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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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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07일(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윤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성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복지생활국 추경예산을 보다보니까 거의 변경내시 확정에 따른 당연히 필수적인 매칭 예산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다고 하시더라도 추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의에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번3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나 있는데요. 번동2단지, 3단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아니면 경로당 아니면 장애인 분 등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이곳이 LH가 건립했기 때문에 시설이 오래됐고, 의외로 이런 복지관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혹시 이런 곳들에서 수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루틴으로 흘러가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가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 한 10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0년이 거의 다 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경이나 아니면 지금 준비해서 내년도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일단 접수를 받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 받아서 작년에 집행할 때 서울시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기능보강비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지출 못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매칭이지만 그래도 급한 것은 구비 잡은 것으로 지출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다행히 연말에 매칭사업 중에 일부, 이미 승인이 서울시에서 됐지만, 작년에 한 12월 한 중순 이후,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추가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더 잡혀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간에 저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받을 생각으로 작년에 예산이 잡혔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1,866만원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매칭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저소득구민 지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했을 때 5억 3,520만원에 대해서 설하고 추석이니까 2로 나누고, 그러면 대략 저소득구민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 5,200세대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지원 대상을 예상하기로 1만 3,860가구 정도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구민 지원에서는 1만 3,000세대에게 전체 지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1만 3,860세대 정도 되시는 분한테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5만원인데 2만원만 구비 부담이고, 3만원은 시비 부담이라 금액이.
곽인혜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가장 큰 퍼센티지면 이 안에 의료도 같이 받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교육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생계는 제일 큰 파이, 그다음에 이 안에 의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9페이지만 봐도 총 사업비가 710억원,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도 이렇게 되시는 것인데, 혹시 총 몇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계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7월 말 기준으로 1만 6,072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저소득구민 지원에서 뺐다고 하면 교육급여자 분들은 빼신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순수하게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빠진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인력 운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곳들 보니까, 저희가 복지를 비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 이분들이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자도 많으실 것이고, 노인도 많으실 테니 수급권자도 많으실 텐데, 사실 앞에도 그냥 넘어갔지만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710억원 넘게 아까 1만 6,000세대가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실제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300명당 1명씩 해서 저희가 원래 5명 기준인데, 지금 4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준상으로는 4명인데, 내년에는 이 의료급여사업이 변화가 되는. 
곽인혜 위원   
  변화가 된다고 하시면 넓어질까요, 아니면 좁아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넓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추가, 내년에는 또 내년 지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봐도 단순 계산했을 때 뭔가 1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관리사분들이 맞춤으로 늘어나시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재가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장기입원, 퇴원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을 새로 하시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구는 시범으로 하시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보니까 장기 입원자분들을 재택치료로 변경해서 1인당 2,2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플랜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또 이럴 때 보면 항상, 정책이 대변혁시대에 보면 또 소외받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고요. 이것은 단순한 질의이고요. 육아휴직 장려금 산출내역 보면 이백삼십 분이라고 하는데, 2022년 강북구 출생 신생아 수가 85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해서 2~3년 전에 서울시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초급자 수가 1만 312명이고요. 거기에 우리구가 출산율이 2.23%입니다. 거기에서 곱해서 하면 230명이 나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뒤에도 역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친인척돌봄비 88명 책정되어서 이것이 어떤 것일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특별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각 자치구별로 이 정도는 돌봄을 이용하겠다 하는 숫자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실 우리 동네에서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는데, 제가 경로당이나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면 친인척돌봄비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88명 가지고는 분명히 모자랄 것이 너무 자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취해주셔야.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에서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아마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고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이번에 경로당 많이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부터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중안전점검 건축 D등급이 나올 정도면, 이것이 뭔가 제보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안전치수과 주관으로 해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경로당이었고, 경로당이 D등급을 받았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D등급 받은 경로당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혹시 기존에 물이 샌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던 적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난 상반기, 상반기에 걸쳐서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 나온 시설이 있고, 누수나 균열 같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즉시 보강 조치를 하였고요.
