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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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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01일 (수) 15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박철우·최인준·곽인혜·김명희·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김명희·최미경·노윤상·윤성자·곽인혜·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노윤상·허광행·이상수·곽인혜·김명희·윤성자·유인애·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6. 4.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박철우·최인준·곽인혜·김명희·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4시42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그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김명희·최미경·노윤상·윤성자·곽인혜·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4시48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들어왔고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개정되면 현재 지원단이 저희 업무보고나 부서 보고 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에, 전까지는 주택과 소속 지원단이어서 주택과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이 대신했거든요. 그런데 지원단이 조직 구성상 과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청장 직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와 회기 때 상임위원회 보고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정식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하는 상태였는데 정식으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답변이나 업무보고 등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단장이 들어와서 배석하게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제가 알기로는 구청측에서 임기제 5급 상당으로 해서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3월 중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추진단 업무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지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향후 진행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감사를 받거나 배석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이 3개 국인데 이 단장이 어느 국에 배석해서 앉느냐 이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것은 향후 의사일정을 잡을 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 연관성을 따지면 그래도 도시관리국 주택과나 주거정비과 업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래도 업무 연관성은 거기가 가장 적합하겠지요.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배석하는지 구청과 의회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확실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모호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고 구청장 직속으로.
김명희 위원    직속이니까 혼자 놓고 하기도 그렇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희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책임자가 과장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5급 임기제인데 책임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제가 모집공고를 봤는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업무 자체의 특성이 전문가를 필요로 해서 추진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집요건 자체도 적합한 분을 자격요건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책임을 안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곽인혜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노윤상·허광행·이상수·곽인혜·김명희·윤성자·유인애·최치효·심재억·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4시56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이 중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64조를 제7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의원이 현행 1명 들어갔는데 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명까지 가능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복수로 선임을 하면 이번 4월부터 결산검사 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3월부터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결산검사 일정이 나왔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았는데 일정상으로는 3월부터 4월까지로 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20일 정도까지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번 본회의 때 통과하고 고시기간 끝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방금 여쭤봤던 부분 중에 궁금해서 연장선상으로 질의드리는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명까지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까지 가능하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3분이 1이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명시가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9명을 둘 수도 있고 8명을 둘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의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노윤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3명 이상 10명 이내”는 그 안은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은 의원 한 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의원님 한 분입니다.
윤성자 위원    서명하면서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업무가 과중한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의원님은 책임지는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전문가로 회계사, 세무사,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과중한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업무분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늘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한 명으로 힘드냐?”라고 여쭤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 명수가 더 늘면서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소관 

(15시13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입니다. 문상윤 전문위원입니다. 김랑현 전문위원입니다. 보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헌영 의정팀장입니다. 박경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문혜옥 의사팀장입니다. 박진숙 홍보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7페이지 정책지원관 업무분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한 분이 보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별로 고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절충안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방식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됐으면 하는 만큼 의원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저번에 제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겪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이 붙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붙어서 진행이 됐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하반기 제2차 정례회 쪽으로 바꾼 것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산을 보면 좀더 예산을 볼 때 잘 볼 수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에서 중간에 텀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예산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내용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쉽지 않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우선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더 세밀하게 심의된 이후에 예결위로 넘어가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증감보다는 예결위에서 증감되어서 결정되고 예결위에서 더 많은 소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사일정 관련해서 변경이나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따로 연서를 작성해서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조례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저도 최인준위원님이 질문하신 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추가로 요즘에 들리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들도 지금 한참 채용을 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나온 구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구는 6개월, 1년 로테이션(rotation)을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도 있는데 혹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타구 사례들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타 자치구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해서 의원님들 논의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구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시간을 늘리는 것도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연서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 본회의 때 처음으로 해볼 것이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더 많은 생각을 5분자유발언에 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 결코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니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안된 상태라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 워크숍 실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전년도에 처음 하면서 워크숍 송년회 간담회 식으로 했었는데, ‘평가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송년회 밤’, ‘송년회’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직원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자리보다는 그런 자리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의정활동 평가와 워크숍을 분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사무국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의정활동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시고자 한다면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의원님들만의 그런 워크숍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참여를 해보니 의정활동 평가와 워크숍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송년의 밤이지 평가의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가 올해 워크숍 준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회의실 전동현수막 걸이대 설치’ 건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보면 의원님들 테이블이라든가 의장님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나와서 할 때 테이블 앞이 많이 불량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고려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구의회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회기 시작할 때 그 부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의회 표창 운영’은 의장님의 표창 내용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의장님 표창 내용 중에 혹시 조례에 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직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 시행을 하셨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인사권 독립되고 작년 연말 워크숍 때 직원 3명 표창 수여했는데 그것이 처음이라고 기억 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인사권 독립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북구 전체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내부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내부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노윤상 위원    혹시 구 직원들에 대한 표창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소극행정인지, 적극행정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외부기관, 그러니까 구청만이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 사무를 보는 강북구에 기여하는 분들,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북구청 소속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소속, 그러니까 의회 소속 직원은 아니고 구청 직원은 구청장의 소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번에 의원님들도 논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선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의장님 수상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의회의 직원들에 한해서로 해석하면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속 직원은 의장님이 표창을 수여할 때 저희가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금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관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직원이나 소방서 직원이나 경찰서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시설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등에 관련해서 일체 부상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청 직원도 지급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봐주십시오.
  제가 전년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같이 맞물려서 겹치는 이런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여유 있게 조절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한다면 감사와 예산 심의가 너무 겹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적인 조절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정례회가 40일로 되어 있고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기초지방의회는 9일 범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이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40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짜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힘드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조례 개정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합하고 논의를 하셔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연이어 있어서 힘드시다고 하면 전반기에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내용들이 사실 너무 촉박하게 배부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인데 지역신문 5개, 광역신문 3개. 유선방송 1개 이렇게 있는데 구독수가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동일한가요? 차등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신문은 저희가 30부 정도씩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신문은 10부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5개 신문사 중에 강북, 동북, 북부, 서울포스트는 30부씩 구독하고 있고 시사프리는 2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광역신문 중에 시정신문은 1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과 시민일보는 4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그 정도이면 사실 부족하지 않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주로 보도하는 것은 지역신문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14분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30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층 홀 비치대에 놓아서 필요하면 보시도록 하고,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구독수 늘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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