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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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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8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 윤성자· 이상수·심재억· 최치효· 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최미경·곽인혜·심재억·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 윤성자· 이상수·심재억· 최치효· 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재난·재해 취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자율방재단 임무에 주민으로부터 재해취약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율방재단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수집한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까지는 정보 수집한 것 제출은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는 이것은 어떤 기관에 어떤 구성원으로 열리는 회의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방에서 대응하는 1단계 이상 떨어지면 저희들이 판단회의를 거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본부장은 청장님이 되고, 차장님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대규모 재난이라는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재난 상황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보통 소방에서 현장 상황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고, 재난대책본부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사전에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단장님과 그 조직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동의가 되신 상태인 것인지요?
정초립 의원   
  간담회를 개최도 했었고요. 소통이 다 된 상태이고, 다들 동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최인준·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폭염피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폭염 시 구민의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더 추가해서 이번 구정질문 때도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즘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한 사각지대 그리고 에너지 사용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서 취약계층과 일반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 사회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혹서기, 혹한기 지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폭염은 여름철에 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혹서기, 혹한기, 한겨울 추위에 따른 난방비가 지난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혹한기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심하게 온다거나 또는 장마가 온다거나 이런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분이 각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혹서기 폭염 그리고 혹한기 한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파대책이라든가 이런 계절별 대책에 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파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대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지만, 대표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파나 이런 혹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자치구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사전에 보니까 각 계절별로 혹서기, 혹한기 그리고 장마기,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 이것은 별도의 행안부 지침으로 전체 자치단체로 대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법령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풍수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절별로 특화시켜서 부분적인 조례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조금 더 특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을 담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이 전체를 묶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동료의원들과 전체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간극을 메꾸기 위한 지원 규정이 필요한지는 좀더 논의를 해서,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과에서 준비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들은 광역에도 많고, 기초자치단체도 많은데, 한파나 이런 것은 없는 곳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명 피해가 많은 재해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의회나 이런 데서도 폭염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최미경·곽인혜·심재억·김명희·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활동 시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공 근거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유인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 제정한 것이 언제인지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 일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22년 11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물 제공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맞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이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 사항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유인애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집행부에서 했어야지요.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야 하는지? 지난번에 할 때 이것을 넣었어야지요.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주실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은 우산 그다음에 usb.
유인애 위원   
  주는 이유가 뭐죠? 어떤 홍보를 위해 usb, 우산을 줄 것인데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 4일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놓쳤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 두 번이나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차, 이차로 보내온 것이, 일차로 보냈을 때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이차로 다시 보냈을 때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13개 동을 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5월 17일 사이버대학교에서 발대식과 함께 강북구의 유치추진위원회를 발대하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념품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신강북선 유치하는데 우산하고 usb를 구민들에게 왜 주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서명운동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유인애 위원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 조례는 이해가 안 돼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펼칠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삼색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를 펼치기 위해서, 구민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많이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선관위 답변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 것인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차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이 통과된다면 예산은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기념품으로 해서 1,3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산 안에서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신강북선 유치 과정 자체가 단체장 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여쭤봤던 그 부분이, 이것이 의원 발의로 올라왔을 때 의아했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격상 치적이 구청장의 치적인데, 의원 발의를 했다는 것은 거꾸로 의원이 이 치적을 동의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하게, 그냥 ‘의원님이 하셔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강북선 유치 과정 자체가 성격상 단체장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성격상 단체장’이라는 말씀이, 아까 ‘치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노윤상 위원   
  구청장의 치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치적이라기보다는 온 구민들이 어떤 수혜의 대상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적이라는 것은, 저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의 공약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공약사업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치적이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치적’이라는 정의가 제가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주요업무가 펼쳐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답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묻습니다. 
  ‘의원 발의로 가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원 발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과정, 작년 11월 4일 이후에 이것이 빠졌다면 과에서 이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요청해 왔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 발의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 이차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이 길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날 저희들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구민들의 어떤 부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시행되는데, 이 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때 맞춰서 서명과 함께 풀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시급하게 현안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할 때는 입법예고라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기꺼이 발의해 주신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전무후무하게 이번에 처음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때는 왕왕 이렇게 입법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관심 있는 의원에게 설명을 했더니 기꺼이 받아주셨다’, 저는 사실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을 보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부합한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차로 저희들이 보냈을 때는 기존 조례상 제4조에 보면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2호 ‘홍보 및 사업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하려고 해서 일차로 보냈더니 이것은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차로 저희들이 보낸 것이, 제5조 ‘재정 지원 등’에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하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써넣어서 선관위에 질문을 했고, 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와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홍보물의 문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홍보 문구도 1도 인쇄로 해서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희망’ 이런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명확하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홍보 제작비가 총 얼마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총 제작비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편성된 예산이요?
노윤상 위원   
  8,000만원 아닌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 많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얼마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만드는 데 용역을 했는데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영상 만드는 데 8,000만원, 그러면 홍보물 만드는 데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홍보물 만드는 데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한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300만원 정도로 홍보물, 아까 말씀하셨던 우산, usb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조례 개정이 끝나야 되니까요.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영상 만드는 데만 8,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 정도.
노윤상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연구용역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을 나눠줄 때 어느 범위까지,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나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 범위까지 이것을 나눠주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동별로 30명 정도, 구 전체 단위로 한 50명 이상 계속해서 모집할 것인데요. 일단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유치추진위원님들 홍보활동 하실 때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그분들 홍보활동 하는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 추진하면서 홍보활동할 때 계속적으로 서명이나 그런 것 할 때 배부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추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벌써 홍보물까지 예산을 들여서 제공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상물 등의 자료들이 선행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도 듣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식지나 SNS, IPTV, 지역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물품까지 제공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구축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짜고요. 5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하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변경계획 용역이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지고 내년까지 이것이 됩니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노선 계획이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망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변경계획을 할 때 우리 신강북선에 대한 노선 계획안을 서울시의 변경계획 안에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한다’는 말은 서울시에서 변경계획 용역을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압박과 객관적인 자료를 뒤에 첨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넣어야지, 비로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 신강북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일정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홍보영상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을 들여서 유튜브에 나오는 쇼트 30초짜리 동영상과 그다음에 메인 영상 7분짜리 그다음에 4분짜리 시민용과 기관용으로 2개 해서 총 4편 제작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하는데. 
  그 영상물 제작이 끝났고요. 그 제작이 끝나면 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받아주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아울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30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별도의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계획의 큰 축에 보면. 
  그래서 15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서명을 담아서 그것과 아까 얘기한 용역 자료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은 것이 5월 17일에 강북구 차원의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동은 지금 3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지하철 역사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고정되는 데스크를 놓고 서명운동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셨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희망’이라는 그런 문구를 담은 작은 성의나마 서명해 주시면 감사의 표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품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서명에 동참할 그런 취지와 의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강북선 유치 홍보가 단체장의 치적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잘 공조하셔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바로 잡고 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제 질의에서 2020년 11월 4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관심 있는 의원과의 소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해진 부분이었어요.
  국장님, 이 답이 맞나요? 그 부분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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