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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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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주택과장 권태형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건축과장 이동표

환경과장 최인숙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장 이상수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여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난해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기본이 날짜하고 일치가 되어야만 과에서 올라왔을 때 결재가 나는 것이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한, 견적서 같은 경우도 내용이 일치하고 고지한 날짜와 견적서 날짜와 또, 과에서 호를 매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랬을 때 결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강북구에서 지난해 우리구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를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24~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2021년 7월에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704건이더라고요. 강북구 전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저희 국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서에서는 604건, 보건소에서는 37건, 주민센터에서는 63건, 그중에서는 혹시 관내, 관외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604건 중에 관내가 125건, 관외가 479건, 보건소는 여기 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13건, 관외는 24건, 주민센터는 관내는 47건, 관외는 16건, 이것을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관외, 관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연의 사항일 수도 있고 각 부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내, 관외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이 강북구만의 산하기관일 수도 있고, 또 관내, 관외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용역 함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인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해서요.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특수적인 것이 아닌 이상 강북구에 업체가 다 있더라고요. 특수사항이 아닌 업체는 강북구에 다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왜 응찰을 하지 않는지 본 위원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여기를 단적으로 보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용역계약 현황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건 정도 말씀을 하셔서 25건 중에 혹시 과장님 몇 건이 우리 관내, 관외인지 아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지금 보셔도 숫자로 세도 나와 있습니다. 
  25건 중에 타 구가 23건, 우리구가 2건. 그런데 여기 보면 25건 중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관외로 이렇게 다 됐는지요.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을 많이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이제 교통신호기라든가 공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통신호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경찰청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설계 같은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 관련해서 감리하는 부분은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교통시설 쪽은 경찰이 의뢰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교통 쪽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조금 이따 견적을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들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만 답변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견적서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지요. 당해연도 것. 이 시설이 어느 쪽으로 시설을 하셨나요. 구체적인 것이 사진이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진숙빌라라고 번동에 있는 옹벽 안전점검하고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보수공사한 금액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쪽에 너무 많이 격차가 나는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 사항은 지금 보통 이행강제금이 부가되는 연도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2022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데, 건수는 거의 2021년도 하고 올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59쪽과 거의 설명은 동일하게 하시겠네요. 59쪽도 동일하게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런 내용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쪽 가겠습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재정비촉진에서 진정 및 소송이 좀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여기 원인 기술을 해주셨지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진정 및 소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재정비 촉진사업 중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여기 소송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역 지정 시에 본인들의 토지를 제외 시켜달라는 진정요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시킬 수 없다는, 불가통보가 가면서 소송이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일반 민원들도 반대하는 민원과 ‘구역지정에서 빼달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꼭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은 현재 구역지정이라든지 계획 수립시의 동의율에 따라서, 동의율만 맞춰주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해관계 토지주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동의율만 넘으면 사업을 따라가고, 수용당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23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쪽에 향후계획 쪽,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우이신설선이 개통된 이후로 역세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해서 기존에 2개 지구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2개 역을 신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용도지역 상향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용도지역 관리방안 자체가 바뀌면서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두 번 밟아야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협의 완료 단계이고요. 내년 초쯤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용도 상향에 문제가 있으면 인센티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삼양지구단위라든가 아까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과에서는 이쪽은 주거지역 몇 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는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존 법정용적률을 120%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종, 3종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로 해서 120% 지금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예를 들어서 2종 같은 경우는 200%인데 240%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12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12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비 주요 변경 내용 쪽에 보면 강북구청사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 강북구청사 자리를 놓아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현 강북구 청사 자리와 인접해 있는 주차장 자리에 두 개 블록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특별계획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청사와 옆에 주차장까지를 포함한 상태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청사 계획이 현 청사 쪽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1블록, 2블록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청사부지가 1블록이고요. 주차장 부지가 2블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에는 청사가 들어오고, 2블록에는 의회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현 청사는 17층으로, 2블록인 주차장 부분은 20층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물음에 기본 날짜와 견적 날짜, 과에서 부여한 호, 제출해야 하는 시기, 제출 기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맞아야만 정확한 서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결재가 되는 것이 맞고요. 맞으시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주택과 쪽 한 번 묻겠습니다. 
  2022년 7월 올해네요. 올해 미아 제일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 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용역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주거정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주택과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며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요. 
노윤상 위원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7월 7일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에 몇 번째이신지요. 
노윤상 위원    제가 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미아 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회계감사 용역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제 물음에 ‘맞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날짜가 주택과 당시 서류입니다. 주택과 21146호, 2022년 7월 7일과 관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견적을 받기 위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제출하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으면서 공교롭게 7월 7일날 관련해서 아마 의논을 하셔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견적서는 사전에 미리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이해가 저도 조금 부족해서 알아보고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은 11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을 하면 조합에서 조합의 비용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 돈을 저희 구청에 예치해놓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호가 7월 7일이 어떠한 공문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 대호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어떤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추천해 줄 것인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또 공문이 생산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천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는 것인데요. 1차 추천을 했을 때 그쪽에서 추천을 안 했데요. 소액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감사반 중에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공문이 왔고, 이 공문이 생산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3개가 추천이 왔고요. 이것은 구두로 요구한 것인데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것이 아마 9월 1일일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재개발 쪽에서 사업을 먼저 하는 과정이고, 그쪽에서 이런 서류가 먼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확보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금액 하나를 계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절차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 대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윤상 위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그것을 오류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대호가 여러 날에 거쳐서 여러 대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것 결재를 누가 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제가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항들이 서류라는 것이, 제가 아까 여쭙지 않았습니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것이 서류의 기본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요.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7월 7일 대호가 있는데, 그다음이 어떠한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몇 월 며칟날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여기에 올려요. 그 사항이 빠진 상황에서 ‘7월 7일호와 관련입니다’라고 문서가 되어 있어요. 사전에 벌써 6월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만 해주시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답변이 부족한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회계감사를 신뢰성과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돈을 예치 받아서 저희가 조합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관련해서 견적 받거나 이런 공문 대호가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체를 보지 않아서요. 일련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하겠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인회계사협회에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1차 한 번 보냈었고, 그다음에 안 와서 또 2차 공문이 발송되었고요. 그다음에 접수하면 또 그곳에서도 문서번호가 생성되고 또 날짜가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7월 7일이라는 그 날짜가 어떤 공문인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당연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7월 7일 이후에 제출된 날짜라면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설명한 대로.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까지 보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온 것이 6월 24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추천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월 7일 전에 아마 견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것을 하나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주택과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아마 과가 또 수유은빛마을 리모델링은 어디 쪽에서 하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왜 이렇게 주택과 쪽과 일이 이렇게 겹쳤는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러면 묻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이 결재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확보한 견적을 보면 이것도 감리용역 비교 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내용이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는데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용률에서만 좀 차이가 나서 액수를 맞췄어요. 혹시 과장님, 이런 견적, 동일한 견적이 들어 왔을 때 확인 안 하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은빛마당 리모델링 공사, 지금 감리용역 말씀이시지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 설계하는 회사나 감리하는 회사나,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견적서 폼이 컴퓨터에서 뽑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되기 때문에 폼이 똑같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감리 쪽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폼으로 나갑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똑같은 내용에 폼이 너무 100% 일치합니다. 글씨 뒤에 따르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률에서만 하나는 98.68%해서 800만원을 딱 맞췄어요. 또 하나는 적용률에서는 99.91% 적용률을 해서 10만원 올려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을 때 혹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없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폼은 사실 건축사회에서 같은 폼을 쓴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곳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이쪽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감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선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밑에 직원들께서 혹시 이런 내용이, 똑같은 폼에 회사만 딱 틀리게 그 글자만 하나 틀려요. 그 내용이 100% 다 일치해요. 끝에 가서 액수 딱 조절하기 위해서 프로 수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밑에서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는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데 견적서 폼이라는 것이 건축사에서 표준양식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 저희가 폼이 똑같다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확인을 하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폼이 동일한 폼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나까. 
