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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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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교통국-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위원장 이상수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안전교통국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함께 하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서류에 의해서 제가 확인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10쪽 진정이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접수 내용을 살펴보니까 3건 중에 두 분이 구민이 아니고 한 분만 강북구민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했습니다. 
  타 구에서 사시는 분의 민원이 3건 중 2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히 개인의 소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상가나 자주 왕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마 우리구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상기시키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2022년도 것만 설명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주택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보면 주택, 차량 진·출입, 공사장, 보도상영업시설물 여러 내역이 있는데 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기존에 우리 도로 상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었냐 하면 공사장 부과금액에서 주택하고 공사장 부과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택은 275건, 공사장 426건 여기에 주택은 1억 3,000만원, 공사장은 5,60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것은 산출계산서가 있습니다. 지가, 요율, 면적 이렇게 산출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사장보다 도로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공사장보다 지가가 높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공사장은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단가가 요율이 낮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살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택에서 사용하는 점용허가료가 공사장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일시적인, 기간을 한달, 두달 짧게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노윤상 위원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과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도 살펴보니까 사용료에서는 징수율이 높아요. 변상금은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용료는 방금처럼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에 초과해서 점용한 형태를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건수 자체가 사용료는 상당히 많고, 변상금은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물론 120%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하지만 대부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120%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노윤상 위원    3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보면 강제정비가 많아요. 강제정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정비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2건입니다.
  12건인데요. 장기비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리가 된 실적이고요.
  거기 나온 10건이 장기비영업이 8건이고, 사망이 1건이 있고 민원다발지역에서 강제정비 용건이 딱 1건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곳에 2022년도 노상적치물 실적 강제정비랑 2022년에 보면 31건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 노상적치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나 손수레 이런 것들입니다. 
노윤상 위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식이 이루어는지 이렇게 서두에 제가 물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고장을 붙입니다. 계고장을 붙이고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강제정비를 합니다.
노윤상 위원    1차 계보를 한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강제정비로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강제정비팀이 용역하고 외국인 직원들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 할 때 실력행사가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런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영업을 안 할 때 밤에나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태료가 노상적치물 쪽에서 많은데요. 납부가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아무래도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요. 납부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납부가 저조한가요?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체납관리는 체납고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뿌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로 그 뒷장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내 노점 현황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175개가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관내의 주민이 파악되셨나요. 175명 중에 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전체 주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예, 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노점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보통 대화나 설득에 의해서 정보를 말하고 그러는데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조금 해보셔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업형 노점상도 저희 관내에 있나요. 여기 175개 중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런 큰 곳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주인 1인이 2~3개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은 없으시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다른 혹시 과장님 과에서는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대부분 저희가 기존 노조 10년이 넘은 노조분들이 많으십니다. 즉각적인 정비나 실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발생을 차단시키고 개인 간에 양도, 양수 금지를 하고 규모가 확장되는 것은 막고 장기적인 노점 감수 정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순찰방안이나 통행에 대한 불편,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175개 노점이 10년 이상 다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강북구 노점상의 상태 개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제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른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지금 양성화를 한번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양성화 자체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교차가 될 수 있고 우리 보도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요. 계속해서 10년 후 사망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매년 10개씩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1년에 10개씩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비영업 하는 곳은 강제정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2번정도 회의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강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175명의 형태를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요. 92% 정도가 강북구 주민이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다 되었다. ‘완료’로 처리결과를 다 표시해 주셨네요.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 주요민원 중 대부분이 70~80%가 포장 민원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법 14조나 18조에 의한 도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드리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건축법 2조에 의한 43조부터 44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건축선 후퇴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유지 도로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안 된 도로들이 지금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흰돌교회 앞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완료가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사부분하고 특정 아파트 지역하고 재개발구역하고 보니까 그런 쪽의 갈등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거재생과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안을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계단하고 핸드레일을 만들어 주고, 쪽 계단을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3미터 이상 유지하되, 슬로프 구배를 완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2단으로 만들었고요. 2안은 전체적으로 슬로프 자체를 완화하는 쪽인데요. 흰돌교회 쪽에도 걸립니다. 
  도로를 들면 흰돌교회에서 나오는 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자문위원들 세 분을 포함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저도 가봤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상황이 어떻든가요. 지금 설명했던 자리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구 도시 자체가 도로법이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종로구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험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통행방식에 따라 다르고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현장에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도 다녀야 하고 차량도 다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법이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따른 적용하는 부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준 자체를 일반적인론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거기는 단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인접지에 흰돌교회하고 땡땡아파트하고 재개발공사장하고 이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전위험 요소 자체는 약간 있어 보이나 주거재생과에서 재개발구역 내이기 때문에 2단으로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아마 행정명령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론 임시로 사용하는 상황이 됐지만, 사람이 내려올 때 그냥 정상적인 저희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안전펜스 정도라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어른들이 사용할 때에 그런 구조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다시 현수막이 하나 붙은 것 보셨지요. 이것까지 참고로 하셔서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들도 핸드레일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겨울, 내년 봄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거재생과와 협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66쪽 보겠습니다. 
  66쪽에 소송현황을 보니까요. 13건 중에 종결이 9건, 진행이 4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패소가 혹시 몇 건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살펴보니 부당이득반환에서만 원고가 패소가 많았군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는 이렇습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로로 지정고시된 곳은 별도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도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땅이라 할지라도 큰 택지 1번지에서 계속 분할되는 형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런 택지 변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한공측량도라든지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로 해서 실제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부당이득이라는 자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0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구비가 시비보다 월등히 많아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당초에는 특별교부금 자체를 시에서 받아서 이월시키므로 인해서 시비 자체가 구비로 전환되어서 많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시비에서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못 쓰니까 연말에 대부분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월되므로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비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시비를 이월하다 보니까 구비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구비로 전환되어서 이것이 구비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여기에 보이는 것은 구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운용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집행액이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굴착복구공사 자체가 기금조성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공사를 좀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작년보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굴착복구공사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나요? 한번 보시지요. 
  2021년도 것 한번 보시고, 지금 2022년도 것도 보세요. 과장님 논리라면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집행이 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돈을 다 못 거둬들었습니다. 그것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등 같은 것은 후납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 부분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10월까지이다 보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자료 제출기한이 10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굴착복구기금은 후납입니다.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가로등 공사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들어오면 달라질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보수업체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보안등 보수업체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총 13개 동에 박순용이라는 분이 7건 했고요. 백대석씨라는 분이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애숙씨라는 분이 2건을 해서 3개 회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24개 구가 이미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이하, 50억 미만 금액도 다 저촉을 받습니다. 특별히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그것에 따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구만이라도 동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전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동에는 전기기사를 갖고 있거나 전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력이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구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도 1월에는 우리구에서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보안등 보수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이에요.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접수를 하면 짧게 해결하는 기간이 3일에서 4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내역을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보안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등인데 야간에 켜져 있는 불인데요. 바로 즉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구청으로 가면 통합관리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빨리 앞서간 구청들은 QR로 지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QR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 열어보시면요. 
노윤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이고요. 지금 주택이라든가 우리 지역 파악 하셨지요. 여기는 70% 정도가 일반주택이에요. 그리고 노후된 곳 들이 많아요. 또 어른들이 많이 살아요. 그것을 감안하셨을 때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려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QR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축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 서쪽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업체에서 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업체에서는 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처리에서 많이 늦어진다. 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동에서 관리할 때 아까 전기법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통합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되, 그 동에도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요.
  각 동에서 1인 기준으로 하든 2개를 1명의 업체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대원칙은 구청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산구청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구청으로 갔고 저희들이 내년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관계를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크게 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충분히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특별조건에 의해서 특별조건을 아마 부여할 계획입니다. 관내 상주하고 24시간 운영체계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한다든지 어차피 내년도 자체는. 제가 5년 동안 종로구에서 도로과장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동서체계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노윤상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 구를 물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구 현실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서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마무리하시고요.
