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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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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계속)-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하는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자료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칭찬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성의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 256쪽 건축과, 빈집정비사업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현재 빈집이 몇 세대가 있는지와 동별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과 관련해서는 총 우리구 관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180건으로 되어 있고,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51건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동별은 모르시나요? 180건 중에 동별로?
○건축과장 이동표  동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윤상 위원    혹시라도 추후에 동별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동별로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옆쪽을 보시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쪽인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억원 편성되었고 올해는 3억원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1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목적은 사업지구 내 무질서하게 간판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총 대상건수는 120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불량간판 개선, 혹시 사업자가 되겠지요. 사업자에게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실시를 해주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1개소 당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원금이 1개 업소에?
○건축과장 이동표  간판 하나에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불량간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선정 기준을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저희가 간판개선을 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을이 제각각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판을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을 좀 좋게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건축과장 이동표  기준에 맞추어서 했더라도 간판개선을 하면 통일된 디자인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었더라도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항들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별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간판개선사업을 할까 그것을 정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허광행 의장님께서 도봉로쪽,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2022년도는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양쪽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도봉로 주변으로 해서 우선 정비를 한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예.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정비단속쪽 보시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상액과 올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는 기준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고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단지도 물리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코로나 때 자제한 적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58쪽도 동일한 내용이겠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수거보상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불법벽보 정비, 전단지와 벽보 관련해서 역세권 주변하는 것으로 해서 3개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참여인원이 전년도보다 올해 인원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났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인원이 불법유동광고물에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7명, 2022년도는 6명이고, 벽보는 40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 벽보전단지 수거보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주는데, 6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성격이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 동에서 인원이 줄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일자리와 관련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동에 문서를 보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60쪽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41건 중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이 5건 정도가 있는데 현재 진행 내용, 물론 옆에 상세히 해놓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표  진정민원이 34건인데 주로 진정민원은 주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피해 그런 내용인데 총 41건 중에서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번동 449-3, 448-13은 민원이 해결되어서 준공이 2개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진정민원 34건에 대해서 4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해결된 상태이고, 소송 관련된 5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분쟁이라든가 소송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소송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 2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집단민원 해결하듯이 소송이나 이 사항도 법정에 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대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 소송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73쪽을 보시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60명이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원들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강북구 거주 아니면 사업장이 강북구라든가 전문가 이런 내용들.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강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두 분 건축사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디자인위원 분들을 대폭적으로 추가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건축 계획에 관련된 분들, 교수님 위주로 충원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 위촉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포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회가 만기가 2년인데 1회 한해서 2년 동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가 디자인쪽하고 건축위원회 관련해서는 교수님 위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위원들 겸직도 가능한가요? 이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가 겹치는 것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겸직 가능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겸직이 되신 분이 몇 분 보여서 여쭈어봅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겸직이 되시겠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노윤상 위원    2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17건 중 타 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6건, 우리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1건, 우리 과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업체명, 사업명을 보면 강북구에서도 다 이런 업체가 다수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물론 많이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 사항이 입찰공고 아니면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3일 동안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3일을 주는데 3일 내에 최저가로 가격 입찰이 낮게 써내서 한다면 선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적법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에 적법한 업체가 많이 없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노윤상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면밀히 보면서 강북구에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강북구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입찰에 왜 응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동종 업체라고 하면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89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관해서 물었던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족했던 것인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같은 경우는 2억 3,100만원이 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도 있고, 낙찰률 적용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민간용역을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낙찰률 정도가 1억 3,700만원 정도면 거기에서 하나에서만 낙찰률이 2,300만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8번 보시면 건축안전센터, 차량관리비용 절감, 건축안전센터와 차량비용절감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저희가 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차 코나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 장 290쪽을 보시겠습니다. 
  7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이 건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7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2,1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상 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민간용역 1억 6,000만원 3명해서 하고 있고, 수거보상제 쪽으로 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벽보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3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사항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 사항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인데, 건물이 옛날에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화재가 취약한 벽체로 되어 있는 내외장재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332만원은 2건은 시행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3건 진행 중에 있어서 7,3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3건 진행되는 사업에 지출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12월달에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윤상 위원    292쪽와 293쪽 보시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292쪽에 10번 종교시설 위험첨탑 철거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전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1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예.
노윤상 위원    올해는 종결된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올해는 위험첨탑 철거 지원사업은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신청이, 홍보를 하신 부분인가요? 종교단체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공문을 혹시 보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종교단체에서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그 건물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내용들을 종교시설 위험물 첨탑 같은 것이 많이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건 했다고 보고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위험첨탑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홍보를 해서 신청이 있다면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사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조사한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첨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관내종교시설 첨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첨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험해서 철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95쪽 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운영현황을 보시면 전년도가 4억 31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6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간판개선사업이 2억원 나가고, 정치현수막 관련 2,400만원, 워크숍 관련해서 250만원, 기금적립금액이 1억 2,491만 5,000원,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12월 31일 날짜를 보면 4억 1,462만 5,000원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12월에 가면?
○건축과장 이동표  12월 31일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노윤상 위원    297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을 살펴보니까 미수납액 전년도 38건, 올해는 3건 전년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위의 것은 11월 1일까지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밑에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12월달에 과년도 부과를 하는데 올해는 58건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건 플러스하면 78건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0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 34개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단독주택보다 다가구주택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사설위험시설물 34개소인데 이것은 대부분 단독주택보다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많은 편인데 34건에 대해서 1년에 5번 정도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년에 5번 정도?
○건축과장 이동표  5번이라고 하면 겨울철 대비, 처음에는 설날 대비해서 한 번 하고, 해빙기 대비 3, 4월에 하고,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추석 대비 안전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검검을 해서 1년에 위험시설물 5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뒤에 결과표를 상세히 보았고요. 혹시 과에서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내부결재 견적서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견적서를 받게 되면 과에 번호와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호 관련해서 보통 위에 서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월일, 제출기간, 연월일 이런 사항이 다 맞아야 결재하는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저에게 보내온 것을 살펴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제출기간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하물며 사전에 받은 건들이 많아요. 이것 사전에 받은 것은 조사했던 내용을 그냥 그 업체를 부착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기관장인 제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행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호에 의해서 그 전에 했던 사항은 그 전에 행위가,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계약에 대한 것을 진행하다가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서에 대한 날짜를 수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데,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1일 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가 그때 10월 21일 호로 되어 있는데 9월 10일날 벌써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용역 같은데, 원래 그것을 하면 본설계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발주하고 폐기물을 해야 하는데 계약심사가 7, 8월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희망견적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처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호’인데 2021년 8월 견적이 붙여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건물이 아니고, SH 소유 건물 철거공사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구 건물도 아니고, 서울시 SH 소유의 건물인데 6개 동을 철거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처음에 문서를 내려오면서부터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용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서 재정이 내려오는 시기가 날짜하고 맞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됐든 2020년도의 호와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8월 달에 이것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사항입니다.
