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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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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9일(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 쪽이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 있다기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했어요. 
  9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산서 112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 지원할 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저희가 중위소득을 다룰 때 국가형은 75% 미만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자격 조건이 되고요. 서울형은 조금 더 완화된 100% 미만 소득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거의 같은데 아무래도 서울형 긴급복지가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긴급복지 자체가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토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원해 주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중간에도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칭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매칭비율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추경에 추가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보다 일부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동과 저희는 서로 어떻게든 공유를 잘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칭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반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100% 소득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1인가구 기준했을 때 한달 소득이 한 277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인일 경우 한 345만원 정도, 그러니까 인원수별로 기준액은 100%를 기준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은 75%,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100% 미만 되시는 분. 2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부분은 비슷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혜택은 비슷한데 서울형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자 위원   
  소득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주의인가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복지도우미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서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먼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여타의 사정을 먼저 긴급하니까 지원해 주고 사후에 조사하는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처음에는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렵다고 하면 주변 여건과 사정을 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해주고 나중에 사후 조사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에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환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현재 긴급 지원해서 체납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제일 아까운 것이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분 합하면 7억원이 넘어가지요. 긴급복지 지원이 6억 3,6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가 7,800만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일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이해하지요. 알지요. 그런데 혹시 수혜를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24페이지라고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복지정책과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어르신·장애인과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따로 있습니까. 잠깐만요. 
  시정조치 사항을 봐주십시오. 시정사항 조치는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인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24페이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직원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구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매뉴얼화 해서 다음에 어느 직원이 오더라도 업무미숙이라든가 인수인계하다 보면 혹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항상 작성해서 누가 오더라도 몇%의 비율로 신청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비와 시비 교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8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5,100만원 정도를 교부받지 못해서 구비로 집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그 부분을 찾아내서 서울시와 복지부에 연락했는데 회계연도가 끝났다고 해서 추가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서울시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또 찾아가서 삼사분기에 기존에 못 받았던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올해 더 내려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더 철저히 작성하여서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삼사분기에 보전 금액을 내려주기로 답변 들으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윤성자 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일이 이중으로 힘들어지니까 직원 이동 시나 업무 인수인계 시에 좀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2/3쯤 보면 세부사업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지원, 이 부분에 제가 세부내역을 찾아보니까 냉방비 지원, 냉방기기 수리 지원, 이런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억 6,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억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가 되게 경로당 같은 데도 ‘무더위 쉼터’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냉방기기 수리 지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냉방기기는 새것으로 교환은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면 하기 때문에, 기존에 5월달 정도에 통상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 업체라든지 순회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더위가 더 심할 것 같아서 전체 경로당에 벽걸이와 선풍기 수요 파악해서 전체 다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희가 경로당 인사드리러 방문하면 냉방기기 오래됐다고 시원하지 않다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지원이 쉽지 않은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에어컨이 고장 나면 그때 우리 어디인가, 정 위원님, 우리 중고 알아봐 주겠다고.
정초립 위원   
  교체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신설로 다 거기 교체했어요. 
  민원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1억 6,000만원씩 예산을 안 쓰고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곳은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조금 오래 되고, 바람이 시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찾아다니는 서비스로 해서 열심히 사용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100개소이고, 올해 수유2동에 수유2동 경로당을 구립으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립이 48개이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그런데 구립과 사립은 구분이 돼서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조그마한 비품이나 선풍기 같은 것은 사줄 수 있지만 에어컨이나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는 못 사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 서울시에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요. 정책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윤성자 위원   
  구립, 사립이 구분이 되어서 구립은 지원하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윤성자 위원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더위 타고 또 더워서 집에 전기요금을 감당 못 해서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정책이 그렇다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립과 사립을, 어차피 같은 국민인데 이런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운영비나 냉방비 같은 것은 전체 지원이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그것은 구입하려면 비용이 몇 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구립은 새것으로 지원이 안 되는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사립이요.
