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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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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일 시 : 2022년11월23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 양재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조사팀에 강상호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에 사희란 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에 원성민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최동식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2022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감사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쪽수는 안 적고 미리 자료를 보고 적어왔는데 ‘공직비리 익명신고’가 7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내용과 처리 결과가 어떤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공직비리 신고를 꼭 익명신고로만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부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소극행정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서로 이송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공직비리 같은 경우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줘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익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체적으로 내부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간외근무 초과수당’ 이렇게 해서 시정, 주의, 환수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출퇴근카드로 찍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통상적으로 보면 사전에 다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결제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급량비와도 관련된 부분인데 8시 이전에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찍게 되어 있어서 급량비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7시 10분 이후에 퇴근하면서 찍으면 급량비가 지급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가면서 다 찍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환수를 할 때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든가 부적격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확인 안 하고 지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서무가 본인들이 초과근무시간 신고한 것을 가지고 일단 체크를 해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약 10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무들이 일일이 몇 시간 했는지 다 점검이 안 됩니다.
윤성자 위원    아까 카드로 체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 부분과 초과근무를 신청한 부분과의 계산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초과근무를 했는데 체크를 안 하고 가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체크를 안 하면 비용이 안 나가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부적절에서 시정, 주의, 환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 안하고 급여가 지급되느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근무를 안 하고 초과수당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환수를 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최동식  기본적으로 1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나가게 된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1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무들이 그것에 대해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해서, 10시간 나간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기본적으로 준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10시간에 대한 것은.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15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10시간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무들이 다 일일이.
윤성자 위원    환수?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 10시간 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은,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 체크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뉴스에 강북구청인가 제 기억으로 근무를 안 하고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찍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의 쪽수가 몇 페이지인가요?
윤성자 위원    아니, 쪽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감사팀에서 어느 1, 2건이 아니고 시정, 주의, 환수가 많아요.
  제가 페이지는 적어 왔는데 각 동마다 감사실에서 시정, 주의, 환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박철우  네, 진행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작년에 한번 점검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결과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콤이 있는 5개 부서 정도를 작년에 점검했었고요.
  위원님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6시에 퇴근했다가 하는 부분을 저도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제가 목도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CCTV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가 가기 전이든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놀고 저녁 먹고 다 하다가 또 와서, 퇴근했다가 다시 초과했다고 하면서 다시 찍고 가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직자로서 양심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 주의, 환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이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인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감사실에서 환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요. 점검은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네,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4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의무 두 번째는 ‘성실의무’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을 봐주십시오.
  민원내역에 보면 ‘민원인 대상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리결과는 “배려하는 공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상호 배려 및 존중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이것이 안내를 하였다는 뜻인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민원인에 대해서 소극행정이나 이런 게 보여진다면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징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4번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방식 문의’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게시글은 구청장 비서실 내 민원소통실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답변은 민원소통실 검토를 거쳐 관련부서의 부서장 결제를 득한 다음 민원인께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의 민원소통실에 접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단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돼서 관련된 것이 소통실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것인지,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하고요.
  부서로 이관해야 될 것들은 부서에 이관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들은 저희도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부서에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비공개는 아닙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제가 접수번호를 드리면 처리과정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이요?
심재억 위원    나중에 서면이라도요. 제가 접수번호 조금 후에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44쪽 봐주십시오.
  ‘공무원의 불친절하고 미흡한 업무처리 조사 요청’에서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민원응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부서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후에 어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조치를 취해줬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불친절한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조치’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민원인으로서 민원입장에서 담당부서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구의원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이면 일반 민원인한테 도대체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도로관리과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고, 민원인이 지금 상당히 크게 충격받고 있는 상태이고 과연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억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으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그 사람에게 답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하고 난 이후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지선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역류를 해버린 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너희들이 도로를 하다가 도로가 눌려서 하수관이 깨졌다” 해서 민원을 넣은 내용인데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국회의원실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실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국회의원실까지 들어오니 어떤 조치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팀장님이 저한테 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 백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할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 정말 대통령 백도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왜 말을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에,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 싶어서 사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아주 똑같더라고요. 대화가 “내가 여기에서 14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종로구청에서 자기가 14년 동안 어떻게 근무를 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북구에 온 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강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찾아줄 방안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재판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민원인은 상당히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인데, 좋습니다. 민원인이 억지를 부린다고 쳐도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번 불러도 오지 않아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잠깐 보더니 “미안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민원인한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업무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든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계속 성실의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맨홀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로 공사한 지 1년 된 거예요. 1년 됐는데 그 주변이 내려 앉았잖아요. 하나 또 있지요. 아까 영상 보면 거기가 깨진 것이거든요.
  이 민원인이 400만 원을 들여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내시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저런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대화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감사담당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다시 해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53쪽 한번 봐주시고요.
  ‘사업비 집행 시 비교견적 부적정’,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타 견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적정하다는 요건이 무엇이에요? 내용이 무엇이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때 당시에 폐업한 업체 것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제출했었답니다.
심재억 위원    폐업한 업체를 비교견적을 넣었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업체도 알아봐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때 예전에 했던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교견적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폐업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심재억 위원    맞아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소홀’, 제가 볼 때는 거의 업무태만이라고 솔직히 보여요. 도로관리과는 정말 문제 있네요.
  다음 장 54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적정’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으로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잘 감시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12페이지 관련한 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검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기인한 시책이고 여기에 녹아들어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지난 결산 질의시간에 저희가 항상 2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4등급으로 격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두 가지 모두 등급이 내려갔더라고요. 혹시 외부청렴도가 내려간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설문지 내에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빈도가 있었다는 것과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의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라는 답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담당관 최동식  외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향응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금품 향응 경험에 관련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이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를 공부해 보니까 행정검사, 부패검사 저희는 0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그냥 본인의 진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설문조사만으로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다시 한번만요.
곽인혜 위원    실제로 저희는 작년이나 지금 이 검사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청렴도 검사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희가 그때 기간에 부패기사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봐도 저희 내에서 현안 관련한 부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그냥 이 설문조사만으로도 이렇게 점수가 매겨진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워낙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 해서 찾아봤더니 기사들 패턴이 거의 이런 식이더라고요. ‘청렴도 2등급 획득 축하합니다.’, 아니면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아니면 저희 실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거나 아니면 공무원 친구분들에게 여쭤봐도 청렴도 측정에 대한 문제가 좀 많다.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은평구 사례를 봐도 단 한 명이 증언하는 것을 가지고 점수가 대폭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혹시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분이 몇 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은 알 수 없고 그냥 국민권익위에서도 구에 말해 주지 않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측정방식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그렇지만 저희 측정도 구에 엘로카드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12페이지 봐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그러면 저희 4등급 격하 이후 우리 구의 노력을 여기 시책에 녹아들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모두 다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간 것인지, 아니면 신설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기존에 하던 것을 좀더 강화 교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온라인이 됐든 대면이 됐든 좀더 강화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도 있고 새로 한 것도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내부직원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강북청렴도를 신규 개설해서 전 직원에게 홍보물을 배포했고 익명신고 활성화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패취약 업무부분에 대한 맞춤형 청렴특강도 실시를 했고, 종사자 관련해서도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 중에 아까 내부청렴도할 때 예산의 위법부당과 공정한 직무수당 때문에 등급이 낮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 직장내 갑질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이 이후에 직장내 갑질 방지교육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올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급자 공무원.
