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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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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7월11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유인애·윤성자·허광행·박철우·심재억·곽인혜·김명희·이상수·최미경·조윤섭·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및 수여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정기적인 안건 발생으로 상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조례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규정을 정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외빈’의 정의를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서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여대상’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또는 내·외국인 중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수여대상을 좀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사유로써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개최도시인 세네갈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의 초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강북구를 비롯한 4개 도시 단체장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세네갈 다카르 등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 해외 벤치마킹’에 참여하면서 주요 일정으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2023 다카르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um)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사회적경제분야 국제 협력, 상호학습, 정책의제 확산을 위해 격년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SEF 포럼에서는 각국 중앙정부 관계자, 해외 도시정부 수장,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등이 참가해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우수정책 사례 발표 및 간담회 등이 진행되는데 강북구와 GSEF 의장 도시인 프랑스 보르도 시는 이러한 정책 공유를 위한 면담의 자리에서 양 도시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다짐하는 ‘사회연대 경제 관련 우호협력 의향서’를 전격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시는 파리 남서부 약 500㎢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누벨 아키텐 지방의 지롱드 주의 주도(州都)로서 프랑스 주요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무역, 행정,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프랑스 대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자연 녹지 공간의 비중이 높아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이며 최대 고급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예술과 역사의 도시로서 도시 자체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주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의향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 경제의 가치와 양 도시의 교류활동을 증진하고자 상호 평등과 공동의 이익에 근거하여 각자가 속한 국가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각자의 정책과 경험에 대한 논의와 업무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향서의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다소 한정되어 있지만 양 도시는 앞으로 교류 분야를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친선결연 도시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투표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자 기존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 투표권자 연령 등은 중복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 조문 규정 순서 및 위임 규정에 맞춰 조문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구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는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서명 청구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에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도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청구인 서명부 등의 제출 및 열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리기한, 보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심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교 입학생과 전입생 및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입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호협력 체결할 때 상대도시인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와 미리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회의를 통해 필요성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항상 궁금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협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상대도시가 나라이다 보니 사실 실무자가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그래서 상대도시의 구체적인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포럼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서 양 단체장님들끼리 만나다 보니 급속도로 이렇게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우호협력 관련해서 새로운 도시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주제 관련해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르도 시의 배울 점이나 저희가 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이 서로 의견 소통은 잘 되고 계신 거지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르도 시는 프랑스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시 인구는 저희 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의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르도 시 같은 경우는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이고 포도주 수출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키텐 보르도 도시 같은 경우는 정치나 경제, 학술, 문화면에서도 보르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역사, 문화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르도 시와 저희가 상호 관계를 협력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그런 면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거기도 와인축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표 축제인 4.19축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보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자세한 설명은 감사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외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우호협력을 맺게 된 이유가 국제사회경제협의체라는 자리 안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서로 같이 한다라는 면에서 우호협력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보르도의 사회적경제는 어떤 특징을, 어떤 중요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보르도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보르도 시장님이 사실 국제사회경제협의체 공동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보르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도시 발전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로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보르도대학과 연계해서 학생층, 청년층을 유입해서 그 도시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한 우리 강북구도 노인인구가 많아지지만 청년층의 유입을 많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사실 서로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서로 공동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 강북구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호 협력을 맺은 차에 저희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 이념을 그런 호혜와 평등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이념이 잘 반영이 돼서 우호 협력도 발전하고 양 도시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4조에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한 마디로 우리 구 주민이면서 예를 들어 도봉구 선덕고, 노원구 상계고를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제4조제3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것을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넣은 이유는 우리 구 주민인데 타 시·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는 이미 입학준비금을 교육청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타 시·도에 아직 입학준비금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원하려고 만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지금 그 항목이 있는 자치구도 있고, 없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처음에 만들었던 노원구, 최근에 만든 송파구, 강남구도 제3호 규정이 없어서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고 같은 나이의 연령대에 있는 우리 구 주민인데 어떤 학교에 소재한 것으로 인해서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성이나 보편성 실현 차원에서 보면 전체 주민 연령대에 있는 학생이 혜택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봐서 특별히 넣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입학생이 어느 학교로 갈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조례를 찾다 보니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정이 우리 구가 조금 늦은 편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까지 입학준비금은 계속 진행해 왔던 건인데, 그러면 그동안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근거는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에 보면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안학교 학생들도 혹시 포함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대안학교는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등록된 대안학교라고 말씀드렸고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미등록인 경우에는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미등록은 아직까지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등록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사각지대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유인애·윤성자·허광행·박철우·심재억·곽인혜·김명희·이상수·최미경·조윤섭·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역서점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업무위탁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근본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2항제2호에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안을 짤 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왜 세웁니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제가 살짝 이 내용을 보고 엄청 궁금했어요.