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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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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06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허광행·최인준·곽인혜·김명희·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심재억·노윤상·곽인혜·최인준·윤성자·조윤섭·최치효·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최미경·최인준·심재억·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7. 6.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허광행·최인준·곽인혜·김명희·유인애·조윤섭·최미경·노윤상·이상수·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의 형식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형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해서 위상을 높이자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액자에 보면 색상도 그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색상까지 조례에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액자에 보면 “갈색” 이렇게 나왔는데 갈색도 유행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갈색액자 잘 안 씁니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품위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까지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아야만 표창으로서 위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작해서 예를 들어 색깔을 갈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지정한다면 일관성도 없어서 이렇게 지정해야만 강북구를 대표하는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만약에 액자가 더 고급스러운 색상이나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맞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의 기준과 우선선정 품목 등 답례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별, 부패, 인권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내 중복조항 삭제, 보조금 지급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관광홍보기념품 제공대상의 범위를 늘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관광도시 강북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법령을 명시·정비하고, 북한산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참가하여 선정된 관광객으로 한정되었던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금 박효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행정안전부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어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행안부 표준안이면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보통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비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쁘신 의원님들을 굳이 비상설로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 사유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자가 강북구청장, 4쪽을 보니까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안건이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한번 구성해서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굳이 상설로 하다보면 행안부 이런 쪽에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비상설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필요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4, 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라고 하시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답례품 예산편성을 의원님이 결의해 주셨고, 서울시 모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선정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다음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기념품 부분이 나오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구는 워낙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보다 다른 식의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뜻은 4, 5년 정도 진행해 보고 바꾸면 바꾸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각 구가 하고 있고요. 4, 5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 3년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는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2, 3년 후에는 우리 구의 특성화된 답례품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11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로 옮겨갔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내용과 동일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보다보니까 이것이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③ 안내소의 업무”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안내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있는 건강존을 분리해서 그 옆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정화조 위쪽이어서 설치를 못해서 다른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곳이 공원이기도 하고 시유지이다 보니까 사실 안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 그 옆 블랙야크 5층에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심관광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현재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블랙야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협업해서, 5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만남의 광장 안에 적절한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방법, 보건지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1층 공간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근현대사기념관 1층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건강존 사업이 올해 폐지되면서 저희가 그곳을 강북구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관광홍보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광안내소라고 지칭할 수 없어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을 관광홍보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홍보관 안내소에 그런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나보지요? 차이가 있습니까?
  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배치될 수 있고 뭔가 이런 기준들은 있는데 안내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계속 여쭙게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역 관광안내소에 법적인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 전역에 대한 관광안내소를 폭넓게 생각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있는 홍보관은 강북구 전체적인 그런 관광안내소보다는 그 인근에 북한산을 찾으시는 분들과 근현대사기념관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관이고, 그 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말에 배치되어서 계속 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관광 홍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관광안내소는 강북구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이런 강북구 교통의 관문에 위치하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또 막상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만남의 광장이나 근현대사기념관 등 주요 둘레길 지점에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관 안내소에 대한, 저는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차이가 좁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강북구의 관광에 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관과 안내소에 차이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근현대사기념관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기념품의 금액을 1만 원이라고 제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17년 6월에 제정할 때 선거법 관련해서 1인당 1만 원 이내의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음에 제정되었는데, 그것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북한산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해서 저희가 랑랑랑 사업에 안경 닦기라든가 보조배터리, 손수건 이런 것들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강북구의 관광자원을 북한산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넓히려고 하다 보니 새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1만 원도 제외하고 지역도 북한산을 빼고 전역으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신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심재억·노윤상·곽인혜·최인준·윤성자·조윤섭·최치효·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 조례안 5쪽 제4조와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있는데 현재 예방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류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현재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최미경 위원    조례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된 교육도 하셨고, 마약류 관련된 청소년들 교육연극도.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약류나 유해약물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학생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약류까지 저희가 폐해를 알리고 또 이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이 나가는지, 또 어떤 종류의 약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양하게 연극을 통해서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교육도 하시고,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약류에 손댄 분들은 범죄행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원들이 가능할까요? 예방에 목적은 두셨지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마약류나 유해약물에 중독되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선뜻 끊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마약류 치료병원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처벌이 일단 유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1년 동안 치료비를 무료로 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저희가 갖춘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공적인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야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만약에 주위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교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폐해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권유를 했을 때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이 자존감과 관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예방계획과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혹시라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재활되는 과정,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이 공감이 되어서 그런 공적인 재활체계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강북구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최미경·최인준·심재억·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과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제2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의 제안이유는 2023년 3월에 개소 예정인 수유보건지소의 시설 관리인력 운영방식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공공위탁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공단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이용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34억 9,559만 4,000원 중 1억 803만 6,000원을 수유보건지소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산 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03만 6,000원 중 기본급 9,327만 3,000원, 4대보험료 등으로 1,4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된 안전도시 사업은 구민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타 기관 및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으로 예산 투입대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 다이어트 정책심의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석)
  그러면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면 되는데 그래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측과 사전에 대화가 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위탁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율도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직원 채용이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고 저희 보건지소 개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예산 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5번, 「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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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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