유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어쩌면 질문의 답을 미미하게 준비해서 오셨는지 참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과 분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과장하고 주거정비과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10월달에 있었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애 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구의원도 강북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하나의 개선방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참 유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강북구 관내 공사계약,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문제예요. 관내 사업체 이용해서, 그나마 예산 없는데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원들 의정활동의 하나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각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런 시각적인 생각에서 답을 하신다면 이 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 진실한 답변, 구민을 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행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번3동, 송중동, 미아동의 정초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운영 중 운영현황에서 올해 1회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협의회, 상가상생협력위원회 등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이라든가 분쟁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답변이 다 되셨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부터 쭉 강북구 내 물품계약건, 용역계약현황, 공사계약현황, 수의계약현황 등이 있어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보니까 물품계약 2건 중의 1건이 강북구 관내에 있고요. 용역계약 15건 중에 1건이 강북구이고요.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25건 중 강북구 관내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현황 17건 중에 2건이 있고요.
  총 계약 건수 59건 중에 강북구 관내 업체는 7건인데요. 여기에서 또 7건 중에 4건은 동일업체이고요. 2건도 동일업체이고, 1건 해서 3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까와 같은 답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정초립위원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강북구 관내 업체가 동등하게 있다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강북구 세입 증대 활성화와 강북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정초립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시겠어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월 사업이고, 500만원 예산 중 3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종료가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큰 액수가 아님에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시비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시 동북권사업과에서 했는데 센터가 8월 30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가 잔액이 남아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이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인데요. 이것도 집행액이 없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은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거정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사 등 진행현황은 어떻게 공유하고 소통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정보몽땅’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열람가능 하십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주민 분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 행감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사업하시고 결과물을 저희가 한 번 살펴보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기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집에서 가정 가지고 계시면 가계부 쓰고 계시잖아요. 가계부도 정확하게 집에서 쓰신다면 다 정확하게 다 쓰실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강북구의 살림을 기록하는 서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기본과 상식적으로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왜 그랬는지 여러분의 고충을 저희도 이해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쪽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다 지적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아마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한 내용들은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시정을 요청한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 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장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감사용역 실시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관련 과에서 ‘5월 17일 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상이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전에 먼저 딱 접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내용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에 보면 3번하고 4번이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입니다.
  2개 똑같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조합이 잘하고 있는지 회계 쪽에서요.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이 건도 좀 전 건하고 동일한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같은 것인데요. 날짜가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노윤상 위원    폼도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폼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까지를 제가 굳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다 폼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서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 위원    예,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감사용역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11구역 사례를 들어서, 아까 날짜 7월 7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견적서를 받은 날짜는 6월 27일인데 공문 대호는 7월 7일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반 추천을 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6월 24일날,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6월 24일 공문을 토대로, 세 군데 추천받았거든요. 그 세 분한테 연락을 드린 것이에요. ‘견적서 좀 보내 달라’ 그래서 그분이 6월 27일날 제출을 하셔서 날짜가 6월 27일이고요. 공문에 7월 7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견적을 받았으니까 이런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방침을 받은 공문 대호 날짜입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은 그러면 앞뒤가 바뀌어서 이런 절차가 되는가 봐요. 지금 말씀대로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이것은 조례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절차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반과 하겠다는 방침을 7월 7일날 받은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이 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건도 5월 17일날 건인데요. 두 달 전에 받아 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는 이 회계감사에 올라오면 사실적으로 이곳에 기술 하나만 해주면 간단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건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을 하기가 저도 난처합니다. 이런 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감리 쪽도 있지만, 그 위에 다른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동일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번동 441-8번, 옹벽보수공사시행 이것 하셨지요?
  보니까 주택과네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입니다.
  예.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액수가 3,300만원 정도 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공사원가 계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공사 원가계산서 한 장 딱 붙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업체명도 없고,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계산서 달랑 하나 붙어 있는데요. 여기 내부결재 서류에는 정확한 업체명, 주소 이런 내용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견적서가 아닌 계산서를 한 장 받았는데 어떻게 업체명과 주소를 알았으며, 이런 것들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한 장 붙어있어요. 3,300만원짜리 공사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에 인수인계된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전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결재를 보니까 과장님 성함도 사실은 달라요.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추후에 이것은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공사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시면 붙이시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왜냐하면 공사 원가계산서 달랑 한 장 붙어있으면서 내역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부결재용에서는 그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가 뭐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알기로는 옹벽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한 사항이라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서류가 부족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봤을 때 원가계산서 하나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그 외의 업체명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셨으니까 그냥 하셨다는데, 과에서는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그 업체하고 일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상세한 내역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택과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정비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27일과 관련입니다’ 이것도 뭐 용역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먼저 공지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월 27일과 관련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지는 10월 21일날 했어요.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지금 몇 번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제가 견적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2021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 시행, 여기에는 ‘주택과 21년 10월 27일과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그때부터 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제출 기간은 10월 2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은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이런 건도 있다, 아까 설명하고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상충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과에서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나 저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먼저 수의계약 하는 업체 물색을 합니다. 물색하는 방법이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추천을 받고, 업체가 물색이 되면 견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받고, 방침이 끝나면 시행 ‘실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날짜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날짜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흐름은 그런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내용인데요. 
  도시재생과는 최근에 이제 과가 합쳐지고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까 답하는 과장님들도 조금씩은 보니까 틀려요. 
  도시재생과 쪽인데요. 수유은빛마당 리모델링 공사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시행을 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공사비는 5억 9,800만원입니다.
노윤상 위원    얼마요? 
○주택과장 권태형  5억 9,800만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9억 9,000만원이 되고요.
노윤상 위원    리모델링 공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16번에 있는데요. 3억 4,400만원으로 먼저 공사가 계약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감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리 후속으로 계약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공사의 후속공사로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후속공사는 아니고요.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해야 하잖아요. 건축감리, 전기 통신감리 이렇게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노윤상 위원    예, 알겠는데요. 여기에 견적서에는 3,800만원짜리가 견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재용에는 그 내역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가 얼마짜리였는지 물었고, 언제 했는지 그냥 계획서를 갖다가 붙여서 저에게 보내주신 건가요. 혹시 계획서. 이런 것을 첨부하게 되면, 다른 서식하고 달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계획서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3,800만원짜리 공사견적이 무엇인가 하면 통신이에요. 이 통신에 대한 내부결재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것 챙겨보세요. 내부결재용 서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견적서는 있는데, 견적서에 3,800만원짜리 견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챙겨서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여기도 도시계획과 답변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 회계감사용역 이것도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과에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7월 11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950만원짜리 입니다.
  그런데 견적을 3개를 받으셨어요. 3개를 받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며칟날까지 제출하라는 기간은 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고지가 안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7월 11호입니다. 이것만 있고 3건이 접수가 됐는데 모두 다 사전에 이것도 접수가 되어 있어요. 3건이 다요. 이것은 과에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거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3명의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폼이 다 동일하게 있다, 용역 쪽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시켜드리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개 업체가 다 틀리게 들어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북구 쪽에는 회계용역감사 하는 곳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접수들을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사전에 합니다. 접수를 받아 본 결과, 접수자가 없을 경우에 대외적으로 넓히기도 하고요. 이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히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가 맞을 것 같아서요.
