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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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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생활국 (강북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허광행·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윤성자·허광행·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최인준·정초립·최미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허광행·노윤상·김명희·박철우·최치효·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이상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심재억·곽인혜·김명희·최치효·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생활국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74억 391만원에서 41억 9,067만원이 증액된 4,215억 9,45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 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이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자 등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환수액 등 6억 4,083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과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반환금 등 1,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아동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등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등 35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입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38억 2,198만원에서 172억 5,704만원이 증액된 5,410억 7,903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9,100만원에서 68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800만원, 보훈회관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에 1,900만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공무직 호봉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보험료 등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2,600만원으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6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2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3억 5,600만원에서 17억 3,100만원을 증액한 1,25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억 3,3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06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 300만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6,39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사업(인력운영비) 2,2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88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8억 5,800만원에서 31억 4,600만원이 증액된 870억 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사업시행 예정인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6,9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3,0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3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13억 8,000만원에서 47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6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물품 추가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 4,3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1억 1,000만원, 장애인회관 유휴공간 보수공사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 5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8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원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5,100만원,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기초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2억 9,100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1억 2,600만원으로 총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01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7,50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1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4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6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5억 6,1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386억 2,4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고영석 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은 9월 1일자로 오픈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봄 활동시간이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체크된다고 하는데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따로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금 여기 지원되는 것을 보면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돌봄비는 2개월 치가 지원되고, 민간이용권은 3개월 치 지원이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달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10월달부터 시행해서 10월 돌봄비를 11월 중순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2개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우에는 9월달에 선정해서 10월달부터, 그달에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시스템 절차가 다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봄비 지급 정산, 사후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시스템 정산이 달라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26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장애인단체가 어디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에 있는 장애인연합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초립 위원   
  인수동 장애인연합회관이요. 여기 사무실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나 단체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작년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참세상자립센터가 회관 4층에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저희가 수사 의뢰해서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4층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었고 또 1층 공간에 세탁실하고 전동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각 동과 협약 맺어서 세탁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 추진해서, 그 공간이 비어서 1층에 지난 7월경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1층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 강북구지회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보수 공사 이후에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 구에서 임차료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정초립 위원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장애인연합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무상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어 있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서 복지생활국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면 보훈회관 시설 누수 보수, 미끄럼방지발판 등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로 운영비,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누수 보수, 미끄럼방지발판 설치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기능보강 사업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을 따로 세우고 있는 것인데, 보훈회관도 이 예산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따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항목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3쪽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탁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관리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관리 차원에서 민간위탁금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목록표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항목에서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대로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추후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지금 난해하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시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모두 지급해주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기보다는 번갈아서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엄마, 아빠 각각 1년이 되면 120만원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형 엄마·아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분들이 최저는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살아가는데 좀 부족해서, 살림하는데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도 지급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이런 장려금 사업을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도 아직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또한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남녀 임금 격차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가구의 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윤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때 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추가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한번 보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급식 지원인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한 끼에 1만원씩 급식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작년까지는 8,000원에 지원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주거나 아니면 근처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는 지하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에 급식시설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센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청소년센터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센터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시락을 주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취지가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원래 대상입니다. 식사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보상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청소년과장님 그동안 청소년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들 지속적으로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송천동장으로 발령받았고요. 세무1과장이 청소년과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오시는 과장님도 지금처럼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인수인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보장과 저소득구민 지원, 이번 추경에 명절위문금 부족분이 증액이 됐어요. 구비로 2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 300가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저소득 가구 대상자가.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얼핏 딱 산출하기에도 우리구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1년 사이에 300가구가 수급자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기초소득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또는 양극화가 심화된다거나. 이것을 연차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수급자 수의 증가 추이를.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희 위원   
  한 달에?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리고 현재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거의 한 8.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의 제일 앞에 있고, 의료급여수급자 수도 제일 앞에 있고. 
  그냥 전체적인 숫자는 한 4위, 5위 정도 되지만 인구 대비 저희 수급자 비율은.
김명희 위원   
  비율은 높은 편이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김명희 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 3년간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이거나 우리구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전과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구의 전반적인 생계 수준, 최저생활 수준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더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는 어르신·장애인과 23페이지인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유2동 신설 경로당이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드디어 이제 되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이고, 준공 예정과 회원 모집 현황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언제를 목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약 50% 정도고요.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10월 날짜 정해서 개소할 예정이며, 아직 회원 모집은 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될 지점에서 회원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먼저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회원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김명희 위원   
  회원 모집을 한 다음에 개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공사가 조금 더딘, 계약 자체가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거의 철거와 비슷한 수준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계획대로 개소해서 잘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32쪽과 33쪽 같은 내용인데요.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아동까지, 18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는 국비, 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구비 매칭이 들어온 것이 맞나요?
