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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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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5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심재억·최인준·곽인혜·김명희·허광행·박철우·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4.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에서 84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8억 1,8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85억 7,969만원 중 144억 593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불납결손액이 4,12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3,253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418만원 중 5억 1,41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부터 1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26억 1,878만원 중 251억 2,862만원을 지출하였고, 224억 6,59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7억 2,8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9,57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6억 7,156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277만원, 주거지재생사업 82억 5,454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사업 370만원, 지속가능발전 사업 3,207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506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억 5,323만원 등 총 96억 2,293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4억 1,932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8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1,144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418만원 등 총 4억 4,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협치과는 참여구정 실현 3,653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3억 9,541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4억 5,577만원, 인력운영비 5,863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6,243만원 등 총 15억 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1억 9,408만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1,904만원, 기본경비 1,026만원 등 총 2억 2,3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6,51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사업 1억 19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3억 8,295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옥외정비광고기금 전출금으로 3억 3,562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156만원 등 지출하였으며 총 8억 9,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9억 4,241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9,203만원, 환경관리사업 2,537만원, 녹색성장사업 8,457만원, 연료안전관리사업 4억 5,065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530만원 등 총 16억 2,0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 52억 5,217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사업 11억 335만원, 가로수 관리 4억 1,060만원, 녹지대 관리 13억 4,608만원, 생활권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3,709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 7,062만원, 산림자원 관리사업 6억 5,765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7억 40만원, 인력운영비 7억 5,755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7,353만원 등 총 108억 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2억 3,741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5억 2,901만원, 마을협치과 소관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 1억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3억 3,121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사업 5,000만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사업 100억 7,316만원, 오패산 자락길 데크 진입로 조성사업 4억 8,067만원, 벌말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공원 조성사업 13억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8,000만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등 총 10건에 187억 3,146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9억 7,946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5억 3,977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040년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사업 3억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4억 1,247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2억 1,659만원, 가로수 보호시설 등 정비사업 2억 8,168만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455만원 등 총 7건에 37억 3,45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5,76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5,121만원, 예산절감 2,610만원, 집행잔액 6억 4,954만원, 낙찰차액 2억 1,117만원 등 총 42억 9,57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143만원 중 2억 4,17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6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5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2억 4,992만원이며, 사용액은 2억 6,303만원입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1억 4,7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기획예산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은 지역경제과로, 건축과 소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은 건설관리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와 일자리지원과로 각각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00페이지 보실게요.
  200페이지 사업 내용에서 국립4·19민주묘지 기증목 이식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에서 보시면 집행률이 계산해 보면 0%예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2023년도에 추진하실 것이라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19 국립묘지에서 묘역을 확장하면서 발생되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저희들에게 기증해 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4·19 국립묘지에서 매각하는 과정, 국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매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초립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소나무를 매각을 못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6월 안에 이식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추경은 못 하고, 사업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이고요. 자료를 보면 시정조치 사항 16페이지에도 말씀을 남기셨어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보니까 2020년도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와 계산법이 달라서 반환이 되기 힘들었다고 시정조치 사항에 남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시 주거환경과 예산을 가져와서 빈집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 주거환경과에서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한 비용이 남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했었는데, 시 주거환경과하고 반납에 대한 이자 산출 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연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월에 반납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뒤로 가시면 2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로 1,500만원이 전용된 것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전문검정기관 검정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사전설계 용역의 성격으로 예산 전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애초에 시설비로 편성됐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하신 것이 아닌지 차후에 전용을 통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말어린이공원에서 토양환경 오염이 됐다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토양을 정화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비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토양환경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정초립 위원   
  이렇게 통계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까지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정초립 위원   
  애당초 충분히 예측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당초에 토양 환경오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토양 환경오염으로 해서 토양에서 불소가 검출되는 바람에 불소를 처리해야 될, 정화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정화에 대한 시설비 성격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환경정화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릴게요. 95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시비 미교부로 인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에 117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8,0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되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구비를 그 당시 수유 극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결국은 시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8,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시비 1억 2,000만원은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교부가 된 후에 장소도 정할 수 있고, 사업을 확정하실 수 있는데 미교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먼저 추진하신 경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보통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가내시가 되면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시비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에는 확실하게 교부 결정을 받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1억 2,000만원, 시비를 받지도 않고 보조금 반납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결산서 상에서 오류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반납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반납 자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받지도 않고서 반납이라고 해놓으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유인애 위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유인애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공주택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지원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해서 지원드리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 심의에서 결정을 못 받은 공동주택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30개 단지가 신청해서 29개 단지, 1개 단지 떨어지고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선정된 주택 중에서도 안 받겠다고 한 주택도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안 받겠다고 한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적어도 20%, 30% 정도 있는데 자부담 충당을 못 해서 2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시즌이 오면 항상 민원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을 우선해서 구청이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은 건설관리과 넘어가긴 했지만 이전에 건축과에서 성과지표, 목표 설정했던 건 관련해서 제일 위에 가로환경 조성의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어쨌든 2022년도는 148만 건이었는데, 이것만 보면 달성률은 높아 보이는데, 2021년도에는 162만 건이었는데, 오히려 목표는 같고, 실적은 준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물 관련해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설관리과가 하고 있기는 한데, 기존에 건축과에서 했던 건 관련해서 목표설정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19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위에 에코마일리지 목표 설정하고, 달성한 건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건수가 3,400건인데 그래서 목표를 3,000건으로 높여서 잡으셨던 것 같은데, 실적이 2,400건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1,000건이 줄었는데요. 이것이 홍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저희가 계속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하시던 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100% 달성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더 자세하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2021년도에는 3,400건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었는데 갑자기 1,000건이 뚝 떨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에서 지금 하자 보수가 다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인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달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사 통해서 일부는 지금 하자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독촉해서 마저 하자 완료되면 최종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아직 암나무가 남아 있는 구간은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때 저희들이 23건 조사했는데, 지금 18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로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이고요.
