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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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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17. 16.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이상수·허광행·유인애·심재억·곽인혜·최인준·윤성자·박철우·노윤상·최미경·조윤섭·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노윤상·박철우·조윤섭·최인준·김명희·윤성자·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김명희·정초립·노윤상·최미경·심재억·허광행·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치효·박철우·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허광행·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윤성자·허광행·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최인준·정초립·최미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허광행·노윤상·김명희·박철우·최치효·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이상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심재억·곽인혜·김명희·최치효·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7. 16.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허광행·유인애·노윤상·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9. 18.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인준·김명희·이상수·곽인혜·최미경·심재억·윤성자·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최미경·박철우·최치효·최인준·노윤상·심재억·곽인혜·허광행·정초립·김명희·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허광행·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23.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4.   ㅇ자유발언 (허광행·최인준·최미경·곽인혜·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성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218번,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659억 6,000만원이 증액된 9,964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9억 7,000만원 증액된 9,826억원, 특별회계는 29억 9,000만원 증액된 138억 7,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사업에 대하여 수치에 기반한 명확한 기대효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업무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바란다는 의견 외 총 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윤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것인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이지요.
    (기 립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투표의원(14인)
 - 찬성의원(9인) : 곽인혜, 김명희, 박철우, 심재억, 이상수, 최미경,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 반대의원(3인) : 노윤상, 정초립, 조윤섭
 - 기권의원(2인) : 유인애, 윤성자

○의장 최치효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 회계부서 등 내부 통제기능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조치방안과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 중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지출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명확한 검토없이 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방일 부구청장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의원석을 향해 고개 숙임)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과목 경정을 통해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인 도로관리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살펴볼 계획이며, 아울러 구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치효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이상수·허광행·유인애·심재억·곽인혜·최인준·윤성자·박철우·노윤상·최미경·조윤섭·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노윤상·박철우·조윤섭·최인준·김명희·윤성자·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김명희·정초립·노윤상·최미경·심재억·허광행·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치효·박철우·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희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구정 정책환경 변화 및 현행 민관협치 업무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주민등록사무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재억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과 강북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과태료 부과 신설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이 많은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허광행·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윤성자·허광행·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최인준·정초립·최미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허광행·노윤상·김명희·박철우·최치효·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이상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심재억·곽인혜·김명희·최치효·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6.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허광행·유인애·노윤상·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8.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인준·김명희·이상수·곽인혜·최미경·심재억·윤성자·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최미경·박철우·최치효·최인준·노윤상·심재억·곽인혜·허광행·정초립·김명희·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허광행·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실직·질병·재해 등 위기상황은 다양화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기반 시스템만으로는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알 권리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 및 관리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정비계획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 본 조례와 통합하고, 범용 디자인 및 사회문제해결 디자인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신청 주체의 명확화와 지원의 우선순위 명시를 통해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방지하고 구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수유동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수유동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허광행·최인준·최미경·곽인혜·이상수·노윤상·정초립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허광행의원님, 최인준의원님, 최미경의원, 곽인혜의원님, 이상수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정초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상의 안전은 물론, 각종 위험 요소 및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를 근간으로 하여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강조하는 생명권과 자유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헌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 아동 인권법’으로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주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의 생존이나 발달, 보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권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시책을 담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령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연령별 범죄 피해자를 살펴보면, 20세 이하의 피해 건수가 평균 9만 건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회적 적대감으로 인한 범죄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풀이 범죄가 총 925건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약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안전, 특히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피해가 누적되어 그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보호구역 및 사회적 안전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강북구의 책무와 종합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성장하며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발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스쿨존 이외의 장소에서의 교통사고, 유괴, 감염병, 폭력과 성폭력, 약물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해당 주변구역에 아동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아동이 생활함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 아동안전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본 조례를 시작점으로 우리가 그리는 강북구의 