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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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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6월05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경제국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소관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소관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5,392억 8,42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3% 증가한 6,098억 6,01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억 1,593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2,506억 3,418만 원으로 총 2,508억 5,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657만 원,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6,897만 원, 변상금 4,923만 원으로 총 107억 2,47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억 7,961만 원, 보조금 213억 9,83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4,125만 원으로 총 218억 1,92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1,059억 7,461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102억 5,486만 원, 지방교부세 318억 4,611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6억 7,517만 원, 보조금 6,904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6억 7,266만 원으로 총 3,244억 9,2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 14억 9,348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4,954만 원으로 총 15억 4,3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3억 1,373만 원, 지방교부세 2,400만 원, 보조금 9,282만 원으로 총 4억 3,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639억 6,060만 원으로 이중 438억 9,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7,6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6,754만 원, 집행잔액은 145억 2,05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30억 66만 원, 재무과 2억 8,496만 원, 일자리경제과 295억 4,249만 원, 세무1과 4억 549만 원, 세무2과 3억 3,371만 원, 부동산정보과는 3억 2,87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2,0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관련 37억 3,56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37억 7,649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9억 9,71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738만 원, 예산절감으로 9,417만 원, 지출잔액 34억 7,993만 원, 낙찰차액 6,577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97억 1,612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45억 2,05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1,646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19억 6,459만 원, 사용액은 29억 7,134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30억 9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경제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경제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경제국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에 10억 2,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졸업한지 2년 이내인 분에게 50만 원씩 지급했던 지원금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내인 미취업청년인데 만 19세에서 34세, 그 다음에 졸업연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건입니다.
윤성자 위원    100% 구비로 지원되는 돈이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맞고, 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한 예산입니다.
윤성자 위원    공고된 자료를 보니까 신청 접수기간이 2022년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이 기간 동안 한 번만 접수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된 금액이 5억 9,600만 원이고 잔액이 4억 2,3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어차피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려고 예비비에서 편성한 것이고, 전반기에 혹시 놓치고 지원 못한 미취업청년도 있었을 텐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돈이 한 절반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바쁘게 살다보면 이런 공고가 있었는지,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가 돼서 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했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지원예산금을 편성할 때 직전 연도에 신청접수를 해서 지원했던 인원은 1,397명 정도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지급 목표인원을 늘려서 2,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지급했던 인원은 1,171명이습니다. 그러니까 접수인원은 1,230명대가 되었는데 자격요건이 확인 안된 사람들 63명 정도를 빼니까 실제로 1,171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와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저희가 문자와 홈페이지, 현수막 등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실제 목표인원 대비 지급인원은 저조한 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 사례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을 6.4% 계산해서 저희 구 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강북구 청년 실업인구가 3,300명 정도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런 비슷한 다른 구 사례도 살펴보니, 물론 비슷한 구가 금천구와 용산구가 있는데,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쪽 인원도 보면 한 500명대, 900명대 이렇게 실적이 있지만 인근 구인 도봉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맞춤형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어느 의원님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느냐”라고 질의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절반 정도 돈이 남았는데 이왕 편성했으니까 하반기에도 한 번쯤 다시 홍보를 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층에게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일을 안 하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제안을 하면 다음 년도, 어쨌든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도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이고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와 2022년도만 해당되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미취업 청년은 항상 해마다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77쪽 ‘경영분석지표’ 맨 위에 보면 공단 “안전성지표”라는 란이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전기대비 287.74% 증가한 463.61%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의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기업과 다른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부채비율은 2022년부터 평가급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이 라등급에 대한 평가급을 적용하다보니 전년대비 사실 463%라는 부채비율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결산 기준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결산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면 2021년도와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1년도에는 부채로 평가급을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 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미지급금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개념으로 부채로 잡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윤성자 위원    미지급을 부채로,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계속 도시관리공단입니다. 12쪽에 보면 시정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다가 “공단의 파업 등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12억 1,000만 원, 예산대비 잔액비율이 10.51% 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불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세부사항을 보면 일단 파업으로 인한 불용이 5억 정도였고, 이것이 전체 인건비 부문에서 66%를 차지합니다.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불용된 부분이 7,900만 원 정도해서 1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부분을 1년치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상반기 예산은 사실 내년부터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으로 인해서.
윤성자 위원    육아휴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육아휴직이나 일반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 전체 7억 중에 11% 정도가 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포함이 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 퇴직금 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소송이 다 끝나면 한 3억 정도,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개념보다는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여유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증가해 왔다고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집행된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 못했던 파업이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5억 정도가 그렇게.