곽인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더라.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다음에 송천동에 있는 솔샘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40년 이상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질의인데요. 27페이지 보시면 전수조사 요원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방금 말씀 주신 공공건물이나 공공이용시설에 턱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계단 말고도 어느 정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리프트가 있을지 뭐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해서 우리구는 현재 8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원래 9월 말까지 예정인데요. 폭염이라든지 우기가 겹쳐서 10월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맨 처음에는 11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구비 추가 사업인데, 부족분, 그러니까 10시간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일 텐데,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를 찾아보니까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추가’라 함은 장애인 모두에게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부득이하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쉴 수 없는 장애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딱딱 집어서 예산을 청구하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비 추가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각각 하는 사업이 있고, 주 대상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구비로 장애인활동 보조를 추가하는 대상이 약 백여 분 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시간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시간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0시간을 더 추가해서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에서 최종 승낙을 받아서 10시간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110명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단을 해 주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본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활동 보조 대상인지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심의, 선정해서 우리구로 오면 10시간 이상의 비용을 더 대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매칭사업이고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여쭤볼 것이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3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인데요. 175식. 그러니까 하루에 1일 3식이지만, 아마도 3식까지는 안 먹을 테고, 판단을 해도 대략 몇 명일지가 감이 오지 않아서요. 혹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친구들이 몇 명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는 188명인데 지금 산출내역을 한 끼당 1만원씩 해서 175만원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1만원 이하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꼭 1만원짜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식비 그런 것까지 포함. 
곽인혜 위원   
  빵이나 이런 것도.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내역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는 되었는데, 꼭 1만원짜리는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지요. 학교 밖이라는 것은 사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가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급식 지원이 부실하다는 개념보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대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세서 올려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시나 아니면 국비에서 그냥 알아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는 청소년이 몇 명이고, 학업 중단 유발률이 10.8%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이미 작년에는 7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됐고, 1월달에 875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175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 몇 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곽인혜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구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돌봐주시는 복지생활국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추경이지만 오래간만에 복지생활국을 보게 됐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릴 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운영 관련된 질의입니다. 4쪽인데요. 제 기억에 보훈회관이 건립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벌써 옥상 지붕 판넬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밖의 건물들하고 공공건물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각 건물의 부분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은 한 2년이고, 어떤 부분은 한 3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노후화 돼서 올렸던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천장 외벽 쪽에 고무 패킹으로 해서 막음을 하는 공사인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 노후화 돼서 벌어져서 한 5년 정도 하면 주기적으로는 그것을 발라줘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법이 어떻다 저렇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떤 시설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일상적인 보수이고 필요한 것이면 모르지만, 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이렇게 하자보수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예산이 요청돼서, 이것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안에 받을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짓고 나서 3년 이내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해왔는데. 
최미경 위원   
  요청을 계속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외벽 쪽이라든가 사람의 손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비가 그전에. 
최미경 위원   
  많이 오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잘 되다가 갑자기 올해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9월 지나면 10월도 그렇고, 이때에 차라리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는 본예산하고 하면 또다시 봄에 오는 비, 왜냐하면 하자라는 것은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 언덕도 있고 그래서 미끄럼 방지판은 꼭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 관련한 것은 평상시에 기왕이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충분히 점검하셔서 받아내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고생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계급여 관련한 민원들이 있어서 궁금한 단순 질의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이라고 하면, 제가 자료 찾아본 것으로는 기준중위소득 30%라서 기준금액은 62만 3,368원인데, 거기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다고 하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최미경 위원   
  2인 가구일 때, 3인 가구일 때 다른 것은 물론 이해가 가는데, 같은 조건에 1인 가구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정말 어렵네요. 몇 년 전에 과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같아야지 이것이 달라지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를 수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이 당사자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서도 그렇고, 관리팀에서도 그렇고, 전화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편물로 통지서와 안내문도 다 보내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미경 위원   
  민원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정된 근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딘가에 우편물이 와 있다’고 설명해 드리면 된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우편물로 통지서를 보내드리고. 