윤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쓰고 1억 6,000만원을 반납을 하니까 우리는 민원으로 이런 것을 참 많이 받는데 사립은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냉방기기, 에어컨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환이 안 되는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사립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만 하다가 오늘 준비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보게 됐는데요. 행정보건위보다 훨씬 예산도 많고, 사업도 단위가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말씀처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긴급복지 자체가 주거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때 연료비가 없어서 부족하다면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긴급복지 심의위원으로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생활국 쪽은 매칭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 7월부터 기준 단가도 인상됐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재산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미아동 2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집이 1억 500만원인데 그분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식도 제대로 안 계시고, 한마디로 기울어져 가는 집 하나 자체가 전 재산인 분인데 2022년 7월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혹시 앞에 탈락자라는 표현보다 재산의 기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혹시 문자나 공지 혹은 홍보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이 그 당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그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7월, 제가 말씀드린 2022년 7월에 재산 기준이 완화됐던 시점 이전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는 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금년부터는 소득기준도 100%에서 75%로 내려갔고, 일시적인 완화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화가 돼서 많은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긴급복지라는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내가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계속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곽인혜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다음에 현재 긴급복지라는 것은 현재 내가 어려운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수급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도 당연히 100%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완화되고 다시 풀린 것은 올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22년에 코로나19로 당연히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국가적으로 다 예상을 했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 기준단가 인상, 재산기준 완화를 시켜준 건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나 이런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부분이 완화된 것 홍보를 한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본인들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사항은 홍보가 필요한 것은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만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옆집 할머니의 사례였거든요. 2022년 5월에는 유일하게 기울어져 가는 그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어서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던 분인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바뀌었다고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홍보했던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홍보가 그분만 못 받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못 받았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지 예산만큼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비 지원, 지출액이 적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가 지역사회 내 자활 아니면 수급자 그런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고, 정책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사업비가 인건비, 사례관리사 채용비인데 그것을 채용하다 보니까 적격자가 없이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채용이 돼서 마지막 달만 인건비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적격자의 기준이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모집 공고를 못 봐서 그런데, 사회복지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의문이 드는 것이 이따 자료를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 기준이 사실 사회복지사 정도라면, 저는 금액은 적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처럼 노인이 많고, 수급자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전달체계 운영비 지원은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달에 됐다고 하면 앞 달은 사업을 거의 운영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곽인혜 위원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것보다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은 계속 운영하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나 그런 걸 가진 분을 모집하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늦게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고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결산을 해봐도 가장 많이 의문이 드는 것이 성인지 결산서거든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기획 총괄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보다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과 예를 들어서 55%가 여성이고, 45%가 남성이어서 그것이 성인지 결산하고 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성별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성별영향평가를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정은 담당과에서 하시고 나중에 총감독과 총괄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들이 부서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따져서 동의와 부동의를 가지고 수합해서 동의인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부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은 저는 사실 담당과에서 하시는 줄 알고, 담당과는 사실 성인지감수성이든 뭐든 조금은 여성가족과보다는 부족할 수 있으니, 부족하다는 표현보다 낮을 수 있으니 그렇게 설정하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심지어 컨설팅까지 받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남성이 45%, 여성이 55% 이것이 과연 성인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건들이 행정보건위 건만 해도 5건, 6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는 것이 여성이 많이 가야 되고, 남성이 많이 가야 되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카운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일단은 신규사업을 일단 먼저 하고요.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사업,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도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재조정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양육수당 지원자 수가 혹시 가정 양육수당으로 일컬어지는 양육수당인지 아니면 아동 양육, 영아, 부모 포함하는 모든 양육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곽인혜 위원   
  171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시면 첫 번째 양육수당 지원자 수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시는데요. 이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표현만 보면 가정 양육수당으로, 말 그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돈을.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육수당은 뭐냐면 만 7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곽인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헷갈렸던 것인데요. 그러면 왜 양성평등 촉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집에서 무조건 키운다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일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정의 특성이 있겠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애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좀 지나면 다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양성평등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양성평등 흐름하고는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됐든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 아니면 할머니가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높은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 등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립과 사립이 당연히 다른 문제 백프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다른 사유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부고요. 무더위 쉼터 에어컨 설치비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프로그램비 또 노인일자리까지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곽인혜 위원   
