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허광행·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노윤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4,213만원에서 28억 5,609만원이 증액된 123억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6억 5,67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75억 287만원에서 7억 3,644만원이 증액된 382억 3,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19쪽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8,009만원에서 3,027만원이 증액된 15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9억 8,785만원에서 1억 6,624만원이 증액된 161억 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38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800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6,000만원,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2,661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814만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699만원, 보조금 반환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안전치수과 소관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 288만원에서 3억 8,037만원이 증액된 179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풍수해 보험료 추가 소요분 2,500만원, 빗물펌프장 자동식 소화기 설치사업 2,000만원,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4,000만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 5,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616만원에서 1억 5,955만원이 증액된 25억 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홍보물품 구매 655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3,597만원, 보조금 반환금 1,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 건설안전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4,213만원에서 28억 5,609만원이 증액된 123억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아 공영주차장 헬스장 리모델링 및 주차면수 확보 예산 1억 6,392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400만원, 각종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3억 87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7,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안전교통국

(제26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윤상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실게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으로 창고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구에 창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고는 우이동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설창고는 임시적으로 교통광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에 우이경전철 옆에 자투리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이번 강우로 인해서 누수나 침수가 발생해서 정비가 필요했던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제설장비 자체가 박스처럼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지붕이 천막으로 설치.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지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녹슬고 해서 우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를 고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일부 구간 천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응해야 될 장비들인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추가 편성 사유에 열선 때문에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구는 구릉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열선사업이, 전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구릉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있으신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설치할 예정인 1.2㎞ 정도 포함해서 17개소에 한 3.4㎞ 정도의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열선 자체를 사용하기는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할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하수도가 고장났다, 상수도가 고장났다, 도시가스가 고장났다, 아니면 공급한다 이럴 경우에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그래서 제설차 자체를 자동으로,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수동으로 한 0.25㎥짜리를 수동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삽질해서 뿌렸는데, 그 대안으로 자동으로 하는 1.5㎥짜리를 올해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리성 측면에서나 사용 측면 그다음에 가용 인력,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위 힘든 일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 보면 추진일정에 자동 액상살포장치 시범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맥락인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자동 액상살포장치 자체가 방금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포대로 해서 삽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정초립 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원격 조정이 된다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소금을 타서 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열선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대형장비를 통해서, 간선도로는 대부분 15톤, 8.5톤 이상 대형장비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요.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드릴게요.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과 연계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실지, 또 시너지를 내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월 1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상권 활성 부분에 대한 강화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일대를, 구청 앞쪽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 뒤쪽 그다음에 옆쪽, 노해로 쪽으로 그쪽은 상권 자체가 크게 2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골목상권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많은 빌딩은 발달상권으로 해서 2개를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한 15억원을 올해부터 해서 3년에 걸쳐서 주는데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집행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여기를 과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회의를 열어서 한 250m를 추가적으로 하자.
정초립 위원   
  추가적으로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림 보시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1번이라고 표기된 그 부분하고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특색 있는 길처럼 우리구도 우리구만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날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브랜드 콘셉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강북경찰서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두 달 이상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가결이 됐고요. 우리가 한 안 자체를 가결로 하고, 다음 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상정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9월달 안으로 설계해서 1차 구간은 빨리 발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용역 진행상황과 디자인 설계 등 그런 것들을 자주 공유해 주시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콘텐츠나 문화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나 준비된 것들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조례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구 마을버스 중에 친환경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가 총 82대 중에서 20대. 
정초립 위원   
  20대 정도요. 친환경 자동차 마을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몇 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 충전소는 시내버스 인수, 수유, 삼양, 동아운수에 되어 있고요.
정초립 위원   
  시내버스는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마을버스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이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아직 충전소 인프라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는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 인근 구역이거나 강북구민운동장 근처에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강북구에서는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급한 것은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같이 논의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경을 통해서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5페이지 봐주시고요. 홍보물품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올렸는데, 하반기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요청해서 편성한 홍보물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구 서명을 21만 8,000명을 했습니다. 서명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거의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올해 제작한 홍보물이 리플릿 4만 부, 배너 33개, 포스터 2,000장 정도 했었는데, 홍보운동을 통해서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또 강북구 산악문화제, 백맥축제,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 구민들에게 신강북선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홍보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강북구에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부스로 참여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구에 순차적으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과 병행해서 같이 저희 관내에서 행사할 때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7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헬스장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회원이 80여 분 계셨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간담회도 했다고 들었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얼마나 나오셔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는 한 20여 분 나오셨습니다.
최인준 위원   
  20여 분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최인준 위원   
  그래서 헬스장 이용자의 이익보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에 공익이 더 높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 들여서 이렇게까지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중단하게 됐는데, 여기 헬스장 규모가 120평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강사를 1명만 두면 됐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0평 이상 되면 강사를 2명 두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 월 보수가 한 4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2명 하면 800만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 수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인근에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도 2명 해야 되는 것을 좀 줄이고, 주차장을 8면 정도 확보해서 주차장도 늘리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다음부터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제설창고 정비 관련해서, 일단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제설창고가 빨래골 등산로 입구에 있다가 거기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현재 부지가 굉장히 좁잖아요. 차량은 교통광장에 들어가 있고, 창고는 정말 한 귀퉁이 땅을 임대해서 쓰는데, 계속 여기에 있을 계획인가요? 추가로 안정적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현재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창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래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래골에서 지금 교통광장 주차장으로 임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바로 옆에. 
