들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생활 실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만, 신체활동, 영양, 절주, 구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구강프로그램, 취약대상 영양관리,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신체활동 같은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은 심내혈관 예방사업으로 교육, 캠페인 이런 것으로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사업 안에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가 여기도 또 들어 있어요. 취약계층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것도 물론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 사업도 영양플러스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이런 사람들에게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 강북구에서 있었던 영유아 사망사건 아시지요? 4개월 영아의 아동학대 사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 들지 않으면 먼저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계가, 심지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80% 이하의 대상자이고 위기가정일 경우에 그런 한계를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아동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고 일단 모집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225명으로 월 평균 관리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3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고, 보건소장님까지도 같이 해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80% 이하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찾동 간호사분이 설명해서 직접 가서 안내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말을 해서 지금 거의 목표 인원을 채우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계시지 말고 동과 연계해서, 일단 구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된 내지는 등록이 안 됐더라도 어떻게든 안전망을 펼치셔서 거기에 최대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좀 튼튼하게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주셨으면 그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닐까.
  저희가 손 드는 분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떨 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더 열심히 오셔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고 내지는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서비스도 못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찾아낼 수 있을까, 더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를 이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서비스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쪽인데요.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을 하시는 기관인데 보건소에는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있고 삼각산 분소에는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민건강관리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상담, 홍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고,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더 의사 상담, 만성질환 표준 진료, 그러니까 진료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건강관리 중점으로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좀 다르게 보여서요.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구민건강관리센터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선생님이 개입해서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 이런 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처방전이 발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민건강관리센터는 지금 건강센터를 저희들이 미아, 강북구청 그리고 삼각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삼각산이 분소이고 분소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센터의 개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그것을 지금 하고는 있지 않지만 진료가 아닌 대사증후군 검진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겉으로만 보면 저희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연계가 시민건강관리센터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도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담아주실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게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구민건강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호흡기전담크리닉이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건강운동지원실은 따로 진행을 7월부터 했고,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 안에서는 운동사가 3명 있습니다. 기간제 운동처방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건강운동지원실 같은 직접 운동을 실시해 보고, 지식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민건강관리센터 안에서도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고 계시면 다음에는, 건강관리계획 수립 인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운동처방 건수나 관리하고 있는 내용, 건강관리계획수립 실인원을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245명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센터가 있으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그러면 이 시민건강관리센터 구민건강관리센터와 별도의 사업인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센터의 전체적인, ‘강북구 보건소에 들어와서 1층은 건강관리센터다.’ 이것을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 안에서 이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도 하고 영양사업이나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운동, 대사증후군 검진 등록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상담, 생활습관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안에 영양상담, 운동상담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174쪽이에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있으시고, 그분이 어린이집에 수업도 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이 특별하게 어린이 대상으로 동화나 그림을 사용한 그런 교재를 만드신 건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약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개발된 게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쪽 관련된 약물 강의 많이 하셨던 분을 섭외해서 책자와 교육 내용을 만들었고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은 일단 영유아들한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의 폐의약품 관련도 거기에다가 넣었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직접 초콜릿이나 이런 것처럼 알록달록, 저희가 알약들 보면 예쁜 색깔의 약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그냥 초콜릿처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어른을 통해서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일반 것과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에 중점을 맞췄고요.