최미경 위원   
  그런데 우편물로 ‘얼마에서 그분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다르니 그것을 차감한 얼마가 입금됩니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은 몇 급이어서 1급, 2급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도로만 가나요? 자세하게 가나요? 제가 그것을 샘플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 가구가 2명이면 그 2명이 1인당 어떻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 소득인정액 내용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입금될 예정이다 그 얘기는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최미경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여튼 그것을 잘 참고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원하시면 다시 재발급이나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지요. 원하시면 유선으로 통보해 드리고, 담당자들이 선정하기 전에, 아니면 이제 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공적 자료를 받아도 그 공적 자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안내를 드리고 결정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신 경우들,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분들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마다 좀 다르다, 이것이 왜 그러냐를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해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연결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개인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지점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또 자료도 찾아보시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이 사업의 설계를 엄청 까다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라서 이 사업의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구를 생각한다면 제안을 서울시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홍보도 하셔야지요.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돌봄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안고 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엄마가 물론 맡겨놓고 가셨겠지요.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대상자 숫자,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눠서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저희가 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다른 구에 남는 TO를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회의 때도 아마 추가로 더 하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구별로 편차가 있으면 다른 구 TO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노후된 에어컨을 겨울에 난방기가 필요해서 겸용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바꾸시는 것인가요?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이유가 요새 기계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고요. 거기 경로당에 에어컨이 214대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폭염이 심하다는 예보를 듣고서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이 에어컨이 10년 이상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중에서 27대가 나와서 올해 추경에 11대를 하고, 에어컨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까지 가능한 냉난방기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수리를 몇 번 받았는데 더 이상 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결정이 나야 바꿔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바꿔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에어컨 대수가 62대입니다. 거기서 전문기사들이 출장 가서 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바꾸신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하는 경로당에도 필요한 물건들, 기본적인 것들이겠지만 빠짐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수유2동경로당 같은 것은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32~33쪽입니다. 정말 서울시의 정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관련해서도 국시비 사업이었던 것이 구비까지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50%로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방비 분담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데, 시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구비 부담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 부담분 5%씩 해서 5:5로 향후 맞출 것이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구비 부담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15%로 자치구 구비 부담분을 늘린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같이 자체 재정 능력이 어려운 구에는 어떤 혜택을 주신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시에서 혜택이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국장님 생각은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면 더 좋을까요? 저희가 없는 살림에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되면.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한 2~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시의원들이 사실 서울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반발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의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가 지나가면서 올리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의 보조금 비율을 가능하면 줄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많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요청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서울시 입장은 자기들의 재정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주민을 위한 복지는 시 사업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복지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에 따라서 자치구도 같이 갈 것인지, 아닌지 선택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담을 저희가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서울시의 방향에 대한 아쉬움이 크네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시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서도 형편이, 저희 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많이 아쉽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사업은 다른 사업들이 있겠지만 대상자가 188명이라고 일단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내지는 센터에 접근이 안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이어서 부분으로밖에 볼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으면,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당부를,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저희 관내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이지요? 101개소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0개소입니다.
노윤상 위원   
  100개소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노윤상 위원   
  1개소는 지금 신설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아직 개소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개 중에 구립은 48개소, 임차가 몇 군데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임차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사립도 아직 파악이 안 되지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사립 경로당은 거의 공동주택에 있는, 나머지 4개소가 아닌 곳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여쭙냐면 혹시 개선해야 될 곳들이 파악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내년도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소가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제가 지난번 놓쳐서 오늘 확인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도 열악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계획이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환경개선 기능보강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들이 각 시설에 나가서 내년 본예산할 때 기능보강에 필요한 시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아까 안전진단 받은 그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약간 기능보강이 있는 데는 후순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구립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임차해서 쓰는 곳들이 환경 개선해야 될 곳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사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로당은 저희가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내년에는 민간 임차라든지 그냥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장님, 오늘 청소년과장으로 상임위에 배석하시는 것은 처음이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강북구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강북구가 청소년이 살아가기 좋은 곳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곳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도 올라왔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위기가구 보호 대상이 아동, 청소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알다시피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업무하실지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제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결위 추경하기 전부터 상임위 때 재개발재건축지원 관련 세미나 때문에 질의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것은 시의성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시급성을 따질 텐데요. 