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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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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6월02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행정관리국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과) 소관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관리국 소관
  4.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과) 소관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4.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관리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3,9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08억 8,056만 원 중 307억 6,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1,813만 원, 불납결손액은 42만 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67억 3,89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 2,44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536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55억 3,064만 원, 국·시비보조금 149억 3,64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수수료 2만 원, 그외수입 37만 원, 지난년도수입 8,938만 원, 과징금 2,570만 원, 과태료 128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13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지난년도수입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48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606억 7,520만 원으로 이중 2,236억 9,442만 원을 지출하고 232억 3,16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6,4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9억 8,43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644억 2,13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행정 지원 2억 1,774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7,180만 원, 청사운영 31억 3,692만 원, 친절행정 구현 2억 2,207만 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3억 6,639만 원, 노사협력 지원 8,361만 원, 내부거래지출 691억 9,605만 원, 보전지출 5억 8,41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62억 1,961만 원, 기본경비 10억 1,268만 원으로 총 1,571억 1,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4,401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지방선거 준비경비 15억 3,337만 원, 주민센터 환경개선 6억 9,798만 원, 동 행정 기반 관리 21억 5,392만 원, 자치회관 운영 11억 9,646만 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 30억 6,281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6억 6,62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2억 457만 원, 보전지출 1억 9,699만 원, 민방위통합관리 4억 7,277만 원, 인력운영비 185억 1,476만 원, 기본경비 19억 5,065만 원으로 총 306억 5,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27억 2,445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지역문화활성화 64억 3,293만 원, 지역문화육성 3억 8,868만 원, 문화도시구현 27억 988만 원, 보전지출 12억 9,265만 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6억 3,841만 원, 관광 홍보 2억 7,733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15억 4,008만 원, 체육시설관리 36억 5,542만 원, 문화재관리 18억 5,012만 원, 기본경비 1,294만 원으로 총 187억 9,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5,519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4억 9,603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1억 7,621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 3,529만 원, 보전지출 1만 원, 기본경비 939만 원으로 총 7억 1,6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4,194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보전지출 2억 5,227만 원,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40억 7,097만 원, 교육환경개선지원 43억 9,176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10억 8,493만 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3억 7,919만 원, 도서공간 조성 17억 9,128만 원, 기본경비 864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991만 원으로 총 120억 9,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8,827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3억 6,246만 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4,990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7억 5,492만 원, 신뢰받은 행정정보 보안강화 1억 5,151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2억 5,019만 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6억 1,110만 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5억 2,4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91만 원, 보전지출 688만 원, 기본경비 645만 원으로 총 43억 1,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7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232억 3,16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주민개방형 커뮤니티 환경 조성 6억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5,026만 원,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8억 788만 원, 우이아트센터 건립 34억 1,8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54억 1,293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25억 1,890만 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4억 6,430만 원,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8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6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청사시설 유지 3,892만 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2,200만 원, 우이아트센터 건립 4억 9,249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17억 9,501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1억 2,750만 원,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 및 운영 8,872만 원, 시지정 문화재 화계사 대웅전 상량문 보수정비공사 4,031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55억 1,253만 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850만 원, 스마트 쉼터 설치 2억 8,339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19억 8,439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0억 1,85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3,995만 원, 예산절감 2억 3,633만 원, 지출잔액 64억 9,776만 원, 낙찰차액 3억 9,17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3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2022년 조성액은 734억 7,872만 원이며 사용액은 신청사 건립 추진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등 1억 4,708만 원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65억 7,238만 원으로 공금예금 6억 1,156만 원, 정기예금 2,059억 6,08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행정관리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행정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행정관리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행정관리국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7쪽 세 번째 줄을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명목을 보면 지출액이 3억 7,482만 6,000원.
  그런데 제가 그 전년도 예산인 2021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1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4억 1,100만 원 정도 증가요청을 했어요. 갑자기 증가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왜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켰을까?
  그래서 들어온 개보수 예산현액이 5억 4,662만 7,000원. 그런데 지출액은 3억 7,482만 6,000원만 사용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억 7,1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청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을 조사해서 급격히 늘어나서 예산이 4억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개 동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환경부, 한전과 실질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불가한 지역이 4개였고 1개 동만 가능했는데 그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삼각산동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성자 위원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 몇 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삼각산동 1개소입니다.
