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0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리를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강북구의 최고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로서 저희에게 서류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1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이 많아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경로당 100개 중에 구립이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하나 대기하고 있고, 48개입니다.
노윤상 위원    임차를 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임차는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실개울경로당이 현재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실개울경로당은 구립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임차를 했으면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건축하는 민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그쪽에서.
노윤상 위원    실개울경로당이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비운 상태이지요. 건축주 쪽에서 임대료를 대납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옆에 보겠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로 경로당에서 식사가 불가하여 양곡비를 식사대용 관련 품목(떡, 간식류, 캔 등)으로 지원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국비로 쌀을, 양곡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휴관이 되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 돈으로 대체식으로 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현금으로 해서 경로당에.
노윤상 위원    현금으로 지출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떡, 간식류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배분을 했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금액은 동일합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실적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차이가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문을 연 일수가 4주였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4월 25일부터 경로당이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이 많이 되어 있고, 작년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연계해서 232쪽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겠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꼭 연말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일찍 개관해서 문을 열고 있는데 집행을 11월,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장기요양인증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수급자나, 생계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 동을 통해서 합니다.
노윤상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명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공고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동에 보내서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연번 28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민이나 침수된 분들에게는 시급한 상황인데, 왜 11월, 12월까지 예정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공문이 통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재민들도 수리가 다되고 복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금을 지원해 주고, 하지 않은 데는 공사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재민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재민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잘 살피셔서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38쪽 보시겠습니다. 6번. 여기에 보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에 구비 쪽에서 남아있는 잔액이 상당히 적어요. 혹시 이것이 부족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잘 남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부족하면 추가신청하면 나오는데, 인건비를 풀로 잡은 상태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족하지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옆에 239쪽 보시겠습니다. 15번 되겠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어요. 올 1년 것이 다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0월까지 소진이 다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수리가 끝나면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족하지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국비 사업은 대부분 추가로 신청하면 대부분 보완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244쪽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간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그외수입에서 체납 건이 47건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체납 건은 주거급여 환수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분들 환수금인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돈이 있는데 실제로 내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분할 납부를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는 이 건이 한 건이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것은 1년 지나면 세무과 쪽으로 넘깁니다. 
노윤상 위원    소멸돼서 넘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나머지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 체납액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상황들은 과에서는 모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것은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보내주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에서도 살펴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말 이분들이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과에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245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원 현황 및 징계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 12월 기준 정원 18명, 2022년 10월 기준 정원 18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난 정기 인사 때 우리 전출한 직원보다 1명이 덜 왔는데, 오늘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원도 18명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17명 기록할 당시에는 인사이동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견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관내업체, 관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본적으로 항상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내업체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그 업종이 강북구에 없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강북구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85~90% 선이 맞는다면, 그 안에서 가능하면 강북구 소상공인 쪽에 견적을 주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숭인경로당 보수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노윤상 위원    제가 제출받은 내부결재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야 됩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준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구두로 전하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6만원짜리인데 견적서 3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공사견적이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10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그런데 756만 8,000원짜리로 계약을 했어요. 혹시 공사하시면서 액수가 좀 적은 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공사를 하고 회장님이 만족하면 만족한 것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공사견적이나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그 형태를 잘 모릅니다.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는 이 형태를 가지고 한다고 하고, 어떤 업체는 저 형태로 한다고 해서 돈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마 1,000만원도 있고 700만원도 있고 한데,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형태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공하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싸게 해서 특별하게 회장님이 불만족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756만 8,000원짜리 공사나 1,100만원짜리 공사나 만족도에서는 좋았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좋았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이 불만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견적에 보면 세 견적서 중에 본견적서는 날짜가 없어요. 몇 월 며칟날까지라고 제출기간을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견적서에는 날짜가 없고, 두 견적서는 제날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기간 내에 들어온 날짜 업체는 액수가 1,000만원, 1,100만원으로 들어와 있고, 756만원짜리 들어온 것은 날짜가 없이 들어왔어요. 혹시 저렴한 업체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희망참여견적으로 해서 사이트에 올립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날짜가 빠졌다고 다시 보완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자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제출날짜 몇 월 며칠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받으셨다면 추후에는 이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 사항을 볼 때 사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나, 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요. 그런 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요구한 전체 견적서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날짜가 없이 들어와 있는데 계약을 한 업체들이 다수이고, 타견적서에는 제날짜가 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앉아서 행정하시면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기본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의 기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번 하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많이 체크를 해왔는데, 몇 가지 정도는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1동경로당 전기공사 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제출기간이 8월 25일에서 29일, 올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계약업체 견적서를 보니까 미리 들어와 있어요. 8월 2일 날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얼마짜리 공사인가요? 공사금액이? 
노윤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살펴보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이야기하시지 말고, 물론 액수를 말씀해달라면 660만원짜리네요. 여기 분명히 제출기간을, 내부결재에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를 하고 또 과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그런데 제출기간은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희망제출기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날 미리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날짜가 찍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세요. 미리도 받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제가 특정해서 말하기는 그렇고, 금액을 왜 여쭤봤냐 하면 500만원 이상은 희망참여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터넷으로 견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날짜가 2일이라고 적혀 있었더라도 인터넷에 들어온 날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낸 오타이지 않나하고 추측해 봅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노윤상 위원    어쨌든 접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사실 직원들이 계약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계약이나 이런 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직원들한테 분장을 시키면 참 어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것도 같이. 
노윤상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행정의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접수하게 되면 날짜, 요일 이런 것, 메일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든 요즘에는 기계가 다 좋아서 프린트하면 시간, 날짜까지 다 찍히지요. 그것 정도만이라도 확인하시면 된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을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다. 사실 기본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기본만 하시면 기피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몇 월 며칟날까지 제출을 하세요’ 했는데 그 업체가 없으면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사유서, 연장해서 받았으면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지적을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직원들도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앞으로 조심하고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방역을 자주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제출해 주신 서식 중에 제가 아주 특이한 서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이 과연 있을 내용인지. 금액은 2,800만원짜리,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날짜도 일단 본 계약은 없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 업체는 매번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경쟁한 업체들은 제날짜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견적이 딱 2장이 들어와 있어요. 회사를 제가 지명하기는 그런데, 한 업체에서 견적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이 견적서 혹시 보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견적서라는 글자만 보입니다.
노윤상 위원    거기 있으시지요? 있으시면 보세요. 
  견적 2개 들어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2개입니다.
노윤상 위원    2개 들어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원견적서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원견적서라면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예. 또 하나 타견적서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타견적서하고 본견적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불가능하면 제 것을 보내드릴까요?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떤 부분을, 단가를 말하나, 횟수를 말하나, 어느 부분. 
노윤상 위원    다 맞지요?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횟수 말입니까? 6회? 
노윤상 위원    예, 다 맞지요? 내용 다 똑같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단가가 다른데요. 
노윤상 위원    단가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단가는. 
노윤상 위원    서식을 한번 보세요. 이 서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같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밑에 참고사항은 빠져 있어서 그것만 다르네요. 
노윤상 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업체만 바꿔치기했어요.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바꿔치기라는 것은 우리가 했다는, 누가?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데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이 내용만 똑같이 바꿨다는 이야기지 아닙니까? 기본 틀이 똑같아요. 글씨체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격만 금액 3,000만원, 한 군데는 3,360만원 이것만 차이가 나요. 이것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받을 때, 이것을 이렇게 내놨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견적서라고 생각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받았으면 모르지만, 이 금액이면 희망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 군데에서 2번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3,000만원 더 작은 것이 들어오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2개를 안 하고 3,000만원만 넣어도 될 것을 3,600만원을 넣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들어오면 한 군데를 해주니까요.  
노윤상 위원    업체 쪽에 서서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변명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노윤상 위원    생각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노윤상 위원    일단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지요? 팩스로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인터넷으로. 
노윤상 위원    인터넷으로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강북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담당자 오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담당 팀장님 계십니다. 
노윤상 위원    팀장님이 이것을 받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아니요. 담당자가 안 오고 지금 팀장이 뒤에.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좀 달리 생각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위원님 같아도 이 말은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기본을 이야기한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잘잘못을 따지려고 여쭤보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내용, 동일한 방법의 틀 안에 회사만 바꾸고 액수만 다르게 해서 제출이 왔다는 것, 컬러까지 똑같잖아요. 이랬을 때 담당자가 봤을 때 뭐가 이상하네 했을 때 팀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것 아닌가요? 이것이 기본. 