김명희 위원   
  옆에 경전철 그 뒤 땅에 남아 있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니요. 로러리 있는 데, 그 옆에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거기가 우리 부지예요? 강북구 소유 부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강북구도 일부 있고, 국가 땅이 많습니다. 국가 땅, 시유지, 개인 땅 이래서 다양한 필지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고요.
  교통광장이 어차피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현재 제설창고 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이후에도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안전치수과. 67쪽 보험.
  이것은 사전에 설명 들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험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고, 거기에 매칭 비용을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구의 총 가입자 수가 몇 명이지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86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860명?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소상공인이 860명이 가입했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14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주택 소유자는 140, 이것 2개를 플러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강북구민보험으로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풍수해 안전대책보험도 있고. 거기에 각각의 가입 요건, 그다음에 보장 요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또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느 보험사인지. 제가 이것은 DB보험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실질적으로 보시면 DB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 어디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가입할 때는 가입해 와서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리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단체로 10명 이상 정도 모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DB쪽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에 간다고 해서 싸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DB보험에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DB에서 운영하는 계열사가 있답니다. 재해구호협회라고. 그쪽에서 아마 후원금이 다 지원이 돼서 100% 본인 부담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어차피 보험과 관련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하셔서, 전체, 구민 보험하고 그다음에 이 보험하고 우리구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사 선정 절차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험의 혜택과 가입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안전치수과는 끝이고요. 
  끝으로 주차관리과, 같은 79페이지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건인데, 일단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사실 이 주차장 내 헬스장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공영주차장 안에 헬스장이 있었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이 의문부터 일단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으로 따져서 하듯이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물의 사용 용도가 있을 텐데, 주차장 용도 안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공영주차장과 헬스장이 같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까지 다 정비하고 처음에 만들었나 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김명희 위원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헬스장이 없는 위치라고 한다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은 미아동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가 곧 개관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아동 교육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큰 시설이, 기사나 계획으로는 23년 9월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 여건상 아마 더 지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개관 예정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아니요. 종합스포츠센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언제. 
김명희 위원   
  같은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저는 업무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전의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주차장 안 지하에 운영을 했다면 이제 그 바로 인근에 강북구 종합스포츠센터가 개관되면 당연히 최신 설비의 헬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 결국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이번에 황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 제 추론으로는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고, 일반주택들이 수용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헬스장을 조성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체육 관련 부서로 운영을 이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역사적 근원을 쭉 설명을 들으면 ‘그래.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복합시설로 했나 보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행정적 합리성이나 제도적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그리고 13년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0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80여 명의 이용자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한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이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저는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아동의 종합스포츠센터가 오픈되는 시기에 맞게 업무 협력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에 종합복합체육센터라는 사업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삼각산동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미아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삼각산동에 지어지는 것은 일단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어서 그런데, 그것은 일단 거리상으로 여기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인근 주택들을 수용하는 절차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 차원에서 건설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산에 종합체육센터가 지어지는 것과 중복성이, 어느 정도 거리 인접성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했을 텐데, 이것은 지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당초에 이것이 건설될 당시에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나마 120평 되는, 회원 수 80여 명에, 어느 정도 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보면 공간이 너무 넓었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한 13년이 지났으니, 그나마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절반 정도를 떼어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명희 위원   
  제가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필요성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운영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13개 동마다 다 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웰빙은 사실상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3개 동 정도, 여기 수유2·3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번동에 있는 웰빙종합스포츠센터는 번1·2·3동, 송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고, 미아동, 삼각산동에 종합스포츠센터가 오픈하면 저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정도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한 4개 권역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고 봐요.
  우리구에서 13개 동에 다 하나씩 헬스장이 포함된 것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용도의 공간이면 공영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 맞고, 복합시설로 한다고 하면 주차관리과 예산을 올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소관 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맨 처음에 사업 당시 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중시설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주가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김명희 위원   
  제가 시설문제 해결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설문제는 복합시설로 승인받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어야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주가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행정관리국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어찌 됐든. 
김명희 위원   
  아무튼 지금 이상한 형태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도 본연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기능에 충족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어졌을 당시부터 이러한 시설을 같이 안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절반으로 줄여진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삼각산동의 체육센터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본연의 주차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행정과 제도의 합리성에 맞게 13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산뜻하게 리모델링하시고,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갖춰 가셔야 된다, 대책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액이 23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회계를 만든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 하면 주차장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 설립 목적, 운용 등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10월달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특별회계도 총 예산의 1%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탁하게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비비의 1%만 적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첫 번째,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 올해 2023년 세입 추계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조례에도 제6조 잉여금의 처리에 보면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적립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서울시하고 6:4 비율이라고 해도 200억원짜리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보통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적립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허광행 위원   
  과태료 내지는 주차장 운영 수익이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어차피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거나 세출편성한 것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전부터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세출이 좀 줄어서, 물론 전년도에 예비비가 19억원이 넘은 부분도 있고요. 세출이 줄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세입 추계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세출의 감소 영향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관리과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는 추가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삼양동 공영주차장, 수유3동 공영주차장, 수유1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얼마 전에 우이동 교통광장에 증축인가요? 새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작년 12월에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 4개의 공영주차장 사업들이 계획은 2025년, 내후년까지 준공으로 다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6:4의 매칭비율에서 서울시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비로만 계산을 제가 얼추 했을 때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작년 12월에 예산심의 받을 때부터 올해 2023년도부터의 주차장 건립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감소의 영향이라고 하면 주차관리과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차관리에 대한 부서로서의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 외에는 신규사업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유1동, 삼양동, 수유3동, 우이동 교통광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해서 선정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100%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만약에 삼양동이 선정이 됐다면 삼양동이 2025년에 되는 것이고, 수유3동이 선정된다면 수유3동이 2025년도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전부 선정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선정해 주는 것이 25개 구에서 1년에 한 5개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에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뜻이지, 4개를 동시에 다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광행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5년까지 4개의 주차장 완공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물론 거기에서 선정되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본예산 심의때도 그렇고.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 저희.