  특히 노인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이 더 크시겠군요.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도 혹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그런 노인교실도 따로 있고요. 노인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노인교실이 따로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도 어차피 1~4월은 코로나로 같은 상황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179페이지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주로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을 할 때 같이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그리고 수유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건은 특히 아동이 많이 오는 행사에서 진행하시겠네요. 학부모들도 계시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캠페인 홍보를 줄이는 입장인데요. 현재 아동보호팀의 주된 목적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 조사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아동에 대해서 특히 아동과 부모 관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및 계도 그리고 관리 이런 것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그리고 추후 관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점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관리로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갖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보다는 조사와 사후 조치가 더, 그것 때문에 바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저에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구에는 상담기관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80페이지 일곱 번째 민간 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이 전액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았는데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서울시와 시·구 매칭사업으로 전문상담, 말씀대로 일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보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하면서 좀더 전문적인 상담 필요를 위해서 그 아동들에 대한 취지로 이것이 도입됐는데, 현재 강북구 관내에서 협의하려고, 저희가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담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에게 50%, 구에서 5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관 쪽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아서, 1차로 모집을 했을 때는 기관이 전혀 없었고, 2차 때도 1개 기관만 했는데 그것마저 자격 요건 미달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불용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는 아동 입장에서도 상담료 5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큰 사항이어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10~20% 정도 부담으로 해서 청소년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별것 아니고요. 혹시 정책이 변경된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청결 강북’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 강북’은 팀이 합쳐져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달 직원들과 하는 사업만 중단했고요. 나머지 동에서는 동별로 매월 ‘청결 강북’ 청소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청결 강북’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실제로 지켜봐도 송중동, 미아동 주민센터 가면 열심히 ‘청결 강북’을 하고 계신데, 왜 실적에는 0으로 되어 있을까 해서 혹시 정책 방향이 아예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명이 변경된 것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조금 사업이 변화가 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같은 사업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69페이지고요. 민간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고이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969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보조사업자 공사준비(30일) 및 공사 기간, 정산 등(60일) 확보 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경위와 혹시 추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 통보받으신 시점이 8월이고, 추경 편성이 9월이어서 특별히 여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화장실 개선 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것은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계약서가 내려오고 뭐하고 그 관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곽인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에게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5만원씩 수당 주는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대상자 어디까지 5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계·의료수급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 분들이 강북구에 몇 분 정도나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 1만 2,870가구 정도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1만 2,870가구. 명절 때 5만원씩 주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통장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되고, 없으신 분들, 압류 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기초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이 기존에 구청에서 만들라고 한 통장으로 매달 수급비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조윤섭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5만원씩 줄 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회계가 투명성이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 통장이 많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통장은 안심통장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몇 개 항목이 있어요. 생계비라든지.
조윤섭 위원   
  매달 지급해 주는 통장으로 주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윤섭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통장 자체에 입금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그 통장에 입금시키려고 하면 입금이 안 돼요. 막혀버려요. 시스템적으로.
조윤섭 위원   
  매달 60만원이든 70만원이든 80만원이든 그 외에는 입금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장치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다 말이지요. 회계 투명성이 정확한 건가요? 난 그것도 의심스러운데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가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어디 다른 곳이나 먼 곳에 가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다 받아서, 3년 동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청구하면 저희가 이쪽에서 다시 또 지급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분들 말씀은 그것이지요. 우리가 오죽하면 기초수급자,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먹고 살겠냐, 그분들은 거의 신용불량이나 통장이 압류돼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유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거든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로서는 그 통장 자체가 입금이 막히고, 그 통장은 자동이체 이런 것도 안 되고 꼭 본인이 가서 찾아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 외 것은 입금이 안 됩니다.
조윤섭 위원   
  계속 동사무소 방문해서 현찰로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통장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본인이 입금이 되는 일반 통장을 만드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입금해 드리는데, 본인들이 못 만드시고 계속 현금 수령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됩니다.