윤성자 위원    5개 동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했는데 나머지 4개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서울시, 한전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설치면적이나 인프라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삼각산동만 공모를 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돼서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5개 동에 전기차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4개 동은 설치불가, 그리고 1개 동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삼각산동만 가능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성자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삼각산동 1개 동은 설치를 했고 4개 동은 설치를 못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나머지 4개 동은 아예 전기차 시설 설치 불가인 지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느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삼양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곳은 지금 전기차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주민센터에?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했고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센터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전기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군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갑자기 4억 원 넘게 증가를 요청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 47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확충’에 보면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3억 8,200만 원의 비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봤어요. 2021년도에 2억 1,200만 원 이렇게 있었던 예산을 청구할 때는 3억 8,300만 원 이렇게 청구해서 갑자기 1억 7,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증액한 것은 1억 6,900만 원 정도였지만,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는 지난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를 찾아가기 쉽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출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예산 청구를 너무 많이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 예산이고요. 2022년에 계약을 2억 4,500만 원짜리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8월에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런 기능개선 부분을 많이 덜어내서 그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억 4,500만 원짜리 계약을 1억 6,400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8,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계약변경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올해로 이월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도 홈페이지 찾아들어가기 힘들다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찾아가기 쉽게 시스템 구축작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예산인 2억 4,500만 원은 통합유지관리 용역인데 여기에는 기능개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개선 부분을 뺀 것입니다. 뺀 이유가 2023년도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500만 원짜리를 축소하면서 올해 사업으로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윤성자 위원    아니, 2억 4,500만 원짜리를 아예 사업을 안 하고 넘겼어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2억 4,500만 원짜리를 기능개선 부분을 빼고 1억 6,4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기능개선 부분은 2023년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게 되니까 여기에 실을 것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2억 4,500만 원짜리 기능을 일부 빼서 1억 6,4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차액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300만 원 정도 되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1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 “2021년도 국민체력인증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각 공단의 세부보조금 사업까지는 자주 못 보는 상황인데 시정조치 사항을 보다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자세하게 봤는데요. 일단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들어가 보니까 2022년 이 사업자체가 총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다시 돈 쓴 비율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5월 31일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70%밖에 돈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없어 일반수용비로 구입한 것이 예산 부당집행으로 환수 조치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부당집행이 아닌 필요 물품으로 구입이 인정되어 환수조치 취소로 집행잔액 발생함”, 한 마디로 이 사업자체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수리하거나 그렇게 쓰신 것도 이 예산안에 포함됐는데도 70%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사업은 매년 국비기금 80%, 구비 20% 해서 2억 사업인데 작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처방해 주시거나 또 오시는 분들을 운동처방 해 드리고 체력증진을 해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있고요.
  여기 결산서 시정조치는 국민체력인증사업이 보통 인건비나 공공요금, 임차료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단에서 관련한 물품을 아마 구매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물품구매는 이 사업에서 쓸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이 사업과 관련한 물품구매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다시 와서, 여기에 편성은 됐지만 환수조치한 후 실제로 집행잔액은 44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비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제가 더 자세히 일자별 집행내역인 카드내역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신한○○ 해서 90만 5,900원이 한꺼번에 결제된다거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 나오기 전, 물품구입비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도 이런 건이 2, 3건이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단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계속 생각 중이었는데, 특히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있을 때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공단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의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8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 열린 자치행정 실현’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가정용 태극기 지급비율과 열린 자치행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관외 전입세대 및 관내 혼인신고 세대 태극기 지급 5,000원 곱하기 3,500명 그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혼인신고나 아니면 관내로 전입하시면 그냥 무조건 태극기를 배부하시는 건이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기획예산팀에 성과지표를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민 이용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제가 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야외체육시설도 포함인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곽인혜 위원    최근 대법원에 보면 거꾸리 관련한 4억 8,000만 원 배상액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도 높이셔야 되겠지만 실적자체가 더, 그러니까 설치 및 보수가 아니라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에 맞춰서 목표도 다르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꾸리 운동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운동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도 최미경위원님께서도 거꾸리 운동기구에는 주의를 요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었고,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관련해서 안내문구를 모든 운동시설에다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안전 주의하시라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북 스타트나 작가와의 대화 개최, 매년 성과지표가 같은데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곽인혜 위원    달성률이든 성과지표라는 것이 있어야 목표를 계획 세우고 성과를 낼 텐데요. 그때도 보면 목표가 그냥 200, 200 똑같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항상 같고, 그 다음에 북 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유아·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거의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 예산 잡고 성과계획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북 스타트나 작가와의 대화에 대한 지표를 재검토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현장 CCTV 비상벨 전수점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이 비상벨 인근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관내에 100군데가 넘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비상벨 전수점검 간 횟수만 하시고 100%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이외에 점검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전수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빠지는 곳이 있고, 비상벨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1,1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수점검 하는 것이 사실 개수로 따지면 많고, 1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상벨이 혹시 안 울리거나 비상벨에 적치된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발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장 CCTV 비상벨 전수점검 횟수뿐만 아니라 이것에 따른 보고서도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행감 때도 보면 적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1,100개가 넘는 비상벨을 CCTV 관제를 통해서 그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고, 매월 1일날 그 점검결과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하나만 여쭈어보면 결산서 131페이지, CCTV가 워낙 인기가 많은 민원이다 보니까. 비용은 크지 않은데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21억 받은 예산 중에 832만 원 가량의 보조금 반납금 발생 경위가 궁금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2만 7,000원이 남은 사유가 2022년도에 예산액이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50대를 설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90대로 두 배 이상을 설치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지연이 돼서,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지금은 일원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화지원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절차상 늦어졌습니다.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시비보조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때 시절에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800여만 원이 반납된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은 일원화해서 디지털정보화가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가운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던 것이 생겼습니다. 8억여 원에 대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 됐고 11월 말쯤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고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초에 납부가 돼 버려서 산정을 못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대상이?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삼양동 청사 매각대금입니다. 
