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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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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9월01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5.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김명희·정초립·노윤상·최미경·심재억·허광행·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치효·박철우·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4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집행잔액,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예탁금 환급액 등 429만 5,000원,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5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4억 9,304만 원의 6.57%인 22억 6,703만 원 증액된 367억 6,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1억 4,713만 원에서 3억 2,966만 원이 증액된 134억 7,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시설 공공요금 6,465만 원, 삼각산보건지소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구비분담금 1억 7,172만 원, 보조금 반환금 9,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 9,366만 원에서 9,764만 원이 증액된 34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9,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8,091만 원에서 1억 4,535만 원이 증액된 23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구비 분담금 7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7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억 9,635만 원에서 16억 3,211만 원이 증액된 163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구비 분담금 5,024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 분담금 5,045만 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구비 분담금 2억 2,45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비 분담금 25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구비 분담금 135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구비 분담금 11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구비 분담금 512만 원,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등 구비 분담금 942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2,835만 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7,497만 원에서 6,227만 원이 증액된 11억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6,22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66쪽 ‘삼각산보건지소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신축하셨다고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0년 가까이 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20년 되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저희가 구비 20%를 부담하면 총 금액이 8억 5,80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1억 7,1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창호할 때 꼼꼼하게 보셔서 이왕 하시는 것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잘 챙겨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거기에서 위탁 준 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실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들을 제주도까지 불러서 사업설명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완벽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향후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6월달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예정은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까지 있으니까, 올해 엄청 더웠어요. 내년 여름에도 구민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6월달에도 엄청 더워요. 냉난방기 교체를 해서 시원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75쪽 지역보건과 ‘난임부부 지원’,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고민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윤성자 위원   
  그래서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까 하는 뉴스를 저도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강북구에서는 이 난임부부 지원을 최근 통계로 몇 번을 지원해서 몇 건의 임신 건이 있었는지, 그 성공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계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2023년 7월 30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총 397명에게 해서 임신 성공건수는 60건, 출생아 수는 6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60건이 성공했는데 출생아 수는 6명?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윤성자 위원   
  임신을 했는데 출생 수가 10%로 왜 이렇게 비율이 낮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난임부부 시술 방법을 보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신 성공이 됐다고 해도 자궁에서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어서 중간에 사산이나 유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시비, 구비 지원금이 총 3억 9,600만 원이면 거의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출생아 수 6명 지원에 4억 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난임부부를 지원 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13명 지원해서 출생아 수가 12월 말로 68명을 출생했습니다. 이것이 7월 30일 기준이라서 12월 말까지 가면 출생아 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올해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대부분 끝에 가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6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이니까요.
윤성자 위원   
  2022년도에 68명이면 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작년에 855명이 강북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68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윤성자 위원   
  보건소 업무는 국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출산이 계속 뉴스에 나와서 도대체 이렇게 난임부부들을 지원해 줘서 얼마의 성공률이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2022년도에 사업을 해서 68명의 출생아 수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법이 개정돼서 9월 25일부터 폐쇄회로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잖아요. 다른 자치구 구의원들이나 다른 관계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약간 반발하시는 병원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핵심은 전신마취, 수면마취 중에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수술인 수면마취까지 꼭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은 사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혹시 이런 반발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9개소의 의료기관에 CCTV 지원비가 나갈 예정이고, 지금 현재 별다른 반발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법 개정 전에는 그런 반발들이 있었는데 이미 의료법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곳들은 6월 25일 내로 의무화가 진행돼야 되는데도 아직도 논쟁 중인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혹시 이 100만 원 중에 산후조리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100만 원 지원인데 현금은 아니고 바우처로 지원하고, 50만 원은 산후경비로, 50만 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산후조리 비용은 시설 입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산모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계획해서 내려준 것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산모님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던 것이 혹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7월 1일날 출산했다고 하면, 사실 기한이 9월부터 된다고 하면 너무 앞에 출산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7월 1일 출산 일자부터 가능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딱 7월 1일부터 가능하세요? 6월 30일 출산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곽인혜 위원   
  이것도 결국 서울시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는 이것 말고 따로 산후조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그러니까 출산 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출산과정에 산후도우미 파견해서 신생아 관리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형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이라고 저소득층한테 지원금 90% 지원하는 사업이 같은 것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산 후에 저희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구에서 산후조리원 가격을 혹시 검사나 확인을 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산출된 가격을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우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렇게 되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는 작년 12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하겠다 해놓고 약간 내용이 바뀐 케이스이거든요.
