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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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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7일(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곽인혜·이상수·최인준·최미경·노윤상·유인애·허광행·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곽인혜·이상수·최인준·최미경·노윤상·유인애·허광행·조윤섭·심재억·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내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방안 신설, 안 제6조제4호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환경과장님, 안전에 관한 예방 차원에서 대표발의 의원께서 하자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민간과 공공 충전소가 몇 개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설치가 총 116개소 960기이고, 공공이 33개소 95기이며, 민간은 83개소에 865기입니다.
유인애 위원   
  116개. 그러면 이것은 공공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화재예방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우선은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딱히 명시된 것이 없어서 우선 작년 12월 말에 번동 쪽에 개인적으로 220볼트로 충전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에 따라서.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번동 148-28호 동진빌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화재가 12월 말에 발생하고요. 청장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셔서 전수조사해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구 소속 공공기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했고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것을 우선 비치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만 되는데 민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선미   
  법률상이나 이런 것은 민간 쪽까지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 소식지 이런 데 안전에 대해서 사적으로 220볼트로 개인적으로 충전하거나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일단 공공 충전기에 소화기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저희가 3월 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3월 말까지 완료했어요. 이미 완료했는데 의무규정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같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일단 33개에 대한 소화기 설치를 한다.
○환경과장 최선미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방침받아서 1년에 한두 번씩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안전점검 장치는 한전하고.
○환경과장 최선미   
  아니요. 저희 직원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같이 합동으로.
유인애 위원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한다. 나는 민간 83개에 대한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로 가능할까 싶어요. 
  지난번에 번2동 148번지 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홍보밖에 안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유인애 위원   
  소화기는 그냥 일반 쓰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것 비치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소화기 하나에 얼마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가정용 같은 경우는 2, 3만원 하고요. 보통 그런 것은 5만원 이내입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에 그러면 5만원짜리를 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5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공공 33기에 안전장치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민간 충전기 설치한 83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소화기 설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방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민간 쪽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애 위원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4조, 활성화 계획 수립을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으로 충전기반시설 구축, 전용주차구역 설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조항의 성격에 맞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안전 분야도 명시하는 것이 좀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들거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명칭’을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등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문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 소유 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의무사항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항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들거나 구청장의 책무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책무로. 
  6조 제목을 ‘주차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혼동될 사항이 있어서 제목도 신중하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던데 소화기 설치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초기에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초기만 그렇지, 진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서 오셔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실내에 주차시설 공간이 과연 맞냐 이런 것들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전기자동차는 한 번 불이 나면 현재까지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하에 있으면 대형사고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혹시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고 또 주차장도 같이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현재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초기단계, 전체 주차장의 1~2% 정도,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으면 100세대 이상이면 거기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5%를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넣고, 안 넣고 따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법적인 것이 있어서, 하여간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강북구에 충전소 장소 말씀하시던데요. 전체적인 민간과 공공 내역을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그동안 소화기 비치가 안 됐었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늦게,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긴급 조치가 들어갔고, 이제 제도적인 조례 정비가 들어가서 일단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초창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대헌 의무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적인 규제조치 또는 책임조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민간 부분이 더 전기자동차가 늘어날 텐데, 그것을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공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 책무인 것이고, 그리고 민간이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가 휘발유, 가스 차 다 타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신 법률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보급이 확대되는 중인데, 환경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대한 책임 조치라든가 또는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법률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명시돼서 법률로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건물마다 전기안전관리관을 다 두기 때문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휘발유 차나 가스차를 탈 때는 매번 차량 검사를 의무화하잖아요. 모든 차량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더 확대되면 법률적으로 충전소에 대한 자가관리 지침 등이 법제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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