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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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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4월26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박철우·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5.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강북구 미아동 811-2 미아뉴타운 제8구역 내에 건립공사를 진행 중으로 4월 기준 공정률은 74%입니다.
  대지면적은 1,704㎡이며,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은 약 2,645.89㎡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6레인 규모의 수영장, GX룸, 서킷트레이닝룸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위탁사무는 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6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의·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운영 후 11월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운영인력 21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21명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요? 이 안에 청소용역, 스포츠센터 관리, 스포츠센터 강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21명 안에 환경 정비하시는 분과 총괄하시는 분 모두 포함한 인력입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 자료 안에도 있지만 우리 구의 체육시설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해 왔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주시는 사례가 최초 사례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사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공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강북구테니스협회에서, 북한산국제클라이밍센터는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테니스장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요? 거기도 강사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해서 테니스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자체에서 수입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가량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테니스장 이외에 이렇게 대형 스포츠시설이 우리 구에 있는 것 중에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에 대한 것이든 예산이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금 곽인혜위원님이 21명 운영인력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1명을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21명이 강사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 관리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해서 한 것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 말고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 저희도 관련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강북종합체육센터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위탁용역이 나왔는데 그 결과 “21명이면 민간위탁 했었을 때 적정인력이다”라고 웰빙스포츠센터와 비교해서 나왔고요.
  그 안에는 운영 총괄하는 센터장도 있고 행정인력 2명, 보일러 등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수영지도·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나 회원 접수하는 고객 안내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해서 21명이 적정하다라고 왔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 나면 이 운영인력은 위탁받으신 분이 마음대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이 수영장이라든가 저희가 서킷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인력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약 22억 원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2024년도 1년치인가요, 아니면 3년간 총 예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운영하는데 3년 동안 약 66억 원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지금 이윤이 8% 정도로 2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꼭 8%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 등은 저희가 위탁금에서 다 나가고 저희가 민간단체라든가 법인에서 위탁시설을 맡았을 때에는 이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르면 10%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8%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그것은 위탁계약할 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이면 적정하겠다라고 나온 결과를 저희가 동의안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는 인건비나 경상경비까지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있다고 설명해 주셔서 괜찮은데 저는 신기한 것이 공과금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또 잡혀 있어요. 일반관리비가 사실상 공과금 같은 것을 내는 돈이잖아요. 이것이 왜 잡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용역보고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약 3억 원 정도가 기업의 순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단체에서도 위탁을 받으려면 본인들도 이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위탁도 들어올 것이고요. 대신 공단과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 이런 이윤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전하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3억 원이면 웬만한 센터 하나 건립할 수 있어요. 인력 5명 들여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 모자라서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윤과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에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인데 처음부터 너무 이윤 없게 들어오면 저희는.
○위원장 박철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윤을 제로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이윤이 퍼센티지는 낮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돈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아예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나중에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할 때 그것은 서로 간에 조정할 단계의 이야기라서, 물론 구비가 덜 들어가면 저희도 좋은 상황인데 너무 이윤을 낮게 주면 전문업체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저렴하게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몇 % 한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공개업체 들어와서 계약할 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지요. 가격제한 경쟁입찰이니까 가격에 따라서도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위탁 나갈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위원장 박철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박철우·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통해 변경했고 본래의 심의·의결 취지와는 다르게 변경된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 심의와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안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변경되었을 때 강북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결산 완료 시 결산서를 강북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체 없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를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보고받고 검토 후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후”를 “후 법 제66조제2항 및”으로, “얻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서 및 서류를 보고받고 승인한 경우에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64㎡ 규모이며, 강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11월에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재위탁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종합적인 강북구 사회적경제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10월 중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심의하고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위탁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지하1층과 지상4층, 옥상까지 하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층에 4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6개 호실이 있는데 지금 2층에 한 개의 호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 모집기간이고 나머지는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난 6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시게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최미경 위원    해마다 평가는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6년간의 발전에 대한 변화된 추이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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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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