이것이 과연 시급성에 맞는지, 혹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필요조건입니다. 다만 행정에 있어 시의성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관련돼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고도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구가 준비할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필요한 사안들은 내년 신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11월 10일날 정하실 때는 당연히 회의 같은 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회의를 하셨고, 어느 선까지 회의하셔서 결정하신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일정은 국·과장 회의에서 청장님 일정을 먼저 검토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11월 초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일정은 7월 말에 잡혀졌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말에 연구용역도 결과되고, 바로 연구용역이 나오자마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세부일정 그다음에 세미나 연수사항 견적 포함된 보고사항 3장짜리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대학원 강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팀장급 이상님들이 참여하신다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먼저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단 50분만으로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단지계획의 상관성, 50분 만에 단지 계획의 기법과 요소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렇기도 하고, 팀장급 이상 다음으로 주무관님들도 많은 이런 것이 필요하실 텐데, 이 다음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제자의 발제 자료를 저희가 가급적 빨리 받아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자들은 팀장 이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무관님들과 파일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여기는 팀장급 이상 분들만 가시지만, 혹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나, 왜냐하면 모든 아이디어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북구 도시경관 건축 세미나 다음에 과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구체적으로 2단계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척 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11월달에 세미나를 해보고, 그 후에 실무진들도 같이 공부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도시경관 건축 세미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후 과정에서는 꼭 이렇게 숙박의 개념이, 사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과연 1박만큼 해서, 말 그대로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에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저도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토론회를 가고, 혁신적인 마을만들기를 가고 해봐도 결국 일방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도 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자주 산발적으로 그리고 말씀처럼 팀장님 이상급도 필요하지만, 실무자들도 모두 포함한 산발적 회의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라는 데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았을 때는 일시라고 했는데 날짜 없이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와서 많은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설명을 더 해주셔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한 구 안에서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리고 실무적인 소통의 원활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더하여 이런 좋은 내용들, 고도지구 완화를 계기로 앞으로 변화될 강북구를 상상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 데는 십분 동의합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우리가 왜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있으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근거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구민의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라 우리 도시 강북구를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좋은 뜻을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작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30개 넘는 부서의 협력을 받아야지 그 사업 하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가 몰라라 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구청 안에서 관계되는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6월 30일날 났고, 고시공고가 12월 말에 날 계획이니 그 사이에 우리구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앞으로 준비될 많은 움직임들을 감당하시려면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는 많이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다양한 준비들, 예산으로도 지원해드릴 것이고, 이 자리가 정말 논란 끝에 준비는 되겠지만, 정말 준비한 것 이상 많은 결과를 우리 구민들께 혜택으로 가져올 수 있게 강북구에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 요청 건에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이 부재된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 및 과장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팀과 소통을 잘하셔서 내실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그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통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하는 사업인데, 신청할 때 건물주가 신청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강북구에서 주관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업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규격이 적당하다 이래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업체 선정을 저희가 먼저 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뭐든지 신청하려고 하면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임대사업자가 됐든 그 신청하는 본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건물주가 동의합니다. 저희가 규모 같은 것을 선정하고요. 저희가 안내문을 집집마다 발송해서 신청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쭤봤던 신청하는, 결국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건물주가 하시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22개소, 건물 1개소 이것이 신청한 모든 곳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했지만 규격에 맞거나 아니면 그렇게 선정 상황에 맞아서 선정된 곳만 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신청하신 분들 다 하신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다 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면 요즘에 태양열에 관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서울·경기권인 우리구는 아니지만 전남이나 전북이나 너무 태양열이 남아돈다. 이런 경제성에 대한 불안성도 많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하게 되면 월 한 5~6만원 정도 절감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도 신청한 것이라서 아직 결정은 안 났거든요. 만약 공모에 당선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월 기준 5만원의 전기세가 나오면 1만원으로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25%만 내면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구에서 따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우선은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라서요.
  내년도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이 탄소중립 사업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구도 우리구 나름의 뭔가 정책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실무진 입장에서는 구비 반영을 해서라도 실시할 생각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10차 간주에 주택과 같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17쪽입니다. 제목으로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5억 6,400만원 간주가 있는데, 지금 간주에 대해서, 제가 전체 사업 작년 예산을 보기는 했지만 예결위원으로 보지 않아서, 제목 중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다음에는 간주에 대한 내용이, 이것은 주거정비과인가요? 