○감사담당관 최동식  상급자 고위 공무원들도 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강의를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청렴도 검사가 20년 만에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책에 관해서 내부자들의 설문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획기적인 시책 변화와 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최근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알게 됐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감사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라는 것이 종합감사인가요, 특정감사인가요, 재무감사인지요? 아니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올해 1월에는 계획이 없었던 감사인데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특별히 구청장님이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라고 하셔서 계획을 변경해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종합감사였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 그 결과를 말씀하실 수 없고 공시로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실질 감사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직원들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아마 결과가 나오려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2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결과가 나오면 공시도 부탁드리고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무감사의 경우 아니면 이분이 방제업무, 혹은 당직관련 특정감사 있을 때 야간에도 혹시 불시 감사나 이런 것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야간에 저희들이 따로 불시 감사는 안하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방제업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불이 났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는지 꼭 살펴봐야 하는 업무인데 그 자리에 없다는 지금 민원들이 많거든요.
  불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낮에만 가시면 그분은 항상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중에든 아니면 지금까지 특정감사, 그러니까 복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꼭 불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95페이지 책자이고요.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해설득’과 ‘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민원처리 현황에서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면 이해설득인 것이고 이 업무의 처리가 완료됐으면 완료인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민원들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특히나 구청장님실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래저래도 안 되니까 청장님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이해설득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완료에 따른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아까 심재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의, 훈계1, 훈계2 그리고 특히 21번, 22번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소홀’ “연번 23과 병합”이라는 표현은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나 훈계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 보니까 훈계 두 분, 주의 세 분인 것 보니 훈계1과 훈계2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23번과 21번이 연관되어 있는 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병합해서 주의를 줄 것을 훈계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병합이라는 것은 한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니까 21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한 것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업무 2개를 동시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잘못했으면 주의를 줬을 텐데 두 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훈계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21번, 22번, 23번 문제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일상검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이나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상감사의 대상은 주요 정책분야로서는 1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인 신규 정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계약분야로서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곽인혜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62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요정책 1억 원, 공사 3억 원, 전문 2억 원, 용역 7,000만 원 이상일 때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이 감사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감사하시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계약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년 꾸준히 해야 되는 CCTV, 청소용역,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한 업체를 계속 용역을 맺고 있다.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으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청소용역이라 치면 청소폐기물 관련해서 이 업체하고만 4년 연속 계약했다가 1년만 건너뛰고 또 4년 연속 계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에 더 자세하게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질문 준비하면서 클린콜과 국민권익위 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청렴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다르게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자세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질문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후까지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시간에 쫓겨서 혹시나 질문 못하시는 게 있으면 오후에 다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인권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 인권교육을 4강씩 두 번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연말에 코로나가 살짝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하셨는데 올해는 6강으로 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한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을 하게 되면서 심화과정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1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네 번을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과 마치고 오셔서 참석하셔야 되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고 싶었는데 제가 겹치는 일들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은 주민들이 오시기 편한 시간대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늘 자기들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저녁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한 번은 낮에,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여기 민원 관련해서는 인권교육 아카데미 관련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펼쳐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늘 이렇게 10월, 11월 연말쯤에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면 콤팩트 있게 준비하셔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오전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다양한 연령대나 배경을 가진 강북구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4쪽 ‘환경순찰’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장민원을 환경순찰, 그러니까 주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일 텐데 주민들, 현장민원살피미 분들과 같이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현장민원살피미 같은 경우가 동에서 5명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동네의 현안들을 살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치워야 되는 것들이나 쓰레기가 잘못 버려졌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되면 더 현장을 깊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순찰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현장민원살피미 분들은 1년에 활동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촉이 되시면 1년 내내 하시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분들은 현장을 계속 살펴주시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동네에서.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감사담당관 최동식  동별로 한 번 정도.
최미경 위원    그렇겠죠. 자주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상시적인 활동을 하시고 그런 민원현장을 발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동에다 얘기하시지 않고 이쪽.
○감사담당관 최동식  동주민센터에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들한테 직접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최미경 위원    여러 가지 소통창구를 가지게 되시는 것이다. 
  현장민원살피미 관련된 활동내용, 사업의 내용과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감사할 때나 다른 과 감사할 때 지적하시는 내용들 중에, 아까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요금 연체료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던 내용이 감사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직원분들에 대해서의 전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담당을 1년 내지 1년 반.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무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속 바뀐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한 업무 숙지가 초기에 잘 안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잦은 실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된다고 바로 내년에 다시 지적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는 거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또 출납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일 텐데, 그 기한을 넘겨서 연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이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해서 늘 스스로 직원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은 해놨으나 그것을 다 일일이 매일 체크해 가면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최미경 위원    공지는 돼 있어도.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바쁘다 보니까 시기, 기간을 못 맞춰서 납부를 못 할 때도 있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네.
○감사담당관 최동식  주의를 주고 있고 요구는 하고 있어도.
최미경 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도 그냥 여기저기에서, 동에서도 발생하는 일이고 과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업무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 살림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인데 업무 기한을 넘기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것은 또 계속 주의를 주시고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최대한 늦지 않게 일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도로관리과의 종합감사 내용에도, 저는 공무직은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나 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대보험료 정산은 소홀하게 했다.”라고 지적하셨고,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내용도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따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14번, 15번이요.
  그리고 작은 질문입니다. 97쪽, 96쪽에 ‘민원처리 현황’ 가운데에 보통 성금기부 관련해서 민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9번, 20번, 21번, 22번, 24번까지 그리고 97쪽에는 7번.