노윤상 위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아닌 타 구쪽으로 선정해 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이 이제 법령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차등을 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다 회원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요. 
노윤상 위원    혹시 우리구, 강북구 쪽에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구 못지않게 많아요. 우리구에서 타 구로 가서 이런 용역 하시는 경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지만요.
노윤상 위원    혹시라도요. 지금 그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협회에서 순서에 따라 추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한 번 받아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탁합니다. 
  이 용역 쪽은 폼들이 다 비슷한가요. 그러면 마을협치과 쪽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용역 시행 건인데요. 
  혹시 서식이 다 동일한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서식이라면 견적서 서식을 말씀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예, 견적서 서식.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양식이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품목, 그것이 더 우선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천막, 텐트 그런 부대시설, 무대 장치라든지 음향기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만 명확히 표시가 된다면 저희가 양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공교롭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실 업체가 다 다르면, 폼이 절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장 찍는 것까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폼에는 역시도 통일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대표자 도장 위치까지도 동일해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이나 이런 것만 맞으면 우리는 저렴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맞으면 된다. 과장님은 이런 논리이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관내에 있는 콜라보협동조합과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견적을 받았을 때 어디서 받았냐 하면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가에 있는 업체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양식과 폼이 동일하다는 것은.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어디 업체에서 받았다고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콜라보협동조합입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용역 시행 건인데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아, 2021년도 것이요. 저는 202년도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이라고 강북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도에 견적서를 보면 똑같네요.
노윤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그냥 보편적인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혹시 과에서 좀 면밀히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견적에 대한 신뢰도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양식과 폼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생각을 깊게 하고,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본 위원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행감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이런 서류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고요.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분명히 거기에 기술하면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 쪽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쪽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생과 2021년 12월 23일 호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이 내용도 23일 호인데 사전에 제출 기간을 미리 여기에 고지해도 되나요? 
제출 기간. 다른 과에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2021년 12월 23일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용에. 1,100만원 짜리인데 여기 보니까요 12월 21일날 벌써 고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건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노윤상 위원    도시재생과 활성화사업 업무추진차량 임대 시행입니다.
  이것도 미리 차량을 섭외한 후에 서류를 작성하신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타 견적서가 붙지 않았어요. 견적서 하나 붙어있는데, 이것을 저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도시재생과, 동일한 내용이 많아요.
  이것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햇빛마을 임시 주민공동이용 시설 보수공사 시행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2022년 6월 17일에서 2022년 6월 20일날까지 서류 제출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견적일이 2021년 11월 26일 날짜가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마을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시행을 위해서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6월 17일에서 6월 22일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기간 내에 참여희망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 업종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판단하고, 건설기본법상의 업종 관련해서 방수하고.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서류를 다 보았고요. 여기 보니까 ‘견적서 제출업체가 없음’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26일자 견적서가 붙어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견적서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없어서.
노윤상 위원    2022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1년 전에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기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시물품 제작 설치 용역 시행 건, 이것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보니까 제출기간과 견적서 날짜가 다수가 달라요. 이것을 다 일일이 못할 것 같아요. 다 달라서.
  국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건물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소나무협동마을처럼 마을회관을 서울시에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을 구에게 많이 협력해서 잘 가져와서 하시는 것은 저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넘어왔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노윤상 위원    여기 주요 추진내용은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그래도 확인차 여쭤보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은 2021년 12월 28일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8쪽 보시겠습니까.
  2021년 12월 28일날 준공을 한 것이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 위이 완료, 시에서 구에서 넘어온 것이 2022년 8월 25일날 넘어왔지요. 그런데 그사이에 임시사용 승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시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이것이 기간이 길어서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협조가 안 되어 있어서 빨리 시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주민들께서는 새건물 짓고 하는 마음에 주민들께 사용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발생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추가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법적으로 임시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노윤상 위원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임시사용을 승인 없이 사용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승인 없이 임시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무엇이 따라 갈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전기나 공과금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노윤상 위원    전기, 공과금이 혹시 얼마 정도가 그동안에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파악은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구나 시에서 사용승인이 임시라도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쓴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어느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전기료, 수도세 공과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 사항을 정확히 면밀히 파악되어야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전기세가 3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중간에 전기가 한전에서 사용 못하게 중단된 것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일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전기를 사용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과금이 얼마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340만원 발생했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340만원 정도 소요되었지요. 이럴 경우 우리구에서 내야 하나요, 시에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다고 해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무단으로 썼다기보다는 임시사용으로. 
노윤상 위원    임시사용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서울시에서도 아마 협의가 되어서 임시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임시사용한 것으로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기료를 내주는 것이 맞나요. 공과금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누가 답변 해주시나요? 
  국장님은 모르시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쓴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우리구와도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공과금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과금을 못 내다보니까 전기가 내려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공과금을 내야 맞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내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낸다고 하면 사용자가 내는 것이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원칙에 의하면 사용자가 내야 한다. 법적으로도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 최근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계획 완료가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최근에 11월 11일자로 무상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노윤상 위원    났지요. 이 아래 방금 이야기했던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무상사용 승인을 저희 재산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운영 시 발생하는 것들은 운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이전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고요. 
노윤상 위원    향후에는 물론 이런 내용은 아는데요. 승인되기 이전까지의 납부해야 할 내용들을 어디에서 납부했는지 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납부를 했으니까 승인이 났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납부했다는 것은 구두로는 들었지만. 
노윤상 위원    어쨌든 부과된 내용들 고지서를 다 냈으니까 전기를 다시 넣어주고, 그런 절차 완벽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2021년 12월달에 준공 이후에 8개월 동안 발생한 공과금을 어디서 냈는지요. 그 근거를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사용자가 납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자가 납부 완료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실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어디서 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전기는 어디서 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에서 아무도 몰라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소나무협동조합협의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지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선서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쪽에서 냈다. 맞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낸 것을 확인을 안 했지만, 그쪽에서 계속 내라고 독촉을 했고 사실 저희가 중간에 10월 초쯤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계속 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이런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바뀌셨잖아요.사실 담당하는 그 당시 직원이 계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고지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도 사용하시게 되면 발생되는 부과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내셔야 됩니다’ 하고 고지를 혹시 하셨나요. 
  이것은 알 수 없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을 제가 문서로 고지는 안 했지만 만나서는 거기서 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도 문서화가 되어 주었어야 하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울시, 강북구 다 민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결해달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 동네입니다. 제 동네 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과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제가 이 소나무마을협의체에 확인해서 내지 않았다 이렇게 답이 올 경우,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어요. ‘인심 좋은 뭐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러면 별도로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 어디서 해결을 했을까요. 해결했으면 이것이 뭐가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숫자, 기본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잖아요. 서류가 다 말을 해주고요.
  그런데 여기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면 해결한 내역서가 들어와 있든지 이것이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들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답이 안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던 것이고요. 확인까지 했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시면서 ‘주민들이 냈다’, 제가 3만 4,000원, 3,400원 정도여도 이 숫자에 대해서 어디서 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액수가 340만원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나 국장님이나 아무도 어디서 이것을 내서 해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면 정확한 서류를 저에게 다시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오후 시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기 참고적으로 도시재생 쪽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견적서를 보면 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이 우리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외부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강남 쪽에서 많이 와 있고 이런 견적들이 많아요. 도시재생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다른 입찰 계약도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통신호기라든가 통신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도로사업소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습니다. 
