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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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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7월12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강북구 골목형상점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신청 시 해당 구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물주의 몇 분의 1 이상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없앤 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역 안에 지정된 상인의 2분의 1 이상 하면 골목형 상권을 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9쪽에 보면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구역 안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6쪽에 보면 “6.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골목형 상권은 자영업자들이 1인 아니면 2인 이렇게 소규모인데 해당구역 안에 전체 상인 명부를 이렇게 작성해야 할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구역 안에 상인이 몇 명, 2분의 1 이상 하고 조금 간소화 시켜줄 수는 없으실까? 요즘 개인정보를 노출한다든가, 자료를 보니까 상인 대표자, 소재지 이렇게 써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작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소화를 요청하시고, 형식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분들이 양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소재지와 위치 정도, 상호명 같은 것, 성명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역 안에 상가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조직하는 분들이 알아서 그것은 간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성자 위원    알아서 간소화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구체적으로 명시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소화한 것을 가져오시면, 그분의 반 이상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할 테니까, 그 업소 수가 그 위치에 그만큼의 숫자가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거기에 2분의 1만 동의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성자 위원    조금 융통성은 발휘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게 또 있는데 상인회 조직이 결성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때로는 대표자, 소재지 이런, 요즘 악성으로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개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그것을 동의받을 때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해서 지금 상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안에 있는 상인 명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단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는 공개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게 명칭과 대표자와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인 명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인회를 신청받으면 그 상인회의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상인회,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군지, 대표자 한 분은 어차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명부가 되어 있는 것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성격상 꺼려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좀 불편한 것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송중동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오패산길 상점과 관련 회의라기보다 안내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인회 조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점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도와주겠다고 공모를 했고 저희가 그 지역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를 들어 “30개 이상 1,000㎡ 이내 안에” 이렇게 한 것은 서울시가 말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고 저희 조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고 방금 말씀처럼 상인회 반 이상이 가입하면 골목형상점가가 된다고 말씀 주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규정이 약간 다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넓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서울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사업을 작은 규모의 골목형상점에도 지원을 하실 것인데 뭔가 책임성을 아까 강조하기 위해서 상인회 구성을 원하시는 것인데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소유자의 동의까지는 지금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받기가 어려우니 그 조건을 완화해 주시는 내용이고, 혹시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 내용 안에 포함된 경영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선정된단 말이지요. 골목형상점가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부나 시에서 공모를 할 때는 받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조직할 때는 안 받고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정에 관한 조례이니 지정에 있어서는 부담없이 상인분들이 조직되어서 모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일단 지정이 되셨어도, 지정이 된다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골목형 상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인분들이 우리 이렇게 움직여 보자라고 결정하셔서 뭔가 더 큰 사업을,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에 지원하고 싶으실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상인회 조직이 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상인회 조직을 기본적으로 구성해서 신청자격을 갖는데 공모사업에 따라서.
최미경 위원    조건이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다면 그냥 상인회 자체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공모계획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게 공모계획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최미경 위원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저희 조례에서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관문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덜어주시는 개정안을 준비하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저희 전통시장이나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아주 작은 골목형상점가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골목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제2항이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조례가 변경됐는데 원래도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심의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의 경우 이상수의원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왜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하면 위원장이야말로 그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의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일 텐데 구청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위촉과 해촉 권한을 구청장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건으로, 저희도 다른 구의 사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마는 해촉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손질을 해야 할 건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실무적으로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 위원님은 너무 직무태만하고 품위 손상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구청장님도 살펴보신 다음에 업무를 지시하실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주관하시는 위원장이 가장 위원의 실태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인혜 위원    보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제8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삭제된 내용 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굳이 삭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한 조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앞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제외한다”라고 하니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저는 했는데 이 “제외한다”라는 앞에 삭제된 조항이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래서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는 지급할 수 없다. 방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공무원 위원들께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 지급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 조항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 삭제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넣으신 것이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이면 현행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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