  모금활동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성금을 모금하는 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도 저희가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업무분장’에서 환경순찰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환경순찰팀 업무가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 기획순찰 계획 수립 및 관리, 차량 운행관리, 관내 상시 순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주로 환경순찰팀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빠진 것은 없는지, 순찰을 하더라도 그런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순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강북구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32호를 보면 동장의 역할에 환경순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요. 제3항제15호를 보면 ‘환경순찰’ 똑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가 과중된 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중복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동이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상시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2차 감사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의 감사담당관의 역할에서 이런 것을 빼셔야죠. 중복된 게 있게끔 하지 말고요. 제3항제15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발언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내용 결과는 본 위원 발언한 내용과 차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0월 24일인가부터 종합감사 들어갔잖아요. 본 위원 발언한 내용하고 의견 일치가 되는 게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현재 종합검사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실지감사를 했고 지금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려면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12월 초쯤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날 5분자유발언하시면서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작년인가에 일어났던 일, 인장을 도용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쪽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와 지금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조윤섭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이지요? 작년 일인데.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때 당시에 어쨌든 내부 감사로 종결이 된 상황이었고 변제를 다 한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려놓은 것이고요.
조윤섭 위원    그리고 아까 결과보고서가 12월 초쯤 되면 나온다는데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법인 도장과 공단 명의 도용한 직원, 또 관리감독하는 상급자 관련해서만큼은 본 위원 생각은 형사고발을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요.
  구청장한테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건에 대해서요? 
조윤섭 위원    네, 도장 훔쳐서 사용한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이고, 현 구청장님도.
조윤섭 위원    종합감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조윤섭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제4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나오면 형사고발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법적 검토 끝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단 직원을 공단에서 자체 셀프감사를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또 관리·감독하는 상급자들은 가벼운 경고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누가 엄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법인 도장을 몰래 사용하고 공단 명의를 도용해서 제3자에게 약 3,300만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들켜서 법인 도장 몰래 사용한 직원이 돈을 다시 입금해서 고발 안 하고 중징계로 처리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안 들켰으면 3,400만 원 물어주지 않을 뻔 했네요.
  그리고 이익 본 제3자한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사고발을 해서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무튼 저희들이 법률 검토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꼼꼼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및 자체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표창추천과 비위공무원 징계제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역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재청하시고요.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위원이 직접 하겠다는 말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는 말도 구청장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웰빙스포츠센터 전 팀장이 공단 역사상 최초로 해임됐다는 내용도 발언했었습니다. 내용이 휴관일에 입시체육 위탁업체의 개방 등 특혜를 주어서 해임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 팀장이 입시체육 위탁업체를 위해 휴관일에도 개방해 줬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 팀장도 징계할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이번 종합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 팀장도 징계를 안 한다고 하면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희한합니다. 공단은 사람 따라 징계하고 안 하고 하는 특수조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위가 높을수록 엄중한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그것은 사람 따라 그렇게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입시체육이다 보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주말에 나와서 하는 입시생들을 다 주말에 못하게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수험생들은 순수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검토하시고요. 전 팀장도 입시체육 위해서 휴관일에 이렇게 열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6일 퇴사한 전 이사장님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전 이사장이 3월 6일날 퇴사했고 열흘 뒤 3월 16일날 4,110만 원의 퇴직금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공단 임직원 퇴직금 규정 제8조제2항을 보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지급한 50%, 약 2,000만 원 정도를 환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때 당시 감사내용을 저희도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그 건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쪽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률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이 정도까지라는 현실에 슬프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정 지급된 세금 전부 환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삼양동종합복지센터 16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그 밑에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부적정인 것은 운영위원회를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운영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한테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모든 운영위원회가 다 공무원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공무원한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 다음에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직책보조비라는 게 과장급 이상한테 직책보조비를 줬어야 되는데 본인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이하의 직급한테 직책보조비를 준 케이스입니다.
윤성자 위원    과장급 이하에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까? 아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공무원이 받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종합복지센터는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직책보조비를 줄 대상과 안줄 대상에 대해서 약간 헷갈린 것 같고요. 잘못 적용돼서 저희들이 환수한 것이고요. 
  아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한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주니까 당연히 공무원도 주는 줄 알고 줬던 것을 환수한 것이고요. 주면 안 되는데 그랬던 것이고요.
윤성자 위원    직책보조비도 똑같다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직책보조비는 자체적인 것인데, 거기는 과장 이상만 직책보조비를 줘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급도 줘야 되는지 알고 직책보조비를 지급한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22번 삼양동종합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봤는데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건은 운영위원회 위촉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위원회를 위촉했다고 합니다. 설령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짜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 구청에다 보내주고 그것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고 없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삼양동종합복지센터에서 모든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여기도 구청 관할 내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지도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도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위촉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청장님이 위촉해야 되는 것을 그냥 센터에서 위촉 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어쨌든 복지센터 이런 것도 복지 문제이니까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도 예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준 언론팀장입니다. 최민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박성희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신용섭


ㅇ업무현황보고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다보니까 매번 똑같은 두 가지 화두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그마저의 예산도 종이신문에 몰려 있다. 그래서 SNS에 집중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SNS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블로그 하나의 게시물당 평균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블로그로 했을 때 조회수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되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2022년도 공식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822만 7,503명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43만 7,689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블로그 기자단이 13명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주요 명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곳을 다니면서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 게시물당 평균 조회수가?
○홍보담당관 신용섭  일 평균 조회수는 2,287회 정도 됩니다.
곽인혜 위원    일 평균인 것이지요? 게시물당은 사실 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구 SNS로 일컬어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살펴봤는데 조회수가 사실 현격히 낮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다른 모든 구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로 가는 방향은 맞으나 기획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방문자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다른 구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카테고리에 대한 것도 다시 기획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너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카테고리 하나 묶어주시고, 사람들이 관심 많은 일자리나 복지 관련해서도 카테고리를 묶어주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블로그를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정말 모든 온갖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그랬었는데 홈페이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로그라는 것의 한계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카테고리도 변경을 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잘 이해를 못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시고, 지금 말 그대로 종이신문인 활자에서 SN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 구의 홍보 기획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도, 다른 충주시라는 일명 유튜브 유명한 그런 데에 보면 굉장히 그냥 사람들은 쉽게 “쟤네는 구독자가 29만이 넘잖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30개, 40개를 보면 되게 자율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유튜브만 해라.”라고 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현실 지자체의 상황과,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부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획을 다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으나, 어떤 것을 해 주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나 우리 구에 좀더 전체적인 홍보 기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적이 저조하고 또 잘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튜브 관련되는 전담 크리에이터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유튜브를 한번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실시하면, 다른 타구 사례를 봤더니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유튜브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채용도 채용인데 사실 그분께 높은 자율권을 드리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냥 뻔한 소식과 뻔한 틀 안에 맞춰드리면 어차피 똑같은 조회수와 똑같은 구독자가 생성될 것 같아서요. 그것도 다 같이 홍보 기획에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임기제로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 그분들이 과감하게 빼고 더하는 것 없이 자기들이 만든 유튜브에 대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것의 한계가 우리 구정 업무와 재미있는 것들, 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튜브를 만드는 그분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 문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과 강의, 이벤트 중에 이 문자에 실리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혹시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우리가 지금 이벤트나 이 정책에 중점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올려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구정 홍보영상을 주 1회 문자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략 문자발송 받으시는 분이 한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가량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구정소식과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 지역에 있는 축제 그리고 주민들이 밀접생활용으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 1회 정도로, 또 우리 유튜브나 블로그 중에서 주요 이벤트 위주로 시행도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정 뉴스로 해서 주민들에게 발송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오면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 1회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자를 발송하게 돼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 웹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눌러서 보시면.