윤성자 위원    그래서 5억 정도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다보니까요. 
윤성자 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정년퇴직, 중도퇴사,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인건비 집행잔액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테이고 지난 연도들의 비율을 봐서 가능하면, 예산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예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결산심의를 한 달 동안 해서 별다르게 궁금한 것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재원 지원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세무1과인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심재억 위원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 1,0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보통세, 지방세 1만분의 1.2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20년도 결산지방세 877억 2,718만 1,000원의 1만분의 1.2인 1,052만 7,000원을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결산은 저희도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여쭙고 싶었던 것은 윤성자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도시관리공단 결산자료를 받을 때 굉장히 불친절한 자료라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사업별로 주시는데, 그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금요일날 못나오셨을 때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쭈어봤던 것이 시비 1억 6,000, 구비 4,000이 들어가는 총 2억의 예산 국민체육공단에서 체력증진100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앞으로는, 올해가 첫 결산이니까 당연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만 오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보면 도서관과 문화관광체육 모든 세부사업들이 다 금요일날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까지 다 찾아봤었는데 여쭤볼 분이 안 계셔서 그것은 행감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결산세출내역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좀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질의드렸던 체력증진100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별로 간단하게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은 충분히 써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결산때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 민원 중에 파업을 차치하고 제일 많은 것이 셔틀버스 관련 민원인데 2022년, 그러니까 오늘 주신 것이라서 방금 봤는데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도서관 다 공통적으로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것이 차량선박비, 일명 셔틀버스 임차료 관련한 것입니다.
  2023년에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하실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인데 예산은 잡아놨고 계속 집행률은 저조하고 운영을 안 하시니까 계속 잡으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셔틀버스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도서관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서 각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강북구 구민 회원들이 살고 계시는 위치,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인 마을버스, 우이신설경전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루에 30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들을 시간별로 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특히 수영강사 분들을 따라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번동 쪽에 계신 분들은 마을버스 두 번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두 번 타고 오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수요조사와 경제성 이런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차량비만 4억 정도 되고 유류비까지 하면 5억이 넘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시설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결국 저희는 고객들한테 더 친절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청 주무부서에 보고를 하고 구청장님 승인 하에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하도록 예산도 안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간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과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 보면 예산액이 8억 가까이 되고 보조금반납금이 2,4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한신대 4억, 성신여대 4억을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아까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드렸던 것을 보면 성신여대는 1억, 그 다음에 한신대는 5,000만 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납부예정일이 2023년 12월 31일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 지출결의상에는 2,466만 원 보조금반납금만 말씀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그 중에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만 표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이미 저희가 각 대학별로 4억 원씩 교부를 한 후에 집행액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0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지난해에 했던 그 사업은 올해 연초에 다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와 대조해서 실질적으로 정산한 이후에 그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받아서 세입처리한 후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해서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신대가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성신여자대학교는 1억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아침에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증이 집행잔액, 그러니까 당연히 4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납부예정일이 올해인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 대학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이자발생액이 있고, 상식적으로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자발생액을 아예 쓰지를 않았거든요.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신대와 성신여대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원씩 교부 됐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조금통장 같은 경우 약정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발생된 이자, 예를 들어서 한신대는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도 그 비슷한 금액이 이자로 반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보조금통장 특성상 말 그대로 0.7, 1.5 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0%로 되어 있는 이자를 쓰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신대도 보면 신한은행 연 0.0%, 2023년 0.0, 그러니까 약정금이 없는 보통예금인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약정이율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7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들어오는 민원 중에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은근히 많아서 여쭈어볼 것이 많습니다. 개체 수 조절이라는 것이 워낙 반대민원들도 많고 찬성민원들도 많다보니까 사업진행에 고충이 있으실 텐데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 동물을 직접 포획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360두수, 2022년 450두수 100% 달성을 하셨는데 성과지표에 맞춰서 목표 두수까지만 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맞추는, 예산에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정책지원관과 찾아봤더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니까 포획일이 3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인 길고양이들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딱 450두수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9월 30일날 마감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예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길고양이 민원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저는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작년 청주 같이 타 지자체나 마포구, 용산구 문제 있던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성별 등 표기오류가 있고 포획사진과 방사사진이 같은 경우, 그리고 관리카드는 다른데 같은 고양이인 경우, 한 마디로 동물병원에서 같은 고양이를 25마리 찍고 다른 고양이를 포획한 것처럼 하는 경우, 아니면 케이지에 방사한 경우 등이 있는데 강북구 TNR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수술 전후 사진 없이 사진 3개만 올라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방사사진 역시 케이지에 있는 사례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타 시도에서 발생이 돼서 적발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리는 것을 변경해서 수술 전후까지 다 올리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체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걸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방사사진 역시 케이지에 있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민원이 은근히 많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5월부터 본 계약이 바뀌었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따로 TNR 지침이 있나요? 5월에 바뀐 그대로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 지침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곽인혜 위원    모두 다 농림부 지침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119쪽입니다. 