조윤섭 위원   
  참 골치 아프네요.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받아. 그런데 그중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만 이천몇백 명이라고 그랬는데 대다수가 저는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무슨 획기적인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것은 금융권, 통장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급하는 주민센터 직원들도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관리 다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그분들도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현재 법과 시스템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조윤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환경과입니다. 117페이지 다섯 번째, 큰 금액은 아닙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790만원, 8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금액은 적은데 왜 슬레이트를 봤냐면 슬레이트가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외진 데도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가 깨져서 뒹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치우지, 나는 보면서도 ‘아 저거 석면 나올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이 처리 지원비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일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하거나 운반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그다음에 가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기안을 다 발송을 했고요.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를 다 했습니다. 신청하셔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셨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제 얘기는 지역에 슬레이트가 있다든가 그러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혹시 지역에 슬레이트 이런 것이, 쓰레기장 이런 데, 외진 데.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윤성자 위원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가구의 주택이나 이런 데 지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처리 지원. 그러면 그런 것은.
○환경과장 최선미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붕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데 지붕들에 대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지원비입니다.
윤성자 위원   
  지붕을 해체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할 때?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보조금 반납 사유를 기재해 주면 안 될까요?
  보조금 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 사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서 보조금 반납사유를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 비고란에 간단하게라도 ‘신청 가구가 없었음’ 이렇게 하든 ‘사유를 기재 요망’ 건의사항입니다.
  어쨌든 이해됐습니다. 이제 가구에 대해서만, 슬레이트지붕 해체해서 처리하는 것만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쓰면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11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여섯 번째,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00억원이 되는 돈인데, 토지 매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이동 먹거리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자 위원   
  먹거리마을.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중심부에 보면 식당 사이 옆에 식당 길 옆쪽에 보면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식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위에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것 공원 만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5/6에 대해서는 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보상 절차는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이 땅을 어쨌든 사겠다고 100억원을 예산에 편성돼서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토지 비용은 내겠지요.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정말 공원을 만드실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공원을 만듭니다.
윤성자 위원   
  이곳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도시계획으로 공원 결정을 했고요. 공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원조성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공원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성자 위원   
  북한산공원 안에 이렇게 소공원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공원 외 지역에 우이동 먹거리마을 중심부에 있는 공간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원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당초에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우이령 흙길하고 두 부분 공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순환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 중심부에 공원을 만들면 상하좌우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우이령 밑에 전철역에서는 약 한 7~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거리상으로도 적정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이동 먹거리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들은 정보는 청장님께서는 이곳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들여서 어떤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여기가 공원이 꼭 필요한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토지 매입을 하시고 이런 것을 집행하시는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전부터 이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회하고도 이런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동의했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하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꼭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강북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쪽은 자연 녹지잖아요. 어쨌든 공원 외 지역이라도 녹지가 많은 지역인데 굳이 공원을 만들려고 100억원씩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통과했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는 다른 것을 구상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원을 만들 것인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계시고, 2단계 그 공원 안에 도서관을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공원만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싶으니까 청장님도 다른 계획안을 세우시는 것이 아닐까, 그 금액이 이 금액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놓으니까 또 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예산이 생각지 않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그냥 사놓고 공원만 만들려니까 아까우신 것이겠지요. 저는 청장님 속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공원으로 놔두기에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그냥 아까우시니까 거기에 뭘 또 하시려니까, 또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이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강북구 형편상 상당히 과한 돈을 많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공원에 들어가는 공원 시설에 하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도서관까지 저희들이 2단계로 구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로 구상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쨌든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고, 이월액이 100억원이 넘게 이월됐다는 것은 아직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진행 중이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윤성자 위원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것은 질의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인데 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청장님도 구상하시다 보니까 저도 듣기는 했어요. 도서관을 건립하시려고 하신다. 저는 강북구에 도서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번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제가  통계는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도서관도 내실 있게 잘 운영해도 될 듯합니다만, 제가 그 정보를 듣고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공원 안에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청에서 협조해서 청장님과 잘 사업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땅을 사놓고 이것을 그냥 놀리기는 그러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원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가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어쨌든 큰돈을 투입한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억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그냥 주택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뵀었는데, 성과지표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 실적 관련한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빌라관리소 업무로 많이 이전이 될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원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20세대 미만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곽인혜 위원   
