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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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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03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길재호 재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백점숙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근하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은하 세무1과장입니다. 홍성준 세무2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경제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만 잘 해주신다면 특별히 저희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신 대로 잘 이행하셨는지 그때 가서 다시 묻기로 하고요.
  2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서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미삼 상인회 청사초롱 등 설치”,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주 보니까 방천시장 쪽으로 청사초롱을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건물과 건물 가운데에 청사초롱이 있다보니까 그 선이 양쪽으로, 지금 공중선이 너무 난립해서 공중선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 지저분한데 혹시 나가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가운데 방천시장 쪽에 선이 너무 무질서하다고 안 느껴지던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위에 다른 선과 많이 겹쳐져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윤성자 위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분명히 민원 들어올 것 같다. 또 이사하든가 뭐 할 때 너무 낮다는 느낌도 들어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조금만 높으면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선이 너무 지저분한데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일단 청사초롱이 도로 위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도 한전과 건설관리과,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겹치지 않고 높게 달아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왕 설치한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할 때 공중선이 무질서하지 않도록 조금 더 배려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다음에 다른 곳에 혹시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2쪽, ‘상속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이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가운데에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서로 형제간이라든가 협의가 안 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해 5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전에 혹시 혼외자 자녀가 있는지까지 서류를 다 떼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떼려니까 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해서 저희도 법무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인가 저희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 법무사 보고를 받았는데 구청에 무료법률 법무사 상담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TV나 언론을 보시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춘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 세입에 혹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다 보면 재산세도 떨어져서 세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 세입 예상 목표액을 945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 감소가 이루어지면 77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액 대비 약 166억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듣자면 166억 원 세입이 감소된다고 예상된다면 혹시 올해 우리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 조정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세입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의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가산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액이 23조 원이었으나 27조 원이 징수돼서 약 4조 원이 추가 징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조 원의 22.6%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해 주면 우리 구에는 한 300억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산세,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또한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서 이것도 한 110억 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사업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지장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2024년도에 무슨 대책이 있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산 조정교부금과 초과 징수금 때문에 사업이 무난하게 예상이 되나 내년부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43개 자치단체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자치단체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정부에 지원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 세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입 징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신데 더욱 힘을 내서 세입 징수에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책자에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보면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혹시 피해 사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혹시라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책이 혹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도봉구가 2021년도에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시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2위여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지회 부동산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2인 1조로 전세사기 예방안내, 그 다음에 불법광고 같은 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 3월에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해서 전세사기는 전세 대출금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신한은행와 같이 하고 있으며, 13인의 시세안내팀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들어가 살 곳에 전세 시세가 얼마인데 본인이 만약에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다 하면 전세사기를 의심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전세사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마지막으로 2023년에 저희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달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세부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민생사법경찰단, 그 다음에 자치구 직원들을 동원해서 2월 중에 전세사기 의심이 높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법무부 쪽에서도 지금 국토부장관과 경찰청 다 협의를 해서 협약식을 하겠다는 것이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 도봉등기소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서 법무부가 하는 업무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업무협약을 추인할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애쓰시는데 어떤 분이든 누구든지 전세사기를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특히 보면 취업생들, 처음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지요. 말하자면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아서 전세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가 아예 없어요. 돈 다 날리고 그 빚 다 갚아야 되고 평생 벌어도 못 갚는 그 빚을 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어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가서라도 당하지 않게끔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저희 실무팀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청년사업마루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추진하면서 전월세 계약 안심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하고, 저희가 안심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 그 사람들이 주변 시세가 얼마이고, 전세를 보는 법, 등기사항을 보는 법,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혹시 저녁에 물건지를 보러 갈 때 힘들면 동행 서비스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젊은이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우리 강북구에서도 그런 피해 사례가 전혀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계속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투명성이나 책임성은 나중에 행감이나 다른 회기 때 여쭤볼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국가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시군구는 7월에 ‘보탬e’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1월에 발족했고 시군구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자에 대한 교육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분들이 보탬e가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7월 1일부터 ‘보탬e’라는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7월 이후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들은 지금처럼 보조금 사업부서에서 개별 계좌로 단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선 증빙자료를 검증받은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탬e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일단 전 부서에 계획을 시달했고, 실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연동이 되는 그 시점에는 관련부서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항상 보면 지금도 자료나 이런 게 너무나 제출해야 될 게 많고 힘든데 이런 새로운 게 있을 때 교육만 잘 받으셔도 추후에 투명성 시비나 책임성 시비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계선 조사를 하거나 대부료를 받는 업체가 만약에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품업계로 대부해 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중개업소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구는 어떤 사례가 더 많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길재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용도변경인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잡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러면 민원을 받고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더 많으실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 기준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어떤 곳은 3년에 한 번, 경계선 조사도 혹시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시는 게 더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조사가 많으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길재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실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알려면 정확히 측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법적사항을 알고 우리한테 민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이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장을 꼭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고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찾아갈 개”’는 올해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유기견 입양가구 별도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40가구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가구 정도일까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금 40가구는 저희가 “찾아갈 개” 사업으로 해서 일반가정에 접수받는 40가구이고, 유기견 입양가구는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몇 가구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총 1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는 노인인구 1위 구이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사료조차 사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보면 간혹 가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홈페이지 SNS채널 홍보이면 그분들이 신청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때 혹시 그런 가정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들은 특별히 교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변경보고 주시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자리를 선정하고 자리를 확인하고 자리를 계약할 때 보면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 공용공간을 쓰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것을 선정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그것 없이 그냥 선정을 하셨던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일자리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근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소를 선정했을 때는 청년사회주택이라는 점을 높이 사서 청년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로비 공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변경은 또 다시 찾고 계신 상황인데, 찾았다는 말씀은 공간 협소, 프로그램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아츠스테이 청년사회주택을 고르신 이유도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간 협소, 프로그램 제약은 처음부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협소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공간 면적보다는 청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점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여기를 선정했었고, 그 다음에 조감도를 봤을 때 이 로비 부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예측과 달리 아츠스테이 청년사회주택 측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안을 내시는 것인지요?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한 부분입니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이 공간에서 로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외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앞으로는 처음부터 세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네,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는 것은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혹시 환급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 중도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는데 주로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 경정청구라고 해서 우리 환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경정청구는 국세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국세 일부인 지방세 또한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중도명의변경이나 폐차를 하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직무대리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 과장님 말씀 중에 36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월 할인율이 1월 6.4%인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월 9.15%, 2024년 4.6%, 2025년 2.7% 이렇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 예정이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니까 수입이 감소될 텐데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홍성준  세무2과장 직무대리 홍성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할인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세 세수는 늘어납니다.