곽인혜 위원    저는 매번 이 문자 받을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이게 우리 구의 이번 주에 제일 관심 가져야 될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부수는 각 4부씩 늘어났는데 비용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하기 때문에 4주 해서 48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사실 기존이 워낙 저렴하긴 한데 그 가격 자체가 오른 것인지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이 부분은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간 것이고, 2022년도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두 달 간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액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곽인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철우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2021년, 2022년 각자 부수가 4부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금액 차이가 한 4배 가까이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2021년도 것은 11월하고 12월 두 달이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집행액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금액은 오른 것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한 부당 1,300원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108페이지 보시면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해서요. 혹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부정확·왜곡보도 파악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 혹은 대안 물색도 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중점적 사업인데 홍보가 미흡하다 싶은 것도 분석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인혜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곽인혜 위원    네, 맞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인데 혹시 모니터링 업무를 보시면서 혹시 부정확하거나 왜곡보도 파악도 하시고, 이것을 카운팅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언론 모니터링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전 중앙일간지와 광역신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계획이나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 포털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전 직원이 볼 수 있게끔 매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부정확, 예를 들어서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강북구를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왜곡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신용섭  잘못된 수치나 왜곡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정정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 됐을 때는 해당 언론사에다가 보도정정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반론보도 청구를 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카운팅 하고 계신지요? 숫자를 세고 계신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반사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보 보도 기사자료가 나온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숫자를 세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년부터는 기획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언론도 많아지고 하면서 왜곡보도, 잘못 보도 그리고 심지어 제 생각에는 저희가 크게 홍보됐어야 될 자료인데도, 보도자료가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보도자료가 잘 안 실리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128쪽,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2번, 삼각산중학교 학생이 자기 영상 자료를 비공개 요청했어요. 이런 경우 초상권 차원에서 본인 허락을 얻고 방송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허락을 안 받았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영상 촬영을 할 때 사전에 거기 출연하신 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는데, 이 학생이 거기에 나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사전에 허락을 받았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윤성자 위원    이해했고요.
  그 다음 ‘구청장에게 바란다’ 1번, 그 다음에 새올전자민원 5건 중에 3건이, 그러니까 3번, 4번, 5번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1번 여기에 보면 취임식 동영상에 재개발재건축 촉구 주민 인터뷰가 편향된 의견을 전달하여 시정요청해 달라 하는 건이 4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방송할 때 이게 편향돼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 잘 심사숙고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으로 질문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에 맞춰서 아마 인터뷰 취지내용이 모든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 때는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찬성하는 쪽에 계신 분을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중립적으로 해서 영상 인터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영할 때 찬성 쪽을 들었으면 반대 쪽도 방영한다든가,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견을 내보낸다든가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140쪽 지역신문, 조금 전에 곽인혜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한데 2021년도는 11월분하고 12월분, 두 달분이죠? 그 다음에 2022년도 건,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부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지역신문 전체 액수 말이시죠? 
윤성자 위원    네, 제가 지금 계산기 급히 해봤는데 2억 3,288만 5,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홍보담당관 신용섭  지역신문 전체적인 구독료는 2억 3,228만 4,000원입니다.
윤성자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봤어요. 저희 구 지원금액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상당히 톱 랭킹에 있더라고요. 혹시 25개 구 중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잠시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되어 있지만 지금 25개 구청에서는 지역신문 예산 집행액이 중위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주요 뉴스에 나올 때 봤는데 25개 구 중에, 지금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초, 강남 이런 데는 1억 정도, 그런데 저희가 5위 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그때 기사 나온 것으로 봤는데, 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들이 왜 이렇게 지역신문료를 이렇게 많이 지불할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몇 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25개 구 중에 몇 위에 해당하는지 금액 집계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한 장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청 부탁드리고요.
  중위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그때 보기로는 5위 안으로 들었던 것으로 “왜 저렇게 지역신문료가 많이 지출이 될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철우  네. 
윤성자 위원    25개 구 중에 저희가 지역신문 사용료로 지불하는 게 몇 위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25개 예산 집행액 살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를 보시면 “초등·중학생들이 구 청사를 방문하여 견학·체험할 때 우리 구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2022년 한 해에 우리 학생들이 방문한 수가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2020년도부터인가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현재까지.
심재억 위원    그러면 여기 부수가 1,000부를 계속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학교로 다 배부를?
○홍보담당관 신용섭  1,000부를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그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부 배부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각 동마다 다 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심재억 위원    그러면 1,000부 가지고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잠시만요.
심재억 위원    제작 과정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가고 또 주민센터에 가는데 만화 형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구청 바로알기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구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기 쉬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배부현황을 살펴보니까 초·중학교에 410부, 각 부서에 250부, 안내데스크에 150부 등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는 ‘강북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화를 섞어서 각 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 책자가 지금 주민센터에도 다 배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심재억 위원    1,000부 가지고?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게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홈페이지에 가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에 책자로 배부되어 있다고 하니까 14개 동에서 1,000부를 가지고 학생들도 주고 주민센터에도 배치하면 부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견학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견학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담당관 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3명이 올해 견학을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언론 홍보실적을 평가 시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사업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저는 주마다 제가 볼 수 있는 지역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4종 내지 5종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구들의 홍보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지요. 비교가 쫙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 홍보 분량이 인근 구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구에서는,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홍보량이 물량적으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청장님이 바뀌어도 여태까지 해왔던 시스템이 있으니까 같은 강도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니까 시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옆에 자치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 분발하고 있다를 보여주시고 상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늘 하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상을 줍시다.”라는 그런 태도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가하고 시상하시는데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른 신문 비교하지 않고 지역의 지역신문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늘 보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신문 4개소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에 발간돼서 저희들한테 신문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밀하게 살펴봤더니 강북구에 대한 홍보기사가 타구보다는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의 지역 언론신문사한테 왜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어떤 구는 두 번 나가고 우리 구는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라고 해서 한번 전체적인 회의도 했었고, 이제는 그것을 공평하게 기사를 싣고, 또 어떻게 보면 1면 기사가 나올 때 우리가 했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 구청에 있는 것이 1면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항의를 했고요.