  사전 제출 쪽이 제일 많아요. 사전 제출 쪽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 
○건축과장 이동표  철저히 챙겨서, 일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으면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입찰공고일 3일 내에 맞춰서 다시 견적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견적서는 제출기간 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서류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체 날짜하고 맞지 않는 서류가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중요한데,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재자를 보면 다 과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사유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유가 없이 계약서에는 거의 한 달 전에 사전제출을 받은 서류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견적날짜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것을 나열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과의 문서번호,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호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제출기간을 철저하게 맞추시고, 또 사유가 생기면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결재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열거된 사항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2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구에 있는 위법건축물 중에서도 신규 점검대상 건축물이 늘고 있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현황을 보면, 특히 자치구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일반건축물이 준공이 나게 되면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타 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형 건축물이 202건, 대형 건축물이 28건이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이 96건이 됩니다. 자치구 점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증가되고 이런 사항은 없고, 전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대동소이하고 크게 줄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인준 위원    이런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할 것은 원상복구하고, 위법이 되는 부분을 다시 복구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매길 것은 매기고 있는데, 저번 주택과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10월 29일 참사 이후에도 이런 위법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행정부가 좀 더 신경 써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축건축물이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저희가 전에는 주택과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시정지시, 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은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건축물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는 기존건물을 인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무단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단 증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차라리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위법되는 사항들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다시 한 번 신경 써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3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위치를 지정하고,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어느 곳에, 어떤 구획에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간판개선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할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우선 지선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의 얼굴인 도봉로 위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면 다음에 지선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2022년도에는 해마다 2억원씩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들여서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 양쪽에 주민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로 도봉로 개선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더 넓게 보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타 구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 우리 도시경관들이 많이 드러나는 곳에 집중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간판개선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44페이지, 계속 기존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하고 불법벽보나 이런 것들도 다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께서 동마다 1명 또는 1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운영이 계속 되면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곳만 계속 다니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낮추고 보상금액을 낮추더라도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인원을 좀 많이 산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적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동에 문서를 보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기준을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인원이 많아진다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인준 위원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35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빈집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빈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서는 따로 사업을 잡아서 하거나 빈집 발굴해서 매입하는데 관여를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SH에서 빈집 매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예산상이나 활용적인 면에서 안 좋은 위치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빈집을 매입한 사례는 없고요. 빈집이 정비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면서 4등급이 6개가 있었습니다. 4등급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철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건은 철거를 했고요. 2건에 관련해서는 SH 소유의 빈집이기 때문에 2023년 초에 준용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안전점검하고 관리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화된 빈집이 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균열이 생기고 주저앉아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서울시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위험성 여부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위험한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빈집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시·구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 했듯이 그런 자리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기 전에 먼저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감사 받으셨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받으셨습니다. 
최인준 위원    대부분 다 잘 하셨지만, 그래도 몇몇 행정적인 부분, 비교견적 관련해서 부적정하거나 아니면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이런 행정적인 부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39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연도별 구매실적을 표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구매율이 2019년도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사업은 일단 저희가 연초에 전 부서에 당해연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정보시스템에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어도 실제로 그 물품이 녹색제품에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일반적인 가격보다 비싸면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녹색제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초에도 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공사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회의도 실시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 협력을 통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과에서 더 독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구매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율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이 실적이 공표가 안 됐다고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구매실적을 공표를 안 했다는 부분이 지적돼서 그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고 있는 곳들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구들의 인프라 지원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과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내가 도시가스를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대륜이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녹색에너지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녹색에너지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 지역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해소시켜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대륜과 시에 협의를 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민등록 세대에 대비해서 공급 가구수를 비교해 봤을 때 보급률은 99.85%로, 물론 100%면 좋겠지만 아주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22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송천동이나 미아재정비촉진지역도 있고, 미아3재정비촉진지구도 있고 한데, 이 가구수가 102가구예요. 이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 부적격지역으로,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면 사실 보급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아 있는 미공급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1, 2, 3번은 서울시 보급확대 사업구간이라 2023년 공급사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서울시와 대륜이 협의를 해서 공급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1~2년 안에는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저희 강북구는 일단 미공급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추가 공급관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주민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륜이과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주민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반영이라고 해서 미공급한 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실시하면 그 공사비에 대해서 25개 전체 주민이 요금단가 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대륜과 협의를 하고, 서울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도시가스를 바꾸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 
○환경과장 최인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미공급된 주택에, 우편으로 부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분실이 많아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집 앞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자료 456페이지 연번 40번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집행내역이고 가로수 유지관리로 4억 3,000여 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포함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나무 교체를 그전부터 해왔는데 1,400주 교체를 했더라고요. 일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태풍 오기 전에 가로수에 위험수 가지치기나 수형조절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까지 합쳐서 1,000여 그루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400여주 정도, 2~3년 정도를 시간을 두고 관내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1,400여주 교체하는 데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총 비용은 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최인준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부터 민원들을 받았는데 분명히 교체된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행 열매가 계속 열린다, 계속 은행이 떨어진다는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혹시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식재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400여주를 하다 보니까, 들여오면서 검증은 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섞여 들어온 경우가 몇 주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만 열 몇 그루가 있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도 계속 오고, 아마 녹지과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이번 가을 됐을 때 되게 당황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 하나 바꾸는데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 측에서 잘못 분류해서 그렇게 심게 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리가 수나무를 들여올 때 보통 현장에서 검증하거나 또는 DNA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열매 열렸을 때 판별해서 들어오면 좋은 상황인데, 열매는 가을에 열리고 나무는 보통 봄에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암나무로 판별된 나무는 다시 뽑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나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면 하자파트에서 하고요. 하자기간이 넘어갔으면 저희들이 다시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실책이 용역업체한테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다시 교체를 해주든, 나무가 몇 개가 남아있는지부터 우리가 잘 집계하셔서 내년도 가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건축물 냉난방 설비 실외기 설치 방법개선 해서 추진실적이 21년도에 20건, 22년도에 10월 말까지 90건 시정됐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냉방설비 실외기는 실외기 배기구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 등으로 인근 보행자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에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시에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31일 현재 90건 설치 완료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2m 이상을 떼어야 된다고. 
○건축과장 이동표  예.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법상에 내용은 나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래서 허가 때부터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 때도 확인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신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관련된 민원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 그분들 당사자 간에도 많을 것인데, 구청에서 또 어느 기관에서 딱 이렇게 해서 2m 이상을 띄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이 사업들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건축물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90건이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의 건을 해결한 것이 9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신규로, 올해부터 건축허가 준공처리된 그 건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신규로 발생되는, 허가 내 줄 당시에 그 기준이 90건 정도?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기존사항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에 관련된 민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관련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건축선 후퇴 부분 전신주 정리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건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5건 정도가 해결됐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안인지.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전신주 내지는 통신주 정리사업은 건축물 신축 시에 도로폭 미달로 인해서 건축선 후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도로 부분에 존치하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통신주가 건축물 및 주차장 출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용승인 전까지 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주변 전신주 등의 지장물을 파악해서 지장물을 이설토록 허가 시 조건부여하고요. 사용승인 이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는 5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처럼 신규사업에 관련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건물 짓는 그 옆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어서 말씀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후퇴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기존에 다니다 보면 이미 가설되어 있는 통신주, 전신주가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신주나 통신주 한 번 옮기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축을 할 때 그 건축주로 하여금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까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또 기본 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인데, 지금 강북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 다녀보면 툭툭 튀어나온 전신주 때문에 건물도 피해 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왔다갔다 주민들도 마찬가지, 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많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물론 말씀처럼 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지금 실태파악을 한 자료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현실적으로 전체 동을 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한 번쯤 하기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처럼 사업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 사업을 한 번 건드리게 되면 뭔가 계속 진행되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뭔가 자꾸 바뀌는 환경들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지중화사업하는 것이 첫째인데, 지중화사업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도 하나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설비용만 그렇게 들어갈 뿐이지,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치효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여러 번 말씀 듣고, 아파트신축 할 때 그분들의 최대 이슈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전신주를 인입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설령 대안을 줘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50%의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대로변에 있는, 중심가로 가는 도로에 대한 전신주나 통신주는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몇 년 간에 걸친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동네 어귀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성북교육청 옆에 가면 3개 정도가 가게 앞 1/3 지점에 박혀 있고, 주택의 1/3 지점에 박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피해가야 되는 그런 전신주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1개 이설하는 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에 많이 생길 테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설을 할 때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부지 소유자하고 또 협의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 전신주를 이설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
최치효 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2023년도에 예산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이것이 진짜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루어질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런 정도의 동네가 민원소지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실태는 파악이 되어져서 최소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표  저희가 인원 수급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꺼번에 다 실태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을 수립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사업이 우리구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통신주나 기타 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실태는 알고 있어야 사업이 정리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갈음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동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업무담당자들하고 간담회 몇 번 하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건축과장 이동표  동주민센터에 그것을 의뢰하면 잘 모를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동 담당들이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상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 것인데.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많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257페이지 간판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많은 관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저희 지역이 해결이 됐고, 2022년도에는 미아동 대로변에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여러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감사합니다.
