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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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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6월07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노윤상·조윤섭·윤성자·박철우·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1만 5,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3만 2,450원과 그외수입 128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815만 1,000원으로 이중 1억 3,729만 8,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85만 2,31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751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7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754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5만 원이며,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비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85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으로 126만 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215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4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804만 8,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42만 1,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342만 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63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작은인권도서관 장비 구입 등으로 1,851만 7,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15만 9,000원이며, 환경순찰 운영 물품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324만 8,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0만 4,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6,243만 6,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6,085만 2,310원으로 예산절감액 811만 6,000원과 지출잔액 5,273만 6,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4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21만 1,220원 중 실제수납액은 1,451만 8,220원입니다. 미수납액 6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6,528만 4,000원으로 이중 12억 1,708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820만 2,9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관련입니다.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1,089만 7,26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 원, 언론매체 구정 광고비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 6억 7,449만 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비로 2억 6,046만 3,52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비로 1,060만 2,000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331만 9,980원, 구보 발행비로 484만 8,26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23만 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책자 제작비로 75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6,887만 55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비로 712만 5,00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비로 956만 2,920원, 강북구 블로그 공모전 개최비로 537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8,422만 5,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1억 4,820만 2,990원으로 예산절감액 82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59만 6,110원, 낙찰차액 3,339만 2,88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안주하는 부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부서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진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질의이기 보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8쪽에 보면,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기본경비가 편성됐는데 감사담당관은 65%가 남아 있고 홍보담당관은 63%가 남아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량비와 출장이 줄다보니 여비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열심히 외부활동 홍보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감사도 있으면 열심히 다니시면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결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질의 없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마다 시행하시고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 지적이 되고, 심지어 어떤 지적은 “여기에 또 올라왔네” 싶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지적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다시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런 똑같은 반복, 비교견적이 폐업된 업체에서 제출된 것이 해마다, 다른 부서에서 나오겠지요. 같은 부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또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사물을 다 보시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감사보고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마다 작은 지적을 반복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것은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믿으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묶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제목 안에 묶어서 포함을 시키시고 제도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꼭 필요하다면 인수인계에 대한 것을 좀더 강조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 그렇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시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건소의 세입 예산현액은 215억 6,027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2.8% 감소한 209억 5,554만 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8,637만 원이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7,52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억 8,405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98억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7쪽입니다.
  2022년 보건소 예산현액 530억 144만 원 중 430억 6,208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4,50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9,242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4억 1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1,401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7억 5,660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6,196만 원, 식품안전추진지원 3억 959만 원, 인력운영비 81억 6,979만 원, 기본경비 4억 4,572만 원 등으로 총 143억 6,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15억 6,37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819만 원, 구강보건 관리 1억 3,923만 원, 생활안전증진 1억 743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7,291만 원, 만성질환 예방 6억 8,952만 원, 인력운영비 5억 3,884만 원, 기본경비 3,061만 원 등으로 총 37억 3,0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2억 5,015만 원, 의료검진 6억 3,806만 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40억 5,053만 원, 의약품관리 1억 5,126만 원, 인력운영비 7억 6,641만 원, 기본경비 1,026만 원 등으로 총 60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억 7,383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4억 4,683만 원, 모성 건강지원 5억 4,815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7억 3,816만 원, 예방접종 지원 90억 6,317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5억 5,582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9,497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7,938만 원, 인력운영비 24억 6,475만 원, 기본경비 1,773만 원 등으로 총 189억 4,8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억 5,71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3억 8,822만 원,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 1억 5,000만 원, 의약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8억 1,893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15억 8,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54억 188만 원으로 보건위생과 26억 6,782만 원, 건강증진과 8억 8,891만 원, 의약과 6억 6,485만 원, 지역보건과 11억 8,03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381만 원, 예산절감 3,25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61만 원, 낙찰차액 488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억 5,20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8,104만 원으로 사용액은 1억 1,487만 원,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3,67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보건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일반음식점 잔반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5억에 가까운 4억 8,700만 원을 받았고 지출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3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명희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인 영업장에 냉장고를 사주십니까?” 