허광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선정 기준, 제가 너무 잘 알지요.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에서 매년 신청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선정할 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4~5개 구 정도를 선정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얼추 단순 산술 계산했을 때도 25개 구니까 5개를 선정하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기준을 딱딱 세워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선정된 우이동 교통광장도 있지만, 거기가 됐든 삼양동이 됐든 수유3동, 수유1동이 됐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사해서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13개 동의 주차 수급률을 조사해서 가장 낮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몇 년 전에 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주차수급률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용역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 결과에 맞춰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 우선을 두고 서울시에 신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도 서울시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거기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년 전 주차 수급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가 알기로는 수유3동, 삼양동이 거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강북구에서 공영주차장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유1동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25년도에 준공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에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이동 교통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북한산이 있고 특수적인 목적성이 있어서 그곳에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고,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양쪽 정당의 구청장 후보들께서도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순서에 있어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실례로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듣기는 했는데,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 그 순서대로 갔으면, 달리 말씀드리면 삼양동, 수유1동, 수유3동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했을 당시 첫 번째, 그러니까 연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 2, 3, 4, 5, 6 연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이동 교통광장이 1번, 삼양동, 수유3동이 2, 3번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은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연번은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 연번이, 과장님, 저도 초선 구의원 때 서울시 통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지역의 사업들을 신청할 때,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연번 1번이 들어가면 예산에 맞춰서 1번을 해주냐 마느냐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갑자기 연번 4번을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번을 넣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6월달에 시에 올릴 때도 네 군데를 다 올렸던 것이고요. 
허광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군데를 다 올리셨는데, 제 얘기는 네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를 올려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군데를 다 올렸던 것이고요. 올렸던 것이고, 연번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 총액 순으로 해서 올린 것이지, 어디를 먼저 해달라 그런 의미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를 드리면, 우이동 교통광장이 연번 1번이 된 이유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산 총액이 커서. 
허광행 위원   
  제일 커서?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2번이 삼양동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수유3동입니다. 
허광행 위원   
  말씀드린 대로 수유3동, 그다음에 삼양동, 그다음에 수유1동 예산이 그다음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예산 높은 것을 그냥 1번부터 쭉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1번 우이동 교통광장을.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니, 서울시에서 무조건 연번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번을 어쨌든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주차장적립기금을 만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낸다든지 작년, 재작년 같이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교통광장, 삼양동, 수유3동, 수유2동 계속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적립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쪽으로 적립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과 논의를 해보시고,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 예고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올해 12월 30일로 끝나잖아요. 기금이 아니고 회계가. 5년 존속하려고 아마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0월이 회기니까 9월 안에 주차장적립기금에 관련돼서 논의되어야 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검토를 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허광행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한 위원은 아니었지만 의장으로서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숙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기에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짧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짧게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길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산심의 때로 보면 올해 1~2월에 교통안전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다. 3월부터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해서 9월이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최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디자인 기본 구상 등 용역 수행, 그다음에 용역을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 시설비를 쓰기 위한 소위 착공과 준공은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심지어 준공은 내년에 안에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당초 계획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5월에 사업 변경을 계획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첫 번째,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지금 교통 부분 자체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당초에 일방통행을 가지고 강북경찰서 교통과하고 두 달 이상 지연되어서 그 부분이 시간 소요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교통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사실상 승인받고 바로 할 것인데요. 가급적 9월에서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허광행 위원   
  잠시만요. 두 번째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가 오래 걸렸다. 그것은 몇 월에 심의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4월부터 5월까지 용역회사에서 교통량 조사 및 분석하고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부터 6월, 7월달은 저희들이 강북경찰서하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4월에서 5월 용역회사에서 교통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이 됐는데, 5월 이후면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이상 소요가 됐고,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행된 것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 관련 계획 수립을 용역회사에서 세웠다. 그 용역회사는 어떤 용역회사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 자체를 교통, 디자인, 실시설계 이것을 통합적으로 발주합니다. 
허광행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요즘은 조사 분석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용역을 통합적으로 발주한다. 제가 안 그래도 작년 본예산 심의를 보니까 시설비만 있고,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통합 발주 용역 예산은 어디에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건소 부분하고 우리 구청 앞에 2개를 해서 그 안에 시설비 갖고 발주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발주는 하셨는데, 발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요? 제 얘기는 의회 심의도 안 받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대부분 시설비에. 