최치효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나 경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2억원 선에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2억원이 내려오면 4억원 선에서 하고, 항상 2억원 선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기금의 성격상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경비로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일정한 구획이 선정이 되면 간판을 설치해 주고 기존 간판을 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기금이 소요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간판들, 주인 없는 간판들이라든가 불법 간판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기금에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89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12월달에 43건 600만원 정도로 주인 없는 간판이나 지저분한 간판들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불법건축물,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것을 건당으로 계산했을 때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치효 위원    어찌됐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도 기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계속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건물 간판 설치하고 안 쓰고 있는 간판 다 떼어내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구획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이 되다 보니, 저희가 수년간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난 지역에 가보면 한 건물에 가게는 5개 있는데 간판이 10개, 12개 붙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가 많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첫 번째는 그렇게 상가가 5개 있는데 간판이 12개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업소는 다섯 군데인데 간판이 12개가 있다, 그 옆에 가니까 11개가 있더라 하는 이런 실태는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 파악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건축과장 이동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다 조사를 하니까 그 구간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구획을 선정하면 거기에서는 파악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거기에서는 파악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북구 전체에 있는 불법간판. 
○건축과장 이동표  간판이 워낙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치효 위원    쉽지 않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신다고 누군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전산프로그램으로, 기존 위법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건물마다 어떤 것은 허가, 어떤 것은 허가 받지 않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물에서 이 간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그런 내용까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간판개선사업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대로변 우선해서, 동네에서 큰 도로변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들도 동시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구획 선정된 곳은 나름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있지만, 강북구 전체를 놓고 보면 불법간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처럼 구획을 선정해서 간판개선하면서 떼어주는 이런 작업 말고, 한 해 내지 두 해 정도 틀을 잡아서 이미 있는 불법건축물, 또 주인 없는 간판들을 먼저 철거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2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너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런데 철거하는 것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간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인 없는 간판은 신청에 의해서 떼는 것들은 관계가 없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것이 불법이니까 내일 가서 떼야 되겠다, 모레 가서 떼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장 이동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개념이지, 정비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하면서 건물소유자하고 다 동의를 얻어서 떼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떼지는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임의대로 떼라는 말씀은 아닌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북구 내에 불법간판,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울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어렵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동표  불법간판 관련된 사항이.  
최치효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잡할 수는 있겠으나.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자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해서 떼고 정비하고 이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위법간판이 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최치효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으시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확인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65페이지 19번이요.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분도 실외기 때문에 소음, 열풍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행정조치 중이라고 답변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 처리내용이 말씀하신 2m 이상의 공간에 설치하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2m 이내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최치효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289페이지는 9번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남아 있고, 응시자 미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업무현황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도 금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회의를 한 내용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11번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1억 4,343만 2,000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3,789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여금액이 1억 5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팀이 팀장하고 직원 2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라급으로 해서 종전에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구조기술사가 2021년 9월 26일에 퇴사를 했고, 건축사가 2022년 6월 23일에 퇴사를 해서 구조기술사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10회 했고, 건축사 관련해서는 모집공고를 5회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구조기술사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렇지요. 1년에 각종 수당 합쳐서 1명당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인원을 뽑지 못해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건축과에서의 업무는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이동표  그렇지요. 있어야지요. 종전에는 구조기술사로 했는데 구조기술사 기준이 약화돼서 고급기술자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 밑이 특급기술자, 그다음에 고급기술자인데, 고급기술자로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셔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치효 위원    나가 있는데 채용은 안 된 상태고?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거나, 과에서는 필요한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건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보면 처우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사는 수당 합쳐서 6,000만원, 구조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채용 모집공고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 집행잔액에 대한 논쟁보다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과에서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처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합당한 대우의 틀을 만들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인력 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올려주고,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우리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장님은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현실화시킬 것은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서울시하고 우리구 실정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을 한 번 건의를 해서. 
최치효 위원    우리구만 그래요? 
○건축과장 이동표  다른 데도 많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채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치효 위원    지금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조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25개 구청에 다 확인하고, 서울시에도 우리구청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처우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04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사설위험시설물 관련해서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304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 점검한 내용 같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304페이지는 2021년도 11월달에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304페이지 10번에 보면 번동 417-64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고, 점검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308페이지 9번에 가면 또 똑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 관련해서 10번은 D급을 가지고 담장 하부의 미장이 파손되어서 이것은 등급을 변경해서 C급으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D급에서 C급으로 등급을 조정했는데, 308쪽에 점검내용을 보면 ‘하부의 미장이 파손되어 있으며 균열이 있어 균열부 보수 및 미장부 제거 후 재미장 바람’이라고 하는 점검사항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D급에서 C급으로 승급을 시켜줬으니 이것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그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2021년도에 점검한 내용이나 2022년 점검한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305페이지 17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유동 172-116번인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309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식생제거 및 몰탈 사춤 등의 보수가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치하셨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17번을 보시게 되면 석축을 보수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보수가 안 되고 일부만 보수가 돼서 D급에서 C급으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A급이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보수는 했으나 D급에서 C급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309페이지 16번에 보면 2021년도에는 D급인데 2022년도에도 D급으로 그대로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지요? 305페이지 18번하고 309페이지 16번을 보시면 똑같은 점검사항에 D급 그대로 있는데. 
○건축과장 이동표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사설 담장이나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독려를 해서 주인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안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안전사고로 연결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삼양동에도 폭우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도 됐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리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쉽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예, 쉽지 않습니다. 
최치효 위원    왜 쉽지 않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왜 그러냐 하면 사설위험시설물에 관련된 사항들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에서 그것을 한 번 해줘서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담장 옹벽에 관련돼서는 기본 원칙이 소유자가 보수하고 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한 번 선례가 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급 관련해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2021년도에 D급에서 C급으로 상향돼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2021년, 2022년 똑같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15번 말씀드렸지만 수유동 172-116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D급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여름에 만일 무슨 일 났으면 동네 특성상 큰 대형사고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주민한테 가고, 여러분들에게 가고, 저희에게 다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 2021년도 점검결과하고 2022년도 점검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몇 군데 정리해서 그런 것이지,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더구나 축대, 옹벽 이런 것들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310페이지 38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D급인데 계속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급에 관련해서는 우리구에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처리과정에서는 도로에 연결된 사항을 봐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제2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주택 옹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이동표 건축과장님 긴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끝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감사합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도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255쪽 갈게요. 두 번째 사업명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강북예술회관 대공연장 설계용역을 3번이나 변경을 했지 않나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자문을 위한 자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도 3건씩이나요. 
  우리 강북구 종합장애인복지관 확충은 이미 발달장애인들이 공간 때문에, 변경해서 못 들어간 것까지는 아는데요. 대공연장을 어떻게 3번씩이나, 애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2억원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갔어요. 시·교부금을 다시 받아서 신청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애초에 이렇게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건축과장 이동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에 관련된 공기조화설비가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설계변경이 된 상황인데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했다가 설계를 변경하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동표  처음에는 그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15억원에 대한 돈을 가져다가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갔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추후 예산이 반영되어서 과업지시서에서요.
유인애 위원    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돼서 설계를 못 했다가 다시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그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당초에 공기조화에 관련된 냉·난방 설비 관련해서 공기조화에 관련된 것이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관계가 설계에 반영이 아예 안 된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설계라는 것은 이미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고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당초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애 위원    중간에 공기조화를 중간에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요. 지금 시대가 흐름으로써 일단 우리가 설계에다 집어넣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저희가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주관과에서.
유인애 위원    시 예산 플러스 구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설계할 때 잘못 넣은 것이지요. 애초에 설계에 넣고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변경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동표  당초 주관과에서 예산확보를 할 때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까지는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발주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인애 위원    불투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전문가라고 하면 최소한 강북구에서 필요한 공유 건물을 짓는 것에서 구민에 대한 공기조화 같은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설비나 용역 부분에서는 다 짜놓고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을 강북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보해서 해놓아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자문기관도 철저하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고요. 주관과에서 발주할 때 예산 부분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애 좀 써주세요. 309쪽 갑니다. 
