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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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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5. 4.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6. 5.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윤성자·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4.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6. 5.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정초립·박철우·최인준·이상수·김명희·최치효·윤성자·곽인혜·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김명희·노윤상·이상수·최인준·심재억·조윤섭·곽인혜·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유인애·곽인혜·노윤상·심재억·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심재억·노윤상·박철우·정초립·최치효·최미경·유인애·이상수·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최미경·심재억·최인준·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윤성자·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심의 및 자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무대리이시기는 한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 또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학부모 간담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대화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학교에서 난색을 표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대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어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조례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경비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런 조례가 맞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어르신·장애인과장 직무대리 한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의사소통과 권리증진에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위원회 활동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 간담회를 한다든가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간담회를 하게 될 경우에 수화 통역을 의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게 될 경우에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예.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제가 단적으로 표현드린 것은 학부모 간담회와 같은 그런 예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했던 학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과한다고 했더니 이미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경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통과되기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한번 발굴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직무대리 한신   
  최대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4.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 아파트 내에 위치한 트리베라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25㎡, 보육정원 55명, 현원 27명, 교직원 16명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여, 지난 8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로 전환 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지난 11월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전환 승인시설 위탁자 적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2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02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3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꿈의숲캐슬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자로, 구립다온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0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꿈의숲캐슬어린이집은 꿈의숲롯데캐슬아파트 관리동 1층에 설치된 곳으로 연면적 341㎡ 규모로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리틀버드, 구립슬비, 구립아이원어린이집 등 3개소는 장기임차 민간전환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다온어린이집은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에 위치한 연면적 113㎡ 시설로, 구 소유이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주님의 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5개소 모두 전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3년 2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한양학원이 협약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종사자 15명이며,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결정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3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3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소관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이동 소재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전환 조성 예정인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357.51㎡의 A동과 B동 2개 동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휴식, 스터디 공간으로 꾸며지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 중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3년 2~3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4월 개소를 목표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양동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47길 9에 위치하며, 연면적 2,252.86㎡로 지하2층, 지상4층의 아동·노인종합복지시설로서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2018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ㅇ「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내에 있는 거예요. 보육정원이 55명, 현원이 27명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동의를 위해서 왔는데, 그 밑에 재계약하는 구립다온어린이집 그러면 동의안이 승인되면 같은 아파트에 2개가 구립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온어린이집은 지금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다온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트리베라어린이집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온은 재계약을 하는데 트리베라 단지 내에 국공립을 승인을 해주면 결국 2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예.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원 55명에 현원이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온어린이집은 몇 명이나 되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는 몇 세대나 돼요? 
  그쪽 지역에 삼양동 쪽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구립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그쪽 지역으로 다해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지금 현재 삼각산동 구립어린이집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16개. 삼각산 동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예. 삼각산동만.
유인애 위원   
  국공립, 민간 다해서 16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이것은 국공립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차피 보육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은 5개이고, 가정은 1개소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국공립까지 다 해서 22개가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보육 정원 대비 현원 아이 수는 줄고 그런데 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에 대한 것이 더 향상이 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전환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합칠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의는 해드리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보육에 대한 정책을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생겨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올해도 일단 한 서너 개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구 차원에서는 예산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시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유보통합 이런 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유보통합이 먼저 먼저, 오래된 정책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키즈카페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구에서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22개입니다.
김명희 위원   
  122개. 그리고 민간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개입니다.