  오늘 지금 안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추경이 없어서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모아타운이 선정되면 도시계획인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용역비에 50대50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올해 2개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모아타운 2개가 어디 어디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위치는 기억이 나는데, 수유동 쪽 하나하고 또 미아동 쪽 하나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지명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최미경 위원   
  예산을 세부내역을 확인하면 거기에 번지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목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사항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특정제품이라는 것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구에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도 적용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구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회 운영을 하는 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목적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그와 아울러 제품 자체가 특이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사해서 의결해서 제품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열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중에 우리구에서 특정하게 썼던 특정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한다고 조명 쪽에 관련된 등기구라든지 아니면 오패산터널에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독일 제품이냐 아니면 영국 제품이냐 그 중에 고르는 것, 그런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대체할 수 없는, 이 제품만 써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이 회의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58페이지 제설대책 관련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명 열선 설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번에 결산 때도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이 말씀 주시기를 전기세가 워낙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3,913등, 9,983등 우리구에 이 정도가 있구나 파악이 가능한데, 혹시 지금 열선 설치가 몇 미터, 몇 개소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북구 관내 열선은 현재 지금 13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약 2.26㎞ 정도 그다음에 올해 설치할 곳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한 3.472km 정도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럼 이번에 네 군데 하는 곳이 훨씬 길이가 길다는 말씀이시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번에 네 군데는 약 1.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총 17개 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13개소 2.262km가 되고, 올해 9월부터 설치하는 데가 4개소에 한 1.21㎞ 정도 그렇게 됩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4개소 말고 열세 군데는 총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작년까지 지금 한 9,800만원, 약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총 13군데 1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곽인혜 위원   
  워낙 이것이 민원이 많은 건이라 구민 분들께도 솔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64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오패산터널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터널이라는 것이 사실 길지 않아도 위험성은 항상 수반하는 것이라 혹시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따로 관리하고 계신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이 길이가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차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못 다니고 양방으로 차량만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미아동 밑에 지하1층.
곽인혜 위원   
  관제센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페이지 67페이지 풍수해보험 또한 상인분들이 민원이라기보다 부탁이 많으세요. 그런데 약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보전이 얼마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당연히 이것을 설치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너무 늦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자동식 소화기는 진작에 수년 전부터 나온 것이라, 여기 설치 예상도 현황 사진만 봐도, 그러면 2022년 이전에 위험성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2022년 이전에는 혹시 언제쯤 이루어지셨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전의 위험성평가는 매년 한다고는 보는데,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전부터도 송천동 빗물펌프장 관련해서는 자동식 소화기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없었고요. 작년도에 최초로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작년에 최초로 지적이 됐다고요? 
  그러면 위험성평가 말고 아까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안전치수과에서 10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은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험성평가 말고 안전점검도 따로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하시고, 2022년 10월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 자동식 소화기는 이때 처음 제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점검하고 위험성평가는 별개의 문제고요. 안전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험성평가는 한국안전보건협회 거기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안전보건협회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봤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고요.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어떤 과정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1월에 퇴직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퇴직금은 나갔습니다.
곽인혜 위원   
  항상 보면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교통행정과 76페이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8개인데, 8개 모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구 마을버스 업체는 전체 적자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업체가 다 적자인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마을버스 업체 재정지원 8개 업체 월 지원액인데, 결국 이것은 금액이 같지 않고, 약간 적자 폭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별로 얼마의 지원금이 나가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아직 지원한 적이 없고요.
곽인혜 위원   
  이번에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시에서 2004년부터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버스 환승에 따른 적자가 생겨서 지원하기 시작했고, 특히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 수가 대폭 감소해서 그래서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치구와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올해 4월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와 추경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마을버스에 붙어 있거나 마을버스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적자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로 딱 보니까 감이 잘 안 와서,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노선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지급되고 나서는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 관련해서 담당부서 이관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서요. 혹시 앞으로의 간단한 계획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올해 안에 마치게 되면 바로 운영 부서를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운영을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 업무 때문에 워낙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추경 관련한 것보다도 건물이나 아니면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건물주분들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장 바닥공사 등’인데, 혹시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여쭤보셨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닥공사 다음에 벽면 도색 그다음에 주차구획선 라인작업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전자식 제외하고는 거의 웬만한 부설주차장을 건립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58쪽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열선 전기요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말씀하시고 표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사용액이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9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9월 말이요? 전기요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최미경 위원   
  집행잔액이라서 그러면 기준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7월 31일자, 8월 31일자, 그런데 9월 말일이면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8월 말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8월 31일 현재로. 궁금했습니다. 예산 다 세우셨고 그런데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잔액이 모자라서 추경을 요청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이 표를 다음에 만드실 때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행특화거리, 60쪽, 61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어느 분이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 제공) 
  도면을 보시면 구청 위치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 앞의 도로,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 GS편의점, 한천로변 나오는 파리바게뜨 끝나는 지점 거기서부터 해서 소녀상 중간 지나고 그다음에 옛날에 용우동 골목에서 일방통행길 빨간 구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ㄴ’이고 또는 ‘ㄱ’억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예산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밑에 보면 상산어린이공원 정비구역이 서울시로부터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상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전체 하면서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약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서 밝은 공간으로 만들면서 버스킹 공연장까지 같이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쪽에 보시면 로컬브랜드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 구역은 그 도면상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청을 포함한, 보행특화거리까지 포함한 전체 넓은 구간으로 해서 3년간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근방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할까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이 사업 구간보다는, 이번에 추경 용역비 6,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구청 앞에 보시면 2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소녀상 그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1번이라고 표시된 그 구간이 결국은 로컬브랜드 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됐고, 상산어린이공원이 포함돼서 전체 이 블록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이 파란 부분, 1과 2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6,000만원 추경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1과 2에 대한 용역이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뭔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9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원 가량, 정확히 얘기하면 1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감액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확정된 7억 5,1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편성목인 보도 연간단가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예산 과목을 철저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과는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움직이게 될 것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상, 지침상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잘못 집행된 예산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정정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인데 제237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동일한 회계 내 세출 과목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정해서, 세출 과목을 정정하는 그 안을 지금 검토했고요. 그래서 이 세출예산 과목 경정을 하면 보도 연간단가 계획에서 집행됐던 1억 2,000만원이 다시 회수되고, 그다음에 보행특화거리 예산 7억 5,100만원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예. 경정이 필요하시겠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미경 위원   
  그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밟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용역 발주를 하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지요. 설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럼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아서요. 이번에 이제 추경이.
