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3월13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심재억·허광행·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인준·심재억·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조윤섭·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조윤섭·윤성자·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정초립·심재억·박철우·윤성자·최인준·유인애·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심재억·허광행·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방공무원 중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이상수의원님은 회의 진행에 안 오신 거예요?
  이 조례안 서명할 때 저도 발의자에 서명했는데 서명 받으실 때 일부개정조례안 2쪽과 3쪽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용어만 있는 줄 알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일단 제 실수를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5년에서 10년은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만 미만”, 밑에 보면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의견 제출”, 이것은 강북구 공무원노조에서 원안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원안 그대로입니까? 이 참고사항에 라번.
○전문위원 박효수  저희가 발의한 내용에 일부 추가해서 참고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라번에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 원안 그대로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네, 자세한 것은 따로.
윤성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은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반복적인 악성민원, 낮은 급여 인상률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러면 첫째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받겠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가 있고, 전화내용이 다 녹음되고 CCTV 다 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많이 완화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낮은 급여 인상률은 이번에는 1.3%라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서민과 공감하는 취지에서 급여 인상률을 낮게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근속,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한다”, 그런데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들어와서, 지금 이곳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Trend)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도 공직사회는 공무원 지원자 수가 말해 주듯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직사회가 안정된 직장이고 선호하는 직장이다.
  제가 민원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도 이러한데 주민들이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 지금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병가도 있고,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휴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서 10년은 하나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하나 신설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 이상 준다.”, 30년 이상 근무하면 거의 퇴직할 때쯤 되어서 6개월 공로연수 휴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30일 휴가를 또 줘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이 사이에 5일 추가하는 것은 찬성, 나머지 10년에서 20년은 현행대로 10일, 배입니다. 20년에서 30년은 며칠이지요? 20일, 배이지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4조제11항 중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으로, “30일”을 “각각 20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인준·심재억·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0시55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조윤섭·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북구 드론산업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드론사업 실태조사와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제시하고, 안 제8조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서명하면서 노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드론을 공익 목적으로는 띄울 수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를 2020년도에 했고 작년 말에 2차 공모를 해서 특별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서는 드론을 제한없이 띄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공모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노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서울은 사진 촬영이나 비행 제한이 묶였다고 제가 뉴스에서 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익 목적은 인가를 해주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은 지금 없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행 승인과는 다른, 일단 비행제한구역인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드론을 띄울 때 관련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비행이나 항공 촬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그리고 드론 종류가 여러 개 종류가 있습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다고 하는데 4종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드론은 비행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데 150m 미만으로 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은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원교육이든 주민교육이든 정보화교육에 이런 내용을 실어서 드론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언제인가 뉴스를 보면서 드론이 150m 이렇게 해도 사진에 찍히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조례안은 특별하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조윤섭·윤성자·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체육행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북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에 강북구민운동장 전용사용료 중 체육행사에 관한 사용료를 시간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평일 6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단위로 대관을 할 수 있다면 6시부터 7시까지 공을 차는 사람들이 1시간 차고 나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1시간 차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노윤상 의원    발의자인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별표를 보시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 2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예를 들어서 70대 그룹들이 볼은 1시간 차지만 2시간 사용료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억울하니까 1시간 차고 1시간에 대한 사용료 3만 원만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 7시부터 8시 그 1시간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량껏 확대해 놓은 입장인데요, 1시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2시간 이용료를 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을 원하는 클럽에서는 2시간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하고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만약에 7시에서 8시까지 원하시는 클럽이 없으면 사실 비워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1시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열어놓은 차원으로 1시간 단위로도 대관이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심재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대관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70대가 운동하면서 1시간만 사용하던 것을, 그러면 이분들은 1년 계약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대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대관하지 않고 한달 전에 대관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이 되면 그 비용을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하루도 안빠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6시부터 7시까지 볼을 차고 나면 1시간 동안에 대한 대관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적자나는 운영자금에 1시간 공백이 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시간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그렇게 열어놓으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1시간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정초립·심재억·박철우·윤성자·최인준·유인애·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1시19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내문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6조제2항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러면 새로 개발된 운동기구 중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텐데 추가 설치요청이 들어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천이나 북한산국립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사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 말고 저희가 새로운 운동기구로 교체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안에 있는 데는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가 있어야 되어서 신규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고, 새로운 운동기구라든가 훼손된 운동기구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 위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야외운동기구는 공원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거꾸리 운동기구 민원이, 그게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지역에 그게 없는 곳에 그것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가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와 얘기해서, “안 그래도 거기 조성계획이 있는데 하나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그러면 새로 개발한 운동기구 중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양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인데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미 설치된 장소에.
윤성자 위원    추가 설치?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추가 설치는 상황을 봐서 운동기구가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으면 서로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양하는 것이지 절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신규 설치도 가능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는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새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교체하겠지요, 망가지면. 그런데 “신규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현장에 나가서 운동범위가 가능한 공간이 되면 저희가 신규로도 설치하고 있고,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 지양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문구가 약간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장소가 물론 있고 그럴 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야지 지금 문구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뒤에도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이 문구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문구상에 신규 설치를 지양하는 부분은 새로 생기는 장소를 할 때 지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로.
윤성자 위원    교체 아니고 새로 추가로 1개, 2개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새로운 운동기구의 교체는 유지관리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교체라든지 신규라든지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체육시설 같은 데에 뭐를 하나 넣어 달라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쪽이고, 교체라든지 그 지역에 있던 것을 새로 신규로 하나 넣어달라는지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소만 지양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전체를 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지요. “이미 설치된 장소에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장소에 왜 신규 설치를 지양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러면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에 대한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시설,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거꾸리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하늘걷기 시스템이 고장 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 그것 또한 기존 시설 유지관리 위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는 얘기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많은 건들이 이미 운동기구가 12개, 13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개를 더 추가해 달라, 3개를 더 추가해 달라.