  과장님들 이것 안전시설물 점검이에요. 여러 개 1년에 5번씩 한다고 했는데. 계속 넘기다 보니까 똑같은 D등급, 우선 저희야 C등급까지는 우선 그래도 고치고 개선하면 되는데, D등급이 문제에요. D등급을 연거푸 계속 여기에 점검해서요. 
건축과장
  D등급이 지금 번동 148-3번지하고 수유동 468-282가 있는데요. 이것은 D등급을 등급을 낮추려면 개선사항이나 보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속 D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이것은 D등급이지만 근본 취지가 사유시설에 있는 공동주택에 붙어있는 옹벽이나 축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보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최치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D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따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도 끝나시면서 이것에 대한 지금 148-3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148-3번지 오계순씨 외 8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공동주택이라도 다가구라도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어서 무슨 결성단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돈도 없고 개인 사비 들여서 할 여력도 아는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에게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12월까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나 하는 숙제를 풀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이동표  숙제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풀어주시고요. 수유동에 468-282 그곳은 학교길이에요. 학교길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 뭐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동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들끼리 다세대주택 2동씩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소유자들끼리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유인애 위원    차라리 개인 단독주택 같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이왕 우리는 다 서로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D등급을 면해줄지요. 먼저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12월까지 저에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90쪽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연번 11번 건축안전센터요. 응시자가 없어서 미채용을 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건축안전센터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보니까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자 채용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모집공고 계속 내서 올 때 기다릴 수 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래서 지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당초에 뽑을 때는 저희가 구조기술사를 뽑았는데요. 지금 고급기술사로 해서 조금 낮춰졌습니다. 구조기술사에 대해는 10회를 했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5회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모집을 했는데도 안 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기업 간에 봉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그렇지 않겠나 해서, 서울시에 그런 관계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협의를 해주시고요. 이 건축안전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지 다 했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팀장 하나 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분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대우가 미미해서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모집하셔서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런데 임의대로 해서 우리구만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가 25개 구가 다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6급 상당의 보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임기제 공무원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까지 합치면 6,000만원까지 되어서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약한 것은 아닌데요.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25개 구는 어때요. 다른 구는요. 
○건축과장 이동표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요. 25개 구청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센터의 직원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유인애 위원    예. 모집을 꼭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도 모집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340쪽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는데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2021년도에는 101건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46건을 했는데요. 
  지금 12월달에 한 43개소 해서 600만원 정도 추가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소진이 되겠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소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12월달에 철저히 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애써 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애쓰셨습니다. 환경과 갑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우리가 제정했지요.제가 대표발의하고 의원님들 공동 발의해서 지난 8월 12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기본조례 제12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시기는 저희가 지금 내년 3월에서 4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청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해도 늦게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은 20명 내외로 저희가 조례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요. 일단 구성내용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저희가 탄소중립 업무 관련해서 건물, 수송, 폐기물, 녹지 등 부분별 업무 부서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치수과장님을 포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전문가는 저희가 각 부서에 관련된 전문가 추천을 의뢰할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서울시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능하신 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내년 3~4월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시니까 정책과 계획 등 심의의결 하는데 중요위원회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373쪽입니다.
  연번 5번이요. 석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용역 결과 나왔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저희가 이제 석면농도 측정을 지금 10개소에 46개 지점을 구 소유 공공건축물을 농도측정을 해서 결과는 나왔고요. 농도가 과하게 나오는 곳은 없었고, 다 적정수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결과는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농도가 초과된 건물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행입니다. 각 부서에서 석면 건축물 관리하는 담당 직원들 인사이동시 변경할 때는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인수인계가 있게 되면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석면안전관리 교체에 대한 공문을 다 받아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9쪽 6번 갑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이것은 사업 진행 중인데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진단컨설팅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것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민 참여방법과 진행 사항,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 참여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리고 소식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희망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대상자가 모집되면 희망구민과 컨설턴트를 매칭을 시켜주고 이제 컨설턴트에게 신청한 희망가구의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배출데이터를 요구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에너지 소비형태를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일곱 분 계십니다. 
유인애 위원    7명. 그분들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분들 양성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위임받은 기후변화네트워크라는 민관거버넌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성을 해주는데 양성방법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교육이 끝나면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유인애 위원    시험도 봐요. 그러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료증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것은 자격증이라기보다 수료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1종은 가정과 상가, 학교까지 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고요. 또 2종 같은 경우에는 가정하고 상가가 가능하고, 이제 3종 같은 경우에 기본 교육만 받고 6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가정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그래요. 온실가스나 환경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이 조례에 따로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초록꿈나무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방문해서 복화술로 공연을 해서 아이들에게 환경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중학교 세 군데, 6개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교육이 있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 하면서 저희가 ‘슬기로운 기후변화 이야기’라고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회수가 2만 건이 넘거든요. 그것은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강북구에 주부환경연합이라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 교육을 시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해봅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이분들은 저희가 그린리더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일반 분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그렇게 해서요. 인재가 있는데 교육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 한다면 우리 강북구에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들에게 관심과 또 그분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저희가 이분들하고 월례회의도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있는 편이니까 그럴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애써주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1쪽 한번 갈게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 자료 보시면 인센티브 사업 홍보지원금이 연도별로 1차,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지원금이 혹시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지원금은 자치구 균등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는 보통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 예산으로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나 홍보 리플릿이나 아니면 이분들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분들을 위해서 장바구니나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난번 2021년도에는 우수구로 포상금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자치구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고요. 지금 올해에도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나요. 축하드려요.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환경에 대한 사업이에요. 사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우리 강북구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정책이든 예산이든 기울여서 열심히 동참해서 지구를 살리는데 힘써서 동참하자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환경과가 몇 가지 됩니다. 
  390쪽, 390쪽에 폐수배출시설 점검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56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검사의뢰를 왜 30개소만 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관리, 중점관리, 일반관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리는 최근 2년 동안 점검을 받았을 때 한 번도 지적이 없는 그런 사업장으로 이제 점검은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는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위반이 있는 사업장으로 1년에 3회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는 우수관리나 중점관리가 아닌 그 나머지 사업장으로 보통신규사업장이나 이런 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또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 30개소 검사의뢰 한 곳은 정기점검 대상이 돼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건이고, 나머지 26개소는 저희가 수시점검으로 장마철이나 이렇게 이제 수질오염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 그럴 때를 위주로 해서 수시로, 추가로 점검을 하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시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연 1회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정기점검만 하는 30개소만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밑으로 수질오염으로 넘어갈게요. 수질오염은 올해 점검을 안 했어요? 2022년도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질오염에 대한 점검을 안 했고,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63개소 점검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몰아서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저희가 이제 11월 현재 자료 내고 그 이후에 점검해서 현재는 63개소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보통 연 1회 점검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시기가 11월, 12월 정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했고 보통 1년을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요. 1년이 도래하는 그 시기에 점검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늦게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저희도 단 한두 달씩이라도 조금 당겨서 너무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 1년에 2번 하면 어때요. 
  수질오염 보니까요. 우이천 같은 곳도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엑스레이로 관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제 이것이 수질배출업소는 크게 폐수배출시설이 있고 기타 수질오염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설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기타수질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사진 처리하면 현상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수정비는 엔진오일 같은 것, 교체하면서 폐유 같은 것이 나오는 부분을 제대로 정화시설 가동해서 처리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만들 때 깎으면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세척하는 그 오염물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63개소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수시로 하시되, 수시로라도 하기 힘들면 1년에 2번이라도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을 좀 해서 과에서 많이 힘들지 않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17쪽 갑니다. 
  공원녹지과 참 일도 많고 공사도 많고 세세히 나무들과 꽃과 함께 한 1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4번 한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담당 칭찬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 때 칭찬을 합니다. 
