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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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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3월03일 (금)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김명희위원 발의)(곽인혜위원 찬성)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박철우·정초립·심재억·최치효·김명희·유인애·이상수·최미경·노윤상·조윤섭·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3시59분 개회)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는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16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3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김명희위원 발의)(곽인혜위원 찬성) 

(14시20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김명희위원의 동의와 곽인혜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운영위원회 김명희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3년 4월 24일과 25일,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26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박철우·정초립·심재억·최치효·김명희·유인애·이상수·최미경·노윤상·조윤섭·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4시22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제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4시26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행동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별표2, 3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를 “별표1”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안 제12조부터 제16조 및 제23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중 “전가”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전가(轉嫁)”로 하고, 기관 또는 단체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별표2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별표3으로 각각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31조 삭제와 관련된 서식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 및 제1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4시31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일수를 늘리며,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변경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의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2호의 단서조항을 본문 단서조항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2일에서 11월 1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4시36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의2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으로 하고, 제1항의 5분을 7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제3항에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전체 발언시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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