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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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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2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생활국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복지생활국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허광행·유인애·노윤상·조윤섭·정초립·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생활국 (강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복지생활국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22년 당시 부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업무별 2023년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7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보조금등 반환금 등입니다.
  복지생활국 예산현액은 4,131억 1,8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127억 1,198만원 중 4,120억 5,78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억 9,574만원이며, 불납결손처리액은 5,837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9,466만원 중 14억 54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6,838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4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예산현액은 5,436억 4,653만원으로, 이 중 5,149억 6,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9,7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117억 6,428만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6억 4,725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8,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 1억 7,800만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3,82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비 6,5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 1억 8,600만원입니다.
  95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 15억 5,046만원으로, 복지정책과의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846만원, 생활보장과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7,551만원,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 1억 6,128만원, 어르신복지과의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5,610만원, 청소년과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7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741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억 466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억 930만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3억 8,200만원, 청소행정과의 민간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96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49억 3,06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322만원, 예산 절감 7,798만원, 지출잔액 81억 1,896만원, 낙찰차액 14억 4,413만원으로 총 147억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1,06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 보장계층 조사 48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83억 4,585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103억 1,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2억 4,23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10억 3,041만원, 보조금 반환금 5억 4,226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억 302만원, 부서 기본경비 5억 1,258만원, 인력운영비 1억 8,701만원으로 총 362억 7,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353억 5,27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730억 1,825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86억 715만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1,202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501억 8,038만원, 인력운영비 3,61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78만원으로 총 1,332억 6,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83억 7,64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75억 8,576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6,34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4,256만원, 가족복지 향상 205억 6,408만원, 보조금 반환금 44억 9,74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18만원으로 총 831억 6,0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43억 1,02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주거지원 관리 355억 6,321만원, 어르신 복지지원 1,830억 5,424만원, 보조금 반환금 17억 7,75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26만원으로 총 2,204억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9,43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9,11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6,43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3억 7,083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8억 3,902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27억 388만원, 아동보호 지원 4,291만원, 보조금 반환금 10억 764만원, 인력운영비 2억 2,532만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543만원으로 총 93억 5,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9억 20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14억 9,865만원, 폐기물 자원화 117억 9,712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6,205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9억 1,48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5억 2,532만원, 보조금 반환금 8,297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6억 1,82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08만원으로 총 325억 1,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1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 9억 9,91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97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4,578만원으로 총 12억 8,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301쪽부터 3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 87억 3,046만원에서 2022년 조성액은 14억 7,093만원, 사용액은 6억 8,909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95억 1,230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1,915만원, 사용액은 9,1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 총액은 45억 511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450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연도말 조성 총액은 8억 6,33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2,684만원, 사용액은 2,5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 총액은 9억 6,58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2,150만원, 사용액은 1,135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8억 2,3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3,003만원, 사용액은 1,48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억 4,4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11억 6,889만원, 사용액은 5억 4,692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18억 1,0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의 기금 결산안 3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활기금을 보시면 자활기금을 조성하셨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어요. 사유 기입도 안 되어 있고요.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작년 연말쯤에 1,500만원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기한이 돼서 올 초에 1,5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어떤 사업을 제안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혹시 임대료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일단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으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제가 자활센터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신 부분들도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 사업은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17개 사업단하고 7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쪽에 자활급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쪽 센터장과, 제가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속적으로 촘촘한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구절절은 아니지만 사유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지 않게끔 다음번에는 세세하게 사유 기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앞 페이지를 보시면 272페이지예요.
  세부사업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는데, 통계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유를 기입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전용 승인 일자가 2022년 8월 3일이었는데 4대 보험료율이 2022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데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셨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통계가 잘 안돼서, 그러면 애당초 통계를 제대로 못 하신 것이네요.
  지금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22년에 인상이 없었고, 건강보험료는 2022년에 보험료율 6.99%로 인상이 2021년 8월 26일날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1일부터 1.8% 보험료율 인상이 된 것이 2021년 9월 1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애초에 보험료율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로 잘못 예상이 돼서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167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노숙인 분들께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활동수당 및 교통비를 주는 구 자체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초립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보면 사업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 참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4명이었고 잔액이.
정초립 위원   
  구비 사업에서 참여 인원이 네 분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정초립 위원   
  그러면 신청을 네 분만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정초립 위원   
  주변에 복지플래너 분들이라든가 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신다든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업 내용을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으로 발견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으로 안내하셔서 그쪽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자활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초립 위원   
  네 분이라도 이렇게 자활사업 참여하실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자체의 실효성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색 방안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보통 시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지원이 구비보다는 부담이 더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 과를 살펴보니까 100%가 시비 예산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내용들도 많고, 대부분 반납을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사실상 시비 받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납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노윤상 위원   
  사업을 하고 좀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0.54%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게 좀더 사업을 활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일부 저희도 찾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동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 좀더 많이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생활보장과, 저도 아까 167쪽을 한번 보는데요. 저는 시각을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노숙인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노숙인은 4명입니다.