노윤상 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5쪽까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북구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낙상사고, 급경사 안전예방에 대해서 혹시 총체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제설뿐만 아니라 급경사지, 급경사지는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추출해서 아마 아르바이트 학생들 또한 6명 정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데이터 자체를 모아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도로적인 측면이나 위험도적인 측면 이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도로 쪽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설, 빙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이전부터 계속지적 됐던 사항인데, 사실 노점 관련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 다니는데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노점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따로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파악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대장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노상 가게들이 우리구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사실은 이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솔샘로나 도봉로나 그쪽에는 거리가게들과 같이 또 노상 적치물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 다니기 정말 불편한 곳도 많고요. 특히 도봉로길 성북구와 접해있는 쪽은 미아사거리역 동북선 개통되고 나면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성북구와 강북구 경계를 보면 거리가 깨끗한 것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도 봤을 때 ‘강북구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점가게들 미관정비를 우리구가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방금도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거리가게허가제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특성이 굉장히 도로 폭이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허가제를 하다 보면 주민편의 시설이나 인근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도 답변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도 하시던 분들이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그런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다 나이 드신 분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젊은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알아서 그만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대부분 보면 노점상 주인들은 몇 십 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 자연적 소모 외에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규로는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신규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대도 안 되고요. 양도해서도 안 되고요.
최인준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잠깐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도 대답하셨지만 이것이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안등 관리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는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인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한 업체에게 거의 절반 이상 편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구 안에 보안등 보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업체 말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업체로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가 관리해줄 수 없었는지, 동에 지침을 따로 주어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이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8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까지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파악을 했고,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관리됐던 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다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특정업체와 하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거기가 좋다더라’ ‘거기가 싸게 한다더라’ 서로 다른 동주민센터와 공유하면서 그 업체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가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것이지만 우리구에서 통합으로 업체를 보안등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팀에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하는 열선 설치 공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마무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남았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기 인입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열선 설치할 때 우리가 열선 설치비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이 열선을 유지하는 비용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한 구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열선 자체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자체가 설치 후에 전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추계치를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요. 그다음에 부가해서 통신요금,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통신요금은 몇 십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아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열선 자체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작동될지 아지까지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굴착복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도가 있을 때 개인 하수도는 우리가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전기세 부분, 전기요금은 10월달에 올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인데요. 한전적자가 33조 정도 올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 자체가 공공요금이라도 할인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또 열선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경상적 경비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강북구 관내 전체 열선 부분인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2억원의 투자비용에 대한 전기세 부분입니다.
최인준 위원    열선 설치하는 것이 정말 많이 받는 민원이실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이 구간에 열선 설치해 달라, 큰 길 설치했으니까 위험한 골목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도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내년에도 지금 확정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사실 한 구간 설치하는데 십 몇 억씩 들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강북구 전체 경사로에 열선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열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생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열선이 이곳저곳 설치되고 있고 설치할 구간들은 많은데, 그것을 다 교부금을 받아서, 사실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받아서 다 열선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전기세는 우리 부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선 이외 더 효율적인 제설 방안은 또 무엇일지,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잘 봐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 및 보고체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서 안전치수관리과가 관리하고 계신 것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안전치수과가 이렇게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난관리 보고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월 29일에 안타까운 참사 있었을 때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만약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실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불특정다수가 모인 공식적인 축제 행사가 아니었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참사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주무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로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개최될 시에는 어떤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관련 조례안도 발의했지만, 그 이전에는 따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주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고요. 매년 우리구에서는 매년 초에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될 때는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 체계에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시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할 조례안 발의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재난사고 발생 시 신고상황 접수 및 전파, 보고 체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장님은 따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어떤 행사 시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기메뉴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가 현장연락반을 통해서 아전치수과장인 저에게 보고가 되고,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생활전파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 본부장이 다른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거나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서울시나 행안부에 보고합니다. 유관기관 초동 상황 전파도 하고요.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따로 구청장이, 본부장이 따로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체계가 드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상황실장이 유관기관에 전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인준
  관련해서 우리구 상황실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NDMS 활용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구청에서도 잘못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우리구는 자체 운영하는 강북스마트협력대응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통신망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강북구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행안부나 서울시나 이런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하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숙달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재난문자 발송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재난발생시 재난문자는 CBS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기지국에 있는 인파들이지요. 구민들이나 시민들. 일괄적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가 발생되게 되는 기준을 여쭤봤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해서 재난문자가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강북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이제 상황판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인준 위원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지금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고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으면 발송된다가 아니라 그냥 상황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그 사실을 서울시에서 먼저 인지했고 그 사실을 인지한 시간이 10시 19분이었는데요. 그때 구청 상황실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그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10시 51분에 그 상황을 인지해서 32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그것을 알게 된 경위도 사실은 지역 상인이 문자를 보내줘서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파보고 체계도를 보니까 만약에 서울시가 먼저 알았거나 아니면 상황 실장이, 당직사령이 상황전파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구청장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보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에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당직사령 상황실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구청장이 이 참사나 이 사건이나 특정한 경우에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문자메세지로 보낸다면 수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상황실장이 구청장에게 어떻게 전파를 하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문자나 전화로 하게 됩니다.
최인준 위원    당직사령이 구청장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나 문자를 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렇게 전파보고 체계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고가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주무부서인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안전치수과에서는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참사가 우리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상황을 조치하는 상황훈련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관련해서 조치상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토론훈련도 있고 현장훈련도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훈련한 바가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 강북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상황조치 훈련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서 우리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구체적인 우리 보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신설도 같이 합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보면 신설 몇 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훈령인데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것에 준해서 그 파악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고 민원접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파악되는 건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몇 가지 일어났던 인명사고 관련해서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강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 차량들도 강북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인명사고들이 공사 차량들에 의한 인명사고였는데요. 혹시 우리 과에는 따로 공사차량들이 다니는 노선이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연계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협의 내용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공사장 근처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사 차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니는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로들을 우리 과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를 들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공사 차량이 좁은 곳을 우회전하다 보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했던 것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파악하고 공사차량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길이 좁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구에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공사장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협조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공사 차량의 경로 같은 경우에도 좀 파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28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설치하셨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우리구에 있는 급속충전기가 있는 공용주차장이 몇 개가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영주차장이 36군데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주차장은 16군데 있습니다. 16군데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이 19곳이 있고요. 올해 안에 17군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지금 전기차충전 시스템에서 찾아보았을 때 강북구에서 10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전기차 충전소가 열 군데요?
최인준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충전소 목록, 전기차충전소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강북구 충전소 목록, 급속충전기가 있는 공영주차장 목록을 쭉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여기 반영된 것은 10개밖에 없어서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지금 전기충전소를 50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1개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개 있든 1개 있든 다 반영해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서는 지금 전기차 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전기차 대수요.
최인준 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것을 따로 집계하고 있는 부서가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우리 구청의 환경과에서 대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구에 있는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환경과를 통해서 협조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급속충전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환경과를 통해서 파악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면 이상 되는 곳은 충전소 하나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수, 그 숫자만큼은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설치하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는 전기차 수요를 예측하는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50면에 1대씩 설치한다고 그래서 딱 이것 채웠으니까 ‘전기차 충전소 그만 지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전기차 수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를 파악하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 그 이상으로 우리가 50면 있을 때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반영을 해서 전기차를 잘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이 많음)
  오후 시간이 많이 피로할 텐데 다시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것인데 저도 표시를 해놓고 왔어요. 아까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다른 건수는 이해가 가는데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서 7개가 늘었어요. 당연히 공사하는 데가 많아졌으니까 공사장은 늘어날 수 있는데, 주택은 신규 주택을 새로 도로를 점용해서 짓는 것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발견 못했던 것이 새로 발견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의심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2건의 민원이나 의심지역에서 측량해서 변상금으로 전환시키는 변상금 부과를 했던 지역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2021년에 주택이 268건이잖아요. 2022년에 275건으로 1년 사이에 275건으로 7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것이 이전에는 공유도로나 공유지에 점용한 주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1년 사이에 7개를 발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아니면 관리가 소홀하든가.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방금 답변을 해드렸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단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변상금을 원래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사용료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런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합법화된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지요. 합법화된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이 더 줄어들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늘어나지요. 
김명희 위원    허가 현황이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허가로 바뀌니까요. 
김명희 위원    오케이.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고 과태료를 내다가.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렇지요. 3개월 이내에 신청에 의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법화, 허가된 건수고, 남아 있는 건수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따로 감사자료에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남아있는 건수. 
김명희 위원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기존 275건에 포함되어 있는 건수지요. 268 플러스 7이 추가된 건수이고. 
