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제16차 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기선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총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정기회 기간 중 계속된 의사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처리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