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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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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정초립·심재억·곽인혜·최미경·조윤섭·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정초립·윤성자·김명희·조윤섭·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윤성자·곽인혜·박철우·최치효·이상수·허광행·정초립·노윤상·최인준·유인애·최미경·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정초립·심재억·곽인혜·최미경·조윤섭·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7조는 관련 지원사업,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 등,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공동 발의자로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님, 결국은 소년소녀 가장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가족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그들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허광행 의원   
  예, 맞습니다. 대략 그렇게 인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인애 위원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면 복지생활국장님은 계획을 일단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소년소녀 가장이 다녀보니까 곳곳에 있더라고요. 계획을 구비로 우선 책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만들고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것이 통과되면 그렇게 근거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 돌봄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고 해서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저희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정초립·윤성자·김명희·조윤섭·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대행업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윤성자·곽인혜·박철우·최치효·이상수·허광행·정초립·노윤상·최인준·유인애·최미경·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문화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7조에서 9조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조사 및 연구, 정책참여, 안 제10조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환수조치,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 구민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기피 규정과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실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가족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가족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30명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 협력단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3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과 위원회 위원의 신분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법정기금화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순화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영장례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지원대상 결정 및 결과점검,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참고사항 나번에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서가 어디에 첨부되어 있나요? 혹시 안건에서 누락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정초립 위원   
  사업비용이 1억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른 부서 조례들은 사업비용이 1억원 미만이어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누락되어 있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순수 구비인데 올해는 130가구, 내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발견된 것들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만료가 되면 재공고가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타 업체에서 들어온 서류들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번까지만 재위탁이고요. 5년 이후에는 공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위탁운영 심사에서 94.2점이 나왔는데, 심의 내용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결과지를 추후에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단순 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었는데 이제 법정기금으로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활기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떠어떠한 항목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었고, 법정기금으로 전환되면 혹시 정부에서 기금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조금이 나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아직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   
  그럼 먼저 질의한 기존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기존은 강북구에서 2005년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5억원 정도 구청에서 전입금을.
김명희 위원   
  전입금 출연한 것이 여태까지 가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거기에 자활사업을 하고 나서 수익금이라든지, 적립할 수 있는 수익금이 있어요. 저희가 중앙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들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성한 것이 17억원 정도 조성을 했고, 대출을 8억 7,000만원 정도 대출 나간 상태이고, 사용을 한 것이고, 8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활은 자활사업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영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매출금의 매년 몇%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매출의 30%는 중앙자산펀드라고 그래서 중앙에 보내고 나머지는, 기존에는 거기에서 몇% 정도는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김명희 위원   
  매출 금액으로 따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으로 또 보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정기금이 되면 중앙으로 가는 비율을 좀 낮춰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기금을 보전해 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규정만 법정기금으로 바뀌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중앙기금이 쓰이는 것이 통장사업에 매칭 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본인부담금 외에 매칭 사업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구에서 일어나는 무연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만약에 무연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주민센터나 구에서 14일 이내에 연고자 조사를 해요. 하고 나서 무연고자로 확정이 된다든지,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유족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공영장례를 의뢰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해피엔딩’하고 ‘나눔과나눔’이라는 자원봉사 단체하고 해서 공영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분이 만약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80만원 나가니까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안치료라고 그래서 15일까지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서 105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을 50%는 구에서 지원, 50%는 시에서 지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기존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최인준 위원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구도 50대 50으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인준 위원   
  얼마 전에도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계속 무연고 사망자들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강북구가 노인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조례가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수요 파악이나 현황 파악에 있어서는 조례도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주민센터 통해서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더 적극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일어날 수 있는 징후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쭙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관내 무연고자 장례가 연 몇 명 정도 발생했으며, 올해까지는 몇 명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무연고 장래가 총 44명이 발생을 했고요. 10월달 현재까지는 34명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구청장님이 먼저 발의해 주셔서, 일단은 먼저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환영한다. 그런데 내용이 또 아쉬워요. 말씀하신 서울시 기준으로 아주 최소한으로만 규정을 담아놔서 좀 아쉬운데, 4조 보면 1호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사망하셨는데 무연고인 경우가 일단 기본 대상이고, 물론 2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1호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해석이 애매해요.
  저는 솔직히 이 조례에 관심이 있을 때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까지도 못 하고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실제로 그런 뉴스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무연고로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수급자도 아니신 이런 경우는 2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법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5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저소득인 경우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신을 함부로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해서 진짜 그분이 진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가족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일단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일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지원 방법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실제로 그 장례에 대한 장례 물품이나 현금 지급이거든요.
  서울시가 5하면 우리가 부족분 5,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에 관심 있었던 것이 실제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공익단체들도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일반 상조회사라든가 장례업자들이 아닌 공공 민간, 공익 법인이나 단체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마을에서 치러주는 이런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마을장으로 나서서 해주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나 아니면 일반 복지재단에서 일부 후원금을 받고, 민간 공공법인에서 자기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탁이라든가 그런 공공 장례를 치르는 업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금 현재는 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화장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해야 되니까, 시에서 승하원 이런 것 때문에 단체를 하나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가 장례업체 공익단체를 2개를 계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안치료만 지원을 합니다.
김명희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마을 차원에서도, 살아있는 분들에게 안심을 주더라고요. 특히 임대단지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을장으로 마당에서 이렇게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좀 전에 동료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 3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친족 위주로 연고자를 찾았다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거나 종교, 사회활동 등을 같이 하거나 또 생전에 사망자 본인이 생전에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분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것보다 요즘 1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특히 고독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무연고자 장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일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 생전에 그분들에게, 1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생존 정리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을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생존 정리 서비스 사업까지 같이 부서에서 고민하고 함께 강북구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고민하시고 계획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6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매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면 혹시 유골함을 모시는 장소라든가 유효기간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장소와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상고이를 원칙으로 하고요. 유족 중에 가끔 자연장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참석은 못 하시지만 형제나 자매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시립 승화원에 봉안을 해놨다가 5년 후에 저기를 합니다. 5년까지입니다.
노윤상 위원   
  5년까지만 유효하고, 5년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쪽에서 상고를, 뿌려버리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5년 동안 승화원에서 봉안하고 있다가 5년 동안 안 나타나면 상고를 하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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