김명희 위원   
  36개. 국공립이 지금 훨씬 더 많지요. 얼추 계산해도 한 3배 이상 많지요.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반대였거든요.  민간이 백여 개가 넘었고 국공립이 제 기억에 제가 처음 구의원했을 때 한 사십 몇 개로 출발해서 불과 5년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책은 국공립으로 바꿔가는 것도 있고 또 출생률 감소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으로 민간이 폐업을 하거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보육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민간이 2~3개 복수로 있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아가 있으면 폐업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구가 그것을 심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최초의, 제가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사립 민간으로는 운영할 여력이 안 돼요. 적자도 계속 나고 원아도 줄어들고, 그런데 또 폐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저희에게 국공립으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사합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심사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정 기준 아니면 어린이집에 와서 현장 방문 등등을 종합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 위원님들이 시간제를 신청해서 하면 하는 것으로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 강북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장님 등등 적격심사, 심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빠져 있고. 아마도 지역의 구의원이 뭔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공립이 3배가 더 많아지는 즉 보육이 국가의 사안이 됐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시대가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과 서울시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우리구로 넘어와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은 빠져 있어요. 행정기관하고 원장님들하고 보육전문가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의원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현행 법령이 다 어디인가에서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민간위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법을 검토하고 우리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당연히 우리구에 구청장과 구의회, 양쪽의 수레바퀴 중에 구의회가 당연히 보육정책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특정 어린이집 원장의 이권을 봐주는 그런 비공익적인 사람들입니까? 구의원들이. 저는 이것은 상당히 구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평등권에도 침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원은 가능한데 왜 구의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지. 
  제가 그것을 검토를 의뢰했고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상위법 검토도 하고, 우리 과에도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의견을 물었더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일부 문구,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이 괄호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직공무원이겠지요. 구청 소관에 있는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 당연히 구청장이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법령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추천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큼은 안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일단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오늘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국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내에 제한 사항 때문에 운영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제 임기 중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예요. 
  법령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제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우리 구의원의 권리와 그리고 의무를,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특히 보육정책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올라온 이 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여기서 동의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현원이 있는데. 결국 매번 이렇게 올라오면 거수기로 그냥 손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에 정해놓은 이런 부분을 또 함부로 달리 해석해서 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도 자문을 구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합당한 선에서 정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제 문제의식은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전달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직무대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의 어린이 출생 추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여성가족과 장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노윤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혹시 강북구에서 통합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통합이 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최근에는 이 트리베라 한 곳입니다.
노윤상 위원   
  한 군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통합이 아니고 전환이지요.
노윤상 위원   
  전환이지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들 출생 감소로 인해서 각 구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우리 강북구도 더하리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 대안이 있는지해서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현재 대안은 아직 없고요. 추후 시와 보건복지부하고 예산 관련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추후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직무대리님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트리베라 민간위탁 동의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여기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2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요청을 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현원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좀 있었나요? 신청서 내용 중에. 
  물론 완벽하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안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50%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우리가 인수하면 또 여기에 막대한 시설도 투자가 될 것이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지원이 계속돼야 되는 과정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어떤 대비책, 보완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 트리베라어린이집은 일반 아파트의 관리동 218동 1층 관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계속 상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의지가 좀 높으시고, 지금 27명인데 한 3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자신감도 보이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돼서 시에서도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명이지만 관리동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국공립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도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현원은 잠깐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추후 계속 줄고 한다면 다른 시간제라든가 장애아통합이라든가 다른 보육사업을 추후로 검토해서 줄지 않게, 지속적으로 보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관내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다가 얼마 안 돼서 폐쇄된 그런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8대 시절에.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어쨌든 조금 더 현원을 채우기 위한 뭔가의 노력 기준에서, 물론 심의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일단 서울시에 심의가 돼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틀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것이 자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되니까 넘겼다가 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모든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어린이집을 하나 더 국공립으로 확충해서 뭔가 심의를 했다는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또 그 주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수 당시부터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안 되는 데가 계속 늘고 있지만 그다음에 원장님들하고 시하고 저희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의 어떤 어린이집을 통폐합해서 같이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차량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만들어서, 제안을 만들어서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숲캐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 대비 현원이 49% 정도인 거예요.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검토해서, 그렇게 재계약할 당시에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다 계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도 없이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중하게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0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시고, 청소년 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장, 청소년과장 착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는 행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위탁 동의안 보고가 끝나고 동의가 되면 저희가 공개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치효 위원   
