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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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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5일 (목) 10시12분


  1. 의사일정
  2. 1. 제6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석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11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11월 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11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관리조례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 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4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4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관리조례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1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설명회가 10월 26일 제1위원회실에서 있었으며,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였고, 11월 2일에는 강북구 관내 인수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 회가 개의되어 제60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수민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2001년 12월 4일, 12월 5일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2002년도 구정계획 등 행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2002년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봉기의원과 이윤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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