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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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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4월27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최인준·심재억·조윤섭·허광행·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3. 2.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최인준·심재억·조윤섭·허광행·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삼각산 분소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1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4월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5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4월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서면 제출 가능하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종합성과평가는 저희 보건소장님 결재까지 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점수는 95점 나와서 적정성 평가에서 센터 운영분야 50점, 사업 추진분야 40점, 사회적 가치 50점 이렇게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독관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그럴 때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중독관리의 영역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군데가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저희구가 있는데 전부 다 알코올 위주로 아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월 중에 어린이 마약 관련해서 조금 이슈화 되면서 서울시에서 4월 13일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센터에 마약팀을 구성해서 마약 관련하여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고 내년 중으로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마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 서울시 입장이나 복지부 입장에서 중독에서 마약을 할 만큼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 중으로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중독에서 마약을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린이 관련해서 마약교육 정도만 사업비 내에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정신사업비도 조금 지원해서 어린이 교육 위주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현재까지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내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서울시 내에서 말씀하시는 보통 마약 관련해서 치료센터는 서울은평병원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마약류 관리팀을 신설해서 마약 관련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큰 틀로 그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하반기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재활하시다가 다시 또 상태가 안 좋아지실 경우에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계시면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알코올 중독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할 때는 그냥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최미경 위원    병상이라도.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입원하겠다고 하면 관내 의료기관이나 기타 알코올 관련해서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고 치료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상의 수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은 8개소가 있지만 입원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병원에 많이 입원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은평병원이라든지 경기권에 병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입원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원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 대신 말씀하시는 응급병상이나 급하게 가는 병상은 그때그때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상시에 환자를 모시고 입원할 때는 아직까지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 경우는, 밤 말고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사회복귀를 했다가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관리하시는 중독대상자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강북구에 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현재 알코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7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숙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7명 정도 됩니다. 노숙도 그냥 노숙이 아니고 노숙과 관련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100여 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해외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불편해 하시는,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알코올홀릭스 에네니머스(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런 민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자조모임에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도 혹시 이 센터에서 하고 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조모임은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통 월 1∼2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당신이 중독인지 아닌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더 도움의 문을 더 많이 열고 홍보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놀랍네요. 더 대상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실 직원 전체가 6명밖에 안 되어서 정말 중독인 사람은 3명이고 노숙한 사람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정인원이 있어서 더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 직원 중독 관련해서는 3명입니다. 노숙이 3명이고요.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100여 명이면 적정하다고 복지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가족모임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0회 이상 했고, 가족도 중요하니까 가족 지지라든지 그분들이 자조모임도 지원하고 있고 센터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과평가보고서 나중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최미경위원님이 먼저 다 질문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그러면 옆이나 주위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중독이라고 느껴지는데 정작 당사자는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족이 치료를 요청하는데 본인은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는 상담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호자 상담도 하고 보호자와 같이 환자를 설득해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가족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모임도 한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런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은 사실 힘들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6명 인건비 빠지면 사실 사업비도 빠듯해서 정신센터 사업비까지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정신센터, 중독센터 내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어려우면 저희가 동에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독센터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술 먹고 자살하겠다고 하면 자살팀, 중독팀 같이 나가는 식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과 연결해서 이분 저희가 발견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고 최대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다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인력이 총 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4명,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알코올 중독치료라는 것이 약물치료도 가능할 수 있고 상담치료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상담 관련한 것을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치료는 아니라서 센터장은 주 1회 정도 출근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곽인혜 위원    상담이 가능하시다는 것은 이분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상담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주로 정신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곽인혜 위원    정신사회복지사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107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알코올이 70명이고 노숙이 37명이시면 말 그대로 노숙자분들은 사회복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복지적,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어려움도 같이 상담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최대한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동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서로 연계해서 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군부대에서 마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렇게 했구나 했더니 병사들이 대마초를 화장실에 모여서 피웠는데 이 다음번에는 학교에서 마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지만 조금 더 마약류 예방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화 돼서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도 1개 팀에서 할 수가 없어서 거의 5개 과가 뭉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보도자료만 나온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은 하나도 없어서 공문 내려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인데요. 아까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성과평가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95점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점수 배점표 항목들이 있잖아요.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수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라고 해서 평가분야는 사업 운영비전이라든가 조직 및 인력운영, 사회적 가치, 재무 및 예산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사업 수행평가 등을 평가했고요.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으로서 저희 기준에는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철우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지금 배점표에 있는데 그것은 총 몇 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회적 가치는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 운영으로 해서 중독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이냐 아니냐 이것을 점수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홈페이지 운영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성과에 사회적 가치가 홈페이지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로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평가표가 일단 타구들 것이나 기타 이렇게 보통 종합성과평가하는 평가표를 그냥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홈페이지 운영이 사회적 가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보시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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