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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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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31일(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허광행·유인애·노윤상·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인준·김명희·이상수·곽인혜·최미경·심재억·윤성자·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최미경·박철우·최치효·최인준·노윤상·심재억·곽인혜·허광행·정초립·김명희·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6. 5.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억 2,546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4,046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경관·건축 세미나 1,500만원으로 고도지구 완화를 계기로 증가 예상되는 정비사업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계획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우리구 도시·건축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도시 발전 및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제26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미나 1,5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세미나 1,500만원의 산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 1,500만원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세미나 비용의 세부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1박 2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연수원 시설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 대관료와 그리고 숙박비 그리고 3식 제공비로 해서 약 700만원이 산정이 되었고요. 그 외 강사료가 300만원 그리고 용역사 수수료가 110만원, 나머지 기타 다과료라든지 인쇄·제본비 등으로 4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심의하고 예결위에서도 또 심의하는 내용인데, 세미나 1,500만원 이것만 보고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가 발표됨에 따라서 이런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고도지구 완화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치 예정하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지구 높이가 완화됨으로써 고도지구에 있는 노후 주거지 정비에 고무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산 경관 조망을 훼손하는 그런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북한산 경관과 조화되는 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그 방향성과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계획하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은 이런 세미나나 설명회에서 좀 더 나아간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역할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잘 찾을 수 있을까 우려는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능한 단장님 오셨으니까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는데, 이런 단순 설명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간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미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언제 신설이 되었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작년 8월 1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8월 1일날 되었지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세미나 하셨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작년에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것은 물론 좋으나,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계획해도 상관없는 내부 직원 세미나를 굳이 추경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세워서, 임의성으로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부 업무도 각종 사업 마무리, 내년도 본예산, 행감 등으로 바쁠 텐데 직원분들의 세미나 참석이 또 가능할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노윤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절차가 완료되고,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고도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고도지구 완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구민들에게 주면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1박 2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참석 예정인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총 인원은 56명인데,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 6개 부서, 건설안전교통국 3개 부서, 지원단 등 총 10개 부서 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외부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메리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꼭 외부에서 세미나를 1박 2일까지 해야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시설에서 1박 2일을 계획한 것은 강의와 토론 외에도 분임 토의를 시간에 구애 없이 밀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일정을 잡은 것도 근무시간에서 반나절만 세미나에 할애하고, 대신에 저녁에 시간에 구애 없이 부서별 분임 토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당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강단에서는 강의와 토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총 56명이 8조, 9조로 나뉘어서 분임 토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시설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올해 구청 대강당이나 다른 내부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해보고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도지구 높이 완화는 그동안 강북구에서 다소 정체되었던 개발을 쇄신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환에 상응해서 우리구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간다면 더욱이 강당에서 내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외부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대강당에서도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장의 스케일과 분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세미나를 할 때도 좀더 적합한 시설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세미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 이상급들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시설에서 최소 인력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전에 피력한 대로 내실 있게 올해 소규모로 해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은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세부 산출 근거가 없이 그냥 세미나라고 올라와서 이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인준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일단 아까 답변에서 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되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또 다양한 국토부부터 서울시, 일반 재개발 전반적인 재개발 형태들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구는 말씀하신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이후에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담당 업무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런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후에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이번 교육을 하면서 저는 1박 2일 너무 짧아요. 제가 솔직히 처음 구의원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도정법 부분하고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 전문 입법조사관에게 일주일 정도 세미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따로. 그 정도로 저는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연관된 것인데,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9월 5일부터 25일까지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우리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저도 들어볼 생각이에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굉장히 주민들 수준은 높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초빙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구민들의 수준보다 더 낮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그리고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재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무슨 설명회 갔다 왔는데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실정이 맞지 않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더라’ 이런 피드백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일반적인 강의 평가 ‘이 강의가 좋았습니까?’ 이런 것 말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우리 지역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어느 측면으로 되어야 하는지 이번 하반기 때 세부적으로 많이 그 정보를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회를 많이 했잖아요. 지원단장님이 느끼시기에 그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들이 어땠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또 현장 상담도 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또 상당한 주민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어떤 수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는 조합과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한 달간 매주 한 번씩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할 텐데요. 