  여기에는 날짜도 없어요. 2장 다 똑같이 제출날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과에서 이런 견적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과장님이 이 내용을 보고 결재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면밀히 살펴서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내용이 꼼꼼하게 잘 올라왔는지, 이렇게 올라가서 사무감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입장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들은 아까 전체 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 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출기간이 없고, 또 본견적서에는 일단 날짜가 없는 것이 많고, 타견적서 부착된 것들은 제날짜에 다 넣었고, 오히려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보세요. 제가 다 기록해 놨고 체크해 놨으니까. 이것은 제가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을 보겠습니다.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건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지을 때 혹시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는 BF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었는지 과에서 알고 있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저하고 한 2번 정도, 그리고 직원들이 별도로 나와서 2번 정도 대화할 때는 이 내용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난해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도 처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화하실 때 그 내용을 왜 전달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에 외람된 말씀인데, 청소년 아지트가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지적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고요. 청소년 아지트 시설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수리를 하고 들어가서 저희가 현재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자체에서 BF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과의 민원이 지금도 해결을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대화하실 때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사항 이 부분 해결하고, 저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딱 해주세요.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과에서 다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이것이 딱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소년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어렵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알고 계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인원 파악이나 문제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아지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사용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일거수는 다 청소년지도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4쪽 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희망우유 또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유급식지원을 800명에게 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지, 800명에게 전달하는 것은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희망우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1,700명 대상 중에서 방학 중 아동 500명 빼고 나머지 400명 정도는 현재 21개의 지역아동센터와 3단지복지관에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800명 정도의 아동만 저희가 주2~3회 정도로 우유를 집 앞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800명 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약은 아이들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노윤상 위원    800명 분 것?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3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고란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없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강북구의 대표적인 위원회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모시기도 어렵지만 매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기관으로서 7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입소라든지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주 심의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그 외의 분들이 바쁜 관계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것은 지침에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속에 별개로. 
○청소년과장 박종식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321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유 나눔 800개 하신다고 하셨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노윤상 위원    이 업체에서 혹시 견적을 넣어서 입찰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야쿠르트 쪽이더라고요. 한국야쿠르트 어디 지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지역에서 이쪽 번동까지, 아니면 삼양동, 삼각산동까지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 
○청소년과장 박종식  야쿠르트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건국우유에서도 했었는데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우이지점에서 권역별로 나눠주고 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3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이 21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건에 3,527만 3,000원이. 
노윤상 위원    23건이요? 21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23건을 부과해서 21건에 3,46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을 예전에 위반했던 건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전 과는 세무과에 아예 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시는가 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니요. 세무과에서 하는데, 자료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3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중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서 결식아동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있네요. 혹시 결식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저희가 수시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점심을 굶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잘 하십니다. 
  37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결과 한번 보시지요. 신청자 대비 최종 합격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명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우리 구세군복지관에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원자는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론 서울시 사업이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상자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사례판단현황 나와 것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30건, 올해 10월 달까지 235건, 전년도 대비 명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심각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것은 저희 과 판단은 두 가지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좀 더 늘어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부간의 폭력행위나 이런 사항이 정서학대로 인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현재 10월 31일까지 119건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적은데, 작년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의해서 확대된 것보다 비슷하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신고건수 2021년하고 2022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아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대를 하는 대상자들이 부모도 있던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확인은 안 해봤지만, 통계상으로 부모의 학대도 상당히. 
노윤상 위원    부모, 형제. 
○청소년과장 박종식  거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런 내용도 올려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이 걱정되실 만한 사항을 제가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과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을 했고, 본 과에도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일이 1장씩 확인을 해봤어요. 드림스타트 어린이 꿈축제 행사 용역 하셨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부결재 번호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제일 위에 보면 내부결재 청소년과 몇 번, 몇 번 해서 나오지요?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9일)호, 본 과의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19일 날로 나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날짜가 미리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19일날, 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며칟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이 떠야 되는데, 사실 뜨지를 않았어요. 내부결재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19일, 호라고 여기에 관련입니다. 내부적으로.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것은 청소년과 자체 방침을 받을 때 19일 날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19일 날 받은 것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14일 날 접수가 됐는데, 14일 날 접수를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견적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꿈축제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가 서울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런 업체와 접촉을 해서 그 업체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내부검토가 있어서 사전미팅을 해서 받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기간이 몇 월 며칟날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으로 맞춰서 여기에 올려주셨어야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앞으로 사전조치 사항도 내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당연하지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19일날호로 나와 있는데, 사전에 14일 날 것이 제출됐습니다하고 제출이 딱 뜨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해서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이 정 어렵다라면 여기에 할 때 날짜를 맞추면 되잖아요. 사전에 받았으면 밑에 몇 월 며칠이라고 기간을 기록을 해놨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지적했듯이 월, 날짜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본 과에서도 견적서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좀 맞춰주세요.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있으면 제출한 날짜 안에, 제출날짜가 없으면 사유를 적어서 추후에 받았으면 추후에 받았다 이런 것은 되어야죠.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시설보수공사 건인데요. 제출날짜가 고지가 됐어요. 21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견적서는 1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 같은 경우 참여희망견적서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희망견적서에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계약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뽑고 그중에서 업체를 확인하고 연락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좋은데, 그 절차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빠졌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노윤상 위원    고지한 날짜가 있는데 고지한 날짜보다 1개월 전에 받은 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업체에 다시 받든지 해야지. 1개월 전에 받은 내용을 떡하니 서류에 올려놓으시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과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기본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강북희망우유배달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맞지요? 사업명이?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800개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과장 박종식  800개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견적서를 보고 내부결재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결재하셨습니다. 90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희망우유 인원수는 급식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급식 인원수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급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정 부분 초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우유도 800명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9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앞에 900개면 900개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는 800개 했다고 해놓고, 여기에 계약서라든지 본 내용에는 900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논리라고 하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견적서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900개의 견적서, 그리고 또 여기에 과장님이 결재한 내용에 9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해주십사하고.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아주 저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타견적서에는 그냥 1개 얼마, 1개 920원 견적서에 딱 이거 하나만 해서 견적을 올렸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유업체를 선정할 때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개 업체만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견적을. 
노윤상 위원    1개 업체만 받았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타견적서를 하나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른 업체에도 저희가 견적을 요청했는데, 그런 건입니다.
노윤상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서류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때 1개 업체만 입찰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1개 업체 시행한 것은 잘 하셨는데, 어쨌건 여기에 타견적서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제가 말씀했듯이 수량 900개도 아니고, 1개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서가 붙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견적서도 들어왔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26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나와 있잖아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최근 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점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나가면 복지부에서 점검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는 데는 거의 없는데, 굉장히 큰 건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적으로 뭔가를 빠트렸거나 회계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뭔가를 빠트렸거나 하는 그런 자잘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꼼꼼히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더 자잘하게 놓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자들,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실무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구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현재는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른 지역에서 요양기관들의 부정비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고 많고, 우리구에도 노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회계적으로 꼼꼼하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회계담당자들의 교육을 계획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교육을 실시해서 투명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인데요. 지원 관련해서 자료 보고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운영 관련해서 있는 내용이어서요. 우리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노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 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약간의 프로그램들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에 강북구 관내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회원들끼리 분쟁이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은 타 구에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음주, 폭언을 계속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회장이 돈을 갹출해서 사적으로 쓰고 아니면 상의 없이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분쟁까지 벌어지고, 대한노인회 찾아가고, 저한테도, 과에도 계속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럴 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중재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과 그다음에 어떤 임원진을 관리하는 부분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경로당에 맡겨져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 연세가 다 80세 이상 되고 사회적 경륜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아마 젊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으면 훨씬 더 경륜이 높으신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있는 임원진도 있으니까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처리 과정을 존중합니다. 
