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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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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6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3. 2.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3.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정초립·최치효·최인준·윤성자·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3. 2.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정초립·최치효·최인준·윤성자·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과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수업 내용에 보면 키오스크 관련된 수업 내용도 있고, 어르신들의 핸드폰 사용법이라든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노인 복지관 등에서 키오스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조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 당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할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프로그램 내용이니까 교육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단지 ‘프로그램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복지법」이나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조사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법에 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 내지는 여러분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오늘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성격에 해당되는 계층이 많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에 적용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그와 연관된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이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나 노인복지 관련 조례에서 일반적인 개략적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윤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에 해소에 대한 이 조례는 특정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장애인 중에서도 일반 지체라든지 뇌병변 장애인들은 정보에 접근하기는 쉬운 부분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치효 위원   
  계층은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계층마다 또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상황에 맞는 조례를 추가로 우리가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계층별로 다 세분화시켜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조례가 난립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장애인 조례는 아주 신중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할 때 거기에 따르는 세부 조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강북구의 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쭉 봤어요. 
  일단 법제처에 강북구 장애인만 쳤을 때 한 열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 차별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이한 것이 보호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조례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및 가족까지는 있어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저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분야별 조례는 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는 보호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과 보호자를 포함해서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제기했는데, 2조 정의에 보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뭐지요? 누구누구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자’라는 범위는 「민법」상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부, 모, 자, 형제, 자매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하고 후견인 그다음에 시설의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들어가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보호자의 친권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혈연 그리고 법적인 친권자이고 민법에 따른 후견인 이것은 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조가 애매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의 장과 시설 관계자를 포함하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호에 있습니다. 그 정의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똑같고, 정의 3호에 ‘장애인 관련자’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더 넓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라고 제안된 것보다 더 넓혀서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아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조를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넓힌 범위거든요. 이미 이들에 대한 대상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덧붙여 인권에 대한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면 저는 모든 분야별로 디지털 정보 그다음에 문자 정보, 음성 정보에 대한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데 보면 광범위하게 크게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접근에 관한 일자리 그다음 구정 정보,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또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여기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잖아요. 중증장애부터 시각·청각 또 신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이것을 포함한 지원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발의된 것과 유사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지원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굳이 디지털 정보만 빼서 조례를 만들면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접근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중에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세부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인데, 너무 세분화하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세부 조례를 계속 만들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동료 최치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모든 장애유형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조례가 있어요. 강북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2개가 더 있고, 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 조례들의 중복성이 있는 것을,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책 집행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기본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두 가지가 있는데, 그 조례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책 내용이 바뀌거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서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디지털 교육 등 정보 제공을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답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명희의원 동의발의)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김명희, 이상수, 최인준, 최치효 
 - 반대위원(3인) : 노윤상, 유인애, 정초립

○위원장 이상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2023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목표로 한 2대 전략 체계, 8개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8개, 세부사업 48개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입니다.
  수립과정은 각 사업 부서로부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수합한 후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강북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기존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법인을 통한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협약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신규 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현로 187-6호 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6층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기구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2020년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복지네트워크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7월에서 8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10월 안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이후 더 성숙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추진력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활성화, 아동참여기구 관련 근거 등을 기존 조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 이행사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아동의 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정책조정기구 역할 수행, 아동 권리 및 아동 정책 환류를 위한 아동 권리 현황 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실내놀이시설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강북구 실내놀이시설과 이용자를 정의하며, 관련 위원회 및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놀이시설 조성, 이용, 사용료,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 규정,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의회의 참여 연령 범위를 확장하고, 의장단·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여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추가하며, 의원 선발 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에 대한 구청장 직권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ㅇ「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3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김명희 위원   
  4년 단위요. 그러면 지금 제5기가 2003년부터 포함해서 3, 4, 5, 6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구청장 임기와 관계없이?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4년 단위로 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이 주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심의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 위탁 주지 않나요? 아니면 그것만 하시는 연구용역을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가 직접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년 지역사회보장중기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전체 4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년 계획이 심의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실무협의체 검토받고 또 대표협의체 심의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5기 4개년 계획을 발주하는 것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년마다 4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용역사가 계속해요? 아니면 우리 과가 직접 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자체에서 각 부서 자료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각 분야에 계획 내용이 쭉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복지정책과가 총괄해서 각 부서에 주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1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기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1, 2, 3, 4, 5기의 용역사가 어디였는지 이것은 간단하니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행계획 책자 10쪽에 있는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중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센터 조성 및 운영에 예산액이 제가 살펴보니까 유독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책자 10쪽에 있는 청년일자리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액이 유독 많이 줄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예산 범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사유가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되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전액 지원이 불가해서 우리 구비만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으로 잡아서 이것이 대폭 줄었던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시비가 삭감되어서 구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마 이런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하는 것일 테지만 제가 지표로 봐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발굴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느꼈어요.