제가 요즘 보조금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보니까 이것 또한 111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총 9,000만 원이 잔액 없이 집행됐는데요. TNR사업을 담당하는 동물병원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을 텐데 관내 동물병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업체에다가 위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계약마당이나 강북구 계약마당에 낸 2021년 계약정보까지만 올라와 있어서요. 혹시 이름만 강북 동물의료센터이고 도봉구 소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역이 있는데 2022년에도 이 업체와 계약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 2개소로 계약을 한 것이고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하나는 애니케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거기가 공수의 지정되신 분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구청 앞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침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년 계약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2021년에 올라가 있어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봉제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6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봉제지원센터 봉제교육’ 관련해서 실제 교육을 받았던 두 분 정도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건인데 약간 교육이 너무 일원화되어 있다, 실제 취업률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밑에 설명 나온 것처럼 항상 보면 의원들은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고용보험률을 1년간 파악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서에서 다 하실 수 없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교육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봉제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류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일원화가 아니라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민원인의 말은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취업이 안될 것이라면 상품 개발, 디자인 판매도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도 들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제지원센터가 노후화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제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취업 관련 분야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은 거의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이 매우 좋은데요. 다양화만 된다고 하면 여러 청년들의 니즈까지도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674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볼 것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한 우리 구의 새로운 성과지표도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지표 별도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단위사업에 다 넣어드리고 있어서 전체 사업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다 반영해서 다시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보도자료와 저희 나온 수치가 약간 다른 것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여쭈어보려고요.
  결산서 674페이지에는 4만 538필지를 결정·공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 1월 1일 기준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다보니까 거기 보도자료에는 3만 8,991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필지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년도 12월말 필지 수에 의해서 저희가 3만 8,000여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2년도 4만이라는 것은 그 1월 1일 결정·공시 이후에 분할, 합병, 등록전환 이런 토지 등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합치다 보니까 이 필지 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이 필지는 4만 538필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 49쪽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은 처음이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건전 예산운영’의 사업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다를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해마다 사업계획이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서 변동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격려하신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 세부사업에 ‘행정활동 수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행정활동 수행지원은 저희가 예측치 못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부분 여비와 급량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행사라든가 그런 전체 규모의 행사에 저희 직원들이 지원 나갔을 경우에 집행하는 급량비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2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최미경 위원    행사가 많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리고 여비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워크숍이나 이런 참여경비인데 그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했던 내역인데 앞으로 2023년 기준으로 올해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지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자 도시관리공단의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수범사례로 예산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구청은 가능한가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는 구금고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교부한 기준으로 공단에서 이자수입금을 좀더 많이 수입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공단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단은 그 수입이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적정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구금고 안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율이 좀더 높은 상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예치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구금고를 담당하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공단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시 금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2.02%로 확정되어 있고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장님, 49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47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을 안 하셔서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의 어떤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을 얻고자 구성되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라 대면회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문받는 부분은 분야별 자문이 더 원칙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도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화하는 기구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위법입니다. 거기 제7조제2항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23년 11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업무별로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판단은 다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민선8기 취임 이후에 저희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운영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설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항목에서 저희가 보기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 감사받으신 내용의 지적으로는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이 되셨나요? 예산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실제 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가장 크고요. 공공운영비 예산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부담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정도의 사업이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북구의 사업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가을학기 분권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학기 캠퍼스 유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치분권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치분권대학을 일회성으로 몇 회 정도 운영은 하셨지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더 적극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구정업무 등의 평가’도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는 업무평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그냥 포괄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예산 세우신 것, 또 결산사업은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여기 사업은 실제로 운영을 잘 하셨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반기 평가라든가 하반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시기 이전인 2021년, 2020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것이고, 지금 저희 결산부분에 있는 부분은 평가기간이 달라서, 일단 그전에 했던 부분은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 상반기 평가의 어떤 평가기간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이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답변하지 말고 그냥 서면으로 드릴까요?