  공개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 전문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좋은 단체나 시설 대상을 수탁해서 같이 의논해서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고치고 처리하게 됩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위탁 기간은 3년인 것이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매번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 공개 모집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서 했느냐, 단지 우리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만 올려서 관내에 계신 분들 내지는 일부 연계되는 분들만 확인하고 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계와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확대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된 질문사항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좀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자꾸 뭔가 새롭게 바뀌는 어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꼭 이것을 틀을 딱 정해놓고, 물론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식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3번,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지금 삼양동종합복지센터는 현재 어느 단체에서, 아까 보고한 대로 구세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서 몇 번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현재 10년이 훨씬 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세 번을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에도 나왔었는데 공개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두 번 이상을, 5년 이상을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면 공개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복지단체 쪽에, 법인 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법인을 뽑아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이번에도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면 참여 단체가 또 혹시 있나요? 있었는데 현재 단체에서 세 번까지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간 것인지 궁금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5년 전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설을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 공개를 하면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개했을 때 참여하는 다른 단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제가 5년 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 모집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응모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물론 새로운 단체들이 응모가 많이 이루어져서 더 질 좋은 쪽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지금 세 번 했는데 네 번, 다섯 번 상대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5년 전에는 재계약 건이었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재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재위탁 그러니까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법인이 응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어느 단체에서 공개 모집에 참여했는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4번,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정초립·박철우·최인준·이상수·김명희·최치효·윤성자·곽인혜·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지하시설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하면 보통 공유지 밑에 있는 지하구조물이 있잖아요. 도로 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유지 밑에 있는 지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 시도로 밑에 있는 지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유지 밑에 공공시설물과 연관되어 있는 지하구조물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14조 시도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하 관리 주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고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상수도라고 하면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500mm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법 18조에 의한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능부서나 기능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굴토 20m 이상 할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10m 이상 20m 미만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고 같은 이런 범위들은 개인 건물 지하 굴토할 때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존경하는 노윤상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같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요. 여태까지 지하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해도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답변을 요약하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상의 소유권이나 관리권하고 무관하게 지하에 있는 것도 이미 관리 주체가 다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관리 주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5년마다 GPR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동공 같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통해서 탐사를 해서 각 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작년에 이미 탐사를 해서 그런 유관기관에 다 보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어쨌든 지하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려면 결국 지하에 뭔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1차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자치단체장이 지하안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박철우·김명희·노윤상·이상수·최인준·심재억·조윤섭·곽인혜·윤성자·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가입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상의 범위, 보험료 납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 청구,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해서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구민들의 문의도 많고 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상의 범위가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이고, 그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그런 단순한 사고여도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 범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17개 구가 전부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들어가 있는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다  되는 것이고요. 우선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제외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구별로 보험 금액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넘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 물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최인준 위원   
  벌써부터 구민들의 문의가 있더라고요. ‘길 가다 넘어졌는데 한의원 다닐 것인데 보험이 되냐?’ 이런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가입이 되고 나면 우리 구민들에게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로 시행하게 됩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유인애·곽인혜·노윤상·심재억·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 발생 시 타 층 거주 세대에 비해 대피가 어렵고 피해 우려가 큰 지하층 거주 세대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한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기존 근거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 및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사목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지하층 거주 세대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3호, 제4호에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 보급되는 소화기보다 사용이 용이한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항목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2조제4호가 추가되어서, “화재대피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으면서 ‘습식손수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3항에 보면 간이소화용구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4호에는 습식손수건을 딱 지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습식손수건이 어떤 기능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소화용구를 비치해야 되는데, 분말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소화용구를 의원 발의하시면서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원칙은 분말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습식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고 또 어떻게 비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하신 최인준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의원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식손수건이라고 해서 저도 소방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따로 포장이 되어서 계속 젖어 있는 상태로 있는 손수건이고, 대피를 할 때 그 포장을 뜯어서 젖어 있는 손수건을 코에 대고 대피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을 설치 대상 가구에 다 비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최인준 의원   
