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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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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3월14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대리 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대리 윤성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행정기구 및 팀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6개이며 관련부서는 총 5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성자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성자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석)
  그러면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3번,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윤성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전국 동일된 감면 기준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대한 시달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하고,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감면 세목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분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으로 전국적으로 감면 기준이 동일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해당자가 있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유1동에 희생자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가 해당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박은하  매년 6월 1일 부과액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분을 보면 구세가 50만 원이고 시세가 183만 원으로 233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구세는 약 50만 원 정도 감면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50만 원 정도요?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4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도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구민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첫째 재난 및 필수 의료 대응·대비 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둘째 기존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상 속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구민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셋째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하며, 넷째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활동과 안정적인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촘촘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ㅇ제8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 덕분에 우리 구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특성상 당뇨병 사망률이 자치구 중에 제일 높고, 자살 사망률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번째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혹시 지역 연계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의료적 특성이 보이잖아요. 이 특성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따로 전담팀을 만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사업과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 36개 세부과제, 그 다음에 54개 성과지표별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재난 및 필수의료 대응체계 구축해서 3개 추진과제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감염병 관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핵예방사업이 있고, 국가 암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해당 사업부서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당뇨나 이런 것은 사실 의료적으로 저희가 고령층이 많으시고, 그것에 대한 것도 기인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관련해서 저희 찾동으로 연계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현재도 갖춰져 있는데 혹시 더 계획하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방문을 드리고요. 일단 찾동의 기본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저소득 한부모라는 것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거의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이 해당될 텐데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금 현재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단독으로의 사업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고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구체적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찾동이라는 것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 한부모가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요.
  복지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찾동에서도 혹시나, 찾동에서 보면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급자나 그런 분들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유인물을 더 드린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관한 유인물을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찾동사업의 1단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저희 찾동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단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더 증가되어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기는 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어서 지금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요. 혹시 식품보장성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4페이지 상단에 ‘식품보장성 확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안전한 식품을 보장한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어 인식이 되지 않아서요.
  34페이지 상단에 ‘식품보장성 확보율’에 “평가불가”, 일단은 식품보장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보장성 확보율이라는 게 결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확보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게 식품 안전에 관한 게 아니라 식품 관련 자체?
○보건소장 박현정  네,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못 먹는 사람들, 결식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검색해 봐도 전혀.
○보건소장 박현정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내일은 보건소 방문하고 모레는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처럼 IoT, IT 관련한 것 말고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비슷한 IoT, IT 관련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정책과장 김인복,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에 관련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헬스 관련으로 저희들이 건강관리해 주는 부분과 건강상태를 통해서 바이오그램 앱을 통해 저희들이 건강센터에 비치된 곳에서 체성분 검사, 혈압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것이 데이터로 쌓여서 그것으로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만 보관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강북구 전체,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 아니면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도 공유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별로 앱을 통해서 자신들의 건강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건강센터 간호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분들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구와 데이터를 공유하지는 않으시고 보건소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정신건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왜 우리 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에 마약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변 주시기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사례들을 보면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그냥 청소년들도 쉽게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14살짜리가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어제도 뉴스나 유튜브 이런 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약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또 마약 특성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사업을 더 하실 게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에 마약은 없었지만 요즘 추세를 반영해서 중독센터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일단 학생 대상으로, 왜냐하면 정말 마약사범들은 교도소에 가기 때문에 교육은 안 된다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위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다시 마약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마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펜타닐이나 집중력 치료제 같은 것을 마약으로 혼동해서 그냥, 그것에 마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마약은 범죄이긴 하지요. 그런데 수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로 돌아왔을 때에 대한 그런 게 강북구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회로 돌아와서는 중독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 58회 정도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마약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정신 사업비나 다른 사업비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올해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에서 관리를 하지 아직 중독센터에서는 마약 수감됐다 나오시는.
곽인혜 위원    세부적으로까지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래서 학생 위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위험하신 분들의 입원, 퇴원 관련한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특히 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을 거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원은 자의 입원이나 보호자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입원이 있고, 아닌 경우는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과 동행해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3일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원 판단에 의해서 병원에서 의사 두 분이 “이분은 계속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입원은 최대 3개월까지 행정입원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자의이든 아니면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게 되면 저희 정신센터로 의뢰가 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로 나갔으니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러면 저희가 또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아까 자의, 보호자, 그러면 자·타라는 것은 결국 자살과 타살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판단은 경찰관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살방지요원님이 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원래는 경찰도 하게 되어 있고, 낮 시간에는 저희 센터도 같이 나가서 경찰 2명과 저희 요원 2명 이렇게 4명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거나.
곽인혜 위원    매뉴얼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런 식으로 4명이 일단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는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상이 우리 구에는 없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우리 구에는 정신의료기관 중에 입원시설이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쪽의 ‘식품보장성’ 관련해서, 식사가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여기에는 “평가불가”라고 되어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못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코로나를 벗어나는 2023년에는 어떻게 결식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가 지역 건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강지표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문의를 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최미경 위원    조사원이?
○보건소장 박현정  네, 조사원을 통해서.
최미경 위원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건소장 박현정  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최미경 위원    그런 설문조사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결식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기관들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위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추출을 해서 900명 정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정말 현장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전망의 필요성은 있겠네요. 실태조사와 현장의 차이는.