미래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선진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청소년들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34조제4항에서 총체적인 복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 조례나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의 질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촉구는 저녁 뉴스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청소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의 건강 증진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워 청소년 시기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5월에 발간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는 매년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여 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정신 건강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흡연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과 비슷하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음주의 경우 2021년 대비 남녀 평균 2.3%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식생활의 경우 아침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탄수화물, 고카페인 섭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과일 및 채소, 우유 섭취율은 반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의 건강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전 연령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건강 대책 이외에 청소년 시기에 건강에 맞춘 시책이 포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과 흡연, 음주, 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식품 섭취 방지 및 비만 예방사업, 구강 관리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조례를 기반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및 신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 예방 프로그램,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검진 사업 시행 그리고 청소년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여 흡연에 대한 조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강북구, 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들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들의 역량과 재능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고 강북구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늘 귀 기울여야 하고, 기존 업무의 답습이나 전통적인 질병 체계만을 고집하거나 보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디 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건강권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강북구도 공중케이블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케이블정비 사업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지 확대와 전국 최초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으로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저층 주거·상업지의 공중케이블이 정비되어 주민의 생활안전과 쾌적한 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바 있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과 가입회사 변경 등 정비사업 이후 재설치되는 통신선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공중케이블의 재난립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2020년에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비사업 이후 인입선 정비 미흡, 해지회선 미철거, 강전류전선 간 이격거리 미준수 등 적발된 위반사항만 8,0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과 위반 건수가 증가세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유형은 지하에 이설하는 지중화사업과 복잡한 전선 및 통신선을 정리하는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지중화사업 이후 전선과 전주가 정리된 깔끔한 미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영상공개)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후 동그랗게 말아진 여유선과 폐사선 등이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지의 상태는 현재 어떠합니까? 예시와 같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2022년 강북구 공중선 집중 정비구역인 수유2동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중케이블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있으며, 골목 중간중간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폐사선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영상공개)
  2022년 공중선 집중 정비구역이었던 미아동의 현재 모습입니다.
  미아동 역시 수유2동과 마찬가지로 폐사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난립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아무리 정비사업이 해마다 반복되어도 실질적인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코 앞까지 내려온 폐사선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현 타계하기 위해 강북구는 정비사업자에게 규정에 맞는 정비를 해줄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는 폐사선만이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강북구가 직접 제거할 방안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줄 것을 지속해서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현장의 관심이나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거주 주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힘써 주십시오. 이어 통신사업자연합회 민원콜센터 1588-2498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아닌 곳에서도 공중선 정비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정비협의회 구성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구청과 지역사업자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내년 정비사업 배정시 더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회에 걸친 ‘강북형 생애 정책’ 제안을 연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국가적 고민인 출산율 반등을 위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을 편성한 이래, 저출산 대책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380조 2,000억원에 달하지만, 매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통념들이 바뀌는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임산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발언에 앞서 강북구에 토박이로 계시거나 전입해 오신 분들 12명, 임신 준비, 임산부, 출산을 강북구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강북구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임신과 출산 기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고 난 후에, 강북구 주민대표로서 우리구가 이분들에게 어떤 소속감이나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랜 고민을 하여, 발언에 앞서 여러 가지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강북구에서 출산 계획이 있는 A라고 가정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A가 강북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태극기를 받을 수 있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 시술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강북구에서 임산부로 등록한다면, 산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엽산과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북구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고위험 임산부라면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서비스 꾸러미’를 택배로 받거나 임산부 교통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임산부를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북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도록 디테일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태의 가정들과 임산부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일이 다른 플랫폼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울형 산모 지원사업의 대상자인지, 산정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지원 여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 이와 같은 모든 정보를 담은 리플렛 책자 제공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모든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보 예약 시스템을 총망라한 강북구 앱 제작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임산부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산전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검사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기형아 검사의 3개년간 평균 운영 실적은 단 7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밤에도 임신 관련 검사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에 임산부 스티커 부착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임산부들과 출산자들이 많았습니다.