  혹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발굴 전략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이 각 부서에서 특성화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합하고, 실질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기4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스타일대로 내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발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심의 결과서에 위원들 서명이 다 안 들어가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출석위원의 과반이 넘어서 의결하시면 그냥 심의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이 계획을 아까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5기 올 때까지 반복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돼서 점검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적사항이, 이것이 어쨌든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2023년도 연차별 계획이고, 작년에 제5기 중기계획은 그때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4개년 계획은 아닙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이것이 5기 계획, 223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계획.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계획 중에 2023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이 사항이.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5기라고 하는 것이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4개년 계획을 짜고, 이것은 23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3년부터 5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지금 2023년도 4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23년도가 시작이 된 상태에 보고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서 향후 이런이런 일정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중기 4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지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새로운 계획에 다시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된 정책을 맞춰서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기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운영 법인이 위탁받은 것이 올해 10월까지인데 3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 위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것은 현재 법인이 다시 운영 위탁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새로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10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규 위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신규로 하고 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청소년과장님, 내가 의안번호 167번 읽어보니까 제4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거기 29조를 보니까 ‘실무위원단의 회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단이 또 따로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오타이고, 실무추진단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오타라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그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실무추진단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경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대표자분들의 모임으로서 실질적으로 강북구 아동친화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실무추진단은 단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팀장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활동적인 단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추진위원회가 이미 있고 또 실무추진단, 사무국 역할을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실무추진단을 꼭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17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면서 권고안으로서 내려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친화도시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도 이 내용 대부분이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면서 권고내용을 대부분 실무에 직접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특이한 것이 5장, 페이지로는 13페이지, ‘옴부즈퍼슨’이 있어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2단계 인증이 됐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4년간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상위단계까지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옴부즈퍼슨 3명을 위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여기에 구체적인 활동 형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분들은 위촉되고 2년 동안에 그냥 위원으로서 위촉장만 받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업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이분들이 계속 위촉되어 있고요. 주로 아동의 대변인, 그러니까 아동이 할 수 없는 어렵거나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학대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구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옴부즈퍼슨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4호와 5호를 더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아동과 소통하고 이런 것을 아예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아동의 권리 확대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수당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뒤에 보면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촉된 3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연간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기능의 어떤 역할을 하셨을 때 그 역할에 따르는 활동비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것인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비 이런 개념 없고요. 이 수당은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나가고, 이분들이 아동에 대한 것은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회의비이네요.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회의비이네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요즘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는 오영은 같은 분인데, 물론 그분이 우리 강북구에서 위촉한다고 하면 오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문가들 중에, 꼭 우리 강북구민이 아니더라도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식견과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강북구 대표 변호사님을 위촉하였고, 그분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젊고 활동적이며 의욕적인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인물을 물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9조제1항 중 ‘실무위원단’을 ‘실무추진단’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아동놀이 문화 육성이 되겠지요. 본 위원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LH에서 번동3단지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가 현재 서울 전체적으로 총 몇 개 정도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서울시는 ‘스페이스 살림’으로 딱 하나, 서울시 여성정책실에서 엊그제 위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은 9개를 하고 있으며, 그 하나만 현재 위탁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북서울꿈의숲에 올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면적 990㎡ 정도의 면적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조례안에 반영된 것이 강북구 1호점인데, 혹시 강북구 내에 다른 동에 추가계획이라든가 추후 예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1호점이 있고, 계속 서울시 정책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부지를 확인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항도 지역 안배를 적절하게 잘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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