노윤상 위원   
  4명 이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과 1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100%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다시 이것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시비 100%가 아니라 시·구 5 대 5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강북구 내 15개 심리병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단체에서는 크게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는 본인에게 받지만 50%는 관공서에 다시 신청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일반 대상자도 50%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재활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10% 정도만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각 기관에 보냈었는데 신청한 병원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네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꼭 중복이라고는 애매한데요.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이 다른데, 다만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것에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1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입양에 대한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혹시 전년도에 입양이 있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입양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지, 홍보가 덜 돼서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183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중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추경 때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장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중간에 늦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연구용역을 안 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결산서 1162쪽 보면 무인인식 종량기 100대 설치 목표로 본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추가로 또 시비도 내려왔고 그런데 1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16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쪽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이 사업은 감량기 사업입니다. 감량기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00대를 예상했습니다. 100대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하고 계속 홍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3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설치는 33대?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33대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한 푼도 안 했는데, 이 기금 목적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출도 되어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액이 없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쯤에 임차료에 대해서 왔었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연초에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업단에 상당한 부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한번 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 사용을 못 했으면 다음에 예산 때 기금 조성을 조금 감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자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수급을 탈피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운용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쓰고는 있는데 목적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금 관리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요. 애 많이 쓰시는 것도 알고, 생활보장과 장애인도 계속 점점 늘어나고 또 요구도 많고, 또 욕구도 많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자활기금을 조금 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 운용의 묘가 있는 것이지,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생활보장과 과장님, 결산서 534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연금 지원에 대해서 목표 달성은 x예요. 성과가 좀 시원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2022년도 달성 성과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유인애 위원   
  어려우시지요. 그것은 서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701쪽을 볼게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 소진이 됐어요. 달성 결과는 x이고,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예산 부족인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달성 성과가 x가 됐는지,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 과가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이 돼서 심재범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심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비와 시비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3억 800만원 그다음 시비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견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공문을 요청했고, 올해 삼사분기에 다시 교부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지난해는 그렇게 못하신 것과, 예산을 구비로 썼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유인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금이 되게 많은 현실입니다. 제가 일전부터도 보조금이 너무 과하게 반납되지 않게 조금 정확하게 추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 추진하고 계세요? 16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원금이 국비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비용이 2월 17일에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반납금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것도 다 보조금 반납이 됐던 건들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때 생활지원금으로 중에 뭐냐 하면 내가 격리하고 있으니까 물품을 못 사거나 이럴 때 1인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2월 17일에 종료가 돼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내 여비 편성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 사유를 당시에 기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예상의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정이 상당히 빗나가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저희도 줄이기는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평균치를 감안해서 조정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던 부분이 코로나 완화가 되면 옛날 그 상태로 좀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잡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것을 더 줄이셔라, 잘 추계를 하셔라, 물론 그런 측면도 결산검사 의견에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업무하면서 복지전달 체계 현장에서 대면업무해야 할 때가 특히 다른 과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데믹 선언도 됐으니까 최대한 대면 업무를 활성화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고요.
  제일 위에 부서 성과, 정책목표 보면 의료급여 지원 건수는 목표치보다 실적 달성률이 높아서요. 이것은 목표 측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요양비’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그다음에 ‘입양아동 정산 진료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 수치나 이런 것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보조기기 같은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과 기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냥 올해 좀더 많이 하신 것인데, 왜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요양비, 집에서 당뇨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2,5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그런 지원받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좀 여쭤보려고요.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인지요.
최인준 위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지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지출이 적어서 혹시 어떤 건인지 여쭤봤습니다. 172페이지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승급하거나 교육과정이 있을 때 그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승급이 적거나 이래서 아마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결산 검사 관련해서 나온 건 중에 사실 작년에도 의회에서 결산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관련해서 지적이 있기도 했고,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여러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들 지금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지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그것이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선사항을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첫째, 직원들의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 예산에 대한 전문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담당자들 교육이요.