  이 팀 정말 애쓰셨어요. 비가 오나 장마 때나 수시로 돌고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유2동 반목회라는 팀이 있는데 이분들 도로, 꽃 환경개선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팀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이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조경팀에서 가로환경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애쓰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가로환경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14쪽 25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사업이요. 우리 담당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흰구름, 솔샘, 샛강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요. 사업을 벌려놓고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를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화장실 3개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정화조 부분을 정비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은 50% 정도 됐거든요.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운송노조 파업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참 답답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처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시간 조금 걸렸고요. 폐기물을 반출해야 하는 것이 일정하고 안 맞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이 정리가 됐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사업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12월 초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37번 볼게요. 수직정원 조성이요. 저는 오며가며 이것이 뭔가 했더니 보니까는 벽면 정원이더라고요. 이것을 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하셔서요. 어떤 차원에서 하시게 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수직정원은 우리 보통 건물의 콘트리트라든지 삭막한 공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시범으로 시작을 한 것인가요. 시비 들여서 한 것은 맞기는 한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래서 강북구문화예술회관 옆에 했는데 그런 공간들 가지고서 녹화하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연구해 나가려고요.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것 생화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100% 생화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보존할 것이에요. 한파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것이 지금 월동 가능한 꽃을 대부분 선정해서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월동을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현재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현장 노지에서요. 
유인애 위원    나무 자체가 추위로 강하다 그것으로 받아들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만든 이상으로 기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418쪽이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벽산아파트를 참 잘해 놓았어요.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파트 열린녹지도 중요하지만 빌라세대, 조금 세대수가 많은 세대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명시이월이 있는데, 2억원 극동아파트 조성하려고 했던 그 사업의 예산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언제 시작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극동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구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구비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 의원 발의사업으로 2번을 거의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8,000만원은 올해 명시이월하고, 지금 시의원님들 통해서 내년도에 두 군데까지 해서 세 군데를 지역건의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이번에 시 예결위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본예산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시 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열어놨습니다. 이것은 지역건의사업으로 해서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시다면 의원 발의사업보다도 구에서 빌라세대 같은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시에서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빌라까지는 아직 시에서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그런 루트가 있으면 저희도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몇 퍼센티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5억을 들여서 1,400여 주를 했고요. 아직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암나무 30여 주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유인애 위원    30여 주나 남았나요? 그러면 1,400주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 A/S는 보니까 수나무를 심었는데 암나무일 경우에는 기관 관계하지 말고 위탁받는 곳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암나무, 수나무 들어올 때 유전자검사를 하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심은 것이 암나무였다면 공사해주시는 그쪽에서 다시 수나무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A/S 서비스 기간 말고라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한 번 그런 것도.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가야되지요. 수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암나무를 심은 것은 그쪽의 불찰이니까요.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점검 좀 하셔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꼼꼼히 살펴주셔서 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쪽 분야가 전문이 아니어서, 건축 관련한 것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나와 있는 조례를 봤더니 우리 건축조례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서울시 조례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땡땡 조례가 보통은 별도로 같은 내용이라도 있는데요. 건축조례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이것으로 강북구까지 다 규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서울시 조례만 있고 강북구 건축조례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가 아주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해당 자치단체는 서울시 조례로 거의 다 규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150명 내외 위원회를, 그리고 자치구는 60명 이내로 다 각각 구분한 것을 보니까 왜 자치구에서 따로 없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건축조례가 따로 있는 곳도 몇 군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어도 자치구에서 특별히 규율할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서울시 조례와 같이 가고 추가로 자치구 특수한 사례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25개 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조례는 또 다른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기본조례는 건축조례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조례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법제처에서 해당 자치구 건축조례가 별도로 있는 곳이 강동구, 서초구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이것은 기본조례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건축조례는 자치구에서 만들지 않고 기본조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회 관련한 것인데요. 그러면 모든 기본규정은 서울시 건축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있고 273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서울시 건축 기본조례에 보면 제9조의 건축정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조례도 없고, 건축조례도 다 서울시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그 규율에 따라서 우리구의 건축 정책과 건축 행위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구에는 건축정책위원회는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우리구에는 건축정책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글쎄요. 그것이 건축기본법에 나오는 정책위원회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해야 한다’ 같은 경우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필요 없는 기본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축행위라는 것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땅 위나 땅속에서 그러면 땅이 기본하고 있는 것은 행정구역일 텐데요.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한 모든 규정을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규율을 하는 것이 건축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됐을 텐데, 왜 서울시는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라는 것을 또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만든 의원님들이 조례 숫자 하나 늘리려고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기본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건축조례하고 그 앞에 이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의 목적, 정의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구성, 역할, 구청장이나 시장의 책무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건축조례는 당연히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규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건축조례안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나머지 조항들이 규율되어 있지 구청장이 강북구에 건축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비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심의, 운영,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건축정책에 방향 그리고 비전, 시장의 책무, 이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성 있는 건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기본조례를 2020년도에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 기본조례을 확인을 해서 2020년도에 제정했는데, 저희도 강북구 정책 기본법에 의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마도 건축행위는 대부분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령에 근거한 건축조례가 필요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저는 좀더 특히나 우리는 구도심이 많지 않나요?
  구도심이 많고 구시가지가 많아서 이것을 사적 영역의 건축행위로 다 넘겨 놓는다고 하면 자칫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강북구의 건축철학, 건축비전, 건축방향에 전반적인 통일성 있는 건축정책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아래에서 사적영역에 대한 건축행위들에 대한 것은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도시에 발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공공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이 오랫동안 몇 분 안 계시는 기술직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가 항상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곳이었잖아요. 그중에서도 건축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애써주셨는데 가시기 전이라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과 같이요. 
○건축과장 이동표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건축조례 근거한 건축위원회는 자치구는 5조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60명에 위촉직 포함해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위원회는 건축인허가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과 관련해서도 조례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위원회, 구위원회 해당 자격 요건 그리고 제척사유 등등 그리고 모집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 제5조제2항제6호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위촉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 건축위원회만큼은 ‘공모를 통해서 위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60명 중에 당연직 빼고 그 절차를 다 거쳤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다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학회나 학교나 이런 기관, 단체들에 의뢰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의뢰해서 공모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추천을 받은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뽑고요.
  이번에 개편이 25명에서 60명 사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건축계획에 관련해서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대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 배제를 하고 교수님들 위주로 했고,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학교에 추천을 받고 디자인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에 개편을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어떤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나 전문성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충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정 사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해촉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 분, 대부분 강북구 정책이고 강북구를 가장 잘 아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초빙하는 것이 관례이거나 또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이 건축심의위원회만큼은 강북구에 소재한 건축업으로 하는 관계자 또는 그런 대표, 이런 사람은 거의 100% 이해충돌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건축 관계자를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생활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수나 전문가 이런 분들은 이론적이고 학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실제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또 너무 빡빡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을 맞추되, 단 실제 건축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구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그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아까 제가 다른 분 질문 때 얼핏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60명의 위원 중에 건축업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소재하거나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까 2명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60명 중에 지금 개편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소재 관련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배제를 다 시켰고요.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이 지금 저희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님으로 기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발을 안 하는 그런 추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유념을 해서 일단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제가 어디까지 이해충돌로 봐야 하는지 사실 애매한데요. 그것은 어쨌든 법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미니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미니멈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일단 이해충돌로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요.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도 여기에 하지 말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직계손 부모, 자식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를 한다면 그것도 100% 문제가 되겠지요. 확인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친인척이 있어요. 당사자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의 범위는 아마 8촌이겠지요. 이것을 아마 다 검토를 하셔서 위원을 60명을, 적지도 않은 공모를 통해서 선임하는 것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일단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새로 위촉되고 진짜 현재 활동하시는 60명에 대한 공모로 했는지, 추천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업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은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건축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회하셨다가 다시 하시지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축과입니다. 저도 안전등급 C, D등급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문 때 다 해소가 되었고, 하나만 짧은 것 여쭤보고 싶은 것은 C나 D등급이 나와서 그 점검결과에 조치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구청에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 제도는 없나요? 