최미경 위원   
  했을까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직 안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1과 2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미경 위원   
  지난번에는 이 ‘ㄴ’자 부분 붉은색, 지금 책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도움이 되네요. 붉은색 그 부분은 이미 된 거였는데 그것을 잘못 집행하신 거였고, 그 디자인 용역에 대한 것을.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1과 2에 대한 것, 6,000만원 지금 추경으로 해서 하면 그 뒤에 같이 진행하실 것이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필요성은 인지하겠지만 하여튼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사용하신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 앞에 여러 가지 공사가 예정되고,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니 정말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보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 꼼꼼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려하실 부분이 없게 꼼꼼히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아까 곽인혜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인건비, 퇴직금을 보통 어느 통계목에서 지급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보통 보험료 부분에 퇴직금이 들어가거든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집행을 지금 하신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들 보수 그쪽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 집행하신 것.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험료로 해서 퇴직금을 하고, 과목 경정 절차를 거쳐서 이호조상에서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최미경 위원   
  경정하시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회수해서 하면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놀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셨을까 많이 놀랐는데요.    안전치수과에서 세부적인 인력 관리는 하셔도, 집행을 어디서 크로스체크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인력 관리에 예산까지 같이 관리하시려면 좀더 넓게 보는 안목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돼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건인데요.
  과장님,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선배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구청 앞 특화거리 작년도 예산에 9억 5,000만원 처음에 들어왔던 것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2022년 10월 31일날 세출 요구를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오간 과정에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도 아시지요? 같이 과장님과 조절을 했으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서 7억 5,1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개략적인 산출을 합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 m당, ㎥ 이런 단가를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일 예산 자체가 개략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세출 요구할 때는 9억 5,000만원이었는데 2022년 12월 15일 예산 심사 결과할 때 7억 5,100만원 해서 한 1억 9,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사전에 더 저희하고 의논을 할 수 있었을 과정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9,9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용역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맞나요, 안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삭감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이 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모자란 것을 추가경정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희가 1억 9,9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용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이번에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때 사실은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용역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깊숙이 들어가면 저희가 용역비를 삭감하라고 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런데 시설비 항목에 용역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폐기물이나 물론 여러 가지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7억 5,100만원 이렇게 맞춰서 가져오라, 가져오신 것은 과장님이 해서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은 그냥 이것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분명히 잘못 집행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노윤상 위원   
  마치 저희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올 1월에 공사로 해서 지금 9월 말일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기가 내년 공사로 하신다고 하니까 1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연수가 너무 촉박하고, 신청사하고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재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보존을 그대로 잘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서 7억 5,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잘해서 보존을 잘한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보존 잘할 테니 이 사업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혹시 전문가들과 이 과정을 의논한 바가 있느냐고 했을 때 없으시다고 하고, 앞으로 전문가와 의논한 후에 다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됐나 해서요. 날짜는 빨라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일곱 분의 전문가 자문을 했습니다. 토질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건축, 토목, 교통 그다음에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럼 혹시 내일 축조하기 전까지 나올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한다면 물론 내일 그 검토 과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1년 이상 연기가 됐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 전제로 했을 때 신청사와 관계해서 너무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청사가 3,000억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현실에 맞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일부 거리 공사로 조정을 하셔서 본 공사는 신청사와 맞물려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면 무리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 ‘괜찮다’, ‘진행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자문을, 자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공정상으로 한다면 늦어도 7월 정도는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일방통행하는 방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한 3~4개월 교통 부분에서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알아보니까 경찰청에서 곧 하달을 한다고 합니다. 강북경찰서에서는 8월 말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리해서 우리구로 내려주면 실시설계는 9월 중으로 해서 한 10월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올 10월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그래도 본 공사는 올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측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원래 기존 사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용역은 교통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 용역비만 얼마 들어가지요?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특화거리 이 건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억 2천 얼마, 약 1억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과연 1억 2,000만원 정도 용역이 들어갔고, 이후에 6억 3,000만원 정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것이 더 실리가 있을까? 이것도 정말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행을 하되 그 현실에 맞춰서 지금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신청사가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신청사는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한다. 2028년도 말 경에.