곽인혜 위원    지방세 세수는 늘어나는 건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홍성준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깡통전세 얘기하면서 우리 구에 전세사기는 혹시 몇 건이냐고 여쭤봤을 때 “0건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0건이라는 게 정확히 형사고발, 민사고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0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 구의 수집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일어난 건은 0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세사기와 관련없이 서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경찰서 의뢰한 건은 딱 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세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수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전세사기 직전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린상가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린상가는 부동산 보증보험은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계속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근린상가 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상가 주택이라든가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축빌라나 새롭게 신축된 근린상가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게 문제가 돼서 분양사무소 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자기네가 분양계약서를 써서 하는 것이라서 이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안심도움서비스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을 못하게끔 저희가 12월에 법 개정을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에 의뢰를 해놨는데 이번 국토교통부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정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 신축빌라 같은 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이나 아니면 준공 전에 분양가와 전세가를 신고하게끔, 그래서 그게 인근 주택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것을 지금 법 개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어느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풀리는데 0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다 근린상가 주택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본인들이 쫓겨날까봐 저한테, 주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집에 지금 70몇 명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아동, 수유동 이렇게 사례 몇 개를 받았는데 그것만 따져도 몇 백 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0건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통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린상가 주택 사례 아니면 분양 직접 받으신 그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 0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개업 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은 결국 임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행정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심돌봄서비스와 전월세 안심계약 그런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한폭탄 같아서 걱정이 계속 돼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저희도 안 그래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갑자기 궁금해진 것인데, 지금 인천이나 미추홀구처럼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피해안심지원센터라고 해서 보증보험도 해 주시고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례에서도 근린상가 주택을 상담해 주신 사례가 있는지?
  일단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안에 우리 구도 문제가 대두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세 상담 같은 게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처음에 강서구가 제일 위험해서 강서구 쪽으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서 부천시를 방문해서 개업 중인 중개사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거기도 지금 현재 상담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아직 법 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 안에서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 안에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저희 실무진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급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개정 요청한 건을 다시 서울시를 통하고 국토부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회의에 붙여져서 심의가 토론되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실제 사례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신 분은 근린상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12년간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왜냐하면 근린상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장이 안산인데 이사를 못하시고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기 때문에 아마 1년이나 늦으면 2년 안에 문제가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많은 저희 구의원님들, 아니면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해주시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이 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중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취약대상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 안에는 반지하, 옥탑, 건축연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모든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정보라고 해서 이름은 빼놓고 주소는 지금 각 부서를 통해서 다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데이터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이것을 저희가 입체공간으로 표시해서 어디에 더 안심매니저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월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월에 그것이 되면 서울시비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강북구에 골목길 같은 데를 보면 사도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로관리과에 있는 사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딱 2필지입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도로.
조윤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작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골목길들마다 개인 사유지 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된, 30년 이상 된 것을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해서 구축해서 공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획 정리로 만들어진 구입니다. 거기는 1990년대에 소송을 걸어서 모든 사도를 다 강동구 소속으로 해서 한지 정리를 하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소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도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감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사망자가 있으면 후손한테 알려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공익적인 면이 많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서 골목 사도 같은 데를 포장하려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동네 주민분들은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주무부서인 부동산정보과에서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잘 끝낸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 얘기는 그거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우리가 거꾸로 소송 들어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마 강북구에 있는 사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 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후손들이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도로명판은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면도로 좁고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삼양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가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른 구 사례를 찾다보다 보니까 조명이 밝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전기로 하는 것인가요, 야광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트지가 낮에 햇빛을 받아서.
조윤섭 위원    태양열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느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조윤섭 위원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 지정된 데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어둡고 우범지역 같은 데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안등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안등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사시트지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사람들 심리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계시켜서 삼양동이나 우이동, 인수동 뒷골목 같은 데 보면 정말 음침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비가 부슬부슬 올 때는 남자 혼자 걸어가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단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많은 강북구민들은, ‘난방비 폭탄’ 연일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북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정부 대책이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문,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인상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열거하기에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서울시, 우리 각 구청 지자체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원계획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정부의 분담금이 있겠지요. 국·시·구 이렇게 매칭해서 나가는 것 말고.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매칭해서 말고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을 열거하기에는 기억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경 위원    그러면 확정되는 대로 빨리 알려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충분한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탄쿠폰, 그 다음에 등유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기와 도시가스로 메꾸지 못하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난방비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구에서 만들어진 대안을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판단해서 제가 나중에 5분자유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7쪽입니다. 구정혁신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혁신과제를 2022년에 채택하셨습니다. 혁신과제 채택된 3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나왔던 안건 중에 대여물품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대여물품이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저희가 공유물품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것이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양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각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거나 이미 완성을 했거나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맥주축제 연계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가 봄이든 가을이든 지역경제과에서 맥주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축제의 붐업을 위해서 관련 행사사업을 좀더 고민하는 워킹 위크(walking week) 추진계획을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직원의 소통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개시를 해서 1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채택된 3건이 말씀해 주신 대여물품 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맥주축제 연계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의 추진 제안, 그 다음에 구청장과 직원의 차담회 이렇게 3가지가 채택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일단 처음이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더 구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새로운 결과를, 혁신에 걸맞는 그런 과제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제안제도’ 9쪽입니다. 정책제안심사위원회 개최에서 6건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주민제안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번2동에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복사를 하실 때 복사정액카드를 구매해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불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동별로 한 곳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게양 홍보 방안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식 청각장애인용 스크린을 구 청사나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서 수어통역사분들이 못오는 행사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것도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제안하셨고요. 그 다음에 EM용액 배부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안사업으로는 채택이 됐으나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마 올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비예산 사업도 있어서,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제안하면 뭐하나, 반영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해서 심사에서 채택된 것들은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라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민제안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본인이 제안하신 부분의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어제 심의했던 행정지원과에서 구민대상 같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구민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구민이 제안을 직접 하신 것이고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된 내용에 대해서 시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들은 아무래도 품을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적절한 시상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소송사무가 지금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 중에 행정심판과 국가소송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직무 관련한 소송내용은 1건이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직원 중에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대회에 참가했던 직원이 아마 다른 타 구의 직원과 운동경기 중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피해를 보신 분이 소송을 제기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무 중에 발생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했고, 정책심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직무 관련성인 사업으로 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구청이 피고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가급적 생기지 않아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 내용들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도시관리공단 예산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큰 조정없이 통과가 다 됐지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며칠 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업예산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봤는데 변동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당초에 의원님들께 공단에서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 중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연장수당이 15시간씩 반영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다시 이사회 확정 전에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연장근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빈 시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배분을 다시 수정해서 이사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예산서만 책상 위에 놔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단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의 바운더리(boundary)는 저희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단 예산의 확정은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심의를 하면 저희가 뭐 합니까. 예산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공단에서 그렇게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뭐 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 조금 관점을.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별도 기관으로 해서 심의를 받기는 합니다. 그것은 공단의 예산 과정이나 이런 예산 부분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확정은 규모가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와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정책지원관과 함께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연장근무수당이 빠지고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등에 시니어 인원을 확충하는데 그리고 정규직의 가족수당으로 그냥 막 분할되어서 근거없이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을 펼쳐서 예산을 배치할 것이면 우리는 뭐 하러 어렵게 심의를 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체 설명도 없이 저희에게 예산서 갖다 주시고 이것으로 저희가 알아서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면 앞으로 의회와 구청과의, 또 의회와 공단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많이 슬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최미경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놓쳤던 내용이기는 한데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계산하는데 보전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전수당은 2023년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금액이라고 저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모자라는 숫자로 일단 정해졌다고 하고 이것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게 된 저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니 공단에서는 “실제로 지급할 때 제대로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생활임금이 시작될 때는 저희가 생활임금의 단가를 정할 때 시간당 무기계약직이나,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단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8,000원이 최저임금 단가이면 생활임금이 9,000원인 경우에 그 1,000원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전수당의 개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과거에는 최저임금 외에도 별도로 수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놓고 계산을 해야 되어서 보전수당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통일해서 표시를 해야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보내시는 주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기획예산과의 점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된다고 기대를 하는데 저의 생각과 저의 기대와 다른 표현들이 많아서 많이 실망을 했고요.