  약은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어린이를 교육함으로써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면서 이렇게 페이지마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어린이집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든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 책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해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 교재를 사용해서 교육하실 수가 있는데 또 새로 선생님이 바뀌시거나 그러신 데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실 수 있어서 제작했던 분이 강사들을 교육하셔서 “이런 식으로 교육해 주십시오.”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에서 원하면 만드신 그분이 직접 어린이들한테 강의도 하시고 해서 그 강의하는 것을 보시고 또 나머지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그 교재를 만드셨으니까 이것은 저작권이 그분께 있기는 하겠네요. 저작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분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가 지불은 했어도 우리는 그냥 사용료만 내는 것이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7번의 경우에 ‘의약품 안전사용 어린이인형극’ 같은 것도 그런 약화사고 방지나 폐의약품 처리 관련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이것은 인형극이네요. 이것은 교재는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구민회관 대강당에 모여서 함께 관람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까 그 교재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과 인형극을 저희가 공연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형극도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한 8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4세 이상의 영유아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 구성을 하였고요. 신청하면 모든 관내 어린이집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횟수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8번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넓으니까 한두 곳 가지고 공연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고연화  공연장이 한 450석, 500석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연 보기 불편한 라인만 빼고 한 400석 정도는 거의 채워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반응이 좋지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공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공연 같은 것 하고 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6쪽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에 병원은 17개소인데 지도단속된 건수가 병원이 30건이라고 하면 지도단속에 병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결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회는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했던 횟수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사실은 감염 관련으로 요양병원은 자주 저희가 방문하고, 또 환자 발생할 때마다 감염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단속의 숫자라기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상자 숫자와 수검현황의 숫자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수검현황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검현황을 생애전환기 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일반검진의 대상자가 한 3,500명, 3,600명 안팎이고, 또 거기에서 검진율이 한 36%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건강검진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수급자분들이 아무래도 건강검진하고 그러려면 직장 다니는 게, 일반 직장들은 건강검진한다고 이렇게 공가도 주고 이런 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에 계신 경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높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수검율이 한 6위, 7위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수검율을 더 높이려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면서 의료 취약계층이시기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더 많이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그냥 홍보보다는 이분들한테 전화도 드려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든지 안부를 물어보면서 아프신 데 없는지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아예 전화하는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못하시면 토요일날 문 여는 검진센터를 소개해 주시거나 주말에도 가능한 곳을 알려주시거나, 정말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성공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시도를 해 주시고 “나라에서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05쪽입니다. 모기 관련한 민원은 늘 많은데요. 제 지역구 같으면 비교하세요. “성북구 쪽 등산로에 가면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동네에 여러 등산로들이 있지만 “입구에 뭐라도 하나 좀 걸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좀 설치 가능할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유문등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네.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가 지금 우이천변로하고 솔밭공원하고 거기 두 군데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유문등이 있고, 또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유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89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 관내에 있기는 한데 이 등이 사실 밤에만 등이 켜지니까 밤에만 작동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서 필요한 곳이 더 있는지 보고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효과면에서는 사실 저도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북의 등산로 입구와 저희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산에 오가시는 분들이 모기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시니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문등도 그렇고, 어쨌든 모기 살충에 대해서 한계점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해충기피제가 더 나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이동인구라든지 활동내역을 보고 좀 더 장·단점을 살펴본 후에 저희가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겹치기는 하시겠네요.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스프레이 형태로 기피제를 뿌리고 올라가시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었거든요. 정말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지는.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재를 매달아놨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자동분사기를 추가로 도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16대 분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은 일단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저희 관내에 2군데가 있어서 어린이공원 14군데하고 근린공원 2군데 이렇게 16군데를 먼저 설치를 할까 이렇게 검토하면서 일단은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저희가 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추가 설치를 하면 좋을 곳이 있으면 또 내후년에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린이공원이나 가까운 근린공원에 설치는 정말 환영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피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최미경 위원    자동 분사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때 봐야 되겠네요.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관리하시는 센터들이 지금 보니까 삼각산 분소에 많이 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과의 인력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보건소에 반, 센터에 반, 아니면 어디 비중이 더 높으신가요? 동으로도 또 많이 가 있으시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도 있고 말씀하신 삼각산에도 센터가 있어서 정신사업과 자살사업 하고 있고 치매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2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 기간제까지 해서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어느 간격으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한꺼번에 다 모으지는 않고 사업끼리 모으니까 정신사업 같은 경우는 한 16명 되니까 센터에서 하고, 자살도 13명 정도 되니까 센터에서,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는 29명이라서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 13명이 증원돼서 그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월 1회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못하고 세 그룹, 네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최미경 위원    권역별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것도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식당에서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하지 한꺼번에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코로나 시기라서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관리를 해야 될 범위도 넓으시고 사업도 많으시고 해서 무게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259쪽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모성보건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원래는 13개 정도의 사업이 제각각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딱 몇 년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한 7, 8년 됐을까요. 각각에 있는 13개의 사업을 뭉쳐서 한꺼번에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배분해서 써라” 이렇게 돼서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였는데 그렇게 묶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을 자기들이 묶어보니 효율성도 떨어지는지 거기에서 또 야금야금 뺐습니다. 