  다른 데가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윤상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답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유독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건이 많은 것에 대해서 혹시 답을 주십사 했던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지금 수의계약을 25건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건 빼고는 전부 타 구에서 발주받은 것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보통 ‘제출자가 없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온 부서도 있어요. 그렇게 기술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출자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출자가 미리 있어요. 날짜 이전에요. 왜 이런 기록을 하나요. 여기에는 분명히 ‘몇 월 며칟날까지 제출하라는 기간에 제출자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 날짜를 보면 그 ‘없음’ 이전에 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견적업체를 올리는데요.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출자가 없음’, 그러면 이것이 추가적으로 받은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추가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 전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내부결재한 날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두 달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받아놨는데, 제출자가 없다는 것은 홈페이지에 우리 견적서에 올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전에 받아놓은 견적은 있는데 그 기간에는 제출자가 없다. 그래서 전에 받아놓은 견적자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다. 그런 내용인 것이라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런 내용입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데 견적이라는 것이 지금.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 답변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다시 확인 차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사실상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절차대로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시급성과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요. 
노윤상 위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없어서 미리 받아 놓았던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은 날짜가 사전에 받아놓았던 견적이 있으면 여기 기술을 하지 말아야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떻게 ‘견적제출자가 없음’ 이렇게 해놓고서 견적서를 날짜를 보면 날짜는 전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반대되는 입장에서들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기술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날짜가 틀린 것은 다반수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시급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시급성이 아닌 것들도 다반수예요. 과장님이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도 제가 체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들이 다 있으실 것이에요. 고층도 알 것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답하는 것이 ‘내가 유리하다’고 할까요. 유리한 쪽의 답변을 내놓으시고 다시 물으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과마다 돌아가면서 다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수유은빛마당 리모델링 건인데요. 5,000만원 정도 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틀려요. 그 내부결재 문서가 혹시 있나요. ‘수유은빛마당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없으시면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을 좀 하세요.
  여기 지금 저에게 올라온 내부결재에는 과의 고유번호도 없고, 사업명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소요예산 4,945만 6,000원. 예산과목,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주거재생사업 이런 내용만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내부결재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오후에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 확인 후에 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집단민원 연번 2번인데요. 삼각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통합경비로 전환되면서 그에 관련한 민원인데, 삼각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통합경비로 전환 중인 추세인데요. 우리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나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통합경비로 전환이 되는지 실적이나 추이는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경비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봐도 되겠습니까?
최인준 위원    정확한 추이는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경비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합경비를 하라 마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입대위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삼각산동에 SK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원아파트도 그렇고 통합경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많은데요. 사실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분쟁이 많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관련해서 경비원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최미경위원님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 경비원들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또 주택과와 협의해서 통합초소로 전환을 하면서 경비원들이 많이 해고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공동주택에 지원금도 줄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경비원들 해고되는데 이분들의 인권을 지켜드리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지켜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구에도 작년에 안 좋은 사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경비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입대위나 관리소에 공문도 보내고, 경비원 처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선풍기나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물론 경비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업무인 것은 맞지만,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큰 변화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니까 우리구도 이런 과정들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비원들과 구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5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현황입니다.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이 제일 많고, 무허가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수준인가요? 어떤 수준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개발이 좀 늦고, 아직까지도 개발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있는 것인가? 
○주택과장 권태형  기존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9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뒤에 새로 생겨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교해서 무허가건물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줄거나 하는 추이는 어떤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무허가건물 추이는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재개발구역보다는 삼양동 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비교하면 10건에서 20건 정도 자연 감소분이 되고, 지금 확실하게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5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 현황 봐서도 체납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함에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소수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건물주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을 보면 다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 저번에 비 왔을 때도 그것이 무허가건물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하나가 폭삭 무너져 내려서 아예 전파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노후됐고,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면 이런 안전조치가 더 안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10월 29일 참사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런 위법건축물과 안전성에 대한 연관성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특별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이 참사 이후에 대폭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연관이 있나요? 우리구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시에서도 강화되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내려온 상태이고요. 우리구에서도 12월 달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을 한 번에 다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많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특히 수유역 주변이나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쪽에서 영업을 위해서 위반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현재는 1회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 2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그래도 계속 시정이 안 될 때는 우리구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대집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행강제금 자체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1회 부여하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까지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기사로 알게 된 건이지만 이번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더 받아내고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봐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무작정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고 이런 것에는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다 더 신경 쓰고 찾아가서 이런 위법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심의안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삼양사거리 관련 계획 위원회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양사거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자문 결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시 본심의 가기 전에 보완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은 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새로 지여지는 한화포레나미아 아파트가 있고, 그 대지 동측으로 해서 주차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차혼용 통로가 겹쳐서 안전에 대한 우려나 민원이 많고, 안전펜스나 보행안전표지판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주차출입구 위치를 재검토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처음에 그 계획을 접하고 조금 상충되는 계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진출입구 위치를 너무나 공공보행통로하고, 보차혼용통로이지요. 인접해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계획 보완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지금 위치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의회 의원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12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방금 노윤상위원님이 하셨던 것이라서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내용은 넘어가지만, 사실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당장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하고 밀집된 상황 속에서 시로부터 구에서 관리 위임받고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주민들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줘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님이 앞서서도 질문하셨고, 계속 질문하시겠지만 이 건은 도시계획과가 관련 주무부서이니까 이제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및 통보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기업수 그다음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포함해서 지원내역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역특화사업, 보험료 이런 부분은 강북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15개 중에서 일부만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해당되는 분,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 치더라도 연도에 지급기간이 경과된 기업은 그런 혜택이 없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전년도에 10명이었다면 금년에 퇴직을 해서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 보험료 같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실 공공구매 실적인데요. 이것이 전년이나 전전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공구매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더 안 될 예정인가요? 지금이 10월 31일인 것을 감안해도 올해가 다 지나간다면 공공구매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하고 사회적경제팀에서 공공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물품 매입 요구를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검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인 경우에는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을 하고, 저희가 서무주임 회의라든지 기타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공공구매 제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가 돼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마을협치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용품비, 복사기 같은 것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2개월 남았지만 좀 더 직원 분들이나 해당부서에 충분히 공공구매의 필요성 내지는 해야 된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해서 좀 더 공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떨어졌고, 사실 행사 같은 것도 작년이 더 없었으면 없었지, 올해 공공구매 실적이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여쭤볼 것인데, 19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아3구역 관련해서 연번 4번입니다. 미아3구역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도 했고, 업무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껏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존에 조합과 비대위 분쟁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래미안 비대위 1차가 구성됐다가 그분들이 다 사퇴하시고, 다시 2차가 구성됐다가 며칠 안 가서 또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지금 래미안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래미안이 구심점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래미안 쪽의 의견 모은다든가 이런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비대위도 해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조합과 협상을 해야 할 래미안 측에서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의 협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주거정비과에서 신경 써주시고, 또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이 여기에 지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상담, 중재 이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최인준 위원    관련해서 역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미아3구역에서의 현안이 지금 이 구역 옆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흰돌교회 옆에 우회도로 낸 건 있잖아요. 관련해서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한번 여쭐 것이지만, 지금 조합이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서 도로를 조성했는데 경사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다시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다시 완만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을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경사로로, 굉장히 큰 차가 아니더라도 차가 다니고 힘들고, 사람이 다니더라도 위험한 곳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교회 앞에 도로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현재는 차량도 다니기 어렵고, 통행이야 가능하지만 보행인도 다니기 어려운 도로이고, 곧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나가서 현장 확인했고, 이번 주에도 또 교통전문가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라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차량이든 보행자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제 더 날씨가 추워지고 동절기가 본격적으로 돼서 눈이 내리기 전에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한테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로 다음 장 197페이지이고요. 