최인준 위원    이분들께서 서로를 처벌해달라고 대한노인회에 가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서로를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와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장님들한테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중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지속됐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돈 드리고, 밥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이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대한노인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우리구가 중식하고 운영비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여가특화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말은 운영하지 말라고 해서 2020년부터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올 4월부터는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얼마 전에 경로잔치도 했었고, 하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경로당 가보면 다들 정적이고, 화투 치시거나, TV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구가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인준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연번 22번,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왜 많이 남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더위 대응은 기본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운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37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보가 22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적었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가 다 나오는데 주간, 야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간만 운영되고, 한 3군데 정도가 야간 운영이 되는데, 그 인건비가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산 중에 30% 정도 되는 부분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냉방기가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2건에 23만원 정도밖에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타 구는 냉방을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가, 이미 에어컨이 있으면 거기에 조그만 에어서큘레이터 설치해드리거나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에서 받은 것들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절반 이상 너무 많이 남게 돼서 결국 시비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다각화해서 우리가 받은 예산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2주 전에 강북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됐고,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구속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우리구에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이 왜 이분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11월에 사망한 영아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7월에 출산해서 8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관리할 때는 e행복시스템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아동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추출돼서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아이들이 커버가 되는데, 다만 문제가기 됐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가 8월 13일 출생을 하였는데 3분기 때는 7월 달에 명단이 내려왔었고, 4분기 때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하지만, 어쨌든 만 3세아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3분기까지 그것이 빠졌는데 그 아이가 4분기 때 대상에는, 그러니까 만3세 아동 대상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던 안타까운 건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그 전수조사가 만3세 아동에게 진행된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영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아동보다도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모니터링할 수 없겠지만 동주민센터 통해서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하고, 최대한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2, 3분기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복지서비스 상담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출생신고할 때 아이에 대한 양육비라든지 통합출산시스템을 안내하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수급자에 대한 내용도 했었는데,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는지, 그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청취만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다른 수단을 할 만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제도는 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전수조사가 특정 나이 대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에 처해있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우리구에서도, 구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364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이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여기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기관 쪽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인준 위원    현장에 나가서 홍보한다고 하면 학교나 시설이나 이런.  
○청소년과장 박종식  학교나 시설은 업무협조나 이런 쪽으로 하고, 야외에 나가서, 보통 결손아동이나 학교밖 아이들도 있고, 아웃리치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내용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진료양이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 전에 일어난 참사사건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트라우마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365페이지에 서비스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 받은 인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늘어남에 따라서 밑에 수혜청소년 만족도를 보면 현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담자 전문성과 대응성이 다 비슷한 수치로 내려간 것을 보면 상담서비스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내려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 점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비록 프로테이지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말씀드리면 331페이지에 연번 14번을 보면 우리가 민간전문상담기관 선정해서 상담료 지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미집행됐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민간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이 관내에 있는 병원과 협약을 해서 1차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서 좀 더 치유가 필요하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질 높은 기관을 원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 10개 업체 중에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공모 2개를 했었는데 1차 공모에는 아예 대상이 없었고, 2차에는 1개 기관이 지원했었는데 그마저 자격증 미비로 해서 대상 자체가 안 됐던 그러한 건이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할 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도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담비용이 의외로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약간의 실효성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 번 더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인준 위원    잘 찾아봐주시고 발굴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시비나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청소년상담,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한 사업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봐주시고요. 이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진행상황을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하고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들이 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환경공무관, 미화원분들 통상임금에 관련된 소송인데요. 원래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 플러스 특수업무 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거기에 상여금, 주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을 해달라. 그래서 3년 치를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달라는 내인데, 지금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애초에 협약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협약되지 않은 내용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협약된 내용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저희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소송비용도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426페이지, 연번 8번 예산집행내역 봐주시면 되겠고요.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인데요.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는 5,000만원이어서 올해 1억원이 늘어났고, 추경에서도 더 예산편성된 건이고요. 저도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제도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정리하고 추이를 봐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근 서울에 있는 2개 구도 지금 사업을 축소하고, 지방에 있는 2개 구도 거의 사업을 종료하다시피,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최인준 위원    아예 중지를 하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구가 굉장히 야심차게 했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우리가 선도사례로 국민들이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예 중단하신다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 일자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의 본질은 없어지고 자꾸 변형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보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담배꽁초수거함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아니냐 그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방법을 못 찾으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아직까지도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소각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최인준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진행을 안 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연번 11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해서 우리구가 예산 60억원 잡았고, 작년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030년까지 20%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들도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데, 우리구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RFID종량기 349대를 설치해서 음식물 감량을 하고 있고, 또 감량기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4개 아파트에 6개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감량기 같은 부분은 기계가 1대당 3,000만원 정도되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계속해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파트 내에는 종량기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4개 아파트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설치를 하려면 고가이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고, 현재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종량기의 수명이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 감량기로 바꿔가는 추세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종량기와 감량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사업장이기도 하잖아요. 일반 식당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업장에 보급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우리가 지원금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을까요? 서울시에서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은 200㎡ 이상,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은 300㎡ 이상 되는 곳은 직접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이 선도적으로 음식물 배출이 적어져야 배출량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엄청 큰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사업장 크기에 맞는 음식물감량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한다면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은 돈부터라도 시작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지도감독현황이고요. 백우, 청원, 미래클린환경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청소대행을 맡고 있는데, 점검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나 아니면 다른 동에서도 받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민원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중에서도 올해 새로 들어온 업체도 있고, 새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뒤에 업무분장한 것을 보면 어떤 특정 동은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다 치우는 동도 있는데, 그런데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은 이 업체가 수거해 가고, 또 다른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해 가고 이런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들에서 민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정해진 종량제봉투에 나오지 않는 잔재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서로 치우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원래 신생 대행업체가 미래클린환경이라고 올해부터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하는 업체하고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폐기물을 딱 정리해서 배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혼합으로 넣거든요. 음식물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나가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다 섞여있고, 수거해가는 쪽에서는 본인들이 수거해가는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가다 보니까, 특히 신생업체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도 잘 모르고, 올 연초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하는 대행업체와 재활용하는 업체를 잘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받기에도 올해 초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적어지긴 했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구간들, 동들을 특별히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특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위원입니다.
  책자 394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구에서도 원스톱 자원 선순환 체계사업이나 앞에 보시면 다회용컵 관련 신규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공간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지요.
정초립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잖아요. 탐방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쓰레기 무게에 따라 시설 이용 상품권 등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린포인트 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번화가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국립공원 등등 그런 데 쓰레기통이 아무래도 많이 없어지다보니까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고충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납입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정초립 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죄송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3번인지, 4번인지?
정초립 위원    3번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활동, 추진실적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납입된 금액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 여기에서는 6시까지이기는 한데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투기계획 단속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우리구에 적합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인 대안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좋은 의견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초립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10월 31일까지이잖아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어서 남아있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38억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학생들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과 관련해서 월별로 급식인원이 조금 줄다보니까 12억원 정도 남았는데,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동안에 방학때는 아이들이 식사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8월 1일부터 1,000원이 올라서 현재 식대가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으로 한 3, 4억원 정도 남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 위생용품 바우처, 시·구협력 민생대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너무 좋은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잘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뒤에 378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나요? 아이들에게 카드로, 포인트로, 지정된 식당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하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결식아동 식사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바우처로 1일 2만 4,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음식점을 가든 편의점을 가든 그렇게 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328페이지에 8번,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0번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3번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15번, 16번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 기간인데, 예산을 다 어떻게 소진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체부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시설에서 내년 초에 금액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초립 위원    예,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갈게요. 22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서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에서 접수 및 처리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정초립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첫 번째, 번2동 장수촌경로당 폐쇄하는 부분은 여기 회원들 사이에 여성회원만 계시고, 남자회원님을 안 받겠다 해서 남자회원님께서 민원이 생긴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남녀 모두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경로당 회장 선임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면을 코로나로 못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회장 선출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였었는데요. 이것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불러서 강당에서 회장 선임을 다 끝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케어센터 내 급식운영하는 민원사항인데요. 식사량을 적게 주문해서 모자랄 때, 냉동밥이나 컵라면으로 제공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아이통학도우미 이제 오후 시간 중지 요청인데요. 일자리 지원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80세 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전, 오후를 다 하시기는 힘들다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지회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오전과 오후를 따로 뽑고 분리하여 배치를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초립 위원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 해결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 장을 여쭈어볼게요. 236페이지입니다.