최미경 위원    항의를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면에서 밀립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예산이요?
최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구독하는 부수나 우리가 그들에게 광고를 내는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밀리는지? 저희가 그러지 않는데 저희가 밀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여는 순간 화밖에 안 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도 그랬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 구청장님이 무엇을 잘못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기사를 안 보내신 게 아니고 다 보내셨다고, 저는 그래서 도대체 ‘보낸 기사가 적어서 그런가?’ 그런 의심까지 심지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각 부서에서 수합한 부분하고 그게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전체에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강북구가 약간 소외되어 있고 언론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의도 했고, 불러다 놓고 얘기도 했고요. 
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옆에 인접 구들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저희 구만 소외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역신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도 지역신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소외되어 있다고, 정말 예산을 안 드리는 것 아니고,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말 무엇을 더 하면 좋을지 그거 비교해 주십시오.
  인근 구들과 예산이나 우리가 광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인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경청을 해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해당되는 자료는 신문 구독하고 광고 부분 그 두 가지를 해서.
최미경 위원    인근 구들하고 다 비교를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인근 구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기자단하고 정기적인, 정례적인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시적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밀린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문자 활용을 하는 구정홍보 소식 발송 대상이 1만 2,971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강북구에 몇 분이 사시는데,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분한테 정도는 발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MS 문자 활용을 해서 저희 구정 뉴스나 보도를 그분들한테 문자로 날리는데, 사실 인근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SMS 활용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때문에 못 움직이신다고 얘기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적극적인 것을 할 테니 동의를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시고, 하여튼 그런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초대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눌러주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문자를 발송하고 여기에 거절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제일 소극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얘기이지만 전입신고 들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제공 이용동의서에 사인해 드리면서 우리 강북구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SMS 문자를 활용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설득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서식에 사인만 받으면 그분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심지어 재난안전문자도 설마.
○홍보담당관 신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재난문자가 오면 그 밑에다 URL을 걸어서 거기 들어가면 사이트로 해서 정보제공 동의, 그러니까 “강북구에 이러이러한 구정 소식 이렇게 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법이나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인, 10만이 넘는 구들도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나 도봉구나 이런 구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렸냐?” 해서.
최미경 위원    성동구도 있습니다. 성동구의 사례도 있고 다양한 구들이 어떻게 구정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취합하시고, 이 숫자는 4년 안에 더 상승이, 내년 감사 때는 이 숫자가 아니기를, 훨씬 더 늘어난 숫자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8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강북구보’라는 공식적인 문서이잖아요. 양은 많지 않지만 이 구보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보를 자주 보지는 않아서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강북구보를 지금 문자로도 하고 종이로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종이는 저희들이 18부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조치는 해놨습니다.
최미경 위원    소식지 같으면 점자로 발행을 하시는데 강북구보의 경우에는 점자 발행이 같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이것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저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그러면 QR로 내용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문서를 소리로 변환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담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으시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이스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음성바코드로 해서 적용 가능하게끔 내년도에는 해놓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법적인 거잖아요. 조례나 규칙, 고시, 공고를 담고 있는 구보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편의제공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단순 질문인데요. 신문구독 중에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무슨, 구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구독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뉴스1하고 연합뉴스.
최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뉴스1하고 연합뉴스?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구청 관련 보도자료 등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게 되면 가장 신속하게 자기들이 보도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온라인구독 비용이 비싼가 봐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한 통신사당 지금 50만 원씩 지불이 되고요. 월 2개이니까 100만 원에다가 1년이면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컴퓨터 IP주소 하나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구청 안에서 다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구청에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구청에서 다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많이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봉자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혜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세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시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철우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철우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행정관리국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철우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퇴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 4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보면 2021년도에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로 오면 시비 7%, 구비 93% 거의 구비가 지원되고, 2023년도에는 100%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예산으로 이렇게 100%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 예산은 서울시 예산 90%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 줄이고 2022년에는 한 7%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 구가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개 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올해 12월 말까지 하면 13개 동이 다 시작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시비 지원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개 동이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4개 동입니다. 
윤성자 위원    4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장님들의 의견사항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의견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100%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주민자치회 요구사항까지 들어주면서,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북형 지방자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북형 지방자치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중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13개 동이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32페이지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사무’ 밑에 보면 운영인력 10명으로 단장 1명, 단원 2명, 동 자치지원관 7명. 그런데 제가 지역의 민원을 들으면 이 자치지원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첫째, 급여가 너무 많다. 물론 그분들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은 동도 많이 있으니까 지원관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주민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치지원관의 급여가 제가 듣기로는 한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고 차츰 완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 예산은 한 10명에서 3명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단장, 단원, 지원관님 다 포함해서 3명을 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7명 정도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줄일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만 3명을 줄이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년 계약으로 해서 2024년 7월까지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줄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2024년 7월까지는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회가 자꾸 커지다 보면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도 외부에서 뽑아서 급여도 주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2019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의록 작년 거, 재작년 거 모두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CCTV에 관한 건인데요. 작년 우리 구 민원을 살펴보면 코로나 센터와 더불어서 50% 이상이 CCTV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2022년 4월에 제기했는데 2023년 설치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혹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민원 한 90% 이상이 저희 과에 CCTV로 있어서 예산 대비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일단은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도 현장에 나가보면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후순위로 밀리고, 또 반면에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그러니까 순위를 딱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제가 정보화지원과에 때마침 CCTV에 관해서 여쭤볼 게 많아서 자료 요청한 건이 있는데 지금 2,802건이고 2022년에 추진 중인 게 자그마치 389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강남구나 관악구보다 거의 비등하게 되고 있을 수도 있는 숫자여서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정보화지원과에 받은 것에 의하면 ‘CCTV 신규 설치 기준’ 모든 동이 동일 기준하여 “1번. 굴착 및 지주 설치 가능”, “2번. 인접 토지주 및 거주자 반대 없음”, “3번. 전기 공급 한전 및 CCTV 통신망 연결 가능”, “4번. 사용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1번, 3번이 가능하다.” 