여기는 재정비촉진사업인데, 연번 2번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얼마 전에 중요한 현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가 롯데건설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준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롯데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롯데건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건설이 올해 수주한 사업지 세 곳에서 입찰보증금을 아예 다 회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에 우리가 건설을 잘 하겠다고 맡겨놓은 보증금을 다시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전원이 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건설사가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현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에서 미아3촉진구역에 보증금으로 300억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억원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최인준 위원    100억원 회수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전체 조합원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대의원들만 모인 총회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다 알지도 못한 채로 300억원 중에 100억원이 롯데건설에게 보증금이 다시 돌아간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을 다시 회수해간다는 사례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이 의심되는 롯데건설이 계속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주거정비과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주택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이고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안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2000년도에 우리구에서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로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했었어요. 기억 다 나시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원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우리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1조의2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조례 기존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4항으로 별도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넣었고, 그다음에 책무에서 1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문화조성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적용범위부터 해서 세부적인 지원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SK아파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강북구에서 아마 가장 큰 단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 47개 동에 3,830세대가 있고, 경비노동자의 수가 87명입니다. 물론 여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됐겠지만, 지난한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87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이 건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망사고까지 어떻게든 공공의 영역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공공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바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전에 뭔가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투표율이나 찬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교육과 사전 인식이 좀 더 확장되었다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여지가 근소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사전에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넣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대한 관리교육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 건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외에 강북구에 존재하는 아파트단지에 어느 정도 시행하셨습니까? 시행한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는 사실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합경비 하면서 경비원들이 많이 해고된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소통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 주민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권고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제대로 하시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도 온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구청의 권고사항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례에서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유지이고, 다 사적권리이고, 그다음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나 또는 공공의 어떤 책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이태원처럼 발딱 넘어지고, 사고 나면 ‘구청이나 국가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노동자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공공아파트도 아니고 구청장이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다고요. 공공의 책임성과 그 일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사적인 영역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적인 영역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할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일이 없으신 것이고. 작년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면 작년의 사건에 대한 면피용이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비원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시행되고, 경비원에 대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관여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는 제가 지엽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경비원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여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구청의 책무로 4항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항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노력해야 한다’,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하여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육을 실시할 때 그전에 없었던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이것을 시행한 것을 몇 건,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김명희 위원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어이야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강북구는 ‘안타까운 경비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면피용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51페이지 보면 올해 것 있어요. 2022년에 보면 13번에 그 해당 아파트가 물론 소액이지만 전기료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것은 임대예요. 그 단지 안에 임대이고, 그다음에 뒤페이지 36번에 보면 다른 것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됐냐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것까지 다 봤어요. 2021년에 바로 전 해예요. 공유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 도로환경, 즉 아파트 내 도로, 단지 도로 개선하는데 아스콘공사에 공공의 비용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어요. 사유지인 사설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조정하고,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에서 못 들어가는데 돈은 왜 계속 줍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2021년에 지원한 것이고, 물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같은 아파트에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녹화자원사업으로 171만원이 지원돼서 회양목도 40주, 영사농도 49주, 자사농 39주, 맥문동 300주, 사유지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아파트의 공공의 세금과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까지 심어줬어요.
  저는 이 지원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공히 매년 신청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니까 법에서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사설아파트에 세금을 들여서 해줍니까?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제가 볼 때도 진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위주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하나도 지금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례 안에 작년에 제정할 때 그것도 넣었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비원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더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예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고 띄워서 쭉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끊든지, 아니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주든지. 작년에 못 받은 데 올해 주고, 올해 받은 데는 내년에 빼고 또 전년도에 못 받은 데 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 심의를 왜 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내년부터는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경비원의 여건도 많이 고려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제가 분노가 좀 끓어서, 왜냐 하면 제가 같이 조례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살 것인가. 그런데 또 관리비용은 너무 올라가고. 아파트 안에서도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토론하고 노력한 과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신경을 쓰고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다른 단지들도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노동자들,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87명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줄일 수도 있어요. 통합으로 가서 산출되는 객관적인 인력수만큼. 그 숫자가 37명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87명 중에 37명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87명은 다 해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들여서 새로운 37명을 다시 고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87명은 당장, 더군다나 경비노동자 분들은 고령의 인력이잖아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이분들은 다시 또 우리 강북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와서 하소연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공공의 문제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다 주택과이지요? 저도 지금 어느 사업이 어느 과로 왔는지 헷갈립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저층주거지 개발이 어려운 곳에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시재생사업이 한동안 진행됐었는데, 딱 정말 우리 지역에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이 벨트가 다 도시재생지구였잖아요. 거기가 딱 고도제한에 묶이고 또 구릉지도 있고, 사업성도 안 와서 개발도 어렵고, 딱 우리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시기에 4·19, 수유1동, 인수동까지는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강북구 매칭으로 해서 다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완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19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심시가지형 이것이 올해로 실제 진행되는 사업은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이 건물 올라가는 것, 준공되는 것 이것이 내년 봄?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4·19 재생, 수유1동 재생, 인수동 재생이 언제 종료되고, 어디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수유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은 내년 중순이면 끝날 것 같고요.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준공된 것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와 빨래골 청소년모락은 올해 준공된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세부사업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종료시점과 남아있는 것만이요. 
○주택과장 권태형  생태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내년 2월 잡고 있고, 마을사랑방도 내년 2월에 공사가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유은빛마당이라고 해서 중장년층 공동체활성화 공간도 내년 2~3월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유동에는 주민거점시설이 5개가 되고, 도시재생센터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료로만 보면 4·19중심시가지는 건물이 준공되는 내년 2월이면 거의 끝나는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건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유1동이 내년 8월까지. 다음에 인수동이 내년 12월까지로 가장 오래 남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내년 3월 달에 주민복합문화시설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요. 청소년청년공간은 원래는 지하 1층을 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암반이 있어서 지상 3층으로 설계변경해서 내년 중순이 넘어서 준공 예정입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인수동이 가장 길게 남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로 저는 되게 이것이 부러웠어요. 우리구는 맨날 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새로 사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3개동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국비, 시비 외부 자원을 최대한 끌어다가 결과적으로 2~3년 사이에 10여개 이상의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자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향후에 주택과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지어왔고 계획에 따라서 만든 건물이니까 이미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저보다 김명희위원님이 워낙 도시재생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도시재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수유1동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주민복합시설이 3개가 들어서면 총 5개가 들어서고, 인수동도 2개 들어서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민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일단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마을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생각했을 때 초기 자본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없던 예산인데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하고 인수동하고 해서 5,8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초기이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적으로 봐서는 2024년도부터는 궁극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립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는 운영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과장님과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결국은 건물과 인프라는 공공이 지어주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은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은 이제 지어주는 것까지는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한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자립으로 운영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구에 건물을 넘기겠다는 데는 제가 보았을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세군데 다. 다 스스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춰놓은 상태이고, 단지 그 과도기를 점핑하는 과정, 사업이 끝나고 자립하기 전 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연계성은 마련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건물을 구가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등기는 다 우리구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 군데 동 건물은 서울시에 관리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서울시에서 만들고 나면 우리구로 관리 전환이 들어오고, 관리 전환이 들어오면 사회적기업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주어야 하겠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여기 과정을 오전 내내 확인하시고,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주민들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공공은 책임을 안지고, 이 상황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는 건물들이 더 많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꼭 그것 주의하시고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과도기에 대한 계획을 주민주체들과 함께 꼭 만드시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잘 정책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사실 우려가 많이 되어서 가지고 왔어요. 인수동이 가장 오래 남았는데 인수동 재생사업 고시공고 났던 10개 사업, 4개 분야 10개 사업이 제가 보았을 때 이것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따질 수 있는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일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조정되더라도 이 취지, 고시공고에 명시된 이 취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담당도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 주의하시고 이것은 제가 따로 감사 이후에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더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휴식 전에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을 못 찾았는데 그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관련한 것인데, 굳이 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강북구의 각 재개발재건축 영역과 종류별로 쭉 정리를 해주신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도 잘 되고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현재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현재는 구청장님 직속으로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올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는 내년 1월에 되고, 현재는 구청장님 임시조직으로, 구청장님 직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직구조는 주택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있다기보다는 업무가 주거정비 업무하고 가까워서 5층 주거정비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 존재하고 업무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김선옥 과장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네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그냥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할게요.