  모 병원을 예로 들면 작년 12월에 그 말이 바뀌고 나서 1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원받는 것은 한 푼도 없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100만 원이 올라버린 상황이라 괜히 산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번동에 계획 중인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병원에 관해서는 동북권 자치구에 시립어린이병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한번 조회하는 그런 공문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재검토 중이라고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동향 파악을 위해서 매주 해당부서 직원들과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생산 여부도 우리가 계속 문서함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별다른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강북구에 큰 병원이 없고 소아과도 많이 없어서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저희 자치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래서 저희도 해당부서에 기존에 저희 구민들이 계속 번동에 시립어린이병원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또 저희 관내 의료기관의 그런 취약성, 또 동북권 안에서도 저희 강북구가 얼마나 더 취약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고연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몇 가지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서 비혼모들에게 아기 낳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사실 미혼모, 비혼모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차원적인 지원이거든요. 77페이지를 보면 “비혼모 출산가정에게 예산지원을 해준다”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요즘 제 또래친구인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없다”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이들이 없는 게 문제이지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닌 것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관계이든, 꼭 결혼이라는 분류 안에서만 아이를 갖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의견을 드리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비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산모들을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생애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혼이나 비혼주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개선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잠깐 멈췄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2024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식개선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김명희·정초립·노윤상·최미경·심재억·허광행·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치효·박철우·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신체활동, 정신건강의 증진과 흡연 및 음주, 약물의 오·남용, 아토피 및 천식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4명)
-찬성위원(4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과태료 부과 신설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어르신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절차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335-1에 위치한 시설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09년 7월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최초 위탁 후 5차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0월 중 모집공고 후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ㅇ「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4명)
-찬성위원(4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청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요?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시어머님이 계셔서 보청기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수유역 어디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상당한 장비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비인후과라고 다 난청진단을 하는 곳이 아니고 비용도 여쭤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난청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수급지원대상자, 또 기초생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차라리 난청 진단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비용이 싸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가 있어요.
  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구매하려면, 아까 곽인혜위원이 다른 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아니까 253만 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악용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와는 그러한데 난청 진단을, 기구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청기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20만 원 정도로 11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11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거기에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청기기 값이 9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진단비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려면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기계만 산다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를 산다고 해도 소견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원 총 금액이 110만 원?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110만 원 이내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단비와 보청기 값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윤성자 위원   
  그것으로 진단하고 보청기 구입까지 가능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 평균치, 그러니까 아주 비싼 보청기도 있고 아주 싼 보청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사이에 이 정도 가격을 해서 시에서 지정한 비용입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수유역 이비인후과, 제가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군데 제가 찾은 곳은 거기였어요. 다른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데시벨을 측정하려고 알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기도 쉽지 않겠다 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보청기 해주는 곳에서 측정하고 구입까지 하는데 최소 70만 원에서 90만 원, 그냥 구입하는 곳에서 그 정도이면 구입도 가능한 곳도 있더라고요. 기기가 좋고 나쁜 것의 차이는 제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고가로 2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직접 측정해서 그 비용으로 다 해줘요. 
  어쨌든 지원받기 위해서 대개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자녀분들이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귀가 난청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90세 이상이면 거의 난청이 와요. 그래서 90세 이상이면 그냥 지원해 주면 어떨까.
  어쨌든 조례안에는 있지만 수급대상자이고, 강북구에 1년 이상 살고, 65세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하면 90세 이상은 그냥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지원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성자 위원   
  시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드셨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진단이 필요해서요.
윤성자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유가 되시면 90세 이상 분들 중에 거의 난청 없으신 분 없으세요. 보건소장님도 강북구에 사시니까 1년 이상 사시고 9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청기를 끼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미 나이가 90세 이상이면 보청기를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고 괜찮으면 하겠지만 90세 이상이 되면 모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청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이 보청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조례와는 약간 그렇습니다만 보청기를 해드려도 소음과 불편하다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을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조례와 별개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청기를 하게 되면 외부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분리하거나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사람마다 잘 적응하느냐, 안 적응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보청기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아서 더 이상의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의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호 중 “이 조례”를 “다른 법령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4명)
-찬성위원(4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보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위탁을 5차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위탁기관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안암병원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발령을 얼마 전에 받아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한지 궁금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치매 특화된 곳인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지역보건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추가 관련해서 다른 병원이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기준이라고 치매관리사업에 지침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관리능력이 있고 그런 기준에 적합해서.
곽인혜 위원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을지병원이 있고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5차까지 계속 한 것이 궁금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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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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