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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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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8일(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운영위원회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4.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운영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운영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유형 구분에 따라서 강북구가 속한 13개 자치구들의 전용 건 수합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개 자치구의 2021년도 전용 평균 건수는 42건이고요. 평균 금액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현재 결산 심사 중인 2022년 강북구의 전용 건수는 67건 그리고 금액은 13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총예산 현액 대비 0.13%를 웃도는 금액인데요. 강북구의 전용 금액 자체가 평균보다 많고, 예산액 대비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건수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금액은 자잘하긴 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질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정초립 위원   
  2021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자치단체 유형 구분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13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전용 건수와 전용 퍼센티지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한데 자료 페이지 알려주시겠어요.
정초립 위원   
  잠시만요.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예요.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목표가 처음에 2021년도 달성 성과가 360회였어요. 그리고 실적이 360회였고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정초립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요.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에서 목표 대비 달성률, 2021년 달성 성과의 목표가 360회로 잡혔는데요. 실적이 360회였습니다. 달성률이 100%가 되었지요. 그리고 2022년도 달성에서 다시 목표가 300회로 줄어들었어요.
  전에 100% 달성 성과가 되었는데 줄어들고, 실적은 362회로 돼서 달성률이 120%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이 2021년도 360건에서 2022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 성과 개수가 줄어든 반면에 퍼센티지가 오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작년도 성과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왜 낮춰서 하시고 또 실적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왜냐하면 그전에 편성 프로그램이 9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9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회 횟수가 준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편수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요.
  실제적인 조회수를 따져보면 더 많은, 현재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잘 설명 들었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기준이나 체계가 조금은 모호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때, 그런 검토 방안도 부탁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준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항목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왜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사업이 작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인권 교육할 때 교재비 그런 것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를 개최할 때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도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소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나갈 회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런 인건비, 그 항목이 제일 크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최인준 위원   
  혹시 인권도서관도 이 항목에 속하는 예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저희가 인권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인준 위원   
  그 건은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은 인건비.
○감사담당관 최동식   
  인권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2건입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인건비 항목이 제일 많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성과지표에서 목표하신 언론홍보 실적 목표는 다 채우셨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적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는 언론에 우리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자는 이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북구에 관련된 언론 보도상으로 따지면 부정보도 사항이 총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론 자료로 해서 대응보도 7건을 진행한 상황이고요.
  이 보도자료 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반응할 수 있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것을 집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계속 자료를 내고 계시고, 13건에 대해서 7건 했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예.
최인준 위원   
  반론을 안 하는 것은 따로 우리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시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저희 입장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고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늘고 있고, 예산 편성한 것도 매년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왜 예산과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매년 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원 파악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기에 보면 9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명을 수립했는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신청 부서가 세무2과와 수유1동 2명만 쓰고, 나머지는 인원 배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에서는 9명으로 너무 집행잔액이 많고, 신청 부서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결원이 생겨도 굳이 받지 않겠다는 부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경험 능력 있는 대체 인력을 요구하지만 이분들이 갔을 때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을 받는 것이 부서에서는 업무추진하는 데 유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을 받고요.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는,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서에서 아예 신규 직원을 받거나 내지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1월이나 7월 인사 발령 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대체 인력을 저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최인준 위원   
  부서가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업무 공백이 약간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나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는 9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2023년 예산에는 4명 편성을 해서 아예 줄였고요. 부서마다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직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휴·복직자들이 다시 전입이 되면 충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휴직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복직을 하기 때문에, 복직 순서에 따라서 인력 수급을 맞춰서 발령 조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위에 가정용 태극기 지급이 우리 성과지표 중 하나로 잡혀 있는데, 목표를 21개 잡으셨고, 실적이 25개, 가정용 태극기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입하면 주거나 혼인하면 주거나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하는 세대에게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이 지표를 빼기로 기획예산과에 통보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성과지표에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실적이 낮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현대기념관이 약간 위치도 외진 데 있기도 하지만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뿐만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인준 위원   
  일단 코로나 사유가 제일 크다고 보시고, 올해는 목표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올해도 작년, 2022년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던 ‘건강체험존 공간’을 ‘강북탐구 공간’이라는 홍보관으로 약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만큼 목표를 잡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 볼게요.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부터 보겠습니다. 