  중간에 한 번 조직개편이 돼서 저도 주택과 안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있는 조직표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이라고 치고, 재건축재개발지원단의 핵심 목표와 과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도 필요하면 여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역할을 단어로 요약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나 서울시나 정비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속도를 내려는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나 3080도심주택공동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인허가 같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상담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꿈꾸는 재개발에 도달하는데 속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한 가지 지향점이고, 또 하나는. 
김명희 위원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사업 추진?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신속하고 안정적인. 
김명희 위원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그래서 속도 쪽으로는 신속한 것이 좋고,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늘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도 있고 그래서 사전정보제공이나 설명회, 상담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가 목표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반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놀라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목표라기보다도 이름 자체가 지원단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 주민들이 잘 알고 파악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자기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명희 위원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할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을 지원해 주는 곳이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법령이 됐든 기준이 됐든, 또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미묘하게 두 분이 다르신데요, 저도 선거 때 이 공약을 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원단의 핵심적인 사업목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들이 다양하잖아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쨌든 우리 강북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의 바람이 한 번 불었어요. 저는 개발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개발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유리한, 오랫동안 강북구에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유리한 사업성이 나오는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저는 신속한 재개발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제공하는 지원단이 되어야지,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완전 밀려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분들도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안정적이라면, 반대 의사 있는 분들을 소외시키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기상황이나 금리상황을 보면 반대 분들과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지원단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지원단의 역할이 집중되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삐끗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에 두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재개발이 완수된다면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오해되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숙고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이것으로 저의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주택과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22년 예산전용 내역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한 예산 전용내역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주택과 관련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에서 1,200만원, 1억 2,500만원 해서 시설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을 전용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비에서 돈이 좀 남은 것이지요. 그것을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보탠 예산입니다.
최치효 위원    말을 풀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용역비를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이 아닌가요? 어쨌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을 소진하는 사업주체를 가지고 소진을 시키는 것인데,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이 해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주택과장 권태형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취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최치효 위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같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내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2월 마감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연구용역비가 해마다 책정되는 거예요? 한 번 잡아놓은 사업이 2018년에서 2023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매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잡아놨는데 사고이월시킨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그램 행사비 같은 경상적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충분히 그런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썼겠지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연구용역비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전용해서 쓴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신중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도 다 책정은 되어 있겠으나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내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유1동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을협치과 150페이지 보실까요. 1번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2021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41%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47%정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에서 1억 2,8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왕성한 시기였고, 마을협치 업무는 주민모임으로 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공론장을 한다든지 분과회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협치성과 공유회 같은 행사가 취소가 되고, 회의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부대비용도 마찬가지로 해서 2021년도에 1억 2,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2년도에도 전체 예산액은 줄었는데 비율로 보면 47% 정도로 2,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역협치성과공유회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2개월 남았는데 행사보다는 협치백서 발간이라는, 2019년부터 협치업무를 추진하면서 2022년도 말까지 협치업무에 대한 성과를 담은 협치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치효 위원    연말까지의 어떤 계획은 있으시다?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150페이지 8번 항목을 보면 마을기업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나 국비를 지원 받으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강북구비 얼마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관내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을기업 응모해서 선택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못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매년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놓는 상태입니다.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 개념으로 자연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은 매칭된 부담금인 것이네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아예 진행이 안 된 사업인 것이고?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현 시점에서는 어차피 기업 선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전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770만원인가를 그런 식으로 썼던, 그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변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것에 관련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것도 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50만원 관련해서 전용했다고 명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지.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149페이지에 있는 9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750만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쪽으로 전용시켜서 사용했던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사업이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만 책정해 놓은 상태인 것이네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기업이 선정됐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부담 내지는 기타 구비 분담금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잡고 어떤 계획이 있으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154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번에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관련해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사업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시비 92%, 구비 8% 이런 식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회의수당, 위원회 활동, 분과활동 등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2억 8,9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최치효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5,700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5억 1,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2021년도에는 시비 99%, 구비 1%입니다. 8억 5,700만원은 시비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5억 1,100만원도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개념으로, 이 부분 또한 시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2022년도에 배정해 준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사업에서 시비 예산 지원은 전액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예산편성 올린 것도 시비 부담 없이 구비로만 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비 및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율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이 마감한 상태에서 약 40%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6%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진행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남아있고,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사업 구성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2억 8,900만원 전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일부 집행을 하고, 2021년도에 준하는 비율만큼의 시비사업을 완전히 다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 위원    결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사유, 사업내용에 따라서 소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쉽게 이야기해서 2022년도 시비사업으로 보면 생활보장과나 청소년과의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 소진을 못할 수 있는. 
최치효 위원    내년에는 시비의 부담이 줄고 우리구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업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시비는 제로이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23년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치효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 계획에 준한 프로그램일 텐데.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를 보실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율을 따지면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이 있는 것도 있겠으나, 인건비가 70% 이상 되고, 사업비가 20% 내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20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주가 되고, 사업의 목적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건비 비중이 월등하고,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것이 맞나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판로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더 선택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더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22년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중간쯤에 보면 지속성장 지원해서 판로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2,200만원이 책정돼서 1,6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판로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사업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마케팅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판로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도에 했던 판로지원의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매장 ‘왔다갔다가게’라는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판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거나 거기에서 했던 물품을 비치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에 대한 체험이나 홍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왔다갔다가게’를 운영했으며, 세부내용으로 보면 임대료 및 공공요금, 홍보 등 입점기업에 대한 낙과유수협동조합, 또 우리밥상공동체 짓다협동조합 이런 데에다가 임대료나 공공요금 등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원데이클래스 강사비 및 재료비 지원,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약하나마 사회적기업이 안정화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부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    판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진시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런 측면이 판로지원인 것인데, 여기에 임대료 지원해 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임대료 및 공공요금,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최치효 위원    임대료는 내가 물건 만들어서 넣어줄 테니까 이 물건 팔아줘라 이런 개념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왔다갔다가게에 어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주를 시켜서.
최치효 위원    그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지원한 것이 임대료, 공공요금, 홍보 등 입점기업은 낙과유수협동조합과 우리밥상공동체 짓다협동조합이 지원을 했고, 그 결과로서는. 
최치효 위원    여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보면 고도화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고도화지원해서 1,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이 다 끝났고, 이 내용은 또 어떤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고도화지원이라는 것은 신제품이 신규사업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확인 단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템이 상품화돼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도화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수유1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수유1동 도시재생 방문객 대상 도시재생사업 안내 등 마을관광가이드 양성 이런 부분으로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유한법인 씨월드 및 디자인스튜디오한테 자체 친환경 소량인쇄프린트 지구에코사업 고도화. 