  이것은 충분히 뭔가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3쪽입니다. 이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에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다가 배변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반려견주나 반려견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찾아갈 개’와 더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반려견이나 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이 어렵다면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나 골목 같은 데를 사실 지나가다가 길에 있는 것을 보시는 주민들은 많이 불쾌해 하시고 또 혹시 실수로 밟게 될 경우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곳이니 “어느 집에서 누군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될 때 이것을 계속 치워드리는 것만이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주인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일단 저희 쪽에 민원을 넣으시면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순찰도 하니까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거기에 홍보안내문으로 많이 계도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나왔는데 밤 사이에 골목에서 이렇게 나와서 몇 군데가, 한 군데가 아니겠지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상황이니 많이 화가 나셔서 청소를 요청하셨지만 청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함께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캠페인 현수막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안내문이라도 붙이는 것이 좋을까,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공원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일반 골목길이나 보도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 그런 에티켓(etiquette)들도,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함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장기 과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네.
최미경 위원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2쪽에 ‘상속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사망신고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는 아니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세무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동별로 한 달에 1∼2번 정도 담당이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상속에 관한 사망자가 뜹니다. 그것을 보고 해당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를 받는 민원여권과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리플릿이나 자료들을 비치해 놓으시고 신고하시면서 가실 때 가지고 가시게 하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에도 이 해당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자 모든 분들이 상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속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개별 안내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에도 따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품을 좀 줄여드리는 것이, 사망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지시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관공서 드나드는 일이 번거롭잖아요. 그것을 줄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41쪽 관련해서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전세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주거안심매니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주거안심매니저가 2022년에는 4명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2023년에는 몇 분이 더 추가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88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작년에는 9월부터 해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서 4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 구축으로 해서 도면에 어느 정도 더 밀집돼 있는지를 봐서 그 밀집지역에다가 4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한, 안심계약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중개사분들을 활용하셔서. 그런데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으신 그런 경우들도, 계약 발생은 이미 했지만 와서 상담은 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선정해서 뽑아놓지만 이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해서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 등기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면 어디 쪽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품을 들이시는 것이니까 그 수당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직접 당신이 계약을 하시지 않는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지요. 본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계약이라도 와서 상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될 계약들을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전화, 인터넷,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주거취약층, 강북구에서 집을 찾는 청년이면 어디 가서 이 주거안전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도 비치해 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인근 학교와 개업 공인중개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거안심매니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쪽으로 하시고, 저희 강북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도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청년분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오랑을 통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오랑은 저희가 홍보 요청을 해놓아서 복지센터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복지센터와 안심매니저가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젊은분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나 일단 기존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 학교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가 아니고 주택임대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선순위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되는지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월세 상담제를 운영하는 상담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부동산정보과로 내방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방송에 나온 전세사기는 알지만 아까 임대차법과 임대법이 다르다고 하셨으니 그런 구별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적절하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나요? 리플릿 같은 것 다 만드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다 만들어서 작년에도 배부했고요. 올해도 새로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고 질문을 안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요. 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이 중요한 것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보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업(up)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을 형성해 놓고, 또 매매를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으로 해놓고 공인중개사까지 개입해서 전세사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국토부장관이 발표하신 내용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정확히 제 기억을 말씀드리면 전세대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전세의 적정한 가격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 시스템을 확인하면 전세가격의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어제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신축빌라 분양가격 승인을 받는 그런 정책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축빌라 이런 것도 분양가격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신축빌라 분양가격이라든가 전세가격을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발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열람은 6개월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에 나온 것만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국토부에 연락을 해보든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강북구 구정 홍보지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 항상 보면 저희가 보고받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셔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전세사기라든가 분양가격을 너무 높은 가격으로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아직 오픈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점검을 해서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오픈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 전에 분양가라든가 전세가를 신고제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제 2월 1일 그것을 보고 전세금 반환 보증율 축소 등 조직적 전세사기 방지 방안이라든가 임차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 사건 변동알림, 그 다음에 민간서비스 활용방안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1월달에 이런 건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을 우리 구 세부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만약에 국토부장관이 말씀 안 하셨던 법안도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민이 볼 수 있는 홍보지와 소식지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이라든가 전세사기 예방 안내까지 해서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발로 뛰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먼저 공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강북구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노조파업 68일째로 조합 간부 4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도 파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노사 상생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경영목표와 전략방향,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김창인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연희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박재성 팀장인데 병가로 오늘은 이현경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한광승입니다. 문화예술팀 직무대리 박미진 차장입니다. 웰빙체육팀장 김창호입니다. 문화정보팀 직무대리 이은숙 차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듯이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파업 68일째이고 노조원 4명 제외한 노조 전부 복귀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업개요 1, 2, 3번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인 게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소통과 존중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주니어보드 활동기간을 딱 정해서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달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참여해서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바로 피드백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담회 추진 2월 둘째주 수, 목요일이 가장 빠른 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것 중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꼭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 노조 파업 중인데 협의를 혹시 마지막으로 며칟날 하셨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그러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교섭은 1월 18일에 마지막 교섭을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 이후에 서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뭔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문은 서로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토대 하에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 네 분이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단이 안정되려면 집행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른 타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1월 18일도 결국 노사 대화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바뀌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바뀌시고 나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1월 18일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보시는 구민들이 상황파악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제가 