  다시 자료 5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보다 보니까 5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인데 “식품안전성의 미확보율이 서울시에 비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획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요. 식품안전성 미확보율은 서울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식품보장성이 들어갔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품보장성이라든지 이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2020년부터 지표에서 제외됐습니다.
  4개년 계획에 들어갔다가 2021년, 2022년 3년간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 안에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것에 비해서는 4.9% 높았다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식품보장성과 식품안정성이 같은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요.
  같은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최미경 위원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개년 계획에 들어갔을 때, 7기에서는 4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평가 자체도 힘들고 지표 설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8기에서는 이 과제가 없어져서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해는 했고요. 나중에 자료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32쪽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 현황을 종합 분석해서 여기에 앞뒤 2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2쪽에 보면 주민참여기반 아래쪽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참여기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8기 계획은 제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68쪽에 있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체계 강화’, 그래서 찾동. 그러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그 다음에 “치매 조기검진” 이 항목, 그 다음에 아래 항목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 제공”, 이것이 32쪽 문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라고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이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건강동행사업’이라고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사업이 조금 더,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116쪽에 나와 있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업들이 나열은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고 어떤 목적, 어떤 효과를 주민들께 드리는 것인지를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을 연결하시느라고 이런 어려움은 있으셨겠지만 그것이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그냥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보건에 대해서, 구민의 보건에 대해서 시가, 구가, 나라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보건소 입장에서도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시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것은 저의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는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내려오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사업들, 찾동이나 그런 것에 더해서 이런 어르신 건강동행사업도 실행이 될 테니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고 싶은데요. 처음이라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병원을 다녀도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 그 다음에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가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수가 적었고, 이제는 어르신 동행으로 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 그리고 고혈압, 당뇨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그리고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계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병원에서조차도,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건강센터에서도 점차적으로, 일단은 지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이 처음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례관리 담당은 최종적, 그러니까 1차적인 담당이 누가 되나요? 각 어르신의 동 담당이 되나요, 찾동의 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동별로 찾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 요청해서 각자 간호사분들이 사례관리를 주축으로 담당할 것 같은데요. 돌봄팀이 지금 지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있고 팀원들이 있어서 작업치료사, 운동사, 영양사.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르르 나가요. 우르르 나가서 이만큼 데이터 모으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거기에서 좋은 처방을 어르신들께 드리지만 이분들이 두 분이 사시거나 혼자 사시거나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데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낸들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챙겨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던 결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챙겨드리는 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의사, 간호사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는 전체적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 자원에 연계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그런 관리를 계속할 수는 없어서 발굴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이분이 주거가 문제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의 확보가 어려우면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가 한 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원에 연계를 해드리는 방향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저희도 구 차원에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를 줘도 저희 구민들이 취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왕이면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가이드는 효과성에 약간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거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관리, 지금 서울시에서는 2개월로 하고 있거든요. 2개월은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최미경 위원    사업기간이 2개월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게 2명만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더 꾸려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나면 조금 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의 사업기간이 2개월 어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실패가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되는 지점이네요. 
  하여튼 기존에 찾동이 있으시고 새로 발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더 책임을 강화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동에서 좀더 신경 쓰고 이제 찾동에서도 도와주시고 전문인력이 붙어서 지원에 대한 것을 늘려나가실 계획이라니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8쪽인데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 두 번째 추진체계 안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는 말이 있어서 강북구에 그런 게 있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센터가 있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는 명칭은 그냥 참여기관 통틀어서 쓴 것이고 국립재활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활원에서도 퇴원할 때 저희한테 대상자 연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그냥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렇게 퉁 쳐서 쓴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센터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저는 제가 모르는 센터가 혹시 서울 권역별로라도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장애인 관련해서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립재활원 안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일반 검진센터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국립재활원 안의 건강검진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결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 장애인은 아니고 뇌병변 장애인만 저희 사업에 해당됩니다. 전체 장애인은 아니라서 뇌병변 장애인들 중에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재활운동이라든지 기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때마다 교육으로 하고 있지 그냥 구두로만 안내하지 특별히 리플릿을 주거나 적극적인 안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필요하실 때는 일반.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일대일로.
최미경 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계신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가정방문해서 일대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계획을 받아보고 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제일 첫 줄이에요. “경제적 이유로 진료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 상위권에 속한다.”, 저희 현황에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현황은 알지만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암 사망률도 저희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사실 요즘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조기검진이나 그런 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시면서 그런 홍보나 계몽, 아니면 인식개선이나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님 질문은 일반 모든 사람의 건강검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런 사람들을 잘 독려해서 암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사람들의 일반검진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건강수준 결과가 이 4년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4년 뒤에 다시 받아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시간 의견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33쪽 7번 ‘모유수유 실천율’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평가검진에 ‘모유수유 실천율’이라고 33쪽 7번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기타 질환도 있고 해서 모유수유 할 수 없는 환경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교육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평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6기 때부터 내려오던 지표에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지금은 모유수유에 대한 조사나 기타 교육이나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평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일 쉬운 평가 같은데, 그냥 할 의도가 없으면서 칸에 넣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출산하고 나면 엄마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모유수유하고 있는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평가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할 의도도 없는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요.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상당히 많아요. 의사가 하면 안 된다, 간염 이런 보균자라든가 유두 기형이라든가 모유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굳이 평가하려고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설문지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이 거의 중단됐었고, 코로나 시기여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이지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지금 ‘평가불가’가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설문조사로 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면 산모 우울증조사는 설문으로 다 해요. 그것을 할 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 칸만 넣으면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데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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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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