  올해부터는 더 확대 지원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곽인혜 위원   
  그러면 188페이지,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경위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살펴보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 11월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예고된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월이 예고되었고 그러면 결과는 혹시 언제쯤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곽인혜 위원   
  11월에 보고서까지도 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리고 그 전에 8월쯤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각종 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여기도 다른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비과 현재 148번지, 258번지가 한참 주민의견 수렴 중이고 계획하고 계신데, 먼저 수정이 되어서 258번지는 기한 연장이 됐고, 148번지부터 진행인데, 지나가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이 QR코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장 어려우시겠지만 QR이 더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신청은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는데 QR은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는 것보다 그냥 그것을 사진 찍으시는 것이 접근 방법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되기는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맞군요. 저희 민원인 분께서 계속 ‘전화로 하니까 신청 안 받아줘’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곽인혜 위원   
  업무 마비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지금 그것 말고도 문의 전화가 너무 빗발쳐서 담당 직원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분들에게는, 당연히 업무 마비도, 행정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서 전화 말고는 접수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은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는 그 접수 부분이고, 그날 거기 못 오신다고 해서 설명을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도 하고, 설명회가 끝나도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안 오셔도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는 유튜브 채널 두 번, 세 번 더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이해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민원인들, 또 그것이 유튜브여서 또 방금 말씀드린 QR이나 홈페이지, 항상 보면 요즘에 키오스크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약간 배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방금도 유튜브를, 저에게 들어온 민원은 당연히 그렇게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 방법을 못 찾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 등 정비 단속 관련해서요. 혹시 이것이 낙찰차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에는 그렇고요.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작년 결산이지만, 다음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여쭤보는 될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숙지가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별도로 보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때 대포킬러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었는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이관된 부서에도 제가 여쭤보고요. 과장님께도 여쭤볼 것이 있어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곽인혜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에코마일리지 작년에 써달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어서 세 번을 썼거든요. 이것이 혹시 중복이 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자 그대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걸러집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다가 지금 82%로 줄었던 것은, 워낙 작년 성과가 좋으셨어요. 1,500건에서 3,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000건에서 2,475건으로 줄은 것인데, 가입자가 작년이 제일 피크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 관련이기는 한데, 1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액을 다 쓰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아직도 연탄을 때는 분들도 많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이 작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게 관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페이지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사업이 완료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토지보상은 되어 있고,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서 진입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현재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곽인혜 위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보상 토지 보상 추진 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2023년 현재에도 추진 중이신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됐던 총사업비를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토지 매수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2억원 정도를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토지보상금으로 42억원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2022년 명시이월로 29억원, 2021년 사고이월로 21억원, 2022년 20억원 불용이 됐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불용액이 당초에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토지 주지와 토지 협의를 하면서 6번을 협의 보상을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결국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그때가 딱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면서 작년 연말까지 이것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 사업의 선호도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말씀하신 불용의 이유를 저는 백프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정보공개 포털에서 검색했더니 2022년 12월 27일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불용 보고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공개거든요. 비공개 사유가 전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비공개로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토지주의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는 거의 다 삭제하시고 요즘에는 많이 공개하시는 추세인데, 방금 내용 들어봐도 저는 그 불용이유에 대해서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번호 때문에 비공개하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따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더 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77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그대로고요.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적지만 주목했던 이유는 ‘주민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사업 추진’이었기 때문에 살펴보았는데요. 6,100만원가량 예산 중에 2,400만원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조금도 반납하셔야 하는데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그런 것이 굳이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녹지대 공간에 꽃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그런 비용만 발생이 돼서, 나머지 추가적인 회의하고 이런 비용만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시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2022년 예산을 살펴봐도 거의 회의 아니면 다과비, 회의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거의 대부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꽃을 심었고, 어느 정도의 꽃을 심으셨고, 변화되었는지가 딱 눈에 띄지 않아서, 특히 주민들과 같이 하신 사업인데 눈에 띄지 않아서 제대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녹지대 조성하고 나무 심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대지에 기반을 조성해서 이런 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런 비용들이 굳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를 들어서 송중초 화단에 꽃을 예쁘게 심어주셨는데 이것도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닙니다. 