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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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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7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13명)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김명희·유인애·심재억·노윤상·곽인혜·허광행·윤성자·이상수·조윤섭·박철우·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 물품 등에 대한 지원표시,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와 철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상의 각종 차별행위 해소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 및 그 시정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고용시 기초심사자료에 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부터 제12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차별행위 신고, 그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권고, 교육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안 제8조 중 “구민”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체는 구에”를 “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에”로, 같은 조 중 “신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상거래 현대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한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사업자에 대한 사업정리 등 지원, 감염병 재난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조성으로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등에 사용함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및 강북구 외 거주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들도 이렇게 속속들이 ‘창업지원기금 설치’ 아니면 ‘청년 창업지원기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만들어져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도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눈먼 돈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중복 지원에 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조례를 찾아봐도 중복 지원에 관한 안전장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도 다른 구 기금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대목은 저희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중복 지원은 제외하려고 세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꼼꼼히 실무를 하실 때 봐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한다거나 예비창업자, 말 그대로 본인 인생에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매우 적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역별로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국가에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으시고, 시에서는 시설비로 받으시고, 구에서는 만약 보증금 쪽으로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중복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좀더 창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제가 첫번째 드리는 질의는 악의적으로 계속 중복 지원만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생기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3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례안의 내용보다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어떤 선입견 없이 정확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은 착한가격메뉴 기준과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이 5가지를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매뉴얼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윤성자 위원   
  편견 없이 정확하게 심사하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심사해서 강북구에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내용 안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만 활동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기본적인 물가모니터활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관련해서 동행일자리 물가모니터요원 1명, 그 다음에 강북구 우리동네 물가지킴이단 1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행일자리 물가모니터요원이 매월 개인 서비스요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품목을 가지고 강북구의 물가 기준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착한가격업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동행일자리 한 분과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이 지금 현재 활동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것으로만 월 1만 원의 활동비를 추가로 책정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분들은 기본 활동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기본 활동이.
최미경 위원   
  기본 활동비가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추가로 요청드리고 이분들이 변동이나 가격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만 1만 원을 더 추가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16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16분은 매월 해당 1만 원으로 전통시장이나.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동별입니다.
최미경 위원   
  16명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동별 2인이 배치되는 곳도 있겠네요? 어느 동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동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번2동만 대형 점포가 없어서 없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미경 위원   
  추가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전통시장만 지정된 분이 계시고 동별로 한 분씩.
최미경 위원   
  전통시장만 더 추가로 배치되고 기본적으로는 동별 1인, 시장이 없는 번2동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대형 점포가 없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시면 번2동은 한 분이 활동을 좀더 확장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빠진 곳이 없도록, 여기에 모니터요원이 없으면 가격 변동을 측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기록에 남기실 수 없으니까 번2동도 빠지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김명희·유인애·심재억·노윤상·곽인혜·허광행·윤성자·이상수·조윤섭·박철우·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의사일정인 현장활동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은 삭제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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