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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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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14일(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유인애·최미경·노윤상·윤성자·정초립·곽인혜·김명희·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유인애·최미경·노윤상·윤성자·정초립·곽인혜·김명희·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철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에서 계획안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하는 주체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4항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인가구,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북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3조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대상 사업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도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8쪽에, 10조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올해 바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본예산 때 이것이 별도로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인 올해 예산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올해 총사업비 1,3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1,340만원. 이것이 본예산 때 별도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포괄사업, 1인 가구 지원이나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미 조례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잡아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그러니까 1인가구 지원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인가구 중에 또는 여성 중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보통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취약계층만 지원하기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실제 어떤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일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경찰서에서 지원 범위를,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경찰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이 사업은 여성이나 1인가구라든지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고요.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취약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사업도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서 범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연에 111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먼저 협업 요청을 해온 사항이고, 대상자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김명희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김명희 위원   
  적절한 기준인 것 같고요. 다른 선발 기준처럼 취약계층 우선 배정 이런 기준보다는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잦은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데이터를 우리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김명희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1인가구, 여성 가구 대상자가 우리 강북구에는 몇 세대 정도가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1인가구는 세대 수는 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에서 38.5% 정도 하고, 청년층에서 32.3%, 노년층에서 28.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세대수는 나와 있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총 4만 8,428세대입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 1인가구 및 여성 가구가 약 4만 9,000여 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1인가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관악구, 중구, 금천구, 광진구 이런 데 학교 주변으로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4만 9,000여 세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대상자를 저희 강북구에 통보를 하면 저희는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나요.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경찰서에서 선정을 할 때.
노윤상 위원   
  경찰서에서 심의 선정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저희에게 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별 권역이라든지 어떤 권역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권역별로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권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에게 추천할 대상자하고 사업비가 맞아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올해는 일단은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을 때, 이 정도 숫자로 해서 150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 있는 상태여서 그것에 따른 예산 1,340만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설치 내용이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태양열 LED를 사용해서 부착형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부착해 놓았을 때 센서가 행동을 감지해서 음성으로 표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지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거나 뭐가 침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음성으로 표출을 해서 그 사람이 음성만 나오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하게 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스 밸브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데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사전 시험을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는 해본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 쪽에서 검증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부착한 세대에 시험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존 조례 5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이 개정조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기존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6조 보면 적용 범위, 계획의 수립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호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상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순리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틀을 만드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조례 상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것은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셉테드 부분, 그러니까 범죄예방 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용역을 해서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가 나갔고, 올해 말이면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기준을 앞으로 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진흥계획으로 해서 이제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셉테드 사업에 대한 2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셉테드 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종류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로 해서,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어떤 사업의 기준이 정해져서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되고 또 제안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정의에도 있듯이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 범위를 정하고 또 사업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막연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최치효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 이 조례에서는 상위 법적 위임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디자인 기준을 따로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보니까 국토부 건축법에도 범죄예방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나온 그 기준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울타리를 만들 때 폐쇄형이 아닌 투시형으로 해야 되고, 또 출입문은 일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일반인이 다니는 데, 잘 보이는 데 출입문을 만들고 이런 기준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단위에서는 그것을 쓰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같이 추가적으로 우리구만의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좀 정할 것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기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을 의뢰하거나 새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이 기준에 적용이 된다. 거기 나오는 어떤 결과가?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예방 디자인하고 좀 결이 다르지만, 공공디자인 큰 포괄 속에 이 부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면 국토부 기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이왕에 수립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준하는 추가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될 것인데, 단순히 ‘구청장이 기준을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상황 상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6조에 5호가 신설이 됐어요.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일반 모든 시설물에 다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데만 시설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6조, 1~4호를 보면, 1호는 ‘강북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호는 ‘강북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호는 ‘강북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아닌가요? 공공의 목적도 아닌 것이고, 개인의 목적도 아닌 것이고, 전체가 다 아우러진다는 말씀인가요?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이의신   
  1호부터 4호까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토부 기준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에서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지금은 서울시 것을 그냥 베끼는 수준이 되다보니까 여태껏 구청별로 안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들이 각기 자기 해당 구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디자인이라고 그러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공공디자인이라고 대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디자인 사업이 셉테드 사업은 관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민간에서의 범죄예방 디자인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민간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표현이 없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냥 방범시설 설치 및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이제 1~4호 그런 내용 기준을 본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5호를 본다면 이것은 공공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4호는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업이라든지 민간이 요구를 하거나 어떤 기타 타 기관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모든 사업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지금 5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어떤 뉘앙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단지 아까 2조 정의를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입범죄라든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를 적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제안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1인가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논리일 것인데.
○건축과장 이의신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에서 민간 건축물이라든지 범죄가 많이 나는 취약 요소별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과라든지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줘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호는 강북구가 시행하는, 강북구가 위탁하는, 강북구가 재정을 지원하는 아니면 각종 공공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좀 모호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시설물 어떤 건축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침입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방범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괄호 열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인지, 이런 표현이 모호하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말이 끊어져야 하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개인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문맥이 맞나 하는 생각인 것인데요.
○건축과장 이의신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준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은 권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권장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하도록 시키는 것이고, 권장, 권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침입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시끄럽다, 나는 문을 잘 잠그고 자기 때문에 이런 것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어서 이런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의 조건을 넣어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최치효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 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요. 10조는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를 우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하는 것은 경보 장치를 하는 것이고, 방범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범창도 있고 또 방범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형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범죄예방 디자인이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 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심리적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디자인 적용 범위에 넣어준 것이고요. 
  개별 창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어쨌든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왕에 설치하는 것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색깔을, 형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 범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공공이든 개인이든 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겠다, 디자인을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동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최치효 위원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구분을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것이 있는 것이 또 상징성도 있고요.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구의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국토부 기준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와 좀 다르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주셔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범죄예방 디자인 부분도 한 파트로 다루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에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필요한데 아마 그동안에 다른 데 더 정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사실은 경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애 위원   
  경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의신   
  개정하는 사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기존에는.
유인애 위원   
  제정할 때?
○건축과장 이의신   
  기존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유인애 위원   
  제정할 때. 제가 알기로 기억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있어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경찰서에서 의뢰가 있어서 설치물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서 지난번 스토킹 예방 조례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인가구에 대한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일단 우리 건축과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집행은 여성가족과와 복지과가 할 것인데,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예. 기준은 경찰서에서.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 범죄가 성폭력, 절도, 제일 많은 것이 폭력이고요. 그다음에 절도, 성폭력 순으로 해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범죄도.
유인애 위원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의해서, 경찰의 제안에 의해서 또 설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례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협업을 요청해서, 경찰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외에.
○건축과장 이의신   
  현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셉테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청소행정과와 도로관리과, 그러니까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관리과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도로관리과는 2015년도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폐가를 갤러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광등 및 사운드 시스템 설치를 한 부분이 있고, CCTV나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유인애 위원   
  청소행정과는요?
○건축과장 이의신   
  청소행정과는 백련사와 우이동 화장실에 비상벨을 신규 설치해서 그것이 112하고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여기 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0페이지 비용추계에 나온 설치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당초 조례가 1항에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제10조제1항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제2항을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최치효위원님이 얘기하신 적용 범위하고 10조의 지원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번에 방범시설 경보기를 지금 부착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몇 건, 경찰에서 150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 150대를 다 해줄 것인지요? 150대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150개 정도를 경찰서에서 추산을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효과를 본다든지, 올해만 할 사업이 아니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추산을 해서 잡아 놓으셨군요. 많이 달면 달수록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예방 차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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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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