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13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심재억·박철우·허광행·곽인혜·유인애·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곽인혜·이상수·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심재억·박철우·허광행·곽인혜·유인애·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강북구와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해 애쓰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성장과 복귀를 도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의 개발, 지원,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과 교육,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24만 4,000명, 서울시에서 12만 9,000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산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강북구 차원의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별도로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계획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추진을 구청이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따라서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수행하고 있던 민간시설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 위탁 지원 등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지금 현재 기본 대상자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고 나서 정확하게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추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국무조정실하고 서울시 쪽을 받아봤는데, 이 상황을 보면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는 35%, 서울시에서는 45.5%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취업 지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능력 개발이나 취업 관련한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곽인혜·이상수·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영상 유포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잊힐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5조제4호에 의하면 구청에서 실제로 어떤 행정적 역할이 가능한지 또 유관기관과 어떤 협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출되거나 이런 것이, 기본 자료 공유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와 연관되어서 협력하는 것 하고, 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런 취지를,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어떤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와 업무 공유가 2차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SNS 플랫폼에 익숙한 10대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많은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7조에 따르면 교육, 홍보 추진 시 학교 및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디지털성범죄만 따로 떼어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4대 교육이 있고요. 그 안에 성범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청소년과에서 인권 교육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보완해서 보충적으로 추가하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보강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10대가 20.2%, 피해자 중에 10대가 또 29.9%로 모두 10대가 많습니다. 20대에 이어서 10대가 많은데요. 10대 및 우리 젊은 층에게 홍보 및 지도가 각별히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고 핵심적으로는 예방과 그다음에 사후 대책인데, 현실적으로 사후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되고, 조치까지 됐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사후 심리적인 상태나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이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치단체에 의뢰를 하기 전까지 정보를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저희도 확인한 결과 사후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정보 제공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해서 달라지면 모를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2차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도 경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에 협조 오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서 자치단체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상 사전 예방 그리고 인식의 확산 여기에 초점을 둬서, 사실상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성가족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이, 성범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주무과가 되는데, 사실상 교육지원과와 청소년과가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국이니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근거와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 신설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으로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인수봉로72길 15-20, 수유동 554-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1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은 209.86㎡로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실 및 교육실, 직업상담실 및 사무실,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중심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4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5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올해 6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평생교육센터’ 위탁 기간은 5년인데, ‘커리어플러스센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으로 위탁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을 보면 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왜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따른다고 해놓았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커리어플레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3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명칭에 보면 빠져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가요? 확인 안 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것은.
노윤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센터 위치 및 이런 사항들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준공을 마치고, 6월에 입소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같이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많이 따로따로 수반이 되고, 각종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입장에서 어차피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구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비가 전혀 보조가 안 되고, 구비로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는 시비가 조금 보조가 되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한 6억원 들어가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 커리어플러스센터가 구비로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동의안이 어차피 올라와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엇박자가 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설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저는 그래요.
  구에서 우선 커리어플러스센터 시작을 해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복지생활국장님도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해서 두 군데 합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사전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예정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리어플러센터는 저희 순수 구 사업으로 시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청하고 강동구하고 강서구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서울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강북구비 100%로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꾸준히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자폐장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울시에서 커리어플러스센터 직업훈련, 취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 시책이 쉼터라든지 시설 설치 우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커리어플러스센터는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우려가 심히 돼요. 장애인 문제는 해당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또 장애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치구에서는 국비, 시비로 장애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데, 점점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구비로 그것을 하라고 하고, 각 구에서는 사실상 구의 재력과 그다음에 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숫자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를 것이고, 저희처럼 어려운 구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저는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반영을 안 하고 구에서 이것을 다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장애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좀 진즉에 와서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오늘 통과하고, 센터 위탁 동의안 오늘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면 진즉에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알겠어요.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결국 안 된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강북구에서 온전히 진행하다 보니 절차가 꼬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사전에 와서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례하고 위탁 동의안을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례안이 되고, 위탁 동의안이 다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먼저 임차되고 여유가 있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조례안이 아무래도 구청에서 발의하면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금방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했을 텐데, 작년 예산 확정되고 나서 올 연초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동의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께서 통합해서 가야 한다고 여쭌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와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성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5년 동안 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사소통, 건강 관리라든지 표현 활동, 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수업을 받는 것이고, 커리어플러센터는 잡코치에 의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할 부분에서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은 통폐합을 전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위탁 맡길 수탁기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기관들이 많이 공모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다른 구 상황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강동구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위탁 공모를 내면 일단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것을 봐서 심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단순한 취업 알선에만 그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용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그런 의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기업 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미 다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가 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윤상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7번,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