이게 상충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내구성 강화” 저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비용절감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비용절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적화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계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하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전에 행감 때 제가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나 911, 지금 부득이하게 실제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전화로나 확인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안전을 넣으시면 결국에는 그것이 비용절감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난번에 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문화예술팀의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분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감지기에 디텍터(detector) 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오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간에 보면 불법으로 도로 옆에 오토바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시동을 끌 때나 시동을 켤 때 붕붕 이렇게 하니까 매연이 나오면서 한 번 울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911이지만 저희들이 세콤 에스원으로 해서, 에스원이 강북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절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절감은 혹시 어디에서 비용절감을 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왜냐하면 ‘시스템 및 제도적 보완’, 제도적 보완에서 비용절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재난안전, GCMC 재난안전, 안심일터 만들기는 사실 비용절감을 할 수 없는 건이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절감이 어떤 것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파업기간 중에 동파사고가 나서 장미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1,700만 원이 지금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펌프부터 해서 소화전부터 전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예상되는 안전에 관한 내용들은 사전예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라는 차원에서 예산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목처럼 이해하면 되겠군요. ‘선진화된 사고발생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갖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전에 이사장님께서 건설업에 계셨기 때문에 건설업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사고가 1순위로 나는 게 크레인 아니면 골조공사를 할 때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를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위험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A형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응급조치로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오동골프장에서 타석 관리하는 분들이 공이 막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의해서 사실 사다리 높이에 따라서 안전모를 쓰고, 또는 2인 1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런 위험 작업이 필요하면 그것을 신청하고 2인 1조가 돼야 되는 것인지, 혼자서 안전모를 쓰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업할 때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내고 일반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모만 쓰면 혼자 가서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안전모 안 쓰고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 점검하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그러니까 국가가 제시하는 미션대로 하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기준법하고 중대재해법에 의한 가이드라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될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담회 2월 둘째주 수요일 그때도 이 얘기를 다루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 직원들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준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경영효율화·재무건전성 확보 및 전략적 성과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과관리 보상체계 마련 및 내부역량 강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당연히 기업의 성향도 띄고 있지만 앞에 “공”이 붙었기 때문에 공공성도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앞부분에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의 두 번째 보면 “경영목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이것을 지표화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단순하게 민간기업에서 하는 ‘수익 창출’, 소위 그런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분석, 수익을 더 증대되기 위한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미달됐으면 왜 미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기별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평가급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가급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팀, 기여한 어떤 직원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이런 PDC 사이클을,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세우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6개월마다 개인에 대한 성과 기여도도 자기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예를 들어 서비스 만족도를 아까 90 이상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서비스 만족도에, 소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먼적인, 우리가 불친절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셨는데 올해부터는 피드백 과정을 더 깊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 말씀을, 아까도 가장 첫 번째로 노사관계 확립이라고 말씀해 주신 김에 이 피드백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계획 세우고 판을 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업무만 아실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관장하고 했던 분들이 이 판을 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도 다른 경우의 수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직원분들 피드백도 많이 받아주시고, 이 고객이 혹시나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려해 주시고, 많은 것을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본격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 시설안전파트는 아까 여쭤본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17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를 2023년 1월부터 도입 운영하시는데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던 게 혹시 인사급여시스템이 LOBAS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LOBAS는 회계 시스템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곽인혜 위원    그 전에는 왜 안 쓰셨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1,060만 원을 들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ERP라고 더존에서 만든 ERP가 있습니다. 원래 ERP는 입력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만든 ERP라서 그런 부분이 레거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LOBA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곽인혜 위원    입력하면 바로 저장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편의성 때문에 2023년에 LOBAS을 도입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업 예산편성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LOBAS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진작에 쓰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주차사업’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조윤섭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저 그리고 행감 때 세 분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게 주차장 내 화장실 개방 문제인데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관리과와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상반기 안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인데, 가장 문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안전 말씀을 주셔서 혹시나 그 안에서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사건이라든가 성범죄 사건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사용자에 한해서 번호 열쇠를 준다던가 아니면 CCTV를 달고 비상벨도 달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에도 놀이터에 상시 개방되는 화장실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셔서 꼭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일단 상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직원들이 없는, 지금 주차사업 사무실에 있는, 남녀 구분없이 같이 쓰는 화장실들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해주셔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무인주차장 관리 직원 부족, 그러니까 시니어 한 분, 정규직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수십 개 되는 무인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고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2인 1조로 3일마다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아니고 3일마다 돌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3일에 한 번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정도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숫자도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그 개편에 따라서 인력들을, 그동안에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얘기하고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 보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다시 빼서 그런 쪽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혹시 몇 월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2월 말이나 3월 초이면 아주 먼 기간이 아니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21페이지, 인력과 연계돼서 CCTV 보수 유지는 혹시 지금 업체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상황 발생 때마다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지? CCTV 업체 유지보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영상시스템 이때도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교대가 되지 않는 문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관제센터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제센터는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대근무로 한 분이 계셔서 사실 세 분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불법주차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력을 더 보충하고 하는 부분은 아침에, 저녁시간에 복잡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낮 시간에,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바쁠 때는 1일 경험 대학생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1일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2월 말이나 3월 되면 우이동 쪽 견인보관소와 관제센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동골프장의 타석 관리 쪽은 사람 한 명을 더 보충시켜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 강도가 스트레스로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오동골프장이나 견인은 보충이 들어가고, 말씀 주신 관제 관련, 그리고 불법주차 두 분 그리고 교대 인력 한 분 이렇게 3명이 일하고 계신 이곳에 대학생 추가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대학생은 지금 하고 있고요.
곽인혜 위원    방학 때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다음에 조직개편하면 저희 인력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배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장 열릴 때,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가장 바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마지막 노동조합 협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율성을 개선해서 한 명이 필요한 것인지, 1.5명이 필요한 것인지, 3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자는 부분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기 전에 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우리 단협에도 나왔지만 포함이 안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진이 알아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동안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간과한 부분도 있지요.