최치효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기에는 그런 항목은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줘서 약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20% 정도가 사업비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사업내용도 보고 판단하지만 그것을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텐데,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매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지도점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는 이야기, 판로지원을 해놓고 아까 쭉 나열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런 그중에 맞는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실적인 문구도 필요할 것 같고, 본인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 업계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문구도 선정돼야 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잘 파악해서 지도점검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분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적시해 준 내용을 읽어만 주시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고할 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많고 구비 매칭비율이 얼마 안 됐었는데, 2022년도부터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8,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해서 9,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집행잔액은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자치센터 부분에서 매년 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도에는 4개 분야에 26개 사업이 선정됐고, 공모사업 선정에 들어온 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은 경우여서 시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구비도 매칭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2022년도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정된 사업이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 금년도에 소진을 못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산이 더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될까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최치효 위원    마을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센터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자치센터 내에는 마을공동체 파트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마을협치과에서는 마을공동체 파트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예산은 마을공동체에 배정된 예산인데 공모사업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네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닐까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산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요구한 금액 이상으로 업을 시켜서 준다는 것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최치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양질의 사업이 들어와야만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실용적이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억원의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중에 양질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런 거예요. 8,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사업보다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중이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라는 사유로 인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비 4,800만원 정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범위나 회계규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이 10월 마감 기준자료일 텐데.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동안에 1년 사업비의 반이 넘는 금액을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남은 잔액 전액을 소진한다는 부분은 제가 가서 검토와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에 준하는,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인데, 물론 주무관님께서는 그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쪽지가 넘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뭔가 얘깃거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예산이 자꾸 변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2021년도에는 시 예산이 많았다가 지금 바뀌면서 예산이 줄고, 구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구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사업일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거의 시 ‘지원사업이니’라는 퀘스천마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변화되고 있고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마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처럼 10월까지 마감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11월, 12월 동안 쓸 예산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업이 1년 내내 준비가 되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추가로 뭔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2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강북구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주셨지만, 저희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해서 한동안 이슈가 있어서 12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행정에서 도와줘서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통일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2개 중에서 송중동 10번,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 미아동 87-33에 관련된 주민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주민들이 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LH에서 후보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덜 반영되고, 주민들과 밀접도나 호응도가 다른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구에 12개가 있는데, 송중동 인근도 그렇고 다른 구역도 그렇고 민원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하자는 민원, 하지 말자는 민원, 그다음에 빨리 다른 사업하고 싶으니까 빼달라는 민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지나가다 보면 ‘너는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시키고, 찬성하시는 분도 이해시킬 수 있고,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전부 재개발에 대한,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증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당신들끼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구청에 가서 말씀하시고, 의원들 붙잡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설명회도 한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들이 조사한 동의율이라고도 하고 의향률이라고도 하는데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지역부터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구는 12개 중에 사전검토위원회를 연 곳은 한 지역밖에 안 됩니다. 
최치효 위원    한 지역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수유12구역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후보지에 머물고 있고 거기까지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민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 이것 하기 싫다, 빼다오’ 이런 민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은 8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이 제도가 미완성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철회 기준이 없어요. 후보지 지정해 놓고 철회를 할 어떤 기준이 없어서 국토부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에 그 기준이라도 발표가 되면 삼양역 북측 같은 데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낸 것을 다 회수해 오셨거든요. 이제 거기는 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나 제척시켜달라, 안 하겠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향률이 높은 데는 저희가 LH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그쪽도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기서 속도를 낸다는 것을 아까 김명희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내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후보지가 됐으니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분담률은 얼마인지 정도까지는 나와야 주민들께서 ‘동의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해서 의향률이 높은 데는 거기까지 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말씀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철회 기준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 보완도 하려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뭐했어?’ ‘구의원들, 시의원들 뭐했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답답하시지요.
최치효 위원    그래서 50:50 비율을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제도가 뭔가 정립이 되면, 과에서라도, 동네별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 같은 것이라도 소소하게 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답답해하시거든요. 너무나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것 왜 빨리 안 되냐고 그러고, 어느 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쪽에 사업정책이 많아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려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번 8번, 수유2동 12구역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똑같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너무 구민들에게 희망 고문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에서도 어떻게 나서지도 못하고, LH나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곳에 찍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래서 주민들 갈라치기나 해놓고 너무 답답하다. 그런 과정에 우리구에서는 손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럴 때는 관에서 뭐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문단 위촉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순희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공모해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 갈 때마다 지원단 어떻게 할 것이냐? 강북구에 사업이 많아서, 구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아까 김명희위원 말 잘했습니다.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아요. 찬성의견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킬까 하는 역할을 지원단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단 모집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북구 열두 분 중에 두 분인데, 사실 그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지역 추진하는 사업 있는 분을 여기에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유2동 지역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공모를 했다면 조금 지역적인 형편과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 두루두루 알아서 어느 정도 폭이 넓어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명단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공모하겠다는 이야기는 지원단장을, 지원단이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말씀. 
유인애 위원    국장님, 자문위원회하고 추진지원단 토털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자문단이나 지원단이나 강북구민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사업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이분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북구 현실에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주민, 또 사업체, 미아동에 재개발재건축 좀 많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그분들하고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지역주민이 아닌데 어떻게, 기술적인 면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최근에 재건축재개발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할 수 있고, 건축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필요한 역량은 결국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정비구역 이런 것이겠지요.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도시계획위원이든 재건축재개발 쪽 자문이든 이렇게 활동해서 역량이 검증된 분들로 우선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대표들도 이야기하신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주민들의 갈등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도시계획 설계하는 면이나 그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약하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것도 주민들의 공감의 폭이 넓고 찬성의 폭이 넓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찬반이 양갈래로 거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통으로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단이 필요하고, TF팀을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은 안 듣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오. 제대로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앞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계획과 한번 볼게요. 1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설정해 놓고 하는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124쪽부터 126쪽 물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밀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번동 445, 447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10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주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와 시가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10년 만에 묶었어요.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반시설에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건설적인 면이나 건축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한정된 땅에서 그들이 건축을 어느 정도 편하게 지을 수 있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인센티브만 준다. 결국 그 인센티브보다 용도지역 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한다면 용도지역 상향을 해줘서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설정하고 있는 추진사항에서 용도지역은 빠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층주거지관리계획에 들어가는 지구는 그렇습니다만,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인애 위원    용도지역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용도지역 상향을 현재로서는.