김명희 위원    이것이 허가 현황이라면서요. 도로점용을 합법화시킨 것이고, 불법적으로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공사장, 차량 진출입로, 주택들은 따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도로사용료하고 변상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할 수 있는 조건 3개월 이내에 그것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김명희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요지와 다른 답변을 길게 이야기하셔서.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부과징수 체납 현황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도로점용한 것, 하천, 기타해서 금액이 쭉 있잖아요. 여기는 금액만 있는데, 이 금액을 내는 건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점용하고 있는 불법주택도 있을 것이고,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출입로도 있을 것이고, 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리스트도 따로 관리되는 것이 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가지고 있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을 감사자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것은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 건수를 보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치가 있으니까 관리대장도 있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확인 차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추후에 따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요. 
  26쪽, 바로 밑에 차량 진출입로에서 2022년에 12건으로 된 것은 주택 7개, 차량 진출입로 허가된 것 5개 합쳐서 12개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맨 밑에 신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예, 그렇지요. 신규허가 현황.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차량 진출입로 12건. 공사장 426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공사장은 위에 박스하고 똑같은데, 차량 진출입로 건수가 12건인데, 위에 박스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택이 플러스 7건이 더 허가됐고, 차량 진출입로가 플러스 5건이 더 허가가 됐더라고요. 2개 합치니까 12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것이 맞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담당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주택이 7건이고요. 진출입로가 5건해서 12건입니다. 
김명희 위원    2개를 합쳐서 한 박스에 넣어놔서 제가 헷갈려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기인지 아니면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확인 차 여쭤본 것이고요. 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해요. 31페이지에 노점정비 실적이 2021년하고 2022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2021년은 775건이고 2022년에 5,451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것은 2021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2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여서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자료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표시가 안 돼서 아마. 
김명희 위원    그러면 많이 헷갈리겠는데요? 그러면 1년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도 700건. 2021년이 훨씬 더 많네요? 7,000건이 넘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거리가게가 영업을 많이 안 해서 정비 실적이. 
김명희 위원    아니요. 많다고요. 이것을 12달로 환산을 하면 지금 여기에.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평균으로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775건이 한 달 치인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두 달 치이지요. 이것은 열 달 치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 확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고요. 
  거리가게 쭉 정리해 주신 것은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영상자료 공개) 
  91페이지고요.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2년에 걸쳐서 번동에 있는 우이2교 보도확장으로 다리를 완공했잖아요. 먼저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완공 직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평을 민원으로 전달해드렸는데, 의자 앞에 있는 난간의 조명등도 도수를 많이 낮춰주셔서 야간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눈부심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고요.
  단 하나 해결 안 된 것이 원동기입니다.
  사진 찍을 때 무단주차한 차량들이 쭉 있는데,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이 앞에도 정비가 다 돼서 주차장도 널찍하고 마트도 새로 있고 해서 우이천길이 굉장히 좁은 길인데 일방통행길로 이 구간만 널찍하거든요. 내년에 우이천명소화사업도 구청장 주력사업으로 있고, 벚꽃이 화사하게 필 때 아마 여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서 앉아서 양쪽을 다 감상하면 양쪽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잘 보이는 한가운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원동기들이, 낮에는 화단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지금도 사람 한 분이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화단하고 벤치가 놓여있는 이 사잇길로, 이 2개의 봉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계시다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쌩 지나갈 때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는데, 유일한 안내판은 이거예요. 오토바이 그림 있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있는데, CCTV도 없고 실제로 단속도 안 되고 있어서, CCTV는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나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원동기 출입 금지를 확실하게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이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기 문제, 이륜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규제표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표지판이라고 하면 이런 표지판을 사방에 세운다는 것인가요? 지저분하게 전봇대에도 붙이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강북경찰서 교통심의 때 교통안내 규제표지로 해서 심의가 통과됐거든요. 이미 심의는 됐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시거가 잘 보이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CCTV는 아마 이 전봇대에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 통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바라볼 수 있고, 여기 이쪽으로 보행하는,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 동네에서는 광장 같은 곳이거든요. 세 방향을 다 찍을 수 있는 형태로 이 정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저는 집중단속을 행사 전이나, 그리고 야간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의 이리로 다녀요. 주간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지만 저녁 이후부터 야간에는 여기로 오토바이 배달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봄 축제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문을 좀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경찰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실제 권한 자체는 경찰이 갖고 있고. 
김명희 위원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계도지요. 
김명희 위원    우리는 행정계도를 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들이 갖고 있고요. 
김명희 위원    협조를 하셔서 집중 강화의 날을 잡으셔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여기는 내년부터는 경찰에서 통행금지로 봤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는 경찰하고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길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건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방통행길이에요. 워낙 좁은 우이천길이어서, 도봉로102길. 다음 지도로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 건물. 쭉 일방통행으로 내려와서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어느 부서 소관의 건물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부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안전치수과 건물이지요? 이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무엇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하천에 가동보라고 있습니다. 그 가동보를 조작하는 시설물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득한 민원은 여기가 삼거리예요. 이리로 들어가면 샛강어린이공원과 샛강경로당이 나오는 길이고요.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공원, 그 안쪽이 경로당. 그리고 이 안쪽은 다 번1동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차가 내려왔고, 여기는 일방통행길이고, 이 밑으로도 수송초등학교 뒷길이에요.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이 아래로 쭉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 이 계단으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입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그 건물 때문에, 이 방향에서 보면 사람이 이리로 이렇게 나오지요.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이 건물 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여요.
  특히나 평지도 아니고 계단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차가 가다가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면 더 리얼할 텐데,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차에 툭 부딪히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 건물을 진입로에서 멀찌감치 옮겨 달라. 저도 다 찾아봤는데 공간이 위아래가 없어요. 내리면 저 밑에 조금 널찍한 곳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내릴 수 있거나, 이 위로는 좁은 뚝방이어서 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위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기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구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어제 전화를 받고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사진상으로 봤거든요. 계단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계단을 보고 올라와서 턱을 만나면 바로 안전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옮길 장소가 있다면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요. 장소가 없다면 대체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장을 보고 검토하고 결과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에 필요한 전동기기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 인근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건물이 2000년도 초반에 설치되다 보니까 계단이 있기 전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다음에 계단이 설치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감안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상에,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계단을 올라올 때는 천천히 아래를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툭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예 화면을 켠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여기는 아마 주차관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번2동 구민운동장 끝에 장애인복지관이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짓고 있을 때의 그림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오픈을 했고, 이것이 지어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예전에 여기에 청소차량 경정비고가 있었잖아요. 경정비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예요. 지금은 여기에 투명 담벼락이 생겼는데, 공사 전에 이 빈 공터에 5톤 이상 청소차량이 정박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담벼락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커다란 청소차량이, 여기는 일반 주택가예요. 빌라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인데, 그리고 유압차라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나고,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청소행정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관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이 그 5톤 이상의 소리가 나는 유압식 청소차량은 여기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것은 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는 아까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어서 거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하기 전에도 운동장까지 공사차량 말고, 그 유압차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정박해놨지요.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공사하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런 기중기뿐만 아니라 버스도 야밤에는 쫙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앞에는 온통 다 커다란 차량들의, 주차관리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는데, 거의 주차장이에요. 청소차량은 아까 거기로 가는데, 문제는 청소차량이 없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일 때도 이 출입구에 대한 민원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왜 봉을 박았냐 하면 그 앞이 바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올라가잖아요. 봉을 박은 것을 인도라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계단 살짝 올라가서 오패산 무장애데크길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르르 나오셔서 휠체어도 타시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장애활동보조원들과 함께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리로 올라가서 여기는 슬라이딩데크로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장애데크길로 가서 오패산 산책을 하시는 이런 코스인데, 여기 입구도 좁은데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지나가면 휠체어가 이리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기 보도를 사람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나가봤어요.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색칠 칠하고, 초록색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순식간에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옹벽을 일부 잘라내고 이 출입구를 좀 넓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보자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인데, 마침 여기로 아까 그 청소차량, 유압차량 큰 트럭들이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들어가다가 받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길 받을 것이고, 이쪽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차들이 드나들 때는 사람이든 유모차든 휠체어든 못 지나다닐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청소차량을 세우는 곳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 입구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청소행정과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차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정해졌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문제의식은 전달이 됐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전달이 됐고, 청소행정과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고,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당연히 하시고 싶어 하지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청소행정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공감된다고 하면 양 과가 협의하셔서.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좀 볼게요. 안전치수과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 건과 관련돼서 154쪽부터입니다. 제가 구의원 4년 하는 동안 늘 풍수해, 태풍, 자연재해 때 모든 의원들도 다 신경이 곤두서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사실 일반 뉴스에서 우리구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치수과의 긴급재난문자나 보고를 기다리게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의원인데도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나든 큰 태풍피해가 와도 보고가 없더라고. 제가 안전치수과로 확인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에게 긴급하게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만큼 구의원들에게도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154쪽에 우리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155페이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구의원 참석이라는 항목이 별도로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 안전에 구의원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제가 만약에 기술위원회든가 어떤 한 분야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의 위원회라고 하면 구의원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여기에 왜 구의원이 없습니까? 조례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법과 저희 기본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임명직하고 당연직이 있어요. 조례에 위촉직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과 유관기관의 단체장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상위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위원회도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단체장이면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의 기관이 아닙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이지요. 서울시 조례에도 다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 의원을 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도 상위법까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되고요. 검토를 해보고.