  7번에 어르신 돌봄서비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이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예방접종 하는 그런 부분을 시비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우수 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문제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에 개선 지원하는 비가 포함되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진정한 돌봄이란 종사자와 어르신들 간에 정서적 교류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돌봄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경 써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추가로 하나 제가 하나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을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저녁에는 지역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돌봄이 필요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절교육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녁으로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오로지 경로당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열린 경로당이라고 해서 현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32곳이 열린 경로당인데 열린 경로당을 운영하면 한 달에 운영비로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자체에서 열린 경로당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열린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행정시스템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강북구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3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32군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실제로 32군데가 지금 열린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야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아니요. 열린 경로당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자체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아마 조금 서로 이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낮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니, 야간에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물론 돌볼 수도 있지만, 자체 지역 자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경로당 회장님에게 아니면 경로당의 임원진에게 맡겨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자체적으로 행정 결정해서 경로당에 낮에는 이것을 하고, 밤에는 저것을 해라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린 경로당에서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행정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열린 경로당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항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에서 예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오전에 제가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청소년과에 확인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묻고 하시는 것이 난해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요.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 삼양동 건인데요.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사업에 가구제작 쪽 견적서를 한번 봤습니다. 당시 혹시 과장님이 결재하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1월인가 12월로,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 이후면 제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1월 6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공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안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지 날짜가 분명히 1월 6일에서 10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견적서가 미리 받아 놓은 견적서가 첨부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좀더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삼양동 아지트 건인데요. 이것이 사전에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연도가 틀린 것도 부착되어 있네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 부분도 2021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견적 제출 희망기간인데요. 찾으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부결재 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결재가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 결재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빠져있어요. 결재를 누가 했는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알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이 부분도 연도가 2021년도인데 2022년 2월달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하실 때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체크된 것 웬만한 것은 넘겨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출 기간하고 본견적, 타견적 이런 내용에 제출 기간도 틀리고, 연도도 틀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서류를 요구할 때 확인되어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견적서, 똑같은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또 한 군데가 발견됐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이 부서에서도 견적서 서식 및 내용까지도 다 똑같아요. 본격적서, 타견적서가 동일하게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또 발견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분이 결재했나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싸인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저에게 넘어와 있어요. 
  이런 내부결재는 다 싸인해서 보관하지 않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적서가 동일한 내용, 액수만 조절해서 이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적서들이 왜 자꾸 생길까 사실 제가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면 다 1차적으로 거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에게 결재가 올라와서 정확한 결재를 누가 했는지 이런 내용이 저에게 올라와야 제가 결재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결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좀더 깊이 판단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 다른 과에서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공무직 인원 및 징계현황, 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95명인데요.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 전체를 담당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나요. 감당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강북구에 1일 평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440쪽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곳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구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노윤상 위원    쓰레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인데요. 
  좋은 위원회인데,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25개 구를 보면 한 2개 구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근 구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미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좋은 사업은, 인근 구를 벤치마킹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처리비가 2021년하고 2022년도 대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1년도는 11월, 12월 두 달치, 2022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행감기간 동안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443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현재 3개 업체에서 대행을 담당하고 있지요. 대행업체가 준수한 계약을 현재 잘 이행되어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나요. 지적사항이라든가 관리 감독하실 때 내용이 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물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을 업체에 요구는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서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협의해서 더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수입지출현황에서 전년도 대비 수입지출현황이 차이가 이것 또한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2021년 경우는 11월부터 행감기간이 시작되다 보니 두 달치 실적을 낸 것이고요. 2022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올 연말로 가면 더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508쪽 보시겠습니다. 
  페트병 수거 비닐 배현황 쪽에 배부 매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사업실적이 좀 어떤가요. 이것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페트병 수거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하다 보면 그물망이 설치되어 동이 일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물망을 선호하시고요. 수거하는 업체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그물망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고 가면 그만인데요. 그물망 같은 경우는 차에다 버려 놓고, 다시 그물망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그물망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선호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의 골목에 권장하는 문구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는 동네 골목을 보니까 그물망에 대해서 권장하는 글이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금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웬만하면 그물망은 권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그물망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업체에서는 이제 작업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 안전사고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물망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살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혹시 과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액수가 크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나요. 그럼 30억원 정도짜리가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것이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용역 쪽에서 액수가 커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경우는 폐기물 쪽이다 보니까 특수하기 때문에 예외로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에도 제가 내부결재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저에게 보내온 것 중에 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1시가 넘게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개 발견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에 장바구니마대 제작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이제 이런 장바구니 제작하면 봉제 쪽을 생각하지 않나요. 봉제 쪽에서 재봉틀로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판 업체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곳은 봉제 업체가 선택이 안 되고요. 이런 과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회적기업이라 간판하는 업체에서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부서에서도 견적 일자도 없고, 견적 월도 없는 이런 견적도 다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담당자나 팀장, 저를 비롯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면밀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액수가 일천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연도, 월 자체가 틀린 견적이 나와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큰 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견적 날짜가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서에서도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용역 수의계약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 날짜가 저희가 고지하기 전에 또 견적서 접수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날짜가 틀린 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용역 수의계약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추진계획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과에서 관련입니다’하고 제일 위에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희망제출기간 고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또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견적이, 사전에 견적들을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보통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는 보통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받는데요.
노윤상 위원    시장 조사한 것이 견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대부분 업체들이 계약하게 되면 처음에 냈던 견적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담당자나 실무진에서요. 
노윤상 위원    이것 또 하나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C구역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내용에 견적이 없고 설계서만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대행업체로 용역 공개는요. 원래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따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서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기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설계서, 그래서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또, 하나 견적에서는 그냥 내용도 없이 가격만 딱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날짜만 조금 틀린데, 동일하게 견적이 아닌 설계서라고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추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본 과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세 내역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보니까 B, C까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3개 회사에서 동일하게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은 다 틀림에도,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서가 아닌, 설계서에도 정확한 내역도 없어요. 내역이라도 쫙 설계서에 나오면 되는데 설계서에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불편합니다. 날짜 틀린 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에 요청할게요. 내부계획에 나와 있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또 며칟날까지 제출을 하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들어온 견적서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 받아 본 내용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노윤상 위원    날짜에 맞춰서 원 계약서가 들어와야지요. 시장 조사했던 업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조사했던 업체가 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교감을 다 해놓고 진행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또 하나 1년 전 견적이 붙은 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뒤쪽에 나오는데 타견적서, 본격적서는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왔어요. 본견적서는 ‘며칟날까지 내세요’ 했더니 딱 맞춰서 왔는데, 타견적서가 안 들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나와 있던 견적서를 뒤에 붙여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실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하면 다 지적을, 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고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제가 견적서를 하나 받아 보고 하도 이상해서 도장 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도장 오리고 붙여서 사진 찍은 것이 나오는 그런 견적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봐도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 내용 가지고 가서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가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나요’ 했더니 ‘오려 붙여서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본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살펴보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들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250쪽부터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행감에 들어와 있는 것은 100개의 경로당이 있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01군데입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이번에 계약한 것, 수유2동,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끝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 내부보강에 대해서 검사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해서 내년 3월 내지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3~4월 개관 예정이요. 그러면 101개가 될 것이고 향후에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경로당 매달 운영금,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운영비하고 다음에 부식비, 그다음에 쌀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였지요. 각각의 예산들이 하나의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집행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고유번호증을 발행한 00경로당 회장 홍길동 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회장님 이름의 통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김명희 위원    그것이 보조금 통장이지요. 개인 통장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쌀은 현물로 전달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쌀은 현물로 가고, 부식비는 아까 이야기한 보조금 통장으로 가고 그러면 보조금 통장에는 두 가지 우리 구비가 내려가는 것이 섞이겠네요. 운영비와 보조금, 그것이 들어가는 시점이 똑같나요. 합쳐서 들어가나요. 각각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합쳐서 들어갑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A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다 그러면 보조금 운영비 45만원, 부식비 15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통장에 부식비, 운영비 찍혀서 들어갑니다.
김명희 위원    같은 날 들어가는데 하나는 45만원 운영비, 하나는 부식비 15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뒤에서 나오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입금일은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산은 같은 부서에 같은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각각 담당자가 다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일마다 담당자가 다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로당이 100개에요. 그 100개 경로당에 각각 100번을 통장에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 잖아요. 다달이 운영비 주고, 부식비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다달이 제대로 썼는지 결산도 하실 것이고요. 연말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100개를 또 통합적으로 결산할 것이고요. 이 회계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늘 경로당 민원을 드릴 때마다 제가 막 미안할 정도거든요. 
