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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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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4월17일 (월) 15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
  9. 8.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 (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이상수·최인준·최치효·김명희·노윤상·곽인혜·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곽인혜·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9. 7.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이상수의원 대표)(이상수·최미경·김명희·박철우 의원 등록 신청)
  10. 8.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5시36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5시47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63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2.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 (의장 제의) 

(15시48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에 반영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변경하여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5시49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치효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윤성자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김명희·곽인혜·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이상수·최인준·최치효·김명희·노윤상·곽인혜·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최인준·곽인혜·김명희·최치효·노윤상·심재억·조윤섭·유인애·박철우·정초립·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5시52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의 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장애인 기준인 관련사항의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청원법」 제5조와 제8조를 제6조와 제16조로,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제86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청원법」 제8조를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청원소개서 등”을 “청원서 제출”로 하여 청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청원서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제263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가 생겨서 정말 뜻깊고, 저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조례안 4쪽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수행에 제한이 되는데 사실 통상적인 의정활동 홍보, 보도자료 작성 이런 것도 제4호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위 조항에도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 그래서 정치적 중립의무의 내용을 보면 선거 관여행위, 정치 참여행위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열거한 것이고요.
  또 선관위에 이것과 관련해서 회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특정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활동 선전이나 업적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지원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이나 선거 관련된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지역구 활동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도움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역구 활동이 아니라도 업적 홍보 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그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지역 언론사에 보내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정활동의 보도자료 작성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의혹이 된다고 하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 이 조례에서 다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아직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축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이상수의원 대표)(이상수·최미경·김명희·박철우 의원 등록 신청) 
8.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시02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이상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의회 「로컬 인 강북포럼」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구의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로 로컬브랜드상권 육성 및 조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강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 검토와 선진지역과의 조례·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강북구 지역상권 현황 분석과 선진지 현장답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세 차례의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선진지 현장탐방, 10월 최종보고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후 11월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과 함께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ㅇ'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정책지원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넘어서 5×4=2,000만 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에 플러스 연구활동비는 별도로 60만 원인데 이렇게 지출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60만 원은 의원정책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로컬 인 강북 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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