김명희 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구청장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에서 임의로 구의원을 빼요. 특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상위법에 ‘이 분야의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한다’ 그것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하라는 것이지, 지방의원을 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구의회를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행을 쭉 이어왔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강북구의 안전관리위원회에, 그러면 유관기관장이라면 구의장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당연히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고, 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159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여기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구의원을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딱 소하천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수리전문 담당 그런 사람들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무조건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것은 꼭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22쪽하고 2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무더위쉼터 수백 곳 되는 것도 다 리스트화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몇 년 단위로 어디를 점검하고.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최근 가을에 2건을 봤어요. 요즘 가을에 비가 좀 오잖아요. 광산사거리 한가운데 맨홀에서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콸콸콸 솟아 올라와서 긴급하게 119가 출동해서 교통정리하고 수리를 하는 장면을 최근에 한 번 봤고, 도로 한가운데였어요. 그다음에 수유사거리 맥도날드 인도길 맨홀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주말에 긴급출동, 제가 전화를 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던 공무직이 나오셔서 긴급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그 전날 비가 와서 낙엽이 떨어진 것이 그 지점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계속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막히니까 솟아 올라와서 계속 밖으로 뿜어져 나온 사례인데, 이런 것은 마침 인도에 있어서 우리구가 긴급출동해서 해결이 가능했는데, 광산사거리처럼 시도로 밑에 있는 하수구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시 도로상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건은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관이 터져서, 그때 당시 위원님 전화를 받고 확인해서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수도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하수관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 도로 밑에도 하수관이 있을 것이고, 구 도로 밑에도 하수관이 있을 것인데,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 기준이 900mm로 따집니다. 
김명희 위원    하수관의 폭으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시비가 투입이 됐어도 관리는 누가하냐.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도로의 시 도로는 서울시 도로 하는 전문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나가서 조치를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지하에 있는 하수관은 누가 만들었든 간에 하수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우리구가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수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맨홀 위로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우리구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했고요. 
  그리고 뒤에 상설침수지역과 그리고 매년 침수가 됐던 주택은 이력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작년도에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2018년인가 5개년 치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자료도 제출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구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여쭤볼 것이고요. 26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추진. 기본 준비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전담팀 구성하고, 내년 계획까지도 쭉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내년 계획에 이것은 행정적인 계획이고, 우리 강북구 전 구민 캠페인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과 관련돼서는 6개 구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6개 구가 MOU를 체결할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 계획이 안 보여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6개 구가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해당 구의 구민들은 구민들 차원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항목에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있었는데 원고 승을 했어요. 판결이 이미 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강북구하고 재판을 했는데 원고가 이겼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최치효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1974년부터 20년간 도로점유 취득시효 주장을 했던 민원 건입니다.
최치효 위원    본인이 과거부터 계속 사용하던 것인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유가 생겨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오니까 내 것이라고 재판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재판을 이기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원고 승으로 돼서, 항소 여부는 후속조치로 아직 끝난 소송은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것이 진행 중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번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수유동 566-3입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거주를 했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니까 그전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다,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치효 위원    이러한 건들이 또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치효 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치효 위원    구유지라든가 나름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것인데, 2022년 4월 15일날 재판이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결론인 것인가요, 아니면 특이한 사항에 속해 있는 사항일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민법상에 점유 시효취득 같은 경우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용을 하고 있을 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데요. 이 부분에 논쟁이 되는 것은 저희 행정재산에 보면 공용재산, 행정재산, 그다음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일반재산이 있는데, 판례상으로나 법규상으로 보면 잡종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있는데, 도로는 공용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년 넘게 자기가 평온하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1심법원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원고 승이 됐는데, 저희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약간의 다툼이 있다.
  법원에서 행정재산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용재산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봐서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소한 상태고요. 이러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저희들이 지금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님과 같이 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항소 중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치효 위원    이런 경우가 쉽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세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뭔가 정확히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치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5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이것이 2021년 12월달부터 자료가 쭉 있는 것인데, 유독 가스시설 시공업에 관련된 쪽이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어요. 과태료를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등록말소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연들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자료에 보면 이쪽에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것이 26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유가 뭘까요? 특이한 업종이 몰려있는 이유가?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오른쪽에 보면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목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줘보세요. 1번 승우냉난방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내용변경 1개월 이내에 신고기간을 초과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6번에 금강설비종합건설인테리어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것은 이미 폐업사실을 확인해서 말소된 사항입니다. 폐업이 되었던 사항이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11번에 문종합설비에 관련된 내용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의무교육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과태료.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적인 업무이고,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한데 특정하게 225개 업체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개의 업체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단 이때 자료가 이럴 것인데, 그 이전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관리를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의 요소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관리를 철저히 해도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 등록 현황에 보면 업종수가 246개고, 업체수가 225개잖아요. 그중에서 가스난방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하면 10배에서 그 이상의, 업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독 가스 관계된 업체가 6개 정도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업종의 개수가 많아서 특별히 가스업체들만 행정처분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과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시기가 되면 업무인 것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행정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없지 않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업체수가 많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파악하셔서 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한 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잘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85페이지 도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굴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해로는 내년에 착공합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내용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착공은 내년에 하신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치효 위원    그런데 6억 8,000만원 집행액이 나간 것은 왜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다 매칭사업이고, 한전, 시비, 구비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내년에 착공되는데 6억 8,000만원 경비가 지출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6억 8,100만원 지출내용을 보면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앞으로 본공사 들어가면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25%, 서울시가 25%, 한전에서 5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칭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전에서 필요하다면  한전이 100%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100%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본격적인, 일반적인 지중화공사는 대부분 한전이 주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포장공사, 예를 들어서 시도상이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포장하고 도봉로 같이, 일반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었어요. 
  지금 6억 8,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말씀처럼 구에서 하는 역할이 도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마무리는 내년에 마무리된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6억원이 나왔다면 도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6억 8,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대부분 초기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설계 관련된 비용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전부 예산이 41억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41억원입니다.
최치효 위원    41억원 중에서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체적으로 매칭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데 구 부담률 중에서 일부 실시설계 금액으로 집행된 금액이 6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금년 2022년 12월에 완공되는 도봉로는 작업이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봉로는 사실상 올 12월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봉로는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정리 단계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구간을 공사하게 되면 전신주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지하로 넣는 것인데, 보통 몇 미터 당 하나씩 전신주가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50m 간격으로, 50m 이내로 다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사이사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왜 그러냐 하면 장력이라든지 텐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치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한전과 시와 구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전이 100% 될 수 있고, 시에서 100% 할 수도 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하나 묻는, 지중화 하는 작업을 뭐라고 해요. 하나 없애는 작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전봇대를 없애서 밑으로 작업을 뭐라고 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중화라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하나 없애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봇대 옮기는 것도 변압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154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 고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개별로 판단할 수 없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치효 위원    6억 8,0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율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에 각자 부담금이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치효 위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팀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년도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 느낌은 이런 지역에 열선을 깔아서 포장해 놓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쭉 하다보니까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무시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지금의 공사방식대로 이루어져도 되겠는가, 대안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낼 때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기준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도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도로 상에 지장물이, 지장물이라면 가정 하수도,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굴착할 확률이 없으니까요. 공정 연수를 10년으로 보았을 때 10년 동안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뒷골목을 한다면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장물이 없고, 밑에 그런 시설들이 없으면 좋겠지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준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을 묻을 것이냐, 작은 것을 묻을 것이냐, 매설을 할 것이냐 인구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여쭈어본 것이에요.