이런 질의도 했고, 개인 영업장에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반찬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논의가 “캠페인은 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찬그릇을 주고 냉장고를 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곳, 영업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선택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2021년 예산편성 당시 해당 예산의 효과성과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예산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은 60%만 사용되었고 그 예산으로 잔반이 실제적으로 줄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잔반제로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연사유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 탄소중립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의 특혜성이나, 저희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그 사업에 의한 지원이 관련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적법한 것으로 판명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총 3,500∼4,000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반찬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예산편성 당시 30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300개소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반찬냉장고가 들어가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테이블당 반찬용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덜어먹기나 잔반을 줄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1,200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300개소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할 때는 이분들이 공간협소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안 하는 것이, 처음에 160개소까지 모집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30개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영업장에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조사 안 하고 임의대로 300개를 선정했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당초에 조사했을 당시에는 300개소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반찬냉장고, 저희가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정말 탄소중립이나 효과성을 파악해서 실질조사를 다 해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업소가 130개소로 판명이 돼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업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어떤 업주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반찬냉장고를 설치해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제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사업취지에 맞는 업소를 하기 위해서 130개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설치 기준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으면서 적합한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까지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시설 기준이 안 돼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 드려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 후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사업별 만족도 조사하고 효과성 분석도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사업효과나 만족도를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 129개소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미응답은 1개소가 폐업을 해서 회수를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84%로 나와 있고 만족도는 92%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주 분들이 다들 선호해 주시고 사업취지가 좋다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는 싫다고 한 업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당초 조사했을 때는 300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우리가 설치해 줄 때 어디쯤에 놓을 수 있는지, 장소가 협소한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고, 또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했고, 또 예산심의에서도 선심성 예산인데 어떤 근거로 주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는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40%가 남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테이블 배치용 반찬용기 구매를 하신다고, 반찬용기가 탄소중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말씀도 한 것 같은데, 탄소중립 용어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반찬용기는 그냥 청결을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시면 될 것을 잔반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언제 구매를 하셨느냐 하면.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윤성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만 질의하고요.
  그 2억 9,800만 원 중에 반찬용기를 구입한 것이 1억 9,000만 원인데 언제 구입하셨느냐 하면 2022년 12월 6일에 구입을 하셨어요, 예산이 거의 끝나갈 때. 아니, 예산이 아니라 그 돈 사용이 2022년 12월말까지인가요? 그런데 12월 6일날 구입을 하셨어요. 반찬용기 구입 1억 9,000만 원.
  이것은 그냥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을 안 쓰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예산이 남으니까 급하게 반찬용기를 구입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바쁘다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도 최대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규정 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감사담당관에 적격심사를 받고, 일상감사를 받고, 조달청에 적격심사 받고 하다보니까 12월까지 갔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길어지므로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박철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자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12월 6일날 지급이 되어 있어서 부랴부랴 돈 쓴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들으니까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지급하는 것은 기일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지요? 제가 질의하면서 정확히 못 들었는데 만족도 조사가 몇 % 나왔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사업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여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량이 됐다 하시는 분이 84%, 그 다음에 셀프코너 이용하는  만족도는 92%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윤성자 위원    만족도는 냉장고 사주고 반찬그릇 사주고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는 높지요. 그리고 조사하니까 84%가 잔반이 줄었다,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주관이지 어떤 통계치가 아니잖아요. 잔반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음식점에서 배출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무슨 통계치가 있어야 우리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업주분들하고 탄소중립이 얼마나 됐는지,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전체 응답자 평균에서 한 378.7ℓ 정도 줄어들었고, 사업 참여 전에는 대략 최고 감량한 업소가 240ℓ를 감량했는데 이 반찬냉장고나 잔반그릇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100ℓ밖에 배출을 안 했다. 그래서 증감률이 한 58%가 절감이 됐다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업자의 얘기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줄었는지는 확인 안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반찬냉장고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 통계나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올해도 이 13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이 자료 있잖아요, 정말로 이 업소에서 배출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음식점 영업주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12월까지 무료수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영업주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쓰레기 비용을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업주가 줄었다, 어떤 통계치도 없고 그냥 그 의견만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보건소의 전반적인 시정조치 사항을 보다보니까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정조치사항이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는 건수로만 했지 어떤 사업의 수혜자가, 물론 정보공개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시정조치 사항도 있으니 다음부터 할 때는 정확한 자료, 통계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산검사의견 중에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우수구로 1,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잔반제로화 사업과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타구가 안 받는 특별상 4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효과성이나 그 부분은 잔반제로화와는 별개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윤성자 위원    성인지는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성인지예산이 사업의 통계치가 정확히 없다는 것이, 건강정보제공이 저희가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남녀를 판명 못한다, 통계치가 없다 이것으로 해서 검사위원들의 지적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하시는 것은 계속 이어서 잘 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은 직업상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보니 저희는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저희가 거론 안 하는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잔반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업주 얘기만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잔반도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 업소에서 나가는 배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전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시고 이월하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기 구매하도록 1억 5,000만 원 교부금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1일날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급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태원사건 이런 재난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원래 서울시에서도 예상에 없던 교부금이 12월달에 갑자기 자치구별로 1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전부 내려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이 올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구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로 넘겼고요. 올해 단가계약 된 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것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간주 28차’ 이렇게 되어 있기에 간주 28차 이게 서울시 교부금 그런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간주처리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돈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이월시켰나 했는데, 어쨌든 심장충격기는 곳곳에 필요하잖아요. 2022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되었는데 지금 의약과에서 지급한 금액은 5월 16일자에 40만 2,050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고, 1억 5,000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밖에 지급이.