  혹시 오늘 마을협치과 쪽 답하실 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 마을협치과 쪽에 답하실 과장님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원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답하실 분이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 쪽에 다른 사항도 지금 답변 주실 분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약속된 것이 업무가 이관된 것들은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시면 제가 기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전달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가 있더라고요. 사업 실적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달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결산서 11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국비·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슬레이트 처리 말씀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50 대 50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권고나 이런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시거나 해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강북구에 지금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가구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19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193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자체 조사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2021년 조사에서 193건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주택 주들에게 홍보를 혹시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홍보를 홈페이지도 올리고, 소식지에도 올리는데 아마 이분들이 국시비 갖고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홈페이지와 소식지에만 알리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시행했는데, 한번 통화나 직접적으로 한번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서 201쪽을 보시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건인데요. 2021년 21억원이 2022년 이월됐고, 2022년에 거의 집행되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노윤상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은 저희들이 상부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밑에 사유지 부분이 두 군데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여섯 차례 진행했었는데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 재결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4월 16일자로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예산이 이월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2023년 혹시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23년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세입 여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간단하게 보시지요. 
  79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달 5월, 제263회 임시회 때 대표발의해서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 기억하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번이 21대 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총선이 있고, 올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한 8년~9년 차인 것 같아요. 이전 특별법이 있었을 때 하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강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치단체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79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예산 현액 13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고, 전년도 수납액은 8억 8,000만원이에요. 8억 8,9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8,000만원 그것도 거의 8억원에 가까워요. 이것이 특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 정도씩 미수납액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전년도 것까지 쭉 살펴보지 못했는데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작년에만 특별히 미수납액이 이 정도 많이 잡혀 있고, 그 전년도는 다 수납이 됐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련 주무과에서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불 능력이 아예 없어서, 지속적으로 아무리 계속 강제금을 부과해도 사실상 우리 강북구는 특히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집을 구입할 때부터 또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불법구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입해서 30년~40년 사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지불능력이 없어서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악질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데 세금 안 내듯이 안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반 조금 넘게 걷히고, 반 조금 안 되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는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안도 올라가고 사실 불법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기조가 작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압박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인구밀집 지역,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그런 데는 단속을 많이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는 실제 수납액이 8억 8,0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 정도 한 60% 되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수납액 제가 파악한 것은 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거의 한 80% 이상, 보는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월까지 받은 것으로 따지니까 한 80% 이상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했느냐 질타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저희에게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물론 전수가 들어오진 않겠지요. 대체적으로 어렵게, 내고 싶어도 지불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모두 다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정말 구제해야 될 대상의 기준을 엄밀하게 법으로 뽑는 과정들이 의견 차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제돼야 될 대상 그리고 진짜 끝까지 받아내야 될 대상, 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대상 구분을 빨리 해놓으셔서, 저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빨리 구제 대상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파악을 해놓으십시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119쪽.
  단순 질의 하나,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제가 얼마 전에도 주민 모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강북구민한테 우선권을 달라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본인이 여태까지 클릭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이미 있다. 그런데 워낙 면수가 작다 보니 강북구민 우선 신청 기간도 따로 두고 있고, 1/3에 대해서는 우선권도 주고 있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특히 주말에는. 그래서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토지매입비는 지금 없고, 이 5,000만원 연구 용역비였나요? 준비비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올해로 이월됐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현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6월 1일날 도시관리국장님과 제가 환경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요. 7월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환경부 전문위원들이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그런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지금 답은 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빨리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온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진도가 좀 나갔네요. 직접 방문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대 조성하는 데 가장 넘어야 할 산이 일단 환경부에서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큰 산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토지 매입이나 그 이후의 행정 절차, 예산 문제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지 시비 확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거기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국유지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유지는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국유지 일부는 환경부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국유지 부분은 나중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포함되고, 그 예산 부분, 그러면 일단 올해 이 환경부 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투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 밑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이것이 작년에 논란 끝에 통과가 됐던 예산입니다.