  저도 CCTV 민원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면 이미 10m, 20m에 있는데 본인께서 모르시고 그냥 신청하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거부의사 표명보다는 “이것이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민원인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 CCTV가 유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 부서이고 실제로 설치하는 부서는 정보화지원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게 생기면 설치부서에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딱 1년에 한 번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민원 들어간 것이 2023년에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제가 일반 민원인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각지대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인데 공원 같은 경우에 일반 벽이 있고 여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그 사람이 거절할 공산이 크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인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여쭤본 것은 올해 4월에 신청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3년 설치 추진 시 재검토 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후순위에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가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또 반대민원이 있다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 회의가 1년에 몇 회 이상이나 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딱 한 번의 설치의 개념이 아니라 1년에 CCTV라는 것을 두세 번 설치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CCTV는 저희 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동별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합해서 동별로 다시 내려보내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와라.” 그것으로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일 정보화지원과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아서요. 과끼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타동이 많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계약 현황을 보시면 양천구, 성남시 이렇게 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고 같은 품질이면 관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견적서 제출을 받고 있는데 제출을 안 했다거나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타구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가격 대비 비교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외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분도 어쨌든 수입이 있으면 또 지출도 강북구에서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자기네 동네에서 쓸 텐데, 우리한테 잠깐의 이익이 싸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거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앞으로라도 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145쪽, 자치행정과 민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민원 얘기만 하네요. 
  그런데 ‘직원분들의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이 태도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되게 민원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민원을 보면 민원이 해결 안 됐을 경우에, 거꾸로 민원이 해결되는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불친절하다거나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친절한데, 물론 불친절한 분도 간혹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아침에 첫 질문 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느 과에 전화를 했을 때 팀장이라는 분이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답변이 과연 맞을까?, 하물며 구의원이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일반 민원인한테는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 민원인은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니거든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직장도 다 때려쳤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대통령실에까지 민원 넣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지시가 내려오면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좋을 일은 없잖아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인데, 땅 한 1m만 파가지고 배관 하나 교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 백도 안 된다고 큰소리 칠 정도이면 공무원들의 태도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부서든지 다 애쓴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일에도 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명심해서 저희 과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자치행정과 분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호를 보면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료 어디인가요?
조윤섭 위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업무분장입니다.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호 ‘기부금품 모집’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저희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다 전달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를 들자면 교육지원과에 꿈나무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라고 저희 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하다’ 이렇게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22호 보겠습니다. ‘시민운동의 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 업무분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2호. 자치행정과장이 할 업무분장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시민운동이라면 민간단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를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한 게 2015년 5월 1일인데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서 평가한 게 있냐는 얘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오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과장님,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행감자료 115쪽을 보시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행정과장이 할 업무분장에 대해서 47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115쪽에 보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이거 하나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든지 중단했으면 이것을 고쳐서 삭제를 하든지, 지금 보니까 다른 거 삭제한 것도 많네요. 좀 깔끔하게 하지 이렇게 업무가 엉성해요.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와 있네요. 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분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업무자료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이 한 가지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안 할 것이면 깔끔하게 아예 삭제를 해버리든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0쪽 보겠습니다.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계공무원이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시지요. 청장님 빼놓고 다 남자로 구성돼 있지요? 윤은석, 이상수, 김웅호, 박병석, 유옥현, 정연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고 “성별을 고려하여”, 생각해서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엇비슷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편성된 것이니까 이게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끝난 다음에 수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중간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8쪽 ‘민방위시설, 장비’ 이런 것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화생방장비가 방독면 외 8종 9,975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방독면이 9,529점이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방독면 유통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방독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유통기간은 10년이고요. 각 동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유통기간 지난 게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 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이 9,529점 내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10점이 폐기됐다고 하면 10개를 채우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필터 같은 것, 다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동료위원님들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 받은 주민들은 좀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간사의 역할이 좀더 확대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풀타임에 가까운 일이라면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구를 하신 주민분들을 더 많이 만난 입장이라, 지금 소요예산 관련해서 15쪽에는 간단하게 내용을 주셨는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128쪽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시던 사업일 텐데 6번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줄이다가 표현이 이렇게 어색해진 것인지?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한 120여 명 정도 됩니다.
최미경 위원    현황이?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물품도 사드리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살고 계신데 무슨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적절한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문화적인 체험,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최미경 위원    적응을 도와드리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방송에 안타까운 사례들이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뭔가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함께하시는 민간단체도 있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들에게도 좀더 알려주셔서 그런 지원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노출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이 있으니 필요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120분에 대한 동별 현황자료 같은 것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동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삼각산동에 거의 거주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거기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나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협의회에 삼각산동의 동장님만 참석을 하시는 그런 이유였네요.
  그러면 일단 강북구 안에서는 삼각산동을 중심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인데 5번을 새로 붙여주셨어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제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라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바르게살기, 새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법정 행정용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상위법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62쪽입니다. 
  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활동들이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지원’ 사업이나 ‘이웃살피미’ 활동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될 예정일까요?
  여기 ‘이웃살피미’는 종료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동네주무관’도 찾아가는 골목회의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밑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찾동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9월에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로 해서 약자와의 동행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가서 저희 생각에는 162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복지로 약간 무게중심이 갔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업에서 취약계층, 약자와의 동행에 좀더 집중하는 쪽으로 주무부서가 옮겨졌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찾동에 복지사들이 동 안에는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 중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서울시에서 올해 거의 마무리를 짓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내용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 맞은편 페이지 163쪽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내용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라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궁금하다면 제가 그냥 서면질문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아래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 발굴하는 행복이음서비스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제가 복지파트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6쪽 이것도 청소년과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이것도 담당부서에. 
  그런데 정말 부서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면 참 어려우시겠네요. 또 공유가 안 되시면.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다 넣어놓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복지분야이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에 넘어가긴 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복지를 아시는 게 일단 현장과 제일 가까우시니까 좋을 텐데, 그러면 정말 동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 생각에는 동은 복지정책과라든지 소방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다 동에서 숙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담당자들은 알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어차피 동은 실행부서이지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쏟아지는 그 많은 것들이, 그러면 정말 궁금했던 것인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서비스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으신다는 게 확인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는 복지분야는 관여를 안해서 저희는 못 봅니다. 
최미경 위원    중복되지 않고 정말 그분들한테 적절한 게 다 분배가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행정과 복지가 연결되면, 보건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하고 복지정책과라든지 생활보장과 이런 사회복지 분야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데 그 안에 매뉴얼에서 권한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은 구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걸러지고 있고요. 또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내용도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중복이라든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꽤 자리 잡아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복지에 대한 것은 공유는 잘 되고 보안은 잘 지켜지고 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까지 연결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굳이 필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것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권한 부여가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설치하고, 그분한테 권한이나 아이디를 줘서 그분이 아이디나 권한을 받으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작업이라든가 볼 수 있는 부분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이 기본적으로 교육도 일단 해야 되고, 교육을 이수 안 하면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줄이고 회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복지정책과 총괄하는 데에서 권한을 주기도 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왜 이게 끊이지 않는 고민이 되나 하면 최근에 번동에서 영아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입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출생을 안 했더라도 전입이 됐어요. 이런 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접근을 하고 뭔가 지원을 하면서 확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지요.