허광행 위원   
  과장님이 통합으로 발주하면 그냥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산?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 자체를 쓸 수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어떤 시설비 및 부대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안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보행특화거리 조성, 작년에 9억 5,000만원 예상하셨는데 2억원이 감액이 됐지요. 7억 5,000만원 이 안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능하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면 과장님 저한테 고발당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합 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월 11일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사업 추진계획’ 이순희 구청장님 결재하셨고, 이방일 부구청장님, 정연욱 국장님도 결재하셨습니다. 잘 듣고 답변 잘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 조성, 오현로 노후보도 정비,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통합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통합 용역 발주 예산을 어디서 사용하셨냐를 여쭤본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보행특화거리 일대 시설비와 부대비 7억 5,000만원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준비)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셔도 문제인데? 국장님이 결재하셨으니까 정연욱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통합 용역비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억 3,000만원입니다.
허광행 위원   
  1억 3,050만원에서 제한경쟁입찰하셔서 최종 낙찰은 1억 2,000만원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어디에서 쓰셨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도 연간단가에서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보도 연간단가에서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 1억 2,000만원을 사용해서 용역을 하셨다. 의회에 예산편성도 안 하고, 심의도 안 받고. 작년 것을 보면 연간단가 예산은 구비 15억원에 시비 4억 얼마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간단가 예산은 과다 책정된 것입니까? 그냥 막 예산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는 사실상 관내 보도 관련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든 구도든 전반적으로, 가급적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허광행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도로관리과는 이 사업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고, 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시라면 연간단가 그냥 100억원 해서 그냥 사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해오셨어요? 제 얘기가 어떤 질의인지는 지금 이해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연간단가 예산으로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할 수 있고, 보건소 친화거리 할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세부사업 하나하나, 신규사업 하나하나 뭐 필요합니까? 그냥 연간단가 예산 100억원 책정해서 심의받고 그냥 다 사업 집행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용역 다 하시면 되고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틀리다면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쭉 이야기를 이어나갈 테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보건소 일대하고 강북구청 앞에 두 군데를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 연간단가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조차 맞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이 안 맞잖아요. 특화거리 조성 용역,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추경예산안 책자 60페이지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은 왜 여기에 편성해 오신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이라면 연간단가에서 용역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과장님이 억지를 피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6,000만원 추경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간단가에 아직 십 몇 억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특화거리 강북구청 앞이든 보건소든 이 사업 안에서 용역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포함과 당초에 이 예산 2억원이 작년 의회 심의에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1억 2,000만원에 두 군데를 하셨으면, 대략 보건소 앞과 나눠서 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됐다고 하면 10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첫 단추부터 상당히 잘못됐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의원을 한 지가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을 처음 봐요. 심지어 그전 도로관리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올해 본예산 책정 시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사업비 예산 자체를 올렸는데 사실상. 
허광행 위원   
  10억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다고 느끼셨나?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용역비 자체가 사실상 삭감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복지건설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다시 질의드릴게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는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 괘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억원이 감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특화거리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용역비가 포함된 예산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설비만 9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여기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2억원 삭감 때문에 용역을 다른 데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지금도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용, 이용은 아니고 변경해서 쓰신 것인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억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산 변경할 수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결재하셨지요. 그렇지요? 실국장 결재해야 되니까. 국장님까지 결재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서를 오늘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있을 것입니다. 그것 없다고 그러면 더 난리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1월 9일날 이순희 구청장까지 결재가 된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12월에 의회에서 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그와 관련된 것도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논의했겠지요. 그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청 앞과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를 강북의 중심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공사는 올해 9월에서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9월에서 10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와서, 60페이지 책자를 보면 용역 준공이 12월인데, 용역이 안 끝났는데 9월에 공사를 발주를 하신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발주. 
허광행 위원   
  발주를 하신다. 어쨌든 공사는 착수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지금 설계 자체의 아웃라인은 잡혀있고, 교통 때문에 혹시나 변경될까 싶어서 그 자체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의드리면, 구청장님 결재는 1월 11일이네요. 1월 9일날 추진계획에서 논의된 사항.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회에서 2억원 예산이 감액됐고, 그래서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없이 진행했다면 이것을 구청장님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용역을 해야 되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예산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보건소 앞에 친화거리하고 두 군데 용역해야 되니까. 그 계획하고 절차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논의사항이 있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니요. 원래 시설비 편성에 보면 공사비하고 용역비 자체가 한 번에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한 번에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시설비 편성 내역에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연간단가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처음에 편성됐을 당시에 이 안에, 산출 내역에도 그렇고 용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9억 5,000만원 돈으로 용역까지 할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이 2억원이 되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다. 그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심지어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예산을 다른 데, 동일 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편성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이야기도 없고, 심지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6,000만원 편성을 해서 오셨으면서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사업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 이 시설비 9억 5,000만원 안에도 정확한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책자에서 복사해 온 것입니다.
  산출내역에 시설비 보면, 이것은 시설비니까요. 친환경 보도 조성, 경계석 및 PC 측구 설치, 아스콘 포장 및 조경 식재, 폐기물 처리 용역비, 이전비. 여기 밑에 있네요. 용역비 1억 5,000만원.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전비하고 용역비.
  그런데 의회에서 어쨌든 2억원이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셔서 용역했고, 그런데 지금 또 실시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고.
  일단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한 것은 무시한 것대로 제가 잘못 운영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다음에 그것은 구청장님이 됐든 부청장님이 됐든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인데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까지 같이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올라온 6,000만원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3월 15일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15억원 정도의 사업 공모에 지역경제과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동안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저희들이 하는 위치하고 약간 겹칩니다. 노해로에서 들어오는 한 200m 그다음에 구청 출입구 약 50~60m 정도, 그래서 한 250m가 중첩이 돼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취지에 맞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예산 변경해서 이루어진 용역과 연계는 가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는 거예요? 연계가 가능한 것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연계가 가능합니다. 연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 다시 단독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은 연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같은 곳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용역사 자체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완성도를 높인다고 봅니다.