노윤상 위원   
  28년도지요. 28년도에 3,000억원 공사를 해놓고서 6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그대로 살리기는 제가 봤을 때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당시 현실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일부 개선 환경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맞춰서 가야만이 그때 가서 신청사하고 맞물려서 제대로 된 완성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그냥 결정이 됐으니까 진행하지 이렇게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쪽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용역비가 여기 구청 앞에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같이 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용역비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은 보건소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과장님 및 국장님, 전문가들과 한번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 상임위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제 남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주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극복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남아 있고, 어떻게 업무하실 것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일대의 보행특화거리 사업은 사실상 강북구 내에 이렇다 할 특화된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북구청 앞에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일반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분을 종로구 같으면 소나무거리라든지 아니면 북촌, 서촌, 익선동 이런 데처럼 특화된 거리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업무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 강북구의 대표 중심, 더 나아가서는 동북중심의 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와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5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말에 시행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이고, 지금 작년에 4회 하던 것을 올해 상반기에만 16회 했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정자교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도 관련 자격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보통 복수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 특히 또 주치의 제도로 해서 교량 3~4개 정도를 묶어서 한 분 자체가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도록,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자문위원회의 횟수도 늘고 하면 확실히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학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학력은 석·박사급 이상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자격은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토질이면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쪽으로 자격을 가진 분이시고, 대부분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자주 열게 되면서 필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컨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풀은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활용이 계속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문가 풀이 보통 조례에 보면 18인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인으로는 당연직 3명에서 5명 빼면, 실제로 토목, 건축, 공원녹지, 지질, 교통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명 정도도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력풀은 지금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서울시 기술자문위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기술자문위원들을 모셔서 강북구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회 열리는 횟수는 계속 느는데 그 풀이 늘지 않으면 계속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별로 계속 중복돼서 들어가시는 전문가분들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법률 시행돼서 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인준 위원   
  위원회별로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자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치수과 71쪽, 인력운영비, ‘잠깐 놓쳤다’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해 못 할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설명하실 때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라고 급여를 주는 것이에요.
  공무직도 내 가족입니다. 리스트 없어요. 직원 리스트.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직하는지, 생년월일만 봐도 언제쯤 퇴직하는지 알아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이 퇴직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지나갔다.
  8월인가 9월 오신 분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서류 올라갈 때 혹시 과장님 결재 같은 것은 안 거칩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가 올라오면 저를 거칩니다.
○위원장 윤성자   
  거치는데 과장님은 왜 놓치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이 서류가 안 올라왔지요. 그래서 놓치게 됐는데요. 저한테 왔으면 그 직원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결재과정이 담당 선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저까지는 안 올라온 것이지요.
○위원장 윤성자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전체 리스트 이런 것 없느냐고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공무직 리스트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그러면 공무직 리스트 하나만 보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인데, 퇴직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퇴직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신경 안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순히 이 업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도 놓치고 지나가는데 다른 업무는 안 놓치고 지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주고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겠지요. 이미 1월달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1월달에 퇴직하시는 분을 놓치고 지나갔다면, 이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3년 근무하신 분도 아니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이 퇴직하는데 그 서류가 안 올라왔어. 결재라인도 있을 텐데, ‘오신 분이 8월인가 9월달에 오셔서 놓쳤다’ 그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결재라인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자   
  그래서 이렇게 놓치고 올라오면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의회가 그냥 통과시켜주니까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자   
  공무원 직원 리스트들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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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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