  임산부 배려 공간에 대한 서류 요청 시, 서류 요청에 대한 답이 여성 우선 주차장 공간과 엘리베이터 임산부 우선 스티커 부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당장 저출산 전담부서를 만들고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 여건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모으고, 실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강북구민들을 모시고 저출산 TF를 꾸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북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북형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등을 기획하여 임산부 또는 그 가정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A씨가 친정엄마 없이도 도움받을 그 누군가가 없어도 산후 2주 혹은 그 이후의 공백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과 임신·출산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맘편한 임신서비스로 신청해 받는 철분제도 좋지만,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함에도 비급여로 적용되는 입덧약의 부담 비중을 강북구가 일부 부담해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임신, 출산자들의 요구를 디테일하게 나누어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광고처럼 ‘누구나 부모가 처음’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디테일한 강북형 임신, 출산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는 출산 정책보다는 정책 당사자들이 원하는, 실제 당사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제가 요청드리는 강북형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정책 당사자, 즉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직접적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아’라는 채근보다는 ‘어떻게 도와줄까요?’라는 현실적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천진함이 계속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단계들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만의 작은 아이디어들과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북형 저출산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회기에 두 번째 ‘강북형 생애 정책’ 제안을 발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생활을 위해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단속이 반복되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위반차량이 견인되는 경우에는 더 큰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합니다. 현장에 견인이동 통지스티커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견인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해 과다한 보관료가 부과됨은 물론, 이후 관련 내용을 구청에 문의해봐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답변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뿐이었다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절차에 따라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에만 집중하여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주정차와 그 단속은 주민의 인식을 토대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불법주정차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그 단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거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크게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정보’에서는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불법자동차 연중단속실시’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민원창구’ 메뉴에 ‘주정차위반조회, 의견진술’ 부분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와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단속의 근거 법규만 간단히 안내하고,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CCTV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은 단속의 기준과 방식, 절차 등을 당연히 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타 자치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메뉴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단속구역, 단속대상, 단속 방식별로 단속기준을 명기하여 구민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불법주정차와 그 단속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신속하게 보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또한, 무인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우리가 보다 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관하여는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정 홍보 행정과 모기 방역의 개선 대책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북구 소식지 8월호 발행 과정에서 발생된 오타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5일 발행된 제339호 소식지의 표지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표지 전면에 광복절을 축하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78주년’인 광복절이 ‘제74주년’으로 잘못 인쇄되어 이를 앞장만 따로 인쇄해 추가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인쇄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최종 검수의 책임에서 홍보담당관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소식지 중간에 일부 작은 글에서 오타가 난 것도 아니고, 전면 표지에 광복절과 관련해 이렇게 크게 잘못 인쇄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쇄가 진행된 것은 검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추가 재배포하느라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후 9월호 소식지에 실린 사과문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제일 첫 표지에 실린 것도 아니고, 백맥축제와 산악문화제 축제가 크게 먼저 실리고 나서야 3페이지 아래에 조그맣게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보다도 축제 홍보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심지어 산악문화제와 사과문 사이의 색깔, 칸 구분도 없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산악문화제의 안내문처럼 보일뿐 별도의 사과문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과문의 내용도 명확하게 어디에 어떠한 오기가 있었고, 어떤 표현으로 바로잡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단 3줄의 짧고 형식적인 문구가 전부입니다.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과문입니다.
  오타 사고부터 후속 조치까지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만, 수습하고 지나간 만큼 향후에는 검수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강북구 사칭 유사 광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교묘하게 강북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베트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캡처한 광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임플란트와 틀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광고는 강북구 지역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마치 강북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 같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심지어 클릭해보면 개인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SNS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더욱 공공기관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서 유사 광고를 주의하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혼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모기 방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3주나 지났지만 최근에 모기는 오히려 가을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고 하수관, 정화조 등 물 웅덩이에서 모기가 계속 서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더 가렵고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뇌염 환자의 96.8%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올 3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조윤섭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모기 유충 방제 작업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별도의 방역신청 없이도 청소 후 방역약품을 투입하도록 원스톱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 투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역 일대가 같은 시기에 함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방역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소독 방식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해당면적의 소독효과와 잔류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면적이 좁아 단시간에 많은 지역에 살포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많이 진행해왔던 연막소독의 경우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대기오염 문제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수증기를 통해 살충제를 분사하는 연무소독이 그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시간 안에 일괄적으로 해당 지역 전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분무소독뿐만 아니라 연무소독 방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연무소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지역 특성을 활용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축제 사업을 세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첫째, 웰니스 관광 사업입니다.
