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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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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11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최치효·허광행·최인준·정초립·노윤상·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유인애·이상수·최인준·박철우·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최인준·정초립·노윤상·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유주택 및 공유 부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1인가구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발의안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께 여쭤보겠는데요.
  특히, ‘공유 부엌’ 관련해서 1인가구 먹거리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정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사실은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하면 작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든가 또는 올해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니까 예산이 당장은 없는데,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 추경부터 또는 있는 예산에서 일정하게 할애를 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실현 형태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부엌’이라는 것은 1인가구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어떤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복한 밥상’으로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 100%로 해서 1,900만원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 프로그램하고 요리 동아리 해서 식생활을 도모하고, 관계망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모임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해피투게더’라는 것이 공모가 됐습니다. 우리 강북구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 잡아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1인가구 소모임으로 해서 요리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비 100%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 부엌이라는 취지가 1인가구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사업으로,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공유 부엌’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는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소셜 다이닝’이 좀더 근접하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신 것 같고요.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공유 주방 정책과 관련돼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젊은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세대를 다 막론하고,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구에서도 전폭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이미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유인애·이상수·최인준·박철우·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미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청소년 양성과 요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폭넓게 심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활동시설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며, 작성된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솔샘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솔샘어린이집은 장기 임차 민간 전환 시설이며, 연면적 91㎡ 규모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14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민간위탁 위탁기간 만료 이후로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 7월 중 구립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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