  기존에도 지원이 됐는데 구비 매칭은 없었는데, 올해 구비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수당이 새로 신설된 것인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5대 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구비 부담금 15%가 추가돼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데, 더군다나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예산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고정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지원은 고정복지 비용인데, 저는 고정복지 비용을 국가가 거의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구비 부담으로 지방자치에 떠넘기면 지방자치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행정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경비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비도 점차 줄고 구비 부담분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고정복지 비용이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이 커지면 실제로 정부 예산을 짤 때 그만큼 우리 국비 보조금이 다른 부분에서 늘어납니까? 국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전비가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로 부담을 더 늘리면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 잘 사는 자치단체는 부담이 덜할 것이고, 어려운 자치단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구비 부담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에서 국비를 줄이고 지방비를 늘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시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비를 줄이고 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건을 계기로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생활복지국 소관에 고정복지 비용이 제가 몇 년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들이 불만이 되게 많을 텐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더더욱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잘 새겨들으셔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27쪽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도 시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구 매칭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수조사요원 인원이 기존에는 6명인데 8명으로 늘어나서 2명 분이 증가한다는 얘기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추가돼서.
김명희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도 늘어나고 우리 분담금도 증액되는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 인원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해이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392개소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따라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 기간이어서 올해 수요에 맞게 늘어난 것이지, 앞으로 개소가 줄어들면, 항상 8명이라는 보장은 없네요.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끝나면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그때 수요에 맞게 조정이 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생활보장과장님, 방금도 답변하셨는데 ‘저소득구민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가 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석 때가 1만 2,63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설이 1만 2,870가구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 1만 3,596가구입니다.
최인준 위원   
  1만 3,596가구로 책정을 해서 300가구를 더 늘리신 것이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늘고 있네요.
  저희가 저소득구민 말고도 명절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부모가정에도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인데, 한부모가정인데 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 금액이 다르잖아요. 한부모가정은 3만원이고, 수급자들은 5만원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5만원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5만원 플러스 3만원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한부모가정이요?
최인준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제가 알기로는 이 2만원은 구비이고, 3만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해서 저희 과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구에서만 나가는 2만원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 장애인도 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수급자면서 한부모는 총 얼마 받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5만원이요. 2만원 여기서 추가로 안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 과에서만 나가고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5만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인준 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번 본예산 심의 시 한부모가정 지금 3만원 나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은 보통 저소득층은 1인 가구인 경우도 많은데,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으니까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도 5만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와서 진행상황을 여쭈려고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나가는 명절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럼 할 예정이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번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번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하셨던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한번 논의하셔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인 만큼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하거나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돌봄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 돌봄하는 것인데요.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촌까지 가능하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범위는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지원은 1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제한은 이용하는 영아는 24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최인준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친인척 돌봄비 지원 88명 2개월이고, 민간이용권은 10명, 3개월 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우리구가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산정을 해준 것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수요파악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최인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우리 인구 비율이나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내려 준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아마 감안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구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이 수요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해보고 부족하면 시에서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규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각 자치구마다 다 동일할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냉난방기 구매 11대 하셔서, 내구연한 10년 경과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를 점검했습니다. 전문기사가 방문해서 점검해서, 10년 이상 내구연한 지난 곳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그 시설의 경로상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내구연한 10년 경과되는 것으로만 교체하는 것이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통상적으로 되는 것일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존에는 10년 지나면 바꾸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번 5월에 전문기사가 와서 10년 지난 것은 바꿔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새로 반영이 됐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에어컨이 전체 경로당에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넘은 것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27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에 11대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이 필요한 그리고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어서 냉방기가 아니라 냉난방까지 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를 우선적으로 올해 바꾸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구연한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이고요. 2023년 집중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 나온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것인데, 집중 안전점검이 언제 된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등급 나온 데가 5개소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송천동에 있는 솔샘길경로당이 한 30년이 넘어서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해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따로 안전점검 용역을 과에서 맡겨서 실시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먼저 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와서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와서 육안으로 점검했고, 육안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D등급 나온 곳이 5개소가 되는 것이고, D등급이 통상 나오면 바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 반영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이고요.