방문도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업이 아까 건강증진과장이 말한 사업과 저희한테는 모성사업, 아토피사업, 방문사업, 재활사업 이렇게만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복지부한테 돈을 받은 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영양사업은 건강증진과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이게 보건소 전체 사업 중에 13개를 자기들이 과 무시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도 아까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본 바와 같이 신청 안 하면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모성사업 같은 경우, 임산부 등록 같은 경우 이미 임산부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보건소에 가면 엽산제, 철분제 주고 산전검사해 주고 피검사해 준다.” 이래서 사실 출산율이 작년에도 950명 정도인데 더 많이, 거의 90%는 보건소 등록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본인이 신청하든 안 하든 그 학교가 지정되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방문사업도 어쨌든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발로 찾아가는 상황이고요. 재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니까 건강증진과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임산부 등록은 해놓고 출산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기록에 사각지대가 생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등록은 여기에다 해도, 여기 살고 있어도 사실은 또 아시겠지만 아기 낳고서 친정으로 간다든지 시골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하고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안 되는 게 있고요.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얘기하신 그 얘기, 사실은 시골에서 왔더라고요.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입의 경우인데 등록이 안 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 아기가 2022년 8월 11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출산을 하고 등록한 것이고요. 그 출산기간 동안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해서 찾아보니까 첫째 아기가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둘째 아기이고요. 첫째 아기가 시골에 있어서 조부모가 키우고 있었고 가출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방치됐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 사실은 임산부 등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는 시골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기는 8월 11일날 동주민센터에 등록을 하니까 이렇게 누락될 수밖에 없는 아기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최미경 위원    그래도 8월 11일에 등록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런데 그 산모가 저희한테 등록은 아니고 주민센터에 등록을 했고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주민센터에 수당 관련해서 등록을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주민센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본인이 “나는 월 200만 원 번다. 어느 가게에 매니저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가 동주민센터에서도 못 들어갔고 저희도 못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어쨌든 “나는 200만 원 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아이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건강증진과나 우리나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수당 관련해서 수당 신청하시면 그래도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시스템이 어려운 시기여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말로 내가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전산상에 이분이 그런 소득을 가진 분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건소 사이트에서는 그분의 재산은 전혀 조회가 안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 시스템이 정말 다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복지하고 보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 쪽은 이분의 재산이나 기타 볼 수 있지만 보건 쪽은 자기가 서류를 떼어오지 않는 한 그분이 얼마를 버는지.
최미경 위원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안타깝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래서 저희도 조회하게 되면 암이나 희귀난치 같은 경우 재산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합니다. 시스템이 전혀 달라서 그분이 설령 왔어도 자기가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는 한 그분의 재산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자기가 동주민센터 가서 “나는 200만 원 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조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200만 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는데 8월 11일날 자기는 “어느 가게 매니저이다. 나는 200만 원 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최미경 위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본인이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한 일지를 저희가 조회해 봤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희귀난치질환자는 지금 저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140분이시고 지원이 140분이시라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에 등록되신 분들은 다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질환이 정해져 있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돈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돈은 다 지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당신이 이것을 다 확인하셔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니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일단 등록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이 되면서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니까 그렇게 굳이 본인이 이 항목을 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썼다고 봐주세요.
최미경 위원    너무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안 높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64쪽,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한 곳과 기억키움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화계지소가 운영이 되게 되면 세 곳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활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조기검진사업에 1년 동안 6,416건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활발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세 군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에 있는 것이 수유보건지소로 이전을 하고, 지금 수유에 있는 기억키움쉼터도 보건지소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번동에 복지주택 내에 기억키움쉼터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본원 하나, 수유보건지소에 기억키움쉼터 하나, 번동 복지주택 내에 기억키움쉼터 하나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조기검진 6,416명은 올해는 사실 예년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일대일로 대면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어르신들한테 일대일 대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려고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서 동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검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하고 일대일 접촉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어르신도 꺼리고 저희도 꺼리고 해서 실적이 옛날보다는 저조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하셨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일단 인지선별검사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커야지, 이것을 일단 거쳐서 스크리닝 일단 되시고, 그리고 정밀검사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래서 동으로 가시는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동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추천을 받으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업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60세 이상 어르신 명단을 다 받고 우편 발송하고 문자 전송하고, 그래서 동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번1동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서 검사합니다. 거기로 와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어르신들이 그 동으로, 왜냐하면 삼각산 한 군데로 가면 거리도 그렇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13개동을 돌아다니면서 2∼3일씩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상·하반기로 했다면 올해는 하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 안내하고 문자드리고 메일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우편 발송하고 해서 그 동으로 오시게 하고, 만약에 그 동에 그 기간에 못 오셨을 때는 삼각산치매센터로 오셔서 언제든지 검사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60세 이상 문자가 다 발송 가능하세요?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있는 분들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먼저 보내고요. 일단 저희가 매년 복지정책과한테 의뢰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안내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몇 만이셨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강북구에 저희가 연초에 9만 1,0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최대한 9만 이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시고, 그분들 중에 1년 동안 6,000분 정도가 오셨는데, 제 바람은 한 10%는 채우셨으면, 9,000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코로나 전에는 그랬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셨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일단 선별검진부터 숫자가 많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올려주셔서 일단 초기검사를 최대한, 이제는 그런 낙인감 같은 것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가 약간 건망증인가 봐.