  강북구의회 앞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내달라고 민원을 자꾸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굳이 낼 필요가 없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안 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답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혹시 있느냐 묻는 것이에요. 중간에 있는 지장물 이런 것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가 아닌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개설은 도시의 발전상황이나 인구수, 교통 혼잡도,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왜 여쭤보았냐 하면 열선관련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유지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매뉴얼이 있어서 이 정도 경사로에는 아니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기준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계속 특별교부세로 작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추후에는 자체 예산 갖고도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113쪽, 아까 동료위원님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관련된 것들은 자료를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일반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리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보수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것이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어렵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지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상으로 인해서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에서 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고생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5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15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보면 연번 4번에 사유지 내 매설된 우수관, 오수관 철거 요청의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회신을 하셨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안 됐습니다. 
최치효 위원    즉각적인 관로 이설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연이 있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거기가 옥류원이라는 곳인데요.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옥류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당으로 들어가 있는 관로가 있어요. 그것을 이설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설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옹벽을 설치해달라, 뭘 해달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무상사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소지입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은 사유지 내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단 문제인데, 이것이 과거에 매설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 삼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언제 설치됐는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관에서 설치했다면 당연히 동의서를 받고 설치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쪽 인아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거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는 녹지과에서 정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곡수가 다 인수천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그 관이 없어진다면 거기는 물난리가 나지요. 어디에 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분들이 자꾸 주장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대안을 만들어달라.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구에서 청구소송을 하면 저희도 소송에 응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작정 옮겨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무상사용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서로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요구사항이 자꾸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런 것이 참 애매하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애매합니다. 
최치효 위원    단번에 처리하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즉각적인 관로 이설은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셨다고 메모가 되어 있기에 추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관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서로가 피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182페이지 보면, 밑에 주요 사업별 예산진행 세부내역에 보면 도시안전팀에 구 기금 관련해서 강북 Oasis 냉장고 운영사업이 있어요. 2022년 여름에 급하게 진행이 돼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171페이지예요.
  사업은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닌데, 업체가 세 군데에서 물품도 구매하고, 용역도 줘서 분산돼서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전체 금액은 1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우리구는 금년도에 오아시스 냉장고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구매라든가 냉장고 운영관리 용역이라든가 또 냉장고 장비대여를 분리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    저는 생각이 반대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한 업소에서 진행이 돼야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이천 냉장고 오아시스 운영하는 전문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경쟁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이 사업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저희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사업이 입찰이 되든 뭐가 되든 한 쪽에서 사업이 추진돼야만 경비 면에서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214페이지 보실까요.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역으로 몇 군데라고.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역으로 인수동쪽하고, 제가 8월 26일자로 와서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장미원시장 쪽도 있고, 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자료에 역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역지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싱크대나 베란다에 물 빠지는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설치하는 역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싱크대에 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물막이판은 그런 것이고. 물론 침수지역이니까 설치를 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 지하와 연결되는 그런 가구에 해당되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다 지하세대입니다.
최치효 위원    앞으로도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되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 팔백 몇 십 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상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내년에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점점 규모가 커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라든가 지하보도 들어가는 데는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리고 지하세대라고 다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치효 위원    2007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쭉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는 물막이판이 1,200개, 2021년도에는 1,500개, 2022년도에는 1,600개 정도 작업이 되어져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고, 워낙 천재지변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막이판을 한 번 설치해 주면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된다, 다시 보완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것들은 접수가 되면 가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다 챙기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내용인데요. 하단에 보면 2021년, 2022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도 교부금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거의 대부분이 시비, 국비입니다.
최치효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가 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3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주신 자료에도 보면 학교 앞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고, 일반 동네에 설치한 곳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인데, 제가 이번에도 특교 관련해서 예산 말씀을 하다가 해당과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고,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학교 주변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빠져 있고 이면도로인 지역들이 있어요. 추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학교 주변이 우선일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264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도봉로 주변에는 자전거거치대도 제대로 꾸며서 만들 놓은 공간도 있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259대 정도를 적출한 이후에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안내문을 부착하고 10일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수거를 합니다. 보관소에 보관하다가 물품매각 공고를 14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연말에 12월에 매각을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1년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는 1년에 한 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1월달에 수거한 자전거는 완전히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의 느낌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외곽이 45만호 정도 됐고요. 중간에 본인이 찾아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거해서 공고 낸 이후에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최치효 위원    어쨌든 공고 이후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리고 저희가 매각했을 때도 만약에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반환해 줍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1월달, 2월달에 수거된 것이 12월 연말에 가서 매각하려고 하면 그동안 형태도 변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처럼 매각했음에도 매각대금도 내준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식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회의, 또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현수막을 동별로 게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홍보가 더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홍보에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 녹색주차사업 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31개소 53면을 조성했고요. 올해도 31개소에 52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조성할 예정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12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1년 것이 31개소 52면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53면이요. 
최치효 위원    금년에도 53면?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올해는 1면 줄어서 52면 조성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서, 일단 진행되는 상황만 알고 있어서 집행되고 마무리 되면 보고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도 확인 좀 드릴게요. 왼쪽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해촉 사항,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해촉 사항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딱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해촉이 되고 재위촉이 되는 과정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왜’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밑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어디라고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엄청나게 받으시죠?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배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구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동네에서 사유만 생기면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배정구획수 대비 대기자수가 배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현재 그릴 수 있는 곳은 거의 그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럴 사항은.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해소할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지요. 
최치효 위원    많아야 100면일 것이고, 그런 상태일 것인데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최치효 위원    이것 참 걱정입니다. 과에서는 이것에 관련된 보완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저희도 선뜻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을 받으면 그분이 이사를 갈 때까지는 쓸 수 있는 조건도 있는 것이고, 순환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차장 건설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최치효 위원    하여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묻혀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안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오늘 내일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0쪽, 41쪽 노점상이 175개인데, 거리가게라고도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과거에는 240개, 250개였는데 175개, 더 신규발생 억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신규발생 억제에 양수양도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서로 약속에 의해서 정해져서 지금까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애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속하게 조금 더 용역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어쨌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와서 행상 차려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강제정비 실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8번 출구, 7번 출구는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요. 퇴근시간이면 굉장히 보도 폭이 좁아져요. 또 비가 오거나 할 때 그분들이 조금 나오는지 어쩌는지 조금 더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집중단속을 부탁드릴게요. 7번 출구입니다. 포장마차 위주로 쫙 한 바퀴 돌아서 집중단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7번 출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코로나 때 거리가게 보상이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거리가게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인애 위원    그러면 거치대.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보도상 영업시설물만 25% 감면을. 
유인애 위원    그것이 몇 개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39개에 25% 감액을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해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보도시설물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 미리 25%를.
유인애 위원    점용료에서 감액을 해줬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25%를 감액하고 고지를 이렇게. 
유인애 위원    39개 다 해주셨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중선 정비에 대해 그동안 민원도 받아서 하고,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8개 통신사 협력이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강북구에 공중선정비연구회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곳이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면도로, 주택가는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번1동, 번2동, 미아동 그리고 2020년도 수유1동, 수유2동, 2021년도 수유3동, 인수동 그리고 금년에는 수유2동 두 곳하고 미아동, 송천동 그리고 내년 예상지역은 우이동하고 송중동을 집중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그거예요. 조금 더 시설이 좋고 형편이 좋은 동네는 뭐든지 지중화가 됐어요. 강남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북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고, 사실 지난번에 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봉하고 노원, 노해로 내년부터 시작할 그곳을 시작한 것이지, 지금 지중화사업하라고 하면 적자 난 상황에서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또 시에서, 구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25%, 25%, 50%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도봉로는 완공이 됐다 하고, 노해로 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할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원래 도봉로에 6차선 도로에서는 KT전선 같은 경우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로에 지중화사업 사이에 수유사거리부터 화계초등학교까지 13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주는 3곳을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곳은 지중화사업이 되면 처리가 되고, 1곳은 장기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지중화사업하는 부분 옆 수유3동 공중선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된 곳이 있어요.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졌어요. 그쪽 부분에서는 제가 번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순찰하셔서 마지막으로 그쪽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91페이지 우이제2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금 퇴직한 의원발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이2교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편안해 하는데, 양쪽으로 앉아 있는 의자에 화분을 놨지 않습니까. 화분에 심은 나무가 너무 높아서 앞이 안 보여요. 화분에 심은 나무가 높아서 앉아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나무를 키 낮은 것으로 다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전문가들과 같이 봐서. 