  36쪽, 전년도에 인사 후생복지 지원, 두 번째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이 50% 이하로 집행이 됐어요. 1/3분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2/3가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교육인가요? 후생복지에 들어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기관에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화 글로벌 역량해서 국외체험 연수시키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교육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다 보니 교육 실시가 실적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 글로벌 연수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강사비나 교육 프로그램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잡을 때 국외연수 가는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두 번째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이것도 잔액이 1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떤 비용인가요? 유공공무원에게 복지로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쪽은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준비 교육 훈련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퇴직자의 격려품 지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국내 배낭체험 연수비가 교육 훈련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준비하신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국내 배낭체험 연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멈춰진 상태에서 체험연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려서 이 부분들은 많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그 밑에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44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3억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 복지는 구체적으로 또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는 44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들, 구의원님들, 공무직들, 청경들까지 전부 포함한 맞춤형복지포인트입니다.
김명희 위원   
  포인트. 이것도 사실상 금전적인 것이지요.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최고 2,100포인트까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보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김명희 위원   
  휴양소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휴양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휴양소는 별도로 또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귀성버스, 건강검진비, 생일선물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 직원 복지후생 차원의 부대 비용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왜 이 3개를 꼭 집어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들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까지, 5월부터 코로나 집합 금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1, 2, 3, 4월 빼고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즌이었는데, 거기 대비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론 한 2년 동안 계속 메어있다가 다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해외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외부교육 후루룩 다 빠질 수도 없고,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집행되고, 1/3 정도 남은 것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예산은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폭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드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내년 결산 때 집행률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풀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매년 어쨌든 논란이 있는 예산인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실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못 가니까 그리고 집합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못 쓰는 금액들이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대폭적으로 인상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된 만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후반기가 되면 노사협의를 하실 텐데 근 3년에서 5년간 인상률을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37페이지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회관 활성화의 잔액이 5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시비 6,200만원 중에 2,900만원 즉 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시에 반납하면 그냥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때도 거의 반납됐었어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코로나 중에도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주민자치 하는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동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인데, 꼭 축제하고 행사하고 이런 데만 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구상하고, 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에 맞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냥 코로나 있고 행사 없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반납한다.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그 관행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서 그냥 정례회의 때 모여서 인사 나누고, 식사하시고, 모임 갖고. 
  그 이상의 다양한 기획들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동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는 13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고, 조직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제한 조치는 끝났고, 그러면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축제, 행사, 잔치 이런 것은 기존에 해오던 것의 연장인 것이고, 연장 확대 계승이고, 그 외에 동의 실질적인 정책 개발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 동을 얘기하자면 가족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40페이지, 우이아트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핵심은 이제 결국 토지 매입이 무산돼서, 부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칭 우이아트센터가 고물상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하다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주인이 하셨고, 또 우이동 주민센터 밑에 옛날 ‘가빈’ 중국집 있던 데를 매물로 내놔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또 막판에 그것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매매가 무산되면서, 강북구 전역으로 아트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만 건립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잖아요. 상황을 들으면 토지 매입을 우리가 사고 싶다고 파는 사람이 안 팔면 억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회계상으로 보면, 예결산으로 보면 이것이 몇 년째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2021년도에 시비 5억원을 11월에 받아와서 그것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었고.
김명희 위원   
  사고이월이에요. 한 푼도 안 썼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때 지출 행위 없는 원인행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   
  원인행위로 잡아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월 했던 5억원이 사고이월 됐고, 작년에 예산 편성됐던 것은 명시이월 됐고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크게 묶여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일부는 반납해야 되고, 그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사고이월된 5억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지출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위원   
  연말이지요. 우리 강 과장님 다른 과에 있을 때 기억나실 텐데, 국비 10억원 문화체육센터 설립하는 것 받아왔다가 3년간 못 써서 반납한 것 기억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10억원 반납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토지 못 찾아가서 예산도, 이 건은 시비이고, 지난번 체육센터 건은 국비였고요. 받아놨다가 반납할 일을 애써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아니고. 결산이잖아요. 결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교육지원과 45페이지, 이것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과 또 교육청 정책 변화, 전년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금액도 컸어요. 시비, 교육청비, 우리 구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인데 12억원 중에 전년도에 9억원을 쓴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억원을 사용한 겁니다.
김명희 위원   
  반납한 것이 8,800만원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도 생각보다 반납금액으로 큰 금액이에요. 결국 이제 서울시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왜 못 쓴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강좌나 행사성 사업들이 선거로 인해서 못한 사유가 있어서 반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교육 부분도 선거 때 모임 자체가 안 되나요? 학생들 행사인데.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고.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청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선거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예산이 12억원이 그대로 편성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시비가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잡으면서 전액 삭감을 해서.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원래는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올해는 각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을 신청받아서 결정해서 내려줬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5억원에서 한 3억 정도 깎인 금액이 시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작년에 우리는 그대로 잡았고, 시비는 그때 교육 예산이 0원이었고요. 추경으로 교육 예산이 다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교육 사업이 포함이 되나요? 이름은 바뀐 걸로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잡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 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구별로 생각하고 있다. 공문이나 이런 확답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나머지 시비 깎인 사업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이 잡혀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김명희 위원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4월인가 추경 잡아서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로 내려오는 것은 하반기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텀이 길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원래 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지원과가 지금은 디지털정보과이지요. 