곽인혜 위원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조직개편 작업을 하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CCTV와 불법주차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노동자분들은, 현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노동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시간보다도 불법주차 그 자체에 대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그 건이 더 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다른 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하게, 혹시 이분들 얘기도 들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식사를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이유는 아침, 저녁도 있겠지만 불법주차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품에 대한 것도 문제를 제기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조직개편 때 잘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안전 비용절감도 이해가 안 됐지만 23페이지 ‘운영방향’ 첫 번째 동그라미에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계층별 맞춤”, 그러니까 “계층별”이 어떤 것일까 직접 여쭙고 싶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고객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층별로 남녀가 있고, 어르신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마다 그런 부분을 계층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고객 세그먼트(segment)별로 그런 부분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계층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남녀노소라고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층별이 설마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고객별로 고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고객별 아니면, 성향별로는 너무 간 것 같고요.
  24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헬스 개인레슨 도입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상수입 7:3, 그러니까 7은 아마 배분제 강사분이 7을 가지고 공단이 3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1:1 개인레슨 강사료, 커플레슨 따로 있고, 또 배분제 강사 상시 2명 배치 가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분의 임금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배분제 따로, 임금을 또 따로 받으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슨 강사에 대한 급여는 여기 나온 대로 급여가 되는 것이고,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7:3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니까 여기 소요예산에서 1,300만 원 이 부분은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수입을 그냥 1,316만 7,000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하신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곽인혜 위원    이분들이 이중적으로 계산이 되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사업인데요. 25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 그런데 하나 우려스럽다기보다 세심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청소년인데 이게 청소년이기도 하고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특히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도,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 출신 친구가 헬스클럽 다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다녀서 낙인효과가 찍히거나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건강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함께 도전! 다이어트’는 거의 성인이 아마 신청을 할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두 번째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 특히 내용이 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선정 후에 건강교실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아쿠아로빅이 인기 많은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영장 각 반에 30명이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지금 개선되는 프로그램에는 각 반에 80명이라고 하면 80명이 다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3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런 부분이 밀려 있고 해서 80명으로 프로그램을.
곽인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 저희의 문제 제기도 문제 제기이지만 아마도 굉장히 민원에 부딪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아쿠아로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너무나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30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기나 하나 80명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을 견학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트랙마다 강사 앞에서 일렬로 쭉쭉 다 섭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그 자리에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명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대략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은 80명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제가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어차피 실제 운영하시면서도 점검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감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레일에 일렬씩 이렇게 쭉쭉 서서 앞부분에서 이러다 보니까 80명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처음에는 각 반 80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강사님은 추가가 되시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실제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강사님이 앞에서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빅 하듯이 물속에서, 강사는 더 추가 안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4개 프로그램이고 10개 프로그램으로 증가되면 일단 어찌 됐든 체력 소모나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하면, 발달장애인 농구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정원 60명인데 10명이 증가해서 강사 한 분이 더 늘어났고, 이것은 장애인법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쿠아로빅은 기존 강사 명수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사가 2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쿠아로빅 강사님이 몇 분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만 하고 뒤에 안전요원들이 다.
곽인혜 위원    안전요원은 어차피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강사님이 원래 한 분이셨고 개선되면 두 분이 추가되니까 세 분이 아쿠아로빅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추가로 한 분만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시면서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 주신 민원 데이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점검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조파업 후에 구민들이 첫 번째로 “너무 불편하다.”,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것이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개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원래 계획상으로는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셔틀버스를 기존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운행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부 시책에서 바뀌었기 때문에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통해서 재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24페이지 헬스 개인레슨 관련해서 사업계획에는 인력 채용에 관해서 지도차 배치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시설계획 근거에는 도서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구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대로 사서 채용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는 조례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제4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석해서 전체 도서관 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권해석은 4명을 도서관별로 권고사항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특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특성화라는 게 강북구에 맞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송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법대로 이런 부분에 특성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사서 수 가지고, 그 다음에 준사서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에 맞춰 가면 인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각각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도서관, 도서관으로만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인원을 보면 48명에서 53명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강북구에 맞는 도서관들을 특성화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는 사서 숫자를, 권고사항이지만 그대로 그 숫자 이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특성화라고 하시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예인지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노인,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부문을 특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맞는 장소나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가져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8개 도서관이 있지만 그 안에 어른들 책부터 어린아이 책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북구라는 이 안에서 실제로 청소년 관련된 도서관을 한다면 청소년도서관에 관련된 책들로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 배치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뽑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규정대로 하면 도서관별로 4명씩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 부문을 다음 주에 워크숍을 해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사서들 하고 워크숍을 해서 그 방향을 잡으면 교육지원과 도서관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를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콘텐츠하고 공간,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지요.