  다시 작년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마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계속적인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1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 소수파였어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뭐 다수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제가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먹거리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숲속마을과 그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걸었던 우이령길로 통하는 산책로 구간이 나란히 끝까지 가서 중간에 호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숲속마을의 먹거리 상권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아주 멋진 산책로도 더 활성화되고, 이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계속 반대했던 이유는 왜 하필이면 구청장 임기 말에, 책임지지도 못하는 임기 말에 착수하는 사업에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마지막에 올리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당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민생 예산과 전체 구민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런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될 와중에, 땅값이 한참 올라 있는 그 땅을 매입하는 정책을 임기 말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지금 청장님 바뀌고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는 실제로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공원 결정을 하고 나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했던 부분이고, 땅 주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중에 1/6로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협의 보상이 진행이 돼서 17억원은 5월에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 가을에는 재결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오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공원조성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보상은 1/6은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여섯 배로 어려워진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6이지요. 소유권이 나눠졌지요. 자녀들한테 상속.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토지소유주 분이 계셨으면 한 번에 협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1/6로 어려워진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어쨌든 현 청장님께서도 이전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셔서 주요한 우리 사업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상 절차 진행하고 향후 나머지 절차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결산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혹시 오동근린공원 입구 현재 데크 공사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의꿈의숲과 연결시키고 있는 수련산책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다수 의견이 ‘이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다시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현장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일문일답에서 제기한 수유동 516번지 처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하기가 곤란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노윤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진행해서 내부에 있는 주차하는 공간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와 일부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토지주한테 최종적으로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행정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심재억·최인준·곽인혜·김명희·허광행·박철우·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관련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강북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한 발의자로서 우리 최미경의원님이 개정에 예산제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했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도 이 예산을 시행하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 대한 조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협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이 함께, 전 구민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초점을 가지고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을 거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1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된 미아동 61-79번지 일대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에 판매시설 및 임대주택 298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688세대를 공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미아동 471-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선형을 유지하도록 정비계획 조정 요청한 의견 1건, 미아동 61-4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재개발 반대 의견 2건, 스쿨존 안전도로 및 투수성 도로포장재 사용 요청 1건으로, 주민 공람 의견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공람 의견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경관 향상에 영향이 있어 재개발 반대 관련 필지 제척은 어려우나, 기존의 도로선형을 대체할 수 있는 2개소의 공공보행로를 신설하고, 추가적으로 필로티 통로를 계획하였으며, 통로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공공보행로와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공공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향후 주민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경위와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업제안 이후에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 오늘 있는 의견청취를 마친 다음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 관련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촉진계획을, 촉진계획은 정비계획하고 같이 결정이 되는데요. 촉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금년 내에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5구역이 지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구역 내에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이설하고 그리고 그곳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하고 추후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 출구는 승강편의시설도 없을뿐더러 인도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도로에 가장 인접한 부위 대지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도 6번 출구 이전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SH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중앙부 동측에 공개공지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선 큰 부분에 6번 출구를 계획할 구상을 했고요. 그 구상도까지도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의회 상임위 의견으로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이설하고,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의견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사업 자체가 민간으로 하든 공공개발을 하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자체에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 몇%, 반대 몇%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2021년도 11월에 공공사업 시행자로 SH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율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토지 면적의 1/2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동의도 50%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 관계없이 동의만 50% 넘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에는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들이 정비사업에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지원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순조롭게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의율 55%, 지금 저는 50 대 50으로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때 당시에 88명 중에 48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55%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수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동의율 50% 이상을 넘어야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요.
유인애 위원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공청회를 하고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는데, 구의회 의견이 구속력은 없지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유인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율을 조금 더 높여서 다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동의율이 지난번에는 55%라고 하지만 50%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니 공람을 가졌는데도 4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율 체계가 3/4 동의율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은 그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좀더 좋아지게끔 하는 공공개발 취지, 예를 들어서 용적률만 보셔도 알고요. 900%에 임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수도 48층 그다음에 보시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비율을 보시면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비주거 비율인데요. 비주거 비율이 원래 상업지역에서 10%만 해도 되는데 20% 가까이 늘려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상인들을 1, 2, 3층 상가에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회유, 설득해서 입점하게 되면 그 동의율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개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하는 계획은 촉진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 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 될 사업은 안 되고요. 이 사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유인애 위원   
  저는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주민 동의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일을 편하게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공공성 확보 또 이익에 대한 확보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관에서도 그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동의율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정회하시고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수   
  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최인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을 거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재개발사업 시행 시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이설 및 승강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추후 사업시행 시 의회와 적극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영훈학교 인접지 지하 진·출입구 확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최인준 위원께서 의견 제시를 반영한 찬성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 제시를 반영한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애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빠질게요.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찬성하면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의견 제시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추가의견 (최인준의원 동의발의)
 - 투표위원(6인)
 - 찬성위원(4인) : 김명희, 이상수, 최인준, 허광행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2인) : 노윤상, 정초립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추가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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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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