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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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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전문가풀 운영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내 건축안전관리 역할 수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건축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제4조(세입) 조항을 추가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 내 원활한 건축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 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24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3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는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6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복지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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