최미경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료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50쪽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참좋은지방정부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서울시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흔히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게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외부 협력사업의 성과가 좋았을 때 포상하는, 포상금을 여기 저기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한 협력사업.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별도로.
최미경 위원    이것도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실제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한 것 2022년 기준으로는 4개 부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많이는 안 하셨어요.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최미경 위원    어떤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지급이 되셨다는 것을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이후일까요? 예산은 세웠지만 대상사업이 많지 않았던.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 코로나 이후로 거의 중단된 사항이고요. 공식화로 중단됐다라고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과거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단위사업을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부서마다 별도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형태가 달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예산편성액을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렸고, 지금 저희가 예산과 비교해서 보기 쉬운 자료로 보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단에서 지금 이 시설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단 수영장 안의 이용자를 보면 성별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수영프로그램에는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로 되어 있고, 오후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 강북구의 상황은 여성회원이 더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성회원이 많다면 여성 씻으시는 곳이나 화장실의 비중이 면적면에서 저는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 회원 수를 감안해서 여성회원 수에 맞게끔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시설 개선에 좀더 집중을 하시겠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같더라도 여성이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머무는 시간이 좀더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화장실 면수나 그런 샤워기의 갯수가 아마 조금 더, 만약에 동수일 경우라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이용자로 볼 때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 여성 샤워장과 여성 화장실의 비중을 좀더 강력하게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개선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동부문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300만 원을 일단 잡으셨는데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에서 발생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시하지 않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실시하게 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성격과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사실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2021년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3월쯤에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적은 예산이라도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분명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감추경하셔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과장님이 물론 판단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업 또는 추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최미경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놓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니까 이제는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52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큰 예산입니다. 9,5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로 잔액이 남았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계획은 3억 7,000만 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내시를 했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교부된 금액은 한 3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따지면 저희가 시비 70%, 구비 30%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감액교부한 만큼 저희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센터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물론 예산액 3억 1,400만 원이 민간위탁금입니다마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약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의 얘기이니까, 그래도 2022년 예산보다는 적네요. 매칭되는 비율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2022년까지는 70%, 30%였는데 올해부터는 50%, 50%로 분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도 좀더 높혀야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높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곳이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부서에서 상담하셔야 할 고충상담을 대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53쪽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들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매칭 비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남았을까요?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잔액, 그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의 보조금반납금이 커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못 찾은 것인지 이유들이 궁금한데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잔액이 남은 것은 대부분 신청한 부분은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이전 및 폐업을 해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이것은 발행수수료와 운영금액이 남은 내용이고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16개 업종에 5,888개소를 잡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추계로 내려와서 잡은 내용인데, 저희가 시장 사업장별로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2,280개소가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신청이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방역패스 의무적용업소, 저희가 하는 대상점포가 많지 않아서 그럴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서울시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가 내려와서, 코로나 때 방역패스 의무적으로 16개 업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신청을 많이 안한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들께는 1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일 텐데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때 너무 많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금은 많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답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무래도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물품을 먼저 사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돈을, 그러니까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아마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원금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아주 친절하지 않은 지원금이었네요. 그런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다양하게 사장님들께 연락하실 수 있는 채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런 것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존에 접촉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좀더 홍보를.
최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    잠깐만요. 하나 빠트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2023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기획경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올해, 이것은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교육에 참석하셨다시피 이번 교육 끝나고 분과별로 지금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분과별로 일정을 잡아놨고, 그 분과별로 회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대로,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면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북구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도 봤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된 내용도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그 기준을 따르기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기로 결의를 한 내용이니 모든 우리의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나 그런 기본적인 평가처럼 더 우선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도 준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것이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느냐, 또 그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자료를 제가 참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 스마트시티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몇 번 목표와 우리의 이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지속가능발전에 우리가 17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염두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교육,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잘 아시고 그것을 구체화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부서별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에 더하여 저는 대주민 홍보, 그 다음에 대주민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위원회 안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염두해 두시고 대주민, 인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먼저 경험했던 구들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어떤 쪽으로 했을 때 좀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내용들도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규정에 표시할 필요가 없어 8개 조례의 나이 명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계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관련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관련서류 12종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삭제> 표기 부분을 없애고 종목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안건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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