곽인혜 위원    제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에 의하면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근거, 그러니까 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이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설령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고객 특성화로 정보도서관을 변경한들 사서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규정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곽인혜 위원    몇 조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특성화가 되면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는 “어린이도서관,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곽인혜 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제 사견으로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통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이면 어린이, 노인이면 노인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지 현재 도서관을 어린이이면 어린이,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특성화 한다는 것은, 사실 송중동은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송중동에 노인만 가시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1층짜리 단층 건물에 그거 하나 박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젊은 친구들, 특히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길을 지나가려면 여기에서 덜커덩 덜커덩, 실제로 저도 “왜 여기를 활용 안 하세요?” 여쭤보면 “구의원이라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가봐.”,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그냥 혼자 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갔다왔다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불편한 곳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여기가 단순히 노인분들이 많이 간다라는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장소가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고객을 특성화한 도서관을 만들면 만들었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북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거기에는 소위 장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중이라 해서 시니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린이 책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산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특성화 하자는 거예요. 다문화이면 다문화 관련된 책들, 지금 보면 부분 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특성화를 시키겠다, 더 특별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 의해서 어르신, 장애인, 노인, 다문화 고객 특성화 도서관에 관해서는 사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을 수 있다라고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특성화가 된다고 하면 사서라는 업종이, 저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직접 도서관을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책을 꽂고 기역, 니은, 디귿 정책법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큐레이팅(curating)도 하고,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는 것에서 도서관의, 누군가는 몫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도서관에서 하겠냐마는 내가 살고 있는 근접거리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들었던 유명했던 역사학자가 와서 해줬던 강의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분들이 큐레이팅(curating)까지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더 특성화로 한다면 장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단 향유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특성화가 된다는 것일 뿐인데 사서의 기준을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성화라는 것은 고객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서는 전문 사서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문, 정보에 대한 콘텐츠, 실질적으로 그런 부문을 전체적으로 소위 문화행정, 도서행정, 정보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사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17명이 저희 사서로 되어 있고 행정 쪽에 있는 사서자격증을 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하면 26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객별로 분류해서 사서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다문화 쪽에 있는 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은 중앙에, 소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센터에서 사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특성화 쪽에서, 어떤 쪽은 2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서분들과 다음 주 화요일에 워크숍을 하고 1차, 2차, 3차 정도 워크숍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떠나서 일단 특성에 맞는 사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생각입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사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직무대리님도 사서분이신가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부터 이어져 온 조직개편 이야기는 되게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라서, 아까도 말씀 중에 26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주신 사업예산서 16페이지에 의하면 사서분들이 당해년도에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6명이시고 26명 모두 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나 26명 중에 17명이 사서의 직에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이면서 사서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그때 현장에 계시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다가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도서관 특성화 되어 있는 곳의 사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는 갈 수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보직이 계속 순환이 될 텐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서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단순히 책만을 가지고 문화의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곽인혜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과 IT, 소위 문화 프로그램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서들을 로테이션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북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매니징(managing)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전문성을 확장시켜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문화 쪽에만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시킬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적절한 인력 배치와 조직개편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3시 1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며칠 전에 공단의 예산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여튼 노조의 파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노조를 의회에서 돕는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신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단 제 불찰로 예산 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구의회 심의를 받으러 가기 전에 구청에서, 기존에 일단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본급화한 수당은 다시 신설할 수 없다라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에 위반된다 해서 기존의 무기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미 2018년도에 모든 수당을 기본급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수당을 신설할 수 없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제가 사실 그 내용들을 파악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예산을 만든 지금 병가를 낸 우리 팀장은 좋은 의미에서 2018년도에 정규직 직원들은 23시간 초과근무를 기본급화에 넣었는데 무기직 직원들은 사실 정년 연장 5년으로 그 부분을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으로 60세에서 65세로 무기직 직원들은 5년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기본급화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무기직 직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기 전에 공단 팀장들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 예산서가 올라왔던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무기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에 대한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최저임금에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무기직 직원들을 보면 최저임금에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13만 원 식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라서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에 맞춰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혼선이 난 거지요.
  식대를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면서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맨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식대 인상의 안이 왔었는데, 아마 저희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해서 예산에 16만 원으로 계획했었는데 13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3만 원이 빈 상태에서 보전수당에 3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기직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을 소위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서 65세 플러스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으면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세상에, 이사장님. 의회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관 도움 받아서 계속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오셔서 사과를 하셨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무시하시네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의회가 많이 무시 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말씀하시겠지요. “예산 총칙에 이사회 의결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설명을 안 하시고 이런 새로운 예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저희는 노조에서 그렇게 단식 투쟁하시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여기 연장 근무수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예산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연말에 그렇게 바꿔서 이런 예산서로 다시 가져오시면 이것은 어느 분의 의도이지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려서 더 진짜 죄송한데요,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기직 직원에 대한 부분의 처우개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단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는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 편성 기준에 따른 실천 상황을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소위 산업안전법 이런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단체협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단협사항으로서 합의된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걱정하셨던 무기직 직원에 대한, 그 당시에는 세 분 우리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을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에서 틀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뺀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사업예산서의 숫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와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니 2023년 예산서 65쪽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에 ‘인건비, 보수, 공무직(무기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런데 ‘공무직(무기직) 보수’ 줄고 정규직의 ‘가족수당’으로 펼쳐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니어 일자리’로 펼쳐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절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저하가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가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조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 쪽에서 그렇게 무기직 직원에 대한 초과 이런 부분들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2023년 예산서에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노조에 “아이고, 이렇게 예산안 준비했으니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빠진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노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막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68일째 파업이 지속되고 있고 떨어진 강북구의 위신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드러날 만한 협상의 성과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트너 관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투쟁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섭상태에서 서로 오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경영자로서 노동조합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무기직 직원에 대한 임금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임금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정규직의 임금 경쟁력은 높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2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최미경 위원    정규직 먼저 평가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무기직 평가하십시오.
  무기직에 대한 공격을 먼저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순서는 정규직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무기직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직이든 저희 직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 건물 안에서 기간제 이하 직원이 있고, 무기직 이하 직원이 있고, 정규직 이하 직원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금을 좁혀갈 수 있을까.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차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노동조합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아까 구청에서도 공기업법 임금 관련한 원칙을 ‘기본급 또는 기본 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 이런 조항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같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51쪽, 52쪽에 의하면 몇 개 동그라미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 수당에 대하여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에 보면, 정말 저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고 싶지만 여기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 안에 “임금은 노임,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2019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근로계약서 안에,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계약한 그 서류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송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미경 위원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과거에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은 앞으로 지십시오. 지시면 되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가지고 온 이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용서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연장근로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어요. 이 결과, 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맞나요?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에 맞는 예산서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산이라는 부분은.
최미경 위원    제대로 법정 수당이 포함된 예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표준계약서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저희는 2019년도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요. 저는 2023년 앞으로의 예산은 여태까지 과거의 잘못됐던 관행과는 다르게 법정 수당이 포함된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기에 공단은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입장은 법정 수당 빠진 예산서를 들고 오셨고, 심지어 생활임금 관련해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숫자도 제대로 맞지 않는 금액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착오라면 고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예산서를 보라고 하시면 저희 의회는, 그리고 저희 30만 강북구민들은 어떻게 공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불찰로.
최미경 위원    상임이사님은 뭐 하셨어요? 이사장님 바쁘셔서, 이사장님 파업 뛰어다니시면서 바쁘셨다고 하면 상임이사님은 모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산출기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내부 방침에 의한 것이 새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는데 방침이 없고 산출기초 내에 그런 게 들어갔었던 것인데.
최미경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게 빠지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예산 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변경된 퇴직급여 증액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최미경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이사회 회의록을 안 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사회 회의록이요?
최미경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요. 8일까지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무기직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사회 거치시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사회 거쳤습니다.
최미경 위원    두 분 말씀이 다르시네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우리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최미경 위원    저희 시점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안 가지고 왔고 예산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바뀌신 것이고 어떤 근거로 바뀌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러니까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저희들은 30일 전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10월이나 9월 중에 이사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전체가 통과됐을 때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냥, 그전에는 여태 안 했는데,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랐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서 작년에 처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예산회계 기준에 본다면 공단의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구청의 것을 총괄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까요? 의회에서 땅땅땅 한 것을 우리 이사회에서 번복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과정이.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달라진 예산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것은 내부 산출기초이니까, 그것이 추후에 변경됐는데요. 산출기초는 이쪽으로 적용도 되고 저쪽으로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의해서.