여기는 대상지가 수유동 730-7번지로 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대상지가 딱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곽인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들여다보았어요.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사유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체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 결재로,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와 승인은 결산 때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김명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년도 예비비하고, 예비비 결정 과정에서 승인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을 결국은 1년 후에 의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 쓴 것을 올해 결산서를 보면서 하다 보면, 시기도 지났고, 이제 와서 다 쓴 돈을 지적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빠른 판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지침 보면 최종적인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구의회에 ‘사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승인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의회가 이렇게 예비비를 자치단체장이 쓴다는 것을 알고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에 썼던 것 관련해서 보면서 몇 가지, 전년도 사례에서 한 가지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가 많은 데가 주차관리과이지요. 2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보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김명희 위원   
  예산액이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164억원입니다. 164억원이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이지요. 맞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그것에 대한 지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산수가 안 됐던 것이 그러면 첫 번째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현액이 똑같이 164억원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조금 달라요. 164억 3,9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자투리는 어디로 빠진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도 특별회계가 일부 있거든요. 그 차액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만 들어있고, 교통행정과 일부 빠진 것은 그쪽으로 가 있어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김명희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 예비비로 2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액은 19억원이에요.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가 160억이었잖아요. 거기에 1%면 1억 6,0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1억 6,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금액을 제가 착각했는 줄 알았어요. 주차관리가 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21억원이더라고요. 2021년도 본예산 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 21억원이에요. 그러면 10%가 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문의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이 8,900억 정도인데 8,900억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해서 일반회계의 1%, 특별회계 1%냐 그랬더니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주차관리과가 16억원이었고, 다른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180억원이에요. 180억원의 1%라고 해도 1억 8,000만원 안에서 편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21억원을 주차과리과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다르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거의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세입에서 남는 돈을 예비비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바꾸라고 해서 다른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올해 예산 총액이 94억원이에요. 94억원이고 예비비는 9,400만원으로 정확하게 잡았어요. 94억 9,452만 6,000원인데 거기에 딱 1% 예비비 9,494만 5,000원을 올해는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들을 다 기금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작년 10월에 그것을 제정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비비로 한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작년 10월에 바뀐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만들 때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위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1%, 1%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이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받아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그때 제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사전에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부터 변경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변경을 못했고 올해부터 이렇게 법에 맞게 바꿔서 운영하게 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제가 어제 행정보건위 할 때 ‘예비비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라’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 결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법에 맞게, 제도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도 실제로 거기에서 연구용역 1억 3,000만원 쓴 거예요. 21억원 일반 예비비 편성해 놓고 1억 3,000만원 쓰고 나머지 다 그냥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기금으로 분류해 놨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안전치수과인데요. 사실 내년에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가려면 또 시기가 1년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때 질의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일단 해당 과는 안전치수과의 안전보험을 예비비로 가입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조금 지원금, 재난지원금처럼 그것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용 지침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최소한 강북구의회 의장님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만저만해서 예비비로 집행합니다’라고 사전에 통보라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에너지 지원금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 협의도 됐고,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사전 통보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가 안 됐다면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절차가 해당 예비비가 사용되는 필요는 해당 부서에서 제일 먼저 인지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된다면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기안해서 국장님 결재 득하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결재가 가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회에 사전 통보는 건설교통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엊그제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했어요. 예비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냐? 각 부서에서 담당하냐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냐? 기획예산과가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본인이 보고 안 한 것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국장이 잘못한 거네요?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사용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보고할 사안은 아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생각건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절차대로 다 결재 올렸고, 의회에 예비비에 대한 사전 통보는 기획재정국장이 하는 것인데 놓쳤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사전 통보 공문을 의회 쪽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대신 각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 기능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그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사전에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행정 공문을 통보해 주는 것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최종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의 책임은 일단 기획재정국장에게 있다. 기획재정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저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후에 대처하면 될 것이고. 