  이것도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국·시비 변경 내시도 있지만 지원대상자 확대도 있기에 어떻게 확대가 됐는지 여쭤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가 할 때 더 힘들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점수가 작년에는 347점 나오신 장애인 분들이 가산수당을 받았는데, 올해 327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수가 작년에는 25명이었다가 올해는 5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가산수당 지급해서 지원대상자 확대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일단 장애인 활동보조 전체에 대해서도 복지부 변경 내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담금 증액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인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하나로 다 묶여있기에 여기에서 어쨌든 두 개 항목으로 나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인준 위원   
  다음부터는 산출내역 볼 때 그 증감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 지금도 두 가지 항목이 섞여서 있는 것이잖아요.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3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4명은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4명이고, 복지정책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구에 있는 분들은 5명 맞나요? 아까 보니까 5명, 4명 총 이렇게 9명 계신 것이네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참고로 저희 과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고,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관련 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 공무직으로 한 분이 더 있어서 저희 과도 5명입니다.
최인준 위원   
  아동 학대만 전담해서 하시는.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공무직에 대한 추가 비용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이 있고, 그다음 40페이지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아동 학대 관리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확인했습니다.
  청소년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페이지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17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의 이자로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하려고 했던 당초의 사업들이 있는데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아직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당초 계획은 2단지 복지관, 3단지 복지관 두 곳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대로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었다가 진행되는 중간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를 추가로 주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히 더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2월 중순인가 그때쯤에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본예산에 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기능보강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긴급히 내는 것을 저희가 혹시 몰라서 해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잡다 보니까, 현재 한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가 됐고, 번3단지에서 지금 배전판 패널 교체하고 차단기 교체 공사로 해서 현재 공사를 못했는데, 그 비용이 1,866만원 부족해서 그 부분만 현재 기능보강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런데 3단지 배전판 패널 교체와 차단기 교체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2단지, 3단지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 더 내려오니까 사업을 더 필요한 곳에 하겠다고 확정을 한 것이 우리 법인 직영의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한 군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번2단지하고 3단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번5단지. 
허광행 위원   
  5단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5단지에 주방 창고하고 부식 개보수 공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단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기능보강이 이루어졌고, 2단지도 다 이루어졌고, 3단지 배전판 패널 교체하고 차단기가 남았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이 있어서요. 
허광행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원래 계획에는 2단지, 3단지가 먼저 있었던 것이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의 시급을 요하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8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가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68억 3,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많은 것들 중에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을 보면 4억 2,460만원, 시비도 마찬가지로 2억 1,200만원으로 합쳐서 6억 3,0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올해 계획에 총 예산도 27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가 발굴이 될 경우에는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개략적인 확인만 하고 일단 먼저 지급해 주고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의료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생계보조비로도 지원을 하고, 연탄이 모자라면 연탄도 주고, 연료비 같은 것도 주는데, 지금 보조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당초에 매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전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비에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잡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긴급복지 지원 기준점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완화돼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말쯤에 그 기준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돈이 내려왔지만 그 기준이 완화되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긴급복지로 나가는 것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완화가 되었다가 다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제 조이니까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중위소득 100%까지도 해줬다가 중위소득 70%로 줄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더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긴급복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 같은 데서 어쨌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곳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놓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국비와 시비가 너무, 어르신·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생활보장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통반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많이 발굴을 해달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사각지대가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완화돼서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지원을 했다면 중위소득 70%로 줄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다. 그와 관련해서도 국시비보조 반환금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국비 8억 5,400만원, 시비도 마찬가지로 2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해서 생활지원비 지원도 있고요. 자가격리자 물품비 지원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에 비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 훨씬 많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으로 해서 17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이 잘 되다가 작년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정액제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사람이 받는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줬다가, 격리기간 중에 10만원 정액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3월 16일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만큼 그렇게 주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허광행 위원   
  처음에는 70만원인가 얼마를 주다가 1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물품 지원도 2022년 2월 17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자가격리로 안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줬는데, 예산은 내려왔지만 초기에 지원을 중단해서 2,300만원 정도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시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으로만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만 2,645명을 했을 때 88.7%가 국민 1인당 25만원 받는 상생지원금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을 때는 26만 3,000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6%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고, 개략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다 지급되지는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20페이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인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 신규로 생겼다. 이런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189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1억 5,300만원이고, 시비도 9,460만원인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이 아이가 처음 출생했을 때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 시비 내려온 것보다 대상자가 많이 적었다. 강북구의 출생 아이가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지금 예상을 하는 인원보다 사업 진행이 덜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첫만남이용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런 제도를 신규로 발굴해서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드린 질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많이, 그러면 작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이지요? 강북구에 출생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한 대상 숫자.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하고 관계가 없네요. 첫만남이용권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작년에 출생을 하면 12월까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하나요? 지금 하신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광행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는 계속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아니요. 지금 국시비보조 반환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예산이 총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7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7억원.
허광행 위원   
  17억원이요? 이것이 국비, 시비로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허광행 위원   
  국비, 시비, 구비 17억원?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7억 9,000만원.