○의약과장 고연화  위원님, 어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윤성자 위원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벽걸이함 보관함 구매인가요? 그 비용에서 쓴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의약과 2023년도 예산 신속집행, 의약과 보건의료 1억 5,000만 원.
  이것은 제가 따로 출력해 왔는데, 이게 얼마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저희 지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월했어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인데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해서 AED 78대를 구매했고, 또 2차 수의계약 35대 해서 지금 117대가 구매 진행 중인 것이고요. 집행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5,793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지금 9,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월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더딘가 싶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117대 구매했는데 지급은 할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지금 지급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항목은 전에 듣기로는 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보건증 발급 차액수수료 5억 51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보건증 발급이 줄어들고, 전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3년치 보건증 발급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영업주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많이 하시고 휴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건증 발급 차액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확산되고 심할 때 중앙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서 차등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수가까지도 지정을 해 주니까 저희가 차액수수료를 최대 1만 7,000원을 지급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분들이 건강보험으로 수가 적용 받고 뭐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 받는 것은 3,000∼4,000원 정도 추가비용이 되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그거 받으려고 또 신청을 하나.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것을 받으려고 교통비 들여 보건소 가서 신청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겠다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지원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은 추이를 보시고 감액이라도, 그러니까 추경 기회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는 하지만 더 끝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감추경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0일날 보건증 발급을 제기했는데 저희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서 구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감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감추경을 원했어도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지만 5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남았어요. 1,9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열심히 더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어서 반납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부터 모든 것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들을 할 때 모든 사업들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 예산도 있었는데 기간제도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되다보니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간제 인력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61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관련된 예산은 있지만 지출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지만 그것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에 1,1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9월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전에 저희가 서울시나 주요기관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이전에 그냥 병·의원 관련 시책추진비나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를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어느 타임에 해야 될지에 대한 시기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관련된 내용은 국회 토론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단계적으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의 동향도 파악하고, 그 담당자하고 접촉도 하고, 그 부서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부지 재검토에 대한 공문시행을 하고 또 서울시 관련부서들끼리 재검토 관련으로 공문을 서로 수신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검토결과는 언제 도출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시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처음에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아주 기대하고 희망하는 구민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온 행정의 계획이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치적인 그런 판단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 정말 주민들의 분노가 서서히 염려와 실망하시는 그런 목소리들로 많이 들리거든요.
  이 지역에 그런 공공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정말 다른 대학병원도 없는 이런 형편에 그런 공공병원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참 우려가 많이 되고요. 강북구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구민들의 그런 부분과 또 저희 구청차원의 입장을 담아서 저희가 건립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을 하고.
최미경 위원    그러셨어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인 그런 판단 때문에 잔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이 추진 건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장님 모시고 공약 추진회의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결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3쪽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세이프약국,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서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었을까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사업이 원래 자택에 방문하는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약국들이 폐업한다든지 그런 변동사항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세이프약국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공공야간약국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도 아마 사업의 형태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으로 지원비나 지원형태가 결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형태가 바뀐 것에 따라서 다시 하실 약국들을 모집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할 때 편의점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접근 가능한 약국이 있다면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의약과장 고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서울케어 건강돌봄’ 예산 6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이 남아서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의사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케어돌봄에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보건소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었고 큰 문제는 없었나 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코로나로 케어돌봄사업이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았고 많이 방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테니까요.