  아시다시피 워낙에 많잖아요. 그 100개에서 하루에 1건씩만 들어와도 100건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것을 또 응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한 명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경로당 담당이 어떻게 총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업무분장에 담당은 1명이고, 그런데 이제 팀장님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하고 둘이서 같이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경로당 1개의 회계업무만, 사실 이것이 금전출납부를 쓰는 것인데요. 제가 얼마 안 되는 가정 살림 가계부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해도, 100개를 다 정리를 매번 해야 하고, 다달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연말에만 한 번하는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경로당의 민원처리, 또 아까 계속 나오는 이런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다 어르신들이 법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우리 과가 중재해 주기를, 항상 민원은 의원에게 오거나 구청으로 가거나 하는데, 그것을 1명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제가 민원을 드리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1명이 교체된다거나 바뀐다거나 또는 휴가라거나 아프다거나 이럴 때 이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팀장이 다 메꾸고 있고요. 이 구조가 근원적인 어르신지원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개선이 안 되나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업무에요? 경로당이 근래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초창기만 해도 팔십 몇 개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새로 지정된 곳, 새로 지어진 곳, 민간에서 또 공공관리로 넘어온 곳, 이렇게 해서 100개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장애인어르신과가 또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개 다 일이 많은 곳이에요. 잔업무가 많은 곳이지요. 이 2개를 합쳐 놓고 인력배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아직 조직개편 승인이 안 났지만 1차 브리핑 받은 바로는 일단 당장에 어르신지원과에서 경로당 업무, 이 건에 대해서 워낙 오래 일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실제로 일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 직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부하가 걸리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고충처리를 해서 하는데 방침이 정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공무원다운 답변을 하셨네요. 일단 제가 느껴서 그래요. 제가 민원을 전달할 때마다 차라리 내가 가서 조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 처리해서 ‘빨리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못 해서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서 그래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업무분장을 합리화시켜서 인원을 늘리든, 1대1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업무 크로스를 시켜서 복수의 인원이 복수의 일을 해서 협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일을 분산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옆에서 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쨌든 올해 말에는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감 자리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어르신지원과에 경로당 업무만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의 보조금 통장에 매월 정산하고 연말에 결산하는데 모든 보조금의 원칙은 1년 회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가요. 
  그러면 1년 동안 다달이 나갔어도 총 12월 말에 12월 31일까지, 각 경로당의 통장에 0원이 찍혀야 되는 것이에요.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확실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그 부분이 반납이 안 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김명희 위원    2001년이요. 2021년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2021년.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 회원님들, 회장님들 해서 2021년에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보조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것이 경로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안 쓰고 아낍니다. 다 쓰러져가는 물품, 못 쓰게 된 것들, 고장난 것이 있는 데, 구청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보조금 통장에서 쓰십시오’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새로 사서 쓰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데도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돈 쓰면 아까운 것이에요. 이것이 경로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매년 0원을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꼬박꼬박 저축하시는 습관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제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보조금을 어떻게 남기냐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확인 다 안 해봤어요. 매년 12월 31일자로 0원이 되는지는. 과장님을 믿고 그것이 진행됐다고 하면 보조금 관리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컴퓨터로 엑셀로 정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 1명이 그 100개를 다 봐주는 것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 외에 다른 현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다 봐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그 경로당의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보조금에 관련된 결산을 매달 올리는 것이 맞아요. 모든 보조금이 그러하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돌면서 그것을 하든 또는 일부 기간제나 단기 일자리를 고용해서 한번 시스템을 싹 다 정비를 한다거나,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0원 만드는 것이 다 완수가 되었다면요.
  제가 그런데 계속 미심쩍어요. 정말 매년 0원이 딱 정산이 되는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아껴서 남기는 것은 맞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회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되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아끼는 것 맞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재산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을 반납받을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됐고, 지급은 매달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업무분장은 팀은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시설팀장님께서 슬기롭게 분장도 했고, 또 모자란 부분을 본인이 직접 뛰면서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팀장님에게 고맙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저도 충분히 알고 항상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질문은 279쪽부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하고, 사회복지단체 또는, 공공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직접 오셔서 식사하시는 경로식당, 그다음에 밑반찬이나 도시락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경로당 부식비도 하반기에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올려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면 저는 똑같은 식사인데 무료급식도 실제 식사비인 것인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의 토로를 들었어요. 일단 재료비가 너무 올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 배달해서 드시고 하다 보니까요. 용기 값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배달이나 이런 것은 다 봉사로 하지요.
  그것에 돈을 쓰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식비마저 너무 적어서 정말 아주 허름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민원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에서의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작년에 단가가 500원씩 올랐습니다. 500원씩 오른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요. 그 500원 올린 부분의 퍼센티지를 추경에 우리가 올렸고, 그다음에 부식비는 구비인데요. 구비를 추가로 해서 100% 올렸고, 도시락배달사업은 한 끼당 1,000원으로 해서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락같은 경우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에는 올해 현행대로 지금 편성을 잡았습니다. 향후 물가나 상황변동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도시락 하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도시락도 있고, 나머지 무료급식비도 500원 올랐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시에서 오른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시하고 우리 분담금도 조금 있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오른 만큼 매칭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처음으로 조금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에는 그대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더 시비나 구비가 추가로 오르는 것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지금 현재 편성된 상황은 현재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한 끼당 1인당 단가가 얼마인 것인가요. 지금 현행으로 오른 가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4,000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4,000원으로, 참 이것도 굉장히 적긴 한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아까 500원 오른 것 중에 시에서 300원, 구에서 200원 해서 6대4로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토탈 500원인데 3대 2라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다음에 도시락은 4,000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식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식사는 3,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이 3,500원이라는 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 11월 현재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와서 드시는 분들은 3,500원짜리 밥을 먹는 것이고, 도시락으로 가시는 분은 배달하고 용기 값 포함해서 500원이 더 붙은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대량으로 해서 현 시세보다 낮게 친다고 해도 현저하게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식사비가 최소 7,000원이잖아요. 가서 먹는 것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락사업 이야기 할 때도 그랬는데요. 조금 구세가 좋은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통해서 좀더 질이 높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이 낮고요. 저번에 도시락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복지관 관장님을 다 모시고 ‘도시락 사업을 대신해 줄 수 없나요’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법인이 망신을 당한다.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5단지 복지관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5단지 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현실화 시킬 부분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강북구가 어디 가서 25개 구 중에 가난하다. 제일 자급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서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먹는 비용이잖아요. 먹는 비용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한 끼에 3,500원이다. 얘기하기 정말 부끄럽지 않겠나요? 
  그래서 다른 굵직굵직한 어떤 국책 사업 같은 것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르신 식사도 마찬가지이고 아동 식사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도요.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서 면밀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62쪽에 청소년 아지트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구에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것 하나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향후 청소년 아지트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문여고 뒤쪽 4-1구역에 청소년 아지트를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김명희 위원    어디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창문여고 뒤쪽 4-1지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되면 그 자리에 청소년 아지트를 현재 신청을 해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아지트는 그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지역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동부터 청소년기잖아요. 그런데 아동 관련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전통적인, 그것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비됐고, 그다음에 키움센터가 한참 유행을 하면서 우리구도 지금 10호까지 있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까지 10호지요. 한 10개가 들어와 있고, 아동들은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는데 그다음 청소년으로 점핑하는 과정, 청소년기관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곳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이고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우이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치하는 계획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것은 이제 큰 틀의 문화의 집이고, 각 동네별로는 이런 청소년 아지트 사업이 거점이 좀 형성이 되면, 아동과 청소년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지금 지역구로 따지면 강북 을 쪽이잖아요. 삼양동하고 창문여고 뒤쪽은요. 갑 쪽에 7개 동에는 사실 도시재생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꽤 여러 개가 생겼거나 앞으로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거기에 다 청소년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이미 국비와 서울시 돈 받아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재개발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공간들을 청소년 공간으로 아지트를 유치하면 비용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극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지트는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각 구별로 최고 3개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었던 건인데요.
김명희 위원    더 안 한다고 하나요?