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하러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최대한 많이 검사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매센터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 가족도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으신 것으로, 가족대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말씀하셔서 가족대표 내년부터, 12월 회의 한 번밖에 안 남아서 내년부터 가족대표를 넣어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가족들이 우울감이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셔서 그 즉시 가족들 우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주간에만 하다가 주간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되어서 야간에도 한 2주 했고, 주말에도 했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흡족하게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외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20여 개소에 우울 스크리닝을 해달라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그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저희가 설문지 주고 상담할 사람 저희한테 연계해 주고, 아니면 보호자가 일단 스크리닝을 1단계라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진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초기 상태일 확률이 높고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실 정도 돼야지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실 확률이 높아서 좀 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형편이라 자치구 수준에서도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정신건강도 관련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과정을 돕는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처음 회의에 원래도 가족이 들어와 계셔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소수이지만 자조모임 식으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신응급 대응은 어떻게 지금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공병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공공병상이 필요하고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6개 정도밖에, 보라매병원에 4개, 서울의료원에 2개 정도밖에 없어서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시립은평병원이 정신병동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서울시가 은평병원하고 조율을 하면서 은평병원에 좀 더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런 요청을 하니까 대안으로서 10월 17일부터 정신응급합동대응팀을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정신센터가 주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응급합동대응팀에서 야간과 주말, 휴일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인력은 정신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이 함께 응급상황 시 본인들이 출동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만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진행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서울시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을 기다려보자. 우리 혼자 하기에는 효율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관악구 정도만 관악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1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해 보니까 이게 힘들고 밤에 당직 서야 하고 밤에 의사가 대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3억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섯 병상과 은평병원에서 병상 확보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팀, 이게 서울경찰청도 같이 나와 있어서 경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월 17일부터 했으니까 이게 활성화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아주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 사이에 고생하는 현장의 많은 분들이 더 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타깝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계속 관심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것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도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더 찾아보니까 자살 관련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고, 어느 통계에 보면 유가족이 5년 내에 자살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30% 높다 이런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단 유가족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 정도의 유가족을 모시고 약 17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대화하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원예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서적인 지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북구에서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유가족 범위 대상자는 몇 명인데 지금 10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통계청 자료에 작년에 자살하신 숫자로 보면 75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구에?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강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살자.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돌아가셔도 강북구 주민이면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라서 작년 기준 75명 사망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10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자살 통계에 보면 금방 프로그램에 나오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나오시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살자 유족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자 중에서도 독거가 많은 편입니다.
최미경 위원    1인 가구 관련된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직계보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범위를 약간 넓혀서 “한 분이 돌아가셔도 한 10분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통계적으로는 잡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확대가 될 수는 있나요?
  내가 그런 것으로 “내 주변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혹시 이용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할 수 있습니다. 
  꼭 자살유족 아니어도 누군가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누군가의 사고를 봤을 때 심리적으로 지지가 필요하다 했을 때 유족프로그램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또 본인들끼리 자조모임 하면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얘기하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인원이 더 되면, 현재 10명이고 올해 11월까지 17회 했으니까 연초에 못 했다고 보면 월 1∼2회 이상 하고 있어서 대상 요구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셔서, 오지 않으셔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싫어하시기도 하고 아직 마음이 조금은 추스려야 나오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가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계속 누르시다 보면 언젠가 한 번에 폭발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를 계속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하게 되면 그분한테 유족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는 아니지만 한일병원이라든가 현대병원이라든가 좀 큰 데가 주로 자살자들이 가게 되니까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 리플릿을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살자로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경찰에서 자살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 줄 때도 있으면 그 유족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직접 대고, 너무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망진단 내릴 때 자살이신 분들한테 리플릿을 주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연락처를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또 쉽지 않은가요? 어려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연락처를 본인이 동의를 하면 써주고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요즘은 누구도 연락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조금.
최미경 위원    그래도 일단 당장 사망신고하실 때는 리플릿을 받아 가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분이 보관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를 계속 주기적으로 알려주시고, 정말 어딘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난 다음에도 “나의 애도가 끝나도 나는 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되셨을 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것은 정말 개인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신 시점에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연락을 해봐야지.”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분이 못 찾으시면 소용이 없는 형편이라 저희가 더 노력을, 이것은 홍보에 대한 것을 신고 당시나 영안실에서도 하시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정말 홍수네요. 홍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나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있게 된다면 꼭 손 들어서 저희 구에서 좀 더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공모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말고도 복지부 차원에서도 자살 유족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계할 때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일 어려우신 분들일 수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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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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