유인애 위원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안등에 관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도 있었고, 개선사항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이라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신경을 써줘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고맙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님, 오아시스 내년에 할 때는 7월부터 일찍 해주세요. 급하게 하느라고 8월부터 시작해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월 1일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7월 중순 정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7월 중순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이천 징검다리는 강북구 시의원이 아닌 성북구 시의원이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강북구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수 때면 다 유실이 돼요. 저는 답답한 것이 도봉에서 한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강북에서 한 다리만 유실되느냐, 이것이 안타까워서 부탁을 드릴게요. 징검다리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놔주세요. 기초부터 다시 공사를.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확인해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얻을게요. 확인하고 될 일이 아니라, 여기 담당부서 잘 아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제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유인애 위원    우이1교 밑에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이 5번 정도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 다리를 예산이 들더라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놔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승차대 발열의자 준비가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개소를 12월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언제부터요? 12월? 올해 12월까지 끝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일반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토털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토털 91개소입니다.
유인애 위원    1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1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신강북선, 야심차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일단 교통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좋아요. 신강북선, 신동북선, 우이선이 있어서 교통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우이경전철은 예산 6,000억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강북선을 한다면 교통편에서는 좋은데 막대한 세금, 막대한 적자가 우려되는 거예요. 교통수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치인들의 공약이기도 해요.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세금투자라든가 예산투자를 적재적소에 데이터를 잘 확인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12월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수요 예측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관련해서,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최선을 다해서 교통수요조사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바닥신호등 지난해 1차, 2차 다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곳까지 정해져 있는데, 학교 주변은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준비가 다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2억 8,000만원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금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6억 4,000만원으로 64개소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유인애 위원    학교 주변은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학교가 총. 
유인애 위원    34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36개소이고, 총 학교와 교육시설은 170개입니다. 전체 다 신청해서 지정되진 않았는데, 현재 지정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전기료는 또 얼마나 들까요? 전기료가 얼마나 들까요? 열선 전기료가 1억 2,000만원 계산이 나왔는데요. 저는 바닥신호등 전기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열선은 도로관리인데,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바닥신호등?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 예산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별도로 남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전기료? 이것도 전기료가 많이 들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1년에 1,800만원 정도.
유인애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를 다 설치해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완벽하게 1년 동안 요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설치중인 것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2,500만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 바닥신호등 나가고요. 발열의자가 올해 하게 되면 거기도 나가야 되고요. 발열의자는 좀 많이 나갑니다. 4,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두 사업 합쳐서 5,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합치면 6,000만원입니다.
유인애 위원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니까 그렇고,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305쪽을 갈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동별 구획 면수 현황에서 대기자수가 수유3동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설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머리가 아파요. 장소 때문에 지난 예산도 이월시켜 놓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했던 데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대상지를 재선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성실교회 건너편으로 해서 대상지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발주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유인애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수유역 박내과 대각선 교차로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다녀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유역 박내과 앞에 대각선 교차로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교차로 공사에 저촉되는 것이 한전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4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지장물을 이전하면 시작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이전이 되면 내년 4월에서 5월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긴 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언제 답이 올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영주차장 요금표, 우리가 급지마다 요금액수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평준화를 시켜달라, 준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1급지, 5급지까지 해서 주차요금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전부 다른 것은 아니고요. 1급지, 3급지는 다른 데가 없고요. 5급지인 경우에 우이동 가오리주차장하고 미아동 수유마을시장, 장미원시장 주차장이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나 검토를 해봤더니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6만원, 2010년도 이후에 건설한 주차장은 8만원으로 요금을 책정했더라고요.
유인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래서 보니까 조례에 건설비용이나 주차장 형편 이런 것을 봐서 60%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인애 위원    구에서?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조례에서. 
유인애 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구에서 조정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주차장 건설한 데는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만원 상향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강북구에 오신 분들이 수유3동에 얼마 냈는데 똑같은 시간을 거기에 주차하면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전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2020년 12월에 주차장 요금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하면서 5급지였던 것을 3급지로, 그러니까 5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맞추긴 했는데, 3단계로 조정하면서 주차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급지 같은 경우는 15만원이었던 것이 25만원으로. 
유인애 위원    급지 변경을 함으로써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서울시에서 급지를 단순화하면서 5개였던 것을 3개로 만들면서 금액을 많이 올렸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급지를 바꾸는 그런 조례를 만든 구가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서울시처럼 급지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유인애 위원    다른 곳이 오르겠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주차요금이 많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급지에 주차요금이 오른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더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유인애 위원    조례 개정도 어렵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다른 자치구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유인애 위원    형평성을 봐가면서 차츰 논의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승차대 BIT 서울시에서도 시작이 됐는지요?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왔다갔다 해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잠 깨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시작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BIT사업 시작하지요? 그러면 수요조사하신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들이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했고요. 
유인애 위원    설치할 곳이 몇 개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대 설치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10대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내년입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이지요. 내년에 차질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국장님을 졸리신 거 아니지요?
  국장님, 수유3동 자전거주자장 활용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공단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 있는 지하철 입구 그쪽에 현재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시는 상황인데, 자전거주차장은 계속 계륵과 같은 존재로써 활용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정답 주셨어요.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저는 사실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계륵이 있어서 좋을 것도 없고, 없어져도 필요한 건데 할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용도변경을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딱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지난번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확인받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당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우리구의 안전대비태세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안전치수과장님께서 매뉴얼이 다 있다, 체계가 다 있다, 시스템이 다 있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셨는데요. 사실 어디는 매뉴얼 없고, 시스템 없어서 사고 났습니까? 지난번 이태원에 사고 났을 때도 구청장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할 역할 다 했다’ 그것인데요.
  우리구가 재난에 대처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 태도와 다른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문자 기준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다 기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재난문자 보낼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구민들이 생방송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당장 이 뒤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면서 ‘역시 우리 강북구는 안전하구나’, ‘우리 강북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 강북구는 앞으로 재난사고 안 날 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구가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모습과 태도에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일단 최인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데, 다만, 소관부서장인 안전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문자에 대해 질문 주셨을 때, 그 문자는 저희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즉각 시행을 하고, 다만 상황판단회의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체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전달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러한 참사가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그다음에 우리 강북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런 계기를 삼아서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스템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매뉴얼을 점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우리구가 매뉴얼 다 있고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내일 종합감사에서 우리구가 얼마나 매뉴얼 잘 지켜서 하고 있는지 안전치수과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에서 실시했던 모든 재난대응훈련 계획하고 결과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우리구에서 일어났던 재난, 침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 세웠고,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타임라인별로, 시간대별로,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부서와 함께 진행해서 타 부서에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받으시고, 오늘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 종합감사 답변석에 안전치수과장 배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수  안전치수과장은 최인준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측량을 새로 해서 우리구에 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사용허가가 되면 합법적인 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인준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과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삼양로69길이라고 한빛맹아원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 생긴지 아시나요? 2006년도에 생겼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교회가 도로가 생기기 전에 쭉 이렇게 크게, 이 도로가 있었던 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구청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교회를 허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본인들 교회 건물을 허물어서 이렇게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해준 것이지요.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줬던 것이고요. 당시 2006년도 자료인데요. 그때 이렇게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하면서 토지수용됐다는 자료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교회에게 우편물 한 장이 오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신들 교회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232만 6,800원을 변상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물론 2015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큼 점용하고 있는 것이냐면 4㎡, 지적도로 보면 이 조그마한 곳인데요. 여기 좀 걸쳐있다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 자체를 낸 것이 우리구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놓고, 교회보고 땅 내놓으라고 해놓고 멀쩡한 교회 허물면서 도로 짓게 해주니까 구청에서 교회가 도로를 점용해 있으니까 변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마을버스 도로 같은데요. 그 당시에 보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봇짐 내놓으라고 하는 격인데요. 교회 주인은 너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야지 해서 돈까지 다 내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변상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이 땅을 사서라도 불법적인 요소를 내가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시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용도폐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당연히 우리 구청은 이 부분을 도로로 알고 계신다니까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건축과에서는 용도폐지가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회신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주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법을 위반했구나, 나는 범법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해 보려고 돈까지 다 구청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제보가 저한테까지 오게 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교회에 해줍니다. 어떻게 안내해 주냐면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돈을 내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요. 변상금 말고 점용료 내리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용료를 내면서 점용허가 받으면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관련 팀장님도 저기까지 가서 몇 번이나 만나고 연락하고, 교회도 가고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세 가지인데요. 2006년도에 교회가 보상 주고 만들었던 도로가 왜 교회에 다시 돈을 뜯어내도록 다시 측량이 됐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민원 받고도 당시 있었던 일을 어떤 경위로 변상금이 부과됐는지를 제대로 교회한테 설명을 해주지 못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던 것이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변상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인데, 사용료 내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까지 제보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하니까 과에서 방법을 찾아주신 것인데, 더 가격이 싼 사용료 내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변상금만 부과했는지 이 세 가지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국장님, 멀쩡한 구민 범법자로 만들고 이렇게 돈 뜯어내는 것이 우리구의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20년 가까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을 뜯어냈다’, ‘구청의 일이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먼저 규명한 다음에 진짜 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은 위원님께 전달한 그 민원내용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법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방에 치우쳐서,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사실을 먼저 규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잘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빼먹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인 것 같은데요. 분전함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2021년도에도 관련돼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지금 갖고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자료는 없고, 제가 분전함 현황과 정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갖고 있는 것이 2021년도 기준자료인가요? 아니면 2022년.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2022년도 분전함 현황과 정비 대상과 정비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은 아마 시설에 관련된 자료일 텐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해서 도색도 하고, 밑에 주변시설물도 보강하고 이런 사업들을 잠깐 했었어요. 그것이 202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2021년도에 94대가 정비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치효 위원    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금년에는 259대 중에서 39대가 정비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개폐기 16개.