  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더 할 수 있는데 현재 아지트를 할 때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것을 3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아지트 1호점 같은 경우는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님 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소를 받았던 것이고요. 창문여고 뒤쪽을 하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김명희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공간이 생길 것이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 쪽에서도 기부채납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아지트 같은 분야가 강북구 전체에 현재 많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이 열악하고, 삼양동이나, 지금 수유2동이나 번동1동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상업이 발달하고 환경이 되어서 PC방이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쪽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이 갑 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크게 과장님 분석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뭐 굳이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리냐는 것이에요. 도시재생으로 이미 다 건물을 우리 돈 안 들이고 서울시와 국비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 말씀대로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어떤 용도에 따라서 꾸미느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물만 지어 놓았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이곳이 다 도시재생지구인데요. 그곳에 도시재생 건물들이 쭉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다 최소한 한 층은 청소년 공간들이 계획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연계해서 이런 청소년 시설 아지트로 입주해서 시설운영을 하면 저는 예산도 세이브되고 공간도 확보되고, 윈윈이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확인을 해보고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로 청소년 관련한 것인데요. 마지막에 368페이지요. 관내 청소년 법인단체 현황, 이것은 민간단체인 것이지요.
  우리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들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청소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공공에서 청소년기관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조금 뒤늦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곳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 아마 거의 14명 동의를 다 받아서 청소년 기본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나머지 세부 조례가 오히려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시설 조례라든가 육성 조례가 먼저 있었고, 기본 조례가 올해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본 조례에 근거하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르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구에서 진행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각각 키움 따로, 아지트 따로, 청소년문화의집 따로, 상담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여태까지 없다 보니까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는 서울시 기관은 우리구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담당 부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00% 예산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든, 국비나 구비로 받든, 강북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일관된 계획과 그리고 컨트롤은 우리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넘어서 청소년 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강북구에 있는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든 강북구 시설이든 상관없이 청소년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리라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항상 중요한 추진사항을 계속 같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전체를 관리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과 그것에 종합적으로 수반되는 많은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에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당장에 청소년 종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368쪽에 있는 오랫동안 강북구에서 청소년 사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 단체들과 그리고 강북 외에 있는 청소년 전문기관과 어떤 위원회라든가 정기 간담회 또는 정책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전문성들을 적극 수용하실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이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이분들하고 간담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모여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은 중복되니까 빼고요. 남은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510쪽이요. 청소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먼저 제가 감사드릴 것은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과거 화변기라고 하는 쪼그려 앉는 변기여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르신들이 관절도 안 좋은데, 쪼그려 앉는 변기가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싹 다 정비를 해주셔서요. 좌변기로 다 바꾸신 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민원인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 화변기가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변기는 대부분 다 개선을 해서요.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화변기는 이제 정비가 다 끝났다는 것이고 양변기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청소행정과처럼 혹시 우리, 생활복지국은 다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청소행정과밖에 없나요?
○생활복지국국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나머지는 공원녹지과나 산이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네요. 그 과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모든 화장실은 이제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 해주세요. 돈도 얼마 안 비싸요. 싹 다 바꾸고 여기서 한 것처럼 비상벨이나 이것도 다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12쪽이고요. 민간 개방화장실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소량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그냥 본인이 신청해서 개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구에 등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공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루마기 휴지라든가 물비누, 이런 것들을 두 달에 한 번씩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도 많이 안 들어오세요. 관리인이 또 있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김명희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주유소 화장실 같은 경우요. 주유소 화장실도 거의 공중화장실처럼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이 제도를 모르는 곳도 많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홍보할 때 다시 한 번 챙겨서 주유소 같은 곳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받는 것이 휴지 조금, 물비누 이외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2개가 다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점보롤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달 정도 쓸 양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하기는 하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보롤 세트를 저희가 가져다가 설치해주나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민간 화장실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민간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특히 우이천 주변은 화장실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또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화장실은 누구나 다 반대하잖아요. 또, 우이천하고 주택가는 너무 가까우니까요. 그 다리 밑에 넣어도 냄새나고, 다리 위에 놓으면 주택가에 만들어야 하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가로 우이천에 더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그 우이천 주변 길목에 영업을 하시는 상가라든가 그런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영업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도 휴지하고 물비누 조금 주면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고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번은 지번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동네를 아는데요. 위치는 대략 대원아트빌 있는 데인데, 요즘 수유칸타빌 들어선 맞은 편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라는 것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오타가 나서 주소가 제대로 안 나온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강북종합시장 안에는 은모루놀이터 안에 있는 화장실 외에는 지번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지요. 지워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소행정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45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4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저는 어르신복지과 222페이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확인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집단민원 4번을 보면 우리아이통학도우미 관련해서 오후 시간 중지를 요청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리된 내용이 시간이 조정됐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느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정리가 된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일자리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분들은 오전, 오후 다 하기가 힘들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오전, 오후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인력은 주어진 인력인데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단 지회의 기본 생각은 사람을 오전, 오후로 분리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하고 현재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가 나거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쭤보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오전, 오후를 다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률적으로 ‘오전만 하셔라’, ‘오후만 하셔라’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처리했다고 하시니까 안배를 잘해서,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일인 것이지, 영리를 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각종 계약 현황들이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것들이 있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도 있고, 공사한 내용이 7~8건 정도가 있는데요. 여건상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 계약자가 강북구인 곳은 어르신복지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맨날 강북구에 있는 관내 업체들 활성화 시켜서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만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고맙습니다.
최치효 위원    대단히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잠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28번, 29번을 보시면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을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주거복지팀은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안전치수과라든가 그 외 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일 것 같은데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무리는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내려보내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 간의, 진행도 안 되면 시간이 걸릴까 우려를 했는지, 시에서 그냥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지명이 되어 왔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예 지면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을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명되어서 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주거현물사업이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방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최치효 위원    2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제도 제가 생활보장과인지 어느 과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딱 금액을 얼마 써야 한다,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기금이 8억원까지 모이면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넘어간 작년, 재작년부터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8억원까지 기금을 형상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 수익 같은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조항이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저는 어떤 의도였냐 하면 이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한기는 한데, 금액을 거의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거의 깊이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도 어떤 만족감도 없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받는 분들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깊이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적인 틀은 8억원까지 기금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수익 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이자율이 2021년도에 낮았기 때문에 1,100만원이고 그다음 2022년도 조금 올라서 1억 1,500만원인데, 올해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내년이 되면 2,500만원 이상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해했는데요. 나중에 추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금에 관련된 여분이 있는 자금에 대한 활용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를 생각해서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이 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져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면 좀더 깊이 있는 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서 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자율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요. 사업을 짜놓고 사업에 맞춰서 예산도, 물론 그것이 앞뒤가 1번, 2번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받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1번, 2번 이렇게 정해놓은 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보실까요. 352페이지 보면 6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작년에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매달 지원하는 금액을 30만원, 35만원으로 증액하는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SH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물량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혹시 금년에 있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신청한 것은 없고, 이것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시설 쪽에서 SH나 이쪽에 미리 지원하고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현황 56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가 없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자료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375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를 지원받는 대상이 어느 층에 있는 친구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최치효 위원    만 12세 이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일반적으로 12세까지가 기본이고요. 조금 심층관리를 할 경우는 14~15세까지 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12세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231명이네요.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세대가 181세대 231명. 발굴은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사례관리를 하실 것이고,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빠져나가야 되니까, 사례관리는 계속하실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 현황에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4개 서비스영역이 6,17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내용인 것인가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밑에 보시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연계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 쪽으로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그쪽과 협의하고 지원을 받기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수요대상이 6,177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치효 위원    신체/건강이 219명, 인지/언어 47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합친 전체적인 숫자가 6,177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전체가 3억 3,800만원 정도이고요. 거기에는 현재 인건비, 구비도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관련해서 1억 9,9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뭐 빠진 거나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답변 준비)
  최치효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억 3,800만원은 사업운영비가 1억 9,100만원이고요. 인력운영비가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3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는 내용은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차이가 나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었군요. 금년 올라온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차이가 나서 확인 차원이었고요. 