최인준 위원   
  사업하실 때 한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봐주시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 건 관련해서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이 관내 경로당 10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4월까지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올해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이제 식사를 안 하시다가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늘어나면서 점점 필요한 예산들도 늘어나고,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서, 좀더 바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관련해서 사업들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일단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이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급식비가 1,000원은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줄어든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된 그런 건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 자체가 지금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결식아동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 정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83페이지, 폐기물 관리 건, 총체적으로 보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나 재활용 수집운반비나 발생량은 그렇게 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늘거나 아니면 예산 대비 잔액 비율이 높거나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됐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78억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한 15억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낙찰차액이 한 8억 5,6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 6억 8,6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인구 수가 감소되고 또 그런 재활용을 활성화하다 보면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도 1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 중에서 지난 연도 2021년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반입비가 8억 4,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서울시에서 반입 비용 결정을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이월된 그것을 포함해서 16억 얼마고, 8억 4,000만원 빼면 나머지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왜냐하면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 예산에서도 계속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흐름에 따라서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사항별 설명서가 보기 편해서요. 103쪽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유발언했던 것에 대한 세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전년도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18억원 편성된 것,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200만원 바우처 예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생축하금 지원이 3,500만원이 편성됐고 3,300만원 썼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몇 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지요? 국가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2022년 1월 1일생부터는 200만원씩이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고 그래서 2021년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어제 문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중복지원 안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안 잡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3,500만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기 3,500만원은 2021년도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생했으나, 연도가 일단 202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청은 2022년도에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김명희 위원   
  이해됐어요. 그것이 3,500만원을 미리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미 2021년도에 2022년 본예산 잡을 때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 청장님 때 결정된 안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박겸수 청장님 때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면 우리는 안 한다고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제가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첫만남 이용권이 전년도에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2021년도에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전년도에 지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자고 해서, 아마 과에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위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과에서 검토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이것을 추적추적 해봤을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과에서 그냥 단순 논리로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조례상 우리는 중복지원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산에서 빼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청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할 것을 좀더 차등을 둬서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부터 다 지원하는 것이 부담되면 아예 셋째를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는 신경 쓴다. 이런 공론의 과정이 없이 그리고 윗선의 결재 없이 과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제가 어제 시간이 오버되어서 충분히 그 민원인의 의도를 다 전달을 못했는데, 저에게 뒤늦게 그 민원인이 올해 민원을 주신 것은 작년에 못 받은 40만원을 받고 싶어서 민원을 준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 조례가 있다. 20, 40, 60, 100 이렇게 조례에는 있는데 또 같은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는 바꾼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다고, 내가 살고 있는 강북구가 행정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나 이렇게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주면서 저한테 사실은 민원을 준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하는 의원인데 정책이 2년 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버젓이 두고 안 주는 이유를 그 조례 탓을 하고 앉아있게 만들었으니 의원인 저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방침이 확고하다고 하면 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제 공론화가 된 마당에서, 현재 과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과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첫만남 이용권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또 목적이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 변하면. 그래서 아마 좀 주저했을 것 같고, 타 자치구도 한번 비교를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벌써 이제 2년차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혹시라도 출산을 하고, 상식적으로 자치구에서 보통 얼마라도 지원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또 문의하면 똑같이 대답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그래서 빨리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례는 또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안 줄 거면 새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새로운 정책,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빨리 결단을 하시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시고 조례를 거기에 맞게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더 이상 진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허광행·유인애·노윤상·조윤섭·정초립·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동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되는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제가 강북구 일자리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물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 강북구의 공공·민간 일자리 총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곳인데 가장 많은 비중이 사실 노인 일자리예요. 특히 공공일자리 영역 쪽에는. 그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심의 전문가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국장님은 그때 들어오셨나요? 국장님까지는 들어오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아마 내용은 들으셨을 텐데 이후에는 해당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까지 배석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들어오셔야 될 것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시니어클럽 사실상 가장 노인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대부분 노인일자리는 다 단시간 하는 공공근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령의 노인들 말고 이제 은퇴하신 60대 초반 그리고 65세 전후, 70대 전의 어르신들은 사실상 더 질 좋고 또 종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욕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메꿔주는 지원 제도와 그리고 영역이 시니어클럽인데 ‘우리구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의견을 그 자리에 드렸고, 저는 적극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니어클럽을 포함하는 정책과 지원 조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안이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저는 시니어클럽과 관련된 우리구의 계획이 단기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좀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 조례가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2년 전부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니어클럽이 우리구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면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도 필요하고 가장 큰 것이 정규직 직원을 6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고, 또 시니어클럽과 비슷한 것이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거기에서 전문수행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또 50플러스센터가 개소돼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나?’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우리 지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연세가 가장 많은 분들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것인데, 다시 이 시니어클럽이 각광받는 것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은퇴 이후에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과거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다시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이후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논의가 더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자리에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닫힌 결론이 아니라 좀 열어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계속 의견을 드릴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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