  화재취약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분말소화기가 설치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고, 추가로 제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질의 회신이 내려온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쓸 수 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화기는 비치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 됐는데. 그런 와중에 투척용 소화용구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습식손수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습식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기간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꿔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대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불을 끄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 분말기 같은 공급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습식손수건 같은 이런 품목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비치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제안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최인준 의원   
  일단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고요. 품목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소방서와 협의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같은 부분이고요. 저는 최치효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방역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습식손수건이 제품으로 나와서 쫙 비치가 되는 것이 일반화였고, 요즘은 또 기술이 더 발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습식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밀봉 포장을 했다고 해도 말라요. 말라서 그냥 일반 천이나 다름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방염마스크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이 보급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정 ‘습식손수건’ 이렇게 딱 제한하면 다른 것을 지급하는데 해석의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다 지우고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포괄하는 것이 어떤지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제안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물품으로 습식손수건 등을 말한다.’를 ‘물품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심재억·노윤상·박철우·정초립·최치효·최미경·유인애·이상수·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을 추가 보강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강북구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최미경·심재억·최인준·김명희·유인애·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여 사업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청의 사업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안 제4조의2에 무단 방지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홍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의2에 대여 사업자 협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이 시대에 전동 킥보드나 이륜평행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가 많이 되는데 좋은 조례 발의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제도개선, 권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불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정조치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차나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3개 업체에서 3시간 이내에 이동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견인업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것.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견인은 어느 업체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협약 맺은 업체는 ‘태원특수운수’ 업체라고 해서 도봉, 노원 그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견인을 그냥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견인하면 즉시 찾으러 와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알아요. 여기저기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할 때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락처를 남겨놓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연락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을 붙이고 3시간 지나면 그냥 견인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있어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임대하는 업체가 먼저 이동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조례 근거에 맞춰서 조금 지속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기본적으로 아무튼 조례 수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신설된 8조의2 내용에 보면 ‘대여 사업자 협조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큰 상위법에도 이것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협조사항’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1호에 들어있는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2호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불법주차 시 이동 조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자가 해줘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협조사항이라고 우리가 명시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인가요,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제안자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곽인혜 의원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8조의2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취지는 협조사항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으로 넣을 것이냐 그런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인 것인데요. 
곽인혜 의원   
  지금 협조사항이라고 했던 이유는 법이, 아까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되게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넣고 싶었던 것은 ‘30㎞ 이하’ 이렇게 규정을 넣고 싶었는데요. 상위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못 넣는다고 말씀을 들었고,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도 이것도 강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아직 논란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권고사항을 넣을 수 없어서 협조사항이라고 넣고, 그래서 2호, 3호 같은 경우에도 신속한 이동 조치, 지금 말씀드렸지만 견인까지 하기 전에 이동 조치를 해달라는 협조사항이었고,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협조사항으로 넣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자하고 또 저희들 간의 관계가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이것이 협조사항으로 요청 사항이 되면 과연 이것이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그런 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된 혹시 준비된 자료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배상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고, 가입금액은 얼마 되어 있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는데요. 개별 업체별로 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입장에서 주민의 안전 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협조사항이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협조사항은 진짜 협조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1호, 2호, 3호들이 이미 사업자 측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곽인혜 의원   
  제 생각에는 강제를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약간 옥새를 쥔다는 약간 표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상위법에도 말씀처럼 안내되어 있기는 하나 조례에서 상위법처럼 1억원 배상이다, 5,000만원 배상이다, 30㎞ 이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협조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견인도 하고,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부여를 하려면 협조사항이 저는 알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최치효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처럼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어떤 보험가입 금액을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이제 강제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호 내지 2호, 3호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측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시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곽인혜 의원   
  2호도 보시면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궁금한데요. 과장님, 아까 과태료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 위반했을 때에 업체에서 지금 견인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업체에서 나가는 경비라도 최소한 청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는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를 말씀드리면 4만원이고요.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까지 그렇게 개인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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