  304페이지, 305페이지. 강북구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기관협의체가 있는데 각각의 성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전체 아동 전문가로서 구성이 돼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실무적인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또는 교육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모여서 실무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럼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되는 것들이 376페이지 보면 기타, 기관 후원물품 연계 같은 사업을 할 때마다 협조 받거나 하는 그런 성격의 협의체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이 사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는 물론 연계가 되지만 현재 아동협의체에 있는 시설 분들하고는, 예를 들어 아동이 문제가 있어서 이 아동을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이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물품 연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 뒤에 것은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협의체 협의하고 체결하고 협약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서 서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 우리 쪽에서 다른 쪽으로 좋은 방향이 없느냐 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그런 방향의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 기관으로 보면 되고요. 복지관협의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는 언제 하는 것인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저번에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2년 11월 12일날이요. 11월 달에 운영위원회 하시게 되면 내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협의내요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는 거군요.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강북구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최치효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봤더니 테마가 정보마당, 드림스타트 소개, 알림마당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요. 정보마당에 들어갔더니 2013년 5월 16일날 개소식한 영상이 올라가 있고, 공지사항에는 아까 말씀하신 2022년 11월 12일날 회의하셨다고 하셨는데 2020년 11월 20일날 하나, 2021년 11월 10일날 하나, 2022년 11월 10일날 하나해서, 1년에 한 번씩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행사일정 같은 상황은 전무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드림스타트는 청년들, 어린 학생들에 관련된 사업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렇게 홍보매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거기도 보니까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어요. 구인구직, 중앙후원, 현장소식지, 보도자료, 칭찬마당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사업하는 것들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1월 12일날 내년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 안경맞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1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2년 11월 10일날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구인구직란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전부 올라가 있는 것이 남동구 아동복지사 기간제 모집, 노원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모집,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구인구직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용도가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홈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최치효 위원    제가 다 출력을 했어요. 출력해서 내용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 친구들이 자꾸 호기심에도 보고 뭔가를 찾게 되고,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오면 그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서 보기 확인도 할 텐데,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과거에 개소식 영상 2013년도 5월 16일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끝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많은 사업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연계에서 2,293건의 물품 연계를 하고, 4개 서비스 영역에 6,200명 정도가 혜택받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앞과 뒤가 다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홈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치효 위원    관계되어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의없이 하고 있다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거서럼 3억 몇 천 정도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가장 소소한 걸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업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게 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더 과에서도 신중하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협조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어떤 모습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냥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요. 아마 이 시간 이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거기에 구인구직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목적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충분히 어떤 의지를 아셨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같이 연계된 그런 것들도 한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꼭 체크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청소년 법인단체 현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열 군데 정도 법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과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면 우리 강북구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청소년과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이지만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분들이 관내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연결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의 청소년세계에서 관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 9번에 보면 청소년내길찾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청소년 아지트를 현재 인수받아서 위탁운영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약간의 연관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한 군데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알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인 것인데, 뭔가 이분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또,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상호 MOU 같은 것이 형성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관계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로 있는 것이잖아요.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세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성격을 알아야만 우리가 외주를 줄 때라든가 사업을 연결 시킬 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기재만 해놓으시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까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간담회를 이분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을 텐데요. 그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진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지역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물론 단체 다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수도 있고, 그중에서 한두 단체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네’라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384페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저희도 항상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왕왕 사고가 나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불행히도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하나 드려 본다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언론에 나고 하는 어떤 어린이들의 사례를 보면, 주로 동네의 구멍가게,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무엇을 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수습하고, 그 이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그런 노력,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여러분들 회의 때 나오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저희가 사건 발생 시 보호조치나 분리 같은 활동도 하지만 사전에 아동학대 위험성이라든지 아동학대의 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학교나 시설 쪽에도 전부 다 홍보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네에서도 우리아동지킴이 ‘우아미’라는 협회, 단체라고 해야하나,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사건 발생 전에 계속 홍보는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행정포탈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동영상과 아동학대 관련 위험 동영상 같은 것을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똑같은 상태에서 홍보하고, 발생하지 않기 위한 홍보차원의 역할인 것이고, 그런 의식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씩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강북구에서 꼭 그런 일이 한 번씩 툭툭 터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인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 동네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할까요. 선제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러한 조짐이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서로 연계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이 ‘우아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우아미’. 우리들 아동 지킴이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은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포스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동네에 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연결시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이지요.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안드린다면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일단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견을 받아들여서요. 일단 이런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만, 확장시켜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경찰 업무나 그런 것들도 그분이 순찰하시는 그런 모습이 꼭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순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방조치가 있는 것이고, 사전의 어떤 뭔가 그런 작업도 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기 연결시켜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에 있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아주 딱 틀을 정해놓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우리가 주민들을 관변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고요. 학교를 통해서 홍보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비한 사업들을 한번쯤은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청소년과장 박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다시 한 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394페이지 볼게요. 성격은 좀 결이 다른 것인데요. 3번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적시를 해주셨고, 관내에 보면 무단투기 관리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3군데 정도 됩니다. 
최치효 위원    103군데. 그중에서 분류한다고 하면 일반관리지역이 있을 것이고, 특별관리지역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103곳 중에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특별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26개 정도 되고요. 일반관리지역이 한 77개 해서 총 1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77개요.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일반지역보다는 상습 무단투기가 심하게 근절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은 특별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은 지정이 되면 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개도와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붙이고 하면서 근절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주로 이 지역은 동네 이면도로, 큰 도로는 아닐 것이고, 골목, 구석에 있는 그런 곳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곳이 집단투기 계속 단속하고 관리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바로 해결은 안 되고요. 제가 몇 달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상황이 변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무단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텐데,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번 관심을 안 가지면 일반적인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일반관리지역이 되고, 거기서 확대가 되면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그림처럼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인수동인가 우이동 보니까 이동형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안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아니고, 맨 밑에 보면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명희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됐는데요. 그때 과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6조제4항을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치가구 사안에 따라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 그리고 마을협의체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사례가 발견되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산 분이 오셔서 협의하고 해결되면 다시 해촉되는 그러한 구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다른 개선지역도 지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자꾸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31건에서 정비건수 12건, 사후관리 쭉 나와 있는데요. 사후관리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보통 매월 방문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주 1회 유선통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0월까지 정비한 건수가 12건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을 1명 추가해서 그분이 전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번동3단지 종합복지관에서 그분들이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치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픈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 오픈하기가 조금 뭐한 일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적치가구가 31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정리됐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제 19군데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최치효 위원    저는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19가구라고 하는 것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숫자상으로는 19가구인데,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것은 정비가 됐어도 그 뒤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좋은 의미로 판단을 해도 31군데에서 12군데가 해결되고, 사후관리고 넘어가니까 일단 뺀다고 하더라도 19가구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파악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쯤은 우리구 차원에서 각 동의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구들에 대한 대상자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작년에도 송중동 어디도 불이 나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본인은 모르시지만, 주변 사람들은 많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뭐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자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금도 분기별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한 번 정리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누락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쯤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자료 갖고 계신 내용이, 반기별로 확인하신다고 한 내용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후에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우리도 강북구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확인된 숫자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왜 이러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번쯤은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숫자상으로만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구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할 필요도 있고, 수시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앞서 말씀드렸던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가 시행되어 왔었는데,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착문화 및 탐방문화가 성숙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 프로그램이 올해 7월 1일부터 지급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여건에 부합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보시면 되시고요. 414페이지 연번 8번, 9번 봐주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건명은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용역인데요. 과장님 왜 이것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업체 두 건으로 써놓으셨는데요. 이 용역 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어서 그런 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같은 것은 원래 처음에는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유찰이 되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이 공동수급방식입니다.
  두 군데가 같이 들어 와서 업체 시설이나 규모를 판단해서 A업체는 70%, B업체는 30% 이런 식으로 공동수급방식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다는 것 이해했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용역 계약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자료 미리 드리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계실 것이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금용이라는 업체와 계약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2,400톤 기준에 1억 9,000만원 정도로, 2억원 정도로 계약하셨고요. 여기 한 8,000만원의 감액계약 변경이 돼서 1억 1,000만원 정도로 최종계약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2,400톤보다 폐원단 처리 실적이 덜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잠깐 놓쳐서요.
최인준 위원    애초에 2022년도에 2억원 정도로 계약을 금용과 했는데요. 계약변경이 됐습니다. 계약변경이 되어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 1,000만원 정도로 계약변경이 돼서 그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는데, 폐원단 처리실적 자체가 2,400톤보다 덜 나와서 그런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
  과장님, 실적이 덜 나와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여쭈어볼 테니까 팀장님이 연도별 실적을 정리해 두었다가 과장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021년도 이때는 새로운 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용역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원청 한국이엔와 도급업체 에너비클링 이 두 군데 업체들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2,400톤 같은 양에 갑자기 금액이 3억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 이상이 올랐어요.