허광행 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2개월을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첫만남이용권은 1명당 200만원 지급합니다. 
허광행 위원   
  2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한 번에 줍니다. 태어나서 바로 신청하면.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12개월이라고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허광행 위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바우처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허광행 위원   
  예, 바우처로.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더 확인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5월에 확인해서 노후된 에어컨 총 27대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11대를 이번 추경에서 교체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교체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11대라도 더워지기 전인 6월 정도에 교체를 해드렸으면 좋았겠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셔서 그랬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일기예보를 보고 폭염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미리 조사를 했는데, 예산도 없었을뿐더러 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방기만이 아닌 냉난방이 되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난방까지 할 수 있는 기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겸용으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어르신복지과였을 때, 구립 경로당과 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있어서 약간의 차등이랄까요? 차별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 강북구의 어르신이고, 물론 구립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어르신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손충당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밥솥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냉난방기가 됐든 어떤 물품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관리사무소나 입대위 측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아쉬운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서에서 그럴 수 있지요.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 밥솥을 교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관리사무소 측에다 ‘교체를 해주십시오’ 어르신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부서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이 됐든 전화가 됐든 전달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부서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 똑같이 물품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는 아파트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랬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소유가 구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건 역차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보강비에 있어서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비에 수선충당비 부과가 입주민들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지역 주택에 있는 사립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년, 30년 된 경로당들이어서 현재는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기능보강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기능보강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허광행 위원   
  그것은 주택과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신청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샘길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가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는 안전치수과에서 와서 대략 전기 쪽이나 안전 부분 진단을 했다고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주셨는데요. 건축과에서도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서 간 협업으로 건축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것이 예산절감 측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 지금 40년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화돼서 그런 부분에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23년도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D등급 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솔샘길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솔샘길경로당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안전진단하셨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안전진단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광행 위원   
  그것이 1,000만원이라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러니까 건축과 통해서 안전진단 업체를 소개받아서 1,000만원 편성하고, 안전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따로 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허광행 위원   
  안전진단이 끝나면, 추경이 돼서 끝나면 그다음에 특교 받아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개보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건축과에서 업체를 소개해줬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건축과에서 안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건축과는 안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내일 한번 여쭤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9쪽 갈게요. 여성가족과, 서울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서 매칭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우리가 확보를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을 230명으로 잡았어요. 근거가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그 액수에 맞춰서 대상자를 잡은 것인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0명이 나온 것은 초회 수급자 수를 파악해서 한 것인데요. 
유인애 위원   
  초회 수급자. 앞에 초회수급자 수 맞춰서 한 것인데, 날짜가 9월달이지 않습니까? 되면 10월부터 집행을 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유인애 위원   
  맞춰갈 것인데 많이 잡았다는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를 이용해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급여 초회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수가 1만 312명이더라고요. 
유인애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강북구.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거기에서 우리 강북구 출산 비율이 2.23%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맞춰서 한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거기에서 계산식이 나와서 230명이 나왔습니다.
유인애 위원   
  잘하셨고요.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니까 좋은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정책이 조금 더 완성화를 이뤄가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출생 축하금이 없어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유인애 위원   
  그것이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됐었어요. 첫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해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 다른 구는 집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사실 예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따로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없었다. 제가 유감스러운 발언을 한번 할게요. 
  청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BTV에서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북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있는 사실 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왜 강북구가 발칵 뒤집혔으며, 청장님이 왜 그것이 의원들한테 기분이 나빠야 할 일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의원은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자고, 강북구 현실에 있는 팩트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예산이 있었더라면 강북구의 출산율 정책을 위해서 새롭게 타구에 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지급이 안 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구의원이나 주민의 대표들이 있는 사실 가지고 더 장려해서 출산율을 높여보자고 한 인터뷰가 왜 그것이 기분이 나빠야 되며, 강북구가 발칵 뒤집혀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BTV하고 얘기지만, 의원들이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한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그대로 가서 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의원들의 역할이고,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강북구가 그만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다면 출산율 정책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대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 답변. 