  제가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주문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예비비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빠르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이 예산을 그 사업에 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항상 예산안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절차 거치고. 예결위 열고, 추경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절차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빠르게 하지만 단, 그것을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누락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회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치하고, 긴급하게 재난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 누가 안 해버리고 이번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획국장이 보고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몰랐다’ 또는 기획국장은 ‘해당 과에서 당연히 보고한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돼서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 그리고 사전 승인을 거치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모든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매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 거치려면 그 행정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에게 그때 물었지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강제조항을 조례로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예비비 항목을 빨리 결재해야 한다면 빠르게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문제가, 의회가 급하게 돈 써야 된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번 사례가 저는 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답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떠넘기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예비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 
  저희가 법원에 가서 판결 내립니까. 저는 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했었으면 문제가 안 발생했겠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번에 예비비 부분만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은 기획재정국이 잘못한 겁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기능 부서별로 사전에 그런 쓰임 처나 예비비를 쓸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최종적인 어떤 공문서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안전치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떠넘기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 건은 다시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올해 이미 결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결산서에 21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있습니다. 3억 7,500만원 이것 본예산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고이월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왜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열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 계약을 했는데요. 그 설치 과정이 기간이 길어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공사 완료 다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발열의자가 왜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분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날씨가 쌀쌀하거나 이럴 때, 주민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이럴 때 앉으면 갑자기 차가움을 느끼니까 따뜻하라고 발열의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왜 사고이월했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왜 구청은 이렇게 일이 오래 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배정을 해달라면 될 텐데, 보니까 7월에 배정을 받았어요. 7월이면 한여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7월에 배정을 받으셔서 사업 계획을 9월에 하셨어요. 9월에 설계 계획을 이때 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강북구 홈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월~12월에 공사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할 때가 9월 지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필요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아니 한여름에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9월에 세우고, 공사 시행은 10월~12월 한겨울에 공사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지나가고 공사는 아무것도 안 되고, 3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7월에 예산 배정을 받고, 겨울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추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업을 겨울 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는 처음인데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앞서서 사전에 진단하고 했어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다음 사업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추경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으로 받으셔서 일의 절차라는 것은 관계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한여름에 배정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것을 도대체 언제 사용하시겠다고 발열의자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저는 정말 자료를 보다 보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그러면 한겨울에 공사 시행해서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돈을 안 쓰고, 그러면 한겨울에 땅 얼었을 때 공사하시고 한여름에 발열의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 내가 또 한숨이 나오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사고이월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 것이 9월부터 공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의 서류상의 문제로 해서 올해 1월로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집행이. 
윤성자 위원   
  공사는 한겨울에 공사하신 것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겨울 전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다만 전기 인입하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 다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선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전기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총 물량에서 한 1/3 정도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것에 대해서 공사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요금을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개 부분에 대해서 1월달에 회계연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불과 몇 주 차이에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단계가 있고, 일을 이렇게 하면 7월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니까 그러면 2022년도가 시작하면 그때 시행을 해서 벌써 9월 말 들어가고 10월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그때 공사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서두르시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사고이월 부분만 부가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성자 위원   
  제가 배정도 7월에 했고, 9월에 사업계획을 하셨고, 10월~12월 한참 필요할 때 공사 시행을 하시냐, 예산도 이미 책정돼서 다 내려왔으니까 좀 일찍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10월쯤이면 사용을 시작한다는 계획하에, 필요할 때 사용하자고 하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간에 낙찰된 업체가 약간의 사고도 있었고,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빨리했다면 그런 불의의 사고나 불상사도 다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잘 챙겨서 꼼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일찍 서둘러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돈을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련된 것이 있어요. 스마트 보안등 설치가 어느 부서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도로관리과입니다.
윤성자 위원   
  도로관리과인데,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이 들어와서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다른 업체가 있고,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다른 업체라서 저는 2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건이에요. 1건인데 입찰할 때는 그 업체로 들어와서 입찰 중간에, 자료를 제가 다 요청했어요. 중간에 분할을 해서 다른 곳에 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는 회사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나눠놓는데 분할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한 이유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래서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구에 수주할 때 수주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니까 같은 부서에 3건 이상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과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과에서도 모르고, ‘왜 자료 요청하느냐’, ‘지역 주민한테 입찰 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요. 
  입찰받을 때는 지역 주민 주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할해서 합병해서 갖다 붙인 곳은 가평,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강북구에 공사가 들어오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말고 그에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20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 보안등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확인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2003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명의 변경하기 전에 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북구는 사업 입찰을 받을 때, 관공서예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허증,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이 들어와야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안 받는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기협회에 전화 걸어서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아니면 안 가르쳐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청에 내용증명 그것을 받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결산과 다른 문제라서 그냥 저거 했고, 결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어차피 스마트 보안등 설치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요. 적어도 서류가 세 가지는 같이 일치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스마트 보안등 업체라는 사실 말고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개략적인 내용은 사전에 제가 안전치수과장을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이 없는데 입찰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 법규를 위반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입찰을 부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윤성자 위원   
  관련 자격증을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으니까요. 