  화면 보면 작년에는 2억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 계약변경이 되어서 1억 1,000만원 최종으로 됐던 것인데,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2,400톤 같은 무게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2억원 이상이 올랐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발생량이 증가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요. 발생량이 증가한 사유가 원래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처리업체를 통해서 폐봉제 원단 처리를 하는데, 직접 처리하는 물량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공장을 돌려서 이것을 고형원료로 만들어 재활용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거기서 아마 수출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비싸진 것이지요. 우리 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분들이 직접 처리하던 물량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다 보니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국이엔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 업체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2억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늘게 됐고 올해 2022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2,400톤 계약했고 어김없이 올라서 당초에 3억 3,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또 2억원이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연속으로. 계약물량은 변경되지도 않고, 계속 기준이 2,400톤입니다.
  연도별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실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처리실적 말씀 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2020년도 실적이 한 1,300톤가량 되고요. 2021년도가 한 2,700톤, 2022년도가 2,800톤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부터 처리단가가 인상이 됐는데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리과정이 변경된 것은 한국이엔지의 사정인 것이고, 금용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맡긴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하고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 실적하고, 버리는 봉제업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성과평가하고 지도점검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업체가 변경되면서 몇 억원씩이 갑자기 오르면서, 몇 억씩 업체들에게 모르게 퍼주고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공문을 찾았습니다. 2021년도 입찰 당시에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때 참가자격이 변경됐습니다. 입찰 직전에. 그런데 변경이 된 것이 입찰에 참여하기 편하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찰에 참여하기 더 어렵게 자격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업종분류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입찰공고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새롭게 추가된 요건이 있습니다.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두 개 업체 임의 허용’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인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 기존에 용역 참여하던 금용 배제시키고 한국이엔지와 에너비클링과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바꾼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서면이라든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2년 연속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봉제업체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급격하게 몇 배로 우리가 처리하던 것이 늘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1억 1,000만원 주고 처리하던 것인데, 이것 내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내년도는 올해보다 증액이 되어서 한 5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봉제업체 지원 차원에서 종량제로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 처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종량제로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편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5억 5,000만원으로 4억원 이상이 오르게 되면서 또, 민간위탁금 큰 범주 안에 들어 있어서 업체에서 올려달라는 대로 변경계약해서 가격 올려도 추경도 필요 없고, 추경도 필요 없으니까 의회나 이런 곳에서도 따로 눈치 채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 5~6억원에서 내년,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이 예산을 폐원단 폐기하는데 다 쓰는 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 사항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 강북구가 봉제업체들이 많고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영세 봉제업체 많은 다른 타 구, 동대문구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확인해 봤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미치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변경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는지 저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예산안 심의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저에게 명확한 사실관계하고 앞으로 폐원단 처리계획 다시 세워서 저에게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이 건 관련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저는 이 건 감사담당관 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일단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사실관계를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용역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물 흐르도록 허용되는 지금 현실에 큰 문제의식을 느껴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아무쪼록 잘 검토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격려한 것은 격려하고, 지적사항은 과감없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5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2,497명이 올해 일을 하셨는데 수행기관이 6개잖아요.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사업명을 쭉 만들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인지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사업명을 만들어서 모집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하면 그것을 서울시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에요. 13개 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여기에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사시는 분들, 수유동에서 송천동, 수유동에서 송중동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수행기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각 동마다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동에서 해서 이것을 다 수행기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우리가 하고, 접수는 수행기관에서 받아서 접수할 때 상담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도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은 일을 할만 하시니까 일을 드린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역 안배를 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역에 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수유에서 송천까지 수유에서 삼각산동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송천동에서 수유역까지 오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절차상 안배지역에 대한 그분들의 편리성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6개의 수행기관에서 받아서 어떻게 일을 배분하시는 것인지, 이분들이 여기를 넣고 싶다고 넣은 것이 아니지 않나요?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도우미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일에 대한 사업명에 맞춰서 나눠서 배분해 주신 것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여기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특정사업은 강북구 전체를 관할하는 곳도 있고요. 특정사업은 한 군데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 전체를 한다면 수행기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지만, 한 군데서 한다면 한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수유2동에 사시는 분이 좋아하는 사업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삼각산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전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등·하교다 하면 집 근처 초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전체로 하면 그런 형태로 하고요.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편리성을 봐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것은 수행기관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형 가마솥 희망두부는 없어졌어요. 지난해 중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늦게까지, 이승하 과장님 제가 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봐서 지역 안배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285쪽 갑니다. 임대주택은 LH나 SH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임대주택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H나 SH에서 공실이 얼마 있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시피 우리가 역산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역산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유인애 위원    SH나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공실이 많은데 신청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SH나 LH에서 입주자 신청을 한 번만 해서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바로 입주시키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입주시키고, 본인 포기도 있고, 개보수로 인한 것으로 늦은 이유도 있고, 공실이 많고, 빈집이 많은데 공급이 안 된 이유를 여기에 적시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기자가 많습니다. 빈집이 많아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1년에 2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을 입주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SH나 LH에 건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는 2번을 했는데, 올해는 1번밖에 안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연 2회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조금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유인애 위원    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서 2번을 했는데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왔는데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계속 정착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 신혼부부 주택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 담당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40세대를 지었더라고요. 한번 지을 때마다 10가구씩 4번, 4차까지 이어졌는데 빈집이 12가구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유인애 위원    물론 신혼부부 주택이라는 것은 입주자격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12가구 빈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다시 지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비어있는 것을 재공고해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재공고할 생각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또 12가구가 다 차면 다시 이어갈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우리구의 의사가 아니고 LH의 의사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저는 그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라 그 말씀이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챙겨서 홍보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공실이 12개가 있으니까 우리 강북구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입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이자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이나 이율이 되는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아까 8억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에요.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강북구, 초고령사회가 되었는데, 기금 증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생활복지국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목표액이 8억원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관련 사업을 세심하고 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사업을 하는데 꼭 기금만을 쓸 필요성은 없거든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하면 충분히 기금목표액을 늘릴 수는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기금 조성 목적이 노인 인구의 생활 복지의 향상과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일반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지만, 기금이라는 목적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복지 또 여가 프로그램 그런 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자 가지고 작년에 1,100만원, 202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국장 박규탁  그렇지요. 이자만 해서 8억원이든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지요. 그런데 기금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조금 더 생각을 넓게 가지셔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 줄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미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여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생활복지국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번2동 키움센터가 8호점으로 가지요. 이번에 준비한 것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호점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8호점이고, 지역 안배를 한다면 키움센터가 수유3동에 없습니다. 예산과 형편이 된다면 적절하게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받았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말씀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11월 17일자로 이것이 상위단계입니다. 이 인증서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현판식도 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기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서 강북구에 변화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변화를 어떤 것을 기대하면 될까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일단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을 때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아동에 대한 인권, 주로 아동이 참여한다든가 아동의 보호권 그런 정도 4대 권리를 확보하는, 좀더 증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인권이 안전한 삶 속에서 보호가 돼야 한다는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것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님, 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먼저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지난해 우리 강북구가 물청소를 많이 해요. 비산먼지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우이천 유출지하수 쓰고, 소화전 물을 쓰지 말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값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이 안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수량에 비해서 1% 정도 저희가 우이천 저류조를 썼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양을 늘렸는데요. 
유인애 위원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2억원이나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우이동 유출지하수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것은 소화전에 있는 물 쓰지 말자. 굳이 깨끗한 물을 길에 청소하는 물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사용이 조금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개선 꼭 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 기동순찰대반 과업지시에서 기동순찰대반 운영에 아직도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고요. 왜 매일 두세 번씩 도는 것이 우리 계약서에서 빠졌어요. 보니까 기동순찰대반 수시로 순찰한다는 그 내용이 빠졌네요. 계약할 때 그것을 빼고 계약을 하셨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기동순찰대반, 청소업체 그 후속 조치에요. 대형폐기물 청소 깨끗이 한 후에도 안 가지고 간 부분에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동순찰대반이 필요한 것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청결한 강북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면서, 계약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왜냐하면 청소업체가 영리업체잖아요. 자기들 이윤추구하려고 강북구와 계약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과업지시서상에 이행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업지시서는 작성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꾸준히 작성하셔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해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이제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0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위원장 이상수  100개 중에서 취사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지요?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곳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점심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상수  예. 점심식사.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9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98개요. 그런데 식당 조리원들이 98명이 있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식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조리를 해서 드시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중식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근무해서 10일 기준해서 27만원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니까 10일 기준이지만 12일도 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간 관계없이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 주장이 다른 구에는 37만원도 주는데,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다른 구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쪽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는 정년이 3년이나 남은 줄 알았어요. 오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이상 저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