최미경 위원    누가 지적을 했는데요?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누가 어떤 지적을 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순서, 시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시점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미경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지적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도 노동조합의 파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2018년도에 기본급화 했던 수당 명목을 다시 만들어놓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철우  잠시만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그 전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51쪽 아래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서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필요한 소요액은 유지되도록 해야 함.”,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보기에 연장근무수당을 신설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예산서에는 연장근무수당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 현재도 여러 가지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협사항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협사항 제57조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단은 연장, 야간, 노동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 및 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공단은 조기 출근,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공단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야간의 경우는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9조에 보면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근무와 같은 별도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근무시간은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 지급 형평성 등 예산상의 문제로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휴무, 초과근무시간의 1.5배를 대체근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사 간에 합의된 대로,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1.5배에 대해서 적용을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초과근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팀장 관리자들이 1.5배의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대체휴무를 다 적용하고 계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과거에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1.5배를 대체근무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가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진정서가 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내용들을 받아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공단이 합의한 대로 현재 대체휴가를 실제로 못 쓰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축제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본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꼭 8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체휴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대체휴무로 하실 계획이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그리고 수당을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당을 편성하면 지금 현재 임금 구조상 실질적으로 총액 임금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 부문에서 직원들 평가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평가급 기준액도 저는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76만 7,000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도 기억 못하겠네요. “평가금액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2016년 옛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또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2년 평가급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2022년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2022년 평가급은요.
최미경 위원    2023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적으로 그런 최저임금 개념으로.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76만 7,677원 이 금액은 아닌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모든 게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2021년 지급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2022년 것은 12월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바꿔서 소위 무기직 직원들은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급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임금 성과급이나 지급명세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서류로 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되지요?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이것은 안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이 예산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전체 총액 임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실 노동조합하고 협상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항상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액 임금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건비 플러스 평가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파업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금은 3.3% 행안부 가이드라인 최고로 저희들이 적용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노사 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 있기 때문에, 단협에 대한 협상은 따로 얘기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협상에서 첫째로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을 때 250%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 저하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2016년도 정규직 직원 연봉을 가지고 적용하던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시키자 해서 이번에.
최미경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제로 안 된다면 대체휴무로 제대로 바뀔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급하셔야지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다면. 또 필요한 작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도 필요하지요.
  연장근무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에 임하는 자세,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자 정말 절반까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의 시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강북구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걱정하셨고 지금은 지치세요. 그런데 이런 염려들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안 맞아서 저희가 보기 어려운 예산서, 상임이사님은 여태 이런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요. 앞으로는 저는 공단 관련해서 저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말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공단의 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좌지우지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서비스가 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에 더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이 숫자들이 정말 제대로 잘 정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필요한 곳에는 초과근무수당도 편성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 관련해서 질문은 이만하고요. 업무보고에 대해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진단 많이 받으셨고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시는 것이 2023년 이사회 개최 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팀에서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서 1차적으로는 팀장들과 한번 공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조직만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그 조직에는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나눠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서 조직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팀장들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범위, 통제범위라는 게 리더십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 크기로 다시 조정해서 적어도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2쪽 가운데에 인력 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 과부족 표에 총계 인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원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정원 조정들은 사실 조직 역할과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해놓은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인력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조직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대로 정비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회가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갖다 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정말 우리 구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근로자 안전조치’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 중에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A형 사다리 혼자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시고, 작업하면서 사고 당하지 않도록, 노동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골프장 타석 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줄어든 예산이 무기계약직이든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좀더 노력하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배치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19쪽입니다. 작년에 공단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사항 18번입니다. 수유일공원 외에 7개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지적사항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이 8개가 있나 봅니다.
  이런 곳에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왜 지적이 됐는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중)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다 무인으로 다 바뀌었고요. 보니까 그전에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지급이 안 됐으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 위탁을 준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적사항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연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주차장 안에 같이 들어 있는 화장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부속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의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계단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실도 있고 관리하시는 게 많겠지만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인력들 배치하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중요합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수동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도 처음부터 화장실 개방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불편이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때 이사장님 말씀드렸고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실 소음을 방지하는, 저희가 녹음실 수준의 그런 방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장치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계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막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실을 운영하는 강북문화재단이나 관련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데시벨 이하로 운영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5월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 공간은 회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 공간으로 해서 다시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은 행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분에서 와서 다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한 1억 원 들여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향후 다목적실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지금 민원이라는 개념에서 시설을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막을 수 있는,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건설.
최미경 위원    저는 지난번 질문 때도 질문을 드려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기억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 지적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대로 안 지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적어도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손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은 사실 저희한테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것이냐, 시설에 대한 부분이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실수이냐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시설을 고친다면 천장부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공간을 이제 회원님들,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회원님들 휴게실 플러스 우리 직원들 휴게실을 같이 만들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행복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중급, 회의할 공간이나 모임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빌려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에서 회원님들이 쓰시는 휴게공간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카페요.
최미경 위원    저는 행복실의 소음을 방지하는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행복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교실에서 박수 치고 하다가 세면장을 가신다든가 이럴 때 문을 열면 사실 거기로 음악소리가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앞에 있는 카페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게 된다면 노래교실이나 어떤 음악행사로 인한 소음민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줄어들 것이고요. 왜냐하면 반대로 앞부분에 저희 휘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휘트니스센터의 음악을 크게 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그냥 소음에 대한 민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 과거에는 그곳을 다목적실로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다양한 행사도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잡아서 전체 용도에 맞게끔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순한 소음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최미경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렇게 파트로 구성하고 사서의 예외 쪽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실망을 했고요.
  특성화를 말씀하시지만 강북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후된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바꾸고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저희가 그렇게 특성화를 시켜서 여기는 어르신들 중심, 여기는 다문화 중심, 그러면 강북구 13개 동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이 멀리 이용을 하러 가시는 데 어렵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염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성화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책자나 콘텐츠들이 어린이도서관이라서 어른들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하는데 단 그런 부분을 우리 강북구 안에, 강북구는 이렇게 특성화돼 있어서 다문화도서관이라도 우리 예산 안에서 다문화 쪽으로는 가장 잘 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에 장난감부터 해서 그런 책자, 영상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만 한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다음 주 화요일에 사서분들 전체와 워크숍 하고 일반 행정 워크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셨던 접근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는 차별화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림들을 한번 그려서 나오면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노파심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성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서 기준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돼서 주민들께 우리의 공간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민원입니다.
