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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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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5월 0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6.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북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16. 1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박철우·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4.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최인준·심재억·조윤섭·허광행·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6.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곽인혜·이상수·최인준·최미경·노윤상·유인애·허광행·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 윤성자· 이상수·심재억· 최치효· 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최미경·곽인혜·심재억·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5. ㅇ자유발언(심재억·곽인혜·윤성자·조윤섭 의원)
  16. 14. 강북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17. ㅇ의장(최치효) 인사
  18. 1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박철우·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3.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최인준·심재억·조윤섭·허광행·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 심의와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변경 시 변경된 예산안과 결산 완료 후 결산서 및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곽인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애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6.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곽인혜·이상수·최인준·최미경·노윤상·유인애·허광행·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 윤성자· 이상수·심재억· 최치효· 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최미경·곽인혜·심재억·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성숙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추진력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활성화 등 아동참여기구 관련 근거 등을 기존 조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실내놀이시설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의회의 참여 연령 범위를 확장하고 의장단 등의 선출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참여권 확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 방안과 구 소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재난·재해 취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애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외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애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심재억·곽인혜·윤성자·조윤성 의원) 
○의장대리 유인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심재억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으로 올해부터 어둡게 전망되는 강북구의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전국기준 18.6%, 서울시는 17.3% 감소했으며, 강북구는 공동주택 기준 15.7% 감소로 25개 자치구 중 하락율 14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낙폭은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 부과율을 낮추어서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현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의도였는데요,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수에 생기는 결손은 우리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낮춘 현실화율로 45%을 적용하면 2023년 우리구의 재산세는 당초 목표였던 945억원 대비 126억원이 감소된 819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126억원입니다. 이미 우리구 예산에 945억원의 재산세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의결이 된 상황에서 126억원, 약 13%에 달하는 세입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번 회계연도뿐만이 아니라 차년도까지도 혼란과 어려움이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지난주인 4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앞서 언급한 3월 공시가격 안보다도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 –18.63%로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징수액 대비 1조 2,820억 규모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와 병기부과 되는 도시계획세도 약 5,0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현재 강북구와 비슷한 정도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는 25개 자치구에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구 차원의 대책과 세수보전 방안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33억 경감됐다는 뉴스와,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는 보도들을 보며 마냥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보전하여 우리구가 이번 회계연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 복지제도 등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진짜 서민들의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만 올해는 더더욱 세입 확보에 분발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위협해 온 불법광고물에 관한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살 청년에게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던 아버지의 욕창 연고를 사고 월세를 내려고 땅에 떨어져 있던 대출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금보다 몇 배는 커진 이자때문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이 불법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리에 흩뿌려져 있는 이 수많은 대출 명함들은 불법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대부업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진에 등장하는 명함형 광고에는 어디 하나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속의 명함형 대출광고물들은 디자인이 다른 것만 추린 것이고 같은 디자인의 광고물들은 수십장씩 길거리에 버려지다시피 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 중, 고 아동·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버젓이 뿌려져 있는 유흥주점 광고물들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초등학교 1, 2학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던 것은 ‘여성도우미 구함’이라는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등굣길에 버젓이 이런 광고물들이 한트럭일까요?
  담당부서 및 민사경에서도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 거리에는 점검 후 5분도 안되어 새로운 명함을 뿌리는 업자들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신고를 했던 불법 명함에 적혀 있는 번호로 2주 후 전화를 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민원인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 거리는 수거와 단속의 어려움,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2019년 9월 강북구청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즉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포킬러란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구는 2019년에 단 3개월 사용 후 2020년부터는 프로그램 사용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정지 사유를 담당과에 여쭙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치구들에도 문의하여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기존 발신자표시용 번호종류가 유선번호 즉 02번에서 현재는 010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019년 시스템 안에선 불법 대부업, 성매매 업소는 02로 거는 번호만 받지 않으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거를 수 있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유선번호 02에서 현재는 모두 010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발신자번호 교체주기 또한 6개월~12개월이어서 해당 번호들이 바로 수신정지 당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매주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통화료 또한 통화연결 성공 시에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대포킬러 사용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포킬러의 효과성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후 5분도 안돼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 서울시에 신고 후에도 버젓이 그 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누락건 다수 발생, 빌라 등 가정집,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가리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홍수. 과연 지금의 정책들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재 우리구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즉 ‘대포킬러’ 재도입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초록의 기운이 만연한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실시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통해 강북구의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밤낮으로 준비하고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우이천변에서 열린 ‘천변라이프강북페스타-2023 우이천꽃히다’를 기억하십니까? 강북구의 예술인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행사는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과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성공적으로 개최된 강북구 알리기의 초석이 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 후면 강북구를 대표하는 행사인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2억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축제를 진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이천꽃히다와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4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집행부의 계획수립 절차상 착오였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편 4·19혁명의 순고한 뜻을 되새기고 그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매년 강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 왔으며, 올해 4월 8일 전국 카툰 공모전을 시작으로 국비 2억 3,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2억원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린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민 모두가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는지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강북구체육회, 상공회, 민주평통협의회와 같은 강북구를 대표하는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공식 행사에 초청장도 받지 못했고, 전야제와 락뮤직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음에도 자리가 없어 발걸음을 뒤로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정 가수를 지지하는 팬들이 락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기 하루 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물론 일반 구민들도 공연과 축제를 즐길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락뮤직 페스티벌의 유명 가수를 초청해 강북구에 많은 사람의 발길이 오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공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가수의 팬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구민의 자리를 우선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대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4·19혁명 그 시발점은 강북구민이었으며 오늘날의 강북구가 있기까지 강북구의 기반이 마련되고 강북구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각종 직능단체와 민간단체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 축제의 주인은 강북구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추진 방향 역시 구민 모두를 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 모두를 아우르고 존중하여 하나가 될 때 더욱 의미 있는 강북구의 잔치가 될 것이며 이는 타 지자체에도 귀감을 주고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북구의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그저 보여주기식 축제를 위함이 아닌 집행부의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통해 모든 강북구민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강북구, 안심화장실 구축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적발 건수가 2020년 자료에 5,0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감시단이 일일이 화장실을 점검하는 일시적인 감시에 불과하여 상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포구나 양주시 등 일부 시·군·구에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한 감지기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약방문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감시단이 화장실을 점검하는 일시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나 양주시 등과 같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구청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 그리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걸맞게 구청은 방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강북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대리 유인애   
  의사일정 제14항 강북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았으며, 최치효의원님 한 분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는 후보자가 한 분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한 명의 후보자만 있어 결선투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호1번에 최치효의원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노윤상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심재억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최인준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혜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 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의장대리 유인애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표대로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표대로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최치효의원 12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최치효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투표결과)
ㅇ투표의원(14인)
ㅇ득표수 : 최치효(12표)

○의장대리 유인애   
  그러면 방금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치효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최치효) 인사 
○의장 최치효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치효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3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구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치를 통해서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진심어린 충고 부탁드리며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치효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당선되신 의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 최치효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최치효   
  유인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미배정되어 있는 허광행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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