  위원회 끝나시고 저희들이 한번 뵙고,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과 관련 부서와 함께 같이 팩트 체크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분할해서 합병을 해서 갖다 붙이고, 강북구 공사 완료일이 11월 14일인데 12월 4일까지 완공을 하고, 3일 후에 그 분할한 업체에 다시 추가 등기를 했어요. 추가 등기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서류 다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고요. 
  관련 자격증, 자격증 있잖아요. 나라에서 자격증 뭐라고 하지요. 자격증, 수첩. 그 업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강북구는 안 받고 있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과 관련돼서 입찰과 관련돼서 그것이 강북구만 안 받는다면 그것은.
윤성자 위원   
  아니 강북구만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규도 따져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말씀만 전하셔서 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자 위원   
  아니에요. 제가 강북구에서 서류 다 자료 일체를 받았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자료를 저도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예. 이따가. 제가 그 업체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감사담당관님에게 이것을 요청드려서 제가 시간 날 때 뵙자고 해서 업체를 말씀 안 드리는 것인데, 제가 강북구에 전화 걸어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 수첩, 그랬더니 그것 안 받는다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결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공통이기는 한데, 971, 972페이지에 이어지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보면 2021년 총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6건, 2022년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6건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설사업 특성상 제설 준공기간이 미 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당연히 사업이 2023년 5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2022년에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약간, 건설하시고, 안전치수를 하시기 때문에 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특히 사고이월이 많고,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로 관련이나 안전치수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짚어주신 대로 사유가 특히 단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도로관리과 건 같은 경우는 5건 정도가 연말 12월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당해 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도로관리나 아니면 안전치수과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각 부서별로 시청의 주관부서에 되도록 우리들도 집행할 수 있게끔 좀더 빨리 예측할 수 있게끔 가내시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보내서 이월되지 않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도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변경에 의해서 자치구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어찌어찌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최대한 연초부터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업무 협약을 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되도록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비대칭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그것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 부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조금만 더 친절한 설명을 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이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이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만 말씀을 주신다. 이러면 일반 민원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구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충분히 자료들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각자마다 다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 사정도 누군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찾아봐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관련한 논문도 몇 건 없더라고요.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안도 아까 서울시, 시에 계속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사업 담당자별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시정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12월에 내려고.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곽인혜 위원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4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성과지표에서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 실적이 2022년도에 많이 떨어진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혹시 작년에 2022년에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이것 관련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일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편차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등 디밍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 사업 자체를 우리가 공모라든지 응모사업을 해서 됐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자체는 거의 고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편차가 없습니다. 약간 물가상승률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타오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1년 달성 성과에는 목표가 250건 그리고 실적이 250건이었다면, 2022년 달성 성과에는 목표가 250건 실적이 126건이라면, 성과가 적었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이 자세한 설명은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하고 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하니까 한 5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 개량 자체가 목표치보다 실제 일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 사업을 따온다거나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했던 것이 반이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고요. 재난대응 훈련 횟수 관련해서 어제도 보면 비가 마치 동남아처럼 스콜, 한밤중에 이렇게 내렸는데요. 재난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재난대응 훈련 횟수를 적게 한 이유가 뭔지 여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훈련은 매년 한 번씩 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하는 긴급구조 훈련이 있어요. 2개를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합쳐서 한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에 대한 결산은 재난대응 훈련으로 한 번에 보면 될까요? 재난대응 훈련 937만 6,000원, 실제 지출액 921만 6,000원.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훈련 비용도 물론 있겠지만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고 또 구민체험단이 있습니다. 훈련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든가 훈련용품 구매 이런 비용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날씨도 갑자기 봤지만, 올해 여름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안전치수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억   
  곽인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서 등의 책자의 비고란에 보조금 반납 사유 등을 기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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