  39쪽 ‘우이동가족캠핑장’, 어제였나요? 어제였지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우이동 청자 도자기 체험장이 거의 완성이 됐고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은, 구의 요청은 평일, 주중에 가족캠핑장이 그렇게 주차가 만석이 아닌 경우 비어 있는 자리에 도자기 체험장 이용차량이 주차할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까지 아직 보고가 안 들어갔으면 주차사업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주차사업팀이 아니라 우이동가족캠핑장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요. 왜냐하면 주중에 비어 있는 공간들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차량들이 그 공간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그런데 성수기나 이런 부분 특히.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주말, 성수기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주말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예산에 올라온 거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예산안을,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요. 그래서 의회는 그 예산안을 비용과 시간을 들여 꼼꼼히 항목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총액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뭐 하러 이것을 그렇게 꼼꼼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총액 안에서 마음대로 이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했는데 이렇게 총액 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그러면 사전에 와서 말씀이라도 하지 그러셨느냐?” 이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항목을 변경해 가면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8월 중에나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등등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30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의결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에는 구청 전체 과의 것을 수합해서 심의를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편성해서 저희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됐을 때 의회에 심의를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됐을 때, 12월 말쯤 정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사회에서는 전에 의결했던 사항이라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게 보고사항 비슷하게 이사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우리가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정하고 고쳐서 다시 또 기획예산과 올리고 의회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고형태의 그런 이사회를 연말에 촉박한 시일 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고요. 예산서가 확정 됐을 때는 그게 산출기초의 내역에서 각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예산 총괄 범위 그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최미경위원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까 초과근무수당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변경되면 의원들도 말한 것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족수당이라든가 시니어 이쪽으로 전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회의 예산에서 한 번 다시 묻기라도 하셨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 찾아내느라고 최미경위원님도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다시 더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파업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노조도 노조의 입장이 있겠지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니까 거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기사화되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설명을 자세히 못하겠다, 저도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상황 파악해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축,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사에 나쁜 게 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객 만족도는커녕 구민이 불편해서 민원이 오는데, 저희도 민원 많이 받았지요. 불편 하지 않게 제대로 좀 하십시오. 노측과 사측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사측도 뭐라고 하기 그렇고 노측도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민 불편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은 고스란히 그대로 의원들이 다 받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고충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가일층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최미경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질문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알았다고 보는데요. 노사관계는 아까 윤성자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최미경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 불편사항 최대한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노사관계와 별개의 문제인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는 것입니다. 송천동, 예전으로 치면 미아8동이지요. 새마을도서관 안에 강북구 자율방범대 협회가 입주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에.
조윤섭 위원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어저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다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한 내용인데 여태껏 잘 사용하고 있다가 그분들은 강북구를 위해서 야간에 순찰하시고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공단의 무슨 규칙이 바뀌었다고 “방 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자치방범대라고 해서 청소년도서관 지하에 있는데 입구가 철 사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도서관 지하에서 비상구로 나오는 구간이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물쇠 이런 부분들을 풀어놓고, 단지 우리가 청소년도서관이니까 여기에서 밤에 취사행위, 음주행위 그런 부분만 없으면,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코로나로 이용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제로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구청 종합감사에서 시설 공간을 사용하면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가라든가 이게 아니고 청소년도서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이다 보니까 그 앞에 계단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방범하고 와서 거기 들려서 회의도 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계약에 대한 계약서 이런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율방범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표와 소통해서 그런 것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중간에서 듣는 사람이 잘못 오해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상황이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마련 없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나가라고 하면.
조윤섭 위원    그래서 어저께 하도 신기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빼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조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도서관이니까 방해되지 않게 음주 이런 거 안 하게끔 계도만 하시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칠해야 되고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요일날 본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동료의원이신 최치효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 들으셨지요? 그 대화에서 공단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공단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단의 책임자로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는, 사실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주셨는데 1차적으로 지금,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한테 그런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밖에 가 있는데 외부 단체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구청장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67일, 6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 만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부분,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안타까운 게 구민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외적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쪽이 잘하고 잘못한 것보다는 두 파트너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워낙 구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심재억 위원    이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구 주민이 제일 불편하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만나서 대화를 해야 풀린다, 교섭을 자주 해달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쟤네들 답답해,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피하면 더 오래 가요. 자꾸 그럴수록 한 번이라도 더 만나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노조 대화 재개 공문을 2월 2일 어제 날짜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노조가 답 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제가 아까 그 대답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봤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왔는데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저희 노조담당이 먼저 이렇게 보내와서 방금 판독을 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의견과 안 맞는다, 서로 잘못됐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공문은 왔습니다. 만나자는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용에 만나자는 회신은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서로 간에 의견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골자에 대한 대답을 혹시 지금 상임이사님이 확인 중이시니까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저희가 노조 지원금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저희는 지급해 오던 것을 자세한 사용내역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노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왔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것 등 해서 몇 가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혹시,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노조도 볼 수 있고 저희 구민들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이야기를 잘 하시면 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혹시 말씀 주실 것, 지금 확정 지어서 무엇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공단의 생각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생각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판단을 하셔서.
곽인혜 위원    그러면 빠른 답변을 노조에게 바로 주셔서 대화의 물꼬를 재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짧은 당부드립니다.
  제가 공단 내 노조 무기계약직 상황들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노조 파업하면서 다른 공단과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입장이든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겠지요. 좋은 쪽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노원구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들이, 우리는 호봉도 직급도 없습니다만 노원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직급과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도로의 변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변화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노원구에서 하는 무기계약직 부분을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분들로, 지금 현재 우리는 무기계약직 부문에 젊은 친구들을 사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호봉제라는 것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과 호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원구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검토하실 내용들이 많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임금체계 전체에 대한 기간제, 무기직, 정규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은 타구와 비교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도 가능하지만 저는 수당도 필요하다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구민들의 걱정 덜어주시고, 강북구를 바라보는, 강북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걱정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조 이야기를 저도 빼먹을 수 없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지금 정면에 ‘노동조합’이라는 두꺼운 자료집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료와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만나서 교섭하지 마시고 상식과 마음을 다 해서 교섭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에서 강북구의회가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이잖아요. 5분 거리인데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통의 부재에 대한 고민도 위원장으로서 저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실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반성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조 건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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