최치효 위원    39대가 금년에 어떤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된 사항이 있느냐.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래서 교체하고 도색, 청소 세 부분이거든요. 2021년도 당시에는 239대인데 금년에는 259대입니다. 숫자가 좀 늘어났네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보니까 정비완료된 것은 개폐기가 16대 중에서 10대가 완료되고, 변압기가 6대가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16대지요.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정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교체나 도색, 청소. 
최치효 위원    도색이든가 주변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치효 위원    39개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지금 39개지요. 
최치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로 쪽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분전함 관련한 것들이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셨다면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2022년도하신 내역 자료를 주시고,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있으면 같이 주시고, 연말에 마무리하면 한 번 더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자체가 한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최치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도로점용료도 받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최치효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 당시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무리 도로에 꽃을 단장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쭉 가다 보면 옆에는 화단도 잘 가꿔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2022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요? 힘드셔도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또한 충실하게 가겠습니다. 
  겹치는 내용이 좀 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정현석 과장님께, 오전에 제가 질문한 보안등이 이렇게 이슈인지는 몰랐어요. 과장님께서 오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바로 받았어요.
  지역 소규모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겠다.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활력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잡는다 이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말을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 이 부분을 상기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 어찌됐든 보안등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기본을 그렇게 삼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관리하시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안전치수과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8건 처리를 다 완료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처리결과 통보 이후에 민원인들의 역민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후에 발생된 민원은 없고요. 아까 4번 옥류헌이라는 그 부분만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151쪽 보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3건 진행 중인데, 2022년 11월 9일 판결 선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고 결과 알고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첫 번째 소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사건번호 2019머3078번,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51쪽.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 사항은 11월 9일날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550만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는데, 항소이유는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서 직원을 고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실제 해당 공사장에서 넘어진 것도 불분명하고, 공사장 안전펜스가 충분히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다시 진행된 사건이고요.
  재판부에서 판결 낸 내용이 뭐냐 하면 사고 난 장소가 줄눈 설치 장소거든요. 줄눈 설치에 걸려서 넘어진 사고도 줄눈 설치를 영조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조물은 아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완성된 물품이 영조물로 해당되는데 이것은 완성된 물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사를 위해서 설치된 줄눈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복해서 항소하겠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많아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하수시설물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강북구 노후관로 교체를 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인지 집계가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내년도에 예산이 3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내년에 2건이 잡혀 있습니다. 총 5건 올라갈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보통 몇 년을 노후관로로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노후관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 관로 현황은 30년 이상된 곳이 46% 정도 해당됩니다. 매년 해가 바뀔수록 줄어드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품구매용역에서도 살펴보니까 주로 우리구가 아닌 타 구의 업체가 많이 계약되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를 살펴봤어요. 천○○산업 2번했고, 제일○○토목이 2번했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 강북구에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몇 번. 
노윤상 위원    163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기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 2번 이상 계약을 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일토목이라는 곳이 낙찰됐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유치도 하고 이곳에서 사업들을 많이 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177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업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금년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준공되면 집행잔액은 많이 줄게 됩니다. 
노윤상 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181쪽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인원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분이 더 와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77쪽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181쪽 보시겠습니다. 이 사항도 동일한 내용이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사업들이 12월까지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앞에 3건은 공사가 거의 끝났고 돈만 나가면 되는 사항이고, 뒤에 4건은 올해 쌍한교 취소된 공사비, 아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쌍한교 취소된 공사비용을 추경으로 받은 사항이라 공사가 이월될 사항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건은 국비가 10월 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월 예정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187쪽 교부금 집행내역 잔액이 많은데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연말에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189쪽까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이 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진행 중에서 많이 남아있고, 사업 완료 쪽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189쪽에 맨 마지막 쪽에 6억하고 6억 3,700만원짜리가 쌍한교 공사 취소로 추경 받은 예산이, 마지막 2개 4억원, 4억원은 10월말에 국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월될 것 같다. 확인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쪽에서 213쪽까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구성, 운영현황, 종합관리계획 및 보고체계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구성을 보니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눈에 띄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에서는 안전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동시에 상황별 대책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또 최인준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하기 때문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총체적인 사항을 언급해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사무실은 본청 상황실에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상황전파는 행안부 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만의 재난재해협력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매년 연초에는 57개 분야에 대해서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부서가 따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매뉴얼이 부족해서, 일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매뉴얼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참사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상기해 주시고, 본 위원의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다시 한 번,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상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17쪽 보시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동별 정비실적을 보면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 동이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잘되어 있을 것 같고, 주택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아파트단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외부에 일부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이 수치는 모든 사업, 단일공사를 제외하고 1년에 하는 연간단가 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나 위원님들께서 받아서 접수해 주시는 민원들,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수치입니다.
노윤상 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움직인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것이 아니라 연간단가라는 것은 민원 부분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현장을 출장해서 점검한 결과에서 불량한 곳이 있다면 당연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느냐 물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 내지는 구의원들에게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는데, 전체적인 강북구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 21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보니까 지대가 낮은 지역, 동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민원이 많은 것인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대부분 민원사항 처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수치를 볼 때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전 조사가 나와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를 주기로 하수불량으로 되느냐 아까 여쭈어 보았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246쪽 보시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혹시 수당은 지출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급되었나요?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보시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고 2020년도에 개최 한 번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0년도. 그러면 2년 동안은 하지 못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별도 사항이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마을버스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런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내부검토해서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열였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는데, 이 부분도 2년 동안에 심의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민원 넣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내용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5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사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지속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이고, 매년 연간단가, 기존시설물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10월 31일까지 완료가 적은 것 같아요. 잔액을 보았을 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연말까지는 충분히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55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2021년도 것을 보고, 2022년도 것을 보았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2021년도에는 활발히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2022년도는 저조한 상황이에요. 집행잔액이 많아요.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노윤상 위원    이 내용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진을 거의 다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이것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이 아주 저조했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는 2개월 치는 집행되지 않는 것이고요. 아니 10월까지이면 3개월 정도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방학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전년도 것하고 올해 연도 것을 한번 봤더니 이것 또한 차이가 많아요. 건수 및 징수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고요.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는 전년 감사가 10월 말일까지 했고, 11월 이후의 사업이어서 건수가 적다. 혹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전년도까지 해서요. 2021년도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2021년이요.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11월부터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전년도까지를 제가 알아야 2022년도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건수는 2021년도는 1,462건이고요. 그러면 거의 금년도 것하고 비슷한데요. 
노윤상 위원    예, 그렇군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노윤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26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올해의 징수율은 지금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징수율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체납하고 분납 기간이 11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가집계한 바로는 징수율이 96%, 11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종 96%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11월까지이고요. 조금 더 집계가 되면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윤상 위원    이 2021년 같은 경우는 혹시 1년이 다 들어간 것인지요. 아니면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부과금입니다.