  우선은 일반 주민들이 보통 평균 수준으로 책정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쉬운 수준은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수준도 아닌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 후에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한테 고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그 타겟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는 이미 행정 절차에 올라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 절차에 올라타기 전 단계를 아마 타겟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주거정비과와 재건축지원단이 그 대상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정비과 조율이 사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와 업무분장은 구획이 되고 있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물론입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원단의 업무가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3억 769만원에서 4,673만원이 증액된 113억 5,4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03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8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억 6,340만원에서 863만원이 증액된 2억 7,20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42만원, 순세계잉여금 199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28억 9,635만원에서 7억 1,420만원이 증액된 236억 1,056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0억 3,259만원에서 1억 1,110만원이 증액된 31억 4,369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1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7,803만원에서 1,450만원이 증액된 9,254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6억 5,243만원에서 1,046만원이 증액된 6억 6,289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04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7,192만원에서 4,931만원이 증액된 15억 2,12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49억 775만원에서 5억 2,881만원이 증액된 154억 3,657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억 6,340만원에서 863만원이 증액된 2억 7,204만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4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제26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양광설비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열 지열도 있고 풍력 등 상호 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건물들에 설치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은 태양광 열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신청은 주택, 상업 건물에 소유주 또는 소유주 예정자나 그런 입주자 대표분들이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건물주 분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세입자 분들이 따로 전기요금 절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만일 그 건물주가 동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세입자도 신청 가능한 그런 사업은 따로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물주가 하는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 사업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예전부터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원금 비리라든가 부당 지원금 환수 문제 같은 것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방 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어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하는 것은 신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허가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신재생에너지는 건물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융복합화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국비로 47%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너무 고생하십니다. 애쓰십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0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낙찰차액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자 발생도 상당히 이루어져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정초립 위원   
  이자 발생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2020년 8월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제 어르신·장애인과 보니까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건축과에서 건축안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매번 취약시설 안전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와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를 소개를 해줬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라든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가들께서 와서 육안으로만 점검하지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다시 추후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 건축안전센터하고 분기별 안전점검 등을 해서 노후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 취약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건축사하고 건축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건건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시에서 초빙하셔서 연간사업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경로당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구립 경로당이 많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비 예산이 1,000만원이나 책정돼서 오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인데, 지금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을 시에서 초빙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는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 해서 기구를 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다 할뿐더러 보수·보강 방법까지도 다 제시해서 시특법상에서 딱 그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안전점검입니다. 육안 점검, 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더 갈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계를 대서 스캔도 하고, 철근도 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 안전진단하니까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전문가 분들께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A, B, C, D 등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D등급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다시 안전진단 쪽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고, 대개 그런 비용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000만원이면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 정도면 싸게 들어가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안전이 그것 해서 그런지 안전진단 비용도 상향해서 소요되는 추세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고맙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 쪽인데요. 혹시 올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몇 가구나 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사업 보조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등급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6개소가 4등급으로 분류돼서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총 지금 6개소 중에서 SH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 이런 것을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우이동에 빈집 1개만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SH도 매입을 안 하고, SH 돈으로 해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한 가구를 못 했다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언제이지요? 한 가구를 하지 못한 기준이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 하시면?
노윤상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2021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빈집 중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한 것이고요. 1, 2등급은 괜찮고, 3등급 같은 경우는 주의 관찰을 요하고, 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건물이 6개 동입니다. 그 6개 동 중에서 5개가 철거가 된 것이고.
노윤상 위원   
  하나가 안 됐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작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2022년도에 직권 철거하고, 빈집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한 것까지 해서 2개 철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생활SOC 해서 생활정원하고 텃밭 활용하는 것으로 2개 필지에 대해서 생활정원을 조성 완료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참고로 혹시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빈집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빈집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라서 올해 예산이 잡혀서 올해 8월부터 해서 다시 저희 관내에 있는 빈집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환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45쪽 보시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이 사전에 한번 물어본 내용인데요. 지금 가정당 킬로와트(kW)가 몇 킬로와트(kW)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당 3kW입니다.