윤성자 위원    똑같은 것으로?
곽인혜 의원    네, 그것이 워낙 많아서요.
  모 동에 “하늘걷기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3개를 추가 해달라” 이런 식의 모든 민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짓지 않으면 원래 조례 자체 규정 성격도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관리주체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주체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규정이고요.
  제가 만든 사람이지만 했을 때 약간의 혼동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문구를 수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문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곽인혜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옆에 누가 이용하니까 나도 이용하고 싶은데 기다리기 싫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곽인혜 의원    그런 대표 공원이 3∼4개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이미 설치된 장소에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그러면 필요한 거 요청이 들어오는데도 안 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는 망가지거나 사용 못할 때 새로 교체한다 이런 의미,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데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곽인혜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윤성자 위원    아니, 계속 하는 중이에요.
○위원장 박철우  계속 진행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제11조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설치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양식대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구별로, 여기는 설치위치별로 기구명은 적게끔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은 설치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별로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7조에 ‘관리주체’가 있어요. 아까 정회 중에 설명하신 대로 운동기구는 산에도 있고 우이천변에도 있고, 그래서 설치한 곳들은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고 안전치수과일 수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두 군데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안전치수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만 하고 관리전환을 저희 부서로 다 넘기기 때문에 우이천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체육과 이 2개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각종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으니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은 관리하고 기타 체육공간에 설치된,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도 좀더 꼼꼼하게 잘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영조물배상공제가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없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조례상의 명문화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지만 현재 영조물배상공제를.
최미경 위원    사고가 발생해서 접수되면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더 주민들께 잘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신 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증축으로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이 추가되고 소극장(강북진달래홀)과 전시실 관리 및 운영이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내 소극장(강북진달래홀)을 추가하였고,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및 전시실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를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의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을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였으며, 개인 또는 소그룹 트레이닝 강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과 별표5에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전시실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및 전시실 사용 목적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어느 분의 의견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도봉구보다 우리 구의 사용료가 좀 비싸다. 그런데 도봉구와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인근 구와 사용료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대극장이라든가, 지금 소극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대극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임대료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대극장 같은 것을 이용하든가, 삼각산에도 대여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를 이용하고 그 주민들이 밖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지역경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북구가 도봉구보다 더 비싸서 도봉구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한번 뽑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근 구와 비교를 해보고 사용료를 정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극장인 강북진달래홀은 인근 유사 면적이라든가 좌석이라든가에 따라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도봉구보다 저희가 더 비싸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시설이 아니고 강당 정도 개념으로 공연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석 공연장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저희 소극장 진달래홀의 규모와 시설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타구 현황을 봤을 때 저희 구의 사용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구에 비해서는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인근의 시설에 비해서 저희구가 저렴한 편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도봉구보다 비싸서 도봉구로 간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근처 식당이라든가 지역경제도 생각해서 임대료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들의 인근 경제 활성화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자료 5쪽 수영장 사용료를 보니까 청소년, 어린이 사용료가 지금 정해진 금액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한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상한액?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3만 2,000원이었던 것을 지금 4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이것이 상한금액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수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실제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실제로는 월 사용료를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삼각산동에 짓고 있는 강북종합체육센터 수영장이 새로 오픈이 되면 그쪽 시설에 맞게끔 현실화를 시켜보자 해서 작년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상한액으로 높여 놓았는데 실제로는 4만 원씩 수강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 자료 밑에 보면 “상한 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어린이가 2,000원, 그러면 평일 1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월 사용료가 4만 원, 주 3회 기준. 일주일에 2,000원이면 6,000원 아닙니까? 3회 기준이면.
  그러면 4주이면 6×4=24로 2만 4,000원인데, 그러면 한 달로 사용하다 보면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토·일요일, 공휴일은 30% 할증할 수 있다”, 30% 할증해도 3만 1,2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월 사용률을 이렇게 높게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일정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액만 저희가 이렇게 높게 해놓은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상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액까지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도 어린이 사용료가 1회 2,000원이라고 하면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월 사용료와 기본료와의 차이가. 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월 사용료로 끊으면 싸야 되는데 더 비싸네요.
  제가 이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가 더 추가되어서 월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것인지? 상한액인데 표를 보면 1회 사용료와 월 사용료 차액을 비교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0% 더 할증을 한다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철우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어린이 기본료가 2,000원이고 월 사용료 상한액이 4만 원인데 실제로 여기에 강습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쨌든 그 도표만 보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요.
  주 3회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6회 사용도 가능합니까? 월 사용료로 끊으면.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데 그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4번에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월 3회 기준이라고 하면서 왜 20일로 곱한 금액을 받는지?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주 3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숫자는 왜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물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그 다음 8번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왜지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할인해 주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료할 때 여성 가임기간이어서 그때는 수영장을 사용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때 10% 범위 내이지만 현재 5% 할인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현재는 5%?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접수 시 5% 할인해서 사용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르신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상 안된 분 중에 무릎이 안 좋거나 심한 운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니 수영을 하라” 이렇게 권고 받으시는 어르신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 그것은, 권장하시는 분들의 배려가 없으시나? 한 10% 할인 이런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할인금액은 없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어르신들만 별도로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할인은 없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윤성자 위원    건강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해서 치료차원으로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일정 나이 이상 이런 분들은 조금 할인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시행규칙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고 지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재단 팀장님이 와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함께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 일일이, 우리가 운영을 위탁 줬는데 다 일일이 숙지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문화재단은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공단은 아무도 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와 계시는 것도 좋지만 팀장님도 와계시고 책임자도 와서 책임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다음에는 관련한 공단 해당 팀장이든 실무자를 배석하도록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