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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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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6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13명)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8명)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0명)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11명)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3.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심재억·박철우·곽인혜·윤성자·최인준·조윤섭·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박철우·조윤섭·심재억·윤성자·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곽인혜·김명희·박철우·조윤섭·이상수·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서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 등을 기하고자 제28조 앞에 “제6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표창 및 징계”를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8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행정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개편하고, 안전분야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며, 주민 문화생활 및 환경분야의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생활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생활·체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로 신설·개편하고, 복지분야 중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개편하며, 안전기능 이전 및 교통분야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 국별 부서 이관과 기능 조정을 하였으며, 삼각산보건지소 운영에 따라 삼각산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문화강좌 및 문화공연시설 운영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을 하셔서 취지나 방향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의견입니다. 의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별도로 두고 생활체육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5쪽에 1호, 2호, 3호, 4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화정책·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축제, 관광진흥”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과거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나 독서문화 진흥은 교육지원과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예술, 관광진흥, 저희 강북구가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관광에 더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문화관광으로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까지 같이 얹으신 것이 뭔가 교육쪽으로 더 업무가 있으셔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궁금하네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국별로 또 과별로 안배, 그러니까 과에 몇 개팀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안배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되는데요. 일단 도서관팀이 문화쪽에 같이 합친 것은 팀이 3개 팀이 되다보니까, 보통 4개 팀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자치구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많은 구에서도 문화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미경 위원   
  도서관이?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네, 교육과에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3호에 교육지원과 업무 중 “교육협력”이라는 제목이 새로 눈에 띄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인가요? 교육협력이라는 업무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도서관이 빠지고,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교육협력을 넣었는데 교육협력은 팀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혁신교육팀인데 요즘은 혁신교육팀이라는 말보다 여러 다방면에서 업무를 광범위하게, 혁신이라는 의미가 시대적이고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팀을 교육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도서관까지 같이 하기에 업무가 과다하다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데 이제는 도서관이나 관광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 관광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저는 관광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저는 강북구가 관광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대기업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의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관광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와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지금 최미경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5쪽 같은 질의입니다.
  “관광진흥,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다른 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활성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3호에 교육지원, 미래교육에서 도서관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 그 다음에 교육부, 국가, 시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던 사업들이 정작 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될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차원에서 도서관과 교육은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두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아마 두 부서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업무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무슨 과로 둔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밑에 규정을 둘 때는 그 업무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출연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제가 어제 마임축제도 갔다왔고 꿈꾸는 물고기축제도 갔다왔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인력이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문화재단에 우리 사업비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문화재단은 외부 사업을 따오거든요. 외부 사업을 따와서 그것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재단 평가를 할 때, 외부의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인력이 이 상황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오고 싶어도 인력이 안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산 못가져 오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는 손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평가해 보고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출연 동의안은 하지만 예산 심의 때 확정 됩니다. 사실 작년에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사업도 많이 늘고 축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13명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시설직이나 무대감독 등 2명 포함해서 15명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어서 의회 통과가 잘 되면 내년도에는 인력을 5명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공연장이 오픈되면 큰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직 개편하고 인력도 늘려서 문화재단 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산 때 저희가 말씀드리면 반영이 어려우니까 미리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합시다”, 강북구 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하지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금년도에 하면서 상임이사님이 어느 정도 감을 익혔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까지 예상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심재억·박철우·곽인혜·윤성자·최인준·조윤섭·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진흥을 위한 구체성과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강북구의 문화예술 활동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문화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8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안 제5조제2항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박철우·조윤섭·심재억·윤성자·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사업 추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0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곽인혜·김명희·박철우·조윤섭·이상수·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절차와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11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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