노윤상 위원    1년 부과금이지요. 1년 부과금이 전년도가 많은 것으로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5% 감면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2억 4,700만원이 부과됐는데, 그것은 세원이 큰 곳이 발굴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노윤상 위원    세원이 큰 건이 있었다.
  그 내용은 공개할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이동에 파라스파라가 부과가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과 기간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물론 근거가 있어서 가입되었겠지요. 강북구 조례라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단체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했는데 마침 이것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는데요.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노윤상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이 했듯이 보험료 납부한 대비, 물론 사건이 없으면 참 좋아요. 한 건의 사건도 없어야 되는데요. 대비를 위해서 보험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 이것이 저조하다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홍보 부분을 강화할 때 관련된 병원이나 그런 쪽에도 별도로 보고해서 그런 사고로 인한 경우에 자전거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 장 271쪽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강북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공 자전거 따릉이라고 하지요.
  일명 따릉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놨는지 확인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따릉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많은 주민 분들이 활용하더라고요. 따릉이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보험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맞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라는 것이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에게 한 군데를 해십사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장소가 예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못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가 한번 전달한다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산 119치안센터라고 아시지요. 거기에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아파트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었었는데 자동 소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설치요청 한 곳이 17군데가 되는데요. 그중의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관련 주변상가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119치안센터 관련해서는 주변에 있는 기관에서 본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한 사안입니다.
노윤상 위원    따릉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소방차 출입에 지장이 된다. 그쪽에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판단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 민원이 말씀하듯이 다수의 주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 후에 서울시에 요청하시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따릉이 보험은 있고요.
노윤상 위원    따릉이 보험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따릉이 관련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 자전거 보험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노윤상 위원    중복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사실 좀 나왔어요. 저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보험인지도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주차관리과 쪽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88쪽인데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저는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50면이 되면 한 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가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대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강북구의 10월말 현재는 820대 정도가 전기차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비해서 충전소가 부족하니까 충전소를 아파트단지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50면 이상이 되는 공공시설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설치장소가 지하여야 되는지, 지상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 공영주차장은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든 1층이든 2층이든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층을 구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시설 후의 안전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요. 최근에 충전소에서 화재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이 전기자동차는 한번 화재가 나면 전소가 될 때까지 현재 끌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소화시설 설치규정도 현재는 부재로 긴급 조치 소화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기준이요. 설치를 50면 이상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 3번째에 보면 강북구 공영주차장 6개소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교체공사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소화기하고는 다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화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 불이 났을 때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기차 시설에 이산화탄소 소화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안전하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노윤상 위원    전기차충전시설 관련 감전이라든가 이런 비상발생 전원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원 공급을 긴급 중단해야 한다든가 이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윤상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24시간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안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전기차를 계시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에서 해야 하냐, 지상에서 해야 하냐 설치장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이 안 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층마다 주차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층의 50면이 넘거나 그러면 그 층에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근 대형화재사건, 차로 인해서 화재사건들이 주로 어디에서 났는지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글쎄요.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하에서 한번 화재가 나면 그 차만 전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차들이 다 전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관내 대형 아파트도 지하에 20면씩 이렇게 설치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는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곳도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파트도 의무적인데요.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지하에서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에서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별도로 어느 층에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관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통계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야 지상이지요. 지하일 경우에는 주로 쉽게 얘기해서 대형 아파트단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지하가 있지만 바로 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1대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 차처럼 소화하면 되는데, 이 전기차는 실제 소화가 잘 안 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설치하셨어도 그 차가 전소될 때까지 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분명히 더 연구하시고 좀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도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305쪽. 그런데 한번 거주자 신청을 해서 내가 당첨되면 거주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어요. 다른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그분이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하면 본인이 포기하기 이전까지 절대 나오지 않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한두 가지 더 확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석 과장님 최근에 이것이 저희 지역의 민원이에요. 메모가 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791에 2012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최근에 빌라 다수가 그 주변에 새롭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 앞에는 2009년 준공되어 13년 된 빌라, 빌라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썬하우스라는 빌라가 있는데요. 2022년 11월 22일 현재 사용하던 도로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791에 2026번지의 주인께서 자기의 땅이라고 해서 볼라드를 쳐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막다보니까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에서 그동안의 사용 중인 하수구 맨홀이 791에 2026번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안 받았다면 사실 사용승인을 받든지 매입을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 역시도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해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용했던 길인데 ‘내 소유지다’하고 주인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뒤에 집을 짓고 차가 들락거리던 곳이 볼라드를 치니까 차들을 주행할 수 없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그 당시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 내용절차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니까요. 이것을 아마 일반도로가 아니라 건축법 2조에 의한 43부터 44조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건축과 세움터 이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도로대장에서는 고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던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니 출입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그 뒤에서 건물을 지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내용들을 모르고, 그 당시 이것이 고지가 됐다면 그분들이 그곳에 집을 안 지었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마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노윤상 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확인해서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국장님, 보통 이런 문서를 작성하시고, 견적을 내실 때 보통 앞에 과의 문서번호가 있어야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서 기안하고 시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제출하라는 연도, 월, 일이 게재되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다 알고 오셨겠지요.
  이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다 받았으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서류의 다 앞뒤가 맞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과라고 해도 그 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한 팀이 있고, 그것을 무시한 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이, 다른 과에도 제가 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정도만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월일, 내용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문서번호 역시도 없어요. 연월일이 없는 것이 많고, 연월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29일호입니다’ 과에서 되지 않나요. 
  그런데 20일날, 보니까 일주일 전이라든가 며칠 전에 벌써 여기에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견적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국장님 보시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인지가 안 되셨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안문서의 날짜는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첨부된 견적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안문서에 연월일과 첨부된 견적서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11월 29일 어떤 관련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의논을 과에서 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오늘 날짜 이후의 모든 서류들이 맞춰서 가야 하는데, 오늘 29일 이전에 벌써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계약관련 공문서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문서를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보고나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여기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말씀드리기가, 모든 공문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그것 하나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례로 제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노윤상위원에게 받은 서류를 건설안전교통국장에 전달함)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대표적인 것으로 주신 것 중에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대여 설치 같은 경우는 7월 28일날 기안을 했고 시행을 했고요. 뒤에 견적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7월 28일 동일한 날짜에 되었는데, 다음 비교견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7월 25일로 돼서 3일 전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날 의사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모든 견적서가 동일한 날짜, 특히 7월 25일로 된 부분도 7월 28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질문하신 것 맞으신가요? 
노윤상 위원    그 보신 그대로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된 내용인지를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신다 하니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계약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 기안할 때는 어떤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단가를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사전에 받아서 그 예산 측정된 범위 내에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7월 25일 정도 한 3일 정도 전에 비교견적을 붙여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상에서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전의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붙인다는 것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견적을 사전에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공문을 시행했으면 오늘 모든 견적서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오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할 단가라든지 견적이 오늘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미리 그러한 가격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야 하니까요. 
노윤상 위원    제출 기간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생산번호가 공문서 생산번호가 9211, ‘2022년 4일 27호 관련입니다’ 그런데 견적서 제출기간이 2022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한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저에게 주신 것이 업체가 선정된 심사결과를 드렸거든요. 이 심사결과를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할 때는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행정포탈에 DB구축도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비교 견적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각 업체에 대해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고를 하고, 견적서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요.
  그래서 제출된 그 견적을 가지고 지금 주신 최종적인 기안문이 의사결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 하나 다시 가져다주시지요.
    (의사담당이 노윤상위원에게 받은 서류를 건설안전교통국장에 전달함)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시켜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수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께 요구한 견적서를 좀 받아봤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있고, 또 본 위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가장이고 생활들을 하시는 책임자들입니다. 서류를 하실 때에 집에서도 과연 이렇게 기재를 하는지 반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 쓰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몇 장, 예를 들어서 보시겠다고 해서 드린 것은 공교롭게 원치 않은 과에 내용이 간 것이고요. 여기에 계신 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조금 더 시정을 해서, 내년도 행감 때는 알아보기 쉽게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라든가 기본적으로 서류가 올라왔으면 개선을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달 과정에서 저도 미숙한 점이 물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내용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마음 상하시고 지적받아서 상하시겠지만,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고요. 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윤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 특히 계약 관련해서 금액이라든지 견적에 포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실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진중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견적 내용 일부 확인하는 과정은 별도로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들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더 좋은 사업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감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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