  그냥 사유지니까 그냥 계속할 때까지 안전점검만 하는 것인지 과태료 부과 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시정하도록 계속 건축주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안전점검을 하기는 하나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도상으로 과태료라든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제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주변이 다 같이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까지 안전의 여파가 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또는 다른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늘 다른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인데 통계수치를 보면 총 강북구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96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 96건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96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것이 59건, 신고에 대한 것이 37건 이것은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을 조사한 장기 미준공, 말 그대로 장기간 준공이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왜 옥탑방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이런 것이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것은 지금 용도변경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위에 옥탑방을 증축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이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78쪽에서 379쪽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일괄질문 드릴게요. 2021년도, 2022년도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6번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이 2022년도에는 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던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은 전액 시비로 진행됐던 사업이었고요. 이 시비는 보통 연초에 시에서 계획을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2021년도로 종료가 됐고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소하게 사업명칭이 변경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여부는 내년 초에 서울시 계획이 나와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뒤에서도 질문할 것인데 이왕 나온 김에 403쪽에 보면 이것도 태양광 미니 발전소 해서 아파트든 주택이든 개인이 가구당 창문 앞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꽤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있었고, 에너지 절약이나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민이 참여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처럼 그런 참여형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2021년까지 시에서 하고 2022년은 없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까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이 나름대로 보조사업자와의 문제라거나 협동조합의 원활하지 못한 이해관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이고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시에서 보조해 준만큼 저희가 구비로 보조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베란다와 주택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효과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형입니다. 한 달에 5~6만원 정도의 에너지 전기가 생산되고, 그 생산된 것만큼 내가 한전에서 나오는 요금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보조가 없으니까 시행을 안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것과 연계돼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4월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이것도 일정한 지역 안에, 지역의 구분이 공공, 주택, 건물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공모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평가, 심층평가, 총괄평가를 거쳐서 10월에 확정됐다는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23개소에 용량이 146킬로와트가 되는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와 강북만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 사업이 이제 시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매칭비율에 맞게 저희도 편성해서요. 사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벌써 내년 추경까지 미리 말씀을 주시는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행감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실천하는 생활, 일상에서도 에너지 전략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정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구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자꾸 없어져요. 예산도 줄이고 사업꼭지도 사라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시가 그렇게 돈을 가져다가 쓰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 보충하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말로는 탄소 중립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은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청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좀 마련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코마일리지가 실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매년 우수, 최우수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 예산도 내년에 예산이 남아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에코마일리지 사업자체는 저희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주는 예산이나 사업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서울시 시민협력과에서 해주는데 그 예산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시비, 국비 최대한 다 틈새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57쪽에 우리 사업하신 것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여쭐게요.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이령 공원 토지 매입비 100억원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 다수의견으로 통과가 돼서 일단은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그것이 6번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김명희 위원    토지 매입을 올해 안 했나봐요. 그러면 4,800만원 쓰고 나머지 100억원은 그대로 이월됐는데요. 현재 4,800만원은 무엇에 쓴 것이고, 현재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공원사업은 올 4월 7일날 도시계획 공원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시 땅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 분들에게 상속 관계가 좀 남아있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4,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도 토지 보상절차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내년까지 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용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계획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총괄은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인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한 것만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직 공원에 대한 4,800만원의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설계용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그 공원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과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잡을 때는 최소한 그전까지 그때의 시세나 부동산가격으로 잡았을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시지가로. 
김명희 위원    아, 공시가로 잡은 것인가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럼 공시지가도 일부 또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절차가 진행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들이 나와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생활 경제는 3년간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추후에 하든가 상황을 보면서 좀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마 더 떨어지기는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때도 공시지가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 가서 감평을 받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추경을 또 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아직은 감평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 상정을 할 때 2.5배에서 3.0 사이 가지고 보통은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평가할 때 그런 사항들, 사회적인 여건들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일단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른 것은 중복되는 질문이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건축과장님 제가 오전에 여기까지 묻고 마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등급과는 사실 무관한 빈집 매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인 삼각산동 종합체육관 앞에 정문이 되겠습니다. 정문 앞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러운 빈집이 있습니다. 확인 후에 대책이 혹시 우리구에서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강북구의 체육 메카인 센터가 개관을 하는데요. 정문 앞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문 있는데 골조망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과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건인데요. 왜 개발제한구역이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최인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4번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건인데요. 여기에 왜 여기에 확실하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만 되어 있는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청해서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에 혹시 개발제한구역이 이곳 말고 또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한 군데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삼양동이라든가 송천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곳까지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요. 
○환경과장 최인숙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현재 강북구는 도시가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메인 공급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안된 삼양동이나 일부 지역들은 일단 공급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급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인입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입관 같은 경우에 원하는, 이것이 경제성 미달이라고 해서 보통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런 시설을 해줄 때는 100미터 당 40가구의 가구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에서는 경제성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인숙  경제성 미달 지역인 경우에도 서울시 공급 조례에 의해서 일정 요건이 구비 되면 예산 반영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예산반영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비용 반영이라고 시설 공사비를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상해서 전 구민이 25개 서울시 모든 주민이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방법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륜에도 이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방법을 찾아서 공급하게끔 지금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도 다 강북구민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65쪽 되겠습니다. 6번인데요. 
  기후변화 환경 교실 운영 건인데. 이 사항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11개 학교 총 60회 1,19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실, 이 사업명은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이라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이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일단 초등학생으로 잡았고,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 14개 학교가 있는데 영훈 사립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그 외 학교들은 대부분 격년이라도 보통 다 참여를 합니다.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연 1회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 2회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만 조금 더 늘어난다면 어떠한 대상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수요가 있어야 해서요. 이 교육도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의 일정이나 이런 것에 또 맞아야 되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의사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거친 후에 다양하게 교육은 저희도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을 확대해서 지금 어린이, 초등학생 이번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점차대상을 전 구민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상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교육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이 기후변화 환경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가 조기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비 지원인데요. 이것에 대비를 제가 보니까 집행실적과 들어가는 액수, 일반, 저소득층 이렇게 보니까 일반보다 저소득층 쪽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요. 혹시 이 비율은 정해놓고서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제 이 사업은 100%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콘덴싱보일러를 교체를 한 후에 어떤 일반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면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어떤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대상을 몇 가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안에서 교체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 기금으로 구입비 나머지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어떤 비율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소득층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까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겸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데 여기 환경보전위원회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강북구에 살지 않아도 위원이 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그 주소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소가 광주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무엇인가 강북구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정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 명단 중에 제가 보니까 이 지역분이 아닌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375쪽 보시겠습니다. 16번인데요.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인데, 뒤에 다른 사업실적을 보니까 주로 관공서 4곳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관공서 위주로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은 구 소유 건물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공서, 구 소유 저희 소유의 공공건물이 대상인 사업이어서 진행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일반건물이 아니라 관공서 건물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일반건물은 아니고요. 일반건물까지 해준다면.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일반건물이 아닌 관공서 구 소유의 건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3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전년도 14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많아요. 올해는 이 부분하고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 있지 않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인숙  일단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이것이 이제 정기검사는 출고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검사대상이 되고요. 3년 경과한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전에는 대형이륜차만 정비검사 대상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중소형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상이라고 한다면 2018년, 3년 이후 출고된 자동차니까 2018년에 등록된 이륜차까지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안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문자까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 안내문을 등기로 두 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한 번 보내서 나름대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래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좀 열심히 해서 과태료 미납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이것이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이 돼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사항인데요. 전기자동차의 주차구역이나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노윤상 위원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건이 이번에 발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해서 같은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법은 이제 같은 법이고요.