  수당도 드리니까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당을 드리고 있는 마당에 안부를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 동행이든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동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르신들 수당도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그것을 쓰시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전화로 확인하시는 분들, 동에서 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거어르신들, 그런데 굳이 독거만 아니지요. 학대는 가족들 간에도 이루어질 확률이 어르신들은 더 높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어떻게, 사실 그게 전화로 가능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주변에 이웃살피미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촘촘한 연결망을 우리가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편에서 약자와의 동행으로 지금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니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 더 지켜봐 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끌어내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이 복지에만 조금 더 집중이 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고, 어떻게 우리의 지역사회를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또 사고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발생하고 있어서 막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아동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떡해요. 우리가 못 도와준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자료 135쪽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원포인트듀오’라고 계약이 9건 중에 3건이 그곳인데 계약사유가 장애인, 또 2번에 보면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유에 장애인, 여성 이러면 우선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대표기업이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윤성자 위원    소액이 얼마까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보통 2,000만 원까지이고, 또 5,0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5,000만 원까지도 소액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그 밑에도 7번에 ‘원포인트듀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인데 거기는 그냥 ‘소액’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위의 계약사유는 장애인이 두 번 있습니다. ‘원포인트듀오’ 똑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그 두 번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준 것이고, 밑에 7번 세 번째는 그냥 ‘소액’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두 번씩 혜택을 받고, 또 세 번째, 너무 이곳에 대해서 계약이 많고, 계약사유가 장애인이라고 두 번은 되어 있고 한 번은 그냥 소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건의 계약이 똑같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선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기상에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안 했다는 것뿐이지요. 
윤성자 위원    계약사유에 괄호하고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이라서 특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장애인만 특별히 해서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특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인데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소액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성자 위원    계약사유에 굳이 괄호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이라서 그냥 우선권을 주신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소액이고 장애인, 여성에게 조금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구청의 담당 쪽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여성이 우선해서 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굳이 여성이라서 우선권 준다, 저도 여성이지만 명의는 여성으로 해놓고 또 남편 명의나 누구 앞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에 여성이라서 또 특혜도 주는구나 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여성 그런 기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할 때는 2,000만 원까지 되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일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윤성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35페이지에 있는 계약사유의 소액, 여성,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가지 건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치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밑에 있는 7번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소액하고 괄호열고 장애인이나 여성이 들어간 게 아닌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아까 빠뜨렸는데요. 
  2019년에 강북구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를 제정하시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분야별 이행 기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제가 오늘 출력했는데 동 민원행정분야 이행 기준에 구민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안에는 “복사기, 팩스기, 전화기를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한다.” 두 번째, “인터넷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의자를 설치하고 5종 이상의 정기 간행물 및 구정홍보물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카페는 설치를 하고 계신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민원내용 중에 인터넷 검색을 위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제공이 안 되었다는 민원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문서로 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 보다는 아무래도 동과 저희 구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현실과 안 맞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보시고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 인사 소개 후 동장님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남 삼양동장입니다. 이우칠 미아동장입니다. 이은주 송중동장입니다. 장석권 송천동장입니다. 이재봉 삼각산동장입니다. 이용훈 번1동장입니다. 정재신 번2동장입니다. 정춘현 번3동장입니다. 임진숙 수유1동장입니다. 유숙희 수유2동장입니다. 원현묵 수유3동장입니다. 박경원 우이동장입니다. 정세진 인수동장입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철우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양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장 서형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삼양동장 서형남

미아동장 이우칠

송중동장 이은주

송천동장 장석권

삼각산동장 이재봉

번1동장 이용훈

번2동장 정재신

번3동장 정춘현

수유1동장 임진숙

수유2동장 유숙희

수유3동장 원현묵

우이동장 박경원

인수동장 정세진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철우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최일선의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동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송중동 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시간에 말씀드렸던 CCTV 다음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송중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워낙 민원이 많은데요. 
  133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사업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도 확연히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다른 구하고 다르게 화단 설치도 전투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최근에 화단이 뽑혀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중동장 이은주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곳을 정비해 보자 해서 화단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장치 같은 것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단을 좀 놓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마침 공원녹지과에서 꽃이 와서 그 꽃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꽃 심으면서 “이거 다 뽑아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는데 여지없이 뽑아갔더라고요.
곽인혜 위원    저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송중동장 이은주  하는 곳마다 그랬고, 안 뽑아가는 것은 국화가 한 송이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통째로 가져가야 되니까 뽑아갈 수가 없거든요. 넓긴 한데 한 송이로 돼 있어서 다 뽑혀요. 그런데 개별로 심어놓은 것은 야금야금 뽑아가셔서, 어쨌든 그렇게 심어놓은 것은 대개 뽑아가더라고요.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사업은 그래도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좋게 변화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중동장 이은주  주민들이 보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다 놔야 되는데 안 치워갈까봐 거기에다 내놓는 것이거든요. 
곽인혜 위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송중동장 이은주  전봇대 앞 이런 데에 모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안내문을 직접 돌리면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된다. 집 앞에다 내놓으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나 인근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화단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통장이나 반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누가 버리면 자기 집으로 가져온대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몇 개 모이다 보면 거기에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곽인혜 위원    계속 쌓이니까요. 
○송중동장 이은주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온대요. 그리고 또 하물며 본인이 파봉을 해가지고 누구 것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망신이지요.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이랄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곽인혜 위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모신 것이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고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던 송중동, 미아동의 적체된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도 많고, 제가 전에 일하던 사무실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제 느낌에서도 민원 받을 때도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송천동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주민센터 가면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모으기부터 시작해서 찾동,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를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13분을 다 한순간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를 나눠서 선수별로, 아니면 지역 배분을 잘해서 조를 나누어서 각자 맡은 동네 현장을 가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부터는 하는 게 어떨까 차라리 제안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더 현장 가서, 저는 주민센터 가서 최근에 놀랐던 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들이 이렇게나 많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플라스틱 뚜껑 하나 모으는 업무까지 보고 계시는 것을 직접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낙후된 송중동을 비롯한 주민센터들은 정말로 민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담당자분들한테 화풀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는 행정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를 나누어서 실제 현장으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절차를 확인해 보고 제안을 위원장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단 엊그제 삼양동 개청식에 고생해 주신 우리 서형남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유2동장님 잠깐만 말씀 여쭐게 있습니다. 동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다른 동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잔여성금이 유별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내버려 두셨는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수유2동장 유숙희  수유2동장 유숙희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타동에 비해 저희가 성금 모금이 많이 되어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2,300만 원 정도 있고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3,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잔여성금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국가긴급지원, 서울시긴급지원 등 지원이 우선 지원되고 있고요. 그것이 안될 때 희망온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돈이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쓰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 필요하신 분한테 돈이 아직 안 간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유2동 주민센터를 사실 지금까지 딱 한 번 가봤어요. 혹시 동장님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얘기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원실에서 여직원한테 칼을 휘두르고, 물론 다치진 않았겠지만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결국 무서움에 못 견뎌서 퇴사를 하고. 혹시 안전상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수유2동장 유숙희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벨을 설치해서 그런 불의에 있을 때는 벨을 누르면 저희가 복지팀 쪽에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벨을 준비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에도 또 전화 연락이 돼서 바로 전에도 출동이 바로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늘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안전상의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물론 수유2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동장님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수유3동장님, 저는 동의 월별 지출현황을 이렇게 받아볼 줄은 몰랐습니다만 동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서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유3동은 전화요금이 왜 없으세요? 전화요금 지출이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유3동장 원현묵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말씀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서요.