유인애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이미 정비가 끝난 지역이고요. 아까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되고 저층주거지로 하는 지역은 우이신설라인 4개 지구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수유번동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구, 2종에서 3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났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유역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구청 특별계획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지금 수유번동지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특별지구는 구청을 짓기 위한 구청의 노력이니까 그렇고, 구청을 짓기 위해서 특별구역지역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업지구로, 용도 상향을 해서. 그러나 주민들이 살기에는 우이신설 역세권, 가오리지역하고 화계지역을 신규로 내놨는데, 저는 이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할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못 지어요. 한정된 땅에 의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넓혀지지가 않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용도지역 상향이 안 돼서 인센티브만 주는 것은 같이 합작하는 해서 지을 수 있는 것만 인센티브를 받지, 독자적으로는 건축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한계선 지정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요. ‘건축한계선을 뒤로 물러서 지어라’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를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지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또 받게 됩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지식적으로 폭넓은,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요. 우리구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놓으면 자기들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오리역이나 신규로 해서 아직 구역지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주문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규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법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당연한데, 번동 445, 447을 해제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부분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변경된 여건들을 다 모아보면 변경절차를 밟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면서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한다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왜 여기에서 해제 요구를 했겠습니까? 왜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특별계획구역 해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감하시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정식으로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과 비슷한 공감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강북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계획지구는 용도 샹향이 일반상업지구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먹자골목도 가능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먹자골목은 저희가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지 않고는 용도지역 상향이 어렵다는 시의 입장 때문에 계속 시도만 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결국 구청 주변만 특별계획지구로 묶인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주변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그 개발계획을 보면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구역 해제구역도 그런 계획을 가지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왜 해제를 요구했냐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하시잖아요. 거기에 답을 못하시잖아.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제가 9년째 들어와서 9년 해서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하는 것도 좋지만, 해제하는 민원을 생각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주택과장님, 4·19도시재생은 끝이 났지요? 수유1동 빨래골은 내년 초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수유1동은 내년 중순이면 끝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인수동은 내년 하반기.
○주택과장 권태형  인수동은 연말까지입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재생에 찬반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다 끝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시고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해서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오고, 개발될 수 없는 부분에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운영비가 걱정인 것이에요. 물론 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인구는 한정이 돼서 자꾸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북구가 특별하게 타 지역주민들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되고, 일하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하면서 볼거리도 미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제가 예를 드릴게요. 빨래골 청소년공간 모락과 키움센터 저는 도시재생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많은 운영비를 구에서 해줘야 될 텐데, 저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할 것인가. 물론 도시재생 시작할 때 목적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거였음은 분명하나 지금 되는 과정이 주민들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어떻게, 도시재생 끝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갖춰졌는지가 궁금해요. 권태형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도 해줘서 사실 무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또 주민공동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동안 정주환경공사이나 도로나 가로환경 이런 부분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그동안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시비지원은 거의 지금 삭제되거나 취소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또 많이 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7개 중에서 2개가 지어졌습니다.
  내년에 5개 건물이 지어졌을 때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어떻게,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립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공동시설 모락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잘 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24년부터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자립하기 위한 초기자금은 구비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하고 결과가 다른 것이잖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도시재생 중에 우이동 정주사업 참 그것은 칭찬해드릴게요. 그나마 도시재생을 해서 그쪽으로 도로가 전기 다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립니다. 
  마을협치과 한 가지 묻고 갈게요.
  마을협치과장님, 마을협치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마을협치에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는 협치지원팀과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산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마을협치에서 이것을 했다 하는 사례를 한 가지만 저한테 들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민관거버넌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획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어떤 사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을협치 업무입니다.
  오늘 시점에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수반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답변은 잘 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왜? 가끔 언론에서 마을협치에 대한 우수사례가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직 우수사례를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못 봤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을협치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다 세금인데 보조금 주고 진행상황 중에서 확인 없이 연말정산 보고받고,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수사례 발굴도 한 가지도 없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중에는 씨앗기라고 해서 태동기, 만남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으며. 
유인애 위원    과장님, 협치는 민관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협치는 결국 주민들의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관 주도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이 주도해서 협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례로 칭찬 듣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민원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주거정비과장님, 213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진정민원 연번 11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리내용에 답변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인 것이잖아요. 그 밑에 민원인이 제기한 이런 민원내용을 보면 상속한 물건을 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유증으로 인한 상속이 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이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치효 위원    법령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그런 것이지요. 현재는 유언과 유증을 따로 따로 봐서 권리산정일 이후에 유증이 된 것은 입주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분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증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을 한 이후에 이분이 소송을 하셔서 소송에서 권리를 인정 받으셨답니다. 
최치효 위원    법적인 부분에는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분은 해결할 상태인 것이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법령에는 아직도 ‘유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제가 돌아가서 제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한 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미아사거리역 일대 자족거점 육성 관련해서 네 구역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계속 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지역은 차치해 두고라도 강북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관련돼서 해제가 됐다, 다시 또 어떻게 됐다 말들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구역인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강북2구역은 2021년 5월에 직권해제를 한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해제가 됐으면 앞으로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관리라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법률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알고 계시는 빅토리아호텔 이 부지는 강북구를 막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지역이긴 한데, 수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행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겠으나, 그 뒤에 보면 강북3구역하고 뭔가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어그러져서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공공재를 투입하면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것은 정말 가능성에 불과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재개발이 일반적으로 공공재원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력적으로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공공재를 투입하면 사업촉진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계속 촉진구역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시기를 조금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계속.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게요. 계속 되고 있어서 행정쪽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 사유지인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진짜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몇 가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178쪽과 181쪽인데,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8쪽과 181쪽을 연계해서 같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예산현황을 보면 2억 8,5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2억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마을자치센터 예산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도 2억 1,600만원인데, 올해까지는 시비가 나왔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체가 구비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노윤상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치센터 내에 자치회를 관리하는 쪽은 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센터장이 자치회 또 마을공동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은 마을공동체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 마을자치회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옛날 인수동 주민센터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있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노윤상 위원    구분이 된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노윤상 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다 우리 강북구 구비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오전에 확인을 한 후에 답을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같이 답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오전에 노윤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공동체시설에 대한 공과금을 누가 해결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부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준비위원회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해결했고, 또 일부는 우리 직원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개인 비용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일부는 주민이 했고, 일부는 직원이 하셨다는데 일부라는 것이 어느 내용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상하수도, 도시가스 비용은 주민회에서 납부를 했고, 전기료는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이런 센터가 다음 연도에 몇 군데나 더 있나요?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강북구 쪽에 이관해 올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아까 주택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섯 군데 정도가 내년에 새로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는 혹시 기간이 있습니까? 건물을 준공하고 강북구로 이관해서 주민들한테 넘어오는 시기의 텀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번 사례가 텀이 길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우리 직원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 올 8월에 저희한테 강북구로 이관이 돼서 10월 달에 주민들한테 승인해서 넘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우리구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준공하고 주민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의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과에서 근무하면 몇 년씩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인데요. 보통 2년 내외, 2~3년 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보다 짧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3년 정도. 
노윤상 위원    최근에 담당하는 팀들이 바뀌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전임자들의 행정업무처리가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도시활성화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개념은 확실하게 섰어요.
  그렇지만 현실로 왔을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례를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일부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료는 따로 구분을 해서 냈다 이것이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강북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납부를 해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큰 방향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주기 어렵다고 했던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하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범위에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독촉도 저희들이 같이 했던 것으로, 그 와중에 단전이 길어져서 사용 불편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팀장님들 월급이 얼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정확히는.  
노윤상 위원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호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료가 얼마 체납되었는지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34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크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크지요. 당연히 크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을 내 월급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줬는데 국장님, 표창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서, 물론 본인이 워낙 답답하고,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크든 적든 하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강북구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추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떤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잘했다, 직원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이렇게 칭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과 사적 일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세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것을 대납한 직원을 채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뒤돌아보자고요. 전임자들이 2~3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갔어요. 담당자는 이 상황을 그냥 아무 없이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서류에도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한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과에서 보통 2년에서 3년 근무하신다고. 2년에서 3년 근무하시는데 담당자가 이 내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면 이 사안들을 정확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끝나면 세밀하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 못하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못한 행정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단 이 내용을 답을 주시겠다고 해서 답이 뭐냐 물었고, 과정에서 직원이 사비로 대납을 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필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살피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초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을 보겠다고 서두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로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말씀하신 것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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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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