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에서 조금 미비한 것을 보완한 부분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389쪽도 아까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건이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도 어린이집 총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녹색제품 구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자료에도 있듯이,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그 물건을 다 써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환경부에서 환경표지 인증된 제품과 우수 재활용제품, 그다음에 저탄소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관공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이런 물건을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해서 에너지절약, 자원이나 에너지 절약에 조금 발맞춰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저희 강북구는 여기 취지에 맞춰서 현재 잘 이행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목표를 몇 퍼센티지를 지정 해주는데 이 목표에 다 달성을 하는 자치구는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건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물건이 너무 비싸도 사실 예산집행 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물건을 저희가 관공서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도 하고 또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저에게 주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이런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과에서도 날짜 같은 것을 과장님이 혹시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결재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본다고 보지만 사실 놓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로 저희가 자료 낸 5건의 견적서를 살펴봤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날짜 표시도 없고 견적서 업체에 대한 주소를 비롯해서 연락처도 없고, 사실 너무 많이 미비해서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직원들에게도 이미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원들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견적서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지 업체를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 업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조금 더 체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제가 해야 할 말을 과장님이 다 해주셔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단, 보내온 5건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다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는 기본이지 않나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이 물론 다른 과도 많이 하시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일을 많이 하시는 과이다 보니까 진정, 민원, 소송 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데 그 이유가 혹시 과장님이 볼 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민원은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 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우선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항측이라든지 이런 공원 내에 있는 토지보상 관련 민원들, 보상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들, 이런 민원들이 다른 부서보다 특이 사항이 있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고 소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과에서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46건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우리 강북구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조경 분야, 산림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관내에 5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강북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진행됐으면 하고자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업특성상 우리 강북구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타 구 쪽으로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46건 중에 자료에 의하면 타 구는 45건이고요. 우리구는 한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한 내용인데요. 공사계약 건도 많아요. 우리 과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다 보니까. 74건 중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5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3건이에요. 타 구 같은 경우 71건인데요.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전기공사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주들이 견적을 기피하는 과정인가요.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더 관내 업체들하고도 조인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동일한 것인데요. 수의계약이 제일 많잖아요. 수의계약을 보면 130건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과에서 우리구 쪽으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북구에 있는 업체만이 꼭 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비율을 봤을 때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일전에 뭐 과하고 대화 중에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 업체가 타 구에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보면 충분히 있어요. 절반 정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특수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사업이 많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열심히 관내업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4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쪽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쪽이 보편적으로 몇 군데가 눈에 띄어요. 이 어린이공원 유지 쪽은 사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와 이런 분들하고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청소라든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이 12월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가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쪽에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과 철두철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사용하시더라도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린이 관리 유지 쪽이 좀 남았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 쪽에서 많이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이분들 생계하고 관계된다고 이렇게 역민원도 듣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론 이행강제금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체납액이 됐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안내를 당사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체납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7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위험수목이 몇 주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주택가에 있는 수목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에게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온 것을 현장 나가 봐서 이것이 과연 기울어 졌나, 내부가 부패가 되었나 이런 것을 직접보고 체크하기 때문에, 매년 나무는 성장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로 데이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숫자로는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래도 과에서는 개인소유의 나무 일지라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매년 다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문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위험하다면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서 위험 수목이 더 큰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과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를 들어서 4,8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본견적서는 아주 상세하게,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계약서 같은 경우는 달랑 액수만 1식, 액수 얼마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과연 타견적을 내신 분들께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것을 넣었을까,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의계약이라든지 견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한번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장을 같이 나가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투명하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문서번호, 몇 년, 몇 월, 며칠 호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다수가 빠져 있어요. 그 팀을 제가 보니까 어느 팀에서는 섬세하게 잘한 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팀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제출하라는 날짜도 없어요.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인지 접수가 다 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또 확인을 할게요. 여기에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공원녹지과 문서번호 몇 월, 며칠 호와 관련,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제일 위에 ‘5월 30일 호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31일날 벌써 이 건에 대해서 3건이 제출되어 있어요. 5월 31일날 제출이 되어 있고, 5월 19일날 2건이 제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전 타당성 검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내용을 여기에 붙인 것인지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약간 미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받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는 타 견적서는 또 있는데 본견적서가 없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생겼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섬세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저에게 주신 서류가 170건 정도인데요. 아까 수의계약 건수만큼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인 몇 년, 며칠 몇 호 그 이외의 제출 기간 또 아니면 사전에 들어와 있는 것, 그 이후에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170건 정도에 견적 중 한 110여 개가 이런 현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도 많으시지만 어찌됐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볼 때 공공성이 있는 서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더 깊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기본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 맞춰서 서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환경과 3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환경과 진정, 민원 건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2022년 4월 7일 협조 건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건축과에도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책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건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건축과였고요. 민원인이 낸 내용 중에 건축과 소관이 주가 됐었고, 부수적으로 환경과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부서 입장에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원인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환경과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이 답변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여름철에는 조금 올라오는 민원 중 하나인데요. 실외기가 가동되면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외기를 어디 치우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민원에게 불편이 없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실외기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근본적으로 환경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건축과 답변한 내용 중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군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환경과로 분류된 이유가 실외기라는 것이 소리, 소음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에게 분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관련해서 2022년도에 2개 업소가 위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디어디일까요. 이것이 지금 대상이 어디에요. 대기배출시설 점검하는 곳이요?
○환경과장 최인숙  대기배출시설은 저희가 31개소가 있고요. 보통 도장시설, 차량 도장하는 공업사 같은 곳과 보일러는 보통 큰 규모의 건물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31개소가 있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옥상에 있는 시설, 그런 배기되는 그런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옥상 건물에 있는 그런 거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냉·난방 되는 그런 종류의 시설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업소 두 군데 위반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인숙  위반업소는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업소는 회사 이름이 ‘아주관리’라는 곳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정상 북한산리조트 파라스파라’ 그곳 두 군데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사실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나 대표자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변경신고를 안 했던 건이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세탁소 내지는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것이 이제 주유소가 대부분이고요. 이곳에 세탁시설은 크린토피아라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되는 것도 처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크린토피아 동네 조그마한 곳은 해당이 안되고, 1일 폐수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크린토피아라고 큼직한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3개가 해당이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전체 업소가 대상 업소에 열세 군데, 그러면 일반 세탁소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가 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최치효 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 2021년도에 3개 업소, 2022년도 2개 업소 위반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 2021년도 한 위반업소하고 2022년도 위반업소하고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 죄송한데요. 출력이나 복사 같은 것이 가능하신가요. 누가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복사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공모사업 2개를 신청하셔서 선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2021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서 잘하셨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 내용을 보니까 2022년 착공해서 2022년 5월달에 도로 내 공급관 매설을 완료하고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34개소 공사완료라고 자료가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중간에 보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요자 34개소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4개소가 우리가 지금 책자 398페이지에 정리해 주신 주요 미공급 지역에 포함된 34개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거기에 보면 우이동 도시가스 미공급 명단 중에 16번 우이동, 삼양로 179길 52 나오는 그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공급한 데 빼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가구 수이고요. 이 가구 수가 남아있는 사유는 저희가 공급관을 다 설치를 했는데요.
최치효 위원    아까 그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때 34개소를 공사완료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16번에 있는 우이동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확인 하나 하려고요. 401페이지하고 402페이지 보니까 관내 전기공사 업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유가 왜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전기공사 업체나 전기안전관리자는 저희가 전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는 그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저희 자치구에 명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최종적인 행정처분 역할이 저희 역할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굳이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때가 아니면 저희가 안 하고 이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단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CNS유통, GS이엔알 그다음에 서울에너지가 세 군데가 위반을 했어요. 그렇지요.
  위반업소 관련해서 지금 복사해주신 자료는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적발이 되면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유증기,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보통 석유같은 것을 이제 주유소에서 받을 때 탱크로리에서, 지하에서 보관하는 탱크에 주입을 하면서 유증기가 너무 많이 공기 중에 퍼져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유증기 해소하는 주유기 부분이나 이런 시설개선 명령하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내리고 확인해서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것을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유증기 회수율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시설이 개선되었나 또 확인하고요.