  디지털정보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이것 저희가 재작년인가 추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추경으로 그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부지도 두 군데, 수유역 6번 출구 앞에 그다음 롯데백화점 앞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스란히 다 이월됐어요. 그리고 현재도 진행 상황이 없고요.
  적극적으로 꼭 하시겠다고 해서 반영해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설치 2억 8,400만원은 2022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경 편성 이후로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금액 2억 8,300만원을 이월한 금액이고요. 현재 5월 19일 이때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쉼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역 6번 출구 앞과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앞에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5월 19일?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5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최근이네요. 제가 수유역을 매번 지나다니는데 그런 새로운, 저는 확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 없이 만약에 훅 지나갔으면 제가 못 봤다는 것인데, 확실히 설치가 된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럼요.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명희 위원   
  아무런 아직까지 반향이 없어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홍보, 소식지나 보도자료도 다 냈고,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폭염이나 비바람이 치고 우기 시절에 접어들면 이용 인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그때까지 스마트 쉼터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추경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겨울 추울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연내에 어쨌든 설치해서, 지나간 겨울이지요. 겨울에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또 하겠다. 아직 초 쌀쌀함이 있을 때, 그런데 그때도 넘어가고 이제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향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한 사람한테도 ‘되게 좋은 것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홍보하시고요. 저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결산서 보실게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유가 외빈 초청 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것을 몰라서 사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여비가 왜 부족했는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외빈의 수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행사 초청 횟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입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의 체계상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승인이나 그런 과정의 절차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방침의 결정 그러니까 이 예산 부족에 대한 판단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고, 무슨 사유로 부족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승인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예산의 지침이나 편성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보고 가는 것이고, 실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전용이나 변경 목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요. 일단 승인하실 때는 예산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승인하시는 것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도 요구하실 때 한 번 더 걸러서 요청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용 사유뿐만 아니라 강북구와 비슷한 자치구 13개 구가 있으면 두 번째로 건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를 148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안정적 성과관리체계 구축해서 목표를 잡으셔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다른 국들 결산을 하면서 성과지표 설정의 적합성에 대한 질의가 그동안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국·과들 지표 설정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들, 다른 국들의 지표들을 관리하면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부분은 일단 국별로 성과 단위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부서별 지표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지표 정하는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이고요. 사실 쉽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계량화해서 뭐든지 지표로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계량화 수치되는 부분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자체 점검이나 이렇게 해서 추세나 이런 부분은 3년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코자 합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딱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작년에 결산하고 올해 또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것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라고 생각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되게 많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157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이것이 매칭 사업인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구비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아,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예 별개이고, 우리구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실제 모든 자치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따로 시 사업은 아니고, 자치구가 다 같이 그냥 각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집행잔액이 남고, 달성률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적거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물론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소를 둔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10억 2,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직전  연도에 지급 지원 인원 수가 그때 한 1,400명 정도 접수를 해서 실제 1,397명이 2021년도의 지원된 경우라서, 지난해에는 그 인원보다 더 많게 2,000명 정도 목표 인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지급한 인원은 1,17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인원 대비 차액이 4억 2,3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접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최인준 위원   
  홍보도 필요하지만 대상자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까 대상자가 ‘졸업 후 2년 이내’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강북구 미취업 청년 중에서 2년 이내이면 대상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때 저희도 다른 구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도 접수했을 때 이 대상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최인준 위원   
  다른 구도 그러면 다 ‘졸업 2년 이내’인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같이 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군요.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일단은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심의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접수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접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리 이런 피해 구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전세사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라고 25개 구청에 공문이 시행이 되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총괄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심리지원이라든가 주거안정화라든가 법률 지원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당장은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지원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당장 필요한 돈을 못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거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그런 실비 형식의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기초 조사입니다. 임대인한테 얼마만큼의 전세사기 대상인지 조사와 임대인의 경·공매 사실이라든가 체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일괄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보고해서 국토부에서 피해자센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서는 조사를 일단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1차 조사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간주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간주처리 후에 통보되는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간주처리 제25차 내역서 중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세입에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자체 재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2.6%가 교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교부금은 구비로,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은 시에서 그 부분만큼 별도로 저희 몫을 구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원 처리를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간주예산 처리 시 세출도 구비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고, 세입도 구비로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세입은 자치구 조정 재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는 시비나 국비로 들어오고, 세출로 갔을 때는 구비로 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구비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초립 위원   
  세입도 들어올 때부터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정초립 위원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조정교부금은 세입에 있어서도 세출에 있어서도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세출에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잡고, 세입에도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정초립 위원   