최미경 위원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부분 관련된,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1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안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분리를 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내용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타사용료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카페, 매점, 중계기 임대료, 웰빙스포츠센터 카페, 중계기 임대료, 구민운동장 매점 임대료, 오동골프클럽 식당, 골프숍 임대료,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료 이렇게 시설에 대한 임대료이고 기타사용료는 각종 프로그램에 내는 수강료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수강료이니까 골프장 회원권도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북한산 클라임센터 사용료라든가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최미경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1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을 3,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41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던 것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부했던 집행잔액 정산이 그 다음 년도 1, 2월에 정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2022년부터 세입과목이 보조금반환금이라고 별도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41만 원이 그외수입에 맞는 것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보조금반환금으로 다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년부터는 더 깔끔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이 4,200만 원 예산현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이 넘게 됐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500만 원까지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데 실제로 저희가 추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입으로 잡힐지 몰라서 보통 전년도의 40% 정도만 예산현액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징수결정은 1억 정도 했고 그 중에 7,900만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2,500만 원 정도는 게임산업제공업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커서 그 4건에 대한 2,400만 원 정도와 노래연습장 2건에 15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아래에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과태료는 작년에 감염병 예방 때문에 위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시간제한을 넘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노래연습장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1건의 과태료가 있었고, 하나는 영화비디오법 관련해서 미성년자 불가인 영화관에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쪽입니다. 기타수입에 2억 6,700만 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원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세목이 생겨서 그쪽에다가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전 자료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년부터는 바로 잡으실 계획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보조금 반납금 중심으로 여쭈어볼게요.
  가운데 아래에서 일곱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보조금 사업은 사실 받아온 것을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이 저희 구민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된 부득불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300만 원 정도가 교육비였습니다. 상반기에 원래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교육을 6월 정도까지 못하다보니까 미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경 위원    프로그램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반기에 좀더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다른 부서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찾동의 경우는 어떠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대답이시겠네요. 맨 아래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도 6,200만 원 사업비 중에 3,200만 원 사용하시고 2,9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설명으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전액시비 지원사업이었고요. 삼각산동, 번2동, 수유2동에서 이루어졌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민들이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과도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같은 맥락일까요? 38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1,2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사용을 하셨고 3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4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런 사업은 사실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금액도 사실, 열심히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5억 대비 5,700만 원 반납하신 것이고, 1억 5,000만 원에 3,800만 원 반납하신 것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연말에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대기하시는 분들을 드리거나 아니면 혹시 추가로 더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거나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상반기에 체육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진행되다가 남으면 추가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시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7개소 정도 체육시설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등록해 놓고 안 쓰면 그 예산이 남아서 1년 동안 쓸 수 있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3개월 동안에 집행이 없으면 아예 그 사람은 취소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때그때 있으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추가모집도 좋으시고, 처음에 약간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데이터 잘 확보해 놓으셨다가 대기로 받으셔서 안내문자 드리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놓치신 분들의 안타까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45쪽입니다. 이것도 금액 크지 않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라서 까다로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문해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어르신들 중에 정규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또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 성인문해교육이 국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교육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일까요? 피치 못한 반납의 사유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문해교육사업은 미아동하고 수유3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했던 것인데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더 민감하셔서 수강생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혹시 주민센터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같은 문해교육인데 구비로 지원하는 문해교육이 있고 국비로 하는 교육이 있고 시비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시비는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키오스크, 카톡, 핸드폰교육을 하고 있고, 구비로 문해교육을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삼양동종합복지관, 번동2단지복지관에서 저희가 또 다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하여튼 지역 곳곳에서 신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육기관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는 이미 다 세팅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다 돌아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피치 못할 상황이었고 올해는 다양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우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예산 전용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상이전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보내진 금액 중에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행복실 방음시설 개선공사 내용을 저는 정책지원관한테 받은 자료인데 결산서에 이것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과장님은 아세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말로 소통을 했던 부분이에요. 