허광행 위원   
  연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의 물량을 준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그 규정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기존 용역 결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추가로 늘어난 지역경제과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곳에 용역을 해도 연계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 규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도 시설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지요. 시설비가 증가가 될 텐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뿐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비, 시설비가 더 확대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시설비는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얼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250m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은 늘어날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본예산 때 2024년도 예산 편성 때 제출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이 사업 내년 안에는 끝나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내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추가로 예상하실 때는 얼마 정도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측으로는 한 6억원 정도.
허광행 위원   
  본예산 때 6억원이 더 들어오겠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광행 위원   
  7억 5,000만원, 6억원, 13억 5,000만원에 용역비까지 이번에 6,000만원, 올 초에 1억 2,000만원 물론 두 군데지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대략 1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물량은 늘어났지만. 
  당초에 작년부터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정확하게 계획과, 물론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물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준공이 돼서 지금 여기가 보행특화거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사업은 1년 늘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몇 개월 지연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몇 개월이 아니지요. 작년 의회에 심의 받을 때는 공사 완료가 9월이에요.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한두 달은 공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여기는 보행특화거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9월에 발주하시고, 추경에 들어온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 내년부터 하실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공사는 내년부터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돌려서 얘기하시면 자꾸 저도 돌아가서 서로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제 얘기는 원래 계획은 올 3월에 공사 착공해서 9월에 공사 완료였잖아요.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 원래 계획은. 제 얘기는 지금 공사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물량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것이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대로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1년 늘어진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도 아니고, 잘 돼야 가을, 겨울에 공사 완료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준공하실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왜 자꾸.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런데 그것은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과장님, 예상 아니면 이 사업 내년 6월 안에 공사 끝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올해 12월 안에 끝내실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지는 못하지요.
허광행 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예상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상이지만, 제 얘기는 예상으로 보여졌을 때 내년 안에도 ‘끝날까 말까’라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도.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내년 9월이나 10월달 안으로는 끝낼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라야 10월이고, 내년 안에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0월이면 내년 하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 하나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사업이 1년 늘어지면서 내년이 2024년인데, 과장님은 예상을 10월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10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10월에 꼭 끝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요.
  10월이라고 하면 2024년은 다 간 거예요. 2025년, 26년, 27년, 28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구청 신청사 건립 때문에 세종시도 다녀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보고도 받고,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또 그래야지요. 많은 공무원 분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도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예상대로라고 해도 2028년 하반기 안에는 신청사 입주가 되는 것이고, 1년이라도 빨라지면 2027년이 될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구청 앞에 보행특화거리를 15억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공사를 하고, 예상대로라면 구청이 2026년, 늦어도 2027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행특화거리라고 하면 구청 앞에 25년, 26년, 길면 2년.
  구청 다시 지으면 그 앞에 레미콘차, 덤프차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도 제가 받아보았는데,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제 얘기가 엉뚱한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28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년부터요. 그리고 지금. 
허광행 위원   
  저는 28년에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28년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신청사 지으면서도 보도블록 공사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못 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요. 전면적으로 못 쓰지는 않겠지요. 레미콘차, 덤프차 다니는 구청 앞에 그 부분이긴 할 것이고, 여기 지도에 나왔듯이 상산어린이공원 문화공간 조성 사업 쪽으로는 그런 큰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 그렇다면 또 안 맞는 것이,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친화거리가? 그런데 어쨌든 구청 앞에는 그 이후에도 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원래 구청 앞의 사업 구간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았던 7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신청사를 지으면서도 같이 보도 조성이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28년부터라고 해서 30년에 완공이라고 해도 4년인 것입니다. 4년. 저는 2년을 추정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고받기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2028년 하반기까지가 신청사 건립, 물론 계획은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감안을 하더라도 3년, 4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 1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2028년 연말에 이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2028년에 완공이 아니라, 조금 당겨지더라도 28년에 이주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7년에서 9년, 그다음에 28년도 연말에 이주를 시작해서 착공을 29년도에 하게 되면 2년에서 3년, 그래서 최소한 8년에서 10년은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8년에서 10년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2028년에 착공 시작해서 30년에 완공이라고 해도.
  제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원래는 이것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월 돼야 완공되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다 갔다고 치자고요. 내년 10월이니까. 그때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그것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10월까지. 2024년까지 끝났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사가 30년에 우리가 입주한다고 치더라도 2025, 6, 7, 8, 9 입주 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착공 시점을 따져보자고요. 2028년부터 거기 레미콘차, 덤프차 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이 사업을 편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허광행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작년 편성 기준 때라고 하면, 그렇지요. 2년의 차이가 있지요. 지금은 그 편성 때와 달라졌잖아요. 사업도 늘어지고. 그러면 재검토해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 편성 취지와 그 시기가 다 변동이 됐는데.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 중간중간에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이.  