  강북구를 품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입니다.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서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훌륭한 자연환경 자원이 있는 강북구가 이를 살려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면 서울에서 웰니스 관광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숲, 힐링·명상, 한방과 스파 등이 주요 콘텐츠인 웰니스 관광을 우리구에 적용해 보면 이미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비교적 가까운 자연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관광객들이 최근 강북구를 많이 찾고 있으며, 또한 북한산을 트래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이외에도 국제 클라이밍 센터와 캠핑장, 둘레길과 우이천, 그리고 한옥 전통차 카페와 약초밥 한정식 등 특색있는 즐길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트렌드인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을 즐기기에도 강북구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그리고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모여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마켓인 ‘농부 시장 마르쉐’를 유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입니다. ‘건강한 강북구’라는 이미지와도 어울리며, 마르쉐는 이미 많은 참여자와 팬을 보유하였기에 강북구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콘텐츠들을 웰니스 관광이라는 개념 아래 연계·통합해 강북구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머물고,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서울시에서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복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중장년의 재충전을 위한 숙박형 프로그램 및 명상실, 치유숲길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을 찾는 많은 시민이 휴식 및 힐링과 연관된 웰니스 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웰니스 관광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2017년부터 웰니스 관광자원 선정,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역 선정 등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문체부의 각종 선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둘째, 패션봉제산업 관련 축제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지역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편이지만, 패션봉제산업이 오래전부터 지역의 최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경영 상황에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구에서도 봉제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패션봉제산업이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규모 봉제 제조업 공장들로 구성된 산업기반을, 앞으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축제, 영화제 및 판매 행사 등을 통해 섬유봉제산업과 연계된 부가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와 연계시켜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1985년부터 섬유패션축제를 개최해 패션쇼, 공모전, 해외 바이어와 지역 업체들과의 수출 계약 연계 등을 추진해 왔고, 금천구에서는 올해로 세 번째 금천패션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을 재조명하며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양주시도 지역 축제에서 패션쇼를 개최하고 디자이너들의 플리마켓을 여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각 지자체별로 패션 봉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브랜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그(SOGUE), 성북구의 유어즈(URZ), 중랑구의 포플(FORPLE) 등이 있으며 최근 종로구도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동브랜드를 통해 소규모 업체들의 마케팅과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편집숍과 쇼룸을 조성해 패션 특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우리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특화거리 중의 하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공개)
  셋째, 어르신 축제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입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특성을 살려서 특색있는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시니어 락(樂) 축제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어르신 관련 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경로잔치 성격에서 더 나아가 테마와 주제가 있는 어르신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웰니스 관광과 연계해 자연과 한방을 이용해 노화 등 노인 건강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할 수도 있고,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부터 노인 건강과 성 인식 개선사업을 위한 성문화 축제를 개최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즐기시는 문화와 트렌드가 있으며, 그 문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분들께 동시대적으로 더 필요한 문화를 발굴하고, 행사를 개최한다면 강북구의 특별한 브랜드, 자랑스러운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층 또한 세대를 교감하고 강북구에서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기대하며 유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역이 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특색있는 축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최근 강북구에서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열려 많은 주민분께 큰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북 백맥축제’에서도 많은 분의 참여와 큰 호응이 있어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더 즐거운 강북구를 만들어주고 계신 강북구청과 관련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위원에 임하는 자세로 구민의 다수가 공감하는 민생사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얼마나 긴급성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경에 올라왔는지 꼼꼼히 살펴 구민의 세금이 적소적기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관련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있었지만,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히며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 우이동에 ‘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는 경험한 적이 전무한 농업전문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설계용역 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민생과 관련하여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을 회계연도 중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신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억원의 사업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의 시작을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 비용이라며 긴급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가 더 신중히 필요하다는 점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구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크니 시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우이동의 진달래 도시농업 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경험을 쌓은 후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조심사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집행부를 불러 다시 묻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적절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거듭 긴급 사업으로 본다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였고, 용역비가 원안 가결되면 20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될 수밖에 없다며, 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센터 부지 주민들에게 이미 이 사업에 대해 실시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예산 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에 강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언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동료 예결위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에게 제가 제안한 내용을 전달하고, 사업의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의논 후 예결위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축조심사가 진행되며, 국장의 설명은 우이동의 도시농업체험장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번동의 스마트팜 센터에서도 수경재배를 통해 수확된 농작물의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만 반복해 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진행하기 위해서 긴급히 추경을 요청했다는 답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동료 예결위원께서 정확한 취지와 긴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더 심도있게 검토 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국장은 본인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윗분과 의논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며 이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축조심사가 속개되고 국장의 답변은 윗선에서 원안가결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농업 관련 임기제공무원도 1명 뽑는 등 사업을 할 것으로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예결위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나아가 의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윗선 운운하며 답변하는 행태들을 보면 과연 예산제도와 의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은 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외의 다른 사업에서도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스마트팜 사업이 용역 결과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철저하게 준비해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여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임기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으로서 위 사업 등에 대해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혈세가 민생과 관련 없는 지역구와 당리당약, 힘의 논리로 원안 가결되는 것을 보며,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구민 앞에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산회에 앞서 집행부에 잠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축조심사 중 부서장의 임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회의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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