연말에 행복실 민원소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관련된 방음시설 개선공사 예산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전용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음공사는 시행이 됐는지를 최근에 서면질의로 공단에 요청을 했더니 공단에서는 “방음공사 추진이 타당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러면 전용까지 해드린 그 예산은 공단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복실에서 문화원 노래교실 소음 때문에 앞 카페에 계신 분이 영업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사실 행복실에 방음공사를 어느 정도 해 주면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연습실도 사용하고 각종 행사가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방음공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공단과 이야기하던 와중에 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그쪽에 방음공사를 하면 건축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전용까지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잔액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공단의 최종결정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5월 17일날 그 카페가 3년 계약인데 1년 계약만 하고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카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경상이전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여기는 증액 전용과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비와 수선유지비 1억 2,000만 원 방음시설 개선공사 명목으로 이렇게 전용을 일단 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일단 공단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신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한 말씀인데 공단에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구두상으로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전용방침을 받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결국은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실 공단은 예산 가져갈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가져간 예산대로 쓰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결과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을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웰빙스포츠센터에서 런닝머신 헤드폰을 구입하는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1만 원짜리 헤드폰 50개를 구입했다는 그 예산서가 있고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에는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매를 했는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자세하게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러닝머신은 17개밖에 되지 않는데 50개씩의 헤드폰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서 오늘 공단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계획인데요.
  예산을 드리는 것도 부서를 통해서 간다면 저는 결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예산이 지나간 통로였으니 나중에 결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통합된 공단의 결산서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서 오늘 특별히 요청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더 자세한 것을 여쭈어봐야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면질의도 하고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 문화 축제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코로나 이후로 각 동마다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견적을 제출하고 계약을 한 업체들 중에 회사명은 바뀌지만 대표가 같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동 파악이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분이 회사명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수주를 하는, 동마다 달라서 자치행정과를 통한 예산이니 넓게는 강북구청의 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세 번 이상 동일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 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같은 회사가 각 동의 행사들을 계속 하지 않도록, 동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고 골고루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동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최대한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서 608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해서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번 연도에 야간까지 확대했잖아요. 작년에 변호사상담이 총 46회이고 법무사 상담이 36회인데 확대되고 나서 이번 연도에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더 나올지 예상치가 궁금합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넘었는지, 주민분들의 반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이 인기가 많아서 2022년 같은 경우 전화로 시행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대면으로 전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시고 해서 매번 실적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장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목요일 야간에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꽉 차게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은 4월, 5월 두 번 했고 6월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은 언제쯤 들까요? 이번 연도가 지나봐야 알까요? 저는 엄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상담이 요즘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도 이제는 다 법으로 법으로 이러다보니까 법률상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법률상담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혜원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이를 보고 주변상황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 여쭙다 보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 질의 준비했던 도시관리공단 보조금 관련 문제를 굉장히 오늘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안 계시면 제 질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6월 5일 기획경제국할 때는 오신다고 하니 앞으로는 관련된 도서관이나 문화관광체육과, 워낙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님 아니면 이사장님이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추가돼서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5개 동 전기차 설치예정이었는데 4개 동이 불가이고 1개 동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곳인 삼양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설치불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동별로 있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설치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거나 전기 인입이 불가하다거나 지하주차장 보안 및 화재위험 등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동별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삼양동은 어떤 이유, 동 주민들은 궁금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동별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공간협소 그 다음에 무엇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주차면수 부족.
윤성자 위원    또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전기 인입불가. 