허광행 위원   
  검토를 한 번 더 다시 해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구청장님하고도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감액된 사업 예산을, 사업도 1년 이상이 변경이 됐고, 심지어 의회에서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 아무 소명 없이 변경을,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변경해서 국장님들 결재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심의를 받을 것이고, 전용은 어쨌든 몇 개월 지나서도 보고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변경할 이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 감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더군다나 심지어 사업이 1년 이상 변경되고 그렇게 훤히 보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변경을 구청에서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 의구심은 또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있고 나서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옆에 괄호 열고 ‘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방일 부구청장님이 2월 3일날 결재하셨고, 내부 결재자료에 ‘긴급’이라고 된 것은 어떤 의미지요?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주민들 자체가 보행특화거리를 걷고싶은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단순히 용역을 빨리 하기 위해서 6월에 긴급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2월달에 똑같이 과업내용서에 보면 과업의 범위, 강북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받은 것과 다르게 이 사진으로 보면 구청 7번 출구 쪽으로 나가는 거리, 옛날에 거기가 용우동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용우동이 아니고, 하여튼 거기 사거리에서 7번 출구 쪽으로 나가는 거리가 추가돼서 과업내용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월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1,500㎡ 이러니까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는, 보도 폭하고 연장 길이나 규모를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과업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바뀐 것은 없습니다. 구청 앞에는 ‘ㄴ’자로 해서 그렇게 발주했고요.
허광행 위원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 출구 나온 곳까지 작년에 상임위 때 심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데 그 부분하고.
허광행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사업책자에 사진이 잘못됐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당초 용역설명서를 보시면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해서 연장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허광행 위원   
  예, 700m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북보건소 일대는 폭 자체가 1.5~3m 연장한 1㎞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700m.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경계석 및 PC측구 설치 450m,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0m면 어디, 어디까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천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ㄴ’자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7번 출구인가요? 그쪽 일방통행길 그 종점까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계획이 당초 작년 12월부터?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12월에 있었던 이 450m하고 2월 과업내용서에 있는 700m하고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뭐냐 하면 당초에 700m 자체는 한천로 139-46에서 1,039까지 약 700m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장 자체를 넓게 잡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 2월에는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는. 과업내용서 그 바뀐 것을 지금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월 3일날 아까 말한 대로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용역 긴급이라고 해서 과업내용서까지 해서 잡은 것은 700m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심의 받을 때는, 작년 12월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450m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까 다시 여쭤보는 것이 사업추진계획 1월 11일 것부터 해서 2월 과업내용서까지 보면 1월에 과장님이나 과장님을 포함한 윗분들이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한천로 기점부터 해서, 출입구부터 해서 ‘ㄴ’자로 꺾여서 7번 출구 있는 데 거기까지 한 것이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ㄴ’자로 꺾인 부분까지가 맞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당초 12월달에 올릴 때는 편도축으로 해서 아마 계산한 것 같습니다. 왕복하면.
허광행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사업추진계획’ 1월 9일입니다. 여기 이순희 구청장님 사인하셨고, 이방일 부구청장님까지 다 결재하셨고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은 2월에 과업내용서하고, 긴급이라고 된 용역할 때 거기하고, 작년도 의회에 심의 받은 구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초 계획도 맞다고 하셨고, 그러면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추진계획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안 갖고 있어서.
허광행 위원   
  부서 들어가면 알겠지요.
  3페이지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 용우동 자리에서 7번 출구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의사담당 허광행위원에게 자료를 받아 과장님에게 전달함)
  과장님, 계속 답변을 다르게 하시고, 틀리게 하시면, 1월 11일날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추진계획이 의회에 작년 12월에 심의를 받았던 계획과 동일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2월에 긴급이라고 하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은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과업내용서까지 하면서 그 물량과 구간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부청장님까지 결재가 이루어져서, 이것 달라졌을 때는 구청장님 결재는 없습니다. 결재내역서를 보면. 강북구 내부 결재하고 이 과업내용서예요.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작년 12월하고 같다고 그러면 지금 저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제 얘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면 도대체 어느 선에서, 과장님 혼자 부서에서만 그렇게 바꾸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연장하겠다 생각하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는 당연히 구청장님까지 그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보고 내지 결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도 작년 12월에 심의한 결과와 달라졌는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저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당초 1월 11일날은 보도블록 전체를 다 했습니다.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에 강북구청 일대하고 한천로를 합해서 15억 3,000만원 그렇게 했고, 실제 표기는 연장 450m, 총 사업비 7억 5,100만원.
허광행 위원   
  예. 450m.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450m로 해서. 