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제2항 보면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은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라고 하고 지역서점 지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집행부는 좋겠지요. 안 해도 상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제가 이것을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책이 어느 정도 정찰제라는 것은 아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서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 계약 최저선을 몇 %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도서구매가 일반인들은 가격하고 보완되는 정책에서 15%까지 도서를 구매할 수 있고, 법률의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가격을 10%까지밖에 할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어디에서 사더라도 가격은 10%밖에 할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북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도서는 다 지역서점에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대형 문고 이런 데에서 전혀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에서만 구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 지원’에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계획을 짰으면 밑에, 그러면 위에는 우선 구매하라고 해놓고 제6조에 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용이 조금 모호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선 구매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매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6조 ‘지원’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면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지역서점이 구에 있지만 만약에 구의 지역서점이 다 폐업하면에 대한 문제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성자 위원    어떻게 지역에서 지역서점이 다 폐업할 것을 전제로 이런 조항을 넣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제가 다른 분한테도 여쭤봤어요. 위하고 밑에 하고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으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러면 제6조제2항에 최저선을 몇 %라도 못 박아서 넣든지.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지역서점이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서점에서 “나는 구와 도서 구매를 안할 거에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넣은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지역서점에서 안살 수도 있다라고 집행부, 의회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에 우리가 도서 구매한다고 먼저 우선권을 줬는데 지역서점에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인준 의원    제가 발의자라서 발의 의도를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제5조에 강행규정으로 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매년 사업의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수립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윤성자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사업 내용이나 그런 예산편성 같은 것은 사실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임의규정으로 정해야지 행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사실 제가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강북구에 있는 그런 지역서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서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서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도 임의규정으로 해놓음으로써 저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하한까지 제정 조례에서 설정을 한다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제정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계획을 세우라”라는 제2항제2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선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에서 강행규정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실행을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우선 구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행을 한다는,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구립도서관에서 시비, 구비 합쳐서 한 3억여 원 정도 도서비를 매년 구매하고 있고 전액 다 구 내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되 혹시해서 열어놨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도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열어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활성화하자는 의미이니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뭔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드실 때는 그것을 이용하자는 전제 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준 의원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맞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출판사나, 특히 출판사나 그런 공공기관이 아닌 곳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고요.
  저도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낸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강북구에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거나 사업이 없던 게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나중에는 정말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지원의 근거를 두는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강행규정을 두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숙제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정책 추진을 의원들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열어놓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 대표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간담회라도 열어서 의견이라도 청취한다든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협력체계를 당연히 들어보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해야 한다”라고 해도 반 정도라도 노력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해야 한다”라고 못 박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한지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 청취라도 들어본다든가 애로사항이라도 들어본다든가, 지역서점이 왜 문을 닫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쯤은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열어놓으면 집행부는 좋겠지요.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표 발의자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당연히 지역서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조례를 낸 취지상으로는 일단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질의 끝나셨나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대표발의자님한테, 조례를 만들 때는 계속 이용도 하고 구민들한테 뭔가 도움도 주고 활성화도 하자는 좋은 취지로 조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이런 강제조항을 두어야 노력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문구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전제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해야 한다”라고 문구를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는데,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 의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냄으로써 이 조례 안에 들어가는 서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더라도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 조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구청의 어떠한 책무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놓더라도 구청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행정을 잘 집행하는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례가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견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인준의원님 구체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 구의 지역서점 현황과 실태,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2항제1호, 제3호를 제가 봤을 때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든 아니면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든 결국 현재 상황 파악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여서 이것을 추가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계획 안에는 지역서점의 현황 및 실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인준 의원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실태 및 현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제 생각에도 제7조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니까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것 또한 제8조도 임의규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행정 특성상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제1항, 제5항 다 규정 짓지 않는 한 이것은 강제규정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발의하신 최인준의원님의 의견에 저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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