노윤상 위원   
  평균?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 설치하는 것이 3kW입니다.
노윤상 위원   
  3kW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을 설치하면 가정당 월 한 5~6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3kW를 사용하고도. 그럼 3kW 사용하고 남는 킬로와트는 어떻게 저금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 다음 달로 상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사업 공고가 나면 저희가 접수해서 공개 평가를 보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7~8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심층 평가를 8월에서 9월 사이에 또 하고요. 그래서 선정 결과 자체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이후에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올해 접수가 되신 분들도 있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올해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평가 결과는 나와서 예비 17번입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는 혹시 몇 가구나 접수가 됐을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2024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서, 우선 하게 되면 가정은 35개소.
노윤상 위원   
  올해는 35개소 정도 접수가 됐다.
○환경과장 최선미   
  건물 같은 경우는 2개소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태양광 패널 설치 이후에 고장이나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사후 관리도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시면.
○환경과장 최선미   
  23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아직 하자에 대해서는.
노윤상 위원   
  현재는 없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노윤상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요. 과장님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허광행·유인애·노윤상·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도시계획 및 관리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속 가능한 강북구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 가능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인준·김명희·이상수·곽인혜·최미경·심재억·윤성자·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모법(母法)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범용디자인 및 사회문제해결디자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의견 청취를, 안 제9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안 제26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표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위원장 이상수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유인애·최미경·박철우·최치효·최인준·노윤상·심재억·곽인혜·허광행·정초립·김명희·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유동 170-1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보행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단지계획으로, 최고 층수 지상 20층, 아파트 3개동을 건립하여 총 세대수 232세대(임대 포함)를 건립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공공시설은 도로와 사회복지시설(청소년센터)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수유동 주민께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1차 후보지로서, 올해 3월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수유동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1차 후보지로 선정돼서 의견청취안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기본 골자는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한 81분 정도 오셔서.
김명희 위원   
  다 토지등건물의 소유자 134명 중에 81명 정도.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그렇게 오셨고, 그날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개략적으로 몇 층으로 지어지고,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 그런 것, 추정분담금 문의하시고 원활하게 설명회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날 바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신통기획이, 현재까지는 조합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협의체 형태로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신통기획의 경우 정비계획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은 법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조합을 설립하고 법적 지위를 갖고 진행하게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 위원   
  그 전 단계까지 현재 진행이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전까지 조합 설립을 안 하고 주민협의체 단계에서 거의 행정이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 설립하고 이런 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거정비과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수유동 170-1 강북중학교 앞에, 신속통합이 짧게 하는 그 이익 때문에, 재개발보다 굉장히 신속한 기간 내에 진행되는 과정인데, 다만 저는 궁금한 것이 일단 조합 설립까지 과정이, 지금 찬반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사실은. 거기를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붙들려서 절대 반대해 줘야 된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은 맞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2종일반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2종에서 20층까지가 나오는 것인지, 이 의견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나온 것인지, 용적률이 2종은 200% 그리고 3종은 250%에서 300% 그리고 기부채납이 용적률을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 부분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된다면, 상가 부분은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그나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안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해서 이다음에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용도지역이 3종으로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전적인 논의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주신 찬반 갈등은 저희가 지금 의견조사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것이 마감이 돼서 수합해서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용도, 용적률하고 층수 문제는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 11쪽부터 보시면 서울시에서 신통 가이드라인을 먼저 줍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최고 용적률은 얼마, 층수는 얼마 이렇게 준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는 다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본 것이에요. 더 이상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250%까지 찾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건축 계획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나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될 것인데, 이미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이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구에서는 이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공공시설은 일단 자문위원들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도로를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말로 들어도 되지요? 공공시설 기부채납 부분.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인애 위원   
  용도도 그렇고 기부채납의 변경.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변경이라는 말씀이.
유인애 위원   
  자문위원들께서 이렇게 해서 도로와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냈는데, 이 기부채납에 대한 용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도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이하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이대로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4·19에 있는 강북청소년 센터 중에 일부 기능을 여기에 기부채납받은 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와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서, 협의와 심의를 통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유인애 위원   
  가능하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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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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