  2023년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지금도 보건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서울시 케어돌봄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되는데 기간제 의사선생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의사선생님들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2023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제는 아예 기간제 대신에 보건소 선생님들로 배치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이런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잘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정밀검사 지원이 작년에 13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모든 아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건강보험 하위 80%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이런 식으로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가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원금액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가 있든 없든 좀더 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의심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아기들만 하게 되어 있고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13명만 신청을 했고, 이것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소득기준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2번 이상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이것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관내 소아과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 소아과도 많지 않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소아과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잊어버리실까봐 매번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영유아 가정한테 첫만남이나 이런 것 이용하는 그런 선물 드릴 때도 같이 홍보물 나가고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전반적으로는 소아과에서 일단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 아기나 생애초기 영유아 가정방문 하면서도 그때그때 안내도 하고 홍보채널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득기준이 너무 빡빡해서요.
최미경 위원    이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시면, 시비 같이 가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매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들어가면 복지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미경 위원    국·시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혹시 자치구 중에 구에서 더 분담해서 늘리는 그런 경우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직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은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매칭이 50대 25대 25인데 액수가 사실 40만 원, 20만 원 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산모 쪽에는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자치구별로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남다보니까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스크리닝 하는 과정이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65쪽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것일까요? 소득기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이 있는 것들도 점차 하다보면 조금 풀리는데 아직은 풀리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사업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어서 건강보험료 3인 기준으로 26만 6,083원 이상이면 신청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도 국·시비 같이 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다 매칭입니다. 이것도 30대 35대 35 매칭입니다. 매칭인 것들은 복지부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쉽네요. 소득기준을 좀더 많이 올려서 일반가정에서 좀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하다보면 조금씩 소득기준이 풀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검사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 되니까 사실은.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없어져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차츰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하다가 난임부부처럼 보험으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조금 전에 시립아동병원에 대해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 다 하고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대응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은 맞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서울의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해요.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는 한데, 그런데 강북구는 응급실도 필요한 상황이고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유치해야 된다면 강북구에 종합병원이 없으니 응급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노인세대 인구가 많으니 내과 이런 필요한 과도 넣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말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구 하나가 지금 유치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구가 있다는 정보는 들었어요.
  서울시가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강북구에 종합병원이 없으니 우리 병원 좀 하나 해 줘라, 거기에 응급센터도 넣고 어르신 세대가 많으니까 필요한 과도 넣고 설명을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릴까 해서, 어쨌든 꼭 유치해야 된다면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계속 시정질문에도 답변했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동북권역이 소아환자 발생율이 33%에 달하는데도 어린이병원의 숫자가 동북권에는 서울시 8개소 중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가 병원이 급할 때 성북구에 있는 ‘우리아이들병원’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4개 권역 중에서 동북권역이 가장 취약한 것은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동북권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동북권역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강북구가 제일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역 다른 구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저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필요성이 저희 강북구가 더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어필을 하고 강북구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오늘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노윤상·조윤섭·윤성자·박철우·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1시44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장려, 신체활동 홍보 등을 보강하고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 조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자치구 수준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의 내용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나, 자치구 수준에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시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으신 것 같은데 굳이 구 조례에서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어가야 되나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마지막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항목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봤을 때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체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성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는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리고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워크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걷기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동의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나, 저는 신체활동 장려추진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구 조례 안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구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유인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미경 위원    네.
유인애 의원    어쨌든 그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챌린지나 워크온을, 이 조례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챌린지나 워크온을 13개 동 각 단체마다 근거도 없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미 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활동장려를 위해서 휴대폰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사업 내용으로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궁금함이 들어서요.
  그것이 저희 구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조례로 가능한 내용이라서 저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의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에서 워크온은 다 하고 계시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유인애 의원    워크온와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강북구가 업무상이라든지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다 맞춰가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해서 강북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은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일단 서울시 조례도 있고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부담은 없으시니 저는 제5조는 굳이, 저희가 구 조례에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것 없어도 정말 다 가능하시고 우리가 그런 신체활동 장려에 대한 추진계획도 구에서 가지실 테니 이런 세부적인, 홍보사업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유인애 의원    어쨌든 강북구는 노인 인구도 많고 지금 우이천을 활성화시켜서 걷기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건강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이든 예산이든 서울시에서 받아서 보조금이라도 받고 매칭이라도 받아서 근거조항이 있는데 특별히 강북구에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가 타구보다는 걷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더 좋고, 일단 워크온이나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은 저는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과와 보건소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5조에, 정회 중에 하신 말씀도 있고 여기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인 사항으로 했어요.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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