윤성자 위원    전기 인입불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러니까 전기가 따로 들어가야.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지하주차장의 보안이라든지 화재위험.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이게 설치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 당시 편성할 때는 개략적으로, 왜냐하면 설치 가능여부를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환경부나 한전이나 서울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개략적으로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개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윤성자 위원    예산편성과 결산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집행부가 엄청 중요한 일이고, 의회 의원들도 예산편성을 통과시켜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산도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서 갑자기 1억에서 4억이 넘는 돈이 올라왔고, 쓰지 않은 돈이 1억 7,1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의원들은 그 자료를 보면서 엄청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고 나서 뒤에 주민센터 환경개선 582페이지를 봤는데 그냥 금액만 달랑 올라와 있고 왜 무슨 사유로 안 하게 됐는지 이런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좀더 면밀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에 올리시고, 의원들도 궁금하지 않게, 아니면 사전에 여기에다가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가. 하도 이상해서 저는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을 듣고 아까 “설마 이런 사유로 안 했나”해서 몰라서 추가질의를 못했는데, 앞으로 모든 부서 다 똑같습니다. 집행 가능한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사전에 검토 좀 하고 예산편성도 올리시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추가질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88명에서 1,389명으로 1명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81명에서 1,38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은 구의회 홍보분야 수요을 반영하기 위해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편성되지 않은 신청사건립기금 시설비에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지원을 위한 용역 5,500만 원, 건축기본계획 변경 및 도면작성 용역 1,100만 원, 수유역과 신청사 간 지하공공보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5,500만 원, 이상 3개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과 계획안의 개정 및 변경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과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보면 “번3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번3동 주민센터 새로 건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기금 지출계획에 연초부터 번3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사기금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청사가 신축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이미 청사건립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사실 30년이 된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30년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비의 50%를 시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오래 된 청사부터 저희가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인데 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신축돼서 3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려고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서울시 예산안에서 건축비 50%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오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번3동 주민센터가 문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윤성자 위원    번3동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하면 50%는 구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송중동이 너무 열악하다고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온 답변은 기억에 없고, “2층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한 것에 담당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온 것은 “옮기면 주민의 민원이 있고, 마땅한 곳이 없고, 장기적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재개발·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송천동도 앞에 주차공간도 없고 거기 비 오면 정말 바로 비 떨어지면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 말씀에 인수동도 청사문제가 거기보다 더 열악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곳은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유발언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고 이곳은 제가 볼 때 건의사항도 없었고, 여기 번3동은 신년인사회때 다녀도 민원도 없었어요. 그러나 송중동, 송천동은 신년인사회에 가면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속 다녔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주민센터도 있는데 이런 시급한 주민센터부터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50% 받으니까 그러면 50% 구 재정은? 무조건 오래 됐다, 엘리베이터 있고. 지금 송천동과 송중동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설치 불가라고 해요.
  어르신 세대들 많고, 불편하다고 하고, 다닥다닥 공무원들 1층 하나만 쓰고 있고, 주민들 회의도 지하실에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강좌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2층에 통째로 어린이집 쓰고 있고, 3층에 뚝 떨어져서 동장실 있고. 제가 가보면 동장실이 무슨 섬처럼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만나려고 해도 좀 불편하고, 직원들도 대화하려고 해도 좀 그렇고, 이렇게 열악한 곳이 많은데 50% 지원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번3동 주민센터는 그래도 쾌적해요. 민원 들어온 것 거기는 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것을 그전에 있었는데 못 봤나 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곳도 많은데 왜 여기부터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할까? 번3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쾌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좁은 환경과 공간으로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송중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1997년도에 신축이 돼서 올해로 26년 된 청사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구 재정을, 예를 들어서 송중동이 지금 신축계획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10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 신축이 대동소이하게 몇 년 차이로 계속 지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송중동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2024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30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에 산입이 되면 바로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청사 신축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같은 경우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미아촉진2구역 균형발전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되면 입구 쪽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해 주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송천동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쪽은 촉진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고, 크게 민원도 없고, 크게 불편함도 없는 것 같은데 단순히 연수가 오래 됐다고, 어쨌든 구 재정의 50%는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이것을 타당성조사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갈 텐데, 더 시급한 동도 있는데 송중동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3080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송중동 갈 때마다 갑갑해요.
  이런 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집도 못 옮긴다. 제가 듣기로는 정원도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회의하고 강좌하는 곳에 어떤가 한번 가보세요. 정말 송중동 보다가 번3동 주민자치회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부러워요.
  어쨌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지역구 아니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오늘 운영계획 변경에 관련된 주 내용은 구청에 신청사 건립할 때 지하 공공보도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낙 이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변경계획까지 하게 된 것인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청사를 구획 하면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과 강북구청 간에 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이 사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언급만 되었었지 전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신청사가 들어오면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니 수유역과 강북 공공청사 간에 지하공공보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하려면 막연히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현황조사이며 수요예측, 실시계획, 공사비 이런 모든 부분을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용역을 통해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수유역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된다면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나 출퇴근하는 공무원분들께 많은 편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아쉬운 것은 나중에 신강북선이 혹시 될 경우에 그때는 하는 수없이 약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아직 신청사가 완공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접목을 해서 변경해 나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변경도 나중에 같이 담아서 추후에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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