  특별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앞에 세입에서는 표시를 안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산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 자치구의 형식으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니요. 타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세 세입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질의 하나만 드릴 건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를 잡지 않습니까?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원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잡아놓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예비비 제도의 핵심 내용인데 1/100, 1% 정도를 잡는 것으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이 일단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1%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
김명희 위원   
  별도로 편성할 수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를 잡을 때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 전체 예산의 1% 안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강북구 전체 9,000억원 예산의 1%를 기획재정국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구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1% 이상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포지션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무방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보통 전체에서 1%를 잡게 되면 또 각 과의 융통성이 없다 보니 일단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해당 과에서 전체 예산의 1%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올리면 그것이 평균이 합쳐지면 전체 1%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각 과에서는 예비비로 별도로 저희한테 편성 요구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의 1%를 잡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별로 취합돼서 평균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9,000억원 예산의 1% 정도는 예비비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 쓴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1%를 넘어가는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게 되면 좀 오버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 출처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절차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다음 연도 결산 때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비비 쓴 것을 올해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의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는 ‘의회에 사전에 통보’는 하게 되어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재난 목적으로 쓰든 아니면 다른 필요로 예비비를 구청장이 쓴다면 강북구의회에 사전에 일단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씁니다’라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사전에 구두설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예비비 소액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지만, 재난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금액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관행적으로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일단 법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비비 쓰는 것까지 승인받는 절차는 없어요.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협치와 소통과,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급하니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협의 요청 또는 사전 통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그것이 소통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제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경험이 올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반기 초에 구민안전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민안전보험과 그다음에 그때 에너지 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서울시에서 아마 취약계층만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전기요금, 난방비요. 
김명희 위원   
  에너지 지원금.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차상위도 어렵잖아요. 차상위와 영세 상인들 해서 더 추가로 에너지 지원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재난기금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저는 재난기금에서 쓴 줄 알았는데,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장님한테도 사전에 통보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한테도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구민안전보험 예비비 사용 건은 저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저도 소문, 우회해서 들은 사항이고 아마 그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전기료, 가스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예.
김명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32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이것을 심의할 전반기 때에는. 전반기에 쓴 것도 있을 텐데 최소한 보고를 의장단까지는 사전에 구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매번 임시회할 때마다 의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32건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확인해서 안 것이고, 신문에 나와서 안 것이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건을 겪으면서 아무리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중요한 예비비를 쓰는데 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최소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14명 의원을 다 모아놓고 보고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의장단 회의할 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자꾸 안 하니까 타 구에서는 지방자치 해당 조례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에 ‘예비비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요.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발의한다고 하면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하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저나,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보고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소액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협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협치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예.
김명희 위원   
  이번에 저는 예비비 건에서 아주 그 문제의식이 컸고,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도 다른 구처럼 사전 보고하는 조례 만들어서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가면 서로 갈등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협치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한 관계가 되고 또 상위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가 먼저 가져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리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사전 보고를 최대한 해주시고, 협치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에 여덟 번째 항목에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것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에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우이동 쪽에 건강체험존 2개를 만들어서 영양, 운동 간호사가 거기에 있어서 혈당이나 혈압 그다음에 지질 이런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과의 헬스투어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걷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참여자들은 많으신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지요. 우이동 산 등산하는 코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한 2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구강병 예방사업이 사업 시행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0페이지에 구강보건 관리 항목 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구강병 예방사업의 잔액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 구강검진이 있어서 치과의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구강검진이 없으므로 인해서 구강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의사를 저희가 따로 채용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작년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올해는 채용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올해는 채용하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부서 성과,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 의료검진 및 감염병 관리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요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마약 문제잖아요. 관련해서 의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연령별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는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 강북보건소에서 따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대상 교재가 약물교육 교재가 없어서 저희가 따로 강북구에서만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해서 그 교재에 의거해서 강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 강사를 투입해서 그 연령대에서 약물 오남용을 하기 쉬운 살 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요즘은 또 마약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해서 강북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과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저희는 약물 교육을 하고, 경찰은 가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경찰까지 같이 투입돼서 합동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연령대에서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관련해서 아니면 수면제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중·고등학생이 제일 노출되기가 쉬운 연령대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를 이미 졸업한 청년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교육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약물 교육, 플러스 자존감 관련된 교육까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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