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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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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 (목) 14시27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14시27분 개의)

○위원장 홍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위원장 홍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회기 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22개 공중위생업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수수료는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9에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내역과 같이 신규허가나 신고시에는 최고 호텔영업 신고 12만원부터 최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7,000원까지 8종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영업소 소재지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허가나 신고시의 반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안의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이는 ’87년 3월 18일에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약간의 인상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인플레 억제효과와 올해 경제 상황이 물가목표 억제선인 4.5%를 넘어서는 등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치구 모두 현행 금액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나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근거만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일뿐 금액 등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고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1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약간의 인상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물가목표 억제선인 4.5%를 감안을 해서 인상을 안했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공중위생법으로 영업허가나 신고한 건수와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신규로 허가가 나간 것은 124건에 161만 5,000원, 명의변경이 208건에 367만 4000원, 변경허가가 20건에 11만원 해서 총 352건에 539만 9000원이 ’96년도에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천휘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청은 거의 조정을 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장철수   예.
    서울특별시의 권고안대로 또 당초의 시행규칙에 있던 그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7년도 3월달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넘었으면 그래도 한 10%정도는 올려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수입은 안된다고 하지만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상승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각 구청과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를 한번 보아 주시면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법”이 이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동법 제2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홍복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천휘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5차 회의는 ’96년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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