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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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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7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제7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제7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9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군성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9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9월 30일 개회되어 제78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7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12분 의원님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돕기의연금 100만원을 지난 9월 30일 대한매일에 기탁하였으며 10월 2일자 같은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0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김기현 지역경제과장, 권혁수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로, 김인선 미아2동장은 성북구청으로 각각 전출하고 도봉구에서 이종선 재무과장이, 노원구에서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이, 성북구에서 김중현 미아제2동장이 전입·부임하였으며,
    2003년 9월 22일자 4·5급 전보사항으로 박진석 건설교통국장이 재무국장으로, 하철승 재무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되었고, 최장헌 문화공보과장외 18명의 사무관 전보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25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송광호 미아제6·7동장이 강남구로 전출하고, 서울시에서 김영진 미아6·7동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13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영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승호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신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여러분!
    강북의 알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김현풍 구청장을 중심축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강북만들기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김현풍 구청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적능력 그리고 36만 구민에게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유능한 행정집행 능력소유자이시기에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 번동 310-7 2층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24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미봉운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미봉운수는 2001년 9월 7일 도봉구 창3동 508-2 44㎡와 507-9 20㎡의 도봉구 구유지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도봉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유관부서인 도봉경찰서, 교통행정과 그리고 교통지도과, 산업환경과, 도시정비과, 토목치수과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도봉구청에 의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2001년 9월 1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68만 6,100원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주)미봉운수에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20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법규 저촉으로 인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 운수사업차고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2항 제11호 나목 4에 의거해서 넓이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여서 마을버스 운수사업차고지로 허가된다는 것으로 2002년 3월 12일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9111-777호에 의거 도봉구에 시설확인을 요청한 바 도봉구청에서는 2002년 3월 29일 일반주거지에서 넓이 12m이상 도로에 접한 차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마을버스차고지 부적합 회신을 우리 강북구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7월 25일 도봉구청에서는 미봉운수의 부적합한 마을버스차고지에 대한 처분촉구를 이와 같이 강북구청에 요구한 바 강북구청에서는 12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행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고 계신다면 120만원의 과태료만 징수하면 미봉운수의 제1차고지인 도봉구 창3동 508번지 19대분의 차고지가 없어도 행정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봉운수의 부적합한 차고지에 대한 2002년 7월 25일 처분촉구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봉구청으로부터 처분촉구를 받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중하고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행동들을 감시하고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행위도 미리 약속된 법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정행위들이 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부정과 야합이 판을 치게 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정상의 자리에 있는 리더자가 더욱더 깨달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정도를 걷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치 못한 추악한 모습들의 종말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강북구 만들기에 한 장의 역사를 위해서 또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성실하고 진실한 동참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신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준비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 지금 답변이 예의치 않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승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한 가지만 답변해 주라고 하십시오.)
    알고 있고, 없고 세부적인 부분도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승호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신승호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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