허광행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월의 과업내용서에 보면 7번 출구 쪽으로 꺾어지면서 700m. 바뀌었잖아요.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변경됐으니까.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2억원이나 감액되고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든 의회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감액이 됐지만 도저히 이 예산 갖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요. 그것도 같이 논의해 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감액되니까 연간단가에서 예산 변경해서 용역하셨고, 심지어 물량도 1월에 구청장님 결재한 것에는 의회에서 심의 받은 결과랑 물량이 같은데, 한 달 후에 물량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사업비는 따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계획은 똑같이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시려고 한 계획이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침 5월달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구청 앞에까지 물량이 늘어나면서 포함하면 내년에 사업비 본예산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예상이지만 5억원에서 7억원 가까이 보태서 하면 문제없이 가겠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적한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완성도 높게 동북 중심 거리가 강북의 명품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품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15억원 있던 것에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은 포괄적이고 남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다 책정된 것이냐 문제가 있고, 현재 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8월 물량까지 따지면.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연간단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예. 그리고 올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15억원인데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15억원 이상의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온다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올해 것 미뤄서 그 업체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8월까지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공정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80%?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예산집행은요? 시비가 4억 얼마 해서 총 19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허광행 위원   
  뒤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준비)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1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집행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11억원? 80% 집행에 11억원. 그런데 80% 집행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지요? 당초 19억원의 80%면 16억원인데, 11억원. 그것도 맞지 않네요. 80%라는 것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급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도급비 기준으로 80%?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왜 그러냐 하면 관급비가 있고, 이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비, 계약에 의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해서 19억원 중에 지금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셨고, 17억 5,000만원이라고 대략 예를 들고, 올해는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연말까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연말까지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어차피 클로즈 일레븐이 11월달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는 공사를 하고 11월부터는 조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정산 등을 통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억 2,000만원을 사용하시고도 80% 정도 집행이 되고, 11억원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남을 확률이 많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허광행 위원   
  그러면 남지도 않을 것이면 1억 2,000만원을 왜 사용하셨어요?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드린 질의가 그것이에요. 남지 않고 그렇게 돼서 모자라면 모자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산 운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간, 물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연간단가는 진행하고 있는데.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부탁도 드리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의원님들도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맞추도록 해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러면 15억원 이상이 책정되면 안 되겠지요. 그것까지도 제가 검토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변경되고 또 신청사 건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보행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사용 연한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여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물량 늘어나고 1월에 구청장님까지 결재받고, 2월에 부구청장님까지 결제해서 과업내용 물량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한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또 처음으로 돌아가시네?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을 물어보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도 연간단가에서 1억원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것부터가 당초 계획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제가 질의를 끝내지요. 과장님 선에서 그냥 쿨하게 ‘의회에서 예산 2억원 삭감되고 했는데 다른 데 돌려서 써야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어쨌든, 물론 윗분들 결재는 그냥 결재, 저도 의장하면서 결재했지만 얘기를 듣고 결재도 하지만 그냥 바쁘다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등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광행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물량이 변경된 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관 부서장 혼자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어떤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청사와 관련돼서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성과 그다음에 공사 물량 변경된 부분, 그다음에 당초 예산과 다르게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부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돌아가서 면밀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별도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꼼꼼하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점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윤상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은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인데 추진하려는 경계측량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우이동 계곡 정비를 위한 것이 맞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군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수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16개소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공고 내고 신청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현재 염두에 둔 지역이나 주차장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가 지금 신청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공문으로 접수받았고요. 실제로 9월달에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그리고 절차는 일단 공동주택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수될 사항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도 있으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규정이 없이 신청만 하면.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기준 없이 신청만 하면 다 사업이 이루어진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설치 후 유지보수 관리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구청에서는 지원한 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 점검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반지하 주택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신청받아서 정비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7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퇴직이 예정되었던 정년퇴직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퇴직이 있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퇴직이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정이 되어 있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통계목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퇴직금은 인력운영비로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보험료 부분에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고, 과목 경정으로 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산편성 운영 기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퇴직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불찰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부족분을 채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럼 공무직 보수 통계목의 예산으로 먼저 지출하고자 했다면 전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용으로 처리하면 의회에서도 알게 되고 또한 결산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보통 보수 통계목으로 일단 지출 처리해놓고 나중에 구청 내에서 과목 경정해서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은 혹시 아닌지 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부은 추가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쪽 보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홍보물품 추가 구매인데요.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물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 행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때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홍보부스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동별로 별도로 서명운동 추진할 때 나눠줬던 부스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는 서명운동은 종료됐고요.
노윤상 위원   
  종료됐으면 그 부스 사용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이나 그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 활용해서 이것과 같이.
노윤상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확인은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노윤상 위원   
  그럼 10개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홍보부스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강북선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 진행하던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내년 말까지.
  그 이후에 저희는 주민 홍보나 타 기관 MOU 이런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럼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운동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서명운동은 아니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에도 말씀하셨는데 21만 8,922명을 서울시에 일단 접수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분들 중에서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접수는 이미 서울시에 했지만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접수한 것은 서명부를 접수한 것이고요. 신강북선 노선에 대한 신청은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서명을 받지 않겠다고 아까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서명은 지속적으로.
노윤상 위원   
  그런데 홍보부스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한 부스이지요. 그러니까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나눠주는 그런 부스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홍보부스 10개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다. 저희들이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충분히 지금 기존에 썼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서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경제적 논리로만 노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근본적으로 경영에 적자가 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세금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마을버스 현황은 연 이용인원이 1,618만 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용한 연인원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유류비 등 꾸준히 상승했는데 8년 동안, 물론 올해 8월 12일날 버스요금이 300원 올랐지만 그 전 8년 동안은 요금이 동결돼서 마을버스 업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윤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은 것은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습니까?’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얘기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움이 가는 것이고요. 마을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버스에서 경영수지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을 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윤상 위원   
  특별한 위기 시기에 한시적 지원이나 감면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을 차후에 끝도 없이 확대되고, 공공성을 갖는 다른 분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같은 기초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될 텐데,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85%에서 10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15%를 반반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자치구에서 7.5%를 지원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7.5%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85%만 지원하겠다.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서울시 25개 자치구, 마을버스 운송조합 또 이용주민 함께해서 관련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동료 위원의 물음에 우리 강북구에 82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중에 20대가 친환경 자동차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노윤상 위원   
  우리 과에서 특별히 다른 지원 노력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도 일정 지원해 줘야만 해준다는 논리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충전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조합과 마을버스 대표분들과 올 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고요. 그분들이 일단, 그때는 버스요금이 오르기 전이었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셔서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된 것이고요.