최미경 위원    동마다 월별 지출현황을 주셨어요. 월별 지출현황에 공공운영비 안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다 나눠서 금액을 입력하셨는데 수유3동은 유독 전화요금이 없어요. 전화요금을 누가 대신 내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613페이지부터입니다.
○수유3동장 원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통신요금은 기타 란에 넣어놨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타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유3동장 원현묵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안에 항목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수유3동만 기타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 있으니 왜 여기는 비어 있나 이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한 달 빠져서 다음 달에 체납을 하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유3동장 원현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비상벨하고 화상전화기 요금을 기타 란에 그냥 넣었을 뿐입니다. 
최미경 위원    화상전화기도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시기가 어려우니 기타 란에 넣으셨다.
○수유3동장 원현묵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수유3동장 원현묵  동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궁금한 내용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동 감사 관련해서 얘기 있었잖아요. 예산회계 분야의 직원 급량비를 착오로 지급했다가 지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부적정, 복무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도 적용하는 게 부적절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감사가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무담당이 바뀌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수인계가 잘 돼서 이런 지적들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도 알지만 하여튼 이게 어느 과에 가서도 어느 현장에서도 또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동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요. 저희 직원 간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는 동은 잘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회계담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문으로도 인수인계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관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진행하신 내용이고요. 2021년 12월에 하셨네요. 그런데 공공요금에 대한 연체료 얘기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미준수했다. 이것은 회계업무를 맡은 분이 동 안에서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에서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의 운영 결과나 강사 협약서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에서 동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은 우리 재무과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과로서도 지휘 감독이 있기 때문에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인으로 동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이지만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북구가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제가 8대 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소홀하게 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가 저희가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인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이분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분은 왜 그런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자기의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걸까, 주민을 섬기는 봉사의 현장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민원인이 와서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런 사소한 현장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일들을 질문할 때 친절하지 않게 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무한한 봉사입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연중에도 하고 있고 또 신규 직원이 들어갈 때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칭찬해 드릴 분도 많은 거 알아요. 현장에서 제가 감동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서비스의 수준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강북구에 새로 전입을 한 주민이라면 강북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인터넷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중에 동의 동정현황이 2022년 9월, 11월, 늦게까지는 6월 정도로 현행화 되어 있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번2동장님, 일어나 주세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번3동장님, 여기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현행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유3동장님, 여기는 2022년 6월 현재로 현행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하고 세대수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록을 남기셔도 그 옆에 2021년 얼마 그렇게 날짜가 붙어 있어야 되지요. 이게 언제적 기록인지 압니까? 그리고 동장님들 사진도 있어요. 저희가 동장님들 얼굴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주민이 딱 이사 왔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동장님 얼굴 있고, 우리 구의, 우리 동의 현황이 이렇구나.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어디 가면 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굳이 동을 방문 안 해도 그렇게 정보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고, 이렇게 현행화에 앞장서 주신, 2022년 기준으로 기록을 남겨주신 이 세 동장님들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동에서도, 홈페이지는 사실 동에서는 직접 보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민들 2만, 3만의 주민들, 우리가 만나지 않은 주민들은 홈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동장님들 얼굴이 거기 다 걸려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직원들 사실 일 많고 힘들다고 해도 그런 정보들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송중동장님,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질하는 게 일이라서 항상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동장님께 상당히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려면 몇 군데가 항상 지저분하게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고, 제가 동장님하고 청소행정과에까지 전화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곳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뭐라고 한 게 미안할 정도로 국화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제가 사진 찍으니까 오죽하면 동네분들이 고발 좀 하라고 그럴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좀 뭐라고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간식 먹을 때도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감사인사만 하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분들이 동주민센터에서 나오세요. 그러면 전부 가방을 등에 매고 장갑은 끼고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르륵 그냥 내려가세요. 요즘에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청소할 것도 많은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 뒤에 몇 분만 쓰레기받이와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은 아예 안 하시고 그냥 걸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깨끗하게 관리되는 큰 길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아예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 일자리를 드리는 것인데 몇 시간 합니까? 오전에 1시간, 2시간? 제가 보면 9시이면 나오시더라고요.
○송중동장 이은주  9시에 나가서 하고 계십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동주민센터로 다 집합을 시킬 게 아니라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 어느 어르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어르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것으로 하고, 동 담당자분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으니까 각 동장님들도,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고 큰 길만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어르신 일자리이고 그 시간은 나와서 어차피 하셔야 하는 것이면 배당을 해주든가 해서 깨끗하게, 이왕 고생하시는 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부탁드려 봅니다.
○송중동장 이은주  송중동장 이은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현황을 다시 살펴보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빠뜨려서 생각이 갑자기 나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 삼양동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도 삼양동주민센터를 자주는 아니어도 주민으로서 들락날락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원들 일하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안전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삼양동주민센터는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바로 직원들 등 뒤에 서 있어요. 그렇게 자리가 돼 있잖아요. 아주 그냥 완전히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 특히 유난히 삼양동이 제일 심하거든요. 사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분들이 들어와도 몰라요. 위치가 등 뒤에 와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앞과 코너 쪽은 적어도 테이블로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은 사이드로 다니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 되더라도 턱을 넘어간다든가 하는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직원들이 보고 있어야지 준비라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등 뒤에 서 있는 거라 되게 위험스러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양동장 서형남  삼양동장 서형남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까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조 변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현장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BF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인증 제도가 10월 중순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 내부를 저희 형태에 맞게 구조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삼양동장 서형남  네. 
심재억 위원    동장실이 1층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삼양동장 서형남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서 늘 동장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이 되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양동장 서형남  잘 아시다시피 삼양동 주민들 중에서도 심하게 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구조 변경을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민들 최일선에서 뛰시는 동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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