최치효 위원    그리고 결과가 확실해지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점검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제 한번 개선명령을 했는데 또 개선이 안 될 때는 2차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던 것인데, 2022년도 2월 8일날, 3월 16일날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적발됐던 서울에너지가 또 적발됐어요. 2022년도에 2번에 거쳐서 모두, 2021년 12월달에 점검하고, 3월달 점검했는데 또 적발된 것이에요. 2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개선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조업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물이 있었을 때 시설물에서 점검사항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인숙  이것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같은 서울에너지 시민주유소이기는 한데 그 주유기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주유소에 주유기가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1번 주유기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했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 주유기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했고 이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물론 그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유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조치하면 되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너지 5개가 있으면 이것 하나 검사하고, 또 문제 생기면 이것 하나 수정하고 그것을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이 검사하실 당시에는 괜찮았는데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주유기가 5개 있다고 하면 1번 주유기 그것만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1번 하나만 놓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하튼 12월달에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적발했는데, 3월달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물론 기계는 다를 수 있겠지요. 여기 나온 것처럼 12월달에는 3번 기기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2번 기기가 그랬다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안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주유기가 점검 날짜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5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유기는 만약에 12월 8일날 보면 두 번째 주유기는 3월에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최치효 위원    기계마다 점검하는 날짜가 다르다. 
  전체적으로 주유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별로 점검을 한다.
○환경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한 번에 가서 거기 있는 5개 주유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유기마다 점검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서울에너지에 기기가 5개 있으면 그 5개에 대한 일자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런데 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검을 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석유관리원 거기서 관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2번 적발된 분이 적발됐다 그러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계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계된 것이 아니네요. 
○환경과장 최인숙  각각 주유기마다 개별로 봐서 1차, 2차 개선명령 3차는 조업정지 이렇게 기계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유증기라고 하는 것이 한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유기 하나당 개별적으로 기계 관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유소를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 속해있는 기기를 개별로 판단해서 개별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    환경과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 질문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곳에 보시면 직원 분 중에 28번, 한 분이 수유3동에서 지원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왜 그렇지요. 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수유3동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인사 때 수유3동 지원 근무를 냈거든요. 행정직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수유3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소속은 지금 공원녹지과로 잡혀 있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수유3동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민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냥 일반 민원업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치효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소속은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수유3동에 가서 민원 근무하고 계시면 이분은 다른 과 전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그렇게 잡혀있어서 이분이 타 구로 희망전출을 했는데 타 구로 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 올 연말에 1월 연초에 타 구를 희망한 사항인데요. 그전까지 지금 수유3동에서 지원 근무를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타 구를 가기 위해서 전출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413페이지 12번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동근린공원 내 오동전망대에 관련된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예산은 작년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이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이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늦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작년에 얘기했던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이 지금 시 추경에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    2022년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래서 올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해 왔던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전망대 일대 이 사업이 전망대에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그 밑에 게이트장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전망대하고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잔디 까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 내용인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너무 오래 걸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착공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업체 선정이 되면.
최치효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달 말이나 12월 초 되면 업체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리고요. 계속 말이 있었던 사업이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추경이 배정됐다고 하면 사업비는 확보되었을 것 같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4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2번, 33번. 2022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목이 생활권 내에 있는 위험수목은 조경팀에서 관리해서 추경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사업을 연간단가 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또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팀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민원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또 추가적으로 물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업체선정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나무 몇 그루, 몇 그루를 지정해서 여기까지 작업 비용은 얼마로 하겠다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나무별로 대형수목을 규격별로 만약에 나무가 흉고직경이 30㎝, 50㎝ 규격별로 리스트화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물량을 정해놓고,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서 그 물량을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 50㎝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놓고 수목 계산을 한 생태에서 추후에 1년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위임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5차, 6차에 나누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제거 대상인지 가지치기를 해도 무방할 나무인지 확인을 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에 대한 용역단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2021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연초에 확보된 예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은 50그루인데 추가로 10그루 추가되어서 60그루가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산이 초과되는 금액은 못 하고 내년으로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1년에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작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들이 거의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데 저희들이 안배를 하지요. 중간중간에 태풍이 오거나 가을 태풍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량을 대비해서 안배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416페이지 39번 한번 볼게요. 
  이것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옆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공사는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다 완공이 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서요.
최치효 위원    지금부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관리는 녹지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녹지대 한 것은 과에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해서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전광판은 또 홍보 전광판 관리하는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담당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 조경팀에서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도 아마 말이 좀 있었던 내용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하철에 관련된 주민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유흥가가 형성이 되어있어서 참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추후 사항이라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치효 위원    4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1번 국립 4·19민주묘지 기증목 이식사업 이것은 취소가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19국립묘지 확장하면서 그곳에 저촉된 수목을 저희들에게 기증하고자 하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최치효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예산 잡혔던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억 5,000만원입니다.
최치효 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여기에는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오타인 것이지요. 459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맞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밑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사업은 구비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8,000만원은 확보된 금액은 이월을 하고, 연말에 지금 시에서 예결위쪽 에서.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억원인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사업비 2,000만원도 이것도 오타인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도 오타이고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2억원이 들어가는데 8,000만원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8,000만원은 구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은 2억원인데 8,000만원은 우리구에서 먼저 확보해놨다는 것이잖아요. 1억 2,000만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작년에 시 주관부서나 그쪽에서는 전제하에 사업동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 예산과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되면서요.
최치효 위원    이런 경우가, 물론 이것이 우리 의원 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미리 매칭부분에 대한 8,000만원을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방법이 하나, 둘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명시이월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그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423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볼까요. 10번 보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떠한 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이 오동근린공원이 과거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되어 있던 사항을 우리가 공원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청하는, 대부분 추가적으로 더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이지요. 필지 따져보니까 만남 배드민턴 그 옆에 어디인 것 같은데. 위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치는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424페이지 14번 이것도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주세요. 이것은 판결선고가 됐네요. 10월 25일날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북서울 꿈의 숲에서 본인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한 소송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 내용은 각하됐다고 그럽니다.
최치효 위원    각하 되었다고요. 그러면 판결선고가 10월 25일날 나와서 각하 처리가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매번 강북구의 사업체가 있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공사의뢰를 하느냐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업무의 특성상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84번, 88번, 91번 전기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못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분도 아까 환경과에서도 관리하는 전기업체가 몇 군데인지 꽤 많이 있던데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44개소입니다.
최치효 위원    44개 전기업체가 있는데 굳이 전기공사하는 이런 부분을 산책로 전기공사, 암벽장 조성공사, 이런 것에 대한 전기공사인 것을 이렇게 굳이 했었어야 하나 의구심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신경 써서 관내의 업체를 할 수 있게 조금, 이것도 입찰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관내 업체 발굴해서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이에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57페이지에 보면 4번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공사는 다 끝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관리는 문체과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민원이 있었나요. 지금도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추가적인 민원은 없고요.
최치효 위원    공사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사는 그때 증액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비 증액,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위치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 의견을 드려서 오패산 오등근린공원에 소나무 전지작업 내지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작업을 한 곳과 안 한 곳이 구분되어 있어서, 파나가는 것도 그렇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등산로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그 밑부분도 그렇고 오패산 넘어가는 쪽도 그렇고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드렸더니 과의 입장은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추후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후에 진행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시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작업이 이루어졌던 그 주변의 환경들 좀 확인하셔서 동일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지면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오동공원이나 오패산이나 그 정도, 북한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 예산 4,000만원을 숲가꾸기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니까요. 산림을 예쁘게 가꾸어서 이용하시는데 더욱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연번 56번 한신대학교 내 운동시설 이설사업, 전에 추경에서 3,000만원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경팀장님이 이설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3,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겠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고 주민들 의견 받아서 보완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과장님 그러면 고생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얼굴 보는 것은 마지막 같아요. 3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계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설계를 하리라 믿고 인생 2모작도 멋있게 설계해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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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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