  하반기에 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초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버스 전기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마을버스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담회를 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구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답 중에는 특별히 과에서 충전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구체적으로 미아삼거리라든가 또 강북구민운동장 또 앞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에 들어서고 하겠지만요. 또 북서울꿈의숲 정문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먼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쪽 보겠습니다. 79쪽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이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헬스장 공간이 어쨌든 축소되는 것인데, 축소 과정에서 아까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얻는 효과나 이득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헬스장 면적을 반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주차면 8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인데 강사를 두 분 두어야 될 것을 한 분만 두면 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주차는 공단에서 운영하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봤을 때는 주차면수가 8면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불이익이나 또 효과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인근 주민 분들도 일단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덟 분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리모델링해서 환경 개선을 해드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공단 주차사업팀이 하는 것이 맞다면, 이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리모델링 끝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삼양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2025년까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아까 확인해 봤어요.
  갑자기 신통계획이 들어서 진척이 없이 지금 새로운 후보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 대상지에서 올해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서 776-26번지 일대 그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776- 몇 번이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26번지요.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삼양동 일대의 사업들이 멈춰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협조를 더 얻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도로관리과를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쪽 보시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솔샘터널 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 쪽에서 마을버스 및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개인이 보기에는 아마 최악의 도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열선 설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다가 전년도 제가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해 아마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 상단 회차 구간 약 300m 구간 그것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는데, 자당 시의원의 협조로 해서 교부를 받은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현재까지는 지금 발주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행되면 한 9월쯤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한 10월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나름 조사도 했었는데, 선배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북권 대표 중심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발휘를 위해 사업구간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9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것 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차피 올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올해 발주를 해서 다만 겨울철 등 클로징11 이것 때문에, 품질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은 중단하고 내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확대하면서 올린 것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로컬브랜드 250m 추가되는 그 구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그 사업을 여기에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단은 바운더리가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바운더리이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다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특화거리 사업이 구청 외에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보건소는 이미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2청사, 화계초등학교부터 해서 미아청사를 거쳐서 성신여대 앞까지 약 500m 정도 거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계획입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결정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거예요. ‘왜 굳이 강북구청 앞에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물론 방향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의 관문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내에서 들어오는 관문은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미아사거리 쪽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쪽에 혹시 사업 계획해 보신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미아사거리 쪽 일대는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체계를 일부 개선해서, 마을버스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일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특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쪽은 부분 정비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서울시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서울시 예산은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 미아사거리 쪽은 부분 정도의 시설을 보완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교통 처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북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그 부분이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결정할 때 심의가 이루어지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단은 강북경찰서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노윤상 위원   
  경찰서의 의견이 우선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교통 부분은 경찰서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물론 경찰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특화거리 자체는 일단은 주민설명회부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아사거리 일대는 그냥 일반적인 위험한 부분이라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특화는 아니고요. 특화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신여대부터 해서 화계초등학교 그 구간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거기는 결정이 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미아사거리 쪽은 계획이 있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일부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거기는 특화보다는 위험성 개선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쪽은 특화거리 심의는 해봤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거기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한번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저는 지난해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강북구를 들어오는 관문은 그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아사거리 쪽입니다.
  그냥 몇몇 직원 및 관계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시지 말고 지역에, 저에게라든가 지역 구의원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해 봤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별도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다 있고요. 더 올라가서는 시의원님들도 있고요. 또 지역의 지도자들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성신여대 쪽 결정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구청 차원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단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럼 결정된 것 주민설명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제 착수해서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결정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결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진행 중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제가 물었을 때 결정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북구청 앞에 보행특화거리 조성 건, 과에서 예산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강북구청 앞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 그 추가적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보되어 있지요. 통장에 지금 그 확보된 내용에 뭐라고 할까,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돈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돈이 있는 것은 확보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과에서 통장을 관리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 재정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1년 연기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확보하고 통장에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민을 상당히, 물론 연계성 있게 다른 사업을 여기다 끼워 가기 위해서 1년 이상 늦춰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통장에 확보해 놓은 돈이 물론 이자도 붙고, 이것이 더 중요한지 주민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늦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부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지, 이렇게 늦추려고 늦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더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다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이 아까 오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여쭤볼 때 본 위원이 들어도 갈팡질팡한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요구했듯이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허광행·심재억·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주체의 명확화와 지원 우선순위 명시를 통해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신청주체를 소유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점유자·관리주체로 명확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침수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주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방지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강북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기하였고, 안 제3조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신청, 정산보고 및 지원제외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여 투명성과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의 중단을 방지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본 위원 또한 상당히 잘 되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요.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검토결과 의견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히 정산 보고도 하겠지만, 안전과 서비스 부분에서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체의 의무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관인 구청도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되니까 이제는 정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에 따른 구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 등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가 살펴보니까 제4조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5조에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과 한 번 얘기를 나눈 것에 저도 이해는 했어요.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또 그런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지원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서울시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0조에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우리 구민들의 정말로 교통복지 향상과 안전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울시가 우리 마을버스에 민관합동으로 하는 지도·점검 등이나 구민의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시내버스 부분은 하는 편이라도 마을버스까지는 시에서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지원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말씀을 드렸듯이,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처음에 재정 지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다음에 하반기 때 간담회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민간 개별 기업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그렇다면 기초 지자체인 강북구에서도 이제 7.5%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까 조례에도 그 조항을 명문화해서, 부서에서는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구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