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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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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김명희·박철우·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노윤상·정초립·최인준·조윤섭·심재억·곽인혜·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김명희·박철우·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강북구 제반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였고, 구의원의 위원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강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과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자격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 및 해촉,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른 주차구획 내 표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어, 서울시 감면기준과 동일하고 독립유공자는 80%,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조문 용어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우 주차관리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볼게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여기 융자 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3,000만원으로 한 것인지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유인애 위원   
  이것이 재난이 났을 경우 이주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인데, 재난이 났을 경우, 수해를 당했거나 할 때 그 집에서 이주를 할 경우.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데 그것이 위험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침수 피해 났다고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 40조, 42조 사이에 위험구역이 설정된 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위험구역 내에서, 일단 재난지역이라고 발표가 난 것이잖아요. 그 지역에 한해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지금 돈이 없는데 융자를 받아야 된다. 3,000만원 이하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3,000만원 근거가 어떤 것이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별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모든 구가 70% 내지 3,000만원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에 맞춰서 정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 임의단체로나 자율봉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만들고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을 2018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것은 최초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현재 45명입니다.
김명희 위원   
  45명이면 13개 동의 평균 한 5명 정도네요. 그렇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동별로 배분 인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김명희 위원   
  이것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돈과 관계없이 쭉 뽑아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원 제한은 조례상에 제한 두는 것은 없고요.
김명희 위원   
  없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명희 위원   
  대략 한 45명에서 50명 안쪽?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까지 그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김명희 위원   
  조례나 그동안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따로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은 없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는 인원 수가 있으면 식사비라든가 소정의 운영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분들이 안전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에 관한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주면 월 1건 이상 올리면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   
  별도로 이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갖고 3만원을 지급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줄지 그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의도가 서울시 조례를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우리구의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구에서 지원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 2024년부터 재난관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중이 1점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7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가 운영 중인 자치구도 활동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안관 제도가 구청 안전치수과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으로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동에서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활동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45명이라는 인원이 대부분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안전행사 같은 것 할 때, 축제나 이럴 때 와서 봉사활동하시고 또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안전 위해요인을 적출해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보안관,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로는 지금 예산 추계도 1,8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자율방재단도 있단 말이에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또 서울시는 보안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건건으로 해서 지원비를 받는 것 같더라고. 나는 지금 이것이 재난관리 평가 때문에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지금까지는 7개 자치구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피복비라든가 모든 것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에서 일단 시 예산으로 해주는 보안관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강북구 안전보안관으로 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끊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를 조례가 있더라도, 있는 자치구도 안전보안관 회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서울시 자주 가더라고요. 강북구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보안관이 있는데, 강북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구 예산으로,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도 안전보안관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데.
유인애 위원   
  구에서 추천해서 서울시로 가잖아요.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추천해달라고 해서 45명을 구에서 추처해서 서울시로 간 것이잖아요. 서울시에 예산으로 그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강북구에서 만든다면 그것을 끊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구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분들이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소속 안전보안관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굳이 강북구 안전보안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꾸 강북구에 만들어지면 서울시의 책임이 더 없어지는 것이지요. 강북구에 다 예산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물론 목적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하는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비중이 25%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물을게요. 
  서울시 안전보안관이 지금 45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두고 강북구 안전보안관을 새로 추천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이 서울시 안전보안관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유인애 위원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한 모집 공고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다 내려보내서요. 지금 여기 있는 45명,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은 강북구의 안전보안관입니다.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조례를 두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내면 우리구처럼 구에서 모집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그다음에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아까 평가도 있지만, 결국은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것이 지금 시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전보안관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마당이라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년 평가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별도로 보안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예산이 2,150만원으로 잡혔는데 저는 그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이미 해주는 역할을 우리 강북구에서 만들면 예산도 강북구로 이동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마지막에 가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지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당분간은 예산 지원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해도 매칭으로 자꾸 줄어드는 예산을, 지금 국장님 말대로 시에서 계속해 줄 것이라고 가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해준다고 하고서도 예산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강북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7개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구 예산을, 이것 한 1~2년 지나면 예산이 구로 넘어올 거에요. 그러면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굳이 강북구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쓰고 있는 보안관 제도를 우리구에서 맡아서 예산까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진다는 그 말이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해보험 가입비 같은 것도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하고 이것은 보장 항목이 다르거든요. 구민안전보험은 8개 항목에 상해라든가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 있고요. 이것은 항목 자체가.
유인애 위원   
  그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회의도 가서 하고, 활동비도 지급하고, 강북구 요소요소 다니면서 서울시로 보고가 되어서, 사실은 강북구보다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즉시 서울시로 보고하면 즉시 해결이 된단 말이지요. 구의원 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굳이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만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 예산을 우리가 맡아야 해요. 서울시 절대 안 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항상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매칭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에 하는데 이것은 안전이 대두되는 만큼 서울시 모든 시정도 안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시비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원 방안과 구비 확보 방안을 생각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한다, 그냥 명목상 구민안전보안관 얘기만 해서 정책으로 업적만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감히 좀 해봅니다. 저는 한 2~3년 더 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좀 잘하고, 지금 서울시 보안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45분이 누구누구인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강북구에서 다시 강북구 제도를 통해서, 강북구 보안관보다는 서울시 보안관이 그분들도 좋지 않겠어요. 
  만약이 이것이 통과된다면 새로 뽑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을 유지하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서울시 안전보안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재는 서울시 소속의 보안관으로 다 활동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강북구 보안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서울시 소속으로서 보안관의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부터는 강북구 보안관으로 변경이 되어요.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지금 9월달까지 7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올해까지 서울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까지?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7개 자치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보안관이 운영되면서 시비 지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까 말씀드렸듯 7개 자치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는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 그다음 연도 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지금 올리신 건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가 25개 각 자치구마다 되는 날이 되면 시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매칭으로 가든 조금 삭감을 하든, 그런 것까지는 예상하는데, 당장은 지금 7개 구가 9월 말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매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에 25%가 있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45명 의견 청취해 보셨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45명 안전보안관님들의 의견을 모아보셨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활동 중인 보안관님들의 의견 청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독립유공자가 80%가 되는 것이고, 보훈 보상대상자가 50%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설정한 것이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희가 독립유공자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제외하고 또 주차요금 감면이 되는 카테고리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감면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 6월에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는 참전유공자가 20% 그리고 다둥이가 몇 퍼센트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서울시 조례와 맞춰서 했던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니까 참전유공자는 20%, 보훈보상대상자는 50%, 독립유공자는 80% 이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생각이 안 서서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모든 자치구가 다 서울시를 따라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노윤상·정초립·최인준·조윤섭·심재억·곽인혜·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태풍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주 전도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상전선을 지중화하거나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업무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최미경 대표발의 발의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이고요.
  여기 검토 의견에 1조 오타 난 것, 목적에 ‘강북구민’을 ‘강북구’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일부러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수정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착오 부분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강북구민’을 ‘강북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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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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