유인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의원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기자분이 팩트가 잘못돼서 저희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정정보도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구의원들한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왜 의원들한테 기분이 나빠야 되며, 왜 강북구가 발칵 뒤집혀야 됩니까? 아니, 지금 없잖아요, 출생축하금 주는 것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서울시 첫만남권 200만원 주기 때문에 없앴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알아요. 다만 다른 구는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의 출산 정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것이 없어요. BTV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들어와서, 우리는 구의 현 사실,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을 그것은 거기 집행부의 문제지이지, 왜 그것을 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도 구민이 뽑아줬지만, 구의원도 여기서 초선, 재선, 삼선까지 하고 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강북구를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을,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경로당 갈게요. 223쪽, 수유경로당. 수유동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50%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폭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꼼꼼히 살펴주세요.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정리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하수관이 고장이 나서 하수관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 나가서 바로 일주일 이내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물품은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신설 경로당 필요 물품 구입하는 것.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 식탁이나 의자, TV, 냉장고 견적을 받으니까, 또 1,000만원이 된 것은 에어컨이 준공 당시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전도구하고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머리 짜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준 것 하나하나, 의원들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곧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서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의제가 하나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저의 질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의 모순점에 대해서 최초의 자유발언을 한 것은 저였어요. 저였고, 그 자유발언을 보고 취재를 요청한 것은 티브로드였습니다. 제가 여름휴가 중에 전화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휴가 중이라 대면 인터뷰는 거절을 했었고, 그러면 전화 인터뷰로도 가능하니까 인터뷰를 하자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은 자유발언 때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전 질문지를 문자로 받았을 때 자유발언 때 제가 제기했던 우리구의 출생 축하 지원 조례와 관련된 현행에 있어서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 내용 그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정작 티브로드의 기사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오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했어요. 저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따옴표로 방송에 내보낸 부분은 그 인터뷰 결론 기사에서 오보로 지적되는, ‘서울시에서 강북구만 출산지원금의 중복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취지로 절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요. 저의 자유발언의 취지와도 완전히 대치되는 잘못된 내용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구에서 명백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대응할 문제이고, 우리 구청에서 정정보도에 대한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도가 팩트에 전혀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구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양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정정 요구를 했고요. 또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이 그냥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추가로 핵심적으로는 현행 아직 폐지되지 않은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백하게 현재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집행부와 의회가 하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서울시에서도 기타 출생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신규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자치구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예산으로 반영하자는 저의 핵심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기존에 있는 출산지원금은 폐지를 하고, 새롭게 출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례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오늘은 조례 논의는 아니니까. 저도 계속 조례를 재초안을 보낸 것이 있잖아요? 추후에 그것과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중론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우리구하고 의회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제가 확인만 하고 갈 것이 있어서요. 
  국장님, 우리 국에 공무직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전체.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국에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도 공무직이 있고, 청소행정과 10명해서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의 공무직 내용으로 보면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조하고 협의에서 협약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협약이 늦어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이후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는 우리 국 전체로 보면 되는지 여쭌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다 됐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도 때문에 아까 논란이 된 것 같아서요.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은 좀 이따 하시고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끝난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것은 좀 이따 국장님께서 별도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 쪽에 추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 명절 위문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 2회 설하고 추석 때 1회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번에 300명 올라온 것이 2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울시비가 확보된 상태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동일하게 5만원씩 지출하는 것.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지금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백 군데에서 했다더라고요. 관내 경로당을 제가 이번에 한번 돌았어요. 돌면서 어르신들의 필요사항, 물품 이런 것들을 전수 확인을 했을 때에 경로당 열한 군데만 냉난방기를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요구하신 물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후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10년 이상 된 것이 27개고요. 올해 추경에 11대를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수시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옵니다. 그러면 담당들이 현장 출장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담당들이 경로당에 현장방문하여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적합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후반기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올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번에 돌았을 때에 많은 것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런 예산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연락 왔던 경로당에 저희 담당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구입해 준 물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허광행·김명희·정초립·이상수·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다양화되어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내 위기가구의 정의,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민관협력,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
○위원장 이상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윤상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철회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격차 해소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철회 요구서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윤성자·허광행·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최인준·정초립·최미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및 장애인,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제3호의 보호자 정의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허광행·노윤상·김명희·박철우·최치효·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안 제6조에서 7조는 교육, 홍보, 안 제8조에서 9조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 안 제10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부터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이상수·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인준·심재억·곽인혜·김명희·최치효·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안 제7조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 등,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강북구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비용의 주요 재원인 의료급여 기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만료 예정일인 2023년 12월 31일을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노·사단체협약 기타 합의사항 제4호의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에 의하여 관련 조례의 환경미화원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겅 상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4명입니다.
노윤상 위원   
  84명의 명칭을 앞으로는 ‘환경공모관’으로 오늘 심의 이후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 같은 휴일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따로 법이나 조례 규정에 따른 기준이 있는지, 환경공무관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휴일 근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때그때 근무를 할지, 쉴지 결정 권한을 구청에서 갖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노동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말 근무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북구의 청소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노조 지부하고 해서, 지금 저희 노조 지부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반영하고 또 도저히 청소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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